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를 두고 할말 안할 말을 오프라인에서 다 떠들어댔더니, 사실 온라인에 쓸 말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게다가 준엄하신 저작권법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눈깔 덕분에 할 말도 다 해선 안되는 것이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고.

최근 미디어법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MB정권이 출현한 이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왔다. 나 역시 이런 선거의 실패(? 실패는 무슨.. 모두가 뜻한바 대로 투표해 놓고는 말이다)가 왜 우리를 옭죄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니한 바는 아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부동산에 투표한 대한국민들이라고 조소했던 나로서는 계속 이런 망연자실한 실소로 끝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마는, 어찌되었건, 우리의 치질과 변비는 우리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몇가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우리 회사에는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은 꽤 잘 완비되어있을 정도의 좋은 회사에 다니니 이걸 감사해야 할까? -_-
우리 회사 화장실에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다. 사원 복지가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 같은 단순한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복지우선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물론 우리회사가 처음부터 모든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3칸의 해방공간(?)중에 먼저 각 1칸(층별로)에 훌륭한 비데가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에서는 불길한 파라독스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슨,

비데의 설치로 인하여 변비와 치질 환자는 증가한다.

는, 실로 현대의학과 생활상식을 뛰어넘는 궤변이 등장한 것이다. 일견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 것 같은 이 논리가 점차 퍼지면서 그 논리적 뒷받침이 될 근거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다.


3개중 1개의 변기에 대한 비데의 설치 --> 비데 사용자의 증가(최소한 화장실 이용자의 1/3(화장실 가서 똥은 안싸고 오줌을 누거나 딴 짓을 하는 자식들은 제외한다. -_- 다만, 여자는 제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지가 30여년이 넘다보니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행태는 모르겠다 -_-) --> 非비데 설치 화장실의 기피현상 발생 --> 모두가 비데 똥간으로! --> 비데화장실의 수요증가와 함께 변기 입구 병목현상 발생 --> 비데가 아니면 쌀 수 없는  신인류 탄생 --> 신인류, 비데 병목현상으로 인한 변비 증상 심화 --> 신인류중 각성자 일부, 기존의 휴지 화장실로 퇴출 --> 비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량함의 상실을 우려하며 지나친 청결화작업으로 항문 마찰 증가 --> 치질 증세 등장 및 심화.....


유치한 논리적 전개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로 3개의 변기에 1개의 비데만을 설치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복지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 냄새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 두 가지의 해결방안이 경영진에게 주어졌다.


하나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여 나머지 2개의 변기에도 비데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투입이라는 난제가 있으나, 회사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사원 복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라면 충분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회사의 입장에서 비데설치에 따른 추가 투자는 그다지 큰 손실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비데가 없는 화장실에서의 배변을 촉구하는 것이다. 약간의 홍보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금전의 투입은 없다. 기존의 변기에서 상당기간동안 잘 싸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배변활동의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되, 기존의 휴지와의 마찰을 통한 배변 사후처리시대에도 충분한 위생환경을 이룩해 살던 사람들에게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데로 인해 창달했던 위생수준의 획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니, 상식적인 회사라면, 비데 구입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두 번째 방식을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비데 예산의 확보와 함께 회사의 모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웬만큼 큰 회사라면, 비데 예산 정도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므로 곧바로 첫번째 방식의 솔루션이 시행될 터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 MB 정부의 문제해결방식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끝없는 변비와 치질의 고통을 배가 시킨다.
MB 정부의 최대 문제중에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미디어법의 이번 날치기 무효통과(뭔가 용어가 매우 거시기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이번 법 개정을 인정안하기로 했고, 따라서 그거 무효라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MB 정부는 미디어법의 개정이유는 그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미디어가 가지는 의미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그들은 일자리 2만개 창출할 수 없는 미디어법의 민생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최대 신문 그래서 최악 신문 조선일보의 시장점유율이 10%대를 겨우 넘는 상황에 20%의 제한을 두고는 제한을 뒀으니 괜찮다고 하는 수준이니 뭐 이상할 것도 없지만(이건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에 3학년들 모아두고  100m 달리기 해서 세계신기록 내는 놈은 과자 사준다고 하는 꼴이다) 미디어와 신문 그리고 방송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하여야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거나 자칫하면 속내를 들킬까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비데를 안써서 치질이 우려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기의 민주적 비데통일 장착이다. 하지만, 비데를 설치했더니 치질과 변비환자가 증가하여 민생을 위해 비데를 치워버리는 것이 사원 복지에 최전선이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싸장님 MB.

딱 그꼴인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저작권법을 피해 한 블로거가 쓴 글을 소개한다. 아돌군님의 글을 보자.
장애인은 낙태해도 된다고 하시던 MB의 정부께서 낙태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장애인들을 다루는 솜씨를 보라.


할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을 정도인 우리 대통령.
젠장, 정말 국민 노릇 못해먹겠다.



오늘 신문에 약간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 마치 촛불정국에서 발생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법 연행과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내용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을 보면,

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른 규정들도 관련된 것이 있긴 하나, 넘어가도 될 사항이니 넘어가기로 하자.

형법에서는 단순도주를 처벌하고 있으되,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을 정한 이유는, 그 도주행위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이다. 체포, 구금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점이다. 체포된 자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이나 상해행위가 있다면 별론이겠으나, 단순하게 도주만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처벌할 만한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요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된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되는 조문으로 헌법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알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제2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물론, 그 법률은 당연히 헌법에 반하여서는 안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가 여부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법에서도 체포와 구금이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단순한 도주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그 체포, 구금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단순 도주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이라는 부분이 조각(阻却 - 물리치거나 방해한다는 뜻으로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흔히 해석된다)된다. 다라서 이 경우에 다른 모든 해우이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체포 또는 구금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항하여 도주한다고 해도) 형법학에서는 이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것인데, 그 사람(피의자)의 폭력행위를 왜 처벌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남게 된다. (어쩌면 위 사건의 경우 도주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뭐 위의 문제는 깊이 따질 것도 없다)

솜털이 보송한 이 초등학생은 3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포와 구금은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 법률은 그에 대하여 체포 구금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예외중의 하나가 바로 위 형사소송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체포의 경우다. 요즘 촛불시위 등과 관련하여 강제구인되는 대부분의 연행 사태는 위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대하여 피의가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 법관의 영장을 기다렸다가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태도는 이론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더 요구하고 있다.
먼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잇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가 바로 그것이다.

첫번째 조건은, 피의자가 심각한 사회의 위해를 가할 수있는 자이거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가벼운 죄질의 범죄까지 모두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죄라도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의 판단기준이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긴급체포를 남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두번째 조건은 이른바 '긴급을 요한다'의 판단기준이다. 긴급하게 체포해야 하는 경우 그 '긴급'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내용의 긴급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의 문제를 '영장을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즉,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 한가지의 제한은,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로서는 부족하고, 두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지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제한장치들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서 엄격히 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이 이럴진데, 그렇다면, 긴급체포를 당할 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뻔하다. 그것이 바로 불법 체표와 구금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형법에서 말하는 감금죄, 체포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경우(경찰을 포함하여) 위의 제124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중하게 처벌한다. 
그렇다면,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의 분제가 발생한다. 위의 기사에서 나온 사례에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 무엇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민법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또는 범죄는 아닐지라도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원상복구이나, 대부분의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불법 체포와 감금도 마찬가지다) 거의 100%정도는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각주:1] 그렇지만, 금전 배상의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어절 수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럴 경우 해결의 문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이런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손해 발생 이전에 미리 피해자가(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예방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은 몇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지만, 그 행위가 불법을 피하기 위하여서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한

얼마전 긴급체포되었던 고대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사례에서 적용된 규정은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해서 신체의 구속이라고 하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한 다소간의 폭력의 행사는 그 처벌이 면제되게 된다. 그 사람의 행위가 비록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불법적인 체포에 의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폭력의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는 무죄라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지나친 폭력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적당한 경우에는 이는 무죄라는 것이다.


정당방위에 대한 이 간단한 판례, 너무나 당연한 이 판결이 뭐 그리 새로운 내용도 아닌 이 판결이 오늘따라 눈에들어온 것은, 최근의 촛불정국과 관련하여 경찰이 그리고 그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 구금행위에 의하여 피해받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법원의 소장파 법관들의 메세지가 아닐까 싶어서이다. 어쩌면, 당연한 판결을 한 법관이 아닌, 기사를 써내려간 기자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느낌에서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랄까.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부당한 힘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 안타깝게도 반드시 필요할지 모른다. 물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비열한 논법으로 비하되어 공격받게될지 모르는 불운한 운명을 타고난 원칙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정의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큰 권리이다.

촛불집회건, 그것이 불법시위건 경찰의 폭력에 대항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아주 작은 안전장치라도 좋으니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어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조문을 보자.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제2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제6조제1항(집회의 신고-미신고집회)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 또는 제16조제4항(총포, 폭발물, 도검(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제10조(옥외시위 금지 시간) 본문 또는 제11조(옥외시위 금지장소)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교통을 위한 시위 금지사항)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위의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의 내용이다. 집시법에서 법원의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자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시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한 자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영장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경찰의 행위에 대해 묻고 싶다.

