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읽기 >


오늘 오전에 본 기사인데,

좀 의아한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결국엔 그 판례를 찾아보게 됨.


< 판례


혹시 몰라 첨부까지.



2011가합16245.pdf



이 판례를 보면, 입장권에 대해서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유통이나 이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의미가 아닌,

국어적 의미의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각각의 가격이 표시된 증권"이라는 의미로서 有價證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증권이라 하려면,

그 유통과 이전이 제도적, 관행적으로 확립되어있고, 그 이전(권리의 이전을 포함한)행위가 증서 자체의 이전으로 강력한 적법한 이전이라는 추정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판례에서는 입장권을(사실은 입장권이 아니라 입장 및 시설이용권) 유가증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유이용권 등의 안내문구를 보면 보통 그 매매글 금지하고 2인 이상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의 설정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이를 일반적으로는 유가증권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보통 입장권과 물표 같은 것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기한 것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은 인정하는 듯한 어떤 판시사항도 없지만 이것이 상사채권이라는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 164조에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서

오락장의 입장료를 그 대상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입장권이라는 "입장 및 유흥시설의 이용"이라는 권리가 화채된 증서로서의 입장권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 입장권을 구매함에 있어서 입장권의 판매자가(롯데월드가) 가지는 채권(소비자에 대하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함께 판시하면 좋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



입장권의 판매 후 그 시설이용의 허락이라는 채무와 이용권한이라는 채권이 상인인 롯데월드에 대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착안하여 5년의 시효에 따라 그 채권의 존부를 가렸다는 점에서는

결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입장권의 성격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 점은 두고두고 까일 것 같은 판결이 아닐까 한다.



덧붙여, 피고와 원고가 다투고 있는 점은 아니지만,

롯데월드가 이 입장권을 주변상인들에게 강먀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그 입장권에 대해 5년의 기간 따위는 무시하고 무제한으로 그 입장을 허락하였음이 (이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여진다.

아무리 롯데월드 주변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너무한거 아닌가.




아무튼,


이 판례의 결론은,


"피고가 ◎◎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 입장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 제46조 제1호가 정한 기본
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
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피고는 롯데월드.




암스트롱의 몰락

Posted 2012. 10. 11. 09:44

< 기사보기 >



싸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약물 복용 혐의로 모든 수상기록을 박탈당하고


선수로서, 그리고 싸이클 선수로서의 모든 경력이 쫑쳤다.




















몇년 전에 구한


암스트롱 재단의


리브 스트롱 모자.





거의 유일하게 쓰고 다니던 모자인데,








똥 됀건가..



사실 운동선수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암을 이겨낸 인간승리의 표본으로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리브, 스트롱.


강남인의 다짐

Posted 2012. 9. 12. 14:44

강남인(人)의 다짐

[시행 2012.2.17] [서울특별시강남구훈령 제202호, 2012.2.17, 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4-1309


닫기   부칙보기

 이에 우리는 강남구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사하는 세계 속의 일류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대내외에 알리고 실천한다.

 1. 기업의 활력이 일년 내내 흘러넘치고 경제가 쉼 없이 약동하는 세계 속의 경제 중심 도시 강남을 만든다.

 1. 수준 높고 차별 없는 공교육 및 평생 학습으로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 내는 고품격 교육 도시 강남을 만든다.

 1. 어린이를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든다.

 1.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산인 자연을 소중히 가꾸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강남을 만든다.

 1.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선진 시민의식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명품 도시 강남을 만든다.

 1.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 안보에 앞장서는 강남을 만든다.







-----------------------------------------------------------------


강남구청장이 바뀌더니 이런 짓하고 있다.


강남에 30년 살았는데,

- 강남이 경제의 중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 교육도시는 커녕 아이들이 그냥 잘 놀 수 있는 강남이었으면 좋겠고,

- 자연은 개불 그런거 있지도 않은 강남인데 어쩌라고

- 자랑스럽지도 않은 건 원래 그러니까 당연하고 명품은 개뿔 조용하기나 했으면 좋겠고

- 나라를 사랑하건 말건 상관 좀 안했으면 좋겠고 

-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노력은 하겠지만 앞장서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나는 강남인으로서 자격이 없는거냐?



무슨 강남스타일이 요따위야.

Social Network service....

Posted 2012. 8. 29. 17:49



SNS kills Blog 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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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Posted 2012. 7. 31. 16:10

< 기사읽기 >


공소시효의 문제는 "꼭 잡겠다"는 의지로서는 충분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범죄의 처벌로 충분할까.

혹시 이건 그냥 여론 때문에 발생한 정책적 여론수용이 아닐까.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건 적절할까?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가 줄어들까.

처벌이 강화되면 재범율이 줄어들까.

교정행정의 실패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사과는 들을 수 없겠지.


