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부터 내린 눈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 전쟁이고(그런데도 오늘 아침에는 운 좋게도 앉아서 왔다), 쌓인 눈은 언제 녹을지 몰라 걱정인데, 지난 6일, 스리슬쩍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다. 놀랄만한 일이지만 놀라지 않았고, 웃기는 소리지만 그럴 것이라 예상했던 소식이었다.

< 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했지만 죄 안되 불기소>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끔 몰아넣었던 방아쇠가 되었던 검찰의 수사 관행 및 행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방아쇠가 된 것은 역시 검찰의 시시콜콜한 피의사실 홍보(?)였다. 시계를 논두렁에 어쨌다는 둥 하는 식의 사생활 보도가 마치 황색언론의 기사처럼 이어졌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필부에 지나지 않은 스크루지 처럼 묘사되었다.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불기소 결정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규정된 일반범죄다.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공무원 중에서도 검찰, 경찰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감독, 보조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자격범에 해당한다. 즉,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만 그 범죄의 범인이 될 수 있는 범죄다.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떠들어도, 나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이 범죄는 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함께 규정되어있다.

내가 이상하게 느낀 것은 검찰에서 불기소의 이유로 밝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것이었다.

형법 제7장은 제122조부터 제135조까지 꽤 다양한 범죄 유형을 두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그 중에서 마지막 조문인 135조에서는 "형의 가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 이 장에서 정한 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범죄를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저지른다면, 즉,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여성을 강간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사기를 치는 경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0%가 가산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처벌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 신분의 중요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조문이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공무원 관련 범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형의 감면사유에 대한 규정을 하나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형의 감면사유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형벌(처벌)을 적게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기도 한데(엄밀하게는 감면사유와 조각사유는 다른 것이다) 당사자(피의자)에게 또는 당시의 사정상 다른 경우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감면사유는 필요적 감면사유와 임의적 감면사유로 나뉘어지는데, 필요적 감면사유란, 재판을 할 때 판사가 반드시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경우 그 재판은 위법이 되고 이는 항소 또는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사유는 그 사정에 따라 판사가 이를 고려할 수도 있고,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 판단은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필요적 감면사유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감면한다)"라고 표현하고, 임의적 감경사유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감면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다.

필요적 감면은 심신미약, 농아자(이에 대해서는 현대 형법학에서 논란이 있긴 하다), 종범(흔히 공범이라고 부른 것중 從的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중지미수(행위자가 임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억제하여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이 있고, 임의적 감면사유로는 장애미수(외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불능미수(결과의 발생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범죄행위. 예를 들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여 설탕을 많이 먹게하는 행위), 자수,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행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면사유를 또 모두 합하여 일반적 감면사유라고 하는데, 일반적 감면사유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감면사유를 말한다. 이에 대조되는 것으로 특수적 감면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자수 등과 같이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서 감면의 사유를 정해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감면사유를 말한다.(감면사유라고 쓰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경사유라고 부르는 경우가 덤 낳긴 하다. 뭐 내용적으로 같으니 넘어가자)

뜬금없이 감면사유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가 어디서 많이 본 것이라서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 밑줄친 표현이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흔하게 듣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니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웃기는 하지만 강력한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된다. "오로지"

오로지
[부사]오직 한 곬으로. ≒전혀(傳―).
오로지 너만 믿는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오로지 나룻배뿐이었다.
들몰댁은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 사흘 동안 오로지 살고 싶다는 생각만을 수없이 되풀이했다.≪조정래, 태백산맥≫

"오로지 공공의 이익" 단 한가지 만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만이 처벌을 면제 받는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해석과 비판은 끝이 없지만, 그렇다는 것만 알면되니 그렇게 이해하자.

또 하나 "상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주 형법에선 볼 수 있는데, 다음의 3개 조문이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모두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조문이다. 침해, 위난, 청구권의 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검찰의 발표를 보고,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보고 생각해 보았다. 과연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단순한 발표(피의사실의 공표라고 한다면 범죄가 되므로 발표한 것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 말이다) 전직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기소여부의 결정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과 여러가지 사실에 비추어 그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검찰의 표현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자기 입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가 맞다. 형법 이론에 따르더라
도, 이러한 행위는 피의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즉, 처벌의 여부는 재판에서 가릴 사안이라고 할 것이나, 그 범죄의 성립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행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 행위로 인하여 전직 댙통령이 자살까지 하고, 그 행위의 전제가 되었던 피의사실들이 사실이 아님이 확실시 되고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검찰의 오만한 자기평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률상, 그리고 당연한 상식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행위와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배경은 범죄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검찰은 그 행위가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당연히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재판하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와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다투어질 문제이나,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나 처벌 조각사유는 물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혐의없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에 있어서 피의 사실은 본질적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피의사실이라는 것이 법률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당연히 그 법률은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해, 피의사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며, 모든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것이다. 다시말해,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는 모두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외에 개인의 이익이 첨가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 그러한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범죄사실로 무르익지 않은 피의 사실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그 공표로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이 피의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소임을 해칠 수 있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즉, 피의 사실의 공표는 그 피의사실이 범죄사실로 확정된 후에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지만, 형법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범죄의 수사 과정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한다. 검찰이 제시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는 피의사실이라고 하는 개념의 구성요소이며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정당하게 해 주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도 피의 사실의 공표를 정당화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바로 피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에서 "피의(被疑)"란, 혐의나 의심을 받는다는 뜻으로, 근거없는 의심이나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있는 의심을 말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그것 역시 피의사실을 구성하는 요소이지,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를 정당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친절하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려는 듯 범죄가 왜 범죄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려 한 모양이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는 기소여부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라 하여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기소행위 또한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라 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니, 상당한 이유라는 검찰의 발표는 이해도 안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론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어쩌면 애초에 검찰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한 것이 허황된 꿈이었는지 모른다.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건 머리를 깎고 싶어하는 중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었으니, 그게 될리가 있나.

