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읽기 >


오늘 오전에 본 기사인데,

좀 의아한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결국엔 그 판례를 찾아보게 됨.


< 판례


혹시 몰라 첨부까지.



2011가합16245.pdf



이 판례를 보면, 입장권에 대해서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유통이나 이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의미가 아닌,

국어적 의미의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각각의 가격이 표시된 증권"이라는 의미로서 有價證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증권이라 하려면,

그 유통과 이전이 제도적, 관행적으로 확립되어있고, 그 이전(권리의 이전을 포함한)행위가 증서 자체의 이전으로 강력한 적법한 이전이라는 추정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판례에서는 입장권을(사실은 입장권이 아니라 입장 및 시설이용권) 유가증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유이용권 등의 안내문구를 보면 보통 그 매매글 금지하고 2인 이상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의 설정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이를 일반적으로는 유가증권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보통 입장권과 물표 같은 것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기한 것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은 인정하는 듯한 어떤 판시사항도 없지만 이것이 상사채권이라는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 164조에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서

오락장의 입장료를 그 대상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입장권이라는 "입장 및 유흥시설의 이용"이라는 권리가 화채된 증서로서의 입장권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 입장권을 구매함에 있어서 입장권의 판매자가(롯데월드가) 가지는 채권(소비자에 대하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함께 판시하면 좋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



입장권의 판매 후 그 시설이용의 허락이라는 채무와 이용권한이라는 채권이 상인인 롯데월드에 대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착안하여 5년의 시효에 따라 그 채권의 존부를 가렸다는 점에서는

결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입장권의 성격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 점은 두고두고 까일 것 같은 판결이 아닐까 한다.



덧붙여, 피고와 원고가 다투고 있는 점은 아니지만,

롯데월드가 이 입장권을 주변상인들에게 강먀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그 입장권에 대해 5년의 기간 따위는 무시하고 무제한으로 그 입장을 허락하였음이 (이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여진다.

아무리 롯데월드 주변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너무한거 아닌가.




아무튼,


이 판례의 결론은,


"피고가 ◎◎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 입장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 제46조 제1호가 정한 기본
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
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피고는 롯데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