형법이 원하는 것은 범죄의 완전한 소멸일까.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형법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완전한 소탕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법감정 그리고 사회의식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는 사회현상으로 극복하는 것에 있다고.


범죄의 발생을 형벌과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해 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표가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osted 2012. 7. 10. 19:33

블로그가 


아직


살아있음.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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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k color 루팅과 복구 - 1

Posted 2012. 5. 18. 15:31

nook color는 미국의 반스앤노블에서 발매한 e-book 리더중 하나다. color 라는 모델 이외에도,

누크 태블릿,

심플터치 등이 있는데,

누크 컬러는 그 중에 대략 중간쯤에 있는 정도의 평범한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매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만 발매 되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쓸만한 기능으로 나름 괜찮은 성능으로 인기가 있는 편....인가?


아무튼,


우연찮은 기회에 이 녀석을 하나 가지게 되어 인터넷용으로만 쓰다가,

영문자판 밖에 안된다는 문제나 여러가지 어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얼마전에 

루팅을 해서 안드로이드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래 누크가 안드로이드 기반이긴 하다)


한동안 안쓰다가, 외삼촌의 도움으로 루팅 방법을 알게 되고, 여러가지 뒤져 보다가,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케이크 버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중간에 얼마나 삽질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나지만.



아무튼,


루팅 방법과 복구 방법.


1. 루팅.


-- 기존에 루팅 방법은, 오토누터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루팅이 주로 쓰였는데, 요즘에는 손쉽게 루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사용한다고.

아마 오토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간편한 방식이 안정성이 그다지 떨어지지도 않고,

아무래도 나 같은 초보들에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순서는 다음과 같음.


가. 1GB의 Micro SD 카드를 준비한다. 앞으로 소개할 프로그램이 원칙적으로 1GB 용이라서 그런거지 아마도 다른 용량도 관계 없을 것 같다. 

     문제는 나는 다른 용량의 SD에는 설치해 보지 않았다는 건데, 뭐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다. 

     안된다 1GB외에는 소용없다. 이미지 자체가 뻑나고 메모리 인식이 안된다. 1GB만 된다.

     참고로, 누크 자체가 32GB 이상의 SD는 인식이 안된다고 한다. 주의하자.


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포맷.(상관은 없지만, 안의 내용이 어짜피 지워지니, 미리 포맷을 하자)


다. 이제 이 SD로, 부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미지를 설치해야 한다. 아래의 이미지를 다운받아 압축을 풀면 img 라는 확장자의 파일이 나온다.



1gb_clockwork-3.2.0.1-eyeballer.zip



     부팅용이미지다. clockworkMod Recovery라는 것인데, ROM은 수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clockworkMod(CWM이라고 부른다)도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가지를 사용해 본 결과, 저기의 3.2.0.1버전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다. 

     다른 버전은 데이터 포맷 등 다른 후속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도 다운되는 경우도 있다. 가급적이면 저 녀석을 사용하자.

     참고로, 태블릿 종류에 따라 나온 버전 등이 다르니, 주의하도록.

     누크가 아닌 다른 태블릿을 위한 CWM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라. 위의 이미지(그림 파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뭐.. 아무튼 그럼것임..)를 이미지라이터를 이용해서 SD 카드에 덮어주면 된다. 

     이미지 라이터는 보통 오딘, 이미지라이터, 등등이 쓰이는데, 오딘은 내가 써본적이 없고, 나는 win32diskimager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무료라는 점이 좋긴 하지만, 최신 버전인 6 버전에서는 버그가 있다고 한다. 실제 사용해 보니, 이미지가 홀라당 이상스럽게 써지는 문제가 있었다.

     당연히 오류나서 다시 포맷하기를 여러번. 그 이하인 5 버전에서는 잘 되긴 하는데, 아예 스기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별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하다. 컴퓨터 자체를 겄다가 켜니 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무튼, 아래는 그 5버전.


win32diskimager-binary.zip



     0.6 버전은 https://launchpad.net/win32-image-writer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마. 위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압축을 풀면 된다. 별도의 설치과정은 필요없다. 


바. 실행파일인 Win32DiskImager.exe 를 실행한다. 우측의 Device 에 이미지를 덮어쓸 SD카드의 디스크명이 정확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왼쪽의 푸른색 폴더 아이콘을 눌러 위에서 다운받은 CWM파일을 선택한뒤에, Write를 클릭하여 SD카드에 이미지를 덮어쓴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대략 10분 정도가 지나면 완료된다.


사. 이제 부팅용 SD 카드가 준비된 것이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아마, 일부 컴퓨터에서는 SD카드가 인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에는 SD카드를 컴퓨터에서 분리했다가 다시 잘 꽂으면 된다. 디스크이름은 이동식디스크가 아닌 'boot'로 변경이 되어있을 것이고, 

     몇개의 파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 SD 카드를 꽂아둔 채로 다음 작업을 진행.



