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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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25 장악당한 언론보다 더 무서운 건, 알아서 기는 언론
  2. 2010.01.22 세종시 수정안 같은 것은 보고 싶지도 않다 7
  3. 2010.01.08 중이 제 머리 깎기 - 피의사실공표죄 불기소 처분 2
  4. 2009.07.30 MB의 문제 해결 방식-우리는 치질과 변비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인가? 3
  5. 2009.07.14 한나라당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 4
  6. 2009.06.12 나경원의 패착 95
  7. 2009.04.14 그 누군가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 MBC에 봄은 오는가 2
  8. 2009.02.18 옹기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5
  9. 2008.12.18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3 1
  10. 2008.12.03 공범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포괄적 공범 16
  11. 2008.11.05 미합중국 코리아 스테이트를 여는 사람들 15
  12. 2008.10.23 오늘의 주식과 환율시장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13
  13. 2008.10.21 6조원을 인출한 할머니 26
  14. 2008.09.24 우리는 왜 그토록 종부세에 연연하는가 6
  15. 2008.09.16 기대했던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요즘-9월위기설이 뻥이라고? 4
  16. 2008.06.10 이명박, 언론은 여기 있다. -- 언론의 달라진 현실 15
  17. 2008.06.03 SLR 클럽, 진실을 외면하게 하지 말고 진실을 보게 하라. 8
  18. 2008.06.02 패닉 6
  19. 2008.05.26 2mb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 조선일보의 훈수두기 11
  20. 2008.05.15 광우병 사이에 우리가 잃지는 않았는가? - 소통의 부재 9

숨가쁘게 일주일의 노동을 마감하는 22일 금요일 저녁. 아내와 TV를 보다가 경악스러운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다. KBS에서 방영하는 스펀지2.0 이라는 프로그램. 워낙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아마도(예상컨대) 시청률 역시 만만하게 나오는 프로그램이니 그다지 주목받거나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나 역시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즐겨보지는 않으니, 그 시간대에 집에 있었다는 것이 우연일 뿐, 그다지 눈에 힘 주고 보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 대통령의 사생활은 깨끗할까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스펀지를 보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코너가 있었다. '무심코'라고 한 것 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 이럴까. 그날의 코너를 보다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끔찍한 짓을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아닌 오락 프로그램에서 돌리고 있다니.

정보와 지식이 합쳐진 고품격 정보 버라이어티라는 소개가 무색하게도, 마치 전두환 시절의 3S 정책 처럼 우민화 정책에 한 몫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우스운 걱정이 앞섰다.

그 날 대통령의 사생활 코너에서는 임기중에 음반을 발매한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자국 축구 1부리그에서 활약중인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대통령, 수중 각료회의를 연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 등등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에 나온 것은 위의 기사에 따르면 전직 역도 금메달리스트라는 나우루의 '마르쿠스'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보지 못했고, (사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왜 못봤는지 모르겠다. 편집인가...) 마지막에 소개된 것은 쌍동이 정치인으로 유명한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과 총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런 저전 잡설은 냅다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1.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형제지간이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두 아들이 둘 다 정치인이다. 이게 사생활이냐?

2. 형제가 둘다 집권자라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 안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을 때 얘기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소리다.

3. 2번과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상득이 형이랑 명박이 동생을 결부지으려는 것이라면 제발 제발 참아주길.

4. 뜬금없는 대통령 스토리는 뭔가. 우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나 몰디브 대통령에 대한 스토리는 관심이 없다.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는 이미 우리는 5공에서 봤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난리치는 국민이다. 땡전뉴스도 봤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영도력 아래서 제한된 TV와 신문으로 보며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신문지로 덕지덕지 발려진 그 터널을 달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이 언론의 장악을 위해 그 난리를 치는 것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니까. 그런데, 뉴스에서 이렇게 나불나불 떠들어 대면서 우리가 언론 장악했어요 하는 짓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식상했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에서는 오락프로그램을 장악한다. 이미 무한도전이나 빵꾸똥꾸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사프로그램의 장악이 어렵다는 사실(아마도 너무 눈에 빤히 보인다는 점 때문이겠지)을 간파하신 이 정권께서는 오락프로그램 건드신다.


사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락프로그램에 대해 일언반구 논평하실 게 없으실 거다. 장악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동네 깡패들 중에서 가장 하수들이 하는 짓이 바로 삥뜯기다. 지나가는 꼬마 불러다가 삥뜯어내시는게 주 업무요 그게 하수다. 이런 하수 급의 양아치들이 성장하여 동네를 완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알아서 바친다' 동네 꼬마들이 알아서 보호비 명목으로, 세금 처럼 모아서 바친다. 물론 오른팔 정도 되는 꼬봉이 그 돈 수거해서 가져온다. 재미있는 것은 이럴 경우에 경찰도 별로 어찌 할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살살 꼬드긴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어쩌라고? 지들이 주는데 어쩌란 말이냐? 날 잡아잡수 하며 스스로 껍질 까고 있는 쏘세지 안먹으라고?

장미란 앞에서 사과박스 들다 허리부러지는 소리하고 있네.
알아서 알아서 귤껍질 까고 입에 넣어주는데 안먹는 놈이 병신이다. 방송도 똑같다.

스펀지는 그러고 싶은 의도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알았으니까 닥치고, 왜 하필이면,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소개하면서 왜 형이랑 동생이랑 둘 다 정치하고 있는 그 동네 얘기 해 주시느냔 말이다. 그건 사생활도 아니고, 그나라의 정치상황이다. 우리 동네 상득이형과 명박이 동생은 전혀 딴판이니까 웃기지 말자. 상득이 형님께서는 동생이 대통령이라 물러나려고 하신 분이시던가? 못나간다고 사지 뻗어 버티시던 분이다. 아직도 건재하시고 말이다. 그분은 상왕(上王)이시니까.

언론 장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론이 알아서 기어다니는 짓이다. 무서워서 퍼떡 드러누워 배 내밀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언론. 그런 언론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말해주마.


10년 후 20년 후 우리 언론이 이명박 정권에 살랑거리는 것이 옳지 못했다고 누군가 일갈할 때, 지금 스펀지를 만들던 누가 그것을 반성할까. 나는 안그랬어요 하며 반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친일파 청산 처럼 역사에 맞긴다느니 어쩔 수 없었다느니 하며 개거품 물고 변명하며 나는 죄없네 하고 빠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왜곡되어버린 우리의 현대사를 전달하지 못한 책임은 이명박에게 짊어지게 한 채, 자신을의 손을 씻으며 예수를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 처럼 그들은 발을 뺄 것이다. 그 언젠가 친일파 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언론을 움직이는 원로로 남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언론인들의 후예를 계속해서 우리의 언론이라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불행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알아서 기는 소극적이지도 못한 비열한 배신자들.

나서서 때리지도 못하는 비겁한 박쥐들

우리 언론은 스스로 그렇게 되려는 지도 모른다.





아니라면 벌써 그렇게 되었거나.



(덧붙이자면, 앞의 신문에서의 프로그램 내용과 실제 방영내용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이상득과 이명박을 위한 막판 뒤집기 쑈였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에 흘리기는, 아니 미리 편집된 내용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 쌍동이라는게 뭐 그리 사생활이고 인간적이라고- 막판 경영진에서는 뭔가 꼬리를 치고 싶었을지 모른다. 더럽게도 말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결단코

"아니면 말고" 다.

나도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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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국의 최대 이슈는 역시 세종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성격을 기업과 과학도시로 수정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고 난 후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논평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내가 한마디 더한다고 해서 정부가 들을리도 없고 또 그다지 달라질 것도 없지만, 그래도 침묵하는 것 조차 찬성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자 적어본다.

세종시란 무엇인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말하려면 역시 세종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겠다.
세종시의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로, 그 출발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년 1월16일 제정)"에서 부터 출발한다. 당시 대통령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지정,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하였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약칭되는 이 법은, 제1조에서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행정수도법은, 2004년 12월 "관습헌법"이라는 초유의 유행어를 남기며 위헌판결을 받게된다. 이에 노무현은 신행정수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바꾸고 재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이 신행정수도가 무산됨에 따른 후속대책의 마련을 통해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인근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 기본 내용으로 하며, 법 제1조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률 역시 전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계승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란, 그 명칭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행정"(단순히 administrati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작용으로서의 행정을 의미한다)업무의 수행을 그 중심 기능으로 하고 그 외에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하여 추진되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6년 12월에 그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게 되고, 노무현정권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어떤 내용인가

세종시가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 이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을 살펴 봐야겠다. 세종시 원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당연히 행정기관의 이전이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12부 4처 2청의 이전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된다(2005년 2월이다) 노무현의 세종시에는 이렇게 행정기관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건설을 주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을 행정중심이 아닌 기업 및 과학도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12부 4처 2청의 이전이 확정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전대상 기관은 9부 2처 2청으로 변경된다. 그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노동부
7. 지식경제부
8. 환경부
9. 국토해양부

10. 법제처
11. 국가보훈처

12. 국세청
13. 소방방재청

이명박정부에서는 이 행정기관들의 이전을 전면 백지화 한다. 즉, 행정기능은 완전히 결여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하여 기업도시, 과학도시 등 여러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그냥 겉에 붙인 특화된 신도시의 성격일 뿐이며, 당연히 이 도시는 그냥 신도시일 뿐이다. 행정기관 이외에 기업이나 과학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 그다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달리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별 기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그냥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 표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에 관한 표이다.


