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art

Posted 2016. 10. 11. 18:07


어찌 될 지 모를 땐 일단 한번 던져보는게 나 아니겠나.



우선은 올해 첫(?....!) 포스트.


목표는 올해 내에 10개 이상의 포스트.


신뢰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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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한테 미안하지만

Posted 2014. 10. 22. 17:42

내년부터 좀 괴롭혀야지


이제 sns 보다는 다시 블로그로.


내년에는 좀


놀자.

놀아보자.

재미있게 놀고,

멋지게 놀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떨어내야 할 것들을 좀 떨어내야지.




지저분한 인간들도, 관계도, 물건도 일도 좀 떨어내고.



내년부턴 좀 nice 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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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Posted 2014. 1. 20. 12:39



뭐든 쉬운게 잇겠느냐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게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것이 아닐까.



2013/06/17 - [Daily] - 구글 넥서스 원(Google Nexus One) | 젤리빈 (Jelly Bean) 구동기 - #1


구글 넥서스원에 젤리빈 올리기 두번째.


먼저, 넥서스원에서 젤리빈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했던 반스 앤 노블의 nook color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2012/05/18 - [Joke Diary] - nook color 루팅과 복구 - 1


전화 기능이나 카메라, 위치, 자이로스콥(넥서스 원에 그게 있나?) 등 주변기능이 거의 없는 더미(?)급의 장비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만,


이 놈은 그래도 스마트폰이다. 있을 게 다 있고,

전화 위치정보, 마이크라거나, 카메라 기능 등등 있을 것은 다 있는 장비다.


워낙 오래된 놈이기 때문에 손 봐야 할 것이 많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1. 준비물


준비물이 있어야 한다.


가. 넥서스원



나. 컴퓨터의 USB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 무슨 말이 더 必要韓紙?


다. 컴퓨터................... 1대면 충분합니다.


라. microSD 1개. 2기가 정도면 충분하다.

  준비물이 없으면 내일 하자.



2. 안드로이드 개발자 되기


제목만 봐서는 거창하지만, 사실은 몇개의 프로그램만 깔아주면 된다.


우선은 필요한 것이 JAVA(JDK) 와  Android SDK 


이름만으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JAVA(JDK)는 자바 개발 키트이고, SDK는 Software Development Kit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자바를 깔아주는 것은 Android SDK를 깔기 위함이고, Android SDK는 넥서스원을 건드리기 위함이다. -_-


귀찮고 거시기 하지만, 그냥 하자. 어쩔 수 없다.


자바의 설치는 좀 까다로운데, 설치후 환경변수를 조금 손대야 한다.

여기서 설명하기 귀찮고(어렵다는 둥, 좀 기니까 생략한다는 것보다 얼마나 솔직한지...)


구글神의 도움을 받아보자. 클릭하면 알 수 있다.



SDK는 ADT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ADT는 Android Developer('s) Tools, 즉, 안드로이드 개발자용 도구다.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뭔가 삽질을 할 때 필요한 장비 즘으로 이해하면 된다.

별로 쓰모도 없어보이지만, 아무튼 필요한 것이니 설치하도록 하자.


링크는 이곳 -> http://developer.android.com/sdk/index.html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선택해서 다운 받게 되면, adt-bundle-windows-x86-20130522.zip(32비트의 경우) 라는 파일이 다운되고,

적당한 곳에 압축을 풀면, 된다.


끝.


은 아니고..


압축을 풀고 그 폴더에 가면, SDK Manager.exe 라는 실행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의 Name 이라는 리스트에, Tools 라는 항목의 하위 항목 3개(특히 플랫폼 툴)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 하면, Extra 라는 항목의 Google USB Driver 가 인스톨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되었다면, 체크하고 인스톨 하도록 하자.

반드시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실제 사용할 프로그램은 사실, 저 하위 프로그램 들중에 하나뿐인데, 

아까 압축을 푼 폴더에 sdk 라는 폴더의 platform-tools 라는 폴더의 adb 와 그 친구들이다.


혹시 모를 초보자들에게 충고하는데,


저 platform-tools 폴더의 파일들을

루트 폴더 (그러니까 c:\ ) 또는 찾기 쉽고 들어가기 좋은 폴더로 카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로 나는 c:\12345 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카피해 놓았다.

물론 cmd 를 조금 만질 줄 알고 DOS를 조금 경험해 봤다면, PATH만 설정해 둬도 되지만,

요즘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나는 아무 생각없이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압축해제 했다가,

PATH 따기 싫어  귀찮아 죽기 직전에 12345라는 훌륭한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냈다.





-_-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요~만큼 한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된다.


먼저,


필요한 것들을 다운 받아두자.


(가급적이면 같은 곳에 두면 좋을 것이다. 나는 12345 폴더를 사용했다.)


참, 그 전에, 넥서스원을 컴퓨터에 연결해 보자.


구글 넥서스원이 제대로 설치되는가..?


안된다면, 케이블을 바꿔보자.

새거 사라. 싼거 1,500원이더라.

사실, 나는 케이블이 조금 불량이라, 하루 동안 삽질했다 -_-;;;


제대로 설치가 안된다면 역시 구글을 뒤져서 제대로 설치해라.