여기까지가 부팅이 가능한 또는 ROM을 수정하기 위한 이미지 디스크를 만드는 과정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다음 부터는 조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자세한 것 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도 같다. 그냥 그려려니 하고 따라하면 된다.


먼저,


자신이 설치할 안드로이드 OS를 다운 받아야 한다.


현재, 가장 최신의 안드로이드는 아이스크림샌드위치. 보통 ICS라고 부르는 버전이다.

하지만, 누크 컬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안드로이드 버전은 진저브래드 버전(gb)이라고 알려져 있다.


나는 ICS를 설치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안정성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벽돌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아무튼, 안정적인 것을 원하면 gb 버전을, 좀 더 좋은 사양의 버전을 원하면 ICS를 설치하면 된다.


같은 안드로이드도, 커스터마이징을 누가 했느냐에 까라 여러 버전이 존재한다. 이것 역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CyanogenMod 라고 한다. 그 외에도 PhireMod 등이 있는데, 이 녀석은 아직 gb까지만 있는 듯 하고, 구글 앱스토어인 플레이 구글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처음에 설치했다가 다시 복구해 버렸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CyanogenMod의 ICS를 사용했다. 


안정적인 진저브래드 버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goo.im/cm/encore/stable/update-cm-7.1.0-encore-signed.zip


물론, 또 다른 여러가지 빌드가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가장 이 녀석이 안정적이다. 실제, 한 서너개 정도의 빌드를 선택해서 설치해 본 결과, 

다른 어플을 설치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가의 문제에서 이것만한 것이 없었다.


만약, ICS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위의 파일이 아닌 다음의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http://tinyw.in/e9qx


이 버전은 다운된 파일 명에서 보는 것과 같이, unofficial 버전이다. 아직 안정성에 있어서만큼은 위의 버전보다 못하다. 주의하자. 


위의 파일이, 안드로이드를 구동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파일이다. 이게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벽돌이다. 꼭 다운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구글어플을 설치하는 파일이 필요하다.

안드로이드가 돌아간다고해서 모든 설치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안드로이드건, iOS건, 다른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구글어플들과 구글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 한다.


위의, 진저브래드 버전을 다운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는다.


http://goo.im/gapps/gapps-gb-20110828-signed.zip



아래에 있었던 ICS를 다운 받은 경우에는 최신의 ICS용 어플을 다운 받아야 한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2012년 4월 29일 버전이다. 

http://tinyw.in/bSuZ 



두개의 파일을 다운 받은 후에는,


두개의 파일을(기본파일과 구글앱 파일) 아까의 SD카드에 카피한다. 

별도의 압축해제는 필요없다. 아니, 압축을 해제하면 안된다.

그리고 다른 폴더에 넣으면 안되고 그냥 SD카드의 루트에 그대로 복사한다.


마지막으로,

두 버전(gb이건 ICS이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flashable 파일이다.


커스텀 된 안드로이드를 쓰면, 

각 사용자마다 또는 기기마다, 제거하거나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일일히 하다보면 그 양도 많고 또 에러도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에 처리해 주는 파일이다.

이 녀석을 다운 받으면 된다.


http://tinyw.in/8m2c


이 파일 역시 SD카드에 압축을 풀지 않은 채로 복사하면 된다.


이제 거의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다.


이제, SD를 컴퓨터에서 빼내면 된다.


nook color의 전원을 완전히 끄고,

뒷면의 슬롯에 SD카드를 넣는다.


전원을 켠다.


이렇게 하면, 양족에 해골모양의 그림과 함께 LOADING이라는 문구가 뜨고,

곧이어 clockwork Recovery 모드로 들어간다.


여기서,


선택하기 위한 커서는 오른쪽의 볼륨 +/- 버튼으로, 

선택한 명령의 실행을 할 때는 n 버튼 (홈버튼) 으로 한다. 상위메뉴로 갈 때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본격적인 시작.

(백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구는 그냥 또 하면 되니까 넘어가자)


가. 먼저, Install zip from SDcard 라는 메뉴에 들어간다. (볼륨키로 이동, n 키로 실행)


가.-1. 거기에서 먼저 기본 파일을 실행한다.

         진저브래드의 경우에는 update-cm-7.2.0-RC2-encore-signed.zip 를 선택하고, 다음에 Yes를 

         아이스크림샌드위치의 경우에는 그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가.-2. 설치가 완료되고, 다시 메뉴가 나오면 동일한 방법으로 구글앱을 실행한다. 


나. 이제 기본적인 설치는 끝났다. 이제 flashable 파일을 설치한다. 방법은 동일.


다. 설치가 완료되고, 메뉴가 나오면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돌아가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돌아가지 않았으면 전원버튼을 눌러 이동한다)

     wipe data/factory reset 메뉴를 선택한다. 

     이 과정은 기존에 누크에 저장된 데이터와 설정파일을 지우는 절차에 해당한다. 

