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일주일의 노동을 마감하는 22일 금요일 저녁. 아내와 TV를 보다가 경악스러운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다. KBS에서 방영하는 스펀지2.0 이라는 프로그램. 워낙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아마도(예상컨대) 시청률 역시 만만하게 나오는 프로그램이니 그다지 주목받거나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나 역시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즐겨보지는 않으니, 그 시간대에 집에 있었다는 것이 우연일 뿐, 그다지 눈에 힘 주고 보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 대통령의 사생활은 깨끗할까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스펀지를 보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코너가 있었다. '무심코'라고 한 것 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 이럴까. 그날의 코너를 보다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끔찍한 짓을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아닌 오락 프로그램에서 돌리고 있다니.

정보와 지식이 합쳐진 고품격 정보 버라이어티라는 소개가 무색하게도, 마치 전두환 시절의 3S 정책 처럼 우민화 정책에 한 몫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우스운 걱정이 앞섰다.

그 날 대통령의 사생활 코너에서는 임기중에 음반을 발매한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자국 축구 1부리그에서 활약중인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대통령, 수중 각료회의를 연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 등등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에 나온 것은 위의 기사에 따르면 전직 역도 금메달리스트라는 나우루의 '마르쿠스'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보지 못했고, (사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왜 못봤는지 모르겠다. 편집인가...) 마지막에 소개된 것은 쌍동이 정치인으로 유명한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과 총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런 저전 잡설은 냅다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1.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형제지간이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두 아들이 둘 다 정치인이다. 이게 사생활이냐?

2. 형제가 둘다 집권자라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 안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을 때 얘기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소리다.

3. 2번과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상득이 형이랑 명박이 동생을 결부지으려는 것이라면 제발 제발 참아주길.

4. 뜬금없는 대통령 스토리는 뭔가. 우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나 몰디브 대통령에 대한 스토리는 관심이 없다.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는 이미 우리는 5공에서 봤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난리치는 국민이다. 땡전뉴스도 봤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영도력 아래서 제한된 TV와 신문으로 보며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신문지로 덕지덕지 발려진 그 터널을 달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이 언론의 장악을 위해 그 난리를 치는 것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니까. 그런데, 뉴스에서 이렇게 나불나불 떠들어 대면서 우리가 언론 장악했어요 하는 짓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식상했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에서는 오락프로그램을 장악한다. 이미 무한도전이나 빵꾸똥꾸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사프로그램의 장악이 어렵다는 사실(아마도 너무 눈에 빤히 보인다는 점 때문이겠지)을 간파하신 이 정권께서는 오락프로그램 건드신다.


사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락프로그램에 대해 일언반구 논평하실 게 없으실 거다. 장악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동네 깡패들 중에서 가장 하수들이 하는 짓이 바로 삥뜯기다. 지나가는 꼬마 불러다가 삥뜯어내시는게 주 업무요 그게 하수다. 이런 하수 급의 양아치들이 성장하여 동네를 완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알아서 바친다' 동네 꼬마들이 알아서 보호비 명목으로, 세금 처럼 모아서 바친다. 물론 오른팔 정도 되는 꼬봉이 그 돈 수거해서 가져온다. 재미있는 것은 이럴 경우에 경찰도 별로 어찌 할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살살 꼬드긴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어쩌라고? 지들이 주는데 어쩌란 말이냐? 날 잡아잡수 하며 스스로 껍질 까고 있는 쏘세지 안먹으라고?

장미란 앞에서 사과박스 들다 허리부러지는 소리하고 있네.
알아서 알아서 귤껍질 까고 입에 넣어주는데 안먹는 놈이 병신이다. 방송도 똑같다.

스펀지는 그러고 싶은 의도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알았으니까 닥치고, 왜 하필이면,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소개하면서 왜 형이랑 동생이랑 둘 다 정치하고 있는 그 동네 얘기 해 주시느냔 말이다. 그건 사생활도 아니고, 그나라의 정치상황이다. 우리 동네 상득이형과 명박이 동생은 전혀 딴판이니까 웃기지 말자. 상득이 형님께서는 동생이 대통령이라 물러나려고 하신 분이시던가? 못나간다고 사지 뻗어 버티시던 분이다. 아직도 건재하시고 말이다. 그분은 상왕(上王)이시니까.

언론 장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론이 알아서 기어다니는 짓이다. 무서워서 퍼떡 드러누워 배 내밀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언론. 그런 언론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말해주마.


10년 후 20년 후 우리 언론이 이명박 정권에 살랑거리는 것이 옳지 못했다고 누군가 일갈할 때, 지금 스펀지를 만들던 누가 그것을 반성할까. 나는 안그랬어요 하며 반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친일파 청산 처럼 역사에 맞긴다느니 어쩔 수 없었다느니 하며 개거품 물고 변명하며 나는 죄없네 하고 빠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왜곡되어버린 우리의 현대사를 전달하지 못한 책임은 이명박에게 짊어지게 한 채, 자신을의 손을 씻으며 예수를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 처럼 그들은 발을 뺄 것이다. 그 언젠가 친일파 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언론을 움직이는 원로로 남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언론인들의 후예를 계속해서 우리의 언론이라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불행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알아서 기는 소극적이지도 못한 비열한 배신자들.

나서서 때리지도 못하는 비겁한 박쥐들

우리 언론은 스스로 그렇게 되려는 지도 모른다.





아니라면 벌써 그렇게 되었거나.



(덧붙이자면, 앞의 신문에서의 프로그램 내용과 실제 방영내용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이상득과 이명박을 위한 막판 뒤집기 쑈였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에 흘리기는, 아니 미리 편집된 내용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 쌍동이라는게 뭐 그리 사생활이고 인간적이라고- 막판 경영진에서는 뭔가 꼬리를 치고 싶었을지 모른다. 더럽게도 말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결단코

"아니면 말고" 다.

나도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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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부터 내린 눈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 전쟁이고(그런데도 오늘 아침에는 운 좋게도 앉아서 왔다), 쌓인 눈은 언제 녹을지 몰라 걱정인데, 지난 6일, 스리슬쩍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다. 놀랄만한 일이지만 놀라지 않았고, 웃기는 소리지만 그럴 것이라 예상했던 소식이었다.

< 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했지만 죄 안되 불기소>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끔 몰아넣었던 방아쇠가 되었던 검찰의 수사 관행 및 행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방아쇠가 된 것은 역시 검찰의 시시콜콜한 피의사실 홍보(?)였다. 시계를 논두렁에 어쨌다는 둥 하는 식의 사생활 보도가 마치 황색언론의 기사처럼 이어졌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필부에 지나지 않은 스크루지 처럼 묘사되었다.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불기소 결정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규정된 일반범죄다.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공무원 중에서도 검찰, 경찰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감독, 보조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자격범에 해당한다. 즉,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만 그 범죄의 범인이 될 수 있는 범죄다.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떠들어도, 나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이 범죄는 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함께 규정되어있다.

내가 이상하게 느낀 것은 검찰에서 불기소의 이유로 밝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것이었다.

형법 제7장은 제122조부터 제135조까지 꽤 다양한 범죄 유형을 두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그 중에서 마지막 조문인 135조에서는 "형의 가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 이 장에서 정한 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범죄를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저지른다면, 즉,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여성을 강간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사기를 치는 경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0%가 가산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처벌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 신분의 중요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조문이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공무원 관련 범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형의 감면사유에 대한 규정을 하나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형의 감면사유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형벌(처벌)을 적게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기도 한데(엄밀하게는 감면사유와 조각사유는 다른 것이다) 당사자(피의자)에게 또는 당시의 사정상 다른 경우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감면사유는 필요적 감면사유와 임의적 감면사유로 나뉘어지는데, 필요적 감면사유란, 재판을 할 때 판사가 반드시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경우 그 재판은 위법이 되고 이는 항소 또는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사유는 그 사정에 따라 판사가 이를 고려할 수도 있고,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 판단은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필요적 감면사유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감면한다)"라고 표현하고, 임의적 감경사유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감면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다.