하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주기도문 외우라고 했으면 성경책은 한번 들여다 봐야 했을 텐데, 우리나라 검찰은 아마 불경 읽으며 주기도문 찾고 있었던 듯 싶어 씁쓸하기만 하다.

손문상의 그림세상(프레시안)


< ▶◀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

혹자는, 그를 늙은 도둑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자들은 그를 빨갱이라 욕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음흉한 정치꾼 협잡 모리배라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는 대통령이었다.
노무현을 만들어낸 사람.

노무현을 정치판에 끌고온 사람은 김영삼이었지만, 그를 투사로, 그를 지도자로 만든 것은 김대중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던 첫 대통령이자,
IMF를 이겨낸 대통령

지금도 일각에서는 그의 비자금이 수조원에 달한다는둥,
그가 북한에 퍼준 결과가 핵실험이었다는 비난과 근거없는 모함이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시대의 민주화와 통일의 상징이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었다.




故 김대중 前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못 다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계속 이어나가시길 빕니다.



대한민국의 불결한 독재와 자본주의가 낳은 불운한 천재.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난세의 영조처럼 살다간 대통령.

명복을 빕니다.


이제 아쉬운 것은,

내가 '대통령' 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것.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대통령이었던 자는 모두 사망했다.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대한민국의 단 3명 뿐인 헌법상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대통령.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만 쓰자

긴 긴 사연을 줄줄이 이어 진정 못잊는다는 말을 말고

어쩌다 생각이 났었노라고만 쓰자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만 쓰자

긴긴 잠못이루는 밤이면 행여 울었다는 말을 말고

가다가 그리울때도 있었노라고만 쓰자


윤동주 / 편지


인동초(忍冬草)라는 별명이 어울렸던,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 참 훌륭했던 대통령.

김 대 중

상황윤리와 조직윤리

Posted 2009. 6. 23. 18:30



초등학교(국민학교)를 다니던 언제쯤에 이른바 "좋은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되었고(white lie라는 영어단어를 알게 된 건 한참 후일 것이다) 중고등학교 언제쯤인가 이른바 '상황윤리'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도둑과의 약속이라는 문제에 대한 시험문제를 틀려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꼈던 적이 있다.
나중에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상황윤리라는 것 보다는,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 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것을 공부했었고, 그런식으로 개념이나 가치관을 정돈해 갔다.

중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도둑과의 약속(정확하게는 강도와의 약속인 것 같다)의 내용은, 이렇다.

어떤 강도가 집에 들어와 칼로 협박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나는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내일 그 강도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강도를 보낸다. 나는 과연 내일 약속대로 강도에게 돈을 줘야 할까?

정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음' 이었다.(나는 강도와의 약속도 약속이고, 사소한 약속을 안지키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작은 약속을 안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큰 약속도 양심의 가책없이 안지키게 된다는 논리로 답을 썼다가..... 틀렸다. -_- 어쩌면 그 때의 충격 때문에 약속따위(?) 잘 안지키는 나쁜 어른이 된건지도 모르겠다)

못생긴 신부(新婦)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 약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약이 아니라고 하며 약을 먹게 하는 것 등등 이른바 white lie도 넓은 의미에서 상황윤리로 면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 때 제대로 배웠던 것 같다.

상황윤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상황윤리가 어느정도는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좋건 싫건 용인하는 입장으로서 이건 그다지 고민되지는 않는 문제인데,

최근 이른바 '조직윤리' 라는 개념도 비슷한 범주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회 전체의 가치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비윤리적이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성과, 유지 등을 위하여, 즉, 조직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가.

조직의 현상유지 또는 발전을 위하여 사회 전체의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조직이 사회 전체의 윤리와 안전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조직의 이익과 사회 전체 또는 국가의 이익이 상충될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이른바 내부고발자의 문제로까지 귀결되겠으나, 이는 단순히 비윤리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닌 조직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선택이 단조로울 수 있다. 단순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윤리적 문제 또는 신념의 문제에 관한 사항이라면, 조직을 위하는 행위가 어떤것인가를 말하기란 쉽지 않다.