     다른 설치 안내 문서에서는 이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큰 차이는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다른 설치과정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포맷 데이터, 포맷 시스템 등을 하는데, 여기서는 필요없다. 와이프 메뉴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와이프를 실행하면 그냥다 포맷 해 버린다. 걱정하지 말자.


라. wipe data/factory reset가 끝나면 메인 메뉴로 돌아온다.


마. SD 카드를 누크에서 뺀다.


바.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 누크의 전원을 끈다. reboot 메뉴를 실행해도 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끝난 것이다.


간단하다.


이제 전원 버튼을 다시 길게 눌러

전원을 켜면...



안드로이드의 마스코트인 안드로보이(?) 맞던가..?)가.. 아닌, 똑같이 생겼는데 퍼런색에 한 손을 들고 있는 녀석이 나타나고 뭔가 막 돌아간다.

여기서 한참 걸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5분 정도 걸리니까 그냥 끄지 말고 기다리자.

처음 실행이라 오래 걸리는 것이고, 다음 부터는 설정이 완료되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는다.


이제, 루팅이 완료된 것이다.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설정하고 사용하면 된다.


끝.






다음번엔 루팅에서 다시 순정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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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k color 를 순정으로 되돌리기

Posted 2012. 5. 11. 15:32


누크를 루팅해서 안드로이드를 돌리다 보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대충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태블릿으로 할 건


역시 인터넷과 문서 파일 읽는게 대부분인지라...



다시 순정상태로 되돌리려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_-


그래서 검색해 보다가


쓸만한 내용을 발견했다.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931720


http://theunlockr.com/2011/02/14/how-to-restore-the-nook-color-to-stock/


http://forums.androidcentral.com/barnes-noble-nook-color/66748-how-return-your-nook-color-1-1-0-stock-re-root.html


집에서 해 봐야지.



참고로 루팅 방법은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1030227


http://forum.cyanogenmod.com/


거의 가장 정확한 내용인 듯.


현재 내 nook color는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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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have

Posted 2012. 5. 7. 22:25

itistory-photo-1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놈이긴 하지만,
역시 After Shave의 甲은
이녀석이다.

Old Spice Classic.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진보에게 중요한 그것.

진보에게 중요한 것이 도덕성일리는 없다.
누구에게 도덕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자유로울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으니.

곽노현이 구속될 때 던진 질문을 다시 생각한다.
"도덕성이 생명인 진조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도덕성이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지 그들이 진보이기 때문은 아니다.
진보애게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고,
그중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다.

절차적 정당성이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정치집단의
존립근거다.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 수단으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민주적 의회 구성원의 선출은
정치적 집단의 존립 근거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이다.

통진당은 그런 점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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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1일에 제정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마침, 국민신문고에서 이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하니, 도대체 거기에 무슨 짓을 했는지 파일 정보가 없다고 나와 행안부의 홈페이지로 가서 내용을 좀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몇가지 있더라.




무슨짓을 했더냐 -_-


근거가 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의 확인이란, 쉽게 말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무엇인가를 말한다. 얼마전부터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사무에 대한 인감증명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인감증명이 없는 외국인의 국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각주:1], 사실은 그 효용성이나 실효성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야만 한다거나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위조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에서 좋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이미 인감증명서를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로 정하고 있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인감증명서 이용이 인정되고 있는데 뭘 동사무소에 꼭 가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각주:2] 게다가 이 글에서는 그저 도장의 보관하는 것에 대한 불편이 인감을 서명으로 대신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니, 겨우 그것 때문에 법을 하나 새로 입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또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감증명제도의 위험성이 그렇게 대단한 위험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IMF 당시 어음의 부도율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어음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처럼 또 하나의 병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각주:3]


아무튼, 본인서명사실에 관한 법률이 새로 입법이 되어 인감증명서 외에 또 하나의 본인의 법률행위의 진실성 및 부인방지를 위한 수단이 하나 늘어났다는 점에서나 겨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 주요 내용은 관보에 실린 입법 취지를 참고하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조금은 논외인 것 같은데, 법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인감증명서에만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무리 읽어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문장이다.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적용한다. 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얼마나 "세심"하게 입법을 하셨는지 머리나쁜 놈은 이해도 안된다. 그냥 이 법에 의하여 발급된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내용의 조문은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여기에 위치할 내용도 아니다.)



아무튼, 이 법의 취지는 저러한데, 도대체 법의 깃루된 내용을 보면 이게 뭐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1. 먼저 동사무소 등 관청을 방문한다.


2. 그리고는 내가 누군지 증명한다.(신분증의 제시나 지문의 확인으로 본인임을 증명한다)


3. 서명을 한다. (반드시 자기 이름을 써야 한다. 이름 외에 다른 건 쓰면 안된다)


4. 그게 내 서명이라는 확인을 받는다.


5. 집에 간다. 다른데 가도 된다.