  1.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형법상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으로]

나경원의 패착

Posted 2009. 6. 12. 13:06


나경원의원실에서 어느 네티즌에게 정중히(?)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뉴스에 떴다.

얼마전 어느 잡지에 실린 그녀의 화보(? 뭐 겨우 한장 가지고 화보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냥 사진이 한장 실린거지 뭐)에 대한 몇몇 네티즌의 비판 내지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알린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당해 블로거가 밝힌 것과 같이, 참, 불필요한 짓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내 최고 학부의 법학과를 나와 판사까지 역임한 나경원 의원이 모르는 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어떤 유명한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어느 졸렬한 포르노 잡지의 발행인께서(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화로도 제작된 허슬러 잡지의 래리 플린트였거나 플레이보이의 휴 헤프너였던 것 같다)[각주:1] 자세한 내용은 두고, 간단히 말하자면, 목사의 첫경험이 바로 술취해서 저지른 근친상간이었다는 발칙한 내용의 글을 쓰고 조그만 글씨로 '이 광고는 픽션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글에 대해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여부에 대해 법정사움까지 번진 것이다. (물론 그 목사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중 한명이 근친상간이라니)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래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했다.
저명 인사(유명인)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패러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그런 패러디를 만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로 팔웰의 정신적 고통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9300019 에서 인용)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이른바, 천사와 악마 판결이라고 까지 불렸던 이 사건에서 승자는 래리 플린트였다.
 



포르노人이었지만, 그도 역시 언론人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유명인(공인(公人)이 아닌 유명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의 명예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유명인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판, 비난하거나 그를 패러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언론인, 또는 출판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인의 명예가 한없이 더러워지고 폄하되는 것은 부정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명예는 그가 가지는 유명세에 비례하여 그가 감수하여야 할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유명인이자 공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놈현으로 불렸음에도 참았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의 최고의 유명인이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쥐새끼라고 해도 그가 참아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좋건 싫건, 나경원 의원은 유명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내며 이른바 '주어 실종 사건(?)' 덕분에도, 그리고 정치 입문 당시 뛰어나 미모의(?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와이프 정도는 되어야 '뛰어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물음표다) 소유자의 정계 입문이라는 사건 때문에도 어찌되었건 유명인이다.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을 벌면서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가짜 공인인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생활하고, 국회의원이 된, 진정한 의미의 공인(公人)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화보 때문에 네티즌이건 누구이건 욕먹는 이유는, 그 때, 그 사진이 실릴 그 때 또 다른 젊은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단식하며 투쟁하다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사실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길거리, 광장에서 싸우다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녀린 여성 정치인과, 선전과 잡지 판매량의 증가를 위해 섭외된 사진 작가 앞에 고가(나경원 의원이 입은 옷이 얼마짜린지는 모르겠다. 그런 건 안 나와 있으니.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정희 의원이 병원에 실려가며 입고 있었던 저 민주노동당 마크가 찍힌 잠바보다는 훨씬 비쌌을 것이다)의 옷을 입고 요염한 포즈로 화보를 찍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여성 정치인에 대해 시민과 국민이 가지는 시각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값은 싸지만, 더 가치있는 옷이겠지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블로거에 대해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왜곡, 과장하여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러한 논리를 들어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였다'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을 들고 나타날 것이란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그녀가, 왜, 자신이 그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격적 비판과 비난의 허용범위가 나같은 필부의 그것에 비해 희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냔 말이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것이 4월에 이미 촬영된 것이고, 그 수익금의 20%가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도는 좋았겠지만, 방법과 시기가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녀 자신은 허구헌날 술자리 안주감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는 슬픈 정치인이며, 공인이고,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 걸까.

래리플린트의 그 유명한 판결에서 보듯이,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누군가는 특히,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한 그녀는, 우리한테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는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가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한테 욕 좀 먹어도 되고, 비난 좀 받아도 된다. '너 좋은 옷 입고 유명한 사진 작가 앞에서 이쁘게 화장하고 파워 우먼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진찍으니 좋더냐?'하는 비난, '그렇게 이쁜 당신의 사진이 대형서점에 갈릴 때, 누군가는 겨우 잠바때기 하나입고 공권력의 발에 짓밟혀 쓰러지는 사진이 인터넷에 깔려야 했다'는 비난, '정치인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한가하게 사진이나 찍으면서 알량하게 수익금 기부했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다는 비난'. 그런거 들어도 된다. 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사회고, 언론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소중한, 잃어버릴 것 같아 더욱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작은 언론으로서의 블로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보았을 뿐이다. 그녀가 좋은 인격의 사람인지, 내 가슴에 그려진 이미지 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지, 끝끝내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유명인이고, 우리사회의 "2009년 파워우먼"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녀에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그녀의 행위와 작태에 대해서는 비난은 물론 패러디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녀의 인격이 얼마간 무시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 역시 그녀의 보좌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경원 의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더 큰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하여 그녀는 그것을 감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녀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그녀에게 민의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로 보낸 이유는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힘은 양날의 검이고, 표현의 자유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함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한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권과 권력자(주권자가 아닌)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이 바로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그녀가 기분 나빴다는 인격적 모독행위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그것 역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블로그라는 이름의 막걸리판을 뒤집는 막걸리 형법이 될 뿐이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는, 공인의 사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로(言路)는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상스러운 욕설이 될지라도, 그녀의 인격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이상, 그녀는 유명인이자 공인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여 우리의 언론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할, 노무현이 뇌무현, 놈현이라고 불리워지면서도 감내한 그 권력의 핵심에 발담근 자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섯부르게 그 블로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린 나 역시, 그녀가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언론에 이러면 안된다는 소상한 근거자료로서 제시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책의 입안자요, 법률의 제.개정에 직접 관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녀의 한심한 대응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양날의 검으로 우리에게 겨눠질지 모른다는 걱정은 아니할 수가 없다.


덧붙여, 나경원 의원은 이 사진들이 4월 30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 날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집권 여당과 검찰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아쇠를 당긴 치욕적인 날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끝내는 자살을 해야만 했던 단초가 되었던 그날, 나경원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보를 찍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4월 30일은 그 전날인 29일의 재보선 참패로 인한 문책론이 제기되었던, 한나라당으로서도 힘겨운 때였다. 좋건 싫건 당의 지도부(공식적인 지도부는 아닐지라도)중의 한 명인(중구의 당협위원장이다) 나경원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 괴로워 머리 싸매고 있을 시간에 사진이나 촬영하고 있었다니 하니 참..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이 촬영된 것은 4월 30일이지만, 그 이전에 약속이 잡힌 것이었다고 해명할터이다. 그 이전에 잡혔어도, 당일 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덧붙이자면, 노무현을 추모한건지, 싸이질 거리 남긴건지 모르겠는 광고성 짙은 아래의 사진들도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사진으로 한번 화를 당하고선 또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더 밉다. "싸이 허세녀"라고 놀림 받았던 그 때에는 왜 잠자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 내가 썼다.

  1. 지금 검색해 보니 역시 래리 플린트가 맞다. 그 목사는 이른바 '도덕 부활 운동'을 이끌던 제임스 팔웰 목사. [본문으로]

당신의 계란은 골았습니까?

Posted 2009. 5. 13. 18:17


< 이명박과 자다 인나 삽질하는 키워들 - 하민혁의 민주통신 >

계란이 골았다니, 이게 뭔 소린가?
계란이 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계란이 골았다는 이 엉뚱한 말로 제목을 뽑은 것은, 그의 글을 보면서 진중권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진중권의 계란 발언은 여기에 나온다.

(1분 25초 쯤 부터 나온다)

계란이 골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치킨이 되어야 할까.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요즘 세상이 재미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더많은 정보 채널과 더 많은 언론과

다음 부터는 어느 식당의 곰탕인지 전화번호도 알려주시라

더 많은 헛소리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앞에 펼쳐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붕어하셨다는 소식은 석달 열흘이 걸려야 저 멀리 삼남지방에 퍼져서 갓쓰고 수염기른 유생이 미쳐 왕의 가시는 길 지켜보지 못해 거시기 하며 옷고름을 풀고 울었다지만, 요즘에야 뭐 그럴 일이 있으랴. 대통령이 하루에 몇번이나 화장실을 갔는지까지 알려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뉴스가 줄줄줄 새어나가는 시대가 우리를 더 피곤하게도 하지만, 더 재미있게도 한다.

전직 대통령의 곰탕 저녁식사가 뭐 그리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특보가 되는 세상이다.


이명박 까대기가 요즘 유행이다. 뭐 물론 대단한 일도 아니고 대통령 까대기야 전직 대통령 때부터 유행한 국민스포츠니, 주연 배우 바뀌어도 여전할 것이란 예상은 충분히 했다. 숀 코네리가 하던 007을 로져 무어가 하고 피어스 브로스넌이 하게되다가 이제는 거 누구냐 .... 누가 하더라도 여전히 재미있는 영화임에는 틀림 없듯이 말이다.

대통령 까대기 시즌2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간의 스릴을 겸비한 서스펜스로 우리의 재미를 증대시켜 준다는 점과, 노무현 때와는 항상 다른 결론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노무현 때는, 모든 까대기 드라마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끝났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거 하나면 된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사실 그랬던 이유가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근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결론이 항상 허무개그이거나 황당뉴스 이거나, "세상의 이런 일이" 이거나 뭐.. 아무튼 그렇다. 반전의 재미(?)가 너무 많다.