국무총리실의 자료니 당연히 수정안이 좋게 나온 것이니 신경쓰지 말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종시의 변경에 대해 반대할까? 오히려 자족기능(자족기능이라는 말과 위의 표에 있는 자족용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자족(自足)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으로, 자족기능이나 자족용지는 외부의 도움이나 교류없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이나 그 목적의 용지를 말한다. 즉, 생산과 소비 등등 경제적 측면에서 외부, 정부의 도움 없이 재정자립이 가능한 곳이라는 뜻이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하는가

다시한번 세종시의 건립목적으로 되돌아가 보자. 세종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다. 수도권 과밀화 라고 하는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전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도모. 이것이 세종시의 목적이다. 행정기관이 모두 수도권에 모여있어 각종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 역시 수도권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의 기능을 일부 옮기자는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기업의 이전, 특화 도시의 개발 등등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의 분산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는 거의 전국민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지만, 수도권을 넓게 보는 경우에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 주택 수급의 부족현상 발생 등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왜 수도권에 사람이 몰릴까. 당연히 모든 것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능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문화, 경제 등등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모든 것이(환경과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서울에 몰려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람들을 지방에 가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방에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켜 지방에서 살아도 서울과 같은 또는 거의 유사한 경제적 혜택, 문화적 혜택, 교육 혜택 등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고, 서울에 살지 않아도 영화나 각종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에서 벌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 게다가 집값도 싸니(물론 그 정도로 지방의 수준이 올라가면 서울의 집값과 비슷해질 것이다)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환경적인 이점도 있다. 국토의 균형적발전의 목표는 전국 어디에서건 서울이나 그 밖에 잘 사는 동네 못지 않은 혜택과 복지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 다시말하면, 서울을 그냥 계속 발전시켜서 그냥 살면 안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생겨난다. 즉, 국토의 균형발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간단하게 답을 내자면, 서울을 키워 먹고살자는 것은, 결국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기 때문에 이건희를 사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뜻이냐면, 서울을 계속 발전시키기만 하는 경우, 다른 곳은 계속 열악해지고 계속 서울과의 경차가 발생한다. 서울에 인구는 더 몰리고, 서울의 주택공급은 더욱 어려워진다. 즉, 집값이 더 올라간다. 천정부지로 말이다. 돈은 계속 서울로 몰리고, 지방에는 쓸만한 기업 하나 남아있지 못하게 된다. 결국 세금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바닥을 칠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익은 줄어 중앙정부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망하는(?) 지역이 생기는가 하면, 서울의 인구과 더욱 과밀화 됨에 따라 서울 도심의 슬럼화 현상, 즉, 빈민가와 우범지대가 속속 생겨날 것이다.
그 외에도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물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감히 밖으로 발설하지 못하는 것은 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는 어느정도 합의된 것이니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산업화 초기의 개발도상국이라면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경제적 수준에 도달한) 도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은 그런 정도를 넘어 폭발하기 직전이며,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개발도상국도 아니다. 게다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한민국 돈의 대부분이 땅과 건물에 달랑달랑 걸려있으니 돈이 돌지도 않고 그나마 돌아도 서울에서만 돌 뿐이다. 즉,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경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될 뿐더러, 망조들기 쉽상이다.

그렇다면, 기업도시로, 과학기술도시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에 왜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일까?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것은 세종시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도시라는 것들. 혁신도시란, 지방의 몇개의 도시에서 과거의 서울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 코어를 형성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를 말하는데, 원주, 김천, 나주, 대구, 울산, 전주가 지정되어 각각의 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제는 물론 그 주변지역까지 한번에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름의 혁신도시급의 도시가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앞서 그냥 신도시 하나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보자면, 특히 혁신도시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다. 앞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조원의 국가보조, 3.5조원의 과학벨트 등 최소 12조원이 투자되는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된다. 게다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다면, 다른 혁신도시에 입주하고자 했던 기업들은?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거나 세종시로의 입주를 희망할 것이다. 세종시가 특별한 이유는 행정기관이 입주한다는 이유였는데, 이제 다른 혁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과학연구기관 등 일반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게 되니, 불가피하게 세종시와 경쟁해야 하는데, 덩치가 장난 아닌 놈이 온것이다. 마포구청장배 동네 씨름대회에 이만기와 강호동이 출전하는 격이라 할까.

세종시가 지금까지 특별했던 이유는 충청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서가 아니었다. 물론, 덕분에 충청도가 발전하기는 하겠지만, 그 효과가 이명박 정부가 밝히는대로, 수정안의 기업도시보다 효과가 없다. 그건 맞다. 충청도는 그래도 많이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청도는 어짜피 서울도 가까운 편이라 광역의 수도권이라 할만하고, 수도권과 충청권만을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지역까지 함께 발전해 야 한단.ㄴ 노무현식의 국토균형발전에 따른다면 세종시는 행정기관의 이전이라는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다른 혁신도시와의 차별성을 누릴 수있고,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혁신도시에 비해 결코 뒤지지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 10개의 대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각각 한개의 도시에 뿌리내리게 한다면 서울을 포함한 10개의 대도시가 생기지만, 서울의 행정기능을 뚝 떼서 옮기면, 10개의 대도시와 1개의 행정중심도시가 생긴다. 행정중심도시는 당연히 다른 기업을 control하는 기능을 할 것이고 역시 함께 발전해갈 수밖에 없다. 기업에 충분한 투자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혁신도시에 주고, 행정기능은 행복도시로 옮기는 것이다. 서울은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당연히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될 것이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면서 살기 편해지고 말이다. 집값은 당연히 떨어져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형성하고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 그리고 도시빈민가는 축소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이 훌륭한 세종시는 왜 수정되어야 한다는 걸까.

이명박정권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밝힌 이유는, 행정비효율과 자족기능 부족이다. 이 중에서 자족기능의 부족은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되는게, 사실, 행정기관이 들어가면 뭐 그다지 자곡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대략 1만여명 정도로, 겨우 1만여명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자족기능이 필요할까. 1만명을 상대로 식당이 생겨나고, 11만명을 상대로 마트가 생겨나고.. 등등 그건 필요한 수준에서 어느정도 행정적으로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문제다.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사실 대학이 들어선다는 건 좀 웃기는게, 대학 갈 나이면 다른 동네 있는 대학가고 그래도 기숙사니 하숙이니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거다. 집에서 학교 가까워서 좋을 건 별로 없고 자족기능이니 뭐니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로 충분한데 그건 충분히 준비될 것이다) 살만한 시설 없는 것도 아닌데 자족기능이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물론 이명박의 수정안 처럼 기업이 들어서고 수십만의 인원이 정착하게 된다면 자족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것이다. 결국 자족기능의 문제는 단순히 세종시 전체의 문제다 라고 할 것이 아니며, 세종시의 수정안이 가지고 온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그 자족기능 부족의 문제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

두번째로 문제될 것이, 행정비효율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없는 것은 아니니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노무현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안해 가면서까지 행정기능을 이전하려는 것이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즉, 통신과 교통의 발전 노력이 결국은 행정도시와 서울간의 교통과 통신 등등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충청권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은 있지만 이 또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그 노력을 통한 발전이라는 반사적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의 비효율이 주는 문제는 있지만, 그런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발전방향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우해서 모든 행정기관을 한 곳에 그냥 모아두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행정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그리고 공무원의 혁신을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에 수반되는 기술의 발전이나 재투자의 욕구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다른 발전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우리가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행정기능의 이전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행정비효율이 행정기관 이전의 필연적 문제라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 말로 행정기관의 필연적 의무라고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무원의 숫자를 지금보다 늘리고(이건 내가 전부터 주장하던 것이다) 필요하다면 화상회의나 관련 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이전과 공무원들의 이주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이전하는 선도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금 세종시에 대한 수정논의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과연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괴물이라 말한다. 그러나 왜 그런가 하는 물음에는 이렇다할 깨끗한 답변은 없다. 그냥 그렇다고 주장한다. 이렇다 보니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세종시를 죽이려 드는 이명박정부가 더 문제가 아닐까?

세종시의 탄생과 목적은 앞서 충분히 밝힌 바와 같다. 그런데, 앞의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결코 충청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충청도를 위한다면 기업이나 과학벨트 같이, 말그대로 돈 되는 것을 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런 것이 아닌 행정기관이 이주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닌 정치적 목적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세종시를 통해 충청도 표를 집결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지금의 수정안 처럼 기업과 대학, 과학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오히려 충청권의 표를 집결시키고 그 표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어떤 바보가 좀더 확실하고 많은 표를 가진 경상도나 전라도를 포기하고 이 곳에 표를 얻고자 하겠는가?(충청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도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 같아도 차라리 이 곳에 쏟은 노력 1/3만 쏟아 경상도에 윙크 한번만 하면 충청도 표의 두배가 나올텐데 하며 포기했을 것이다. 사실 그렇제 않은가? 단순한 인구비례만 해도 말이다.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충청지방 처럼 수도권과 맞물려 있다는 이점 아닌 이점으로 표도, 성향도 없는 곳도 드믈다. 제주도나 강원도야 워낙 푸대접 받는 곳이니 억울해서라도 집결할만 한데, 충청도는 그네들의 성격 처럼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넘어가던 동네고 여차하면 수도권에 묶여 그냥저냥 넘어가는 동네니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집결하고 모이는 표도 아니다(이건 개인적인 분석이니 대충 읽고 넘어가자)

요약하자면, 세종시의 탄생은 정치적이지 않았지만, 이번 수정안으로 충분히 정치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무식하게도, 정치적이라고 해도 좋을 다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등 타 지역의 이익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되버린 것이다.
 
 
세종시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다보니, 생소한 법률 하나가 눈에 보인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그것이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박정희 정권의 파워가 최고조에 달하던 197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신기하게도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만을 더하면 세종시법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 박정희 정권 역시 서울의 비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능의 이전이라는 카드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희 시대와 같은 병영국가적(? 논란은 있겠지만)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세종시와 같은 행정중심의 도시가 필요했다면,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폭등해 버린 수도권을 위해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아닐까?


과연, 세종시를 단순한 "신도시"로 바꿔버려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

세종시의 자족기능이니 행정기능 이전의 나라절딴난다는 논리가 구라임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아니, 구라는 아니더라도, 그 논리가 국토균형발전의 기존 논리에 대한 반박논리로서 세종시 수정안의 정당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짜 세종시가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개인적인 견해로, 그 출발은 뉴타운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아니라고 할지도 몰라서 덧붙이자면, 부자들과 그 부자에 엉겨서 같이 부도덕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일부와 부도덕하진 않지만 부자가 되어서 그들 사이에 끼고 싶어하는, 정승같이 벌건 개같이 벌건 끝내는 부자가 된다면 그 결말이 부도덕해도 상관없는 사람들과 마치 자기가 부도덕한 부자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기타등등 부(富)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부(富)가 그 자체로서 도덕과 같은 개념이라고 착각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꺼풀만 까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부자들이 지지기반이라면, 그 부자들의 기반은 바로 부동산이고, 그리고 수도권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세종시의 건설은 당연히 수도권 지가의 안정과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겨우 1만명밖에 안되는 공무원의 이전이지만, 당연히 세종시는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특혜아닌 특혜가 있을 것이고,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세종시로의 돈의 유출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집결한 곳이라면야. 더딜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인구의 이동 역시 큰 벨트를 형성해서 수도권 아닌 세종시로의 유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수도권 개발의 필요성 역시 반감된다. 행정기관의 이전은 곧 국가 운영주체의 이전을 의미하고, 국가 운영주체의 이전은 (몇 단계를 거치긴 하겠지만) 국가 기반의 지역적 중심의 이동을 불러온다. 충청권의 행정중심도시의 필요성은 북위 38도선상에 위치하는 국가 기반 시설 및 국가 발전 중추의 이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한 수도권과 양립할 수 있는 제2의 국가중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즉, 수도권은 이제 뉴욕이나 도쿄가 아닌, 같은 한국의 다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경쟁은 가격하락을 불러온다. 그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들에게 세종시의 탄생은 지지기반의 물적 쇠락을 불러올 것이 뻔하며, 나아가 지지기반의 지속적 이탈을 가져온다. 뉴타운이나 세종시나 모두 그렇다.