그런데 95% 정도는 제대로 설치될 것이다.



3. Download 받을 것들


가. 넥서스원 루팅용 프로그램


  - 진저브레이크니, 뭐 이것저것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DooMLoRD 라는 훌륭하신 분이 만드신 루팅 툴(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1324227)을 추천한다. 뭐. 그냥 한방이다.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XDA는 성자들이 모여있는 포럼이다...) 그냥 압축 풀고, 넥서스원을 연결한 뒤, runme.bat 라는 파일을 실행시키면 끝.



나. BlackRose


  - 닥치고 다운.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1509236

     부트로더를 손봐주는 프로그램이다. 뭔지 몰라도 일단 받아라. 나중에 설명한다.


라. 롬.


  - 롬을 깔려면 롬을 다운받아야지.


     롬은 종류가 많다. 넥서스원은 역시 레퍼런스답게, 많다.

     먼저 롬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오기 바란다.


     참고 : http://forum.xda-developers.com/wiki/HTC_Nexus_One/ROMs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788058&highlight=root


     롬은 종류도 많고, 그만큼 그 롬에 따라 설정 방법도 약간씩 다르다.

     잘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롬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자. 그리고 고른 뒤에, 그 특성에 대한 약간의 공부는 덤으로 좀 해야 한다. 특히, 메모리에 대해..

     (블랙로즈를 쓰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Gapps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꼭 같이 준비하자


     참고로 나는, VJ CM10.1 | Jelly Bean 4.2.2 를 올렸다.

     (이 버전은 Gapps가 포함된 것이라서 별도의 Gapps가 필요없다)


마. 리커버리 - 이게 뭔지 모르면 당신은 아직 커스텀을 올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바. 순정롬 -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요-_-




오늘은 힘드니까 여기까지.

리커버리 파일과 순정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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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쓰던 갤럭시 K(.. 라고 쓰고 갤레기크 라고 읽는다..)


를 버리고(돌려주고;;)


병문 형에게서 구글의 첫번째 레퍼런스 폰인 넥서스 원을 강탈했다.


갈탈했다기 보단, 얻었다.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땡쓰!!




넥서스원의 상세 스펙은,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에 비하면 동폰이라고 할 밖에 없는 수준이다.

램은 512메가일 뿐이면 화면크기 역시 3.7인치에 불과하다.

게다가 CPU는 퀄컴 스냅드래고 S1 QSD8250 SoC. Scorpion 1 GHz CPU, 퀄컴 Adreno 200 GPU


이러니 요즘 나오는 것들에 비하면....



하지만 이 녀석이 대단한 것은,

바로 첫 레퍼런스 폰이라는 점에 있다.

놀랍게도,


이 녀석은 

구글의 첫 작품인 것이다.


갤럭시K와 출시시점은 더 먼저지만 사양도 비슷하고,

죽은 날(서비스가 끝난) 날도 비슷하다.


삼성을 싫어하는 것은 뭐 체질이니 그렇다 치고,

구글의 레퍼런스폰을 쓴다는 점에서 이 녀석을 갤크를 밀어낼 놈으로 정하고 

사실 병문형에게 졸랐다;;;


-_-



아무튼,


구글의 넥서스원을 써본 느낌은..


좋다!

우선 레퍼런스라고 하는 특징상,

잡다한 쓰레기같은 발적화는 없는데다가, 슬모없는 어플도 없다!

게다가

HTC의 특징인지도 모르겠는데,

외관이나 사용에 군더더기가 없다.


다만, 하드웨어의 성능이나 튼튼함은 좀 딸리는데,

고질적인 버튼류의 불량, 그리리고 터치불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전해진다

(근데 내 손에 들어온 놈은 전혀 괜찮다!!)


아무튼,


이 녀석은 진저브레드가 마지막 업데이트....


-_-


여기저기 둘러본 끝에, 젤리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기로 했다!!!!!


-_- 좀 무섭긴 하지만 -_-


이거는 완전 유치원생에게 미적분 주입하는 꼴이니;;;;


-_-




혹시나 잊어버릴지 모르니 기록하는 차원에서만 써보도록 하자







1. 준비


준비를 위해, 할게 많다.


아무래도 오래된 노인네를 가지고 무리하는 꼴이니, 만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 안드로이드의 개발자급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상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


나. 루팅이나 기본적인 준비를 할 컴퓨터에서 구동시킬 것들이 좀 있다.


다. 실제 넥원에게 깔아줄 어플을 미리 준비할 것이 좀 있다.


라. 가장 중요한 커스텀 롬도 준비하자.


마. 그리고, 각 커스텀 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자, 이제 준비.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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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교체

Posted 2013. 5. 10. 19:16


지난 주에 드디어 아이폰을 한번 더!!


떨궈버려서


케이스 한쪽 귀퉁이가 깨져 버렸다 -_-


결국


아직 작동은 되지만,


수시로


진동이 지맘대로 되고안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 -_-



결국 핸드폰 교체가 필요하지만,


난 가난하니까 -_-



어머니가 쓰시던 피쳐폰(LG viewty 폰)을 가져와 사용하려 했지만,


스마트폰을 쓰다보니 너무 불편한 참에,


회사 동료가 안스는 스마트폰을 하나 줬다. OLLEH!!!!