어쩌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전쟁인 이라크戰에 파병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판단을 했던 노무현도 같은 고민을 했을지 모른다면 오바일까.


아무튼,

조직윤리의 내부적 승화.

고민을 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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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패착

Posted 2009. 6. 12. 13:06


나경원의원실에서 어느 네티즌에게 정중히(?)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뉴스에 떴다.

얼마전 어느 잡지에 실린 그녀의 화보(? 뭐 겨우 한장 가지고 화보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냥 사진이 한장 실린거지 뭐)에 대한 몇몇 네티즌의 비판 내지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알린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당해 블로거가 밝힌 것과 같이, 참, 불필요한 짓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내 최고 학부의 법학과를 나와 판사까지 역임한 나경원 의원이 모르는 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어떤 유명한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어느 졸렬한 포르노 잡지의 발행인께서(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화로도 제작된 허슬러 잡지의 래리 플린트였거나 플레이보이의 휴 헤프너였던 것 같다)[각주:1] 자세한 내용은 두고, 간단히 말하자면, 목사의 첫경험이 바로 술취해서 저지른 근친상간이었다는 발칙한 내용의 글을 쓰고 조그만 글씨로 '이 광고는 픽션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글에 대해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여부에 대해 법정사움까지 번진 것이다. (물론 그 목사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중 한명이 근친상간이라니)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래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했다.
저명 인사(유명인)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패러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그런 패러디를 만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로 팔웰의 정신적 고통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9300019 에서 인용)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이른바, 천사와 악마 판결이라고 까지 불렸던 이 사건에서 승자는 래리 플린트였다.
 



포르노人이었지만, 그도 역시 언론人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유명인(공인(公人)이 아닌 유명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의 명예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유명인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판, 비난하거나 그를 패러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언론인, 또는 출판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인의 명예가 한없이 더러워지고 폄하되는 것은 부정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명예는 그가 가지는 유명세에 비례하여 그가 감수하여야 할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유명인이자 공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놈현으로 불렸음에도 참았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의 최고의 유명인이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쥐새끼라고 해도 그가 참아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좋건 싫건, 나경원 의원은 유명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내며 이른바 '주어 실종 사건(?)' 덕분에도, 그리고 정치 입문 당시 뛰어나 미모의(?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와이프 정도는 되어야 '뛰어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물음표다) 소유자의 정계 입문이라는 사건 때문에도 어찌되었건 유명인이다.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을 벌면서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가짜 공인인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생활하고, 국회의원이 된, 진정한 의미의 공인(公人)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화보 때문에 네티즌이건 누구이건 욕먹는 이유는, 그 때, 그 사진이 실릴 그 때 또 다른 젊은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단식하며 투쟁하다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사실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길거리, 광장에서 싸우다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녀린 여성 정치인과, 선전과 잡지 판매량의 증가를 위해 섭외된 사진 작가 앞에 고가(나경원 의원이 입은 옷이 얼마짜린지는 모르겠다. 그런 건 안 나와 있으니.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정희 의원이 병원에 실려가며 입고 있었던 저 민주노동당 마크가 찍힌 잠바보다는 훨씬 비쌌을 것이다)의 옷을 입고 요염한 포즈로 화보를 찍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여성 정치인에 대해 시민과 국민이 가지는 시각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값은 싸지만, 더 가치있는 옷이겠지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블로거에 대해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왜곡, 과장하여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러한 논리를 들어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였다'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을 들고 나타날 것이란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그녀가, 왜, 자신이 그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격적 비판과 비난의 허용범위가 나같은 필부의 그것에 비해 희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냔 말이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것이 4월에 이미 촬영된 것이고, 그 수익금의 20%가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도는 좋았겠지만, 방법과 시기가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녀 자신은 허구헌날 술자리 안주감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는 슬픈 정치인이며, 공인이고,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 걸까.