세종시는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금번의 수정안에 따라 수정되어 추진될 것이지만, 당연히 다음 정권에서는 또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도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필요는 충족해 줬다. 노무현색깔을 지우고, 지지기반을 불합리한 논리로 집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이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먹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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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부터 내린 눈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 전쟁이고(그런데도 오늘 아침에는 운 좋게도 앉아서 왔다), 쌓인 눈은 언제 녹을지 몰라 걱정인데, 지난 6일, 스리슬쩍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다. 놀랄만한 일이지만 놀라지 않았고, 웃기는 소리지만 그럴 것이라 예상했던 소식이었다.

< 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했지만 죄 안되 불기소>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끔 몰아넣었던 방아쇠가 되었던 검찰의 수사 관행 및 행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방아쇠가 된 것은 역시 검찰의 시시콜콜한 피의사실 홍보(?)였다. 시계를 논두렁에 어쨌다는 둥 하는 식의 사생활 보도가 마치 황색언론의 기사처럼 이어졌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필부에 지나지 않은 스크루지 처럼 묘사되었다.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불기소 결정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규정된 일반범죄다.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공무원 중에서도 검찰, 경찰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감독, 보조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자격범에 해당한다. 즉,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만 그 범죄의 범인이 될 수 있는 범죄다.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떠들어도, 나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이 범죄는 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함께 규정되어있다.

내가 이상하게 느낀 것은 검찰에서 불기소의 이유로 밝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것이었다.

형법 제7장은 제122조부터 제135조까지 꽤 다양한 범죄 유형을 두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그 중에서 마지막 조문인 135조에서는 "형의 가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 이 장에서 정한 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범죄를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저지른다면, 즉,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여성을 강간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사기를 치는 경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0%가 가산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처벌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 신분의 중요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조문이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공무원 관련 범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형의 감면사유에 대한 규정을 하나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형의 감면사유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형벌(처벌)을 적게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기도 한데(엄밀하게는 감면사유와 조각사유는 다른 것이다) 당사자(피의자)에게 또는 당시의 사정상 다른 경우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감면사유는 필요적 감면사유와 임의적 감면사유로 나뉘어지는데, 필요적 감면사유란, 재판을 할 때 판사가 반드시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경우 그 재판은 위법이 되고 이는 항소 또는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사유는 그 사정에 따라 판사가 이를 고려할 수도 있고,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 판단은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필요적 감면사유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감면한다)"라고 표현하고, 임의적 감경사유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감면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다.

필요적 감면은 심신미약, 농아자(이에 대해서는 현대 형법학에서 논란이 있긴 하다), 종범(흔히 공범이라고 부른 것중 從的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중지미수(행위자가 임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억제하여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이 있고, 임의적 감면사유로는 장애미수(외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불능미수(결과의 발생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범죄행위. 예를 들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여 설탕을 많이 먹게하는 행위), 자수,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행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면사유를 또 모두 합하여 일반적 감면사유라고 하는데, 일반적 감면사유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감면사유를 말한다. 이에 대조되는 것으로 특수적 감면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자수 등과 같이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서 감면의 사유를 정해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감면사유를 말한다.(감면사유라고 쓰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경사유라고 부르는 경우가 덤 낳긴 하다. 뭐 내용적으로 같으니 넘어가자)

뜬금없이 감면사유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가 어디서 많이 본 것이라서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 밑줄친 표현이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흔하게 듣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니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웃기는 하지만 강력한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된다. "오로지"

오로지
[부사]오직 한 곬으로. ≒전혀(傳―).
오로지 너만 믿는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오로지 나룻배뿐이었다.
들몰댁은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 사흘 동안 오로지 살고 싶다는 생각만을 수없이 되풀이했다.≪조정래, 태백산맥≫

"오로지 공공의 이익" 단 한가지 만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만이 처벌을 면제 받는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해석과 비판은 끝이 없지만, 그렇다는 것만 알면되니 그렇게 이해하자.

또 하나 "상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주 형법에선 볼 수 있는데, 다음의 3개 조문이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모두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조문이다. 침해, 위난, 청구권의 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검찰의 발표를 보고,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보고 생각해 보았다. 과연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단순한 발표(피의사실의 공표라고 한다면 범죄가 되므로 발표한 것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 말이다) 전직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기소여부의 결정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과 여러가지 사실에 비추어 그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검찰의 표현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자기 입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가 맞다. 형법 이론에 따르더라
도, 이러한 행위는 피의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즉, 처벌의 여부는 재판에서 가릴 사안이라고 할 것이나, 그 범죄의 성립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행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 행위로 인하여 전직 댙통령이 자살까지 하고, 그 행위의 전제가 되었던 피의사실들이 사실이 아님이 확실시 되고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검찰의 오만한 자기평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률상, 그리고 당연한 상식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행위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배경은 범죄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검찰은 그 행위가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당연히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재판하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와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다투어질 문제이나,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나 처벌 조각사유는 물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혐의없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에 있어서 피의 사실은 본질적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피의사실이라는 것이 법률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당연히 그 법률은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해, 피의사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며, 모든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것이다. 다시말해,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는 모두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외에 개인의 이익이 첨가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 그러한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범죄사실로 무르익지 않은 피의 사실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그 공표로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이 피의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소임을 해칠 수 있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즉, 피의 사실의 공표는 그 피의사실이 범죄사실로 확정된 후에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지만, 형법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범죄의 수사 과정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한다. 검찰이 제시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는 피의사실이라고 하는 개념의 구성요소이며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정당하게 해 주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도 피의 사실의 공표를 정당화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바로 피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에서 "피의(被疑)"란, 혐의나 의심을 받는다는 뜻으로, 근거없는 의심이나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있는 의심을 말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그것 역시 피의사실을 구성하는 요소이지,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를 정당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친절하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려는 듯 범죄가 왜 범죄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려 한 모양이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는 기소여부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라 하여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기소행위 또한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라 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니, 상당한 이유라는 검찰의 발표는 이해도 안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론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어쩌면 애초에 검찰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한 것이 허황된 꿈이었는지 모른다.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건 머리를 깎고 싶어하는 중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었으니, 그게 될리가 있나.

하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주기도문 외우라고 했으면 성경책은 한번 들여다 봐야 했을 텐데, 우리나라 검찰은 아마 불경 읽으며 주기도문 찾고 있었던 듯 싶어 씁쓸하기만 하다.

손문상의 그림세상(프레시안)



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를 두고 할말 안할 말을 오프라인에서 다 떠들어댔더니, 사실 온라인에 쓸 말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게다가 준엄하신 저작권법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눈깔 덕분에 할 말도 다 해선 안되는 것이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고.

최근 미디어법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MB정권이 출현한 이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왔다. 나 역시 이런 선거의 실패(? 실패는 무슨.. 모두가 뜻한바 대로 투표해 놓고는 말이다)가 왜 우리를 옭죄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니한 바는 아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부동산에 투표한 대한국민들이라고 조소했던 나로서는 계속 이런 망연자실한 실소로 끝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마는, 어찌되었건, 우리의 치질과 변비는 우리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몇가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우리 회사에는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은 꽤 잘 완비되어있을 정도의 좋은 회사에 다니니 이걸 감사해야 할까? -_-
우리 회사 화장실에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다. 사원 복지가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 같은 단순한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복지우선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물론 우리회사가 처음부터 모든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3칸의 해방공간(?)중에 먼저 각 1칸(층별로)에 훌륭한 비데가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에서는 불길한 파라독스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슨,

비데의 설치로 인하여 변비와 치질 환자는 증가한다.

는, 실로 현대의학과 생활상식을 뛰어넘는 궤변이 등장한 것이다. 일견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 것 같은 이 논리가 점차 퍼지면서 그 논리적 뒷받침이 될 근거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다.


3개중 1개의 변기에 대한 비데의 설치 --> 비데 사용자의 증가(최소한 화장실 이용자의 1/3(화장실 가서 똥은 안싸고 오줌을 누거나 딴 짓을 하는 자식들은 제외한다. -_- 다만, 여자는 제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지가 30여년이 넘다보니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행태는 모르겠다 -_-) --> 非비데 설치 화장실의 기피현상 발생 --> 모두가 비데 똥간으로! --> 비데화장실의 수요증가와 함께 변기 입구 병목현상 발생 --> 비데가 아니면 쌀 수 없는  신인류 탄생 --> 신인류, 비데 병목현상으로 인한 변비 증상 심화 --> 신인류중 각성자 일부, 기존의 휴지 화장실로 퇴출 --> 비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량함의 상실을 우려하며 지나친 청결화작업으로 항문 마찰 증가 --> 치질 증세 등장 및 심화.....


유치한 논리적 전개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로 3개의 변기에 1개의 비데만을 설치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복지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 냄새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 두 가지의 해결방안이 경영진에게 주어졌다.


하나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여 나머지 2개의 변기에도 비데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투입이라는 난제가 있으나, 회사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사원 복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라면 충분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회사의 입장에서 비데설치에 따른 추가 투자는 그다지 큰 손실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비데가 없는 화장실에서의 배변을 촉구하는 것이다. 약간의 홍보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금전의 투입은 없다. 기존의 변기에서 상당기간동안 잘 싸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배변활동의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되, 기존의 휴지와의 마찰을 통한 배변 사후처리시대에도 충분한 위생환경을 이룩해 살던 사람들에게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데로 인해 창달했던 위생수준의 획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니, 상식적인 회사라면, 비데 구입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두 번째 방식을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비데 예산의 확보와 함께 회사의 모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웬만큼 큰 회사라면, 비데 예산 정도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므로 곧바로 첫번째 방식의 솔루션이 시행될 터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 MB 정부의 문제해결방식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끝없는 변비와 치질의 고통을 배가 시킨다.
MB 정부의 최대 문제중에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미디어법의 이번 날치기 무효통과(뭔가 용어가 매우 거시기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이번 법 개정을 인정안하기로 했고, 따라서 그거 무효라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MB 정부는 미디어법의 개정이유는 그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미디어가 가지는 의미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그들은 일자리 2만개 창출할 수 없는 미디어법의 민생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최대 신문 그래서 최악 신문 조선일보의 시장점유율이 10%대를 겨우 넘는 상황에 20%의 제한을 두고는 제한을 뒀으니 괜찮다고 하는 수준이니 뭐 이상할 것도 없지만(이건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에 3학년들 모아두고  100m 달리기 해서 세계신기록 내는 놈은 과자 사준다고 하는 꼴이다) 미디어와 신문 그리고 방송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하여야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거나 자칫하면 속내를 들킬까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비데를 안써서 치질이 우려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기의 민주적 비데통일 장착이다. 하지만, 비데를 설치했더니 치질과 변비환자가 증가하여 민생을 위해 비데를 치워버리는 것이 사원 복지에 최전선이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싸장님 MB.

