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일주일의 노동을 마감하는 22일 금요일 저녁. 아내와 TV를 보다가 경악스러운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다. KBS에서 방영하는 스펀지2.0 이라는 프로그램. 워낙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아마도(예상컨대) 시청률 역시 만만하게 나오는 프로그램이니 그다지 주목받거나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나 역시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즐겨보지는 않으니, 그 시간대에 집에 있었다는 것이 우연일 뿐, 그다지 눈에 힘 주고 보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 대통령의 사생활은 깨끗할까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스펀지를 보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코너가 있었다. '무심코'라고 한 것 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 이럴까. 그날의 코너를 보다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끔찍한 짓을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아닌 오락 프로그램에서 돌리고 있다니.

정보와 지식이 합쳐진 고품격 정보 버라이어티라는 소개가 무색하게도, 마치 전두환 시절의 3S 정책 처럼 우민화 정책에 한 몫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우스운 걱정이 앞섰다.

그 날 대통령의 사생활 코너에서는 임기중에 음반을 발매한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자국 축구 1부리그에서 활약중인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대통령, 수중 각료회의를 연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 등등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에 나온 것은 위의 기사에 따르면 전직 역도 금메달리스트라는 나우루의 '마르쿠스'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보지 못했고, (사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왜 못봤는지 모르겠다. 편집인가...) 마지막에 소개된 것은 쌍동이 정치인으로 유명한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과 총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런 저전 잡설은 냅다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1.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형제지간이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두 아들이 둘 다 정치인이다. 이게 사생활이냐?

2. 형제가 둘다 집권자라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 안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을 때 얘기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소리다.

3. 2번과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상득이 형이랑 명박이 동생을 결부지으려는 것이라면 제발 제발 참아주길.

4. 뜬금없는 대통령 스토리는 뭔가. 우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나 몰디브 대통령에 대한 스토리는 관심이 없다.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는 이미 우리는 5공에서 봤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난리치는 국민이다. 땡전뉴스도 봤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영도력 아래서 제한된 TV와 신문으로 보며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신문지로 덕지덕지 발려진 그 터널을 달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이 언론의 장악을 위해 그 난리를 치는 것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니까. 그런데, 뉴스에서 이렇게 나불나불 떠들어 대면서 우리가 언론 장악했어요 하는 짓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식상했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에서는 오락프로그램을 장악한다. 이미 무한도전이나 빵꾸똥꾸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사프로그램의 장악이 어렵다는 사실(아마도 너무 눈에 빤히 보인다는 점 때문이겠지)을 간파하신 이 정권께서는 오락프로그램 건드신다.


사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락프로그램에 대해 일언반구 논평하실 게 없으실 거다. 장악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동네 깡패들 중에서 가장 하수들이 하는 짓이 바로 삥뜯기다. 지나가는 꼬마 불러다가 삥뜯어내시는게 주 업무요 그게 하수다. 이런 하수 급의 양아치들이 성장하여 동네를 완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알아서 바친다' 동네 꼬마들이 알아서 보호비 명목으로, 세금 처럼 모아서 바친다. 물론 오른팔 정도 되는 꼬봉이 그 돈 수거해서 가져온다. 재미있는 것은 이럴 경우에 경찰도 별로 어찌 할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살살 꼬드긴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어쩌라고? 지들이 주는데 어쩌란 말이냐? 날 잡아잡수 하며 스스로 껍질 까고 있는 쏘세지 안먹으라고?

장미란 앞에서 사과박스 들다 허리부러지는 소리하고 있네.
알아서 알아서 귤껍질 까고 입에 넣어주는데 안먹는 놈이 병신이다. 방송도 똑같다.

스펀지는 그러고 싶은 의도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알았으니까 닥치고, 왜 하필이면,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소개하면서 왜 형이랑 동생이랑 둘 다 정치하고 있는 그 동네 얘기 해 주시느냔 말이다. 그건 사생활도 아니고, 그나라의 정치상황이다. 우리 동네 상득이형과 명박이 동생은 전혀 딴판이니까 웃기지 말자. 상득이 형님께서는 동생이 대통령이라 물러나려고 하신 분이시던가? 못나간다고 사지 뻗어 버티시던 분이다. 아직도 건재하시고 말이다. 그분은 상왕(上王)이시니까.

언론 장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론이 알아서 기어다니는 짓이다. 무서워서 퍼떡 드러누워 배 내밀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언론. 그런 언론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말해주마.


10년 후 20년 후 우리 언론이 이명박 정권에 살랑거리는 것이 옳지 못했다고 누군가 일갈할 때, 지금 스펀지를 만들던 누가 그것을 반성할까. 나는 안그랬어요 하며 반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친일파 청산 처럼 역사에 맞긴다느니 어쩔 수 없었다느니 하며 개거품 물고 변명하며 나는 죄없네 하고 빠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왜곡되어버린 우리의 현대사를 전달하지 못한 책임은 이명박에게 짊어지게 한 채, 자신을의 손을 씻으며 예수를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 처럼 그들은 발을 뺄 것이다. 그 언젠가 친일파 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언론을 움직이는 원로로 남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언론인들의 후예를 계속해서 우리의 언론이라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불행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알아서 기는 소극적이지도 못한 비열한 배신자들.

나서서 때리지도 못하는 비겁한 박쥐들

우리 언론은 스스로 그렇게 되려는 지도 모른다.





아니라면 벌써 그렇게 되었거나.



(덧붙이자면, 앞의 신문에서의 프로그램 내용과 실제 방영내용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이상득과 이명박을 위한 막판 뒤집기 쑈였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에 흘리기는, 아니 미리 편집된 내용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 쌍동이라는게 뭐 그리 사생활이고 인간적이라고- 막판 경영진에서는 뭔가 꼬리를 치고 싶었을지 모른다. 더럽게도 말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결단코

"아니면 말고" 다.

나도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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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국의 최대 이슈는 역시 세종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성격을 기업과 과학도시로 수정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고 난 후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논평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내가 한마디 더한다고 해서 정부가 들을리도 없고 또 그다지 달라질 것도 없지만, 그래도 침묵하는 것 조차 찬성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자 적어본다.

세종시란 무엇인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말하려면 역시 세종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겠다.
세종시의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로, 그 출발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년 1월16일 제정)"에서 부터 출발한다. 당시 대통령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지정,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하였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약칭되는 이 법은, 제1조에서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행정수도법은, 2004년 12월 "관습헌법"이라는 초유의 유행어를 남기며 위헌판결을 받게된다. 이에 노무현은 신행정수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바꾸고 재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이 신행정수도가 무산됨에 따른 후속대책의 마련을 통해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인근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 기본 내용으로 하며, 법 제1조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률 역시 전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계승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란, 그 명칭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행정"(단순히 administrati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작용으로서의 행정을 의미한다)업무의 수행을 그 중심 기능으로 하고 그 외에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하여 추진되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6년 12월에 그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게 되고, 노무현정권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어떤 내용인가

세종시가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 이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을 살펴 봐야겠다. 세종시 원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당연히 행정기관의 이전이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12부 4처 2청의 이전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된다(2005년 2월이다) 노무현의 세종시에는 이렇게 행정기관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건설을 주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을 행정중심이 아닌 기업 및 과학도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12부 4처 2청의 이전이 확정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전대상 기관은 9부 2처 2청으로 변경된다. 그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노동부
7. 지식경제부
8. 환경부
9. 국토해양부

10. 법제처
11. 국가보훈처

12. 국세청
13. 소방방재청

이명박정부에서는 이 행정기관들의 이전을 전면 백지화 한다. 즉, 행정기능은 완전히 결여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하여 기업도시, 과학도시 등 여러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그냥 겉에 붙인 특화된 신도시의 성격일 뿐이며, 당연히 이 도시는 그냥 신도시일 뿐이다. 행정기관 이외에 기업이나 과학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 그다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달리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별 기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그냥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 표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에 관한 표이다.


국무총리실의 자료니 당연히 수정안이 좋게 나온 것이니 신경쓰지 말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종시의 변경에 대해 반대할까? 오히려 자족기능(자족기능이라는 말과 위의 표에 있는 자족용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자족(自足)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으로, 자족기능이나 자족용지는 외부의 도움이나 교류없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이나 그 목적의 용지를 말한다. 즉, 생산과 소비 등등 경제적 측면에서 외부, 정부의 도움 없이 재정자립이 가능한 곳이라는 뜻이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하는가

다시한번 세종시의 건립목적으로 되돌아가 보자. 세종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다. 수도권 과밀화 라고 하는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전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도모. 이것이 세종시의 목적이다. 행정기관이 모두 수도권에 모여있어 각종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 역시 수도권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의 기능을 일부 옮기자는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기업의 이전, 특화 도시의 개발 등등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의 분산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는 거의 전국민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지만, 수도권을 넓게 보는 경우에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 주택 수급의 부족현상 발생 등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왜 수도권에 사람이 몰릴까. 당연히 모든 것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능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문화, 경제 등등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모든 것이(환경과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서울에 몰려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람들을 지방에 가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방에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켜 지방에서 살아도 서울과 같은 또는 거의 유사한 경제적 혜택, 문화적 혜택, 교육 혜택 등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고, 서울에 살지 않아도 영화나 각종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에서 벌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 게다가 집값도 싸니(물론 그 정도로 지방의 수준이 올라가면 서울의 집값과 비슷해질 것이다)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환경적인 이점도 있다. 국토의 균형적발전의 목표는 전국 어디에서건 서울이나 그 밖에 잘 사는 동네 못지 않은 혜택과 복지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 다시말하면, 서울을 그냥 계속 발전시켜서 그냥 살면 안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생겨난다. 즉, 국토의 균형발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간단하게 답을 내자면, 서울을 키워 먹고살자는 것은, 결국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기 때문에 이건희를 사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뜻이냐면, 서울을 계속 발전시키기만 하는 경우, 다른 곳은 계속 열악해지고 계속 서울과의 경차가 발생한다. 서울에 인구는 더 몰리고, 서울의 주택공급은 더욱 어려워진다. 즉, 집값이 더 올라간다. 천정부지로 말이다. 돈은 계속 서울로 몰리고, 지방에는 쓸만한 기업 하나 남아있지 못하게 된다. 결국 세금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바닥을 칠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익은 줄어 중앙정부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망하는(?) 지역이 생기는가 하면, 서울의 인구과 더욱 과밀화 됨에 따라 서울 도심의 슬럼화 현상, 즉, 빈민가와 우범지대가 속속 생겨날 것이다.
그 외에도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물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감히 밖으로 발설하지 못하는 것은 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는 어느정도 합의된 것이니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산업화 초기의 개발도상국이라면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경제적 수준에 도달한) 도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은 그런 정도를 넘어 폭발하기 직전이며,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개발도상국도 아니다. 게다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한민국 돈의 대부분이 땅과 건물에 달랑달랑 걸려있으니 돈이 돌지도 않고 그나마 돌아도 서울에서만 돌 뿐이다. 즉,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경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될 뿐더러, 망조들기 쉽상이다.