래리플린트의 그 유명한 판결에서 보듯이,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누군가는 특히,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한 그녀는, 우리한테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는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가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한테 욕 좀 먹어도 되고, 비난 좀 받아도 된다. '너 좋은 옷 입고 유명한 사진 작가 앞에서 이쁘게 화장하고 파워 우먼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진찍으니 좋더냐?'하는 비난, '그렇게 이쁜 당신의 사진이 대형서점에 갈릴 때, 누군가는 겨우 잠바때기 하나입고 공권력의 발에 짓밟혀 쓰러지는 사진이 인터넷에 깔려야 했다'는 비난, '정치인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한가하게 사진이나 찍으면서 알량하게 수익금 기부했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다는 비난'. 그런거 들어도 된다. 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사회고, 언론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소중한, 잃어버릴 것 같아 더욱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작은 언론으로서의 블로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보았을 뿐이다. 그녀가 좋은 인격의 사람인지, 내 가슴에 그려진 이미지 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지, 끝끝내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유명인이고, 우리사회의 "2009년 파워우먼"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녀에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그녀의 행위와 작태에 대해서는 비난은 물론 패러디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녀의 인격이 얼마간 무시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 역시 그녀의 보좌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경원 의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더 큰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하여 그녀는 그것을 감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녀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그녀에게 민의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로 보낸 이유는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힘은 양날의 검이고, 표현의 자유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함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한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권과 권력자(주권자가 아닌)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이 바로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그녀가 기분 나빴다는 인격적 모독행위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그것 역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블로그라는 이름의 막걸리판을 뒤집는 막걸리 형법이 될 뿐이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는, 공인의 사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로(言路)는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상스러운 욕설이 될지라도, 그녀의 인격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이상, 그녀는 유명인이자 공인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여 우리의 언론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할, 노무현이 뇌무현, 놈현이라고 불리워지면서도 감내한 그 권력의 핵심에 발담근 자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섯부르게 그 블로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린 나 역시, 그녀가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언론에 이러면 안된다는 소상한 근거자료로서 제시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책의 입안자요, 법률의 제.개정에 직접 관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녀의 한심한 대응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양날의 검으로 우리에게 겨눠질지 모른다는 걱정은 아니할 수가 없다.


덧붙여, 나경원 의원은 이 사진들이 4월 30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 날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집권 여당과 검찰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아쇠를 당긴 치욕적인 날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끝내는 자살을 해야만 했던 단초가 되었던 그날, 나경원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보를 찍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4월 30일은 그 전날인 29일의 재보선 참패로 인한 문책론이 제기되었던, 한나라당으로서도 힘겨운 때였다. 좋건 싫건 당의 지도부(공식적인 지도부는 아닐지라도)중의 한 명인(중구의 당협위원장이다) 나경원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 괴로워 머리 싸매고 있을 시간에 사진이나 촬영하고 있었다니 하니 참..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이 촬영된 것은 4월 30일이지만, 그 이전에 약속이 잡힌 것이었다고 해명할터이다. 그 이전에 잡혔어도, 당일 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덧붙이자면, 노무현을 추모한건지, 싸이질 거리 남긴건지 모르겠는 광고성 짙은 아래의 사진들도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사진으로 한번 화를 당하고선 또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더 밉다. "싸이 허세녀"라고 놀림 받았던 그 때에는 왜 잠자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 내가 썼다.

  1. 지금 검색해 보니 역시 래리 플린트가 맞다. 그 목사는 이른바 '도덕 부활 운동'을 이끌던 제임스 팔웰 목사. [본문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추억

Posted 2009. 6. 2. 15:30

노무현 대통령이 떠나던 날, 업무차 갔던 회의에서 예전부터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잊고 있었던 노 대통령과의 추억이 하나 떠올랐다.

2004년 연말~2005년 초였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잡는 일이었

그때 문재인 수석도 만나봤다.

는데, 당시 계속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 터라,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다.

참여정부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역점 과제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대문에 꽤 열심히,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내용 중 하나는, 이른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을 설립하는 일이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공공/민간 부문을 통합해서 다루고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행정자치부(당시)에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법률상의 한계 때문에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외국의 경우 Privacy Commissioner(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등으로 해석했다) 등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개인정보보호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정보거래 등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안의 초안을 청와대로 보고했다. (물론 나는 보고 권한이 없었고 같이 일하는 다른 분이 문서를 기안하여 보고했고 나는 보고서를 만들고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예상컨대,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에서 계속 주장하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비판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야당의 비판에 기존의 위원회마저 위태로운 판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부담되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정부의 업무에 사사건건 토를 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 또 하나 생겨버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가 생긴 이래,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감시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던 공무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지라(이는 지금도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인권위 수준의 조직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우리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권위의 한 부분으로 전락한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웠도, 외국의 사례에서도 인권위의 한 부분으로 시작한 예는 있지만, 개인정보의 특성상 결국에는 독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인권위의 밑으로 들어가는 시행착오를 시도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거부(?)하고 다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계속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이었더면, 일개 연구원과 담당 국·과장이 감히 대통령의 의견에 반발하여 계속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이미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했겠지.(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런 보고서를 일일히 읽어봤을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했었다. 그저 청와대 보좌진들의 의견이겠지 했다. 그러면서 보좌진들을 바보라고 속으로 욕하기도 했었으니)

이렇게 두세 차례 듯을 굽히지 않고 계속된 보고를 올리던 어느날, 같이 일하던 바로 그 분이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인권위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자고 했고 결국은 인권위에 그 기능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나는 어짜피 잃을 게 없던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이라 처음엔 계속 못한다, 안된다 하며 반발했지만, 이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뜻대로 개인정보보호기능을 인권위의 기능으로 정리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국회의 심의 과정과 국가인권위의 여러 사정에 의해 다시 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왔다갔다 하며 우여곡절을 격다가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불운을 겪었지만, 이후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지금의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에 이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다.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안으로 18대 국회에서 새로 마련된 것으로, 17대 국회의 이은영의원 대표발의안이나 당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다).