대운하는 안할 건데 4대강 정비는 꼭 할거라고 한다거나,
집값은 잡고 투기는 근절할건데 종부세와 중과세는 폐지한다거나,
국민과 소통은 할건데 명박산성은 세운다거나,

클릭비의 김상혁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애교로 들릴 정도의 언어를 구사하시니, 굳이 애타게 어느 부분에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를 넣어야 개그의 재미가 증폭될지 걱정 안해도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겟다.

눈이 작아서 미래를 잘 보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의 앞으로의 개그 생활을 내다보고 한 것인지 모르겟지만 말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언론들이 전직 대통령이 저녁으로 무얼 먹었는지 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이명박과 굳이 잠자리를 같이 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오명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꼭 축하받으려는 건 아니고, 난 결혼한지 벌써 두달이나 되어간다. 물론 여자와 결혼했다.)

하민혁씨다 통신 보안상의 조치로 인해서(?) 뉴스를 못보셔서 그러신가 본데, 네이버에 등록된 언론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눈이 작아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사의 내용으로 뽑은 기사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보면,  헤럴드 경제, 문화일보, 프레시안, 뉴데일리, 데일리안, 해럴드 생생뉴스, 국민일보 쿠키뉴스, 그 외에도, 연합뉴스, 뉴시스 등등등 세기가 귀찮을 정도로 많다. 우리가 굳이 그걸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필요가 없다.(혹시 나를 순방길에 데려가 준다면 유심히 봐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이명박의 이 발언에 대해 꾸짓고 욕하는 이유는, 미래는 커녕 한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 처럼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기가 막혀서다. 이명박이 싫어서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겟지만, 아무튼.

고도의 이명박 빠돌이가 아니더라도 뉴스만 좀 관심있게 보면 된다. 는 말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런거다.

1. 이명박이 이렇게 말했다.
2.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3. 그래서 블로그에 욕하기도 하고, 패러디도 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등장!
4. 그랬더니, '얼마나 작정하고 토씨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시시콜콜 대통령의 뒤를 캐고 다니길래 그런 말까지 하냐?'고 한다.

아니, 이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말을 블로거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느냔 말이다.
이런 말을 기사로 뽑은 기자들을 욕한다면 인정할 수 있겠다. '저게 기사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냐?'라면 말이다.
하지만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이명박 까대기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된다. 나도 요즘 하도 많이 까대길래 3개중에 1~2개는 넘어간다. 이명박이 원래 그렇지 뭘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한숨한번 쉬고 만다. 그런데 이건 숫제, 엉뚱한데 욕이다.

계란이 골았어요 라고 소리쳤더니,
도대체 양계장에서 하루에 나오는 계란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계란을 하나하나 얼마나 시시콜콜 들여다 봤으면 계란이 골았다고 지랄이냐는 투다.

내가, 우리가 계란이 골았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치킨이거나 닭대가리라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에서 한 발언이 대통령의 평소 행실과 맞지 않는데서 오는 언론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 계란도 못 낳는 것이라고 욕하는 것으로 밖에 안들린다.

더 웃긴건,

도대체  거기 가서 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뭔지 모르겠다.


이명박이 어디가서 어떤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고 다니는지는, 아침에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신문기사만 읽어도 충분하다.
괜히 대통령의 침소까지 들춰보냐고 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알기에, 대통령 역시 동성연애자는 아니다.

게다가, 이명박의 발언에 대해 포스트를 썼던 블로거들은,
60대 노부부의 잠자리에 대해 추호도 관심 없다.

문제의 본질은 뭔지 관심도 없이, 무슨 황색 언론을 혼내는양, 가장하며 홀로 황색이 되어버린 언론 아닌 언론이 이 동네를 더럽히는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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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어떤 주간지에 의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그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어오지 않았던 터라 이제서야 그 기사를 읽게되었지만, 참 싸구려 생각에 골똘해 있던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기사란 참 웃긴 것이었다.

< 세계 최초로 '덕후' 정당위원회 결성됐다 >

지난 대선 때 후보까지 내었던 사회당에서 뻘짓거리 같은 위원회를 하나 결성했다. 이른바 "덕후위원회".
덕후들의 위원회라는 뜻일진데, 덕후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사전적 정의를 내려주자면 다음과 같다.

덕후 - '오덕후'의 준말.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한 말로, 오타쿠를 한글로 음차하여 생성된 신조어

오타쿠 : 위키백과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D%95%ED%9B%84
오타쿠라는 말에서 비롯된 덕후. 그런 덕후들의 위원회가 생겼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_+_+_+_+_+_

지난 해 한창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그 때, 진보신당으 당원이며 대마초 합법화 주장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 -_-;) 배우 김부선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배우 김부선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냥 그녀의 취향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Homo Politicus로서의 자질을 의심치 않는 나로서는 21세기적, 또는 Web 2.0 시대적인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짧은 한 마디로 인해 우리 정치의 현재를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할까.

쇠고기 파동이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변화 중에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로 떠다녔던 많은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역대 정권중에서 초등학생까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장관 이름 알던 정권이 또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중딩들까지 경찰청장 이름 알던 정권이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고딩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물론,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없다"였다. "없었다". 덕후式으로 하자면, "ㅇ벗다"

이런 와중에 내 머리를 때리는 한 단어가 있었다.

"생활정치"

정치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로든 정의되지 않은 이 신조어는 그간 간간히 인구에 회자되던 단어이기는 했으나, 그 정확한 정의나 의미가 명확치 않은 그냥 그런 국어적으로 그 의미나 대략적으로 이해되던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쇠고기파동을 겪으며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김대기tic한 단어로 다가왔다.

지금은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많아지기도 했고, 정밀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그 개요를 설명해 주는 곳도 많지만(심지어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책강령에서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아직 그 정의는 제대로 내려진 곳이 없다. 일각에서 내려지는 그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인들의 정치 참여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정확한 정의는 아님)

생활정치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정치의 스타일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생활정치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표에게 자신의 생활이나 지역의 운명을 전부 맡기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생활정치란 직업적인 정치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자치해가는 것을 말한다.(「지역네트워크운동의 생활정치의 확대와 장애요인」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사례- 박희숙 (동경대학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풀뿌리로의 하방운동, 연대와 혁신 ("대안은 거버넌스가 아닌 생활정치다"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정확한 정의는 아님)



요약하면, 생활 정치란, 비정치인에 의한 정치활동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풀뿔이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의 하향적 발전 현상이기도 하며,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언론과 미디어의 변태적 확산에 다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적응하여 새롭게 생활 정치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정치적 행위의 총체로서,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옴부즈만운동, 언론 개혁 등 시민 스스로가 일반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적 행위

물론 어설프나마 이러한 정의가 생활정치를 정의한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정치 라고 하는 개념의 무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또한 생활정치 역시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이 표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키백과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면,
생활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알기 쉽게, 그래서 생활정치인도 듣기 쉽게 쓰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대립/협력/분리/통합/조정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시민의 활동 "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회당의 발칙한 행위를 정의해 본다면,

그들의 발칙한 행위들



이것이야 말로 생활정치의 확대이자 생활 정치의 쓸데없는 발전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자고로 오덕후들이란, 히끼꼬모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더 이상 남에게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긍정의 힘을 상실한 자들로 인식되어왔음이 확실한 조직 아닌 산개된 오합지졸들을 일컬음이 일반적이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들의 그 작태(?)는 그저 오덕들의 행태로만 인식되어왔으며 전혀 플러스(+)가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소를 항상 내포하는 개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오덕 행위가 타인에게 긍적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정치행위)임을 인식하고 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정치적 사회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일반 대중의 뜻에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차치한다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너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정치적 발언임은 의심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오덕질이 지속가능한 오덕질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작용이다"는 매우 정치적 요구사항의 발현이다.

정치는 생활이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수차례의 클릭질로 확인된 바다. 정치의 산물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은 쇠고기 파동과 각종의 규제와 탄압으로 우리의 실생활을 자극적으로 변화시켜왔고, 거리의 수만은 선동꾼(?)들과 활동가 그리고 소극적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민주주의로 이끌어왔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반드시 생활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오덕들의 전선에로의 복귀(?)는 생활 정치 저변의 충실한 확대이자, 오덕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오덕하지 않는 무가치한 행위일 수 있다. 물론 오덕을 폄하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덕의 일반적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오덕의 내면화가 오덕의 가치였다면, 오덕위원회의 출범은 오덕의, 오덕에 의한, 오덕을 위한 세계와 사회의 변화다. 오덕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발생 양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덕 역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소중한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지어 그들이 오덕이 아닌 보수(꼴통)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한 날개라는 사실은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오덕의 사회화는 결국 오덕의 정신을 해친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오덕을 위한 비오덕으로 탈바꿈한다. 즉, 오덕의 정치세력화.

생활정치는 이렇게

2009년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활정치의 시대, 그건 인터넷이건 뭐건 상관 없다.



왜냐고? 그들은 덕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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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날 하낭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

일제시대 한 민족시인은 모란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렇게 노래했다.
아직 채 피지도 않은 모란을 위해 울기보다, 뚝뚝 떨어지는 그날까지는 차마 흘리려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노래했다.