그렇다면, 기업도시로, 과학기술도시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에 왜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일까?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것은 세종시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도시라는 것들. 혁신도시란, 지방의 몇개의 도시에서 과거의 서울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 코어를 형성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를 말하는데, 원주, 김천, 나주, 대구, 울산, 전주가 지정되어 각각의 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제는 물론 그 주변지역까지 한번에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름의 혁신도시급의 도시가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앞서 그냥 신도시 하나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보자면, 특히 혁신도시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다. 앞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조원의 국가보조, 3.5조원의 과학벨트 등 최소 12조원이 투자되는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된다. 게다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다면, 다른 혁신도시에 입주하고자 했던 기업들은?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거나 세종시로의 입주를 희망할 것이다. 세종시가 특별한 이유는 행정기관이 입주한다는 이유였는데, 이제 다른 혁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과학연구기관 등 일반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게 되니, 불가피하게 세종시와 경쟁해야 하는데, 덩치가 장난 아닌 놈이 온것이다. 마포구청장배 동네 씨름대회에 이만기와 강호동이 출전하는 격이라 할까.

세종시가 지금까지 특별했던 이유는 충청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서가 아니었다. 물론, 덕분에 충청도가 발전하기는 하겠지만, 그 효과가 이명박 정부가 밝히는대로, 수정안의 기업도시보다 효과가 없다. 그건 맞다. 충청도는 그래도 많이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청도는 어짜피 서울도 가까운 편이라 광역의 수도권이라 할만하고, 수도권과 충청권만을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지역까지 함께 발전해 야 한단.ㄴ 노무현식의 국토균형발전에 따른다면 세종시는 행정기관의 이전이라는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다른 혁신도시와의 차별성을 누릴 수있고,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혁신도시에 비해 결코 뒤지지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 10개의 대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각각 한개의 도시에 뿌리내리게 한다면 서울을 포함한 10개의 대도시가 생기지만, 서울의 행정기능을 뚝 떼서 옮기면, 10개의 대도시와 1개의 행정중심도시가 생긴다. 행정중심도시는 당연히 다른 기업을 control하는 기능을 할 것이고 역시 함께 발전해갈 수밖에 없다. 기업에 충분한 투자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혁신도시에 주고, 행정기능은 행복도시로 옮기는 것이다. 서울은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당연히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될 것이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면서 살기 편해지고 말이다. 집값은 당연히 떨어져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형성하고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 그리고 도시빈민가는 축소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이 훌륭한 세종시는 왜 수정되어야 한다는 걸까.

이명박정권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밝힌 이유는, 행정비효율과 자족기능 부족이다. 이 중에서 자족기능의 부족은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되는게, 사실, 행정기관이 들어가면 뭐 그다지 자곡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대략 1만여명 정도로, 겨우 1만여명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자족기능이 필요할까. 1만명을 상대로 식당이 생겨나고, 11만명을 상대로 마트가 생겨나고.. 등등 그건 필요한 수준에서 어느정도 행정적으로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문제다.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사실 대학이 들어선다는 건 좀 웃기는게, 대학 갈 나이면 다른 동네 있는 대학가고 그래도 기숙사니 하숙이니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거다. 집에서 학교 가까워서 좋을 건 별로 없고 자족기능이니 뭐니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로 충분한데 그건 충분히 준비될 것이다) 살만한 시설 없는 것도 아닌데 자족기능이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물론 이명박의 수정안 처럼 기업이 들어서고 수십만의 인원이 정착하게 된다면 자족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것이다. 결국 자족기능의 문제는 단순히 세종시 전체의 문제다 라고 할 것이 아니며, 세종시의 수정안이 가지고 온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그 자족기능 부족의 문제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

두번째로 문제될 것이, 행정비효율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없는 것은 아니니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노무현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안해 가면서까지 행정기능을 이전하려는 것이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즉, 통신과 교통의 발전 노력이 결국은 행정도시와 서울간의 교통과 통신 등등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충청권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은 있지만 이 또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그 노력을 통한 발전이라는 반사적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의 비효율이 주는 문제는 있지만, 그런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발전방향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우해서 모든 행정기관을 한 곳에 그냥 모아두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행정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그리고 공무원의 혁신을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에 수반되는 기술의 발전이나 재투자의 욕구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다른 발전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우리가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행정기능의 이전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행정비효율이 행정기관 이전의 필연적 문제라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 말로 행정기관의 필연적 의무라고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무원의 숫자를 지금보다 늘리고(이건 내가 전부터 주장하던 것이다) 필요하다면 화상회의나 관련 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이전과 공무원들의 이주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이전하는 선도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금 세종시에 대한 수정논의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과연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괴물이라 말한다. 그러나 왜 그런가 하는 물음에는 이렇다할 깨끗한 답변은 없다. 그냥 그렇다고 주장한다. 이렇다 보니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세종시를 죽이려 드는 이명박정부가 더 문제가 아닐까?

세종시의 탄생과 목적은 앞서 충분히 밝힌 바와 같다. 그런데, 앞의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결코 충청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충청도를 위한다면 기업이나 과학벨트 같이, 말그대로 돈 되는 것을 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런 것이 아닌 행정기관이 이주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닌 정치적 목적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세종시를 통해 충청도 표를 집결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지금의 수정안 처럼 기업과 대학, 과학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오히려 충청권의 표를 집결시키고 그 표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어떤 바보가 좀더 확실하고 많은 표를 가진 경상도나 전라도를 포기하고 이 곳에 표를 얻고자 하겠는가?(충청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도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 같아도 차라리 이 곳에 쏟은 노력 1/3만 쏟아 경상도에 윙크 한번만 하면 충청도 표의 두배가 나올텐데 하며 포기했을 것이다. 사실 그렇제 않은가? 단순한 인구비례만 해도 말이다.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충청지방 처럼 수도권과 맞물려 있다는 이점 아닌 이점으로 표도, 성향도 없는 곳도 드믈다. 제주도나 강원도야 워낙 푸대접 받는 곳이니 억울해서라도 집결할만 한데, 충청도는 그네들의 성격 처럼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넘어가던 동네고 여차하면 수도권에 묶여 그냥저냥 넘어가는 동네니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집결하고 모이는 표도 아니다(이건 개인적인 분석이니 대충 읽고 넘어가자)

요약하자면, 세종시의 탄생은 정치적이지 않았지만, 이번 수정안으로 충분히 정치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무식하게도, 정치적이라고 해도 좋을 다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등 타 지역의 이익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되버린 것이다.
 
 
세종시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다보니, 생소한 법률 하나가 눈에 보인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그것이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박정희 정권의 파워가 최고조에 달하던 197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신기하게도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만을 더하면 세종시법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 박정희 정권 역시 서울의 비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능의 이전이라는 카드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희 시대와 같은 병영국가적(? 논란은 있겠지만)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세종시와 같은 행정중심의 도시가 필요했다면,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폭등해 버린 수도권을 위해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아닐까?


과연, 세종시를 단순한 "신도시"로 바꿔버려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

세종시의 자족기능이니 행정기능 이전의 나라절딴난다는 논리가 구라임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아니, 구라는 아니더라도, 그 논리가 국토균형발전의 기존 논리에 대한 반박논리로서 세종시 수정안의 정당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짜 세종시가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개인적인 견해로, 그 출발은 뉴타운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아니라고 할지도 몰라서 덧붙이자면, 부자들과 그 부자에 엉겨서 같이 부도덕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일부와 부도덕하진 않지만 부자가 되어서 그들 사이에 끼고 싶어하는, 정승같이 벌건 개같이 벌건 끝내는 부자가 된다면 그 결말이 부도덕해도 상관없는 사람들과 마치 자기가 부도덕한 부자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기타등등 부(富)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부(富)가 그 자체로서 도덕과 같은 개념이라고 착각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꺼풀만 까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부자들이 지지기반이라면, 그 부자들의 기반은 바로 부동산이고, 그리고 수도권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세종시의 건설은 당연히 수도권 지가의 안정과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겨우 1만명밖에 안되는 공무원의 이전이지만, 당연히 세종시는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특혜아닌 특혜가 있을 것이고,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세종시로의 돈의 유출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집결한 곳이라면야. 더딜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인구의 이동 역시 큰 벨트를 형성해서 수도권 아닌 세종시로의 유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수도권 개발의 필요성 역시 반감된다. 행정기관의 이전은 곧 국가 운영주체의 이전을 의미하고, 국가 운영주체의 이전은 (몇 단계를 거치긴 하겠지만) 국가 기반의 지역적 중심의 이동을 불러온다. 충청권의 행정중심도시의 필요성은 북위 38도선상에 위치하는 국가 기반 시설 및 국가 발전 중추의 이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한 수도권과 양립할 수 있는 제2의 국가중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즉, 수도권은 이제 뉴욕이나 도쿄가 아닌, 같은 한국의 다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경쟁은 가격하락을 불러온다. 그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들에게 세종시의 탄생은 지지기반의 물적 쇠락을 불러올 것이 뻔하며, 나아가 지지기반의 지속적 이탈을 가져온다. 뉴타운이나 세종시나 모두 그렇다.

세종시는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금번의 수정안에 따라 수정되어 추진될 것이지만, 당연히 다음 정권에서는 또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도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필요는 충족해 줬다. 노무현색깔을 지우고, 지지기반을 불합리한 논리로 집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이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먹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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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부터 내린 눈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 전쟁이고(그런데도 오늘 아침에는 운 좋게도 앉아서 왔다), 쌓인 눈은 언제 녹을지 몰라 걱정인데, 지난 6일, 스리슬쩍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다. 놀랄만한 일이지만 놀라지 않았고, 웃기는 소리지만 그럴 것이라 예상했던 소식이었다.

< 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했지만 죄 안되 불기소>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끔 몰아넣었던 방아쇠가 되었던 검찰의 수사 관행 및 행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방아쇠가 된 것은 역시 검찰의 시시콜콜한 피의사실 홍보(?)였다. 시계를 논두렁에 어쨌다는 둥 하는 식의 사생활 보도가 마치 황색언론의 기사처럼 이어졌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필부에 지나지 않은 스크루지 처럼 묘사되었다.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불기소 결정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규정된 일반범죄다.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공무원 중에서도 검찰, 경찰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감독, 보조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자격범에 해당한다. 즉,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만 그 범죄의 범인이 될 수 있는 범죄다.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떠들어도, 나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이 범죄는 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함께 규정되어있다.

내가 이상하게 느낀 것은 검찰에서 불기소의 이유로 밝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것이었다.

형법 제7장은 제122조부터 제135조까지 꽤 다양한 범죄 유형을 두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그 중에서 마지막 조문인 135조에서는 "형의 가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 이 장에서 정한 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범죄를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저지른다면, 즉,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여성을 강간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사기를 치는 경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0%가 가산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처벌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 신분의 중요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조문이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공무원 관련 범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형의 감면사유에 대한 규정을 하나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형의 감면사유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형벌(처벌)을 적게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기도 한데(엄밀하게는 감면사유와 조각사유는 다른 것이다) 당사자(피의자)에게 또는 당시의 사정상 다른 경우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감면사유는 필요적 감면사유와 임의적 감면사유로 나뉘어지는데, 필요적 감면사유란, 재판을 할 때 판사가 반드시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경우 그 재판은 위법이 되고 이는 항소 또는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사유는 그 사정에 따라 판사가 이를 고려할 수도 있고,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 판단은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필요적 감면사유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감면한다)"라고 표현하고, 임의적 감경사유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감면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다.