"뭐야? 이것들이..." 했을거다 아마..-_-



나중에 들은 뒷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일반적으로(아니, 이런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전에는 이러한 적이 없었으므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함은 노무현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이란 뜻이고 다른 역대 정권에서는 거의 그런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달한 경우, 실무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에서와 같이 실무자가 대통령의 결정에 반박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올리는 일은 별로 없다(있기는 하다). 우리가(구체적으로 내 이름이 거론되거나 한 적은 없겠지만) 계속 대통령의 결심에 반(反)하는(?) 보고서를 올리자 대통령이 끝내는 대통령 결제 시스템(노무현은 전자결재를 선호했다)인 이지원 SYSTEM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결재했다고 한다.

실무자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 했고, 그 뜻은 알겠으나, 정부정책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에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 주기 바람

악플은 안 달았다고..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의 결재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일견 별거 아닐 것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건, 아니면 특히 공직사회에 있어서 윗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두어차례 들이댈(?)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전부터 노사모임을 자임했고 노빠라고 자칭해 오던 나에게 이러한 일은 사실 약간 충격이었고(2004년 초까지 군대에서 행정장교를 했으니 더더욱 그러했다. 감히 상관의 의견에 반대라니) 대통령의 의견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 반박했던 나도 참 대책없는(?) 놈이었구나 싶다. 직접 자기이름으로 보고서를 썼던 그 양반은 정말 얼마나 살 떨렸을까 싶기도 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누군가, 어떤 실무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운하건, 4대강 정비사업이건, 말도 안되는 사업이니 하면 안됩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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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Posted 2009. 5. 29. 14:03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있는 이 곳을 지나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했다.
그의 누운 시신이 탄 그 차를 향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렇게 떠나는 당신의 모습에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내가 뽑았던 대통령.
그의 국정운영방향이 항상 내 시선에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항상 그를 지지했다.
그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신념을 지지했다.
기거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기꺼이 그렇게 해 줘야 하는 대통령이었다.
그가 그냥 인간적으로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항상 탄탄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항상 '가치와 철학'을 말했기 때문이었다.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가 있는가. 어떤 대통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내야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 했던 대통령이었나.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길을 나섰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 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이 이제야 비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가졌던 사람이다.

누군가는 그를 가볍다 말하고,
그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을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며 그는 대통령으로서 그의 직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동물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 동물은,
우리에게
노무현의 피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피를 민주주의에게 먹이로 주었다.

그가 간다.
그가 검은 차를 타고,  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


이명박

실용주의를 너의 가치와 철학이라 말하지 마라.

너의 그것은

실용주의가 아닌 너만을 위한, 그리고 너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피에 굶주린 승냥이떼들을 위한 편의주의에 불과했고,

국민의 삶을 치졸한 "인생의 서식"으로 타락시켰다.



공명을 쫒던 중달을 기억하는가.
다 쓰러져간 촉(蜀)의 기둥이었던 공명을 쫒던 위풍당당했던 사마중달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기억한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는다"는 그 말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잡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우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널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너에게 돌려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피가 묻은 이 손으로 우리가 너를 심판 할 것이다.






유시민 前 장관에게.

노란 리본을 달고 그렇게 서 있는 당신이 그렇게 익숙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주제에,
노무현을 지키겠다고 노란 넥타리를 메고 있던 그 때 처럼
그렇게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자서가 초패왕의 시신을 치며 했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했던 그 심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노무현이 꽃처럼 지고,
그렇게 날이 저물었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노무현의 가치가, 노무현의 철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이제,
그 가치의 노란 깃발을

당신이 들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피로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바보 대통령
나의 대통령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뜻 기억하겟습니다.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 보지 말고

그대 잘가라

그대,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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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前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결식에 노란 넥타이를 메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노란 넥타이를 메고 그곳에 가 볼 수는 없지만,

블로그에 노란 풍선을 달고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고,
노란 풍선 사진이 없어서 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라도 노란 풍선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블로그에 노란 풍선 달기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 이렇게 밖에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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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침묵

Posted 2009. 5. 27. 22:52

님의 침묵  -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것을 염려하고 경계한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떼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때에 떠날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올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신념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신념"을 실천한 정치인
우리를 생활 정치인으로 만들어줬던 그 사람.
존경하는 대통령.


이제 그는 말이 없지만,

아아,

나는, 우리는,

끝내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Posted 2009. 5. 23. 21:46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

정의 앞에 비겁하지 않은 시민

그 가르침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8/12/15 - [Joke Diar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1
2008/12/17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2
2008/12/18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3
2008/12/26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4

4편이나 썼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다.

