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국회의원총선거'

1 POSTS

  1. 2008.03.31 총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선거법 부터 개정해라 8


내일이면 총선의 달, 4월.

4월 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벌써부터 각 당에서는 시시각각 여론조사와 주민동향을 바라보며 총선에 총력을 쏟아부어대고 있다.

나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때 즘이면 대충 지지하는 후보가 있게 마련이거나  하다못해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인데,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아직도 한번도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어떤 당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소리는 쏙 빼 먹었다.

나는 소시민이다. 하지만, 선거법 따위는 가볍게 위반해 줄 수 있는 소시민이다. 그것이 선거법 제93조 같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위반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살짝살짝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포스팅으로 한두사람으로부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걱정스런 소리도 듣긴 했다.

다시 선거법 제93조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좀 핑계일 수도 있고, 꼬리내린 선관위를 또 한번 죽이는 짓이 될테니까 이번에는 마음놓고 선관위 지지(?)해 가며 총선을 치룰까 했는데,

안된단다.

최소한 나는 선거운동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


내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6호 때문이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 8. (생  략)

그렇다. 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이다. -_-

(사실, 나는 공군 행정장교 출신으로, 향토예비군 소대장이 될 자격이 없다. 향
사용자 삽입 이미지

소대장님, 전사 처리 해 주셈;;

토예비군 소대장은 육군 또는 해군의 위관장교(육/해군 출신은 모든 병과가 가능하다)출신이거나 공군의 방공포병과의 위관장교 출신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동대의 경우 그런 출신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군 행정장교 출신인 내가 하게 된 것)

지금까지는 별 관심도 없었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게다가 이 소대장을 3월부터 가지게 되다보니 지난 대선에선 더더욱 관심도 없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권한과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일까?

지금의 향토예비군소대장의 선거운동금지규정은 지금의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된 1994년부터 있어왔던 금지이다. 그 이전에는 각각의 선거마다 법령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제41조제3항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③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운동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그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부터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예비군 소대장들을 쥐어놓은 규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황당하게도, 정답은 1970년이다. 197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③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는 기업체의 임·직원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리·통·반장은 의원의 임기만료일 3월전(재선거, 보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 1월전)에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원·연설원·투표소참관인등이 될 수 없다.

당시의 법령 개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규정의 신설 이유를 대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타락선거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략)
⑦정부투자기업체의 임·직원, 향토예비군소대장이상의 간부 및 이·통·반장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함.
(하략)

선거운동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사무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되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일응 선거사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선거운동의 확대와 완화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그 위치가 정부와 집권여당에 편향적일 수 밖에 없는 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사무원의 지위를 명확히 확정함으로서 선거운동의 공명성을 확보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문제는, 오늘이 2008년 3월 31일이라는데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예비군들

거의 40년이 지난 저 법률의 규정을(대통령 선거법도 같은 시기에 개정되었고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바꾸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이면 박정희 군부독재시절이다.
70년대 서슬이 퍼렇던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의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은 일개 동(洞)에서는 이른바 권력일 수 있겠다. 그렇다. 권력이겠지.

예비군 보다는 상이용사가 많고, 웬만한 소대장들이야 월남전에 다녀오신 김상사보다 높은 간부님들 중에서도 위관장교였으니 높디 높은 권력일 수 있겠다. 하지만 38년이나 지난 지금 문민정부가 imf로 나라 망쳐놓고도 10년이나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의 자랑스런 소대장들을 보자.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자원도 없어서 육군에서 구르고, 해군에서 구르다가 공군방공포대장 출신들로부터도 굴러 떨어져 행군이라고는 매년 6.25 기념일에 부대 한바퀴 산책하 듯 해 본적 밖에 없는데다가 기지 방어능력이라고 해 봤자 야간 기지방호 때면 주임원사와 선임하사랑 라면 끓여 먹으며 장기두던, 행정장교에게 까지 굴러떨어진 2008년의 향토예비군 소대장을 보자.

권력?

소대장이 얼마나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소대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혼탁한 공직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선거법은 지난번 대선에서의 블로거들의 무책임한(?) 선거운동 사태에 힘입어 지금까지 5번이나 개정되었다. 이 중에서 07년 12월 21일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였고, 08년 2월 29일의 3번 개정은 각각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였다. 결국 공직선거법은 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1회 개정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거졌던 제93조는 한 글자도 개정되지 않았다.

단. 한. 글. 자. 도.


공직선거법의 이번 개정은 또 다시 선거운동의 자율성과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활동의 자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라는 화려한 수식어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의한 입단속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게 하고 있으며 40여년이나 묵힌 예비군 소대장들 "따위"의 선거운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가 주장했던 선거법의 개정 의지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예비군은 도와주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정이라고 폄하하면 오바일까? 한명숙 전 총리는 반드시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대선 이후 한명숙 총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지금 한 전 총리는 선거법 규정에 맞게 열심히 선거운동 중이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지역구에도, 예비군 소대장들은 뒷짐지고 그 선거판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다.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누군가를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선거법의 개정따위는 집어치우고 실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거법의 "제정"을 원한다고.


나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