딱 그꼴인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저작권법을 피해 한 블로거가 쓴 글을 소개한다. 아돌군님의 글을 보자.
장애인은 낙태해도 된다고 하시던 MB의 정부께서 낙태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장애인들을 다루는 솜씨를 보라.


할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을 정도인 우리 대통령.
젠장, 정말 국민 노릇 못해먹겠다.


요즘 블로그에 함부로 글쓰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많다. 그래도 어쩌랴, 남자는 고백의 동물이요, 어쩔 수 없이 지껄이는 것을 업보로 살아온 블로거들이 침묵하는 것도 그 모냥이 빠지는 것을.

요즘 우리나라 좋은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가관이다. 혹자는 김대중이 아직도 죽지 않고 떠들어대는 꼴이 보기 싫다고 하더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죽을 수가 없는거다.

나라꼴 아작나는 꼬락서니 보면서 우향우를 하다못해 팽그르 돌아버리는 내 나라 보면서, 노무현도 떠난 마당에, 유시민과 한명숙은 약해 빠졌고, 이해찬은 와불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에 그 노구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으신 거겠지.


이 와중에 신문을 보면 이상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건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또 안돌아가는 머리로 생각해 보니,
이건 충분히, 한나라당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더란 말이다.


1.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의혹이 꼬리를 물다못해 아주 줄줄이 비엔나 같은 꼴인데, 그들도 알 거다. 부적절한 인사인 것을 하지만 대안이 없는게 그들 탓이랴. 그 동네에서 아무리 잘 뽑아봤자 청렴한 강직한 대쪽이 나올리도 없고 설사 나온다고 해 봤자 도움 안된다는거 아니까, "그동안의 공직생활 동안 별로 벌어두질 못해서 14억"인 재산을 둔 그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리스차량이 뭐 대수고 28억 아파트가 대수겠는가. 국세청장 후보자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알지만 어쩔 수없는 내 마음 나도 몰라

2. 미디어법 통과 시킨다고 바로바로 조선일보가 치고들어올 수도 없고, (언젠간 들어오겠지만) 그렇다고 이 언론이라는 바닥에서 자존심으로 뭉친 언론인들이 고분해 질리도 없다는거. 그들도 안다 한나라당도 안다. 다 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돌아서니 조중동이요 앞서자니 노종면인데. 30년 절친 조중동이랑 싸우고 돌아서서 SBS 절친노트 출연을 약속하느니 김구라 상판 보는 것이 그보다 더 괴로울리 없고, 2만개 일자리는 커녕 MBC앞에 포장마차도 중소기업 사장님이니 한두자리 빼먹으니 괜찮을 것 같고... 알기는 아는데 물러서자니 청기와집 창고에 쥐새끼 한마리가 곳간을 다 비워 남겨줄게 없다하니 답답하기도 하겠지. 잡지도 못할, 아니, 당장은 잡지도 못할 언론 길들이기 보다는 대충 얼기설기 묶어 가는게 한 3년은 나을 것도 같은데, 뒤에 청기와 들어가실 독재자의 따님께서 눈알을 부라리니 당장 못끝내면 다음 국회는 남의 잔치라.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내마음 당신 곁으로

4. 때마침 장마인지 집중호우인지는 4대강을 정비하여 홍수를 예방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 물에 잠기니까 잠수교니, 안잠기면 그게 잠수교냐 하는 말도 안되는 말장난 부터, 이미 자전거길이라고 광고까지 다 해놨는데, 잠겨버린 자전거길은 또 뭔지. 하나라당 애들도 알고 있을거다. 4대강이고 나발이고 그다지 몇년 도움 안될거라는 사실을 그런데 어쩌겠냐. 사는게 삽질이요 먹는게 토목인데,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 별수 있겠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하는 노래보다 더 무서운 강변에 땅사자를 몸소 실천한지 어언 몇년이던가.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고 대선공약이 恐藥이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회마을 휘휘돌아가는 강물에 논개처럼 뛰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나마 살아갈 희망인데, 강을 뚫든, 강물을 마시건 결국 물먹는건 매한가지니 서해페리 강물에 띄우기 전에 어쩔 수없이 나라를 아작내야 하는 심정이야 말해 뭣하겠냔 말이다. 환경이 죽어자빠지고 도마뱀이 언제 또 소송을 걸어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사실 그 친구들도 다 알고는 있을 것이다.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아직 못다한 노래들.



이쯤에서 들어보자.

한나라당이 손담비와 함께 부릅니다.

"미쳤어"


지엄하신 저작권님 덕분에 니들이 직접 찾아 들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덧) 3번이 빠졌다는 사실, 한나라당도 알 수 있을 법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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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패착

Posted 2009. 6. 12. 13:06


나경원의원실에서 어느 네티즌에게 정중히(?)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뉴스에 떴다.

얼마전 어느 잡지에 실린 그녀의 화보(? 뭐 겨우 한장 가지고 화보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냥 사진이 한장 실린거지 뭐)에 대한 몇몇 네티즌의 비판 내지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알린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당해 블로거가 밝힌 것과 같이, 참, 불필요한 짓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내 최고 학부의 법학과를 나와 판사까지 역임한 나경원 의원이 모르는 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어떤 유명한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어느 졸렬한 포르노 잡지의 발행인께서(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화로도 제작된 허슬러 잡지의 래리 플린트였거나 플레이보이의 휴 헤프너였던 것 같다)[각주:1] 자세한 내용은 두고, 간단히 말하자면, 목사의 첫경험이 바로 술취해서 저지른 근친상간이었다는 발칙한 내용의 글을 쓰고 조그만 글씨로 '이 광고는 픽션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글에 대해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여부에 대해 법정사움까지 번진 것이다. (물론 그 목사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중 한명이 근친상간이라니)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래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했다.
저명 인사(유명인)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패러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그런 패러디를 만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로 팔웰의 정신적 고통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9300019 에서 인용)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이른바, 천사와 악마 판결이라고 까지 불렸던 이 사건에서 승자는 래리 플린트였다.
 



포르노人이었지만, 그도 역시 언론人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유명인(공인(公人)이 아닌 유명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의 명예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유명인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판, 비난하거나 그를 패러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언론인, 또는 출판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인의 명예가 한없이 더러워지고 폄하되는 것은 부정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명예는 그가 가지는 유명세에 비례하여 그가 감수하여야 할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유명인이자 공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놈현으로 불렸음에도 참았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의 최고의 유명인이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쥐새끼라고 해도 그가 참아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좋건 싫건, 나경원 의원은 유명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내며 이른바 '주어 실종 사건(?)' 덕분에도, 그리고 정치 입문 당시 뛰어나 미모의(?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와이프 정도는 되어야 '뛰어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물음표다) 소유자의 정계 입문이라는 사건 때문에도 어찌되었건 유명인이다.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을 벌면서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가짜 공인인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생활하고, 국회의원이 된, 진정한 의미의 공인(公人)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화보 때문에 네티즌이건 누구이건 욕먹는 이유는, 그 때, 그 사진이 실릴 그 때 또 다른 젊은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단식하며 투쟁하다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사실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길거리, 광장에서 싸우다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녀린 여성 정치인과, 선전과 잡지 판매량의 증가를 위해 섭외된 사진 작가 앞에 고가(나경원 의원이 입은 옷이 얼마짜린지는 모르겠다. 그런 건 안 나와 있으니.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정희 의원이 병원에 실려가며 입고 있었던 저 민주노동당 마크가 찍힌 잠바보다는 훨씬 비쌌을 것이다)의 옷을 입고 요염한 포즈로 화보를 찍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여성 정치인에 대해 시민과 국민이 가지는 시각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값은 싸지만, 더 가치있는 옷이겠지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블로거에 대해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왜곡, 과장하여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러한 논리를 들어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였다'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을 들고 나타날 것이란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그녀가, 왜, 자신이 그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격적 비판과 비난의 허용범위가 나같은 필부의 그것에 비해 희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냔 말이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것이 4월에 이미 촬영된 것이고, 그 수익금의 20%가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도는 좋았겠지만, 방법과 시기가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녀 자신은 허구헌날 술자리 안주감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는 슬픈 정치인이며, 공인이고,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 걸까.

래리플린트의 그 유명한 판결에서 보듯이,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누군가는 특히,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한 그녀는, 우리한테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는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가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한테 욕 좀 먹어도 되고, 비난 좀 받아도 된다. '너 좋은 옷 입고 유명한 사진 작가 앞에서 이쁘게 화장하고 파워 우먼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진찍으니 좋더냐?'하는 비난, '그렇게 이쁜 당신의 사진이 대형서점에 갈릴 때, 누군가는 겨우 잠바때기 하나입고 공권력의 발에 짓밟혀 쓰러지는 사진이 인터넷에 깔려야 했다'는 비난, '정치인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한가하게 사진이나 찍으면서 알량하게 수익금 기부했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다는 비난'. 그런거 들어도 된다. 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사회고, 언론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소중한, 잃어버릴 것 같아 더욱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작은 언론으로서의 블로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보았을 뿐이다. 그녀가 좋은 인격의 사람인지, 내 가슴에 그려진 이미지 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지, 끝끝내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유명인이고, 우리사회의 "2009년 파워우먼"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녀에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그녀의 행위와 작태에 대해서는 비난은 물론 패러디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녀의 인격이 얼마간 무시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 역시 그녀의 보좌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경원 의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더 큰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하여 그녀는 그것을 감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녀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그녀에게 민의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로 보낸 이유는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힘은 양날의 검이고, 표현의 자유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함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한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권과 권력자(주권자가 아닌)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이 바로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그녀가 기분 나빴다는 인격적 모독행위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그것 역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블로그라는 이름의 막걸리판을 뒤집는 막걸리 형법이 될 뿐이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는, 공인의 사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로(言路)는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상스러운 욕설이 될지라도, 그녀의 인격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이상, 그녀는 유명인이자 공인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여 우리의 언론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할, 노무현이 뇌무현, 놈현이라고 불리워지면서도 감내한 그 권력의 핵심에 발담근 자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섯부르게 그 블로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린 나 역시, 그녀가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언론에 이러면 안된다는 소상한 근거자료로서 제시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책의 입안자요, 법률의 제.개정에 직접 관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녀의 한심한 대응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양날의 검으로 우리에게 겨눠질지 모른다는 걱정은 아니할 수가 없다.