뭐 워낙 사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된다. 올해안에 정리하려 했던 건 포기해야겠다.
아쉬우나마 제목들만 나열해 본다.

7. 봉하마을 대통령 기록물 사태(관련기사)
8. 북한 금강산 피격 사태(관련기사)
9. 서울시 교육감 선거(관련기사)
10. 베이징 올림픽 개막, 티벳사태 및 성화봉송 충돌
11.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파동 등 교육관련 좌우 대립
12.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세계 경제 위기
13. 미네르바 사태
14. 총선 이후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
15. 최진실씨 등 자살
16. 사이버 모욕죄 논란
17. 멜라민 사태 등 먹거리 공포 확산
18. 숭례문 방화 사건
1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퇴진 등 삼성 사태
20. 동북공정, 독도 관련 한중일 역사 왜곡 논란
21.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
22. 국제 유가 급등

당장 생각나서 적은 것만 이 정도.

이 정도라면 거의 롤러코스터 탄 듯한 한해였다.

2008년이 "벌써" 보름만을 남겨둔 상태다.

벌써부터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올해의 뉴스아 올해의 인물을 뽑아내기 바쁘고, 올해 국내 뉴스 최고의 인물인 이명박 대통령은 별로 명예롭지 못한 방향으로 강만수, 유인촌, 어청수, 공정택 등등의 그 분신들(?)과 함께 상위를 랭크하고 계시고, 노무현, 김연아, 최진실, 박태환, 장미란, 김장훈, 문근영 등등의 인물은 미묘한 차이르 보이면 말 그대로 명예로운 올해의 인물

2009년의 스타들

로 질주하고 계시다.

해외의 인물로는, 단연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떠나는 부시는 반대쪽의 상위권에서 운행중이시다. 100m육상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우샤인 볼트, 수영의 神이라고 불린 펠프스 등등 스포츠 스타도 빠짐 없이 거론되고 있고, 자살한 히스 레저, 재기에 성공했는지 아닌지 점점더 궁금해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올해의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4,285,619개의 블로그 중에서 61,645등이나 하는 (지난 번 보다 순위 하락 -_-;;) 나도 올해의 뉴스 등을 찾아볼까 했지만, 남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것을 해 보기로 했다.

이름하여, "2008년 정치분석 및 2009년 정치 예상"

이런 스타를 원한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여느 유기체 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것인데다가, 내 주제에 정치적 현안 하나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내가 이런 걸 하는게 좀 재미없는 일일 수 있으나, 2008년과 2009년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을 지나면서 이 정부와 다음 정권의 성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전혀 무시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살펴보는,


"재미로 보는 올해의 정치, 내년의 정치"(제목이 계속 바뀐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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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정치학에서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1]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2]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C%B9%98
네이버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여러 견해를 소개하면서,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협력·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견해들을 합쳐본다면,
정치란,
"국가 또는 사회적 공동운명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배분을 통한 활동과 이에 반응하여 복종, 협력 또는 반대로 저항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활동과 그러한 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한 권력의 끊임없는 재분배/배치 현상 및 이러한 활동과 현상에 영향을 주거나 주고자 하는 외부의 자극"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것도,
우리가 대통령을 욕했던 것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것도,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우리가 인터넷에 악플을 달았던 그 모든 것이 정치적이거나, 정치적 행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름만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이 시리즈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좀 우매한 만용일지 모르니, 우리는 정치를 좀 더 한정적 개념으로 보자(그 한정의 범위는 말을 풀어나가며 자연스레 압축될 것이다)

이제 살펴본 것은, 좀 더 제한된 범위에서의 올해와 내년의 정치적 사건의 진행 추이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 되시겠다.



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 "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업무를 타인을 위해 대신 부탁 또는 요구하면

편하게 골프나 치는(?) 건평씨

서 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돈/금품을 주거나 또는 그 타인에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약속한 경우에 이 죄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예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라"는 의미다.

여기까지.

우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까지다. 더 알아도 큰 도움은 안된다.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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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형법의 이야기는 이른바 "공범론(共犯論)"

사실, 내가 공범론을 학교에서 베울 때 워낙 어려운 분야라 좀 어렵게 공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기 쉽게 이야기 해 보자.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조문을 담고 있다.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범죄는 혼자 저지를 수도 있고, 둘 이상 여럿이서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공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법에서는 이를 역시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에서는 이러한 조문들을 두고 있다.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리 많지 않은 이 조문이 공범에 대한 형법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과 교사범, 간접정범이나 종범 따위의 단어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오늘 봐야 할 단어는 검찰에서 밝힌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일부러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했다.)