필요적 감면은 심신미약, 농아자(이에 대해서는 현대 형법학에서 논란이 있긴 하다), 종범(흔히 공범이라고 부른 것중 從的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중지미수(행위자가 임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억제하여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이 있고, 임의적 감면사유로는 장애미수(외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불능미수(결과의 발생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범죄행위. 예를 들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여 설탕을 많이 먹게하는 행위), 자수,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행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면사유를 또 모두 합하여 일반적 감면사유라고 하는데, 일반적 감면사유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감면사유를 말한다. 이에 대조되는 것으로 특수적 감면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자수 등과 같이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서 감면의 사유를 정해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감면사유를 말한다.(감면사유라고 쓰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경사유라고 부르는 경우가 덤 낳긴 하다. 뭐 내용적으로 같으니 넘어가자)

뜬금없이 감면사유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가 어디서 많이 본 것이라서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 밑줄친 표현이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흔하게 듣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니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웃기는 하지만 강력한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된다. "오로지"

오로지
[부사]오직 한 곬으로. ≒전혀(傳―).
오로지 너만 믿는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오로지 나룻배뿐이었다.
들몰댁은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 사흘 동안 오로지 살고 싶다는 생각만을 수없이 되풀이했다.≪조정래, 태백산맥≫

"오로지 공공의 이익" 단 한가지 만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만이 처벌을 면제 받는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해석과 비판은 끝이 없지만, 그렇다는 것만 알면되니 그렇게 이해하자.

또 하나 "상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주 형법에선 볼 수 있는데, 다음의 3개 조문이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모두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조문이다. 침해, 위난, 청구권의 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검찰의 발표를 보고,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보고 생각해 보았다. 과연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단순한 발표(피의사실의 공표라고 한다면 범죄가 되므로 발표한 것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 말이다) 전직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기소여부의 결정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과 여러가지 사실에 비추어 그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검찰의 표현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자기 입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가 맞다. 형법 이론에 따르더라
도, 이러한 행위는 피의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즉, 처벌의 여부는 재판에서 가릴 사안이라고 할 것이나, 그 범죄의 성립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행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 행위로 인하여 전직 댙통령이 자살까지 하고, 그 행위의 전제가 되었던 피의사실들이 사실이 아님이 확실시 되고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검찰의 오만한 자기평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률상, 그리고 당연한 상식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행위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배경은 범죄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검찰은 그 행위가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당연히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재판하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와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다투어질 문제이나,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나 처벌 조각사유는 물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혐의없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에 있어서 피의 사실은 본질적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피의사실이라는 것이 법률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당연히 그 법률은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해, 피의사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며, 모든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것이다. 다시말해,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는 모두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외에 개인의 이익이 첨가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 그러한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범죄사실로 무르익지 않은 피의 사실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그 공표로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이 피의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소임을 해칠 수 있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즉, 피의 사실의 공표는 그 피의사실이 범죄사실로 확정된 후에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지만, 형법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범죄의 수사 과정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한다. 검찰이 제시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는 피의사실이라고 하는 개념의 구성요소이며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정당하게 해 주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도 피의 사실의 공표를 정당화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바로 피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에서 "피의(被疑)"란, 혐의나 의심을 받는다는 뜻으로, 근거없는 의심이나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있는 의심을 말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그것 역시 피의사실을 구성하는 요소이지,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를 정당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친절하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려는 듯 범죄가 왜 범죄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려 한 모양이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는 기소여부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라 하여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기소행위 또한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라 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니, 상당한 이유라는 검찰의 발표는 이해도 안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론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어쩌면 애초에 검찰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한 것이 허황된 꿈이었는지 모른다.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건 머리를 깎고 싶어하는 중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었으니, 그게 될리가 있나.

하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주기도문 외우라고 했으면 성경책은 한번 들여다 봐야 했을 텐데, 우리나라 검찰은 아마 불경 읽으며 주기도문 찾고 있었던 듯 싶어 씁쓸하기만 하다.

손문상의 그림세상(프레시안)


< ▶◀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

혹자는, 그를 늙은 도둑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자들은 그를 빨갱이라 욕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음흉한 정치꾼 협잡 모리배라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는 대통령이었다.
노무현을 만들어낸 사람.

노무현을 정치판에 끌고온 사람은 김영삼이었지만, 그를 투사로, 그를 지도자로 만든 것은 김대중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던 첫 대통령이자,
IMF를 이겨낸 대통령

지금도 일각에서는 그의 비자금이 수조원에 달한다는둥,
그가 북한에 퍼준 결과가 핵실험이었다는 비난과 근거없는 모함이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시대의 민주화와 통일의 상징이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었다.




故 김대중 前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못 다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계속 이어나가시길 빕니다.



대한민국의 불결한 독재와 자본주의가 낳은 불운한 천재.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난세의 영조처럼 살다간 대통령.

명복을 빕니다.


이제 아쉬운 것은,

내가 '대통령' 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것.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대통령이었던 자는 모두 사망했다.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대한민국의 단 3명 뿐인 헌법상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대통령.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만 쓰자

긴 긴 사연을 줄줄이 이어 진정 못잊는다는 말을 말고

어쩌다 생각이 났었노라고만 쓰자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만 쓰자

긴긴 잠못이루는 밤이면 행여 울었다는 말을 말고

가다가 그리울때도 있었노라고만 쓰자


윤동주 / 편지


인동초(忍冬草)라는 별명이 어울렸던,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 참 훌륭했던 대통령.

김 대 중



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를 두고 할말 안할 말을 오프라인에서 다 떠들어댔더니, 사실 온라인에 쓸 말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게다가 준엄하신 저작권법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눈깔 덕분에 할 말도 다 해선 안되는 것이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고.

최근 미디어법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MB정권이 출현한 이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왔다. 나 역시 이런 선거의 실패(? 실패는 무슨.. 모두가 뜻한바 대로 투표해 놓고는 말이다)가 왜 우리를 옭죄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니한 바는 아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부동산에 투표한 대한국민들이라고 조소했던 나로서는 계속 이런 망연자실한 실소로 끝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마는, 어찌되었건, 우리의 치질과 변비는 우리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몇가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우리 회사에는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은 꽤 잘 완비되어있을 정도의 좋은 회사에 다니니 이걸 감사해야 할까? -_-
우리 회사 화장실에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다. 사원 복지가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 같은 단순한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복지우선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물론 우리회사가 처음부터 모든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3칸의 해방공간(?)중에 먼저 각 1칸(층별로)에 훌륭한 비데가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에서는 불길한 파라독스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슨,

비데의 설치로 인하여 변비와 치질 환자는 증가한다.

는, 실로 현대의학과 생활상식을 뛰어넘는 궤변이 등장한 것이다. 일견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 것 같은 이 논리가 점차 퍼지면서 그 논리적 뒷받침이 될 근거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다.


3개중 1개의 변기에 대한 비데의 설치 --> 비데 사용자의 증가(최소한 화장실 이용자의 1/3(화장실 가서 똥은 안싸고 오줌을 누거나 딴 짓을 하는 자식들은 제외한다. -_- 다만, 여자는 제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지가 30여년이 넘다보니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행태는 모르겠다 -_-) --> 非비데 설치 화장실의 기피현상 발생 --> 모두가 비데 똥간으로! --> 비데화장실의 수요증가와 함께 변기 입구 병목현상 발생 --> 비데가 아니면 쌀 수 없는  신인류 탄생 --> 신인류, 비데 병목현상으로 인한 변비 증상 심화 --> 신인류중 각성자 일부, 기존의 휴지 화장실로 퇴출 --> 비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량함의 상실을 우려하며 지나친 청결화작업으로 항문 마찰 증가 --> 치질 증세 등장 및 심화.....