필요적 감면은 심신미약, 농아자(이에 대해서는 현대 형법학에서 논란이 있긴 하다), 종범(흔히 공범이라고 부른 것중 從的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중지미수(행위자가 임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억제하여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이 있고, 임의적 감면사유로는 장애미수(외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불능미수(결과의 발생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범죄행위. 예를 들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여 설탕을 많이 먹게하는 행위), 자수,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행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면사유를 또 모두 합하여 일반적 감면사유라고 하는데, 일반적 감면사유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감면사유를 말한다. 이에 대조되는 것으로 특수적 감면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자수 등과 같이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서 감면의 사유를 정해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감면사유를 말한다.(감면사유라고 쓰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경사유라고 부르는 경우가 덤 낳긴 하다. 뭐 내용적으로 같으니 넘어가자)

뜬금없이 감면사유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가 어디서 많이 본 것이라서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 밑줄친 표현이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흔하게 듣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니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웃기는 하지만 강력한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된다. "오로지"

오로지
[부사]오직 한 곬으로. ≒전혀(傳―).
오로지 너만 믿는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오로지 나룻배뿐이었다.
들몰댁은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 사흘 동안 오로지 살고 싶다는 생각만을 수없이 되풀이했다.≪조정래, 태백산맥≫

"오로지 공공의 이익" 단 한가지 만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만이 처벌을 면제 받는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해석과 비판은 끝이 없지만, 그렇다는 것만 알면되니 그렇게 이해하자.

또 하나 "상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주 형법에선 볼 수 있는데, 다음의 3개 조문이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모두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조문이다. 침해, 위난, 청구권의 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검찰의 발표를 보고,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보고 생각해 보았다. 과연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단순한 발표(피의사실의 공표라고 한다면 범죄가 되므로 발표한 것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 말이다) 전직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기소여부의 결정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과 여러가지 사실에 비추어 그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검찰의 표현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자기 입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가 맞다. 형법 이론에 따르더라
도, 이러한 행위는 피의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즉, 처벌의 여부는 재판에서 가릴 사안이라고 할 것이나, 그 범죄의 성립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행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 행위로 인하여 전직 댙통령이 자살까지 하고, 그 행위의 전제가 되었던 피의사실들이 사실이 아님이 확실시 되고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검찰의 오만한 자기평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률상, 그리고 당연한 상식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행위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배경은 범죄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검찰은 그 행위가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당연히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재판하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와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다투어질 문제이나,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나 처벌 조각사유는 물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혐의없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에 있어서 피의 사실은 본질적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피의사실이라는 것이 법률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당연히 그 법률은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해, 피의사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며, 모든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것이다. 다시말해,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는 모두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외에 개인의 이익이 첨가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 그러한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범죄사실로 무르익지 않은 피의 사실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그 공표로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이 피의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소임을 해칠 수 있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즉, 피의 사실의 공표는 그 피의사실이 범죄사실로 확정된 후에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지만, 형법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범죄의 수사 과정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한다. 검찰이 제시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는 피의사실이라고 하는 개념의 구성요소이며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정당하게 해 주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도 피의 사실의 공표를 정당화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바로 피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에서 "피의(被疑)"란, 혐의나 의심을 받는다는 뜻으로, 근거없는 의심이나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있는 의심을 말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그것 역시 피의사실을 구성하는 요소이지,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를 정당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친절하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려는 듯 범죄가 왜 범죄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려 한 모양이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는 기소여부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라 하여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기소행위 또한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라 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니, 상당한 이유라는 검찰의 발표는 이해도 안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론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어쩌면 애초에 검찰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한 것이 허황된 꿈이었는지 모른다.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건 머리를 깎고 싶어하는 중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었으니, 그게 될리가 있나.

하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주기도문 외우라고 했으면 성경책은 한번 들여다 봐야 했을 텐데, 우리나라 검찰은 아마 불경 읽으며 주기도문 찾고 있었던 듯 싶어 씁쓸하기만 하다.

손문상의 그림세상(프레시안)



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를 두고 할말 안할 말을 오프라인에서 다 떠들어댔더니, 사실 온라인에 쓸 말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게다가 준엄하신 저작권법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눈깔 덕분에 할 말도 다 해선 안되는 것이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고.

최근 미디어법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MB정권이 출현한 이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왔다. 나 역시 이런 선거의 실패(? 실패는 무슨.. 모두가 뜻한바 대로 투표해 놓고는 말이다)가 왜 우리를 옭죄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니한 바는 아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부동산에 투표한 대한국민들이라고 조소했던 나로서는 계속 이런 망연자실한 실소로 끝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마는, 어찌되었건, 우리의 치질과 변비는 우리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몇가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우리 회사에는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은 꽤 잘 완비되어있을 정도의 좋은 회사에 다니니 이걸 감사해야 할까? -_-
우리 회사 화장실에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다. 사원 복지가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 같은 단순한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복지우선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물론 우리회사가 처음부터 모든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3칸의 해방공간(?)중에 먼저 각 1칸(층별로)에 훌륭한 비데가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에서는 불길한 파라독스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슨,

비데의 설치로 인하여 변비와 치질 환자는 증가한다.

는, 실로 현대의학과 생활상식을 뛰어넘는 궤변이 등장한 것이다. 일견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 것 같은 이 논리가 점차 퍼지면서 그 논리적 뒷받침이 될 근거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다.


3개중 1개의 변기에 대한 비데의 설치 --> 비데 사용자의 증가(최소한 화장실 이용자의 1/3(화장실 가서 똥은 안싸고 오줌을 누거나 딴 짓을 하는 자식들은 제외한다. -_- 다만, 여자는 제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지가 30여년이 넘다보니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행태는 모르겠다 -_-) --> 非비데 설치 화장실의 기피현상 발생 --> 모두가 비데 똥간으로! --> 비데화장실의 수요증가와 함께 변기 입구 병목현상 발생 --> 비데가 아니면 쌀 수 없는  신인류 탄생 --> 신인류, 비데 병목현상으로 인한 변비 증상 심화 --> 신인류중 각성자 일부, 기존의 휴지 화장실로 퇴출 --> 비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량함의 상실을 우려하며 지나친 청결화작업으로 항문 마찰 증가 --> 치질 증세 등장 및 심화.....


유치한 논리적 전개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로 3개의 변기에 1개의 비데만을 설치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복지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 냄새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 두 가지의 해결방안이 경영진에게 주어졌다.


하나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여 나머지 2개의 변기에도 비데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투입이라는 난제가 있으나, 회사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사원 복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라면 충분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회사의 입장에서 비데설치에 따른 추가 투자는 그다지 큰 손실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비데가 없는 화장실에서의 배변을 촉구하는 것이다. 약간의 홍보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금전의 투입은 없다. 기존의 변기에서 상당기간동안 잘 싸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배변활동의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되, 기존의 휴지와의 마찰을 통한 배변 사후처리시대에도 충분한 위생환경을 이룩해 살던 사람들에게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데로 인해 창달했던 위생수준의 획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니, 상식적인 회사라면, 비데 구입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두 번째 방식을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비데 예산의 확보와 함께 회사의 모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웬만큼 큰 회사라면, 비데 예산 정도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므로 곧바로 첫번째 방식의 솔루션이 시행될 터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 MB 정부의 문제해결방식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끝없는 변비와 치질의 고통을 배가 시킨다.
MB 정부의 최대 문제중에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미디어법의 이번 날치기 무효통과(뭔가 용어가 매우 거시기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이번 법 개정을 인정안하기로 했고, 따라서 그거 무효라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MB 정부는 미디어법의 개정이유는 그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미디어가 가지는 의미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그들은 일자리 2만개 창출할 수 없는 미디어법의 민생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최대 신문 그래서 최악 신문 조선일보의 시장점유율이 10%대를 겨우 넘는 상황에 20%의 제한을 두고는 제한을 뒀으니 괜찮다고 하는 수준이니 뭐 이상할 것도 없지만(이건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에 3학년들 모아두고  100m 달리기 해서 세계신기록 내는 놈은 과자 사준다고 하는 꼴이다) 미디어와 신문 그리고 방송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하여야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거나 자칫하면 속내를 들킬까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비데를 안써서 치질이 우려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기의 민주적 비데통일 장착이다. 하지만, 비데를 설치했더니 치질과 변비환자가 증가하여 민생을 위해 비데를 치워버리는 것이 사원 복지에 최전선이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싸장님 MB.

딱 그꼴인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저작권법을 피해 한 블로거가 쓴 글을 소개한다. 아돌군님의 글을 보자.
장애인은 낙태해도 된다고 하시던 MB의 정부께서 낙태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장애인들을 다루는 솜씨를 보라.


할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을 정도인 우리 대통령.
젠장, 정말 국민 노릇 못해먹겠다.



오늘 신문에 약간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 마치 촛불정국에서 발생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법 연행과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내용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을 보면,

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른 규정들도 관련된 것이 있긴 하나, 넘어가도 될 사항이니 넘어가기로 하자.

형법에서는 단순도주를 처벌하고 있으되,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을 정한 이유는, 그 도주행위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이다. 체포, 구금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점이다. 체포된 자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이나 상해행위가 있다면 별론이겠으나, 단순하게 도주만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처벌할 만한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요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된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되는 조문으로 헌법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알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제2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물론, 그 법률은 당연히 헌법에 반하여서는 안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가 여부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법에서도 체포와 구금이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단순한 도주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그 체포, 구금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단순 도주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이라는 부분이 조각(阻却 - 물리치거나 방해한다는 뜻으로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흔히 해석된다)된다. 다라서 이 경우에 다른 모든 해우이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체포 또는 구금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항하여 도주한다고 해도) 형법학에서는 이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것인데, 그 사람(피의자)의 폭력행위를 왜 처벌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남게 된다. (어쩌면 위 사건의 경우 도주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뭐 위의 문제는 깊이 따질 것도 없다)

솜털이 보송한 이 초등학생은 3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포와 구금은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 법률은 그에 대하여 체포 구금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예외중의 하나가 바로 위 형사소송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체포의 경우다. 요즘 촛불시위 등과 관련하여 강제구인되는 대부분의 연행 사태는 위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대하여 피의가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 법관의 영장을 기다렸다가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태도는 이론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더 요구하고 있다.
먼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잇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가 바로 그것이다.

첫번째 조건은, 피의자가 심각한 사회의 위해를 가할 수있는 자이거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가벼운 죄질의 범죄까지 모두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죄라도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의 판단기준이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긴급체포를 남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두번째 조건은 이른바 '긴급을 요한다'의 판단기준이다. 긴급하게 체포해야 하는 경우 그 '긴급'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내용의 긴급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의 문제를 '영장을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즉,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 한가지의 제한은,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로서는 부족하고, 두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지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제한장치들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서 엄격히 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이 이럴진데, 그렇다면, 긴급체포를 당할 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뻔하다. 그것이 바로 불법 체표와 구금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형법에서 말하는 감금죄, 체포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경우(경찰을 포함하여) 위의 제124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중하게 처벌한다. 
그렇다면,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의 분제가 발생한다. 위의 기사에서 나온 사례에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 무엇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민법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또는 범죄는 아닐지라도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원상복구이나, 대부분의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불법 체포와 감금도 마찬가지다) 거의 100%정도는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각주:1] 그렇지만, 금전 배상의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어절 수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럴 경우 해결의 문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이런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손해 발생 이전에 미리 피해자가(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예방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은 몇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지만, 그 행위가 불법을 피하기 위하여서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한

얼마전 긴급체포되었던 고대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사례에서 적용된 규정은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해서 신체의 구속이라고 하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한 다소간의 폭력의 행사는 그 처벌이 면제되게 된다. 그 사람의 행위가 비록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불법적인 체포에 의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폭력의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는 무죄라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지나친 폭력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적당한 경우에는 이는 무죄라는 것이다.