MBC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앵커가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 처사에 대해 "회사의 결정"이라는 짤막한 평가를 내렸지만, 그 짤막한 평가를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과 슬픔속에 그렇게 물러난 신경민 앵커를 대신해서, 한 신문의 사설은 이런 말을 풀어냈다.


[사설] MBC 앵커 교체, 백기투항의 신호인가

-前略-
MBC 앞에는 이런 난관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엄 사장에게서 드러나는 인식의 혼란이다. 그는 “공영방송 MBC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송”이라고 했다. 그러면 외부 압력에 굴복해 내부 구성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앵커를 자르는 것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가. 앵커 교체 문제를 놓고 1주일 이상 이곳저곳 눈치를 보는 리더십 아래서 MBC가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운동의 본진(本陣) 노릇을 할 수 있나. 이미 보도의 연성화, 몸사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MBC마저 정권에 투항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사설에서 말하는 바아 같이, 엄기영 사장의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라고 쉽게 판단을 내릴 사안인가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고 우려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라고 하는 큰 조직을 지켜내야 하는 엄기영의 고민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지는 않는 것일까.

엄기영이 그간 뉴스데스크의 앵커로서 활동하며 지내왔던 시간동안 우리는 엄기영의 충분히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송"인의 자세를 보아왔다. 그는 전혀 정권에 타협하지도 않았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난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모든 정파와 정당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역시 그의 일종의, 리더십이다. 회사를 지키는 것과 정권과 싸우는 것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신임 사장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언론 환경의 급격한 나락에서 MBC를 지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MB에 대한 투쟁을 이야기할 때 그는 외로이 MBC의 생존을 되내여야 하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자리였다. 무한도전에 출연하여 노홍철의 말도 안되는 목걸이를 선물 받을 때만 해도, 그 목걸이가 그렇게 자신의 목을 죄어오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지 모른다.

어제 신경민의 클로징 멘트를 보며, '내가 엄기영의 위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나 역시 신경민의 교체였다. YTN이 어느 정도 정리당하고 있는 지금, MB에 대한 언론 투쟁의 중심은 MBC로 옮겨갔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MBC를 지켜내야 한다. 정간을 반복하다 지쳐 친일 신문이 되어버린 조선일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장기를 지우다지우다 끝내는 일장기를 가슴에 박아버린 동아일보의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MBC의 보도본부 차장, 평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신경민 앵커 교체를 밀어붙인 전영배 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실시를 결의, 모두 96명이 투표에 참여해 93명이 ‘불신임’ , 2명만이 ‘신임’, 1명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한다. 93명의 평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는 신경민의 잔류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내가 엄기영이라면, 이러한 평기자와 MBC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바람을 믿었을 것이다. 신경민은 바뀌지만, MBC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 충분히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신경민은 버려진 카드가 아니라, 놓여진 카드로 둔갑할 수 있다.

오래전 방영했던 모래시계에서 인상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정보부에 끌려간 박상원 대신, 다른 검사가 이일을 맡을 것이라 하면서 조경환이 분한 검사장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건넨다. "우리 검찰에, 검사 아주 많아요."

물론, 신경민은 물러났다. 이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93명의 기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MBC에는 앵커가 아직 많다. 우리가 기억하는 MBC는, 96명 중에서 93명이 지지하는 그 MBC를 버릴 수 없는 수 많은 앵커들이 있다.
만약, MBC가 신경민이 아닌 김미화나 손석희를 교체했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읍소를 엄기영에게 던지며 그 또한 물러나야 한다고 투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외부 인사가 아닌, MBC라는 큰 조직의 직원인 신경민의 교체는 엄기영의 자신감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믿는다. 

아직 MBC에는 앵커가 많다.


김영랑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모란이 뚝뚝 눈물처럼 떨어져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MBC의 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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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테스트

Posted 2009. 1. 13. 08:55


이명박은 나쁜 놈이다.


잡혀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허위사실유포이거나, 국가기밀 누설이거나.





2009년 대한민국을 사는 네티즌을 위한 미네르바 테스트.




오늘도 이어지는 2008년의 정치계 이모저모

어제 1,2,3번의 사건들이 현제 기득권층의 집권에 따른 권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그에 대항하는 反정권적 사건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총선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겠지.

누구나 이번 한해의 최고의 국내 사건으로는 (정치적으로마 본다면)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해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


4. 제18대 총선 - 한나라당의 승리.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매우 기형적인 총선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명의 대선 탈락자-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손학규, 박근혜, 이회창, 등등-의 출마도 마찬가지였고, 민노당에서 갈려 나온 진보신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전국구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른바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재오 등 친이명박 계열의 심판은 물론 박근혜의 친박연대라는 희안한 정당의 출연 또한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

18대 총선 결과

결과적으로는, 민노당의 반토막, 한나라당의 완승(압승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민주당의 턱걸이, 진보신당의 참패, 자유선진당의 선전, 친박연대의 반란으로 정리된 총선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었으나, 이방호, 이재오의 낙선과 진보신당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선거자금관련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한선교 등 탈당파와 친박연대는 일괄적인 한나라당 복귀를 꿈꾸었고, 당선자 숫자에서 압승이 아닌 완승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나라당 역시 그들을 함부로 내 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례 등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결되는 2009년 1월에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일괄적인 타협이나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총선의 큰 의미는, '돈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가 뿌리는 그런 돈선거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돈선거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뉴타운 선거이다. 이 뉴타운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 경우, 정치 신인인 홍정욱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동작구에서 정몽준이 손학규를 낙선시켰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운하 공약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선거라고 생각된다(특히 영남지역의 대운하 후보지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어느정도 세계적 경제불황이 점쳐지고, 서브프라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일본 엔화의 엔케리는 경제적 부담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에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나 부동산값 안정을 항상 경제목표로 제시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진정, 그리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비록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연상으로도 확연히 역대 정권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 역시 민주화의 여부나 국가사회의 진보적 가치창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했고, 이러한 결과로 18대 총선은 돈선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결과적으로는 모두 부동산과 주가에 선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정도로 집값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서나 유리한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론이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선거가 아닌 부동산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이재오와 이방호



18대 총선결과에서 진보 계열의 참패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역대정권에서의 실정을 그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세했다.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기동안의 정치실험에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10년동안의 정치실험에서도 바꾸지 못한 보수진영의 확고한 기득권지향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생존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또한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남들 집값은 다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분출이 낳은 기형적인 총선결과였다.


5.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집회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2008년 대한민국의 최대 사건은 역시 5월과 6월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였다. 특히 6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6.10항쟁 기념일의 촛불집회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최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성과를 낳았다.

5월 초, 몇명의 여고생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촛불집회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반발에 따라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면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결정되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이에 대선에서는 선거권 조차 없었던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어린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집히는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통해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시위아닌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형 web2.0세대인 젊은 학

6월10일 등장한 "명박산성"

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적인 동원이나 선동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시위대는 그 중심세력이나 배후 조종 단체 없이 움직인 것이었으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더군다나, 쇠고기 이후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 정부변혁에 대한 불만은 물론, 대운하와 747 및 FTA 등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고, 결찰의 강경한 반인권적 시위진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의 인터넷 환경은 시위현장을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며 생생한 목소리를 주류언론이 아닌 개인언론의 힘을 빌어 전달하기 시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는 이들의 토론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특히 다음의 아고라는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류 토론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한나라당의 발언 영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음이 네이버를 누르고 인터넷 토론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집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비록 가시적인 성과(쇠고기 수입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권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아줌마 부대와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처라고만 인식되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시민으로부터의 계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위와 20여년 전의 6월 항쟁은 일부의 엘리트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무리들이 시민의 침묵과 지지 속에 이루어낸 민주화라면, 2008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

년 촛불집회는 다수 민중의 각성에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생활정치"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했다. 정치권의 행동이나 정권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20여년 전의 민중이었다면,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러한 작은 사건에 대한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부터 학습된 정권에 대한 반대 진영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발적인 정화의 시도였다. 기존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수십개의 구심점이 존재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민중이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한층 성숙된 정치의식가 함께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그목소리의 방향성과 행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共同善)의 구현을 위한 양보화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성과가 시민적 합의의 도출방식으로서의 하부계몽과 상향식의 의견표출이었다면, 이 두번째의 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에서의 샐활로서의 민주주의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심점이나 중심된 조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점이 민주적 합의와 행동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촉발제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논리로 무장한 시민세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속된 마찰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상생의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졌다. 촛불집회 어디에서건 "토론의 성지 아고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람들을 인도했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와중에 많은 악플이나 악의적 글들도 올라왔으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이러한 악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며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세번째로는 언론 운동의 새로운 변화다. 촛불집회의 막바지에 나타난 조중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에 반대하는 시민세력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블로그를 통한 사실의 추적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룩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고백의 공간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한 독립언론의 형태로 발전하며 기존 언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음의 블로거 뉴스나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등 메타들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개인언론이 탄생하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토론되며 이룩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의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둘째, 생활정치인의 등장, 셋째는 21세기형 언론기능의 완성이었다.



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 "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업무를 타인을 위해 대신 부탁 또는 요구하면

편하게 골프나 치는(?) 건평씨

서 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돈/금품을 주거나 또는 그 타인에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약속한 경우에 이 죄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예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라"는 의미다.

