< 기사 읽기 >


기사에 따르면 성추문(?)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로 기소를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좀 의문이 있다.

뇌물수수라고 하는 죄는 형법 제129조에 따른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런데,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성적향응의 제공(성행위의 제공)이 뇌물이라고 인정된다면,

성행위 자체가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성이 인정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뇌물을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일종의 편의제공이나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허락, 제공하는 행위까지 넓게 해석한다.


물론,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행위라는 점에서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도 없진 않다.


현재의 성폭력 관련 규정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피해자 여성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하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서 예상하기로는 술 또는 기타 약물에 취해서 심신이 상실된 상태이거나, 손 발이 묶여서 감금된 것과 같은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호인측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이 죄가 예비적 청구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도 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얼핏 보면 2항에 구금된 부녀의 강간이라는 죄가 적용될 것 같지만,

구속된 피의자가 아니고 수사중인 불구속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도 한차례 이상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항에 따른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와 피의자라는 관계가 업무, 고용 기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는 관게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


아무튼, 기존의 유사한 판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되겠지만,


사회적 문제를 떠나 형법학적으로는 꽤 흥미진진한(?) 사건이 될지도.



요즘 검사님들께서 몸바쳐서 형법학 발전에 이바지하시는게 좀 있다.


아래 사진은 서울신문(기사)에 실린 양측의 주장들





참고로, 금전적인 것 이외에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례>

이판례에서는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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