정당방위에 대한 이 간단한 판례, 너무나 당연한 이 판결이 뭐 그리 새로운 내용도 아닌 이 판결이 오늘따라 눈에들어온 것은, 최근의 촛불정국과 관련하여 경찰이 그리고 그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 구금행위에 의하여 피해받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법원의 소장파 법관들의 메세지가 아닐까 싶어서이다. 어쩌면, 당연한 판결을 한 법관이 아닌, 기사를 써내려간 기자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느낌에서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랄까.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부당한 힘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 안타깝게도 반드시 필요할지 모른다. 물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비열한 논법으로 비하되어 공격받게될지 모르는 불운한 운명을 타고난 원칙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정의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큰 권리이다.

촛불집회건, 그것이 불법시위건 경찰의 폭력에 대항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아주 작은 안전장치라도 좋으니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어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조문을 보자.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제2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제6조제1항(집회의 신고-미신고집회)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 또는 제16조제4항(총포, 폭발물, 도검(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제10조(옥외시위 금지 시간) 본문 또는 제11조(옥외시위 금지장소)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교통을 위한 시위 금지사항)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위의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의 내용이다. 집시법에서 법원의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자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시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한 자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영장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경찰의 행위에 대해 묻고 싶다.

  1.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형법상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으로]

나경원의 패착

Posted 2009. 6. 12. 13:06


나경원의원실에서 어느 네티즌에게 정중히(?)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뉴스에 떴다.

얼마전 어느 잡지에 실린 그녀의 화보(? 뭐 겨우 한장 가지고 화보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냥 사진이 한장 실린거지 뭐)에 대한 몇몇 네티즌의 비판 내지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알린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당해 블로거가 밝힌 것과 같이, 참, 불필요한 짓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내 최고 학부의 법학과를 나와 판사까지 역임한 나경원 의원이 모르는 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어떤 유명한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어느 졸렬한 포르노 잡지의 발행인께서(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화로도 제작된 허슬러 잡지의 래리 플린트였거나 플레이보이의 휴 헤프너였던 것 같다)[각주:1] 자세한 내용은 두고, 간단히 말하자면, 목사의 첫경험이 바로 술취해서 저지른 근친상간이었다는 발칙한 내용의 글을 쓰고 조그만 글씨로 '이 광고는 픽션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글에 대해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여부에 대해 법정사움까지 번진 것이다. (물론 그 목사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중 한명이 근친상간이라니)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래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했다.
저명 인사(유명인)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패러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그런 패러디를 만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로 팔웰의 정신적 고통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9300019 에서 인용)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이른바, 천사와 악마 판결이라고 까지 불렸던 이 사건에서 승자는 래리 플린트였다.
 



포르노人이었지만, 그도 역시 언론人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유명인(공인(公人)이 아닌 유명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의 명예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유명인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판, 비난하거나 그를 패러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언론인, 또는 출판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인의 명예가 한없이 더러워지고 폄하되는 것은 부정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명예는 그가 가지는 유명세에 비례하여 그가 감수하여야 할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유명인이자 공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놈현으로 불렸음에도 참았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의 최고의 유명인이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쥐새끼라고 해도 그가 참아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좋건 싫건, 나경원 의원은 유명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내며 이른바 '주어 실종 사건(?)' 덕분에도, 그리고 정치 입문 당시 뛰어나 미모의(?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와이프 정도는 되어야 '뛰어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물음표다) 소유자의 정계 입문이라는 사건 때문에도 어찌되었건 유명인이다.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을 벌면서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가짜 공인인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생활하고, 국회의원이 된, 진정한 의미의 공인(公人)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화보 때문에 네티즌이건 누구이건 욕먹는 이유는, 그 때, 그 사진이 실릴 그 때 또 다른 젊은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단식하며 투쟁하다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사실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길거리, 광장에서 싸우다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녀린 여성 정치인과, 선전과 잡지 판매량의 증가를 위해 섭외된 사진 작가 앞에 고가(나경원 의원이 입은 옷이 얼마짜린지는 모르겠다. 그런 건 안 나와 있으니.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정희 의원이 병원에 실려가며 입고 있었던 저 민주노동당 마크가 찍힌 잠바보다는 훨씬 비쌌을 것이다)의 옷을 입고 요염한 포즈로 화보를 찍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여성 정치인에 대해 시민과 국민이 가지는 시각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값은 싸지만, 더 가치있는 옷이겠지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블로거에 대해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왜곡, 과장하여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러한 논리를 들어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였다'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을 들고 나타날 것이란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그녀가, 왜, 자신이 그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격적 비판과 비난의 허용범위가 나같은 필부의 그것에 비해 희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냔 말이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것이 4월에 이미 촬영된 것이고, 그 수익금의 20%가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도는 좋았겠지만, 방법과 시기가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녀 자신은 허구헌날 술자리 안주감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는 슬픈 정치인이며, 공인이고,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 걸까.

래리플린트의 그 유명한 판결에서 보듯이,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누군가는 특히,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한 그녀는, 우리한테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는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가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한테 욕 좀 먹어도 되고, 비난 좀 받아도 된다. '너 좋은 옷 입고 유명한 사진 작가 앞에서 이쁘게 화장하고 파워 우먼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진찍으니 좋더냐?'하는 비난, '그렇게 이쁜 당신의 사진이 대형서점에 갈릴 때, 누군가는 겨우 잠바때기 하나입고 공권력의 발에 짓밟혀 쓰러지는 사진이 인터넷에 깔려야 했다'는 비난, '정치인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한가하게 사진이나 찍으면서 알량하게 수익금 기부했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다는 비난'. 그런거 들어도 된다. 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사회고, 언론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소중한, 잃어버릴 것 같아 더욱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작은 언론으로서의 블로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보았을 뿐이다. 그녀가 좋은 인격의 사람인지, 내 가슴에 그려진 이미지 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지, 끝끝내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유명인이고, 우리사회의 "2009년 파워우먼"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녀에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그녀의 행위와 작태에 대해서는 비난은 물론 패러디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녀의 인격이 얼마간 무시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 역시 그녀의 보좌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경원 의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더 큰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하여 그녀는 그것을 감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녀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그녀에게 민의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로 보낸 이유는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힘은 양날의 검이고, 표현의 자유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함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한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권과 권력자(주권자가 아닌)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이 바로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그녀가 기분 나빴다는 인격적 모독행위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그것 역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블로그라는 이름의 막걸리판을 뒤집는 막걸리 형법이 될 뿐이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는, 공인의 사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로(言路)는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상스러운 욕설이 될지라도, 그녀의 인격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이상, 그녀는 유명인이자 공인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여 우리의 언론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할, 노무현이 뇌무현, 놈현이라고 불리워지면서도 감내한 그 권력의 핵심에 발담근 자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섯부르게 그 블로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린 나 역시, 그녀가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언론에 이러면 안된다는 소상한 근거자료로서 제시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책의 입안자요, 법률의 제.개정에 직접 관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녀의 한심한 대응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양날의 검으로 우리에게 겨눠질지 모른다는 걱정은 아니할 수가 없다.


덧붙여, 나경원 의원은 이 사진들이 4월 30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 날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집권 여당과 검찰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아쇠를 당긴 치욕적인 날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끝내는 자살을 해야만 했던 단초가 되었던 그날, 나경원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보를 찍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4월 30일은 그 전날인 29일의 재보선 참패로 인한 문책론이 제기되었던, 한나라당으로서도 힘겨운 때였다. 좋건 싫건 당의 지도부(공식적인 지도부는 아닐지라도)중의 한 명인(중구의 당협위원장이다) 나경원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 괴로워 머리 싸매고 있을 시간에 사진이나 촬영하고 있었다니 하니 참..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이 촬영된 것은 4월 30일이지만, 그 이전에 약속이 잡힌 것이었다고 해명할터이다. 그 이전에 잡혔어도, 당일 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덧붙이자면, 노무현을 추모한건지, 싸이질 거리 남긴건지 모르겠는 광고성 짙은 아래의 사진들도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사진으로 한번 화를 당하고선 또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더 밉다. "싸이 허세녀"라고 놀림 받았던 그 때에는 왜 잠자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 내가 썼다.

  1. 지금 검색해 보니 역시 래리 플린트가 맞다. 그 목사는 이른바 '도덕 부활 운동'을 이끌던 제임스 팔웰 목사. [본문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추억

Posted 2009. 6. 2. 15:30

노무현 대통령이 떠나던 날, 업무차 갔던 회의에서 예전부터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잊고 있었던 노 대통령과의 추억이 하나 떠올랐다.

2004년 연말~2005년 초였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잡는 일이었

그때 문재인 수석도 만나봤다.

는데, 당시 계속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 터라,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다.

참여정부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역점 과제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대문에 꽤 열심히,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내용 중 하나는, 이른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을 설립하는 일이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공공/민간 부문을 통합해서 다루고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행정자치부(당시)에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법률상의 한계 때문에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외국의 경우 Privacy Commissioner(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등으로 해석했다) 등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개인정보보호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정보거래 등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안의 초안을 청와대로 보고했다. (물론 나는 보고 권한이 없었고 같이 일하는 다른 분이 문서를 기안하여 보고했고 나는 보고서를 만들고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예상컨대,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에서 계속 주장하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비판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야당의 비판에 기존의 위원회마저 위태로운 판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부담되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정부의 업무에 사사건건 토를 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 또 하나 생겨버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가 생긴 이래,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감시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던 공무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지라(이는 지금도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인권위 수준의 조직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우리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권위의 한 부분으로 전락한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웠도, 외국의 사례에서도 인권위의 한 부분으로 시작한 예는 있지만, 개인정보의 특성상 결국에는 독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인권위의 밑으로 들어가는 시행착오를 시도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거부(?)하고 다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계속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이었더면, 일개 연구원과 담당 국·과장이 감히 대통령의 의견에 반발하여 계속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이미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했겠지.(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런 보고서를 일일히 읽어봤을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했었다. 그저 청와대 보좌진들의 의견이겠지 했다. 그러면서 보좌진들을 바보라고 속으로 욕하기도 했었으니)

이렇게 두세 차례 듯을 굽히지 않고 계속된 보고를 올리던 어느날, 같이 일하던 바로 그 분이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인권위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자고 했고 결국은 인권위에 그 기능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나는 어짜피 잃을 게 없던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이라 처음엔 계속 못한다, 안된다 하며 반발했지만, 이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뜻대로 개인정보보호기능을 인권위의 기능으로 정리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국회의 심의 과정과 국가인권위의 여러 사정에 의해 다시 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왔다갔다 하며 우여곡절을 격다가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불운을 겪었지만, 이후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지금의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에 이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다.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안으로 18대 국회에서 새로 마련된 것으로, 17대 국회의 이은영의원 대표발의안이나 당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다).

"뭐야? 이것들이..." 했을거다 아마..-_-



나중에 들은 뒷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일반적으로(아니, 이런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전에는 이러한 적이 없었으므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함은 노무현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이란 뜻이고 다른 역대 정권에서는 거의 그런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달한 경우, 실무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에서와 같이 실무자가 대통령의 결정에 반박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올리는 일은 별로 없다(있기는 하다). 우리가(구체적으로 내 이름이 거론되거나 한 적은 없겠지만) 계속 대통령의 결심에 반(反)하는(?) 보고서를 올리자 대통령이 끝내는 대통령 결제 시스템(노무현은 전자결재를 선호했다)인 이지원 SYSTEM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결재했다고 한다.