유치한 논리적 전개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로 3개의 변기에 1개의 비데만을 설치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복지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 냄새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 두 가지의 해결방안이 경영진에게 주어졌다.


하나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여 나머지 2개의 변기에도 비데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투입이라는 난제가 있으나, 회사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사원 복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라면 충분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회사의 입장에서 비데설치에 따른 추가 투자는 그다지 큰 손실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비데가 없는 화장실에서의 배변을 촉구하는 것이다. 약간의 홍보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금전의 투입은 없다. 기존의 변기에서 상당기간동안 잘 싸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배변활동의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되, 기존의 휴지와의 마찰을 통한 배변 사후처리시대에도 충분한 위생환경을 이룩해 살던 사람들에게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데로 인해 창달했던 위생수준의 획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니, 상식적인 회사라면, 비데 구입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두 번째 방식을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비데 예산의 확보와 함께 회사의 모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웬만큼 큰 회사라면, 비데 예산 정도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므로 곧바로 첫번째 방식의 솔루션이 시행될 터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 MB 정부의 문제해결방식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끝없는 변비와 치질의 고통을 배가 시킨다.
MB 정부의 최대 문제중에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미디어법의 이번 날치기 무효통과(뭔가 용어가 매우 거시기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이번 법 개정을 인정안하기로 했고, 따라서 그거 무효라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MB 정부는 미디어법의 개정이유는 그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미디어가 가지는 의미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그들은 일자리 2만개 창출할 수 없는 미디어법의 민생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최대 신문 그래서 최악 신문 조선일보의 시장점유율이 10%대를 겨우 넘는 상황에 20%의 제한을 두고는 제한을 뒀으니 괜찮다고 하는 수준이니 뭐 이상할 것도 없지만(이건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에 3학년들 모아두고  100m 달리기 해서 세계신기록 내는 놈은 과자 사준다고 하는 꼴이다) 미디어와 신문 그리고 방송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하여야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거나 자칫하면 속내를 들킬까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비데를 안써서 치질이 우려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기의 민주적 비데통일 장착이다. 하지만, 비데를 설치했더니 치질과 변비환자가 증가하여 민생을 위해 비데를 치워버리는 것이 사원 복지에 최전선이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싸장님 MB.

딱 그꼴인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저작권법을 피해 한 블로거가 쓴 글을 소개한다. 아돌군님의 글을 보자.
장애인은 낙태해도 된다고 하시던 MB의 정부께서 낙태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장애인들을 다루는 솜씨를 보라.


할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을 정도인 우리 대통령.
젠장, 정말 국민 노릇 못해먹겠다.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추억

Posted 2009. 6. 2. 15:30

노무현 대통령이 떠나던 날, 업무차 갔던 회의에서 예전부터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잊고 있었던 노 대통령과의 추억이 하나 떠올랐다.

2004년 연말~2005년 초였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잡는 일이었

그때 문재인 수석도 만나봤다.

는데, 당시 계속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 터라,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다.

참여정부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역점 과제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대문에 꽤 열심히,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내용 중 하나는, 이른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을 설립하는 일이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공공/민간 부문을 통합해서 다루고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행정자치부(당시)에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법률상의 한계 때문에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외국의 경우 Privacy Commissioner(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등으로 해석했다) 등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개인정보보호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정보거래 등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안의 초안을 청와대로 보고했다. (물론 나는 보고 권한이 없었고 같이 일하는 다른 분이 문서를 기안하여 보고했고 나는 보고서를 만들고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예상컨대,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에서 계속 주장하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비판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야당의 비판에 기존의 위원회마저 위태로운 판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부담되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정부의 업무에 사사건건 토를 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 또 하나 생겨버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가 생긴 이래,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감시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던 공무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지라(이는 지금도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인권위 수준의 조직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우리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권위의 한 부분으로 전락한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웠도, 외국의 사례에서도 인권위의 한 부분으로 시작한 예는 있지만, 개인정보의 특성상 결국에는 독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인권위의 밑으로 들어가는 시행착오를 시도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거부(?)하고 다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계속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이었더면, 일개 연구원과 담당 국·과장이 감히 대통령의 의견에 반발하여 계속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이미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했겠지.(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런 보고서를 일일히 읽어봤을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했었다. 그저 청와대 보좌진들의 의견이겠지 했다. 그러면서 보좌진들을 바보라고 속으로 욕하기도 했었으니)

이렇게 두세 차례 듯을 굽히지 않고 계속된 보고를 올리던 어느날, 같이 일하던 바로 그 분이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인권위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자고 했고 결국은 인권위에 그 기능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나는 어짜피 잃을 게 없던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이라 처음엔 계속 못한다, 안된다 하며 반발했지만, 이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뜻대로 개인정보보호기능을 인권위의 기능으로 정리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국회의 심의 과정과 국가인권위의 여러 사정에 의해 다시 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왔다갔다 하며 우여곡절을 격다가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불운을 겪었지만, 이후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지금의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에 이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다.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안으로 18대 국회에서 새로 마련된 것으로, 17대 국회의 이은영의원 대표발의안이나 당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다).

"뭐야? 이것들이..." 했을거다 아마..-_-



나중에 들은 뒷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일반적으로(아니, 이런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전에는 이러한 적이 없었으므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함은 노무현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이란 뜻이고 다른 역대 정권에서는 거의 그런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달한 경우, 실무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에서와 같이 실무자가 대통령의 결정에 반박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올리는 일은 별로 없다(있기는 하다). 우리가(구체적으로 내 이름이 거론되거나 한 적은 없겠지만) 계속 대통령의 결심에 반(反)하는(?) 보고서를 올리자 대통령이 끝내는 대통령 결제 시스템(노무현은 전자결재를 선호했다)인 이지원 SYSTEM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결재했다고 한다.

실무자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 했고, 그 뜻은 알겠으나, 정부정책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에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 주기 바람

악플은 안 달았다고..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의 결재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일견 별거 아닐 것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건, 아니면 특히 공직사회에 있어서 윗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두어차례 들이댈(?)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전부터 노사모임을 자임했고 노빠라고 자칭해 오던 나에게 이러한 일은 사실 약간 충격이었고(2004년 초까지 군대에서 행정장교를 했으니 더더욱 그러했다. 감히 상관의 의견에 반대라니) 대통령의 의견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 반박했던 나도 참 대책없는(?) 놈이었구나 싶다. 직접 자기이름으로 보고서를 썼던 그 양반은 정말 얼마나 살 떨렸을까 싶기도 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누군가, 어떤 실무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운하건, 4대강 정비사업이건, 말도 안되는 사업이니 하면 안됩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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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Posted 2009. 5. 29. 14:03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있는 이 곳을 지나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했다.
그의 누운 시신이 탄 그 차를 향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렇게 떠나는 당신의 모습에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내가 뽑았던 대통령.
그의 국정운영방향이 항상 내 시선에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항상 그를 지지했다.
그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신념을 지지했다.
기거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기꺼이 그렇게 해 줘야 하는 대통령이었다.
그가 그냥 인간적으로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항상 탄탄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항상 '가치와 철학'을 말했기 때문이었다.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가 있는가. 어떤 대통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내야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 했던 대통령이었나.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길을 나섰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 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이 이제야 비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가졌던 사람이다.

누군가는 그를 가볍다 말하고,
그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을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며 그는 대통령으로서 그의 직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동물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 동물은,
우리에게
노무현의 피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피를 민주주의에게 먹이로 주었다.

그가 간다.
그가 검은 차를 타고,  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


이명박

실용주의를 너의 가치와 철학이라 말하지 마라.