여기까지.

우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까지다. 더 알아도 큰 도움은 안된다.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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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형법의 이야기는 이른바 "공범론(共犯論)"

사실, 내가 공범론을 학교에서 베울 때 워낙 어려운 분야라 좀 어렵게 공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기 쉽게 이야기 해 보자.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조문을 담고 있다.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범죄는 혼자 저지를 수도 있고, 둘 이상 여럿이서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공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법에서는 이를 역시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에서는 이러한 조문들을 두고 있다.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리 많지 않은 이 조문이 공범에 대한 형법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과 교사범, 간접정범이나 종범 따위의 단어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오늘 봐야 할 단어는 검찰에서 밝힌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일부러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했다.)

포괄적 공범이란 뭘까......................................................... 나는 잘 모르겠다.
법대를 10년이 넘도록(94년에 들어가서 아직 박사과정 중이니 벌써 15년여가 된다) 다녔지만 처음 듣는 단어다. 학교 오래 다는 것이 자랑도 아닌 이 때에(등록금이 장난 아니다) 오래다닌 거 자랑(?)하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건 도대체 새로운 공범론을 새로 쓰고 있는 (주) 검찰출판사의 작태가 너무 웃기기 때문이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는 형법 교과서에도, 형법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니 그 각각의 글자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포괄(적)

포괄[包括][명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
포괄적[관형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또는 그런 것.
(출처 : DAUM 국어사전)
* 공범

공범[共犯][명사] [법률] ‘공동 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정범[共同正犯][법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출처 : DAUM 국어사전)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정리하면,
포괄적 공범이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의 범위나 한계안에 다른 행위를 모두 끓어넣어 같이 실행한 사람"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조금 말이 "억지로 끌어넣어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저 단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니 그렇게 넘어가자)

이상한 것은, 공범이란, 어떠한 범죄행위를 같이 실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어려운 신조어를 검찰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공범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공범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 공범이라고 하는 공범의 확장된 개념을 차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것은 공범론의 확장을 가져오며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행위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노건평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알선수재"에 있어서 과연 공범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된다.

알선 수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알선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알선이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알선[斡旋]

[명사] 
1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2 노동 쟁의를 조정하는 제도의 하나. 노동 위원회가 위촉한 알선 위원은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1번의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의 일"이 잘되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그것이 범죄인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선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하는 "주된 행위 또는 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는 범죄다. 아무런 행위나 목적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대체가 "알선"이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증재죄"가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알선수재외 증재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세종증권을 인수한 농협의 임직원이 된다(여기서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된다). 또 "나의 일"을 위해 증재(뇌물을 준)한 사람은 태광실업의 정화삼 형제가 된다. 그리고 노건평씨가 있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이라고 한다.

공범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알선수재의 공범이 노건평씨라면 또다른 공범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간접정범이면 노건평씨는 무죄가 된다. 그 자가 교사범이라면, 노건평씨는 피교사자로서 그 범죄가 감면될 수 있다. 그 자가 공동정범이라면, 노건평씨는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인데, 다른 공범이 없는 단독 범죄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범"이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일까?
검찰이 공범이라는 단어를 쓰려한다면, 정화삼씨 형제의 공범이거나,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화삼씨 형제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지,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노건평씨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노건평씨는 돈을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이어야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이른바 신분범의 문제인데, 위 형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죄목이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이 없는 공범이라는 말이 된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뜻일까? 그런데 왜 그는 기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대체가 검찰의 포괄적 공범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쯤에서 어느 web site에 소개된 어떤 네티즌의 글을 소개해 보면 사태의 본질은 명확해 진다.


노건평 사건 종합정리

> 사건 개요.

노건평이 2005년 6월 노무현의 고교동기 정화삼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에 따라 세종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의 홍기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 준 뒤 수억원을 받은 혐의

> 진행 상황.

실제로 홍기옥에게서 정화삼 형제에게로 30억이 건네진 사실 확인. 홍기옥, 정화삼 구속됨.
노건평은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하나 일체의 댓가를 받은적이 없다고 검찰 소환시 진술.
실제 은행계좌추적 결과 노건평과 상기 인물들 간에 돈거래 사실 없음.
검찰은 홍화삼이 위의 30억중에 일부로 김해에 있는 성인 오락실을 매입하여
그 수익금중 일부를  노씨 주변 인물들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이 오간 사실을
언론에 살살 흘리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거자료나, 확실한 사실 발표 없음. 
그럼에도 '포괄적 공범' 운운하며 현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건평씨 포괄적 공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120219290783323&newssetid=82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첫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BBK때에도 담당검사였으며 당시 명함, 증언,
주어가 없다는 망발로 유명한 광운대 이명박 동영상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리.
일단 눈여겨 봐야할거. '포괄적 공범' 이라는 표현. 
검찰은 이번 사건 시작부터 거의 모든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진행했는데
한번도 명확한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웃을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쓴거 보면
현재로선 증거가 하나도 없을게 뻔하다는거.
왜냐. 저건 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는 거거든. 만약 댓가없는 포괄적 공범이라는게
적용이 된다면 이명박은 광운대 동영상, 명함, 여타 증언 할것도 없이
무조건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쉽게 비교해 보자면 
내가 은행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친구가 소개시켜 달래서 소개시켜 줬더니
친구넘하고 선배가 둘이 대출사기를 쳤다. 근데 검찰이 소개시켜 줬다고
나까지 포괄적 공범으로 처넣겠다는 거거든. 
물론 대통령의 형과 일반인의 입장은 엄연히 다른거긴 하지만
거기에 댓가가 없었다면 대통령 형이든 예수님 동생이든
우리나라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두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노무현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전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의 조카이자 현 한나라당 의원 최구식의 사촌동생이라는 점.
대한민국에 인맥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더구나 그 인맥이 친척이라면 이건 뭐 의심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노건평 담당검사 알고보니 대선당시 ‘BBK 수사 지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888


> 결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노건평이가 돈 수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수사 결과발표를 기다려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좌로보고 우로봐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찰의 오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냄새가 폴폴 풍기거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BBK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검사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
명함, 동영상, 증언등 증거가 수두룩 하게 나와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커녕
무혐의 처리한 검사양반이,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정황상 그렇다고
포괄적 공범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단어까지 써가며 구속영장 신청했다는거.
어떻게 이게 같은 검사가 한일일 수가 있냐. 


나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던 때에 그래도 나는 헌재를 믿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그나마 믿을 곳은 우리나라의 법조계라고 생각했다.(이것은 다분히 내가 그쪽 관계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이다)

그 한축이 무너진지 오래고, 이번을 비롯한 일련의 작태들로 봤을 때는 이미 법조계도 네이버 처럼 평정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노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포괄적 공범으로서 인정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번에 나온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처음 음미(?)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바로 김경준씨.

김경준이 진짜 범죄자라면, 그 포괄적공범이 누굴까.
나는 이명박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그림이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국회의원 최연희.

박근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쥔 그 남자의 포괄적 공범은 누구일까.
나는 그게 바로 박근혜라고 생각한다.

둘이서 눈마주치겠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뜻하는 바는 100% 확신은 없으나, 나의 시각에서는 위에 설명한 이상의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노무현과 그 일당들"을 매우, 무척, 확실히, 끔찍히,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응징의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던 박정희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검찰청에서는 헌법은 공부 안하고, 뒷골목에서만 통용되는 형법만 공부하는가 보다.





****** 덧붙입니다.

위에, 가운데 줄을 친 부분은, 제가 잘못 쓴 부분입니다. 정화삼씨에 대한 공범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이 맞고, 세조케피탈의 전 회장인 홍기옥씨가 증재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제 견해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시사투나잇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이름은 시사360.

시사투나잇의 아쉬운 종영에 이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졸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그램 소개만 봐도 그렇다.

시사360

시사투나잇



왼쪽이 시사360의 프로그램 소개. 오른쪽의 시사투나잇의 프로그램 소개와 비교해 보면 졸속이 아닐 수 없다. 저 정도의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개요 정도의 설명은 일반 회사라면 포스트잇 한장에 적어 보고할 때 간략 브리핑 해 주는 메모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정도의 메모일 뿐이다.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게 하겠다는 건지 모를 정도니 이 정도면 "아직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정도만 알려드릴께요. 프로그램 성격은 상황봐서 분위기 봐서 대충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첫 방송에서 미네르바 신드룸이라는 소제목으로 방영한 내용은 웃기는 짬뽕 수준이다.
오죽하면, 신문에서까지(일반적으로 상호간 비판은 그다지 심하게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비판하고 있으니 할 말 없을 정도다.
미네르바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언론의 횡포다. 제대로 된 미네르바의 글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옳으니 아니니 하는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주장"을 말하는 "논객"일 뿐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자기 블로그에 글을쓰고 있는 모든 사람이 논객이다. 그런 그에게 국가는 침묵할 것을 명령했다(명령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는 그렇게 결론지었다).

상상해 보자.

우리 모두에게 "블로그에는 각자 개인적인 이야기만 쓰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 누가 참겠는가?
미네르바가 자신의 말을 하건, 말건, 쓰건, 씨부리건 그것은 그의 자유다.
그의 말을 듣고, 읽고, 믿고, 신봉하는 것도 그 글을 말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다.