덧붙여, 나경원 의원은 이 사진들이 4월 30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 날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집권 여당과 검찰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아쇠를 당긴 치욕적인 날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끝내는 자살을 해야만 했던 단초가 되었던 그날, 나경원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보를 찍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4월 30일은 그 전날인 29일의 재보선 참패로 인한 문책론이 제기되었던, 한나라당으로서도 힘겨운 때였다. 좋건 싫건 당의 지도부(공식적인 지도부는 아닐지라도)중의 한 명인(중구의 당협위원장이다) 나경원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 괴로워 머리 싸매고 있을 시간에 사진이나 촬영하고 있었다니 하니 참..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이 촬영된 것은 4월 30일이지만, 그 이전에 약속이 잡힌 것이었다고 해명할터이다. 그 이전에 잡혔어도, 당일 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덧붙이자면, 노무현을 추모한건지, 싸이질 거리 남긴건지 모르겠는 광고성 짙은 아래의 사진들도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사진으로 한번 화를 당하고선 또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더 밉다. "싸이 허세녀"라고 놀림 받았던 그 때에는 왜 잠자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 내가 썼다.

  1. 지금 검색해 보니 역시 래리 플린트가 맞다. 그 목사는 이른바 '도덕 부활 운동'을 이끌던 제임스 팔웰 목사. [본문으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날 하낭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

일제시대 한 민족시인은 모란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렇게 노래했다.
아직 채 피지도 않은 모란을 위해 울기보다, 뚝뚝 떨어지는 그날까지는 차마 흘리려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노래했다.


MBC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앵커가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 처사에 대해 "회사의 결정"이라는 짤막한 평가를 내렸지만, 그 짤막한 평가를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과 슬픔속에 그렇게 물러난 신경민 앵커를 대신해서, 한 신문의 사설은 이런 말을 풀어냈다.


[사설] MBC 앵커 교체, 백기투항의 신호인가

-前略-
MBC 앞에는 이런 난관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엄 사장에게서 드러나는 인식의 혼란이다. 그는 “공영방송 MBC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송”이라고 했다. 그러면 외부 압력에 굴복해 내부 구성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앵커를 자르는 것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가. 앵커 교체 문제를 놓고 1주일 이상 이곳저곳 눈치를 보는 리더십 아래서 MBC가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운동의 본진(本陣) 노릇을 할 수 있나. 이미 보도의 연성화, 몸사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MBC마저 정권에 투항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사설에서 말하는 바아 같이, 엄기영 사장의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라고 쉽게 판단을 내릴 사안인가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고 우려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라고 하는 큰 조직을 지켜내야 하는 엄기영의 고민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지는 않는 것일까.

엄기영이 그간 뉴스데스크의 앵커로서 활동하며 지내왔던 시간동안 우리는 엄기영의 충분히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송"인의 자세를 보아왔다. 그는 전혀 정권에 타협하지도 않았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난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모든 정파와 정당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역시 그의 일종의, 리더십이다. 회사를 지키는 것과 정권과 싸우는 것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신임 사장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언론 환경의 급격한 나락에서 MBC를 지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MB에 대한 투쟁을 이야기할 때 그는 외로이 MBC의 생존을 되내여야 하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자리였다. 무한도전에 출연하여 노홍철의 말도 안되는 목걸이를 선물 받을 때만 해도, 그 목걸이가 그렇게 자신의 목을 죄어오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지 모른다.

어제 신경민의 클로징 멘트를 보며, '내가 엄기영의 위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나 역시 신경민의 교체였다. YTN이 어느 정도 정리당하고 있는 지금, MB에 대한 언론 투쟁의 중심은 MBC로 옮겨갔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MBC를 지켜내야 한다. 정간을 반복하다 지쳐 친일 신문이 되어버린 조선일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장기를 지우다지우다 끝내는 일장기를 가슴에 박아버린 동아일보의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MBC의 보도본부 차장, 평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신경민 앵커 교체를 밀어붙인 전영배 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실시를 결의, 모두 96명이 투표에 참여해 93명이 ‘불신임’ , 2명만이 ‘신임’, 1명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한다. 93명의 평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는 신경민의 잔류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내가 엄기영이라면, 이러한 평기자와 MBC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바람을 믿었을 것이다. 신경민은 바뀌지만, MBC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 충분히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신경민은 버려진 카드가 아니라, 놓여진 카드로 둔갑할 수 있다.

오래전 방영했던 모래시계에서 인상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정보부에 끌려간 박상원 대신, 다른 검사가 이일을 맡을 것이라 하면서 조경환이 분한 검사장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건넨다. "우리 검찰에, 검사 아주 많아요."

물론, 신경민은 물러났다. 이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93명의 기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MBC에는 앵커가 아직 많다. 우리가 기억하는 MBC는, 96명 중에서 93명이 지지하는 그 MBC를 버릴 수 없는 수 많은 앵커들이 있다.
만약, MBC가 신경민이 아닌 김미화나 손석희를 교체했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읍소를 엄기영에게 던지며 그 또한 물러나야 한다고 투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외부 인사가 아닌, MBC라는 큰 조직의 직원인 신경민의 교체는 엄기영의 자신감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믿는다. 

아직 MBC에는 앵커가 많다.


김영랑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모란이 뚝뚝 눈물처럼 떨어져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MBC의 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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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용서의 마음가 관용의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사형제 부활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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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어지는 2008년의 정치계 이모저모

어제 1,2,3번의 사건들이 현제 기득권층의 집권에 따른 권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그에 대항하는 反정권적 사건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총선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겠지.

누구나 이번 한해의 최고의 국내 사건으로는 (정치적으로마 본다면)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해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


4. 제18대 총선 - 한나라당의 승리.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매우 기형적인 총선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명의 대선 탈락자-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손학규, 박근혜, 이회창, 등등-의 출마도 마찬가지였고, 민노당에서 갈려 나온 진보신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전국구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른바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재오 등 친이명박 계열의 심판은 물론 박근혜의 친박연대라는 희안한 정당의 출연 또한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

18대 총선 결과

결과적으로는, 민노당의 반토막, 한나라당의 완승(압승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민주당의 턱걸이, 진보신당의 참패, 자유선진당의 선전, 친박연대의 반란으로 정리된 총선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었으나, 이방호, 이재오의 낙선과 진보신당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선거자금관련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한선교 등 탈당파와 친박연대는 일괄적인 한나라당 복귀를 꿈꾸었고, 당선자 숫자에서 압승이 아닌 완승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나라당 역시 그들을 함부로 내 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례 등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결되는 2009년 1월에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일괄적인 타협이나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총선의 큰 의미는, '돈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가 뿌리는 그런 돈선거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돈선거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뉴타운 선거이다. 이 뉴타운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 경우, 정치 신인인 홍정욱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동작구에서 정몽준이 손학규를 낙선시켰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운하 공약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선거라고 생각된다(특히 영남지역의 대운하 후보지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어느정도 세계적 경제불황이 점쳐지고, 서브프라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일본 엔화의 엔케리는 경제적 부담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에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나 부동산값 안정을 항상 경제목표로 제시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진정, 그리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비록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연상으로도 확연히 역대 정권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 역시 민주화의 여부나 국가사회의 진보적 가치창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했고, 이러한 결과로 18대 총선은 돈선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결과적으로는 모두 부동산과 주가에 선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정도로 집값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서나 유리한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론이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선거가 아닌 부동산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이재오와 이방호



18대 총선결과에서 진보 계열의 참패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역대정권에서의 실정을 그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세했다.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기동안의 정치실험에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10년동안의 정치실험에서도 바꾸지 못한 보수진영의 확고한 기득권지향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생존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또한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남들 집값은 다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분출이 낳은 기형적인 총선결과였다.


5.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집회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2008년 대한민국의 최대 사건은 역시 5월과 6월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였다. 특히 6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6.10항쟁 기념일의 촛불집회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최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성과를 낳았다.

5월 초, 몇명의 여고생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촛불집회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반발에 따라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면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결정되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이에 대선에서는 선거권 조차 없었던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어린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집히는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통해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시위아닌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형 web2.0세대인 젊은 학

6월10일 등장한 "명박산성"

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적인 동원이나 선동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시위대는 그 중심세력이나 배후 조종 단체 없이 움직인 것이었으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더군다나, 쇠고기 이후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 정부변혁에 대한 불만은 물론, 대운하와 747 및 FTA 등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고, 결찰의 강경한 반인권적 시위진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의 인터넷 환경은 시위현장을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며 생생한 목소리를 주류언론이 아닌 개인언론의 힘을 빌어 전달하기 시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는 이들의 토론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특히 다음의 아고라는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류 토론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한나라당의 발언 영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음이 네이버를 누르고 인터넷 토론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집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비록 가시적인 성과(쇠고기 수입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권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아줌마 부대와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처라고만 인식되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시민으로부터의 계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위와 20여년 전의 6월 항쟁은 일부의 엘리트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무리들이 시민의 침묵과 지지 속에 이루어낸 민주화라면, 2008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

년 촛불집회는 다수 민중의 각성에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생활정치"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했다. 정치권의 행동이나 정권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20여년 전의 민중이었다면,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러한 작은 사건에 대한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부터 학습된 정권에 대한 반대 진영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발적인 정화의 시도였다. 기존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수십개의 구심점이 존재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민중이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한층 성숙된 정치의식가 함께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그목소리의 방향성과 행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共同善)의 구현을 위한 양보화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성과가 시민적 합의의 도출방식으로서의 하부계몽과 상향식의 의견표출이었다면, 이 두번째의 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에서의 샐활로서의 민주주의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심점이나 중심된 조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점이 민주적 합의와 행동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촉발제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논리로 무장한 시민세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속된 마찰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상생의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졌다. 촛불집회 어디에서건 "토론의 성지 아고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람들을 인도했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와중에 많은 악플이나 악의적 글들도 올라왔으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이러한 악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며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세번째로는 언론 운동의 새로운 변화다. 촛불집회의 막바지에 나타난 조중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에 반대하는 시민세력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블로그를 통한 사실의 추적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룩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고백의 공간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한 독립언론의 형태로 발전하며 기존 언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음의 블로거 뉴스나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등 메타들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개인언론이 탄생하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토론되며 이룩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의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둘째, 생활정치인의 등장, 셋째는 21세기형 언론기능의 완성이었다.



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 "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업무를 타인을 위해 대신 부탁 또는 요구하면

편하게 골프나 치는(?) 건평씨

서 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돈/금품을 주거나 또는 그 타인에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약속한 경우에 이 죄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예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라"는 의미다.

여기까지.

우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까지다. 더 알아도 큰 도움은 안된다.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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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형법의 이야기는 이른바 "공범론(共犯論)"

사실, 내가 공범론을 학교에서 베울 때 워낙 어려운 분야라 좀 어렵게 공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기 쉽게 이야기 해 보자.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조문을 담고 있다.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범죄는 혼자 저지를 수도 있고, 둘 이상 여럿이서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공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법에서는 이를 역시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에서는 이러한 조문들을 두고 있다.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리 많지 않은 이 조문이 공범에 대한 형법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과 교사범, 간접정범이나 종범 따위의 단어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오늘 봐야 할 단어는 검찰에서 밝힌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일부러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했다.)