하지만 기종은







갤럭시 K


-_-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삼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미 오래전에 단종되어 더이상 서비스도 되지않는 -_-




그러나 아쉬운 놈이 뭐 알게 뭐야 -_-


그래서 스기는 했는데,


이거 원


안드로이드 진저브래드가 너무 딸린다는 점도 문제지만,


삼성의 병신 같은 짓 때문에 도대체 스마트하지 못하다 -_-



오죽하면  내가


"이건 부처를 위한 부처폰"이라는 이름을 붙;;;;


좀 스다보면 성불하시겠다 -_-




결국,


커스텀 롬을 올리려 했지만,


국내에서만 출시된 안드로이드 폰은 커스텀 롬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니, 객크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 -_-고 하는 것이 맞을 정도;



결국 그냥 루팅과 약간의 커스텀을 통해서만 그저 쓸만하게 수정했다.


거기에 런처까지 수정하고 돌렸더니 그나마 슬만해 진 것 같다.



이걸로 버텨봐야지;



몇년만에 삼성을 쓰면서 느낀 점은,



1. 쓰레기 같습니다.


2. 정말 쓰레기 같습니다.


3. 진짜 쓰다가 성불하시겠습니다.


4. 도대체 쓸데없는 수 많은 시스템 app은 왜 이리 만흔 건지..... 다 필요없단 말이다!!! 그거 때문에 느려 터진다.


5. 비슷한 시기에, 아니 훨신 전에 나온 아이폰 3gs 랑 비교하면......... 오오~~~ 애플님!!!! 오오오오오오오오!!!!! 애플만세


6. 최적화는 발로 했냐 -_-


7. 하지만, 하드웨어 튼튼한 건 인정함.


8. 서비스센터에서도 갤크는 무시당함 -_-


9. 내돈 주고 산거 아니니까 써준다....


10. 국내용은 역시 안된다. 역시 글로벌 기종을 쓰는게 삶에 도움이 된다;;;








현재 쓰고 있는 갤크의 스크린 샷




그리고 잠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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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위탁, 도급

Posted 2013. 5. 3. 14:21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탁

법률행위(法律行爲) 또는 사실행위(事實行爲)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위임, 준위임 · 주선 · 운송 · 신탁 · 어음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위탁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데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委任者) · 수임자(受任者)이고, 신탁(信託)의 경우에는 위탁자(委託者) · 수익자(受益者)라고 한다.



도대체 뭐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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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포서비스 후기

Posted 2013. 3. 19. 11:27



내차.


사실 차에 관심도 없고, 별로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주중에는 별로 타지도 않는다.


그래도 내꺼인걸 어쩌겠어. 관리는 해야지.


그저 관리라는게 가끔 세차나 해주고 밥이나 주는 정도겠지만.


거의 1년이 넘도록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안해주다가


이젠 더이상 못버티겠다 싶어 얼마전 네비 업데이트를 하러 현대차 홈페이지에 갔다가 클릭 몇번으로 신청한 비포서비스.



아마도 대학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마늘 한접 당첨된 이후 최대의 당첨이라고 할만큼의 당첨소식이 왔다 -_-




드디어 주말이 되고


좀더 자야 한다는 육체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시간보다 일찍 도착.


다행히 별로 사람도 없도

(이거 혹시 신청만 하면 몽땅 당첨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물론 그렇겠지)


내 앞에 점검하는 차량은 60대 쯤으로 보이는 영감님뿐.


가자마자 당연하게도 내 차례가 왔고,


점검 시작.




물론 내 차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점검이 아니라 세차이긴 하지만,


여긴 세차 서비스가 아니다.




와이퍼 무료교체는 옆에 조금 늦게(그래봤자 15초 차이)가 먼저

(사실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내 새끼도 손들고 기다리고 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것 뿐)


와이퍼는 사실 좀 돈 아까운 아이템인데,

무료 교환이니 다행이지 싶다.

와이퍼 교환 후에는 본네트를 열어 먼저 워셔액 부터 채워주었는데,


얼마나 채웠는지,


울컥하고 넘칠 정도로 채워주더라 -_- 나오는 길에 워셔액 소화나 시켜줄겸(?) 한범 뿜어 줬는데,

깨끗하게 닦이는 걸 보니 기분은 좋더라.

(전에 있던 놈은 오래 써서 이빨이 나갔는지, 와이퍼 움직일 때마다 무지개를 그려주던 예술적 감각이 있던 놈이 되어버렸다)




본네트를 열고,


본격적인 점검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10분도 걸리지 않아 끝났다 -_-


좀 아쉬운게,


대충 보시더만.


뭐 그러니 짧은 시간에 250대 정도를 볼 수 있겠거니 싶지만,


뭐, 내 차가 아무 일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거 정도 확인하는 정도고,


사실 그다지 잘봐주는 구나 하는 느낌은 없다.


공짜로 하는 주제에 뭔 말이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해달라고 했나..? 자기들이 해 준다고 했지..


기본적인 오일체크,


그리고 교환주기 점점 정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당첨 소식을 받고 내가 인터넷 살짝 뒤져서 먼저 봤던 것들이라 의미는 없지않나..?