실무자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 했고, 그 뜻은 알겠으나, 정부정책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에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 주기 바람

악플은 안 달았다고..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의 결재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일견 별거 아닐 것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건, 아니면 특히 공직사회에 있어서 윗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두어차례 들이댈(?)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전부터 노사모임을 자임했고 노빠라고 자칭해 오던 나에게 이러한 일은 사실 약간 충격이었고(2004년 초까지 군대에서 행정장교를 했으니 더더욱 그러했다. 감히 상관의 의견에 반대라니) 대통령의 의견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 반박했던 나도 참 대책없는(?) 놈이었구나 싶다. 직접 자기이름으로 보고서를 썼던 그 양반은 정말 얼마나 살 떨렸을까 싶기도 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누군가, 어떤 실무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운하건, 4대강 정비사업이건, 말도 안되는 사업이니 하면 안됩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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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Posted 2009. 5. 29. 14:03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있는 이 곳을 지나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했다.
그의 누운 시신이 탄 그 차를 향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렇게 떠나는 당신의 모습에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내가 뽑았던 대통령.
그의 국정운영방향이 항상 내 시선에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항상 그를 지지했다.
그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신념을 지지했다.
기거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기꺼이 그렇게 해 줘야 하는 대통령이었다.
그가 그냥 인간적으로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항상 탄탄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항상 '가치와 철학'을 말했기 때문이었다.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가 있는가. 어떤 대통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내야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 했던 대통령이었나.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길을 나섰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 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이 이제야 비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가졌던 사람이다.

누군가는 그를 가볍다 말하고,
그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을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며 그는 대통령으로서 그의 직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동물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 동물은,
우리에게
노무현의 피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피를 민주주의에게 먹이로 주었다.

그가 간다.
그가 검은 차를 타고,  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


이명박

실용주의를 너의 가치와 철학이라 말하지 마라.

너의 그것은

실용주의가 아닌 너만을 위한, 그리고 너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피에 굶주린 승냥이떼들을 위한 편의주의에 불과했고,

국민의 삶을 치졸한 "인생의 서식"으로 타락시켰다.



공명을 쫒던 중달을 기억하는가.
다 쓰러져간 촉(蜀)의 기둥이었던 공명을 쫒던 위풍당당했던 사마중달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기억한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는다"는 그 말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잡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우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널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너에게 돌려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피가 묻은 이 손으로 우리가 너를 심판 할 것이다.






유시민 前 장관에게.

노란 리본을 달고 그렇게 서 있는 당신이 그렇게 익숙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주제에,
노무현을 지키겠다고 노란 넥타리를 메고 있던 그 때 처럼
그렇게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자서가 초패왕의 시신을 치며 했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했던 그 심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노무현이 꽃처럼 지고,
그렇게 날이 저물었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노무현의 가치가, 노무현의 철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이제,
그 가치의 노란 깃발을

당신이 들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피로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바보 대통령
나의 대통령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뜻 기억하겟습니다.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 보지 말고

그대 잘가라

그대,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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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계란은 골았습니까?

Posted 2009. 5. 13. 18:17


< 이명박과 자다 인나 삽질하는 키워들 - 하민혁의 민주통신 >

계란이 골았다니, 이게 뭔 소린가?
계란이 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계란이 골았다는 이 엉뚱한 말로 제목을 뽑은 것은, 그의 글을 보면서 진중권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진중권의 계란 발언은 여기에 나온다.

(1분 25초 쯤 부터 나온다)

계란이 골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치킨이 되어야 할까.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요즘 세상이 재미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더많은 정보 채널과 더 많은 언론과

다음 부터는 어느 식당의 곰탕인지 전화번호도 알려주시라

더 많은 헛소리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앞에 펼쳐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붕어하셨다는 소식은 석달 열흘이 걸려야 저 멀리 삼남지방에 퍼져서 갓쓰고 수염기른 유생이 미쳐 왕의 가시는 길 지켜보지 못해 거시기 하며 옷고름을 풀고 울었다지만, 요즘에야 뭐 그럴 일이 있으랴. 대통령이 하루에 몇번이나 화장실을 갔는지까지 알려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뉴스가 줄줄줄 새어나가는 시대가 우리를 더 피곤하게도 하지만, 더 재미있게도 한다.

전직 대통령의 곰탕 저녁식사가 뭐 그리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특보가 되는 세상이다.


이명박 까대기가 요즘 유행이다. 뭐 물론 대단한 일도 아니고 대통령 까대기야 전직 대통령 때부터 유행한 국민스포츠니, 주연 배우 바뀌어도 여전할 것이란 예상은 충분히 했다. 숀 코네리가 하던 007을 로져 무어가 하고 피어스 브로스넌이 하게되다가 이제는 거 누구냐 .... 누가 하더라도 여전히 재미있는 영화임에는 틀림 없듯이 말이다.

대통령 까대기 시즌2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간의 스릴을 겸비한 서스펜스로 우리의 재미를 증대시켜 준다는 점과, 노무현 때와는 항상 다른 결론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노무현 때는, 모든 까대기 드라마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끝났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거 하나면 된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사실 그랬던 이유가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근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결론이 항상 허무개그이거나 황당뉴스 이거나, "세상의 이런 일이" 이거나 뭐.. 아무튼 그렇다. 반전의 재미(?)가 너무 많다.

대운하는 안할 건데 4대강 정비는 꼭 할거라고 한다거나,
집값은 잡고 투기는 근절할건데 종부세와 중과세는 폐지한다거나,
국민과 소통은 할건데 명박산성은 세운다거나,

클릭비의 김상혁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애교로 들릴 정도의 언어를 구사하시니, 굳이 애타게 어느 부분에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를 넣어야 개그의 재미가 증폭될지 걱정 안해도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겟다.

눈이 작아서 미래를 잘 보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의 앞으로의 개그 생활을 내다보고 한 것인지 모르겟지만 말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언론들이 전직 대통령이 저녁으로 무얼 먹었는지 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이명박과 굳이 잠자리를 같이 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오명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꼭 축하받으려는 건 아니고, 난 결혼한지 벌써 두달이나 되어간다. 물론 여자와 결혼했다.)

하민혁씨다 통신 보안상의 조치로 인해서(?) 뉴스를 못보셔서 그러신가 본데, 네이버에 등록된 언론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눈이 작아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사의 내용으로 뽑은 기사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보면,  헤럴드 경제, 문화일보, 프레시안, 뉴데일리, 데일리안, 해럴드 생생뉴스, 국민일보 쿠키뉴스, 그 외에도, 연합뉴스, 뉴시스 등등등 세기가 귀찮을 정도로 많다. 우리가 굳이 그걸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필요가 없다.(혹시 나를 순방길에 데려가 준다면 유심히 봐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이명박의 이 발언에 대해 꾸짓고 욕하는 이유는, 미래는 커녕 한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 처럼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기가 막혀서다. 이명박이 싫어서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겟지만, 아무튼.

고도의 이명박 빠돌이가 아니더라도 뉴스만 좀 관심있게 보면 된다. 는 말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런거다.

1. 이명박이 이렇게 말했다.
2.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3. 그래서 블로그에 욕하기도 하고, 패러디도 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등장!
4. 그랬더니, '얼마나 작정하고 토씨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시시콜콜 대통령의 뒤를 캐고 다니길래 그런 말까지 하냐?'고 한다.

아니, 이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말을 블로거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느냔 말이다.
이런 말을 기사로 뽑은 기자들을 욕한다면 인정할 수 있겠다. '저게 기사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냐?'라면 말이다.
하지만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이명박 까대기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된다. 나도 요즘 하도 많이 까대길래 3개중에 1~2개는 넘어간다. 이명박이 원래 그렇지 뭘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한숨한번 쉬고 만다. 그런데 이건 숫제, 엉뚱한데 욕이다.

계란이 골았어요 라고 소리쳤더니,
도대체 양계장에서 하루에 나오는 계란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계란을 하나하나 얼마나 시시콜콜 들여다 봤으면 계란이 골았다고 지랄이냐는 투다.

내가, 우리가 계란이 골았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치킨이거나 닭대가리라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에서 한 발언이 대통령의 평소 행실과 맞지 않는데서 오는 언론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 계란도 못 낳는 것이라고 욕하는 것으로 밖에 안들린다.

더 웃긴건,

도대체  거기 가서 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뭔지 모르겠다.


이명박이 어디가서 어떤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고 다니는지는, 아침에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신문기사만 읽어도 충분하다.
괜히 대통령의 침소까지 들춰보냐고 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알기에, 대통령 역시 동성연애자는 아니다.

게다가, 이명박의 발언에 대해 포스트를 썼던 블로거들은,
60대 노부부의 잠자리에 대해 추호도 관심 없다.

문제의 본질은 뭔지 관심도 없이, 무슨 황색 언론을 혼내는양, 가장하며 홀로 황색이 되어버린 언론 아닌 언론이 이 동네를 더럽히는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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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어떤 주간지에 의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그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어오지 않았던 터라 이제서야 그 기사를 읽게되었지만, 참 싸구려 생각에 골똘해 있던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기사란 참 웃긴 것이었다.

< 세계 최초로 '덕후' 정당위원회 결성됐다 >

지난 대선 때 후보까지 내었던 사회당에서 뻘짓거리 같은 위원회를 하나 결성했다. 이른바 "덕후위원회".
덕후들의 위원회라는 뜻일진데, 덕후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사전적 정의를 내려주자면 다음과 같다.

덕후 - '오덕후'의 준말.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한 말로, 오타쿠를 한글로 음차하여 생성된 신조어

오타쿠 : 위키백과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D%95%ED%9B%84
오타쿠라는 말에서 비롯된 덕후. 그런 덕후들의 위원회가 생겼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_+_+_+_+_+_

지난 해 한창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그 때, 진보신당으 당원이며 대마초 합법화 주장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 -_-;) 배우 김부선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배우 김부선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냥 그녀의 취향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Homo Politicus로서의 자질을 의심치 않는 나로서는 21세기적, 또는 Web 2.0 시대적인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짧은 한 마디로 인해 우리 정치의 현재를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할까.

쇠고기 파동이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변화 중에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로 떠다녔던 많은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역대 정권중에서 초등학생까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장관 이름 알던 정권이 또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중딩들까지 경찰청장 이름 알던 정권이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고딩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물론,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없다"였다. "없었다". 덕후式으로 하자면, "ㅇ벗다"

이런 와중에 내 머리를 때리는 한 단어가 있었다.

"생활정치"

정치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로든 정의되지 않은 이 신조어는 그간 간간히 인구에 회자되던 단어이기는 했으나, 그 정확한 정의나 의미가 명확치 않은 그냥 그런 국어적으로 그 의미나 대략적으로 이해되던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쇠고기파동을 겪으며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김대기tic한 단어로 다가왔다.