포괄적 공범이란 뭘까......................................................... 나는 잘 모르겠다.
법대를 10년이 넘도록(94년에 들어가서 아직 박사과정 중이니 벌써 15년여가 된다) 다녔지만 처음 듣는 단어다. 학교 오래 다는 것이 자랑도 아닌 이 때에(등록금이 장난 아니다) 오래다닌 거 자랑(?)하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건 도대체 새로운 공범론을 새로 쓰고 있는 (주) 검찰출판사의 작태가 너무 웃기기 때문이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는 형법 교과서에도, 형법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니 그 각각의 글자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포괄(적)

포괄[包括][명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
포괄적[관형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또는 그런 것.
(출처 : DAUM 국어사전)
* 공범

공범[共犯][명사] [법률] ‘공동 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정범[共同正犯][법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출처 : DAUM 국어사전)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정리하면,
포괄적 공범이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의 범위나 한계안에 다른 행위를 모두 끓어넣어 같이 실행한 사람"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조금 말이 "억지로 끌어넣어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저 단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니 그렇게 넘어가자)

이상한 것은, 공범이란, 어떠한 범죄행위를 같이 실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어려운 신조어를 검찰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공범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공범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 공범이라고 하는 공범의 확장된 개념을 차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것은 공범론의 확장을 가져오며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행위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노건평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알선수재"에 있어서 과연 공범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된다.

알선 수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알선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알선이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알선[斡旋]

[명사] 
1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2 노동 쟁의를 조정하는 제도의 하나. 노동 위원회가 위촉한 알선 위원은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1번의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의 일"이 잘되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그것이 범죄인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선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하는 "주된 행위 또는 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는 범죄다. 아무런 행위나 목적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대체가 "알선"이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증재죄"가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알선수재외 증재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세종증권을 인수한 농협의 임직원이 된다(여기서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된다). 또 "나의 일"을 위해 증재(뇌물을 준)한 사람은 태광실업의 정화삼 형제가 된다. 그리고 노건평씨가 있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이라고 한다.

공범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알선수재의 공범이 노건평씨라면 또다른 공범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간접정범이면 노건평씨는 무죄가 된다. 그 자가 교사범이라면, 노건평씨는 피교사자로서 그 범죄가 감면될 수 있다. 그 자가 공동정범이라면, 노건평씨는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인데, 다른 공범이 없는 단독 범죄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범"이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일까?
검찰이 공범이라는 단어를 쓰려한다면, 정화삼씨 형제의 공범이거나,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화삼씨 형제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지,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노건평씨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노건평씨는 돈을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이어야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이른바 신분범의 문제인데, 위 형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죄목이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이 없는 공범이라는 말이 된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뜻일까? 그런데 왜 그는 기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대체가 검찰의 포괄적 공범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쯤에서 어느 web site에 소개된 어떤 네티즌의 글을 소개해 보면 사태의 본질은 명확해 진다.


노건평 사건 종합정리

> 사건 개요.

노건평이 2005년 6월 노무현의 고교동기 정화삼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에 따라 세종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의 홍기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 준 뒤 수억원을 받은 혐의

> 진행 상황.

실제로 홍기옥에게서 정화삼 형제에게로 30억이 건네진 사실 확인. 홍기옥, 정화삼 구속됨.
노건평은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하나 일체의 댓가를 받은적이 없다고 검찰 소환시 진술.
실제 은행계좌추적 결과 노건평과 상기 인물들 간에 돈거래 사실 없음.
검찰은 홍화삼이 위의 30억중에 일부로 김해에 있는 성인 오락실을 매입하여
그 수익금중 일부를  노씨 주변 인물들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이 오간 사실을
언론에 살살 흘리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거자료나, 확실한 사실 발표 없음. 
그럼에도 '포괄적 공범' 운운하며 현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건평씨 포괄적 공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120219290783323&newssetid=82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첫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BBK때에도 담당검사였으며 당시 명함, 증언,
주어가 없다는 망발로 유명한 광운대 이명박 동영상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리.
일단 눈여겨 봐야할거. '포괄적 공범' 이라는 표현. 
검찰은 이번 사건 시작부터 거의 모든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진행했는데
한번도 명확한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웃을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쓴거 보면
현재로선 증거가 하나도 없을게 뻔하다는거.
왜냐. 저건 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는 거거든. 만약 댓가없는 포괄적 공범이라는게
적용이 된다면 이명박은 광운대 동영상, 명함, 여타 증언 할것도 없이
무조건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쉽게 비교해 보자면 
내가 은행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친구가 소개시켜 달래서 소개시켜 줬더니
친구넘하고 선배가 둘이 대출사기를 쳤다. 근데 검찰이 소개시켜 줬다고
나까지 포괄적 공범으로 처넣겠다는 거거든. 
물론 대통령의 형과 일반인의 입장은 엄연히 다른거긴 하지만
거기에 댓가가 없었다면 대통령 형이든 예수님 동생이든
우리나라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두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노무현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전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의 조카이자 현 한나라당 의원 최구식의 사촌동생이라는 점.
대한민국에 인맥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더구나 그 인맥이 친척이라면 이건 뭐 의심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노건평 담당검사 알고보니 대선당시 ‘BBK 수사 지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888


> 결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노건평이가 돈 수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수사 결과발표를 기다려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좌로보고 우로봐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찰의 오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냄새가 폴폴 풍기거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BBK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검사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
명함, 동영상, 증언등 증거가 수두룩 하게 나와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커녕
무혐의 처리한 검사양반이,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정황상 그렇다고
포괄적 공범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단어까지 써가며 구속영장 신청했다는거.
어떻게 이게 같은 검사가 한일일 수가 있냐. 


나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던 때에 그래도 나는 헌재를 믿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그나마 믿을 곳은 우리나라의 법조계라고 생각했다.(이것은 다분히 내가 그쪽 관계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이다)

그 한축이 무너진지 오래고, 이번을 비롯한 일련의 작태들로 봤을 때는 이미 법조계도 네이버 처럼 평정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노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포괄적 공범으로서 인정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번에 나온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처음 음미(?)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바로 김경준씨.

김경준이 진짜 범죄자라면, 그 포괄적공범이 누굴까.
나는 이명박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그림이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국회의원 최연희.

박근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쥔 그 남자의 포괄적 공범은 누구일까.
나는 그게 바로 박근혜라고 생각한다.

둘이서 눈마주치겠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뜻하는 바는 100% 확신은 없으나, 나의 시각에서는 위에 설명한 이상의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노무현과 그 일당들"을 매우, 무척, 확실히, 끔찍히,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응징의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던 박정희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검찰청에서는 헌법은 공부 안하고, 뒷골목에서만 통용되는 형법만 공부하는가 보다.





****** 덧붙입니다.

위에, 가운데 줄을 친 부분은, 제가 잘못 쓴 부분입니다. 정화삼씨에 대한 공범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이 맞고, 세조케피탈의 전 회장인 홍기옥씨가 증재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제 견해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미국은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의 탄생에 기대반 걱정반... 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다. 물론 우리도 얼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당시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니 용서하자 -_-


오바마의 당선에 가장 웃기지도 않는 반응을 보이며 米합중국 코리아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두어분의 인생인지 뭔지를 소개해 보자.

사실 오늘 아무 말 않고 지나치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1. 우리나라의 대통령

오바마의 비젼과 자신의 비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곧 우리 대통령께서 일개 주지사가 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반대의 길로 가신다는 점에서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유사점을 찾아내시는 대통령, 아니 주지사 후보께 존경심만 우러날 따름.
보수적 성격의 언론 조차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데, 혼자 저렇게 분석하시니 뭐 할말이 없다


2. 조갑제옹

16년간 5만7천번 애널서킹을 해오신 달인

아직도 살아계시는 조갑제 옹.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 오바마를 끌어안는 용기를 보여주시다.
좌파가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루즈벨트는 친소련적 인사를 기용했지만 좌파는 아니라는 점, 등등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리버럴(매우 고무적인 단어가 아닐 수 없다)한 견해를 뿜으며 또 한소리 하셨다.

그렇다, 조갑제 옹의 말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고 역설하시며, 우리의 운명이 미국의 애널서킹이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셨다.




3. 보수언론사들


뉴시스의 비교기사는 도대체 이들의 상상력이 어느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역작.
SBS는 역시 시방새라는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기사로 응답
노회찬 전의원을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한 내가 가장 젊은 사기꾼으로 분류해 드린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이 경영하던 헤럴드 역시 멋진 기사로 보답하고 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물론 아직 정신 못차린 언론사들은, 탐욕스런 전라도 깽깽이들과 비교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긴 했다.






아,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욕은 할 수 없으니, 장관급의 고급 언어로 표현하자면,

씨X, 성질이 뻗쳐서 정말.
찍지마, 찍지마! 씨X 성질이 뻗쳐서 정말..


앞으로 한나라당과 그 일당들, 선거때 찍지마 제발.


안녕하십니까.

전혀 근거없는 예측과 예감으로 증권 환율 등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금일,

사상 세번째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기념하여 오늘의 증권/환율 시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왼쪽이 주식시장,

오른쪽이 환율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도 없고,

달러는 더더욱 없습니다.

-_-


 

 

 


6조원을 인출한 할머니

Posted 2008. 10. 21. 15:17

< 주성영의원, "이휘호 여사가 6조원 인출" >

주성영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인 이휘호 여사가 S은행에서 6조원을 인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폭로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접스러운 내 금융지식이나, 몇년 정도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해온 짬밥으로만 말해보자면.... (물론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밤문화를 홀로 지켜오며 천민민주주의와 싸워오신 주성영의원의 해석과는 다를 수 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_⊙


6조원을 2조원씩 3번에 나누어 인출해갔다는 소리인데....


한개의 은행에서 2조원. 아니, 그 절반인 1조원, 아니 그 1/4인 5,000억원을 인출해간다면.
그 은행 폭삭 주저 앉을 것이다.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얼마전까지 분명 주성영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의 문제를 거론 했을 때만 해도, 그 동안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던 얘기를 직접 듣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오늘 주성영의원의 발표를 듣고는 역시나 그 놈들이 할 줄 아는 것이 요런것 밖에 없고나 하는 생각에 참...... 허망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근융회사는 바로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의 시가총액은 27조원 정도.

20조원이 있으면 국민은행을 통채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 은행에서 6조원을 인출해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주성영의원이 말하는 S 은행은 외국계은행이 되어버린 SC제일은행을 제외하면 아마도 신한은행일 가능성이 크다.

미안하지만 신한은행을 소유한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은 24조원인데, 그 1/4인 6조원을 인출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주성영의원이 대구에 못간지 오래되어 대구의 밤문화가 그리우신가보다.