단지 하나 의미있던 것은


파워스티어링 호스가 약간 새는 것 같다. 당장 교환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아직 한번도 교환한 적은 없는데,Full 눈금에 거의 딱 맞춰있었다)

미세하게 새는 정도이니, 나중에 심해지면 바로 교체해 줘야 한다고.


솔직히 점검해 준다던 브레이크 드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전혀 언급이 없으니 뭐라 알 길이 없다.


최소한 들여다 보는 시늉이라도 하고

괜찮다

교환해라

얼마 후에 교환해라

등등 또는

이러저러한 현상이 보이면 교환해라 등등 얘기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에어컨 항균 필터 교체

역시 무료(다 무료지 뭐..)


와이퍼랑 합쳐 5만원 상당이라는데, 그 정도면 만족할만하다고 보지만, "서비스"라고 하기엔 좀 부족했다.


덤으로 브레이크등이 나갔었는데, 그것도 교환해 줬다.




사실 점검이 너무 빨리 대충(?) 끝나서

사진을 찍을 겨를도 없었다.


나 역시 공짜 바라고 사진 찍어 후기를 남기는 것이지만

(솔직해집시다)

이런 식으로 당첨권과는 거리가 먼 후기를 남기게 될 줄이야

(나라도 이런 후기는 안 뽑아 줄 것 같다)


현대 서비스 보다는


타이어 점검과 공기압을 점검해 준 금호타이어(금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가 더 친절했다.

사실, 거기서 해 준 말이라고는

"타이어가 단종된 것이긴 한데, 좋은 타이어다. 단종되서 우리도 아쉽다.

  아직 타이어가 거의 새거나 다름 없으니 충분히 더 타도 된다. 타이어 공기압은 1달에 한번 점검하면 되는데 이 정도면 2달에 한번 해도 되겠다."


뿐이었지만,


"파워스티어링 오일이 호스 쪽에서 미세하게 새는 것 같다. 지금은 상관 없는데 심해지면 교환해라."


이 정도로 끝내주신 현대 보다는 친절했다.



나중에 집에와서 거기서 받은 팜플렛을 보니,


점검 결과를 체크해서 주는 점검지도 들어있는데,

당연하게도 하나도 기록되어있지 않다.


그럴 거면 돈 들여서 뭐하러 주는 지 모르겠다.

마지막 페이지에 쿠폰이 있긴 한데,

차라리 쿠폰 한장씩 그냥 주고 말지.


집에 오니 쓰레기만 늘었다.



제조물책임의 가장 큰 사례로 많이 기록되는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주말에 쉬는데 나와서 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너무 적당히 대충 실효성 없이 하는 행사가 아닌가.


최소한 나도, 내 업종에서

내 전문성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몇만원 심지어는 몇십만원 짜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급은 회사에서 받으니까 무료는 아니지만. 근데 그건 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결코 듬성듬성한 이런 식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벤트로 제공하는 것인지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무료 교환이니 대충이라는 서비스의 형식은 참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기분이 좋다가도(아무튼 무료 점검에 교환까지 받았으니) 조금은 섭섭함.




후기 당첨이야 알게 뭐야.



이벤트 홈페이지 :  http://bit.ly/YuXUny


수도관 공사

Posted 2013. 1. 21. 22:13

토요일 밤사이에,

수도관이 터졌다 -_-


밤에 잘 때 발끝이 촉촉(?)했지만 선천적 게으름 덕분에 그냥 무시하고 자려다가 보니

발 아래부터 책장 아래가 완전히 침수...


자기전에 긴급하게 그냥 대충 물만 닦아내고 잤는데, (그 때가 이미 4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일요일에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해 보니, 거의 대부분이 일요일이라 쉬고,


할 수 없이 월요일에 휴가를 내고 공사;




이 부분에서 물이 새 나왔다;

장판과 책장사이는, 만화가게 책장처럼,

미닫이로 되어있는 책장인데, 그 아래로 물이 새 나왔다.


당연히 그 아래가 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뒤에 붉은 컴퓨터가 있는 그 뒤의 벽에서 샌거라고.




사진에 보이는 누수 탐지기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저 위의 사진에 보이는 "이탈리아제" 임프레셔로


보일러에 공기를 넣어주면서

소리로 (보글보글 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누수를 찾는다.


찾아보니 벽과 다용도실 사이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한다.


작년 에도 비슷한 곳에서 누수가 있어 공사를 했는데, 또 거길 뚫어야 해서 걱정.


다행히


작년에 공사한 파이프가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고 해서 전에 공사한 업체랑 소송 붙을 일은 없었다;;;;




정확한 누수지점을 찾고,


위치를 잡는데만 오전을 다 보내고,


(모든 파이프가 지나가는 길이라서 정확한 위치잡기가 어렵다고.)


벽을 뚫어야 하나 아니면


다용도실에서 가능한가를 검토하다가


다행히도 약간 아래쪽이라


다용도실쪽만 뚫기로 결정.




이 부분을 뚫어서 해결했다.




용접이 거의 끝날 무렵의 사진.