지금은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많아지기도 했고, 정밀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그 개요를 설명해 주는 곳도 많지만(심지어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책강령에서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아직 그 정의는 제대로 내려진 곳이 없다. 일각에서 내려지는 그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인들의 정치 참여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정확한 정의는 아님)

생활정치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정치의 스타일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생활정치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표에게 자신의 생활이나 지역의 운명을 전부 맡기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생활정치란 직업적인 정치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자치해가는 것을 말한다.(「지역네트워크운동의 생활정치의 확대와 장애요인」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사례- 박희숙 (동경대학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풀뿌리로의 하방운동, 연대와 혁신 ("대안은 거버넌스가 아닌 생활정치다"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정확한 정의는 아님)



요약하면, 생활 정치란, 비정치인에 의한 정치활동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풀뿔이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의 하향적 발전 현상이기도 하며,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언론과 미디어의 변태적 확산에 다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적응하여 새롭게 생활 정치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정치적 행위의 총체로서,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옴부즈만운동, 언론 개혁 등 시민 스스로가 일반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적 행위

물론 어설프나마 이러한 정의가 생활정치를 정의한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정치 라고 하는 개념의 무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또한 생활정치 역시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이 표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키백과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면,
생활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알기 쉽게, 그래서 생활정치인도 듣기 쉽게 쓰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대립/협력/분리/통합/조정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시민의 활동 "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회당의 발칙한 행위를 정의해 본다면,

그들의 발칙한 행위들



이것이야 말로 생활정치의 확대이자 생활 정치의 쓸데없는 발전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자고로 오덕후들이란, 히끼꼬모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더 이상 남에게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긍정의 힘을 상실한 자들로 인식되어왔음이 확실한 조직 아닌 산개된 오합지졸들을 일컬음이 일반적이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들의 그 작태(?)는 그저 오덕들의 행태로만 인식되어왔으며 전혀 플러스(+)가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소를 항상 내포하는 개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오덕 행위가 타인에게 긍적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정치행위)임을 인식하고 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정치적 사회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일반 대중의 뜻에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차치한다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너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정치적 발언임은 의심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오덕질이 지속가능한 오덕질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작용이다"는 매우 정치적 요구사항의 발현이다.

정치는 생활이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수차례의 클릭질로 확인된 바다. 정치의 산물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은 쇠고기 파동과 각종의 규제와 탄압으로 우리의 실생활을 자극적으로 변화시켜왔고, 거리의 수만은 선동꾼(?)들과 활동가 그리고 소극적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민주주의로 이끌어왔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반드시 생활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오덕들의 전선에로의 복귀(?)는 생활 정치 저변의 충실한 확대이자, 오덕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오덕하지 않는 무가치한 행위일 수 있다. 물론 오덕을 폄하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덕의 일반적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오덕의 내면화가 오덕의 가치였다면, 오덕위원회의 출범은 오덕의, 오덕에 의한, 오덕을 위한 세계와 사회의 변화다. 오덕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발생 양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덕 역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소중한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지어 그들이 오덕이 아닌 보수(꼴통)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한 날개라는 사실은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오덕의 사회화는 결국 오덕의 정신을 해친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오덕을 위한 비오덕으로 탈바꿈한다. 즉, 오덕의 정치세력화.

생활정치는 이렇게

2009년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활정치의 시대, 그건 인터넷이건 뭐건 상관 없다.



왜냐고? 그들은 덕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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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날 하낭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

일제시대 한 민족시인은 모란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렇게 노래했다.
아직 채 피지도 않은 모란을 위해 울기보다, 뚝뚝 떨어지는 그날까지는 차마 흘리려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노래했다.


MBC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앵커가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 처사에 대해 "회사의 결정"이라는 짤막한 평가를 내렸지만, 그 짤막한 평가를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과 슬픔속에 그렇게 물러난 신경민 앵커를 대신해서, 한 신문의 사설은 이런 말을 풀어냈다.


[사설] MBC 앵커 교체, 백기투항의 신호인가

-前略-
MBC 앞에는 이런 난관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엄 사장에게서 드러나는 인식의 혼란이다. 그는 “공영방송 MBC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송”이라고 했다. 그러면 외부 압력에 굴복해 내부 구성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앵커를 자르는 것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가. 앵커 교체 문제를 놓고 1주일 이상 이곳저곳 눈치를 보는 리더십 아래서 MBC가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운동의 본진(本陣) 노릇을 할 수 있나. 이미 보도의 연성화, 몸사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MBC마저 정권에 투항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사설에서 말하는 바아 같이, 엄기영 사장의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라고 쉽게 판단을 내릴 사안인가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고 우려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라고 하는 큰 조직을 지켜내야 하는 엄기영의 고민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지는 않는 것일까.

엄기영이 그간 뉴스데스크의 앵커로서 활동하며 지내왔던 시간동안 우리는 엄기영의 충분히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송"인의 자세를 보아왔다. 그는 전혀 정권에 타협하지도 않았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난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모든 정파와 정당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역시 그의 일종의, 리더십이다. 회사를 지키는 것과 정권과 싸우는 것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신임 사장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언론 환경의 급격한 나락에서 MBC를 지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MB에 대한 투쟁을 이야기할 때 그는 외로이 MBC의 생존을 되내여야 하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자리였다. 무한도전에 출연하여 노홍철의 말도 안되는 목걸이를 선물 받을 때만 해도, 그 목걸이가 그렇게 자신의 목을 죄어오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지 모른다.

어제 신경민의 클로징 멘트를 보며, '내가 엄기영의 위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나 역시 신경민의 교체였다. YTN이 어느 정도 정리당하고 있는 지금, MB에 대한 언론 투쟁의 중심은 MBC로 옮겨갔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MBC를 지켜내야 한다. 정간을 반복하다 지쳐 친일 신문이 되어버린 조선일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장기를 지우다지우다 끝내는 일장기를 가슴에 박아버린 동아일보의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MBC의 보도본부 차장, 평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신경민 앵커 교체를 밀어붙인 전영배 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실시를 결의, 모두 96명이 투표에 참여해 93명이 ‘불신임’ , 2명만이 ‘신임’, 1명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한다. 93명의 평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는 신경민의 잔류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내가 엄기영이라면, 이러한 평기자와 MBC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바람을 믿었을 것이다. 신경민은 바뀌지만, MBC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 충분히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신경민은 버려진 카드가 아니라, 놓여진 카드로 둔갑할 수 있다.

오래전 방영했던 모래시계에서 인상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정보부에 끌려간 박상원 대신, 다른 검사가 이일을 맡을 것이라 하면서 조경환이 분한 검사장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건넨다. "우리 검찰에, 검사 아주 많아요."

물론, 신경민은 물러났다. 이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93명의 기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MBC에는 앵커가 아직 많다. 우리가 기억하는 MBC는, 96명 중에서 93명이 지지하는 그 MBC를 버릴 수 없는 수 많은 앵커들이 있다.
만약, MBC가 신경민이 아닌 김미화나 손석희를 교체했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읍소를 엄기영에게 던지며 그 또한 물러나야 한다고 투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외부 인사가 아닌, MBC라는 큰 조직의 직원인 신경민의 교체는 엄기영의 자신감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믿는다. 

아직 MBC에는 앵커가 많다.


김영랑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모란이 뚝뚝 눈물처럼 떨어져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MBC의 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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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포스트가 없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바빴던 것이 제일 큰 이유이긴 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전혀 적응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패닉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군주(君主)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달 25일로 꼭 1년이 된다. 그 1년간 우리는 대운하와 쇠고기와 용산과 미국의 오바마와 널뛰는 환율에 참 많이 울고 웃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많은 순간순간의 처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어떤 군주를 모시고 있다는 그 황량한 의식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의 거룩한 선언은 모든 국민은 대선 때 던진 선거권의 총합에 구속된다는 단순한 계산적 논리로 격하되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 역시 대한민국의 정체(政體)와 국체(國體)만을 의미하는 저급한 70년대식의 사전적 의미로 치부 당했다.


용산 참사. 과연 책임 소재가 문제일까?

용산참사는 당연히 그 진상이 파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결코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그 최족적 책임자는 국민이거나, 또는 그 국민을 속인 조중동이거나, 또는 그 조중동과 공모한 이명박이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에게 표라는 권력을 쏟아준 국민은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왜 사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결코 조중동과 이명박을 용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이명박은 용서되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어쩌면 경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경제가 문제야 라고 했던 클린턴의 말은 우리 시대에 전혀 통용되지 않는 진리아닌 진리라는 것이 문제다. 횡성수설 하는 것인지 몰라 다시 첨언 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던 클린턴의 말은 우리 사회가 바라볼 이상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던 이명박의 선택은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었다. 우리가 중요시했어야 하는 문제는 경제를 왜 우리가 살려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살아남기위해서, 살기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좀 더 진보된 시각은 멀리한 채, 그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였다.

우리가 경제를 꼭 살려야 하고, 주가를 3000까지 보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거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하는 제로섬게임으로 경제를 이해했고, 너가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경쟁과 짖밟음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려 했다.

물론 경쟁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은 필요한 수단으로서 조금씩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말처럼 경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이나, 미네르바에 대한 부당한 처벌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단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양비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나,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고민을 필요로 한다.

2009년 어쩌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경찰에게 주어진 불법이라는 판단의 잣대는 부러졌다. 불법을 불법으로 막는 것이 정당화 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막으라는 무적의 권력이 아니라, 불법 역시 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정의의 권력이었으니까.

권력을 준 자가 그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 권력을 빼앗는 것이  바로 정의다.

미네르바 테스트

Posted 2009. 1. 13. 08:55


이명박은 나쁜 놈이다.


잡혀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허위사실유포이거나, 국가기밀 누설이거나.





2009년 대한민국을 사는 네티즌을 위한 미네르바 테스트.



2008/12/15 - [Joke Diar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1
2008/12/17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2
2008/12/18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3
2008/12/26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4

4편이나 썼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다.

뭐 워낙 사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된다. 올해안에 정리하려 했던 건 포기해야겠다.
아쉬우나마 제목들만 나열해 본다.

7. 봉하마을 대통령 기록물 사태(관련기사)
8. 북한 금강산 피격 사태(관련기사)
9. 서울시 교육감 선거(관련기사)
10. 베이징 올림픽 개막, 티벳사태 및 성화봉송 충돌
11.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파동 등 교육관련 좌우 대립
12.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세계 경제 위기
13. 미네르바 사태
14. 총선 이후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
15. 최진실씨 등 자살
16. 사이버 모욕죄 논란
17. 멜라민 사태 등 먹거리 공포 확산
18. 숭례문 방화 사건
1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퇴진 등 삼성 사태
20. 동북공정, 독도 관련 한중일 역사 왜곡 논란
21.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
22. 국제 유가 급등

당장 생각나서 적은 것만 이 정도.

이 정도라면 거의 롤러코스터 탄 듯한 한해였다.
2008년의 정치 이슈들, 언론 이야기

6, YTN, KBS 사태 촉발

2008년에 언론계는 핵폭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엄청난 일을 겪었다. 가장 먼저 발생한 일은 물론, 최시중씨의 방송통싱위원히 위원장 취임이었다. 최시중씨는 알려진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사람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정권에서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더해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으로, 우리나라 전체 방송과 통신에 대한 주무부처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관(다른 정부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활한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기능한다.

물론 최시중씨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의 문제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언론이나 사회에서 문제삼던 것은 그가 이명박의 최측근이라는 점이었다. 물론,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자기편의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최시중씨가 인

YTN 사장 구본홍씨와 노조위언장 노종면씨

수위 시절부터 피력한 언론관이나 방송/통신에 대한 시각 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최시중씨의 인선에 대해서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보고 있었다. 최시중씨의 위원장 취임 후 발 드러난 사건이 바로 구본홍씨의 YTN 사장 임명이었다.