너의 그것은

실용주의가 아닌 너만을 위한, 그리고 너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피에 굶주린 승냥이떼들을 위한 편의주의에 불과했고,

국민의 삶을 치졸한 "인생의 서식"으로 타락시켰다.



공명을 쫒던 중달을 기억하는가.
다 쓰러져간 촉(蜀)의 기둥이었던 공명을 쫒던 위풍당당했던 사마중달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기억한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는다"는 그 말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잡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우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널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너에게 돌려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피가 묻은 이 손으로 우리가 너를 심판 할 것이다.






유시민 前 장관에게.

노란 리본을 달고 그렇게 서 있는 당신이 그렇게 익숙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주제에,
노무현을 지키겠다고 노란 넥타리를 메고 있던 그 때 처럼
그렇게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자서가 초패왕의 시신을 치며 했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했던 그 심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노무현이 꽃처럼 지고,
그렇게 날이 저물었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노무현의 가치가, 노무현의 철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이제,
그 가치의 노란 깃발을

당신이 들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피로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바보 대통령
나의 대통령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뜻 기억하겟습니다.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 보지 말고

그대 잘가라

그대,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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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가 지킵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들었던 그 노란 풍선

이제 블로그에 달고 그를 추모합니다.
여기에 가시면 노란 풍선 위젯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zdfactory.com/gallery/detail/329

도움주신 미스타표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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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침묵

Posted 2009. 5. 27. 22:52

님의 침묵  -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것을 염려하고 경계한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떼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때에 떠날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올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신념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신념"을 실천한 정치인
우리를 생활 정치인으로 만들어줬던 그 사람.
존경하는 대통령.


이제 그는 말이 없지만,

아아,

나는, 우리는,

끝내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2008년의 정치계 이모저모

어제 1,2,3번의 사건들이 현제 기득권층의 집권에 따른 권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그에 대항하는 反정권적 사건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총선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겠지.

누구나 이번 한해의 최고의 국내 사건으로는 (정치적으로마 본다면)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해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


4. 제18대 총선 - 한나라당의 승리.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매우 기형적인 총선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명의 대선 탈락자-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손학규, 박근혜, 이회창, 등등-의 출마도 마찬가지였고, 민노당에서 갈려 나온 진보신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전국구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른바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재오 등 친이명박 계열의 심판은 물론 박근혜의 친박연대라는 희안한 정당의 출연 또한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

18대 총선 결과

결과적으로는, 민노당의 반토막, 한나라당의 완승(압승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민주당의 턱걸이, 진보신당의 참패, 자유선진당의 선전, 친박연대의 반란으로 정리된 총선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었으나, 이방호, 이재오의 낙선과 진보신당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선거자금관련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한선교 등 탈당파와 친박연대는 일괄적인 한나라당 복귀를 꿈꾸었고, 당선자 숫자에서 압승이 아닌 완승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나라당 역시 그들을 함부로 내 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례 등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결되는 2009년 1월에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일괄적인 타협이나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총선의 큰 의미는, '돈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가 뿌리는 그런 돈선거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돈선거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뉴타운 선거이다. 이 뉴타운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 경우, 정치 신인인 홍정욱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동작구에서 정몽준이 손학규를 낙선시켰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운하 공약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선거라고 생각된다(특히 영남지역의 대운하 후보지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어느정도 세계적 경제불황이 점쳐지고, 서브프라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일본 엔화의 엔케리는 경제적 부담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에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나 부동산값 안정을 항상 경제목표로 제시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진정, 그리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비록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연상으로도 확연히 역대 정권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 역시 민주화의 여부나 국가사회의 진보적 가치창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했고, 이러한 결과로 18대 총선은 돈선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결과적으로는 모두 부동산과 주가에 선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정도로 집값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서나 유리한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론이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선거가 아닌 부동산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이재오와 이방호



18대 총선결과에서 진보 계열의 참패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역대정권에서의 실정을 그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세했다.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기동안의 정치실험에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10년동안의 정치실험에서도 바꾸지 못한 보수진영의 확고한 기득권지향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생존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또한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남들 집값은 다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분출이 낳은 기형적인 총선결과였다.


5.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집회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2008년 대한민국의 최대 사건은 역시 5월과 6월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였다. 특히 6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6.10항쟁 기념일의 촛불집회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최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성과를 낳았다.

5월 초, 몇명의 여고생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촛불집회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반발에 따라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면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결정되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이에 대선에서는 선거권 조차 없었던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어린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집히는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통해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시위아닌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형 web2.0세대인 젊은 학

6월10일 등장한 "명박산성"

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적인 동원이나 선동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시위대는 그 중심세력이나 배후 조종 단체 없이 움직인 것이었으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더군다나, 쇠고기 이후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 정부변혁에 대한 불만은 물론, 대운하와 747 및 FTA 등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고, 결찰의 강경한 반인권적 시위진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의 인터넷 환경은 시위현장을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며 생생한 목소리를 주류언론이 아닌 개인언론의 힘을 빌어 전달하기 시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는 이들의 토론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특히 다음의 아고라는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류 토론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한나라당의 발언 영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음이 네이버를 누르고 인터넷 토론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집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비록 가시적인 성과(쇠고기 수입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권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아줌마 부대와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처라고만 인식되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시민으로부터의 계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위와 20여년 전의 6월 항쟁은 일부의 엘리트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무리들이 시민의 침묵과 지지 속에 이루어낸 민주화라면, 2008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

년 촛불집회는 다수 민중의 각성에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생활정치"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했다. 정치권의 행동이나 정권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20여년 전의 민중이었다면,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러한 작은 사건에 대한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부터 학습된 정권에 대한 반대 진영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발적인 정화의 시도였다. 기존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수십개의 구심점이 존재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민중이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한층 성숙된 정치의식가 함께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그목소리의 방향성과 행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共同善)의 구현을 위한 양보화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성과가 시민적 합의의 도출방식으로서의 하부계몽과 상향식의 의견표출이었다면, 이 두번째의 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에서의 샐활로서의 민주주의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심점이나 중심된 조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점이 민주적 합의와 행동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촉발제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논리로 무장한 시민세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속된 마찰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상생의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졌다. 촛불집회 어디에서건 "토론의 성지 아고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람들을 인도했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와중에 많은 악플이나 악의적 글들도 올라왔으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이러한 악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며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세번째로는 언론 운동의 새로운 변화다. 촛불집회의 막바지에 나타난 조중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에 반대하는 시민세력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블로그를 통한 사실의 추적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룩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고백의 공간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한 독립언론의 형태로 발전하며 기존 언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음의 블로거 뉴스나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등 메타들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개인언론이 탄생하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토론되며 이룩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의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둘째, 생활정치인의 등장, 셋째는 21세기형 언론기능의 완성이었다.


2008년이 "벌써" 보름만을 남겨둔 상태다.

벌써부터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올해의 뉴스아 올해의 인물을 뽑아내기 바쁘고, 올해 국내 뉴스 최고의 인물인 이명박 대통령은 별로 명예롭지 못한 방향으로 강만수, 유인촌, 어청수, 공정택 등등의 그 분신들(?)과 함께 상위를 랭크하고 계시고, 노무현, 김연아, 최진실, 박태환, 장미란, 김장훈, 문근영 등등의 인물은 미묘한 차이르 보이면 말 그대로 명예로운 올해의 인물

2009년의 스타들

로 질주하고 계시다.

해외의 인물로는, 단연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떠나는 부시는 반대쪽의 상위권에서 운행중이시다. 100m육상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우샤인 볼트, 수영의 神이라고 불린 펠프스 등등 스포츠 스타도 빠짐 없이 거론되고 있고, 자살한 히스 레저, 재기에 성공했는지 아닌지 점점더 궁금해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올해의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4,285,619개의 블로그 중에서 61,645등이나 하는 (지난 번 보다 순위 하락 -_-;;) 나도 올해의 뉴스 등을 찾아볼까 했지만, 남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것을 해 보기로 했다.