공사 후에


원래대로라면


장판을 다 들어내고 습기제거를 해야 하지만,


다행히 많이 누수된 건 아니고


또 장판을 드러낼 일이 만만치 않아서


그건 포기하고 마무리.




일금 40만원에 공사를 마쳤다.




이 빌라가 지어진게 1998년이니 벌써 15년.


이제 슬슬 몸살이 나기 시작하나 보다.


추워졌다가 녹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부분이 탈이 났으니.



작년에 손 본 곳은 난방 파이프였는데,


오늘은 그보다 안쪽에 있는


온수 파이프.


이러다가 내년에는


냉수 파이프를 손봐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 -_-


아후;;;;





아무튼


이제 앞으로 열흘 후에


잠시 분리해 둔 미닫이 책장을 조립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건 간단하니 혼자 해야지.



10일 정도 물기가 마르길 기다려야 하는데,


내일부터 계속 눈,비가 온다니 또 걱정....



에효;;;;


Kazakhstan

Posted 2012. 12. 24. 20:24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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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읽기 >


기사에 따르면 성추문(?)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로 기소를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좀 의문이 있다.

뇌물수수라고 하는 죄는 형법 제129조에 따른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런데,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성적향응의 제공(성행위의 제공)이 뇌물이라고 인정된다면,

성행위 자체가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성이 인정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뇌물을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일종의 편의제공이나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허락, 제공하는 행위까지 넓게 해석한다.


물론,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행위라는 점에서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도 없진 않다.


현재의 성폭력 관련 규정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피해자 여성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하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서 예상하기로는 술 또는 기타 약물에 취해서 심신이 상실된 상태이거나, 손 발이 묶여서 감금된 것과 같은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호인측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이 죄가 예비적 청구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도 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얼핏 보면 2항에 구금된 부녀의 강간이라는 죄가 적용될 것 같지만,

구속된 피의자가 아니고 수사중인 불구속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도 한차례 이상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항에 따른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와 피의자라는 관계가 업무, 고용 기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는 관게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


아무튼, 기존의 유사한 판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되겠지만,


사회적 문제를 떠나 형법학적으로는 꽤 흥미진진한(?) 사건이 될지도.



요즘 검사님들께서 몸바쳐서 형법학 발전에 이바지하시는게 좀 있다.


아래 사진은 서울신문(기사)에 실린 양측의 주장들





참고로, 금전적인 것 이외에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례>

이판례에서는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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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울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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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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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두문자가 난무하는 포스트

Posted 2012. 11. 24. 02:43


내가 시발 좆같고 치사해서 쓴다.


씨바


안철수가 아니라서 묹야?

뭐가 문젠데?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잘 될거 같으셨어요?


지랄을 쌉니다.


정당정치가 거시기 지랄이라 나라가 지랄이세요?


미친세끼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국회의원 송호창 하나 데리고 좆나게 씨발 잘 하겠다?


민주당 배제하고 한다고?



민주당이 좆나 싫어서 문재인 안찍어요?


지랄이 아주 춤을 추는구나?


정당정치 개씹창인거 누가 모르냐?

우리나라에서 그거 모르는 병신 있냐?

근데 어쩔건데?


안철수가 부자들 세금을 많이 때려?

미친 세끼들아 그게 될 줄 알아?


무식하니까 아주 이성이 존나 대가리 밖에 나와서 따로 노냐?

세금법정주의가 뭔데?

세금은 법으로 하는거야

법이 안바뀌는데 세금을 때려? 미친세끼가 무슨 고종 순종이 왕비 치마속 들여다 볼때 부터 살아오셨냐?


새누리당이 150명이야 국회에 절반이야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나 해? 국회 절반이상 찬성해야 된다고 미친 씨빠빠 새끼들아


송호창 한명이서 존나 지랄을 하고 하늘을 날라다녀도 법 못바꾸는데 어떻게 할건데?


정당정치가 지랄이면 씨발 어쩔건데? 새누리당이 그거 할거 같아?

복지? 병신새끼들아 복지는 니들 똥대가리로 하는 줄알아?

복지 하려고 법바꾸는건 무슨 빙다리 핫바지를 쌩쑈로 보이냐?


노무현 할 때 못봤냐?

새누리당이 그거 어이구 잘하시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대한 영도자님 나셨어요~ 하면서 법 바꿔줄거 같냐?


내곡동 특검 못봤냐?

특검이니 뭐니 할 때 새누리당 개새들이 뭐 한소리 잘하는거 있더냐?


미친놈들아 대가리 똥찼냐?


노빠가 싫어서 문재인 안찍어요?

그래서 친노가 잘못한게 뭐냐?

그래 새누리당한테 표 줘서 국회의원 만들었더니 걔들이 한게 뭐냐?


사학법 만들어 제대로 하려 하고

정봉주가 미친듯이 국회의장석 뛰 댕길때 뭐봤냐?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촛불들고 나가서 뭐했냐고

그래서 되더냐?


그래놓고 노빠들이 집권해도 지랄이다?