구본홍씨는 MBC의 기자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로, 인수위 시절부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해 오다가 정부 출범 후 YTN의 사자으로 내정되었다. 이에 YTN은 보도 중심의 케이블 방송국에 친정권적이고 이른바 정권의 고소영 라인에 속하는 구본홍씨의 사장취임을 극렬하게 반대해왔다. YTN은 민영 방송사이기는 하지만, 오직 뉴스만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 YTN의 대주주는 한전의 자회사인 KDI, 한국마사회, KT&G 등으로, 대부분 정부가 인사권 등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실질적인 대주주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YTN사태의 본질은 그러한 특징을 가진 회사의 경영진이 과연 정부에 대해 얼마나 독립적인 온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권들이 해 왔던 실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아닌 언론으로 YTN이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오게 된다.

YTN노조는 이에 따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저지, 구본홍씨의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 해 왔으나, 갑작스럽게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주주이기도 한 노동조합의 출입이 저지된 상태에서 구본홍씨는 사장에 취임하고 이어 노조집행부를 대거 해직하고 징계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비판 기능을 담당하던 돌발영상 등을 담당하던 제작인에 대한 징계를 가함으로서 노조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따라 YTN사태는 아직까지도 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YTN문제는 순수 정치적인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이라면, 뒤이어 발생한 KBS 사태는 현행법상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당시 KBS의 사장이었던 정연주씨는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정부가 출자해 만든 방송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언론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이명박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연주 사장의 퇴임을 종용하였다. 즉,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 역시 정권에 따라변화하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정연주 등 현 KBS는 반발했고, 정연주 사장의 임기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권은 현 방송법의 규정을 들어 그를 해임하고자 하였으나, 현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任命)"한다고 되어있어 그 해석이 논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해임권을 포함하는 임면(任免)으로 해석한데 반

무한도적 제작진도 파업한다고 한다.

해 대다수의 법률학자들은 해임권이 포함된 권한의 경우 이를 임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정연주 사장의 해임절차에 대한 적법성이 논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임면권의 존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KBS를 특별감사토록 하여 정권의 입맛대로 감사원과 정부 소속 공공기관을 움직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정연주 사장의 퇴임 이후, 시사투나잇 등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정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등 정권의 필요에 따른 언론 개편이라는 시나리오가 전명적으로 시작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와중에 MBC피디수첩에 대한 탄압이나 EBS 지식채널e 피디의 강제 보직이동 등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고 있다. 각 언론사 사장을 자기사람으로 임명하여 언론 경영권을 장악한데 이어, 최근에는 방송법을 개정하여 대기업과 조선일보 등 신문사의 방송 겸업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자, MBC를 중심으로 방송사의 노조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오늘도 이어지는 2008년의 정치계 이모저모

어제 1,2,3번의 사건들이 현제 기득권층의 집권에 따른 권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그에 대항하는 反정권적 사건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총선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겠지.

누구나 이번 한해의 최고의 국내 사건으로는 (정치적으로마 본다면)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해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


4. 제18대 총선 - 한나라당의 승리.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매우 기형적인 총선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명의 대선 탈락자-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손학규, 박근혜, 이회창, 등등-의 출마도 마찬가지였고, 민노당에서 갈려 나온 진보신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전국구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른바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재오 등 친이명박 계열의 심판은 물론 박근혜의 친박연대라는 희안한 정당의 출연 또한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

18대 총선 결과

결과적으로는, 민노당의 반토막, 한나라당의 완승(압승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민주당의 턱걸이, 진보신당의 참패, 자유선진당의 선전, 친박연대의 반란으로 정리된 총선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었으나, 이방호, 이재오의 낙선과 진보신당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선거자금관련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한선교 등 탈당파와 친박연대는 일괄적인 한나라당 복귀를 꿈꾸었고, 당선자 숫자에서 압승이 아닌 완승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나라당 역시 그들을 함부로 내 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례 등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결되는 2009년 1월에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일괄적인 타협이나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총선의 큰 의미는, '돈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가 뿌리는 그런 돈선거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돈선거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뉴타운 선거이다. 이 뉴타운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 경우, 정치 신인인 홍정욱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동작구에서 정몽준이 손학규를 낙선시켰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운하 공약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선거라고 생각된다(특히 영남지역의 대운하 후보지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어느정도 세계적 경제불황이 점쳐지고, 서브프라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일본 엔화의 엔케리는 경제적 부담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에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나 부동산값 안정을 항상 경제목표로 제시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진정, 그리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비록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연상으로도 확연히 역대 정권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 역시 민주화의 여부나 국가사회의 진보적 가치창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했고, 이러한 결과로 18대 총선은 돈선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결과적으로는 모두 부동산과 주가에 선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정도로 집값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서나 유리한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론이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선거가 아닌 부동산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이재오와 이방호



18대 총선결과에서 진보 계열의 참패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역대정권에서의 실정을 그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세했다.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기동안의 정치실험에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10년동안의 정치실험에서도 바꾸지 못한 보수진영의 확고한 기득권지향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생존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또한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남들 집값은 다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분출이 낳은 기형적인 총선결과였다.


5.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집회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2008년 대한민국의 최대 사건은 역시 5월과 6월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였다. 특히 6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6.10항쟁 기념일의 촛불집회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최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성과를 낳았다.

5월 초, 몇명의 여고생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촛불집회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반발에 따라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면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결정되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이에 대선에서는 선거권 조차 없었던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어린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집히는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통해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시위아닌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형 web2.0세대인 젊은 학

6월10일 등장한 "명박산성"

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적인 동원이나 선동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시위대는 그 중심세력이나 배후 조종 단체 없이 움직인 것이었으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더군다나, 쇠고기 이후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 정부변혁에 대한 불만은 물론, 대운하와 747 및 FTA 등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고, 결찰의 강경한 반인권적 시위진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의 인터넷 환경은 시위현장을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며 생생한 목소리를 주류언론이 아닌 개인언론의 힘을 빌어 전달하기 시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는 이들의 토론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특히 다음의 아고라는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류 토론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한나라당의 발언 영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음이 네이버를 누르고 인터넷 토론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집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비록 가시적인 성과(쇠고기 수입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권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아줌마 부대와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처라고만 인식되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시민으로부터의 계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위와 20여년 전의 6월 항쟁은 일부의 엘리트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무리들이 시민의 침묵과 지지 속에 이루어낸 민주화라면, 2008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

년 촛불집회는 다수 민중의 각성에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생활정치"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했다. 정치권의 행동이나 정권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20여년 전의 민중이었다면,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러한 작은 사건에 대한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부터 학습된 정권에 대한 반대 진영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발적인 정화의 시도였다. 기존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수십개의 구심점이 존재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민중이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한층 성숙된 정치의식가 함께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그목소리의 방향성과 행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共同善)의 구현을 위한 양보화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성과가 시민적 합의의 도출방식으로서의 하부계몽과 상향식의 의견표출이었다면, 이 두번째의 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에서의 샐활로서의 민주주의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심점이나 중심된 조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점이 민주적 합의와 행동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촉발제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논리로 무장한 시민세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속된 마찰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상생의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졌다. 촛불집회 어디에서건 "토론의 성지 아고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람들을 인도했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와중에 많은 악플이나 악의적 글들도 올라왔으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이러한 악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며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세번째로는 언론 운동의 새로운 변화다. 촛불집회의 막바지에 나타난 조중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에 반대하는 시민세력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블로그를 통한 사실의 추적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룩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고백의 공간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한 독립언론의 형태로 발전하며 기존 언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음의 블로거 뉴스나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등 메타들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개인언론이 탄생하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토론되며 이룩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의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둘째, 생활정치인의 등장, 셋째는 21세기형 언론기능의 완성이었다.


2008년이 "벌써" 보름만을 남겨둔 상태다.

벌써부터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올해의 뉴스아 올해의 인물을 뽑아내기 바쁘고, 올해 국내 뉴스 최고의 인물인 이명박 대통령은 별로 명예롭지 못한 방향으로 강만수, 유인촌, 어청수, 공정택 등등의 그 분신들(?)과 함께 상위를 랭크하고 계시고, 노무현, 김연아, 최진실, 박태환, 장미란, 김장훈, 문근영 등등의 인물은 미묘한 차이르 보이면 말 그대로 명예로운 올해의 인물

2009년의 스타들

로 질주하고 계시다.

해외의 인물로는, 단연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떠나는 부시는 반대쪽의 상위권에서 운행중이시다. 100m육상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우샤인 볼트, 수영의 神이라고 불린 펠프스 등등 스포츠 스타도 빠짐 없이 거론되고 있고, 자살한 히스 레저, 재기에 성공했는지 아닌지 점점더 궁금해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올해의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4,285,619개의 블로그 중에서 61,645등이나 하는 (지난 번 보다 순위 하락 -_-;;) 나도 올해의 뉴스 등을 찾아볼까 했지만, 남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것을 해 보기로 했다.

이름하여, "2008년 정치분석 및 2009년 정치 예상"

이런 스타를 원한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여느 유기체 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것인데다가, 내 주제에 정치적 현안 하나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내가 이런 걸 하는게 좀 재미없는 일일 수 있으나, 2008년과 2009년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을 지나면서 이 정부와 다음 정권의 성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전혀 무시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살펴보는,


"재미로 보는 올해의 정치, 내년의 정치"(제목이 계속 바뀐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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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정치학에서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1]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2]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C%B9%98
네이버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여러 견해를 소개하면서,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협력·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견해들을 합쳐본다면,
정치란,
"국가 또는 사회적 공동운명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배분을 통한 활동과 이에 반응하여 복종, 협력 또는 반대로 저항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활동과 그러한 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한 권력의 끊임없는 재분배/배치 현상 및 이러한 활동과 현상에 영향을 주거나 주고자 하는 외부의 자극"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것도,
우리가 대통령을 욕했던 것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것도,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우리가 인터넷에 악플을 달았던 그 모든 것이 정치적이거나, 정치적 행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름만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이 시리즈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좀 우매한 만용일지 모르니, 우리는 정치를 좀 더 한정적 개념으로 보자(그 한정의 범위는 말을 풀어나가며 자연스레 압축될 것이다)

이제 살펴본 것은, 좀 더 제한된 범위에서의 올해와 내년의 정치적 사건의 진행 추이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 되시겠다.



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 "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업무를 타인을 위해 대신 부탁 또는 요구하면

편하게 골프나 치는(?) 건평씨

서 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돈/금품을 주거나 또는 그 타인에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약속한 경우에 이 죄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예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라"는 의미다.

여기까지.

우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까지다. 더 알아도 큰 도움은 안된다.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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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형법의 이야기는 이른바 "공범론(共犯論)"

사실, 내가 공범론을 학교에서 베울 때 워낙 어려운 분야라 좀 어렵게 공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기 쉽게 이야기 해 보자.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조문을 담고 있다.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범죄는 혼자 저지를 수도 있고, 둘 이상 여럿이서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공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법에서는 이를 역시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에서는 이러한 조문들을 두고 있다.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리 많지 않은 이 조문이 공범에 대한 형법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과 교사범, 간접정범이나 종범 따위의 단어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오늘 봐야 할 단어는 검찰에서 밝힌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일부러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했다.)