계속되는 논란속에, 종부세의 하한선이 9억으로 결정된 듯하다. 불행중 다행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상향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만화는 무슨 뜻일까. 장가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미 종부세의 상한선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9억으로 상향된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겨우 10만 세대 정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고, 대략 4인이 1개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5천만이 되지도 않고, 4인가족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1,250만 가구가 존재하며, 이중 10만 가구라고 하면, 0.8%만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겨우 1%도 안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동안 구경도 해 보지 못할 종부세.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세금이다. 즉, 종부세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 가격의 안정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른바 "좌파 빨갱이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말하며, 심지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는" 反자본주의적 세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는 옳은 것이며, 종부세의 인상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정 초기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서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현재의 기준과 같다) 공시지가 6억이라는 점에 대해 보면, 실제 거래가격의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그것보다 더 비싼 집이라는 뜻이 된다.(실제 이론상으로는 약 80%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만, 여러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실거래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재산은 약 2억~3억이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아니다. 아무튼,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이 제정될 당시 세금은 0원이다. (6억짜리 집의 경우 6억이 공제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세금은 부여하되, 0원 * 10/1000이 되므로 0원이다.) 즉, 6억원대의 집에 사는 경우, 거의 세금은 없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만한 수준인 6억 5천만원 이상의 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6억이 공제된 5천만원의 1%인 50만원을 1년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 5천만원의 집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의 세금을 낸다. 당시 법상의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많아야 3%다.

대부분의 주택은 20억원 이하라고 볼 때, 20억의 경우 300만(3억 이하의 1%) + 1,650만(초과 11억의 1.5%) + 1,200만 = 3,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연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인가? 물론, 20억의 주택에 살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늙은 노부부의 경우라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억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고려한다면(지방세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이 1.5%다)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다만, 종부세 대상들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이외의 또다른 누진세의 적용이 이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품에 온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적은 비율이라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다(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약 20% 정도이다)


종부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시간상 종부세 신설당시에 대한 이야기로 갈음했지만, 9억으로 올라간 조정에 대한 것도 별반 차이는 없다. 다만, 더 덜 내는 것만 바뀐다) 왜 우리가 종부세에 목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아담스미스적인 시장경제가 아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도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련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고는 하나, 그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절한 통합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적 또는 일당독재적 경제성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사살이다.

자본주의건, 그것이 시장주의건, 사회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기초를 두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된다.국가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세금정책의 정당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세금폭탄이라 부르는 측은, 이미 누진세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추가적인 누진세를 적용하여 단지 비싼 집을 가진 것에 대하여 (미실현 소득이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또다시 거두어 들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의 폭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 혹시,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형량의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349-349)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고가의 토지에 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괴세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도 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 개발이익의 환수와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하나, 입법목적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한 세금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그 논리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주민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실현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미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정의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고, 재산세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 일반적 과세가 아닌 이상 그 과세 목적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종부세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되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시장, 그리고 복지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세금의 목적과 기능 중에는 사회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은 물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와는 거의 상관없는 과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이 재원을 통해 사회 복지를 늘려감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종부세의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의 인상으로 벌충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방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을 내게하고, 100억원의 돈을 버는 사람에게 10억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1인의 생활비가 100만원인 사회에서 90만원을 가지고 빈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과 90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부세와 상관 없지만, 종부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평등한 가치와 헌법에서 정한 실질적 평등의 소중안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유지되고 그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도 그런 이유다.

종부세 대박친 2MB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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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같이 추석이 지났다.
추석이 끝나자 마자, 잇단 악재로 인해 주가는 폭락, 환율은 급등했다. 웃기지만, 이 기사를 한번 보자. 겨우 1년 전(사실은 1년도 안된) 기사이지만, 환율이 900원대라니!


추석 이후엔,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진다. 당연하다. (물론 2005년에는 당연하지 않게도, 올랐다)
사실 그리 당연한 건 아니지만, 당연하다. 요즘 같은 시대엔 당연하다. 명절엔 어짜피 현금이 필요하고, 계좌는 개진다. 하지만 그 현찰은 부모님, 조카들 용돈으로 흘러들어갈 뿐이다. 이건 농담이고.

이래저래 추석 물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아무래도 사는 사람이 많으니 당연한 거겠지만, 정부는 그 누구도 오를대로 오른 추석 물가 때문에 욕먹고 싶진 않을 테고, 열심히 물가 안정화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당연히. 하지만 불행하게도 추석이 지나면 손을 놓겠지 이젠 좀 여유가 생길테니 말이다. 요즘처럼 천정부지로 물가가 폭등한다면, 추석의 화두는 여전히 물가와 생활고일테고, 그들의 화살은 정부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그나마 호황이던 작년까지만 해도 그럴 걱정은 별로 없었을 것이로되, 올해 같은 상황이면 에라, 주식시장은 막장이요, 환율이 조폭인데, 밤새도록 모깃불 주위에 앉아 환율이 어쩌고, 주가가 어쩌고, 서브프라임이 어쩔건데 하며 개취급도 못받는 정부가 되고 싶진 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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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딴소리하는 친척들 있다. 조선일보 읽어서 그런거다.

이번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의 이면에는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미국발의 증권 관련 뉴스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 까지 심각하게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추석전에 가까스로 끄트머리 붙잡던 정부의 화끈한 놔주기가 더 많은 충격을 줬을지도 모른다.

재미는 없지만, 속담을 빌려 설명하자면,

'울고 싶은 아니 뺨 때리는' 정도의 충격이었달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오늘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 한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평가다.

청와대 애들이야 워낙에 인생 낙관적으로 사는 놈들이다 보니, 이걸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마련이다. 9월 위기설이 나올 때부터 한창 거시기 하게 편안케 할 따름이시더만, 오늘도 그렇다. 너무 긴장하지 마쇼.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끝이니 어쩔 줄을 모르시겠다.

하지만 어쩐지, 방귀도 여러번이면 똥이 한번이라던데, 이젠 이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식투자 열심히 하신 분들만 답답해질 노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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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낙천적이면 포기하자. 1년 내내 잼버리;


내가 뭐 사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도 없지만, (게다가 나는 소유 주식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펀드도 없다!! - 어쩌면 요즘 같은 시기엔 이게 돈 버는 길이다) 양치기 소년도 모자라 낙천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우리 경제팀에 걱정되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낙천적낙천적 하지만, 이렇게 낙천적인 것도 병이 아닐까.


분명히 위기는 위기다. 그것이 위기는 아닐지 몰라도, 9월 위기설은 허무한 외침일지 몰라도.

저런 경제팀과 함께 살아간다면,

9월 위기설이 아니라,

"9월 이후 쭈~~~욱 위기"說이 나오실 때도 된 것.

아마도 5년 단위로 연장되는 무슨 옵션이 걸려있을 위기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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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사거리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컨테이너 20개가 길을 막고 있다. 나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 중에 보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면서, 정부종합청사와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길에 저렇게 큰 대형컨테이너가 20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 컨테이너의 용도가 '국민의 진입을 막기위함'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 100일. 그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행동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를 성토하는 질타성 글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똑같이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 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는 행동하고 인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단순 논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사태라고 할만 하겠냐마는, 이건 사태다.) 침묵하는 다수니 하는 웃기는 소리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달라진 현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의 힘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지는 말들, 그것이 괴담이건 아니건, 그것을 control 하거나 monitoring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조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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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못잡는 시중씨



(사실 이 말은 모 기관장이 퇴임 후 어느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흔한 괴담들을 말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제 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언론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최측근을 전면 배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시중이 어떤 인물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명박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 이러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언론관의 평가는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은밀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개입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중심의 인터넷과는 괴리되어버렸다.
 
이 점에서 전에 썼던 글에서 한 내용을 인용해 보자.

<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 개인의 공공화, 공공의 개인화. 그리고 개인미디어로서의 블로그 (2007.2.8 작성)-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잡기 위해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로 대표되는 좌우 양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포털을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언론관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미 신문 언론 권력은 인터넷 언론과 지상(紙上)언론으로 양분되었고, 방송언론 역시 MBC, KBS가 아닌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권력이 이동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지금까지 인식되어오던 뉴스 전달자의 개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Gate Keeper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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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말해놓고도 뭔가 뿌듯한 두언씨

위에 인용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 Net People의 입장에서는 이미 블로거는 언론인이며 그 하나하나의 정보는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는 게시판에서 노는 실업자나 할일 없어 돈만 쥐어주면 되는 애들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어떤 언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 MBC, 또는 KBS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패는 어쩌면 언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었다가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바다.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의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소문을 증폭할 수는 있고, 괴담도 우표할지 모르지만, 그 괴담을 현실화 할 가상 현실도 가지고 있다. 그저 괴담의 유포자를 잡아넣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할 바를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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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박았다!


이 언론을 장악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통제적 권력의 실천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나팔수 라고 폄하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해서 그 상부구조를 뒤흔들어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진시황과 호해에게 있어서의 환관 조고의 방법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보다, 당연히 이명박 한 명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쉽다. 언론이 5,000만이 되어버린 오늘의 블로그 시대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것은 북한식의 5호담당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감시체제다. 결국 막을 필요가 있는 언론의 길은 이명박으로 통하는 그 한개의 길이다.

어쩌면 이명박이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헛소리해대는 것은 이렇게 뚫어져 버린 언론의 방파제를 내버려둔 채 이명박으로 통하는 한개의 작은 샘물만을 남겨둔, 정두언의원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이 절대로 뇌 용량이 2MB밖에 안되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기는 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아직 남아있을리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누구든지 제한된 판단 밖에는 내릴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된 것이다. 성냥개비 두개만 들고는 아무도 담배를 태울 수 없다. 담배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만 봐도 이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요즘

또 하나의 언론, 그리고 이른바 대안언론으로서 이제 블로그가 일어나거나, 이명박이 그리로 내려올 때다.


레고 쌓듯이 컨테이너 몇 개 쌓아올린다고 그 물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중동만을 너무 열독한 결과라고 밖에 몰 수 없다.

이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은 실패했다. 아니, 이명박을 얼굴로 내세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에 멈춘 세계관 속에 도태되어버렸다.

이명박,

언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언론이 광화문 컨테이너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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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rclub.com/bbs/vx2.php?id=work_gallery&no=509941


이것도 현재 관리 중이라서 덧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 조차 못보게 하는 것이 다양성인지,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사진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다양성인지.


혐오 사진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흘리는 피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자신들의 외면하는 행태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삶과 현실을 담지 못하면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터 좋아하던 모델 사진류를 별로 찍지 않게 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저 예쁘게 생긴 모델이야 언제든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 삶도 없고, 내 현실도 없다면 내 사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찍어도 올리기 싫더군요.


아름다운 사진만 찍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실과 현실을 외면한 사진은

사진(寫眞)일지언정, 사진(思眞)은 아닐 겁니다.



참,

어디가나

자신은 무관하다며 눈 감고 귀 막은 사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나와 정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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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Posted 2008. 6. 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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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선거의 결과를 과연 민주주의의 선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젠 의심스럽다.