야이 씨발 놈들아 내내 여소야대 하다가

탄핵 때 노무현이가 지 목숨 걸고 탄핵 먹고 탄돌이들 국회 겨우 그만큼 보낸거야

근데도 안되는게 법이고 세금이고 예산이야 이 시발놈들아


국회는 뭐 씨발 대통령 바뀌면 대통령 똥꼬나 빨아주는 세끼들로 꽉찬줄 알아?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민주당이니 새누리당이니 다들 어머 대통령 각하하면서 그냥 막 몰아줄 것 같냐?

그런 새끼들이랑 안철수랑 같이 뛰면 그게 정당이고 분파야 병신새끼들아.


근데 정당정치가 안돼?

씨발 노무현이나 김대중은 뭐 대가리에 똥만찬 사람들이라 정당에서 정치했는 줄 알어?


니들이 맨날 지랄하는 붕당정치니 뭐니,

김구 선행은 미쳤다고 한국독립당 만들었어?

정당이 아니면 안되!

씨발 놈들아 그럼 니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하는게 정치고 행정인줄 아냐?


같은 가치와 철학이야 명신아

그거 보고 모인 새끼들이 있어야 한다고

근데 안철수가 이제 오오 대통령~ 하고 나서면 다 따라올 줄아냐?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언제 까지인지 알어?

4년이야 4년

올해 시작했느이 좋건 싫건 죽었다가 깨나도

3년 반을 같이 대통령이랑 치고박고 아가리 물어뜯고 지랄을 해야되


1년 반동안 다른 놈들 갠찮은 놈들 가져다가 앉히면 될거 같아?

노무현이가 탄돌이들 데리고 2년 넘게 했는데도 안되는게 정당이고 새누리당이야


안철수가 정당 없이 시민사회랑 쇼부봐서 쑈를 짜요?


지랄을 쌉니다


국회 해산할래?

87년 민주화 항쟁 하던 것처럼

한두논 총맞아 죽고

한두놈 최루탄에 쓰러지고

몇놈은 몸에 불싸지르고 떨어지는거 보고 하려면 하시덩가


안철수가

국회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씨발 총들고 지랄해도 안되는게 민주주의야

씨발놈들아 병신새끼들아



근데 뭐?

안철수가 아니라서 선거를 안하고 문재인이 싫어?



박정희가 나라를 구하려 독재를 했어?


그게 필요해?

박근혜가 잘할거 같아?


이웃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알아?

옆집 아저씨 칼맞아 죽었는데

그거 보고 우리아파트 집값떨어지면 어쩌지 하고는 술 처마시는 새끼들이야


동네 양아치 새끼들도 옆집 강아지만 죽어도

문상이라도 한다


근데  아직도 박정희 똥이나 빨아대는 새끼들이 하는 짓이 뭔데?


씨발 전태일이 온몸에 불싸지르고 죽어가고

여공들이 성추행에 존나 밥도 못먹고 지 손가락에 재봉틀 박아가면서도

존나 삐쩍 골아서 죽어가도 그거 때문에 먹고 살았으니 닥치고 씨발 좆이나 까라는 거그등


그 돈으로 먹고 산 새끼들이 빨갱이니 노조가 지랄이네 해싸면서 존나 아직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사시는가 본데



정수 장학회가 훔친게 아니고 씨발

영남대학교가 지꺼야?

그게


씨발 존나 니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한국식 민주주의야?


대가리 총맞은 새끼들만 살고 있어요




국회의원 꼴랑 하나 두고 그것도 무소속에 초선의원 하나 두고 대통령이 되서 지랄을 함 해 보시겠다?

나라가 존나 잘 돌아갈거 같냐?


법이라도 하나 내 놓을 수 있을 것 같냐?


병신들이 아주 시나리오를 쓰고 아침드라마 보고 자빠졌네





아ㅣ주 그냥 내가 존나 빡쳐서 병신들이랑 말 섞기도 싫어.

형법 개정

Posted 2012. 11. 23. 11:44


2012년 11월 22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정부이송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12월에 공포가 된다면 아마도 내년 6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형법개정은 아마도 다른 법률들, 특히 이른바 택시법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의 욱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12월에 있을 대선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매우

형법개정사적으로는 중요한 개정이 아닐까 싶다.

아쉬운 점은 최근의 송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움직임이나 여론에 너무 쉽사리 진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지만.


이번 형법 개정에서 눈에 띄게 변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강간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 대상(범죄의 객체)가 부녀(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3. 강간죄 이외에 유사강간죄를 신설
  4.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좀 의아한 것도 있는 듯해서 기록으로 남겨본다.



1. 친고죄 삭제


이번에 친고죄가 삭제된 범죄는 다음과 같다.


  • 강간죄 및 그 미수범
  •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
  • 준강강,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
  • 추행, 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죄
  • 추행, 간음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및 그 상습범
  • 결혼 목적의 약취, 유인죄 및 그 미수범



다른 성범죄(강간치상, 강간치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경우에는 어짜피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거의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를 삭재함으로서, 성범죄의 처벌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일응 인정할만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기타 방법에 의해서 처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문제는 처벌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 가능성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본다.


지난 다른 포스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대책의 대부분이 주로 재발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사건의 발생을 아주 방지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정책이겠으되, 위화적으로 형벌을 강화하여 그저 처벌 위주로만 가는 방식의 위험성 말이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결코 자신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잡힐 거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처벌로 인해 범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고,

결국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예방적 차원의 일을 더 벌리는게 좋지 않을까.