시사360은 미네르바의 전망과 논평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우선 중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 평가를 했다는 이유다. 왜 그는 비판을 했는가가 중요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늙은 인간. 시민, 그리고 국민, 더 나아가서 언젠간 내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입에 재갈이 물려졌다는 사실이다. 미네르바가 어떻게 우리를 홀렸는가에 우리는 관심없다.(실제로 나 조차도 미네르바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다. 그의 발언을 담은 글을 PDF 파일로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누군가가 개소리 잡소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엔 그것을 들어주진 못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사 360의 어제 방송은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시사투나잇과 차별화를 만들어냈다. 마이너들의 목소리를 밤 늦은 시간에 나즈막히 읊조리던 시사투나잇과 달리, 시사360은 정부를 비판하되, 정부가 원하는 비판을 해줬다. 즉, 메이저의 비판이다. 어찌보면 이제 관영방송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KBS는, 이런 식의 정부의 자기반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지 모른다.

시사360의 급조된 웹사이트는, 시사투나잇의 귤색 메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급하게 만드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줬을뿐.

급하긴 급했나보다.



360도를 돌면 바로 그자리다.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돌았다"라고 한다.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미국은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의 탄생에 기대반 걱정반... 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다. 물론 우리도 얼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당시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니 용서하자 -_-


오바마의 당선에 가장 웃기지도 않는 반응을 보이며 米합중국 코리아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두어분의 인생인지 뭔지를 소개해 보자.

사실 오늘 아무 말 않고 지나치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1. 우리나라의 대통령

오바마의 비젼과 자신의 비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곧 우리 대통령께서 일개 주지사가 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반대의 길로 가신다는 점에서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유사점을 찾아내시는 대통령, 아니 주지사 후보께 존경심만 우러날 따름.
보수적 성격의 언론 조차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데, 혼자 저렇게 분석하시니 뭐 할말이 없다


2. 조갑제옹

16년간 5만7천번 애널서킹을 해오신 달인

아직도 살아계시는 조갑제 옹.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 오바마를 끌어안는 용기를 보여주시다.
좌파가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루즈벨트는 친소련적 인사를 기용했지만 좌파는 아니라는 점, 등등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리버럴(매우 고무적인 단어가 아닐 수 없다)한 견해를 뿜으며 또 한소리 하셨다.

그렇다, 조갑제 옹의 말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고 역설하시며, 우리의 운명이 미국의 애널서킹이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셨다.




3. 보수언론사들


뉴시스의 비교기사는 도대체 이들의 상상력이 어느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역작.
SBS는 역시 시방새라는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기사로 응답
노회찬 전의원을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한 내가 가장 젊은 사기꾼으로 분류해 드린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이 경영하던 헤럴드 역시 멋진 기사로 보답하고 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물론 아직 정신 못차린 언론사들은, 탐욕스런 전라도 깽깽이들과 비교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긴 했다.






아,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욕은 할 수 없으니, 장관급의 고급 언어로 표현하자면,

씨X, 성질이 뻗쳐서 정말.
찍지마, 찍지마! 씨X 성질이 뻗쳐서 정말..


앞으로 한나라당과 그 일당들, 선거때 찍지마 제발.


안녕하십니까.

전혀 근거없는 예측과 예감으로 증권 환율 등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금일,

사상 세번째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기념하여 오늘의 증권/환율 시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왼쪽이 주식시장,

오른쪽이 환율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도 없고,

달러는 더더욱 없습니다.

-_-


 

 

 


심심할 때 보는 환율 이야기 - 2

Posted 2008. 10. 9. 17:45


전에 이어, 오늘도 (재미는 없지만) 심심할 때 보는 환율이야기



오늘 드디어 환율님께서 130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하셨다.
이미 며칠 전부터 연말에는 1500원대에 육박할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환율님께서는 우리 같은 소시민의 기대 따위는 어쩌면 연말 전에, 크리스마스가 오기도 전에 끝장내 주실지도 모른다는 안일한(?) 생각을 살짝 하게 된다.

지난 번에는 왜 환율이 오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막을 내렸다. 오늘은 이 시간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짜기 이야기를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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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그렇게 올랐다.


------- 여기까지 쓴게, 7일이었다.

오늘은 드디어 환율님께서(더 이상 환율을 낮춰 부를 수가 없다!) 1400원을 훌쩍 넘어버리셨다.
연말 1500원 따위는 쉽사리 아작 날 기세다. 다음주에 1500원을 넘길 것이라는 아름다운 생각만 아른거린다.


지난 번에 이어 얘기를 계속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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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환율 정책은 나쁜 것일까?

고환율 정책은 좋을까 아니면 나쁠까. 이런 질문은 어떤 의미로는 참 바보같은 질문이다.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전에 어떤 님께서 쓰신 덧글을 보자.

마지막 한 줄은 제 의견 아닙니다만, 뭐, 그리, 뭐, 틀린 말도 아니;;;;죠?


단순하고, 쉬운 얘기다.

앞서 등장했던 (주)오덕상사는, 코끼리 코딱지로 전세계 오덕후들을 위한 사랑의 포션~ 미소녀향수를 만들어 파는 회사다. -_- 결코 내가 오덕후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아니다....
코끼리 코딱지 1kg 이 있으면 미소녀향수 10kg 을 만들 수 있다. 이 미소녀향수는 일본-_-과 유럽, 미국에 비싼 값으로 팔리는데, 그 가격이 무려 100g에 100달러에 달한다!!!!!!! 오호라. 한번 도전해 보시라.

환율이 930원 하던 시절, 오덕상사는 1kg의 코끼리 코딱지로 10kg의 미소녀향수를 만들어 100g포장으로 100개를 만들어 팔았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100달러 X 100개 = 10000달러. 우리 돈으로 9백30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1400원의 환율에 도다르자, 상황이 변해 버렸다! 100달러 X 100개는 맞는데, 이 것이 1400만원이 된 것이다! 투자도 안했고, 고용을 늘리지도 않았으며, 생산량을 늘리지도 않았고, 오호라 월급을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470만원의 이익이 더 생긴 것이다!

오덕상사의 싸장님은 오늘 한우 갈비를 먹을 것이다. 기분 좋잖아.
덩달아 주식가격은 올라서 오늘 싸장님은 매우 기분이 좋다.
누이좋고, 매부 좋...............................을까?

첫번째 문제는 미소녀향수의 원재료인 코끼리 코딱지이다.
930원의 환율에서는 1kg사오는데, 100달러, 즉 93000원이었다. 여기서 공장임대료 10만원, 은행이자 1만원, 노동자월급 10만원,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2만원, 코끼리 코딱지 이외의 재료비 9만원, 운송비 기타 부대비용 7000원이라고 치자.
총 금액은 40만원이 된다. 물론 여기에다가 더해서 사장님이 가져가야 할 돈과 각종 감가상각비, 기타등등의 가격을 더해야 하지만, 그러지 말고 가자 계산 복잡해진다. 이것을 10000달러에 팔았으니 우리 돈으로 10000 x 930 = 9백30만원.

환율이 1400원이 되었으니 어떻게 될까?

우선 코끼리 코딱지 1kg이 140000원이 되었다. 공장임대료와 은행이자, 그리고 노동자 월급, 기타 재료비는 그대로 이지만, 운송비는 환율 상승에 따른 기름값인상으로 8000원이 되었다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140000원 + 10만원 + 1만원 + 10만원 + 9만원 + 8000원 = 448000원의 비용이 사용되었다. 4만8천원이 원가 이외의 비용으로 추가되었다. 이것을 10000달러에 팔았으니, 14백만원.

오늘의 환율 그래프.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이 정부의 개입이 추정되는 지점


이제 input 대비 output을 살펴보자.
환율 930 당시 40만원 투입 9300000원 이익. 수익률 2325% (엄청난 수익률!!!)
환율 1400에는 44.8만원 14000000원 이익. 수익률 3125% (더더욱 엄청난 수익률!!)

이렇게만 보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라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고환율이 결코 부당하기만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이렇게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몇가지를 가미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그런데 왜 지금은 문제가 심각한걸까?



코끼리 코딱지가 문제다. 최근의 원자재가의 상승은 코끼리를 금끼리로 바꿔놓았고, 세계 경제의 추락은 전세계 오덕후들에게 미소녀향수를 잠시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처럼 경제구조가 수출/수입 등 무역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러한 점은 과거에 박정희 오빠가, 아니 그 이전에 장면총리 내각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박정희가 채찍을 휘두르며 진두지휘,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시장 진출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세계경제에서 유래가 꽤 있는 경제성장을 기록했다(유래가 없는 이라고 말하면 좀 사실 웃기다. 당시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별로 높지 않았음을 기억하자).

60~7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절약하여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와 그리 차이가 크지 않은(물론 노동시간에 비교한다면 이건 뭐 완전 천지차이다) 임금수준에서 훌륭한 수출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적 제품의 수출만이 살길이다. 그건 확실하다. 결국, 기술발전을 위한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비한 실정에서는 원자재 가격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전세계 경제의 불황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매력 높은 사람들도 소비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위해선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자재가격의 향상은 박리다매라는 차악의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전에 수익률이 10%정도였다면 그 수익률을 9% 낮추고 그 낮아진 수익률을 판매율 신장을 통해 채워야 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환율의 상승은 당연히 수출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제의 세계경제가 미국발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즉, 그네들이 수입품을 굳이 구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 유가(비록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지만)를 비롯한 원자재값이 상승했다는 사실(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수입원가의 상승에 환율 상승까지 곂치면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지난 30년간의 환율. IMF가 언제인지 알겠느뇨?