6. 언젠가 있을 법률행위시에 이를 첨부한다. 




.........뭔데............?


아무튼, 이렇게 발급 받은 인감..아니 서명사실확인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붙이거나, 금융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첨부하여 제출한다. 물론 그 때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다.....


웃기는게, 이렇게 발급된 서명사실확인서가 먼저 발급이 되고,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원래의 서류(대출 관련 서류 등)에 서명이 더 늦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서명사실 확인서다......... 뭔데.....?


상식적으로 서명사실 확인서라고 하려면, 공적 또는 사적 법률관계를 창설 또는 변경하는 서류에 행해진 서명 기타 수기의 표시가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또는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대리권 기타 권한이 수여된 자가 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서명사실 확인서가 그러한 법률관계를 상철하거나 변경, 폐지하는 행위 이전에 발행되는 아스트랄 한 상황이 발생한다.


.......... 뭐하자는 건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간단하게 내 경험을 보면 이렇다.[각주:4]


1. 먼저 필요한 서류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한다.


2. 서명한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아간다.


3. 서류를 들이밀고, 내가 서명한 것이다라고 주장(?) 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한다.


4. 서류에 서명의 글자가 어떤 것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신분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이 "지꺼라고 했음"이라는 관공서의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


5. 필요한 경우 그 서류에 물리적으로 첨부한 관공서의 공적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6. 집으로 가거나 놀러간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방식이다. 


실제 본인의 의사표시의 명확성, 부인방지 및 법률효과의 부여를 위한 의사표시의 완결적 행위로서의 인감증명서의 첨부 또는 제출은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통의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의 법은....................................................... 뭔데..............?


인감증명서 역시 법률행위 이전에 발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완벽하게 동일한 인장을 재현할 수 있는 단단한 고체에 각인된 무늬의 물건"인 도장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일반적으로 적당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위조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손으로 글씨를 써야 하는 서명의 경우 그날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거나 필체의 변화가 무지막지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대충 비슷하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각주:5]

게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 수기로 써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글씨를 쓰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경우(미성년자도 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실제 필요하기도 하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 생각만해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외국인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한데, 입법예고 된 시행령을 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외국인의 경우에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표를 보면, 성명을 기재하는 난이 하나인데, 여기에 외국어로 또는 한글로 외국인의 이름을 적을 것이다. 또는 병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글로 적혀있는 외국인은... 덕분에 한글 배우셔야 하고..... 외국어 그 중에서 영어나 한문으로 적혀있는 이름이라면 별 무리없이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랍 사람이면 어쩔 것이며

러시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태국어로 적혔으면 또 어쩔려고 그러며,

아프리카에서 오셔서 한글은 당연히 모르는데, 문자가 이집트 상형문자 같은 걸 쓰시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아,


찌아찌아족 출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 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해도 본인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아랍어를 어떻게 확인해.




게다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신원의 확인은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한다) 

  4.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여권

  5.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걸로 확인한다.


..................................... 뭐야.. 미성년자는 이거 때문에 여권발급받아야 해?[각주:6]

아니면 장애인 되야 하는거야?

(인감증명의 경우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인감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면 된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병크냐......

최소한 외국의 서명제도에 대한 조사는 하고 만든 법인지 잘 모르겠다.


몇가지 첨언하자면,


인감증명서 제도를 유지하고 말고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관행상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와서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로 그 존속 여부를 문제삼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왹구인의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외국인도 별로 문제될 것은 아니고 국민의 경우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 등의 성인이 된 이후에 주로 사용할 인감증명서는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잘 되어있으니 그걸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도장이 불편해 보여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만큰 편한 것도 드믈다. 폼도 나고 말이지)

서명을 이미 사용하 고 있는 거래계의 관행을 보면, 은행이나 보험 드으이 금융기관에서는 확인서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의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그 신원확인이 문제가 되어 금융실명제의 심각한 폐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문제점이라고 할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새삼스럽게 서명이 필요합니다는 논리는 좀 우습지 않은가 한다.

게다가, 이미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가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고, 나아가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서 이미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물론 금융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문제는 논의될 수 있지만(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사용 못하고 있긴 하다) 인감증명서의 공동이용 실적이나 좀 확인해 보고 이런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인감증명서의 특성상 공동이용이라고 하는 정보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자서명을 쓰면 되질 않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권에서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껏 그렇게 부르짖어 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감증명서의 공동이용 확대방안이라면 모를까, 인감증명서를 없애버리겠다는 굳은 결의가 보이는 것은 좋은데 좀 핀트가 벗어난 느낌이다.