이름하여, "2008년 정치분석 및 2009년 정치 예상"

이런 스타를 원한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여느 유기체 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것인데다가, 내 주제에 정치적 현안 하나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내가 이런 걸 하는게 좀 재미없는 일일 수 있으나, 2008년과 2009년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을 지나면서 이 정부와 다음 정권의 성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전혀 무시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살펴보는,


"재미로 보는 올해의 정치, 내년의 정치"(제목이 계속 바뀐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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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정치학에서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1]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2]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C%B9%98
네이버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여러 견해를 소개하면서,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협력·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견해들을 합쳐본다면,
정치란,
"국가 또는 사회적 공동운명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배분을 통한 활동과 이에 반응하여 복종, 협력 또는 반대로 저항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활동과 그러한 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한 권력의 끊임없는 재분배/배치 현상 및 이러한 활동과 현상에 영향을 주거나 주고자 하는 외부의 자극"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것도,
우리가 대통령을 욕했던 것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것도,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우리가 인터넷에 악플을 달았던 그 모든 것이 정치적이거나, 정치적 행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름만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이 시리즈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좀 우매한 만용일지 모르니, 우리는 정치를 좀 더 한정적 개념으로 보자(그 한정의 범위는 말을 풀어나가며 자연스레 압축될 것이다)

이제 살펴본 것은, 좀 더 제한된 범위에서의 올해와 내년의 정치적 사건의 진행 추이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 되시겠다.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미국은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의 탄생에 기대반 걱정반... 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다. 물론 우리도 얼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당시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니 용서하자 -_-


오바마의 당선에 가장 웃기지도 않는 반응을 보이며 米합중국 코리아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두어분의 인생인지 뭔지를 소개해 보자.

사실 오늘 아무 말 않고 지나치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1. 우리나라의 대통령

오바마의 비젼과 자신의 비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곧 우리 대통령께서 일개 주지사가 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반대의 길로 가신다는 점에서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유사점을 찾아내시는 대통령, 아니 주지사 후보께 존경심만 우러날 따름.
보수적 성격의 언론 조차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데, 혼자 저렇게 분석하시니 뭐 할말이 없다


2. 조갑제옹

16년간 5만7천번 애널서킹을 해오신 달인

아직도 살아계시는 조갑제 옹.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 오바마를 끌어안는 용기를 보여주시다.
좌파가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루즈벨트는 친소련적 인사를 기용했지만 좌파는 아니라는 점, 등등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리버럴(매우 고무적인 단어가 아닐 수 없다)한 견해를 뿜으며 또 한소리 하셨다.

그렇다, 조갑제 옹의 말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고 역설하시며, 우리의 운명이 미국의 애널서킹이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셨다.




3. 보수언론사들


뉴시스의 비교기사는 도대체 이들의 상상력이 어느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역작.
SBS는 역시 시방새라는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기사로 응답
노회찬 전의원을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한 내가 가장 젊은 사기꾼으로 분류해 드린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이 경영하던 헤럴드 역시 멋진 기사로 보답하고 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물론 아직 정신 못차린 언론사들은, 탐욕스런 전라도 깽깽이들과 비교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긴 했다.






아,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욕은 할 수 없으니, 장관급의 고급 언어로 표현하자면,

씨X, 성질이 뻗쳐서 정말.
찍지마, 찍지마! 씨X 성질이 뻗쳐서 정말..


앞으로 한나라당과 그 일당들, 선거때 찍지마 제발.

심심할 때 보는 환율 이야기 - 2

Posted 2008. 10. 9. 17:45


전에 이어, 오늘도 (재미는 없지만) 심심할 때 보는 환율이야기



오늘 드디어 환율님께서 130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하셨다.
이미 며칠 전부터 연말에는 1500원대에 육박할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환율님께서는 우리 같은 소시민의 기대 따위는 어쩌면 연말 전에, 크리스마스가 오기도 전에 끝장내 주실지도 모른다는 안일한(?) 생각을 살짝 하게 된다.

지난 번에는 왜 환율이 오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막을 내렸다. 오늘은 이 시간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짜기 이야기를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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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그렇게 올랐다.


------- 여기까지 쓴게, 7일이었다.

오늘은 드디어 환율님께서(더 이상 환율을 낮춰 부를 수가 없다!) 1400원을 훌쩍 넘어버리셨다.
연말 1500원 따위는 쉽사리 아작 날 기세다. 다음주에 1500원을 넘길 것이라는 아름다운 생각만 아른거린다.


지난 번에 이어 얘기를 계속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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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환율 정책은 나쁜 것일까?

고환율 정책은 좋을까 아니면 나쁠까. 이런 질문은 어떤 의미로는 참 바보같은 질문이다.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전에 어떤 님께서 쓰신 덧글을 보자.

마지막 한 줄은 제 의견 아닙니다만, 뭐, 그리, 뭐, 틀린 말도 아니;;;;죠?


단순하고, 쉬운 얘기다.

앞서 등장했던 (주)오덕상사는, 코끼리 코딱지로 전세계 오덕후들을 위한 사랑의 포션~ 미소녀향수를 만들어 파는 회사다. -_- 결코 내가 오덕후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아니다....
코끼리 코딱지 1kg 이 있으면 미소녀향수 10kg 을 만들 수 있다. 이 미소녀향수는 일본-_-과 유럽, 미국에 비싼 값으로 팔리는데, 그 가격이 무려 100g에 100달러에 달한다!!!!!!! 오호라. 한번 도전해 보시라.

환율이 930원 하던 시절, 오덕상사는 1kg의 코끼리 코딱지로 10kg의 미소녀향수를 만들어 100g포장으로 100개를 만들어 팔았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100달러 X 100개 = 10000달러. 우리 돈으로 9백30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1400원의 환율에 도다르자, 상황이 변해 버렸다! 100달러 X 100개는 맞는데, 이 것이 1400만원이 된 것이다! 투자도 안했고, 고용을 늘리지도 않았으며, 생산량을 늘리지도 않았고, 오호라 월급을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470만원의 이익이 더 생긴 것이다!

오덕상사의 싸장님은 오늘 한우 갈비를 먹을 것이다. 기분 좋잖아.
덩달아 주식가격은 올라서 오늘 싸장님은 매우 기분이 좋다.
누이좋고, 매부 좋...............................을까?

첫번째 문제는 미소녀향수의 원재료인 코끼리 코딱지이다.
930원의 환율에서는 1kg사오는데, 100달러, 즉 93000원이었다. 여기서 공장임대료 10만원, 은행이자 1만원, 노동자월급 10만원,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2만원, 코끼리 코딱지 이외의 재료비 9만원, 운송비 기타 부대비용 7000원이라고 치자.
총 금액은 40만원이 된다. 물론 여기에다가 더해서 사장님이 가져가야 할 돈과 각종 감가상각비, 기타등등의 가격을 더해야 하지만, 그러지 말고 가자 계산 복잡해진다. 이것을 10000달러에 팔았으니 우리 돈으로 10000 x 930 = 9백30만원.

환율이 1400원이 되었으니 어떻게 될까?

우선 코끼리 코딱지 1kg이 140000원이 되었다. 공장임대료와 은행이자, 그리고 노동자 월급, 기타 재료비는 그대로 이지만, 운송비는 환율 상승에 따른 기름값인상으로 8000원이 되었다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140000원 + 10만원 + 1만원 + 10만원 + 9만원 + 8000원 = 448000원의 비용이 사용되었다. 4만8천원이 원가 이외의 비용으로 추가되었다. 이것을 10000달러에 팔았으니, 14백만원.