포괄적 공범이란 뭘까......................................................... 나는 잘 모르겠다.
법대를 10년이 넘도록(94년에 들어가서 아직 박사과정 중이니 벌써 15년여가 된다) 다녔지만 처음 듣는 단어다. 학교 오래 다는 것이 자랑도 아닌 이 때에(등록금이 장난 아니다) 오래다닌 거 자랑(?)하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건 도대체 새로운 공범론을 새로 쓰고 있는 (주) 검찰출판사의 작태가 너무 웃기기 때문이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는 형법 교과서에도, 형법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니 그 각각의 글자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포괄(적)

포괄[包括][명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
포괄적[관형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또는 그런 것.
(출처 : DAUM 국어사전)
* 공범

공범[共犯][명사] [법률] ‘공동 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정범[共同正犯][법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출처 : DAUM 국어사전)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정리하면,
포괄적 공범이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의 범위나 한계안에 다른 행위를 모두 끓어넣어 같이 실행한 사람"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조금 말이 "억지로 끌어넣어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저 단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니 그렇게 넘어가자)

이상한 것은, 공범이란, 어떠한 범죄행위를 같이 실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어려운 신조어를 검찰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공범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공범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 공범이라고 하는 공범의 확장된 개념을 차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것은 공범론의 확장을 가져오며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행위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노건평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알선수재"에 있어서 과연 공범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된다.

알선 수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알선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알선이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알선[斡旋]

[명사] 
1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2 노동 쟁의를 조정하는 제도의 하나. 노동 위원회가 위촉한 알선 위원은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1번의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의 일"이 잘되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그것이 범죄인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선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하는 "주된 행위 또는 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는 범죄다. 아무런 행위나 목적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대체가 "알선"이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증재죄"가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알선수재외 증재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세종증권을 인수한 농협의 임직원이 된다(여기서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된다). 또 "나의 일"을 위해 증재(뇌물을 준)한 사람은 태광실업의 정화삼 형제가 된다. 그리고 노건평씨가 있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이라고 한다.

공범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알선수재의 공범이 노건평씨라면 또다른 공범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간접정범이면 노건평씨는 무죄가 된다. 그 자가 교사범이라면, 노건평씨는 피교사자로서 그 범죄가 감면될 수 있다. 그 자가 공동정범이라면, 노건평씨는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인데, 다른 공범이 없는 단독 범죄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범"이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일까?
검찰이 공범이라는 단어를 쓰려한다면, 정화삼씨 형제의 공범이거나,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화삼씨 형제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지,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노건평씨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노건평씨는 돈을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이어야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이른바 신분범의 문제인데, 위 형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죄목이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이 없는 공범이라는 말이 된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뜻일까? 그런데 왜 그는 기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대체가 검찰의 포괄적 공범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쯤에서 어느 web site에 소개된 어떤 네티즌의 글을 소개해 보면 사태의 본질은 명확해 진다.


노건평 사건 종합정리

> 사건 개요.

노건평이 2005년 6월 노무현의 고교동기 정화삼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에 따라 세종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의 홍기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 준 뒤 수억원을 받은 혐의

> 진행 상황.

실제로 홍기옥에게서 정화삼 형제에게로 30억이 건네진 사실 확인. 홍기옥, 정화삼 구속됨.
노건평은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하나 일체의 댓가를 받은적이 없다고 검찰 소환시 진술.
실제 은행계좌추적 결과 노건평과 상기 인물들 간에 돈거래 사실 없음.
검찰은 홍화삼이 위의 30억중에 일부로 김해에 있는 성인 오락실을 매입하여
그 수익금중 일부를  노씨 주변 인물들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이 오간 사실을
언론에 살살 흘리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거자료나, 확실한 사실 발표 없음. 
그럼에도 '포괄적 공범' 운운하며 현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건평씨 포괄적 공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120219290783323&newssetid=82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첫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BBK때에도 담당검사였으며 당시 명함, 증언,
주어가 없다는 망발로 유명한 광운대 이명박 동영상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리.
일단 눈여겨 봐야할거. '포괄적 공범' 이라는 표현. 
검찰은 이번 사건 시작부터 거의 모든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진행했는데
한번도 명확한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웃을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쓴거 보면
현재로선 증거가 하나도 없을게 뻔하다는거.
왜냐. 저건 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는 거거든. 만약 댓가없는 포괄적 공범이라는게
적용이 된다면 이명박은 광운대 동영상, 명함, 여타 증언 할것도 없이
무조건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쉽게 비교해 보자면 
내가 은행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친구가 소개시켜 달래서 소개시켜 줬더니
친구넘하고 선배가 둘이 대출사기를 쳤다. 근데 검찰이 소개시켜 줬다고
나까지 포괄적 공범으로 처넣겠다는 거거든. 
물론 대통령의 형과 일반인의 입장은 엄연히 다른거긴 하지만
거기에 댓가가 없었다면 대통령 형이든 예수님 동생이든
우리나라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두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노무현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전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의 조카이자 현 한나라당 의원 최구식의 사촌동생이라는 점.
대한민국에 인맥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더구나 그 인맥이 친척이라면 이건 뭐 의심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노건평 담당검사 알고보니 대선당시 ‘BBK 수사 지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888


> 결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노건평이가 돈 수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수사 결과발표를 기다려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좌로보고 우로봐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찰의 오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냄새가 폴폴 풍기거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BBK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검사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
명함, 동영상, 증언등 증거가 수두룩 하게 나와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커녕
무혐의 처리한 검사양반이,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정황상 그렇다고
포괄적 공범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단어까지 써가며 구속영장 신청했다는거.
어떻게 이게 같은 검사가 한일일 수가 있냐. 