사견으로는
이러한 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법을 개정하며 끼워 넣으면 될 것이 아니었나 한다. 이름은 대충 "인감 및 서명의 증명 등에 관한 법률"(내가 지었지만 좀 멋진 듯) 정도로 하고 인감을 통한 증명 또는 서명을 통한 증명의 단일법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다. 어짜피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수단인데 같이 규정하면 될게 아닌가..?[각주:7]

좀 더 나아가서는 전자서명법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소관부처가 상이하니 부처간에 싸움만 날 것 같고 전자서명의 활용방식이 조금은 다르니 통합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

인감증명제도가 일제시대의 잔재라거나 하는 소리는 안하는 것 보니, 그럴 정도로 생각없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대충 또는 급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 12월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감증명서를 받던 관공서에 가서 확인서 들이대면 잘 받아줄까?
생각건대, 저는 이런거 몰라요 하면서 안받아줄 관공서가 태반이겠지.


추가적으로, 몇가지 덧붙이자면,


시행령안 제4조제3항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각주:8] 이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의가 없다. 아마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 읍, 면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제3조제1항) 그렇다면, 이는 "가족사무 등록사무처리기관의 장"이라고 함이 옳다.[각주:9] 가족관계등록법 제2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선고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재외국민의 경우 최종주소지를 말하며,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발급기관 및 법 제8조제1항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병신같은 조문을 축조한 사람은 혼나야 하고, 아울러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축조한 사람과 이를 심사했을 법제처 담당자는 욕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어짜피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할 것이라면,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실을 행안부로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뭘 각 대상자의 주소지에 통보하여 기록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께서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될일이다.[각주:10] 

시행령안 제6조제7항에서 "법 제7조제1항의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동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야........?

"법 제7조제1항의 행정기관등(...)이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민원인의 신청, 청구, 신고 기타 민원의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뜻이겠지. 사실 이러한 조문은 법에 규정했어야 할 사항이다. 

시행령안 제14조제2항에서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의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철회, 중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뭐야..... 그냥 국민 전체 잖아......

주소를 가진 국민, 주소를 가지지 않은 국민[각주:11]..................그 외에는........ 또 뭐가 있는데..........? 
주소를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아리까리 알쏭달쏭한 상태에 있거나, 주소를 가지긴 가졌는데 주소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거나 주소는 개뿔 뭣도 없어보이는데 알고보면 주소가 있을 것도 같은 국민...이 있다는 말이냐?

그냥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철회․중지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제3항을 적절하게 수정하면 된다.[각주:12]

시행령안 제16조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어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이런 병크스러운 법 같으니라고.

  1. 사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본문으로]
  2. 물론,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인감증명서는 대략 16개 사무(2009년 기준)에서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것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 [본문으로]
  3. 당시에 늘어나서 심각하다고 했던 어음의 부도율은 겨우 2% 정도 였다. [본문으로]
  4. 미국에서 사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했던 경험을 보자면, [본문으로]
  5. 학창시절에 성적표에 부모님 싸인을 대신해 봤던 사람들은 뭐. 이정도는 껌이지. [본문으로]
  6.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무인을 등록하기 때문에 무인에 의한 신원확인도 안된다 [본문으로]
  7. 어짜피 같은 행안부 주민과 소관이면 말이지. [본문으로]
  8. 같은 용어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4조와 7조에도 나온다 [본문으로]
  9. "가사소송규칙"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것일 것이다 [본문으로]
  10. 아마도 인감증명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하거나 동일한 절차로 구성하기 위함 같은데, 어짜피 같은 거면 그냥 같은 법으로 하시라니깐. [본문으로]
  11. 재외국민도 국민임에는 변함이 없다 [본문으로]
  12. 사실 근데, 씨발,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장이 하면 안되고 출장소장이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데! 그냥 하면 되지! 그럴거면 출장소랑 동사무소는 왜 만든건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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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Posted 2012. 4. 12. 10:32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념,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투표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체성을 향해 투표한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부러워 하는가, 나의 욕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향해 표를 던지는 것.



슬픈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현실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자녀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삼성에 입사하여 이건희의 충직한 개가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같은 것.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새누리당이 우리의 위치와 이념, 그리고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우리가 부러워할 그것을 가지고 있다.


돈과, 권력, 명예.


정의나 이념은 아무도 부러워 하지 않는다.


총선 결과

Posted 2012. 4. 11. 22:56

역시 우리 국민들은


나만 아니면 돼.



사찰을 해도, 생존권을 위협해도, 정리해고가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중소상인들이 죽어가도, 골목상권이 쓰러져도, FTA가 체결되건,










옆집에서 사람이 죽고, 살인 사건이 나도,








나만 잘 살면되는거지.


그런거지.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귀화인인 이자스민씨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고,

진보신당에서도 러시아 이민자인 박노자[각주:1] 교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좀 말이 맣은 것 같다.

심지어는 이런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http://cafe.daum.net/hanryulove/IwYk/484289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원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이 외국인(조선족)으로 밝혀지면서, 안그래도 좋지 않은 외국인 혐오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 같다.