포괄적 공범이란 뭘까......................................................... 나는 잘 모르겠다.
법대를 10년이 넘도록(94년에 들어가서 아직 박사과정 중이니 벌써 15년여가 된다) 다녔지만 처음 듣는 단어다. 학교 오래 다는 것이 자랑도 아닌 이 때에(등록금이 장난 아니다) 오래다닌 거 자랑(?)하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건 도대체 새로운 공범론을 새로 쓰고 있는 (주) 검찰출판사의 작태가 너무 웃기기 때문이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는 형법 교과서에도, 형법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니 그 각각의 글자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포괄(적)

포괄[包括][명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
포괄적[관형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또는 그런 것.
(출처 : DAUM 국어사전)
* 공범

공범[共犯][명사] [법률] ‘공동 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정범[共同正犯][법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출처 : DAUM 국어사전)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정리하면,
포괄적 공범이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의 범위나 한계안에 다른 행위를 모두 끓어넣어 같이 실행한 사람"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조금 말이 "억지로 끌어넣어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저 단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니 그렇게 넘어가자)

이상한 것은, 공범이란, 어떠한 범죄행위를 같이 실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어려운 신조어를 검찰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공범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공범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 공범이라고 하는 공범의 확장된 개념을 차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것은 공범론의 확장을 가져오며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행위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노건평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알선수재"에 있어서 과연 공범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된다.

알선 수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알선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알선이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알선[斡旋]

[명사] 
1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2 노동 쟁의를 조정하는 제도의 하나. 노동 위원회가 위촉한 알선 위원은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1번의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의 일"이 잘되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그것이 범죄인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선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하는 "주된 행위 또는 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는 범죄다. 아무런 행위나 목적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대체가 "알선"이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증재죄"가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알선수재외 증재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세종증권을 인수한 농협의 임직원이 된다(여기서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된다). 또 "나의 일"을 위해 증재(뇌물을 준)한 사람은 태광실업의 정화삼 형제가 된다. 그리고 노건평씨가 있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이라고 한다.

공범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알선수재의 공범이 노건평씨라면 또다른 공범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간접정범이면 노건평씨는 무죄가 된다. 그 자가 교사범이라면, 노건평씨는 피교사자로서 그 범죄가 감면될 수 있다. 그 자가 공동정범이라면, 노건평씨는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인데, 다른 공범이 없는 단독 범죄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범"이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일까?
검찰이 공범이라는 단어를 쓰려한다면, 정화삼씨 형제의 공범이거나,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화삼씨 형제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지,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노건평씨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노건평씨는 돈을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이어야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이른바 신분범의 문제인데, 위 형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죄목이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이 없는 공범이라는 말이 된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뜻일까? 그런데 왜 그는 기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대체가 검찰의 포괄적 공범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쯤에서 어느 web site에 소개된 어떤 네티즌의 글을 소개해 보면 사태의 본질은 명확해 진다.


노건평 사건 종합정리

> 사건 개요.

노건평이 2005년 6월 노무현의 고교동기 정화삼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에 따라 세종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의 홍기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 준 뒤 수억원을 받은 혐의

> 진행 상황.

실제로 홍기옥에게서 정화삼 형제에게로 30억이 건네진 사실 확인. 홍기옥, 정화삼 구속됨.
노건평은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하나 일체의 댓가를 받은적이 없다고 검찰 소환시 진술.
실제 은행계좌추적 결과 노건평과 상기 인물들 간에 돈거래 사실 없음.
검찰은 홍화삼이 위의 30억중에 일부로 김해에 있는 성인 오락실을 매입하여
그 수익금중 일부를  노씨 주변 인물들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이 오간 사실을
언론에 살살 흘리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거자료나, 확실한 사실 발표 없음. 
그럼에도 '포괄적 공범' 운운하며 현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건평씨 포괄적 공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120219290783323&newssetid=82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첫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BBK때에도 담당검사였으며 당시 명함, 증언,
주어가 없다는 망발로 유명한 광운대 이명박 동영상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리.
일단 눈여겨 봐야할거. '포괄적 공범' 이라는 표현. 
검찰은 이번 사건 시작부터 거의 모든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진행했는데
한번도 명확한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웃을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쓴거 보면
현재로선 증거가 하나도 없을게 뻔하다는거.
왜냐. 저건 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는 거거든. 만약 댓가없는 포괄적 공범이라는게
적용이 된다면 이명박은 광운대 동영상, 명함, 여타 증언 할것도 없이
무조건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쉽게 비교해 보자면 
내가 은행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친구가 소개시켜 달래서 소개시켜 줬더니
친구넘하고 선배가 둘이 대출사기를 쳤다. 근데 검찰이 소개시켜 줬다고
나까지 포괄적 공범으로 처넣겠다는 거거든. 
물론 대통령의 형과 일반인의 입장은 엄연히 다른거긴 하지만
거기에 댓가가 없었다면 대통령 형이든 예수님 동생이든
우리나라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두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노무현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전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의 조카이자 현 한나라당 의원 최구식의 사촌동생이라는 점.
대한민국에 인맥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더구나 그 인맥이 친척이라면 이건 뭐 의심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노건평 담당검사 알고보니 대선당시 ‘BBK 수사 지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888


> 결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노건평이가 돈 수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수사 결과발표를 기다려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좌로보고 우로봐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찰의 오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냄새가 폴폴 풍기거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BBK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검사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
명함, 동영상, 증언등 증거가 수두룩 하게 나와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커녕
무혐의 처리한 검사양반이,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정황상 그렇다고
포괄적 공범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단어까지 써가며 구속영장 신청했다는거.
어떻게 이게 같은 검사가 한일일 수가 있냐. 


나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던 때에 그래도 나는 헌재를 믿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그나마 믿을 곳은 우리나라의 법조계라고 생각했다.(이것은 다분히 내가 그쪽 관계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이다)

그 한축이 무너진지 오래고, 이번을 비롯한 일련의 작태들로 봤을 때는 이미 법조계도 네이버 처럼 평정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노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포괄적 공범으로서 인정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번에 나온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처음 음미(?)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바로 김경준씨.

김경준이 진짜 범죄자라면, 그 포괄적공범이 누굴까.
나는 이명박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그림이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국회의원 최연희.

박근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쥔 그 남자의 포괄적 공범은 누구일까.
나는 그게 바로 박근혜라고 생각한다.

둘이서 눈마주치겠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뜻하는 바는 100% 확신은 없으나, 나의 시각에서는 위에 설명한 이상의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노무현과 그 일당들"을 매우, 무척, 확실히, 끔찍히,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응징의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던 박정희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검찰청에서는 헌법은 공부 안하고, 뒷골목에서만 통용되는 형법만 공부하는가 보다.





****** 덧붙입니다.

위에, 가운데 줄을 친 부분은, 제가 잘못 쓴 부분입니다. 정화삼씨에 대한 공범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이 맞고, 세조케피탈의 전 회장인 홍기옥씨가 증재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제 견해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시사투나잇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이름은 시사360.

시사투나잇의 아쉬운 종영에 이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졸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그램 소개만 봐도 그렇다.

시사360

시사투나잇



왼쪽이 시사360의 프로그램 소개. 오른쪽의 시사투나잇의 프로그램 소개와 비교해 보면 졸속이 아닐 수 없다. 저 정도의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개요 정도의 설명은 일반 회사라면 포스트잇 한장에 적어 보고할 때 간략 브리핑 해 주는 메모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정도의 메모일 뿐이다.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게 하겠다는 건지 모를 정도니 이 정도면 "아직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정도만 알려드릴께요. 프로그램 성격은 상황봐서 분위기 봐서 대충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첫 방송에서 미네르바 신드룸이라는 소제목으로 방영한 내용은 웃기는 짬뽕 수준이다.
오죽하면, 신문에서까지(일반적으로 상호간 비판은 그다지 심하게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비판하고 있으니 할 말 없을 정도다.
미네르바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언론의 횡포다. 제대로 된 미네르바의 글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옳으니 아니니 하는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주장"을 말하는 "논객"일 뿐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자기 블로그에 글을쓰고 있는 모든 사람이 논객이다. 그런 그에게 국가는 침묵할 것을 명령했다(명령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는 그렇게 결론지었다).

상상해 보자.

우리 모두에게 "블로그에는 각자 개인적인 이야기만 쓰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 누가 참겠는가?
미네르바가 자신의 말을 하건, 말건, 쓰건, 씨부리건 그것은 그의 자유다.
그의 말을 듣고, 읽고, 믿고, 신봉하는 것도 그 글을 말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다.

시사360은 미네르바의 전망과 논평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우선 중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 평가를 했다는 이유다. 왜 그는 비판을 했는가가 중요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늙은 인간. 시민, 그리고 국민, 더 나아가서 언젠간 내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입에 재갈이 물려졌다는 사실이다. 미네르바가 어떻게 우리를 홀렸는가에 우리는 관심없다.(실제로 나 조차도 미네르바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다. 그의 발언을 담은 글을 PDF 파일로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누군가가 개소리 잡소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엔 그것을 들어주진 못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사 360의 어제 방송은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시사투나잇과 차별화를 만들어냈다. 마이너들의 목소리를 밤 늦은 시간에 나즈막히 읊조리던 시사투나잇과 달리, 시사360은 정부를 비판하되, 정부가 원하는 비판을 해줬다. 즉, 메이저의 비판이다. 어찌보면 이제 관영방송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KBS는, 이런 식의 정부의 자기반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지 모른다.

시사360의 급조된 웹사이트는, 시사투나잇의 귤색 메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급하게 만드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줬을뿐.

급하긴 급했나보다.



360도를 돌면 바로 그자리다.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돌았다"라고 한다.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미국은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의 탄생에 기대반 걱정반... 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다. 물론 우리도 얼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당시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니 용서하자 -_-


오바마의 당선에 가장 웃기지도 않는 반응을 보이며 米합중국 코리아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두어분의 인생인지 뭔지를 소개해 보자.

사실 오늘 아무 말 않고 지나치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1. 우리나라의 대통령

오바마의 비젼과 자신의 비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곧 우리 대통령께서 일개 주지사가 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반대의 길로 가신다는 점에서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유사점을 찾아내시는 대통령, 아니 주지사 후보께 존경심만 우러날 따름.
보수적 성격의 언론 조차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데, 혼자 저렇게 분석하시니 뭐 할말이 없다


2. 조갑제옹

16년간 5만7천번 애널서킹을 해오신 달인

아직도 살아계시는 조갑제 옹.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 오바마를 끌어안는 용기를 보여주시다.
좌파가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루즈벨트는 친소련적 인사를 기용했지만 좌파는 아니라는 점, 등등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리버럴(매우 고무적인 단어가 아닐 수 없다)한 견해를 뿜으며 또 한소리 하셨다.

그렇다, 조갑제 옹의 말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고 역설하시며, 우리의 운명이 미국의 애널서킹이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셨다.




3. 보수언론사들


뉴시스의 비교기사는 도대체 이들의 상상력이 어느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역작.
SBS는 역시 시방새라는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기사로 응답
노회찬 전의원을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한 내가 가장 젊은 사기꾼으로 분류해 드린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이 경영하던 헤럴드 역시 멋진 기사로 보답하고 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물론 아직 정신 못차린 언론사들은, 탐욕스런 전라도 깽깽이들과 비교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긴 했다.






아,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욕은 할 수 없으니, 장관급의 고급 언어로 표현하자면,

씨X, 성질이 뻗쳐서 정말.
찍지마, 찍지마! 씨X 성질이 뻗쳐서 정말..


앞으로 한나라당과 그 일당들, 선거때 찍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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