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위탁, 도급

Posted 2013. 5. 3. 14:21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탁

법률행위(法律行爲) 또는 사실행위(事實行爲)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위임, 준위임 · 주선 · 운송 · 신탁 · 어음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위탁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데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委任者) · 수임자(受任者)이고, 신탁(信託)의 경우에는 위탁자(委託者) · 수익자(受益者)라고 한다.



도대체 뭐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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