흔히

외국인혐오의 내용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의 증가 등이 그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좀 웃기지 않은가?

왜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하고 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근절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그냥, 난 저놈이 싫으니 저 놈들과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막장스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나마 어린 꼬꼬마들의 치기어린 투정 정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까지 저러고 있으니 웃기는 수준을 넘어 파시스트들과 한 시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저개발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이후 선진국화되면서 물가상승에는 못미치지만(이런거 보면 선진국화는 멀었고.) 어쨌든 임금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할 정도로 인상되었고, 이른바 3D 업종을 비롯한 육체노동의 취업희망자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각주:2]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임금의 노동자를 계속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임금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선택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일을 그만 두거나, 그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즉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필요해진 이유는 산업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물론,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공장의 관리자 역시 같이 이주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지역과 삶이 매우 밀접한 그리고 타지에 대한 배타성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설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숙련공들은 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장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노동환경과 산업사회의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해서 그들을 데려왔지만, 공장의 해외이전에 비해 불리한 점도 있다.

그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 사회(물가가 너무 높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 역시 언젠가는 저임금은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최저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내국인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사용자의 선택은,

이들에게 정상적이고 내국인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정도로 타협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각주:3]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임금이 정상화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다.

하나는 비숙련공으로 정상임금의 일부만 줘도 되는 견습공으로만 채용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지금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실패한 정책적 산물이다.

견습공인 외국인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한 기업에서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고 견습인채로 한 기업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회사는 견습을 이유로 저임금을 주고 그가 숙련공이 되어 정상적인 임금을 받게되면 쉽게 그를 내칠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함정이다. 그렇게 실직한 숙련공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그들의 모국에서는 그 기술은 쓸모도 없거니와 그런 저임금 조차 받을 수 없다(애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온거 아닌가?). 

숙련공이 된 외국인들은 당연히 불법체류자가 되어 숙련공이지만 여전히 적은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가 되고,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음지로 들어간다. 어짜피 불법인생들은, 어짜피 범죄자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범죄 한 두가지쯤 안 저지른다고 해서 합법적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지금의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주장해왔다.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산업계의 주장도 수용할 수 있고, 불법적인 인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은 음지에서만 살아야 하고 범죄자가 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들을 양지로 불러올 수 있는 수단이다.

물론, 증가한 외국인 범죄율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적책 실현을 위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부적절한 외국인 혐오증에 비해서는 열걸음은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고용주들의 낮은 임금 책정·체불 등 차별이 문제가 된 이유는 너무나 쉽게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범죄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오죽하면 인권위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냔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들은 분명, 선거권이 없다. 이자스민씨나, 박노자 교수는 이주노동자 출신이 아닌, 외국출신의 인텔리 지식노동자이거나 결혼이민자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들이 물론 이주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을테지만, 당선이 더 유력한 이자스민씨가 속한 새누리당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좀 살펴볼만하지 않을까.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새누리당의 공약집에는(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중앙당의 총선공양집)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라는 단어조차 한번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진보신당은 가세(?)가 기울었는지 총선 정책이 검색이 잘 되지 않고,

통합진보당은 그나마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시정'이라는게 딱 한줄 들어가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하긴, 선거권도 없는 사람들에게 할당할 정책이 있기나 할까)



외국인 범죄의 문제를 논하며 외국인의 추방을 부르짖는 꼬라지 보고 있으니, 민족주의자들인지 파시스트들인지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다.



  1.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선거공보물에는 '티코노프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아마 박노자는 필명이고, 개명은 하지 않은채로 귀화한 것 같다. 그래도 박노자가 친숙하다. [본문으로]
  2. 내가 보기에 이건 어쩔수 없거나 아니면 바보같았던 대한민국의 전체적 학력 인플레와 전혀 무관할 수 없다. 아니, 매우 밀접하다 [본문으로]
  3. 정상적인 임금을 다 주더라도 육체노동은 하지 않으려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보다는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게 어디냐? [본문으로]

어느 총선 후보의 프로필

Posted 2012. 3. 24. 13:18


어느 총선 후보의 전과기록.

자유선진당 김종천 후보(충북 청주시 상당구)




< 제네바에서 남북 충돌..

경향신문의 이 기사에서는  '남북대표'가 충돌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북한의 대표와 남한의 의원이 충돌한 것이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당시,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기도 했지만, 아무튼 동시가입했다.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UN은 국제기구로서
국제적 협력관계의 유지와 분쟁의 조정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유엔에 가입대상이 되는 者는,

"국가"이거나 
또는
"국제기구"로서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자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거나 국제법적인 권한 또는 실체가 없는 기구는 가입을 할 수 없다.
또한 국제연합에 가입된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구라고 해도, 유엔의 정식 회원이 아닌 일종의 옵저버나 협력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이나 기타의 행위, 즉 회원권으로서 유엔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되어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까지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중국과 당시 소련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다.
상임이사국인 이들의 반대로 인한 것.