뿐만아니라, 위의 오덕상사의 예에서 "노동자월급"이라고 하는 인건비의 상승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의 상승으로 전에 본 바와 같이, 물가가 상승함에도 노동자의 인건비가 늘어나지 앟는다면 회사는 살찌우되, 노동자는 가난한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대부분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죽어난다는 말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관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실제로 대부분이라기 보다는 대기업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내수에 치중되어있음에도,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이 사실이다(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다 죽어나간다)

고환율이 수출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마늘(?) 두쪽 밖에 없었던 70년대까지의 얘기다. 지금은 우리도 세계 경제 무대에서 괸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환율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1380.5원으로 마감했다.
0.25%의 금리인하가 있었지만, 정부가 적극(정말 이 정도면 적극이 아니라 환장할 정도로 쏟아부었다는 소리 같다)개입해서 이만큼 방어가 가능한 듯 하다.

내일을 기대해 볼랜다.

심심할 때 보는 환율 이야기 - 1

Posted 2008. 10. 1. 14:41

환율님께서 드디어 1,200원을 돌파하셨다.(오늘은 조금 빠져서 1,19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환율이 올라서 이 난리일까. 이명박이 얼마나 잘못했고, 강만수는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환율이 오르는 걸까.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사실, 나도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이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별로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 이 얘기를 해 보려 한다.

초장에 이런 말하면, 김빠지지만, 이 글의 제목처럼, "심심하면" 보는 것이니 본의아니게 잘못된 정보를 들려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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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우리나라의 원화와 달러의 비율로 표시되는 돈의 가치를 말한다. 현재의 환율이 1,200원이라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200원을 줘야 한다는 뜻이 된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달러를 살 때 내야 하는 돈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고,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돈을 더 적게 주고도 달러와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 환율이 오르면 속이 쓰리고 밥맛이 없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가가 오른다. -_- 당연한가...?

예전에 외국에서 100달러에 수입해 오던 물건이 있다고 하자. 물건 값은 그대로이고, 환율이 오른다면, 여전히 그 물건은 100달러에 수입해 올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올랐으니, 수입업자는 1달러가 930원 할 때인 작년 말에는 그 물건을 93,000원을 주고 사와서 약간의 이익(예를 들어, 10%라고 하자)인 9,300을 붙여, 우리에게 102,300원에 팔았다.

어제의 환율 아직도 ㄷㄷㄷ;;

그런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올라 100달러 짜리를 사오면, 120,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역시 10%의 이익을 붙인다고 할 때, 132,000원으로 팔게 된다. 결국 환율은 270원 올랐으니, 물건 값은 그 100배인 27,000원 정도가 오르게 된다.(정확하게는 27,000원이 올라야 하지만, 이익 때문에 29,700원 정도 올랐다. 아니면 수입업자가 이익을 줄여야 한다.) 월급도 올라야 하지만, 안오르는게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

이게 쌀이나 물 처럼 생할필수품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먹어야 하는 물건이니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치자.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어제까지 택시를 10일에 한번 탔다면 우리는 이제 15일쯤에 한번 타야 할테고, 그러면 택시기사의 수입도 줄어드니, 택시기사의 아들은 학원 한개를 덜 다녀야 한다. 아마도 대학가는 것과 제일 상관 없어 보이는 태권도 학원을 끊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순환되다보면, 태권도학원 관장님네 딸은 음대 갈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아노 학원은 못다닌다. 피아노 학원 원장님은 신혼이라서 이번 여름에 태국에 여행가기로 하던 것을 해운대로 급변경 해야만 한다. 여행사 김양은 이번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자 사장님한테 삐져서 사장님 커피에 침을 뱉었다. 김양의 동생은 아직 학생이라 언니다 벌어오는 돈으로 용돈을 받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달 용돈은 절반 삭감. 더럽고 치사하고 언니가 돈 가지고 유세떠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는 품위유지비를 좀 줄여서 아웃백에는 다음달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두달 세달 지속되다 보니, 친구들도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아웃백에 갔더니, 고양이 밥 사줄 돈이 없다. 며칠 고민했지만, 대책이 없어진 김양의 동생은 어짜피 언니가 싫어하던 것이니 차라리 잘된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고양이를 팔았다. 새끼일 땐 귀여웠지만 이젠 커버려 별로 많이 받지도 못했다. 멋모르고 고양이를 사간 오양은, 고양이 밥 줄 돈이 없다는 엄마말에 눈물을 머금고 고양이를 방치했고, 고양이는 집을 나가 버렸다. 밥도 안주는 집구석;;;;; 우리의 고양이는 밥거리를 헤매며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차에 치어 로드킬을 당했고, 오늘도 출근하다 그 모습을 본 당신은 속이 미식거리며 불편한게 영 이상해서 쓰리고 점심도 맛이 없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밥맛이 없어진다.


그럼 환율은 왜 오른 걸까?


2. 나 때문은 아닙니다.

환율은 도데체 왜 올라서 데이트할 때도 돈 걱정하게 만드는 걸까(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도;;;)?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930원 정도였다. 환상의 환율 930원!!!!!!

이 사람이 만수씨. 최주봉과는 무관


이명박이 집권하자, 이명박이 임명한 경제장관인 강만수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고환율 정책을 쓰겠다."

고환율이 적절한 조치인가는 둘째 치고, 그 결과만 보기로 하자.

미국에 사는 마이클은 돈이 좀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주가가 좀 올라서 한국에다가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떨까 하고 신문을 봤더니 새로 대통령이 된 프레지던트 명박Lee께서 고환율로 간다고 하길래 계산기를 두드려봤다. 마이클이 올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1,000달러. 이 돈을 원화로 바꿨더니 93만원이 나왔고, 이 돈으로 (주)오덕상사의 주식(1주 가격 1,000원)을 샀다. 모두 930주. 주가가 올라서 오덕상사의 주가는 1200원이 되었고, 93만원을 투자한 마이클의 돈은 1,116,000원이 되었다. 달러로 환산하니, 1,200달러. 200달러를 벌었는데, 고환율이 된단다! 지금 이 돈 1,116,000원을 1,200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면(투자금 회수) 1달 후에 원화가 1,000원으로 오르면, 1,200,000원으로 바꿀 수 있고 이 돈이면 오덕상사의 주식을 1,000주 살 수가 있다!! 오호... 잠시 침을 삼키던 마이클은 주식을 모두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가져갔다. 아무튼, 마이클은 1,000달러로 1,200달러를 벌어서 가져갔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두달 후에 고환율이 되면 하기로 했다.

이런 마이클이 1만명이면, 1,200달러가 빠지는게 아니라, 1,200만 달러가 빠져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갑자기 씨가 말랐다. 마이클이 투자했던 (주)오덕상사는 외국에서 물건 사올 때는 달러로 줘야 하는데 달러가 없으니 외국은행 가서 바꿔야 한다. 수수료 물어주니 우리나라에서 930원이면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은행에서 바꿔도 수수료를 내지만 어짜피 우리나라에서 돌고도는 돈이지만 외국은행에서 바꾸면 외국이 꿀떡 먹어버린다) 수수료 때문에 950원 줘야 한다. 근데, XX은행에서 달러가 좀 있으니 945원에 바꿔가라고 한다. 생각해 보니 외국에서 보다 5원 싸다. 거기에서 돈을 바꾸는 기업이 많아지니, 결국 모든 은행이 945원으로 따라한다. 이렇게 환율은 945원으로 결정된다(결정된다기 보다, 945원이 적절한 가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직 고환율 정책은 한다고만 말했지 아무 짓도 안했는데 아무튼 15원 올랐다.
시작도 안했는데 환율이 오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더 빼간다. 마이클도, 한두달 기다리기로 했는데 더 팍팍 오를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두어달 정도. 마이클보다 머리가 나쁘던 제임스는, 이제서야 마이클의 고귀한 뜻을 깨닫고 1,200달러를 빼간다. 제임스가 또 1만명이다. 또 악순환이 계속된다. 또 환율이 15원 올랐다. 960원

그러다가, 정부가, 강만수가, 안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외환보유고를 풀어버린다. 마이클과 제임스가 가져간 2,4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미 환율은 960원인데. 아무튼, 돈이 돌고도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일까?
고환율 정책을 쓴다고 했으니, 환율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인 투자자 존이 아직 남아있다(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우리나라사람도자 외국 사람이 더 많이 투자했다. 금액으로는). 그 돈을 들고 또 가버렸다.