물론, 친고죄 조항의 삭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조치는 비판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무부나 여성부 등 관련부처의 예방적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처벌이 가장 강력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간편한 것도 사실이니 말이다.




성범죄가 지금까지 친고죄였던 이유는

피해자인 여성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그 사건의 공개와 공개재판주의에 따른 신상공개 등을 방지하여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그런데 공개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물론 이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마련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도 아직은 미진한데,

피해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재판의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수치심은 어떻게 덮어줄지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피해자의 사회복귀와 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릴 피해자(원하지 안는데도 말이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의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형법 개정이라는 점은 아쉬움을 버릴 수 없다.



2. 성폭력 객체의 변화와 유사강간죄 신설


매우 중대한 변화다.

우리나라 형법은 그간 강간죄 등의 객체에 대해서, "부녀"로 한정하여 남자에 대한 강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아직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강간의 가능성이 이야기 되면서

이를 단순히 강제추행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형법의 태도가문제되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이제 남자에 대한 강간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남자에 대한 강간이 인정되기 위한 당연한 변화로서, 강간의 의미가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형법에서는 이른바 "성기에의 삽입"을 기준으로 하여 강간의 성립여부와 기수시기를 결정하였는데,

개정형법에서는 "신체에의 삽입"으로 이를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유사강간"이라는 범죄를 신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간이라는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여성의 성기에 대한 남성의 성기 삽입행위로 일어나는 범죄인데 반하여

유사강간은 사람의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에 성기 또는 다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성기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즉,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유사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비해 그 가벌성이 증가된 강간과 같이 처벌할 필요가 있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남자의 성기에 대한 남자 또는 여자의 성기를 삽입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남자의 성기는 이른바 외성기이고 여자의 성기는 내성기이기 때문에 여성의 남자에 대한 강감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남자의 성기를 다른 남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남자에 대한 가혹한 강제추행 또는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강간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찾아이를 명확하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왜 부녀가 아닌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를 확대하는 것인지는 이해할 수 없다.

법의 개정이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신체에의 삽입"을 처벌하기 위함이라면 여전히,

남자는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혹시 요도에 무엇인가를 삽입한다면. 이는 대단하기도 하고 또 달리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남자의 성기에의 삽입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도 없고,

여성의 성기를 삽입한다는 단어 역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을 좀 더 상세히 규정하고 강간죄의 객체는 그냥 부녀로 한정하였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단지 여론의 동향만을 살핀 쓸데없는 개정은 아니었나, 아니면 마치 개정을 통해 보호를 넓힌 듯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재미있을지 모르는(?)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해외의 사례에서 남자를 감금하여 성적 노리개로 사았다는 기사가 간혹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남자의 성기를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여전히 우리법상 강제추행이다.

강간이나 유사강간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유사강간에

"당사자의 항거불능 상태 또는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로 정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간행위가 인정되는데 좀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3.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년에 이미 위헌이 된 조항이기도 한데,

이번에 삭제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혼인을 빙자하여"라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다른 기망을 통해

(예를 들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거나 등등)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였는데 이를 홀랑 삭제해 버렸다.

물론 이를 처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삭제해버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혼인을 빙자하는 것은 위계의 한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실 형법 제304조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것이고,

이때의 ‘위계(僞計)’란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를 이용하여 범행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헌재의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 대표가 혼인을 빙자한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를 역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그런 경우는 가벌성이 없을 수도 있다.

혼인을 빙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위계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 그것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다.

이번 형법의 개저오가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기타의 위계는 가벌성으 부인한 것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헌재의 태도는

"성관계에 관하여 위계, 기망, 편취의 자유를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며, 이것이 부당함은 명백하다."고 이미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좀 고민해볼 문제다.





형법 개정안에대해서 살펴봤지만,

여전히 드는 의문은 이게 과연 우리 성범죄방지를 위한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범죄 처벌에만 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이로서 국회가 자기할 일 다했다고 생각할 것인지,

예방대책이 없이 이루어지는 처벌강화가 얼마나 약발이 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참고로,


개정된 법안과

위의 헌재 판결문을 첨부한다.



1902751_법제사법위원회_위원회제출안.pdf


2008헌바58_20091126_22999.hwp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Posted 2012. 11. 15. 14:13


오늘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다.


< 기사 읽기 >

긴급하게 약이 필요한 때에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비상약까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필요한 의약품을 파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제도가 진짜 우리에게 절실하고 편리한 제도인지는 살펴볼 문제다.


지금의 의약품 편의점 판매제도를 보면, 말 그대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팔도록 하고 있다.


긴급의약품이 아닌 상비의약품이라는 점이 조금은 이런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일반 식품과 달리 약품의 판매와 복용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자격을 갖춘 약사로부터 약을 구입하고 복약지도 등을 받아 복약, 투약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은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상비약은 말 그대로 상비. 즉, 집이나 어느 곳에든 상시적으로 비치되어야 할 약품이다.

간단한 감기약이라거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의약품을 말한다.