뽑기는 우리가 뽑았으되, 우리를 다시 돌아봐 주지 않는 이 정부가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의미는 그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허한 외침이었는가.

단지,

전경들의 잃어버린 단잠을 위해 누군가 피흘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우리에겐 무엇인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는 왜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지 못한가.


6월
민주주의의 영혼들이 숨쉬는 이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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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불쌍한 경찰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조선일보 기사의 사진


이명박의 지지율은 날로 더 떨어져가고 있고, 이명박정부는 드디어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선언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드디어 이명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

그것은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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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무현이 왜 그토록 국민들과 멀어지고 끝끝내는 욕먹은 걸로만쳐도 무병장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그 내용이 어떠헸건 그것이 정당했는가의 여부를 떠나 노무현이 실패했던 것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진보에게는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의 참전과 FTA라고 하는 우파와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진보로 취급되던 노무현에 대한 배신의 의미로서 욕먹어야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보수세력에게 있어서는 반미와 친북이라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의 수괴로 낙인찍혔으니 사면초가에 아군은 하나도 없는 형국이었고 결국은 '노무현스럽다'라는 신조어에나 등장하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

이명박이 두려운 것은 지금 중고생들이 촛불 들고 나와 한소리 해대는 것이 아니다. 어짜피 그네들이야 입시가 가까와오고 기말고사가 가까와 온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저 촛불시위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명박씨가 이런 철없는(?) 중삐리 고삐리들 때문에 가던 길 멈춰 불도저 시동 끄실 양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촛불시위에 대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다 못해 끝내는 물대포 쏘아가며 정공법이 아닌 신속한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조선일보 기사 중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다.

< 취객에도 맞는 경찰 공권력 >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취객 등 경찰 지구대에 끌려온 사람들의 행패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결국은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당하고 산다는 불쌍한 스토리다. 거기에 덧붙여 외부 전문가의 말을 아래 처럼 빌려 한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기사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공권력 집행의 약화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라며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결국 피해는 법을 지키는 사회적 다수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그냥 경찰공무원의 힘겨운 업무와 그를 걱정하는 신문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사가 한창 인터넷에 올라온 시간인 2008년 5월 24일 00시 27분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본다면 이것이 그리 녹녹치 않은 조선일보의 이명박씨에 대한 훈수두기라고 생각된다.

한겨레 신문에 이미 살수차가 동원되어 거리로 진입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살수와 연행이 있었다는 기사가 떴고 오후 10시 20분에 드디어(?)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추가되었고,  11시50분에는 살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결국 새벽에는 폭력사태까지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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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왜 뜬금 없이 "불쌍한 경찰"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갑작스럽게 가져왔을까? 최근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경찰이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가? 오히려 경찰의 기강해이가 문제되거나 전직경찰의 범죄 가 문제되고,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태도가 문제되긴 했지만, 경찰의 고충에 대해 갑작스럽게 환기시켜 우리를 경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던 시기였다.(비록  경찰에겐 안 좋은 소식이지만, 경찰을 탓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생각건데, 이러한 갑작스런 조선일보의 기사는 급조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작성되어 때를 기다렸다는 느낌이든다. 이미 오래전 부터 기획된 기사이며, 그저 때를 맞춰 기동취재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폭력을 잠깐 취재했다는 느낌 뿐이다.

경찰에 대해 조선일보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것이지만 이 기사는 오직 한명을 위한 기사인 듯 하다. 명박씨, 잘 보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말하고자 한 이야기는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명박아, 그것밖에 못하니?
좀 더 쎄게.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라면, 노무현처럼 진보로부터도, 보수로부터도 똑같이 욕을 먹어 끝내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어 '명박스럽다'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라면, 노무현 처럼 이렇게 조선일보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은 진보세력과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불굴의 소시민들 나부랭이(?) 들이 나와 겨우 촛불 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조선일보 앞의 시위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조선일보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다.

경찰, 뭐하니, 화끈하게 밟아버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순간, 어느샌가 낮에는 시청광장을 중심으로한 보수단체들이 나와 빨갱이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우리 중, 고삐리들을 걱정하며 타도 이명박을 외칠 것이고, 밤이 되면 적색 빨갱이와 그 사주를 받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불을 지펴 그의 퇴진을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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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존나 말리고 싶은 정갑씨



우리에게 중도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명박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니 중도에 서서 "글쎄..."라고 말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낮과 밤을 양분한 보수파와 진보를 가장한 유사진보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있을때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자)가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명박은 욕하면서 배우는 어린 자식 처럼 노무현의 뒤를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보수도 그를 물러나라 하고, 진보도 그를 떠나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명박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래도 병신 저래도 병신 소리듣는 것은 이골이 난 상태니 상관 없지만, 보수도, 진보도, 그리고 군부와 조선일보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지지기반 없이 떠나야 하는 아쉬운 옛 연인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전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기사만 싣지 않는다. 그들은 고도의 편집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찌라시다. 그들이 뱉어내는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보수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머리를 귀를 마비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최상의 교과서다.

이명박은 토요일 한밤중에 한마디의 육중한 경고를 들은 것이다.

이명박이 움직여 저 빨갱이를 소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조갑제와 같은 평화와 진리의 사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는 결코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끝내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같이 결론을 내는 것은 단 하나,

이명박 퇴진 이다.


이명박에게 있어서 보수파는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 밖에 없다. 서정갑의 예비역 대령연합회나 재향군인회 등 군부에서 파생된 보수주의 단체는 군대 미필자인 이명박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계속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기독교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아직 남긴 남았지만, 그들도 혼란하고 빨갱이의 마수에  죽어가며 도탄에 빠진 가련한 백성들이 시끄럽게 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엄정한 법집행을 시급하 시행하지 않는다면, 6.25때 어떤 고지의 전투처럼 낮과 밤이 바뀐채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끊임없는 퇴진 소리를 들어줘야한다.


이명박은 아마 이번 시위에서 계속적으로 과격하지만 조용하게 진압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어쩌면 한 두명의 치명적인 희생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물타기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그것은 양쪽으로 부터 비난을 받는 노무현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이명박에겐 없기 때문이다.


조중동의 막내로 전락해 버린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서 이슈가 되었다.

< 함부로 '삽질'하다 허리망친다 >

동아일보도 걱정이 되었나 보다.


이명박 무엇이 두려우랴!!!
덤벼라.


하지만, 이것은 알아두셔야 한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유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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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정말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다. 언론과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국민은 분노한다. 그리고 소리친다. 살고 싶다고. 정부는 여전히 안전함만 말하고, 언론은 여전히 배후만 캐고 있다. 국민은 이제 스스로 언론이 되어야 하고 투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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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최근 며칠간의 정국과 문화와 사회는 광우병 열병을 앓았다. 지금도 역시 광우병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아니, 사실은 이 광우병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 그 수많은 일들 사이에 우리가 이 정권하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 걱정이다.

광우병때문에 구멍이 송송 나 버린 뇌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파렴치한 사찰과 감시와 통제와 공안정국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계속적인 소외와 죽어가는 자들의 날카로운 외침이다.


전에 쓴 글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권을 탄핵이니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자신들은 계속 군림하며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 정권과 다른 점이 분명 많이 존재하지만, 노와 이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소통의 회복"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노무현은 대화가 단절되고 communication의 필요가 극에 달하면 정공법을 택했다. 검사와의 토론, FTA관련 토론. 등등 스스로 언론의 힘을 빌려 그들과 소소통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물론 그것이 모두 옳은 방법이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진시황이 스스로를 '짐(朕)'이라 칭하며 장막 뒤에서 신하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반대이니, 노무현의 방식이 신선하고 직접적이며 정공법이라고 하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튼, 노무현은 직접 대화를 시도함으로서 그의 할 말을 하고자 했고 그렇게 우리는 노통과 소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소통방식은 수족을 부려 그들의 말에 강제로 끼어든다. 촛불문화제를 기획하는 학생을 직접 찾아가 강제로 듣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검열한다. 문제는 이러한 검열과 감시가 강압적 고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위에서 소통하려고 한다. 노통이 그 위치가 위건, 아래건 소통의 상대방이 있던 곳 까지 내려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반해 그들은 확실하게 위에 있고, 그곳에서 소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소리치라 한다. 들리지 않는 그곳까지 소리치게 한다. 이는 소리치지 않게 함과 같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소리침의 행위가 그 능력에ㅔ서 벗어난 행위임을 들어 그들을 외면한다. 즉,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니 외면하고 듣게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임을 인정치 않으니 결국은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경찰과 감시, 검열이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리치며 일방적 소통을 시도한다.

우리가 이제 겨우 10년간의 진보적(진보가 아닌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룩한,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그 수 많은 민주주의의 희망은 소통이다. 위와 아래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통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소통하고, 위와 아래가 소통한다. 민주주의는 communication이다.
수 없이 많은 열사들이 피흘렸던 것은 소통이었다. 나의 뜻을, 나의 이상을 그들에게, 누구에게든 말하고 설득하며 소통함이 바로 우리가 얻어냈던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떤가. 우리는 소통하고자 한다. 촛불로서, 시위로서, 문화제로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덧글로, 블로그로, 통하고자 한다.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미 소통의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선전과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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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랑 한판 벌인 경찰서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입은 차단하고 우리의 소리에는 그들의 귀를 차단한다. 이명박 탄핵의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을 본다. 보긴 보았으되, 듣지는 않는다. 미친소 물러가라는 소리는 듣지않고, 그들의 소리치는 목소리를 대중에게 선전해 줄 자들의 목구멍에 기름을 빼 주기 위해 바베큐 파티를 연다.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목소리는 애써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한채 소와의 소통을 시도하기 까지 한다. 모든 소통을 거부하며 일방적 소통, 아니 호통만을 원한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었다. 그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우리는 소통의 상대방이라는 지위를 빼앗겨 이제 선전과 광고 그리고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 객체로 전락해 이 사회의,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한국은 여전히 헌법에 의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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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인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은 것이고, 그러한 소통의 부재로 우리가 주권이 상실되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빠져들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방식은 정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소통, communication이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 외침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소통이 없다. 이명박 정권의 속에서는 말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리고 그가 구성한 내각과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을 믿고 맡기자는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수호할 때만 유효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킬 권력을 주었지만, 그것을 훼손할 권력을 쥐어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나라당을 찍었건, 이명박을 찍었건, 그것은 ㅜㅇ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을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이 없는 한국을 만들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부동산값이나 올리라는 소리라도, 그것이 우리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소통이다.


소통이 없는 정부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이후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더이상 자신의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국민소통능력이 떨어진다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많이 기대는 안하지만, 이본에는 제발 자신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이 자리에 있던 소울 드레서의 광고는 소울드레서 관계자님의 부탁으로 잠시 내렸습니다.>
< 소울 드레서 광고가 정식으로 개제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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