정부가 한없이 돈을 풀어서 쏟아부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다보니 고환율 정책을 쓰기도 전에 고환율이 되어버린다. 거기다가 요즘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자원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우리나라에선 다 수입해야 하는데, 100달러에 사던 코끼리 코딱지 1kg이 120달러가 되어버렸다. 환율이 930원에서 960원으로 올라서 그나마 93,000원에 사던 코끼리 코딱지 1kg이 111,600원이 된게 아니라, 115,200원이 되어버렸다. 93,000원이 115,200원이 되니까 물건 값은 20% 올랐는데, 수입가격은 거의 24%가 올랐다. (정확히는 23.871%가 올랐다)

그래서 또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나는 10일에 한번 타던 택시를 15일에 한번 타고 택시기사 아들은 태권도 학원을.........ctrl+v..

-----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이시간에...


계속되는 논란속에, 종부세의 하한선이 9억으로 결정된 듯하다. 불행중 다행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상향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만화는 무슨 뜻일까. 장가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미 종부세의 상한선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9억으로 상향된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겨우 10만 세대 정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고, 대략 4인이 1개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5천만이 되지도 않고, 4인가족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1,250만 가구가 존재하며, 이중 10만 가구라고 하면, 0.8%만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겨우 1%도 안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동안 구경도 해 보지 못할 종부세.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세금이다. 즉, 종부세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 가격의 안정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른바 "좌파 빨갱이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말하며, 심지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는" 反자본주의적 세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는 옳은 것이며, 종부세의 인상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정 초기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서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현재의 기준과 같다) 공시지가 6억이라는 점에 대해 보면, 실제 거래가격의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그것보다 더 비싼 집이라는 뜻이 된다.(실제 이론상으로는 약 80%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만, 여러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실거래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재산은 약 2억~3억이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아니다. 아무튼,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이 제정될 당시 세금은 0원이다. (6억짜리 집의 경우 6억이 공제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세금은 부여하되, 0원 * 10/1000이 되므로 0원이다.) 즉, 6억원대의 집에 사는 경우, 거의 세금은 없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만한 수준인 6억 5천만원 이상의 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6억이 공제된 5천만원의 1%인 50만원을 1년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 5천만원의 집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의 세금을 낸다. 당시 법상의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많아야 3%다.

대부분의 주택은 20억원 이하라고 볼 때, 20억의 경우 300만(3억 이하의 1%) + 1,650만(초과 11억의 1.5%) + 1,200만 = 3,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연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인가? 물론, 20억의 주택에 살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늙은 노부부의 경우라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억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고려한다면(지방세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이 1.5%다)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다만, 종부세 대상들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이외의 또다른 누진세의 적용이 이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품에 온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적은 비율이라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다(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약 20% 정도이다)


종부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시간상 종부세 신설당시에 대한 이야기로 갈음했지만, 9억으로 올라간 조정에 대한 것도 별반 차이는 없다. 다만, 더 덜 내는 것만 바뀐다) 왜 우리가 종부세에 목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아담스미스적인 시장경제가 아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도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련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고는 하나, 그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절한 통합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적 또는 일당독재적 경제성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사살이다.

자본주의건, 그것이 시장주의건, 사회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기초를 두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된다.국가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세금정책의 정당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세금폭탄이라 부르는 측은, 이미 누진세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추가적인 누진세를 적용하여 단지 비싼 집을 가진 것에 대하여 (미실현 소득이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또다시 거두어 들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의 폭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 혹시,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형량의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349-349)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고가의 토지에 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괴세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도 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 개발이익의 환수와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하나, 입법목적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한 세금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그 논리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주민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실현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미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정의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고, 재산세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 일반적 과세가 아닌 이상 그 과세 목적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종부세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되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시장, 그리고 복지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세금의 목적과 기능 중에는 사회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은 물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와는 거의 상관없는 과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이 재원을 통해 사회 복지를 늘려감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종부세의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의 인상으로 벌충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방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을 내게하고, 100억원의 돈을 버는 사람에게 10억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1인의 생활비가 100만원인 사회에서 90만원을 가지고 빈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과 90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부세와 상관 없지만, 종부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평등한 가치와 헌법에서 정한 실질적 평등의 소중안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유지되고 그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도 그런 이유다.

종부세 대박친 2MB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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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건국일은 없다.

Posted 2008. 8. 17. 00:54


건국 60주년이 어제 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건국일이 없다.




논리적으로, 한 나라에 두개의 건국 기념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혹시 올해 광복절이,

63주년 광복절이,

건국 60주년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건국절이 전혀 틀린말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8.15일은 광복절이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다라고 정정해 주마.




올해는 광복 63주년이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이다.



건국절은, 너희 나라의 국경일이겠지.
(패전일, 종전기념일.. 뭐 그렇게 불러도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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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사거리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컨테이너 20개가 길을 막고 있다. 나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 중에 보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면서, 정부종합청사와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길에 저렇게 큰 대형컨테이너가 20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 컨테이너의 용도가 '국민의 진입을 막기위함'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 100일. 그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행동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를 성토하는 질타성 글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똑같이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 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는 행동하고 인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단순 논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사태라고 할만 하겠냐마는, 이건 사태다.) 침묵하는 다수니 하는 웃기는 소리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달라진 현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의 힘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지는 말들, 그것이 괴담이건 아니건, 그것을 control 하거나 monitoring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조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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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못잡는 시중씨



(사실 이 말은 모 기관장이 퇴임 후 어느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흔한 괴담들을 말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제 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언론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최측근을 전면 배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시중이 어떤 인물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명박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 이러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언론관의 평가는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은밀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개입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중심의 인터넷과는 괴리되어버렸다.
 
이 점에서 전에 썼던 글에서 한 내용을 인용해 보자.

<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 개인의 공공화, 공공의 개인화. 그리고 개인미디어로서의 블로그 (2007.2.8 작성)-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잡기 위해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로 대표되는 좌우 양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포털을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언론관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미 신문 언론 권력은 인터넷 언론과 지상(紙上)언론으로 양분되었고, 방송언론 역시 MBC, KBS가 아닌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권력이 이동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지금까지 인식되어오던 뉴스 전달자의 개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Gate Keeper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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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말해놓고도 뭔가 뿌듯한 두언씨

위에 인용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 Net People의 입장에서는 이미 블로거는 언론인이며 그 하나하나의 정보는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는 게시판에서 노는 실업자나 할일 없어 돈만 쥐어주면 되는 애들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어떤 언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 MBC, 또는 KBS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패는 어쩌면 언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었다가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바다.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의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소문을 증폭할 수는 있고, 괴담도 우표할지 모르지만, 그 괴담을 현실화 할 가상 현실도 가지고 있다. 그저 괴담의 유포자를 잡아넣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할 바를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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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박았다!


이 언론을 장악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통제적 권력의 실천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나팔수 라고 폄하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해서 그 상부구조를 뒤흔들어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진시황과 호해에게 있어서의 환관 조고의 방법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보다, 당연히 이명박 한 명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쉽다. 언론이 5,000만이 되어버린 오늘의 블로그 시대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것은 북한식의 5호담당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감시체제다. 결국 막을 필요가 있는 언론의 길은 이명박으로 통하는 그 한개의 길이다.

어쩌면 이명박이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헛소리해대는 것은 이렇게 뚫어져 버린 언론의 방파제를 내버려둔 채 이명박으로 통하는 한개의 작은 샘물만을 남겨둔, 정두언의원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이 절대로 뇌 용량이 2MB밖에 안되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기는 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아직 남아있을리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누구든지 제한된 판단 밖에는 내릴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된 것이다. 성냥개비 두개만 들고는 아무도 담배를 태울 수 없다. 담배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만 봐도 이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요즘

또 하나의 언론, 그리고 이른바 대안언론으로서 이제 블로그가 일어나거나, 이명박이 그리로 내려올 때다.


레고 쌓듯이 컨테이너 몇 개 쌓아올린다고 그 물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중동만을 너무 열독한 결과라고 밖에 몰 수 없다.

이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은 실패했다. 아니, 이명박을 얼굴로 내세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에 멈춘 세계관 속에 도태되어버렸다.

이명박,

언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언론이 광화문 컨테이너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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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rclub.com/bbs/vx2.php?id=work_gallery&no=509941


이것도 현재 관리 중이라서 덧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 조차 못보게 하는 것이 다양성인지,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사진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다양성인지.


혐오 사진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흘리는 피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자신들의 외면하는 행태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삶과 현실을 담지 못하면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터 좋아하던 모델 사진류를 별로 찍지 않게 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저 예쁘게 생긴 모델이야 언제든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 삶도 없고, 내 현실도 없다면 내 사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찍어도 올리기 싫더군요.


아름다운 사진만 찍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실과 현실을 외면한 사진은

사진(寫眞)일지언정, 사진(思眞)은 아닐 겁니다.



참,

어디가나

자신은 무관하다며 눈 감고 귀 막은 사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나와 정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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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Posted 2008. 6. 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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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선거의 결과를 과연 민주주의의 선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젠 의심스럽다.

뽑기는 우리가 뽑았으되, 우리를 다시 돌아봐 주지 않는 이 정부가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의미는 그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허한 외침이었는가.

단지,

전경들의 잃어버린 단잠을 위해 누군가 피흘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우리에겐 무엇인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는 왜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지 못한가.


6월
민주주의의 영혼들이 숨쉬는 이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었다.

촛불을 켜다

Posted 2008. 5.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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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광우병 소를 반대하는 소심한 30대는 그저 이렇게 마음으로만 응원할 뿐.



하지만, 언젠가,

10대, 20대가 지치면

그때는 우리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