오늘의 환율 그래프.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이 정부의 개입이 추정되는 지점


이제 input 대비 output을 살펴보자.
환율 930 당시 40만원 투입 9300000원 이익. 수익률 2325% (엄청난 수익률!!!)
환율 1400에는 44.8만원 14000000원 이익. 수익률 3125% (더더욱 엄청난 수익률!!)

이렇게만 보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라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고환율이 결코 부당하기만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이렇게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몇가지를 가미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그런데 왜 지금은 문제가 심각한걸까?



코끼리 코딱지가 문제다. 최근의 원자재가의 상승은 코끼리를 금끼리로 바꿔놓았고, 세계 경제의 추락은 전세계 오덕후들에게 미소녀향수를 잠시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처럼 경제구조가 수출/수입 등 무역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러한 점은 과거에 박정희 오빠가, 아니 그 이전에 장면총리 내각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박정희가 채찍을 휘두르며 진두지휘,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시장 진출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세계경제에서 유래가 꽤 있는 경제성장을 기록했다(유래가 없는 이라고 말하면 좀 사실 웃기다. 당시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별로 높지 않았음을 기억하자).

60~7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절약하여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와 그리 차이가 크지 않은(물론 노동시간에 비교한다면 이건 뭐 완전 천지차이다) 임금수준에서 훌륭한 수출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적 제품의 수출만이 살길이다. 그건 확실하다. 결국, 기술발전을 위한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비한 실정에서는 원자재 가격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전세계 경제의 불황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매력 높은 사람들도 소비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위해선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자재가격의 향상은 박리다매라는 차악의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전에 수익률이 10%정도였다면 그 수익률을 9% 낮추고 그 낮아진 수익률을 판매율 신장을 통해 채워야 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환율의 상승은 당연히 수출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제의 세계경제가 미국발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즉, 그네들이 수입품을 굳이 구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 유가(비록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지만)를 비롯한 원자재값이 상승했다는 사실(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수입원가의 상승에 환율 상승까지 곂치면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지난 30년간의 환율. IMF가 언제인지 알겠느뇨?

뿐만아니라, 위의 오덕상사의 예에서 "노동자월급"이라고 하는 인건비의 상승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의 상승으로 전에 본 바와 같이, 물가가 상승함에도 노동자의 인건비가 늘어나지 앟는다면 회사는 살찌우되, 노동자는 가난한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대부분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죽어난다는 말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관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실제로 대부분이라기 보다는 대기업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내수에 치중되어있음에도,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이 사실이다(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다 죽어나간다)

고환율이 수출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마늘(?) 두쪽 밖에 없었던 70년대까지의 얘기다. 지금은 우리도 세계 경제 무대에서 괸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환율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1380.5원으로 마감했다.
0.25%의 금리인하가 있었지만, 정부가 적극(정말 이 정도면 적극이 아니라 환장할 정도로 쏟아부었다는 소리 같다)개입해서 이만큼 방어가 가능한 듯 하다.

내일을 기대해 볼랜다.

심심할 때 보는 환율 이야기 - 1

Posted 2008. 10. 1. 14:41

환율님께서 드디어 1,200원을 돌파하셨다.(오늘은 조금 빠져서 1,19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환율이 올라서 이 난리일까. 이명박이 얼마나 잘못했고, 강만수는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환율이 오르는 걸까.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사실, 나도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이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별로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 이 얘기를 해 보려 한다.

초장에 이런 말하면, 김빠지지만, 이 글의 제목처럼, "심심하면" 보는 것이니 본의아니게 잘못된 정보를 들려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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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우리나라의 원화와 달러의 비율로 표시되는 돈의 가치를 말한다. 현재의 환율이 1,200원이라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200원을 줘야 한다는 뜻이 된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달러를 살 때 내야 하는 돈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고,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돈을 더 적게 주고도 달러와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 환율이 오르면 속이 쓰리고 밥맛이 없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가가 오른다. -_- 당연한가...?

예전에 외국에서 100달러에 수입해 오던 물건이 있다고 하자. 물건 값은 그대로이고, 환율이 오른다면, 여전히 그 물건은 100달러에 수입해 올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올랐으니, 수입업자는 1달러가 930원 할 때인 작년 말에는 그 물건을 93,000원을 주고 사와서 약간의 이익(예를 들어, 10%라고 하자)인 9,300을 붙여, 우리에게 102,300원에 팔았다.

어제의 환율 아직도 ㄷㄷㄷ;;

그런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올라 100달러 짜리를 사오면, 120,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역시 10%의 이익을 붙인다고 할 때, 132,000원으로 팔게 된다. 결국 환율은 270원 올랐으니, 물건 값은 그 100배인 27,000원 정도가 오르게 된다.(정확하게는 27,000원이 올라야 하지만, 이익 때문에 29,700원 정도 올랐다. 아니면 수입업자가 이익을 줄여야 한다.) 월급도 올라야 하지만, 안오르는게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

이게 쌀이나 물 처럼 생할필수품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먹어야 하는 물건이니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치자.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어제까지 택시를 10일에 한번 탔다면 우리는 이제 15일쯤에 한번 타야 할테고, 그러면 택시기사의 수입도 줄어드니, 택시기사의 아들은 학원 한개를 덜 다녀야 한다. 아마도 대학가는 것과 제일 상관 없어 보이는 태권도 학원을 끊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순환되다보면, 태권도학원 관장님네 딸은 음대 갈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아노 학원은 못다닌다. 피아노 학원 원장님은 신혼이라서 이번 여름에 태국에 여행가기로 하던 것을 해운대로 급변경 해야만 한다. 여행사 김양은 이번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자 사장님한테 삐져서 사장님 커피에 침을 뱉었다. 김양의 동생은 아직 학생이라 언니다 벌어오는 돈으로 용돈을 받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달 용돈은 절반 삭감. 더럽고 치사하고 언니가 돈 가지고 유세떠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는 품위유지비를 좀 줄여서 아웃백에는 다음달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두달 세달 지속되다 보니, 친구들도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아웃백에 갔더니, 고양이 밥 사줄 돈이 없다. 며칠 고민했지만, 대책이 없어진 김양의 동생은 어짜피 언니가 싫어하던 것이니 차라리 잘된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고양이를 팔았다. 새끼일 땐 귀여웠지만 이젠 커버려 별로 많이 받지도 못했다. 멋모르고 고양이를 사간 오양은, 고양이 밥 줄 돈이 없다는 엄마말에 눈물을 머금고 고양이를 방치했고, 고양이는 집을 나가 버렸다. 밥도 안주는 집구석;;;;; 우리의 고양이는 밥거리를 헤매며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차에 치어 로드킬을 당했고, 오늘도 출근하다 그 모습을 본 당신은 속이 미식거리며 불편한게 영 이상해서 쓰리고 점심도 맛이 없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밥맛이 없어진다.


그럼 환율은 왜 오른 걸까?


2. 나 때문은 아닙니다.

환율은 도데체 왜 올라서 데이트할 때도 돈 걱정하게 만드는 걸까(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도;;;)?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930원 정도였다. 환상의 환율 930원!!!!!!

이 사람이 만수씨. 최주봉과는 무관


이명박이 집권하자, 이명박이 임명한 경제장관인 강만수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고환율 정책을 쓰겠다."

고환율이 적절한 조치인가는 둘째 치고, 그 결과만 보기로 하자.