이른바 한 '국가' 로서 국제연합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또는 단체)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국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반도에 유일한 정부가 우리나라임을 천명한 것이고,
북안의 정권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른바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의 주민들 역시
주민등록이 안되어있기는 하지만,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국토와 국민이 없이 정권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북한은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가 북한이 그간 유엔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였고,
이에 반해서

북한은 우리나라만의 단독가입은 북한을 고립시켜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북한 역시
남한의 정부가 그들에 대해서는 반국가조직임을 내세워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이용,
우리의 유엔가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유엔에 북한과 동시가입을 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하는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수정되지 않았지만,
남한은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어떤 특수한 국제법적 주체로서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헌법과 통일의 필요성 등 여러 이유로 북한을 공식적인 한 국가로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정권과 국토(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지고 있고 주민이 있는(국민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형태를 갖춘 국제법상의 국가와 유사한 조직 또는 단체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다른 나라,


제3세계나 유엔에 가입된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본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국가'인 것이다.


그 한나라의 국가의 대표로서 유엔에 간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 국가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이며 국가 그 자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주권의 상징이다. 

그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 대한 예우이며,
그에 대한 공격은 그 나라 주권에 대한 침탈이고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비춰질 수 있는 중대한 공격행위이다.

그런데,

겨우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부 정당의 국회대표단이
한 나라의 국가를 침범하는, 공격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의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는 기사 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먼저 선제공격을 한 것이다. 그런데 사과를 요구할 일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병신같은 신문기사는 이렇게 외국을 침략한 자들을 유엔이 퇴장시켰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강제추방을 의미한다.

평화를 위해 조직된 유엔에서 직접 다른나라를 침략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한 자들을 추방시킨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북송하는 것은 안될일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국제적인 침략행위를 유엔이 좌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이를 두고 유엔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유엔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탈행위이며 
몰상식한 망신이라는
북한의 표현이 맞다.

깡패짓 해서 부모 보양하는 새끼가 효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망신은 정말 망신이다.

진짜 망신이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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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나라망친다

Posted 2012. 3. 7. 16:27
.....는 소리 좀 고만하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7909.html 


도대체 왜 대가리 조금 굴리면 나오는 답을 왜 자꾸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ㅆㅂ,

하긴 이건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인가 뭐시깽인가 할때도 안먹혀들었던 개수작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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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 [Joke Diary] - 국회의원이 많으면 문제인가.?


앞의 글에 대해 추가적으로 잘 정리된(?) 글


http://www.ddanzi.com/blog/archives/71255

아무리 잘 봐줘도 우리나라는 500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많으면 문제인가.?

Posted 2012. 2. 27. 23:55


< 기사 읽기 - 밥그릇 챙기기로 끝난 선거구 획정 '300석 채웠다' >

국회의원의 수가 이번 국회만 299명이 아니라 300명이 된다.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을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많아보이니까.

-_-



웃기지만,
사실이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42조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상 29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왔다.

300명을 하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더 덧붙일 논리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사실이다.

진짜,

정말,

진정,

레알,

트루,

솔까,

진짜 그렇다.
(안 믿어지냐? -_- )




근데 이번엔 300명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제21조1항을 개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많으면 안 좋은가..?




국회의원이 많으면 월급도 많이 줘야 하고 거들먹거리는 ㄱㅅㄲ들이 많아지니까 불편할까....?

사실, 국회의원 1명이 더 늘어나거나 한 100명쯤 늘어난다고 해서 국가재정적으로 그것이 그리 부담될 정도의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리 가난하지도 않다.

지금 보다 한 100여면, 또는 2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국가재정이 문제될 것은 없다.
사실 그것이 국회의원정수의 문제의 핵심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2배정도로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사실은 1,000명 정도가 좋다고 생각도 하지만 이건 좀 많아보인다. 그럼 999명?... 사실 이 정도 돼도 된다.)

가급적이면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아
지역구는 그대로이되, 그 수를 늘림으로서
정치적 정당성은 유지하면서
반대로 지역의 구속력은 약화시키는 소선거구제를 이용하여
지역에 대한 결련성을 약화시키면,

예산짤 때 되면 항시 문제되는 지역구 챙기기도 억제 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연고를 희석시킴으로서 지역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던 병폐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너 아니어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하나 더 있다'는 식의 견제도 가능하고
300여명이 누리던 권력을 나누어 다수가 가지니,
개개인의 권력의 힘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소수 정당의 원내진출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그 출발과 사유가 좀
정략적이라는 측면에서
욕 먹을 만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1987년 체제인
9차 개정 헌법의
200명이상으로,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처럼
300명도 안되는 숫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라는 그지 깽깽이들 더 늘어난다고
"내 세금~~!!"
하면서,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찌질하게 굴기 보다는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모래알갱이처럼
분산시키기 위한
약간의 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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