이것이 상비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약국이 그 판매를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새벽에, 한밤중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의약품은,

상비의약품이 아니라,

긴급의약품이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보면, 법에서는 이를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복지부고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이 거지같은 복지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안전상비의약품 고시 제정"안"은 올려놓으셨는데, 고시 전문은 등록하지 않으셨다. 지네들 홈페이지에 말이다. 존나 일 열심히 하신다)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그러니까 겨우 이 정도다.


해열진통제와 파스 소화제 정도.


물론 이 정도라도 필요한 집에서는 긴급하게 사용할만한 수준은 되고 하니 다행일 수 있지만, 진짜 밤에 새벽에 사용할 긴급한 의약품이 이 정도일까 의문이다.


차라리, 상처치료용 붕대와 거즈, 상처 소독용 약품이 긴급하게 활용하기에는 더 좋은 것 아닌가?


안전상비의약품이 중요한 것인지, 안전"긴급"의약품이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물론 상처치료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이상의 상처에 대해서는 약을 바를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병원 응급실을 가야지.

그리고 긴급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약국이 영업을 안해서 문제라면,

지금의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의 수를 늘리도록 하고,

산간벽지 등 오지의 약국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보조하고

지역이 넓어 24시간 약국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 지역구분이 아닌 거리에 다른 24시간 약국 영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은퇴한 약사 등의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적인 의약서비스를 도시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지

겨우 저런 해열제 몇알을 편의점에서 팔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


게다가,


편의점 약품판매를 위해서는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보고

편의점 알바하려면 이거 교육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가?

물론, 실제 교육을 점주들에게 시행되고,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이른바 종업원용, 판매가이드를 배부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겨우 고등학생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팔도록 둘것인지,

과연 편의점 사장님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에

그 교육까지 제대로 할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실제 야밤에 편의점에서 약을 팔게 할 것이면,

8시나 9시 등 약국의 평균영업시간 이후에만 팔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이 정말 "상비"의약품이라면 24시간이 아닌 주간에만 운영되는 수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도 팔게 하는 것이 맞다.


편의점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밥그릇 싸움에서 더 많은 물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쓸데없이 국민의 건강을 빌미로 웃기지도 않은 정책 따위 펴는 짓은 좀 안했으면ㅈ ㅗㅎ겠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할말이 없다.

Posted 2012. 11. 13. 01:43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1235717&sid=010610&nid=010&ltype=1


할말이 없을 정도.


통합진보당이 어쩌다 저리 되었나.


애초에, 종북주의 논쟁때문에 깨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해결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다시 한 이불 쓸 때 알아봤어야 했다.


이 전에 대해서는

사실

심상정이나, 노회찬이나, 유시민이나, 강기갑도


쪼매 할 말은 없을꺼다.



안철수나 문재인이 말하는

가치와 철학에서

가치는 있으되 철학은 없었던.



저 일만 없었던 들,

안철수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 사진도 많이 바뀌어있겠지

도로명 주소에 관한 글을 보다가

도로명주소법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자그마치 징역 6월 또는 벌금 100만원.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의 소유주가 이를 훼손해도 벌금 100만원.


다른 말로 하면,

내 건물에 붙은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내가 훼손해도 범죄가 되고,

나는 전과자 -_- 가 된다.


우리동네 짜장면집에 양아치 닮은 배달부가 거기에 짜장면 홍보스티커만 붙여도

범죄자가 된다.....


도로명주소시설에는 건물번호판도 들어가니까.




창의적으로 머지고 훌륭하게 건물지어놓으니까 그지같은 디자인으로 시퍼렇게 멋대가리 없는 표시판 붙여놓았길래,

내 돈들여 철거하고

건물외관과 가시성을 높여서 내돈들여 멋지구리하게 개선해도


너님은 전과자.



누가 저렇게 법 만들어놨는지.참...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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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21000


이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행안부가 주도하는 전략위원회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지네가 심의확정하겠다는 것이겠지.


법 같은 건 지키고 싶지 않을게다.


법이 제정된지 1년반이 지나고 법이 시행된지도 1년이 거의 지났는데 이제와서 겨우 기본계획 나부랭이 만들어내면서 생색은 지랄이다.


< 기사읽기 >


오늘 신문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당연히 듯하다.

오늘자 보건복지가족부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는 듯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문제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심지어는 이것이 과연 그 잘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셔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9.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 배아의 연구, 인간대상 연구의 허용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기관이지 그 기관이 직접

사람의 생명의 종결을 선언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가에 대해 심히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1항10호에서 말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의 1조에 보면 이 법의 목적이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른바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촉발된 인간배아연구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윤리의 확립과 기준을 세우기 위한 기관인 위원회가

어떤 권한으로 인간의 사망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지울 수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가 그것인데,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해결을 포기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고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생명의 연장을 인위적으로 단축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락사를 말하고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노력이 끝난 후에 더 이상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순간 이후 호흡장치등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은 존엄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이 도대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건 무책임하고 뻔뻔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부의 폭탄돌리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심의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저 편의적인 발상으로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개념없는 위원님들께서 지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감히 사람이 죽을때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를 하고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의미한"이라고 할 정도의 성스럽고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실까?


아니면 지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고 무슨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개념없는


정신나간 노인네들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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