미국에 사는 마이클은 돈이 좀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주가가 좀 올라서 한국에다가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떨까 하고 신문을 봤더니 새로 대통령이 된 프레지던트 명박Lee께서 고환율로 간다고 하길래 계산기를 두드려봤다. 마이클이 올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1,000달러. 이 돈을 원화로 바꿨더니 93만원이 나왔고, 이 돈으로 (주)오덕상사의 주식(1주 가격 1,000원)을 샀다. 모두 930주. 주가가 올라서 오덕상사의 주가는 1200원이 되었고, 93만원을 투자한 마이클의 돈은 1,116,000원이 되었다. 달러로 환산하니, 1,200달러. 200달러를 벌었는데, 고환율이 된단다! 지금 이 돈 1,116,000원을 1,200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면(투자금 회수) 1달 후에 원화가 1,000원으로 오르면, 1,200,000원으로 바꿀 수 있고 이 돈이면 오덕상사의 주식을 1,000주 살 수가 있다!! 오호... 잠시 침을 삼키던 마이클은 주식을 모두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가져갔다. 아무튼, 마이클은 1,000달러로 1,200달러를 벌어서 가져갔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두달 후에 고환율이 되면 하기로 했다.

이런 마이클이 1만명이면, 1,200달러가 빠지는게 아니라, 1,200만 달러가 빠져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갑자기 씨가 말랐다. 마이클이 투자했던 (주)오덕상사는 외국에서 물건 사올 때는 달러로 줘야 하는데 달러가 없으니 외국은행 가서 바꿔야 한다. 수수료 물어주니 우리나라에서 930원이면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은행에서 바꿔도 수수료를 내지만 어짜피 우리나라에서 돌고도는 돈이지만 외국은행에서 바꾸면 외국이 꿀떡 먹어버린다) 수수료 때문에 950원 줘야 한다. 근데, XX은행에서 달러가 좀 있으니 945원에 바꿔가라고 한다. 생각해 보니 외국에서 보다 5원 싸다. 거기에서 돈을 바꾸는 기업이 많아지니, 결국 모든 은행이 945원으로 따라한다. 이렇게 환율은 945원으로 결정된다(결정된다기 보다, 945원이 적절한 가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직 고환율 정책은 한다고만 말했지 아무 짓도 안했는데 아무튼 15원 올랐다.
시작도 안했는데 환율이 오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더 빼간다. 마이클도, 한두달 기다리기로 했는데 더 팍팍 오를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두어달 정도. 마이클보다 머리가 나쁘던 제임스는, 이제서야 마이클의 고귀한 뜻을 깨닫고 1,200달러를 빼간다. 제임스가 또 1만명이다. 또 악순환이 계속된다. 또 환율이 15원 올랐다. 960원

그러다가, 정부가, 강만수가, 안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외환보유고를 풀어버린다. 마이클과 제임스가 가져간 2,4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미 환율은 960원인데. 아무튼, 돈이 돌고도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일까?
고환율 정책을 쓴다고 했으니, 환율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인 투자자 존이 아직 남아있다(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우리나라사람도자 외국 사람이 더 많이 투자했다. 금액으로는). 그 돈을 들고 또 가버렸다.

정부가 한없이 돈을 풀어서 쏟아부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다보니 고환율 정책을 쓰기도 전에 고환율이 되어버린다. 거기다가 요즘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자원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우리나라에선 다 수입해야 하는데, 100달러에 사던 코끼리 코딱지 1kg이 120달러가 되어버렸다. 환율이 930원에서 960원으로 올라서 그나마 93,000원에 사던 코끼리 코딱지 1kg이 111,600원이 된게 아니라, 115,200원이 되어버렸다. 93,000원이 115,200원이 되니까 물건 값은 20% 올랐는데, 수입가격은 거의 24%가 올랐다. (정확히는 23.871%가 올랐다)

그래서 또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나는 10일에 한번 타던 택시를 15일에 한번 타고 택시기사 아들은 태권도 학원을.........ctrl+v..

-----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이시간에...


계속되는 논란속에, 종부세의 하한선이 9억으로 결정된 듯하다. 불행중 다행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상향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만화는 무슨 뜻일까. 장가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미 종부세의 상한선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9억으로 상향된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겨우 10만 세대 정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고, 대략 4인이 1개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5천만이 되지도 않고, 4인가족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1,250만 가구가 존재하며, 이중 10만 가구라고 하면, 0.8%만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겨우 1%도 안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동안 구경도 해 보지 못할 종부세.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세금이다. 즉, 종부세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 가격의 안정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른바 "좌파 빨갱이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말하며, 심지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는" 反자본주의적 세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는 옳은 것이며, 종부세의 인상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정 초기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서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현재의 기준과 같다) 공시지가 6억이라는 점에 대해 보면, 실제 거래가격의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그것보다 더 비싼 집이라는 뜻이 된다.(실제 이론상으로는 약 80%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만, 여러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실거래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재산은 약 2억~3억이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아니다. 아무튼,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이 제정될 당시 세금은 0원이다. (6억짜리 집의 경우 6억이 공제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세금은 부여하되, 0원 * 10/1000이 되므로 0원이다.) 즉, 6억원대의 집에 사는 경우, 거의 세금은 없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만한 수준인 6억 5천만원 이상의 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6억이 공제된 5천만원의 1%인 50만원을 1년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 5천만원의 집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의 세금을 낸다. 당시 법상의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많아야 3%다.

대부분의 주택은 20억원 이하라고 볼 때, 20억의 경우 300만(3억 이하의 1%) + 1,650만(초과 11억의 1.5%) + 1,200만 = 3,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연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인가? 물론, 20억의 주택에 살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늙은 노부부의 경우라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억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고려한다면(지방세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이 1.5%다)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다만, 종부세 대상들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이외의 또다른 누진세의 적용이 이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품에 온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적은 비율이라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다(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약 20% 정도이다)


종부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시간상 종부세 신설당시에 대한 이야기로 갈음했지만, 9억으로 올라간 조정에 대한 것도 별반 차이는 없다. 다만, 더 덜 내는 것만 바뀐다) 왜 우리가 종부세에 목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아담스미스적인 시장경제가 아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도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련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고는 하나, 그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절한 통합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적 또는 일당독재적 경제성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사살이다.

자본주의건, 그것이 시장주의건, 사회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기초를 두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된다.국가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세금정책의 정당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세금폭탄이라 부르는 측은, 이미 누진세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추가적인 누진세를 적용하여 단지 비싼 집을 가진 것에 대하여 (미실현 소득이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또다시 거두어 들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의 폭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 혹시,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형량의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349-349)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고가의 토지에 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괴세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도 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 개발이익의 환수와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하나, 입법목적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한 세금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그 논리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주민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실현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미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정의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고, 재산세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 일반적 과세가 아닌 이상 그 과세 목적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종부세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되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시장, 그리고 복지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세금의 목적과 기능 중에는 사회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은 물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와는 거의 상관없는 과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이 재원을 통해 사회 복지를 늘려감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종부세의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의 인상으로 벌충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방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을 내게하고, 100억원의 돈을 버는 사람에게 10억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1인의 생활비가 100만원인 사회에서 90만원을 가지고 빈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과 90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부세와 상관 없지만, 종부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평등한 가치와 헌법에서 정한 실질적 평등의 소중안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유지되고 그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도 그런 이유다.

종부세 대박친 2MB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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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같이 추석이 지났다.
추석이 끝나자 마자, 잇단 악재로 인해 주가는 폭락, 환율은 급등했다. 웃기지만, 이 기사를 한번 보자. 겨우 1년 전(사실은 1년도 안된) 기사이지만, 환율이 900원대라니!


추석 이후엔,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진다. 당연하다. (물론 2005년에는 당연하지 않게도, 올랐다)
사실 그리 당연한 건 아니지만, 당연하다. 요즘 같은 시대엔 당연하다. 명절엔 어짜피 현금이 필요하고, 계좌는 개진다. 하지만 그 현찰은 부모님, 조카들 용돈으로 흘러들어갈 뿐이다. 이건 농담이고.

이래저래 추석 물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아무래도 사는 사람이 많으니 당연한 거겠지만, 정부는 그 누구도 오를대로 오른 추석 물가 때문에 욕먹고 싶진 않을 테고, 열심히 물가 안정화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당연히. 하지만 불행하게도 추석이 지나면 손을 놓겠지 이젠 좀 여유가 생길테니 말이다. 요즘처럼 천정부지로 물가가 폭등한다면, 추석의 화두는 여전히 물가와 생활고일테고, 그들의 화살은 정부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그나마 호황이던 작년까지만 해도 그럴 걱정은 별로 없었을 것이로되, 올해 같은 상황이면 에라, 주식시장은 막장이요, 환율이 조폭인데, 밤새도록 모깃불 주위에 앉아 환율이 어쩌고, 주가가 어쩌고, 서브프라임이 어쩔건데 하며 개취급도 못받는 정부가 되고 싶진 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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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딴소리하는 친척들 있다. 조선일보 읽어서 그런거다.

이번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의 이면에는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미국발의 증권 관련 뉴스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 까지 심각하게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추석전에 가까스로 끄트머리 붙잡던 정부의 화끈한 놔주기가 더 많은 충격을 줬을지도 모른다.

재미는 없지만, 속담을 빌려 설명하자면,

'울고 싶은 아니 뺨 때리는' 정도의 충격이었달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오늘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 한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평가다.

청와대 애들이야 워낙에 인생 낙관적으로 사는 놈들이다 보니, 이걸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마련이다. 9월 위기설이 나올 때부터 한창 거시기 하게 편안케 할 따름이시더만, 오늘도 그렇다. 너무 긴장하지 마쇼.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끝이니 어쩔 줄을 모르시겠다.

하지만 어쩐지, 방귀도 여러번이면 똥이 한번이라던데, 이젠 이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식투자 열심히 하신 분들만 답답해질 노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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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낙천적이면 포기하자. 1년 내내 잼버리;


내가 뭐 사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도 없지만, (게다가 나는 소유 주식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펀드도 없다!! - 어쩌면 요즘 같은 시기엔 이게 돈 버는 길이다) 양치기 소년도 모자라 낙천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우리 경제팀에 걱정되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낙천적낙천적 하지만, 이렇게 낙천적인 것도 병이 아닐까.


분명히 위기는 위기다. 그것이 위기는 아닐지 몰라도, 9월 위기설은 허무한 외침일지 몰라도.

저런 경제팀과 함께 살아간다면,

9월 위기설이 아니라,

"9월 이후 쭈~~~욱 위기"說이 나오실 때도 된 것.

아마도 5년 단위로 연장되는 무슨 옵션이 걸려있을 위기설이다.

우리나라에 건국일은 없다.

Posted 2008. 8. 17. 00:54


건국 60주년이 어제 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건국일이 없다.




논리적으로, 한 나라에 두개의 건국 기념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혹시 올해 광복절이,

63주년 광복절이,

건국 60주년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건국절이 전혀 틀린말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8.15일은 광복절이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다라고 정정해 주마.




올해는 광복 63주년이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이다.



건국절은, 너희 나라의 국경일이겠지.
(패전일, 종전기념일.. 뭐 그렇게 불러도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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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사거리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컨테이너 20개가 길을 막고 있다. 나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 중에 보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면서, 정부종합청사와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길에 저렇게 큰 대형컨테이너가 20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 컨테이너의 용도가 '국민의 진입을 막기위함'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 100일. 그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행동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를 성토하는 질타성 글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똑같이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 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는 행동하고 인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단순 논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사태라고 할만 하겠냐마는, 이건 사태다.) 침묵하는 다수니 하는 웃기는 소리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달라진 현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의 힘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지는 말들, 그것이 괴담이건 아니건, 그것을 control 하거나 monitoring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조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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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못잡는 시중씨



(사실 이 말은 모 기관장이 퇴임 후 어느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흔한 괴담들을 말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제 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언론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최측근을 전면 배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시중이 어떤 인물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명박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 이러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언론관의 평가는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은밀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개입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중심의 인터넷과는 괴리되어버렸다.
 
이 점에서 전에 썼던 글에서 한 내용을 인용해 보자.

<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 개인의 공공화, 공공의 개인화. 그리고 개인미디어로서의 블로그 (2007.2.8 작성)-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잡기 위해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로 대표되는 좌우 양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포털을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언론관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미 신문 언론 권력은 인터넷 언론과 지상(紙上)언론으로 양분되었고, 방송언론 역시 MBC, KBS가 아닌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권력이 이동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지금까지 인식되어오던 뉴스 전달자의 개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Gate Keeper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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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말해놓고도 뭔가 뿌듯한 두언씨

위에 인용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 Net People의 입장에서는 이미 블로거는 언론인이며 그 하나하나의 정보는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는 게시판에서 노는 실업자나 할일 없어 돈만 쥐어주면 되는 애들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어떤 언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 MBC, 또는 KBS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패는 어쩌면 언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었다가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바다.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의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소문을 증폭할 수는 있고, 괴담도 우표할지 모르지만, 그 괴담을 현실화 할 가상 현실도 가지고 있다. 그저 괴담의 유포자를 잡아넣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할 바를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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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박았다!


이 언론을 장악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통제적 권력의 실천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나팔수 라고 폄하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해서 그 상부구조를 뒤흔들어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진시황과 호해에게 있어서의 환관 조고의 방법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보다, 당연히 이명박 한 명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쉽다. 언론이 5,000만이 되어버린 오늘의 블로그 시대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것은 북한식의 5호담당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감시체제다. 결국 막을 필요가 있는 언론의 길은 이명박으로 통하는 그 한개의 길이다.

어쩌면 이명박이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헛소리해대는 것은 이렇게 뚫어져 버린 언론의 방파제를 내버려둔 채 이명박으로 통하는 한개의 작은 샘물만을 남겨둔, 정두언의원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이 절대로 뇌 용량이 2MB밖에 안되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기는 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아직 남아있을리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누구든지 제한된 판단 밖에는 내릴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된 것이다. 성냥개비 두개만 들고는 아무도 담배를 태울 수 없다. 담배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만 봐도 이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요즘

또 하나의 언론, 그리고 이른바 대안언론으로서 이제 블로그가 일어나거나, 이명박이 그리로 내려올 때다.


레고 쌓듯이 컨테이너 몇 개 쌓아올린다고 그 물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중동만을 너무 열독한 결과라고 밖에 몰 수 없다.

이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은 실패했다. 아니, 이명박을 얼굴로 내세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에 멈춘 세계관 속에 도태되어버렸다.

이명박,

언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언론이 광화문 컨테이너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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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rclub.com/bbs/vx2.php?id=work_gallery&no=509941


이것도 현재 관리 중이라서 덧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 조차 못보게 하는 것이 다양성인지,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사진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다양성인지.


혐오 사진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흘리는 피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자신들의 외면하는 행태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삶과 현실을 담지 못하면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터 좋아하던 모델 사진류를 별로 찍지 않게 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저 예쁘게 생긴 모델이야 언제든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 삶도 없고, 내 현실도 없다면 내 사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찍어도 올리기 싫더군요.


아름다운 사진만 찍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실과 현실을 외면한 사진은

사진(寫眞)일지언정, 사진(思眞)은 아닐 겁니다.



참,

어디가나

자신은 무관하다며 눈 감고 귀 막은 사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나와 정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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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Posted 2008. 6. 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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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선거의 결과를 과연 민주주의의 선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젠 의심스럽다.

뽑기는 우리가 뽑았으되, 우리를 다시 돌아봐 주지 않는 이 정부가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의미는 그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허한 외침이었는가.

단지,

전경들의 잃어버린 단잠을 위해 누군가 피흘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우리에겐 무엇인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는 왜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지 못한가.


6월
민주주의의 영혼들이 숨쉬는 이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었다.

촛불을 켜다

Posted 2008. 5.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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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광우병 소를 반대하는 소심한 30대는 그저 이렇게 마음으로만 응원할 뿐.



하지만, 언젠가,

10대, 20대가 지치면

그때는 우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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