나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던 때에 그래도 나는 헌재를 믿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그나마 믿을 곳은 우리나라의 법조계라고 생각했다.(이것은 다분히 내가 그쪽 관계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이다)

그 한축이 무너진지 오래고, 이번을 비롯한 일련의 작태들로 봤을 때는 이미 법조계도 네이버 처럼 평정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노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포괄적 공범으로서 인정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번에 나온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처음 음미(?)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바로 김경준씨.

김경준이 진짜 범죄자라면, 그 포괄적공범이 누굴까.
나는 이명박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그림이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국회의원 최연희.

박근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쥔 그 남자의 포괄적 공범은 누구일까.
나는 그게 바로 박근혜라고 생각한다.

둘이서 눈마주치겠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뜻하는 바는 100% 확신은 없으나, 나의 시각에서는 위에 설명한 이상의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노무현과 그 일당들"을 매우, 무척, 확실히, 끔찍히,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응징의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던 박정희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검찰청에서는 헌법은 공부 안하고, 뒷골목에서만 통용되는 형법만 공부하는가 보다.





****** 덧붙입니다.

위에, 가운데 줄을 친 부분은, 제가 잘못 쓴 부분입니다. 정화삼씨에 대한 공범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이 맞고, 세조케피탈의 전 회장인 홍기옥씨가 증재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제 견해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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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사거리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컨테이너 20개가 길을 막고 있다. 나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 중에 보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면서, 정부종합청사와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길에 저렇게 큰 대형컨테이너가 20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 컨테이너의 용도가 '국민의 진입을 막기위함'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 100일. 그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행동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를 성토하는 질타성 글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똑같이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 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는 행동하고 인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단순 논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사태라고 할만 하겠냐마는, 이건 사태다.) 침묵하는 다수니 하는 웃기는 소리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달라진 현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의 힘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지는 말들, 그것이 괴담이건 아니건, 그것을 control 하거나 monitoring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조직도 없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방향 못잡는 시중씨



(사실 이 말은 모 기관장이 퇴임 후 어느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흔한 괴담들을 말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제 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언론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최측근을 전면 배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시중이 어떤 인물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명박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 이러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언론관의 평가는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은밀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개입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중심의 인터넷과는 괴리되어버렸다.
 
이 점에서 전에 썼던 글에서 한 내용을 인용해 보자.

<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 개인의 공공화, 공공의 개인화. 그리고 개인미디어로서의 블로그 (2007.2.8 작성)-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잡기 위해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로 대표되는 좌우 양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포털을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언론관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미 신문 언론 권력은 인터넷 언론과 지상(紙上)언론으로 양분되었고, 방송언론 역시 MBC, KBS가 아닌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권력이 이동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지금까지 인식되어오던 뉴스 전달자의 개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Gate Keeper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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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말해놓고도 뭔가 뿌듯한 두언씨

위에 인용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 Net People의 입장에서는 이미 블로거는 언론인이며 그 하나하나의 정보는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는 게시판에서 노는 실업자나 할일 없어 돈만 쥐어주면 되는 애들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어떤 언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 MBC, 또는 KBS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패는 어쩌면 언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었다가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바다.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의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소문을 증폭할 수는 있고, 괴담도 우표할지 모르지만, 그 괴담을 현실화 할 가상 현실도 가지고 있다. 그저 괴담의 유포자를 잡아넣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할 바를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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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박았다!


이 언론을 장악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통제적 권력의 실천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나팔수 라고 폄하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해서 그 상부구조를 뒤흔들어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진시황과 호해에게 있어서의 환관 조고의 방법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보다, 당연히 이명박 한 명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쉽다. 언론이 5,000만이 되어버린 오늘의 블로그 시대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것은 북한식의 5호담당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감시체제다. 결국 막을 필요가 있는 언론의 길은 이명박으로 통하는 그 한개의 길이다.

어쩌면 이명박이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헛소리해대는 것은 이렇게 뚫어져 버린 언론의 방파제를 내버려둔 채 이명박으로 통하는 한개의 작은 샘물만을 남겨둔, 정두언의원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이 절대로 뇌 용량이 2MB밖에 안되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기는 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아직 남아있을리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누구든지 제한된 판단 밖에는 내릴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된 것이다. 성냥개비 두개만 들고는 아무도 담배를 태울 수 없다. 담배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만 봐도 이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요즘

또 하나의 언론, 그리고 이른바 대안언론으로서 이제 블로그가 일어나거나, 이명박이 그리로 내려올 때다.


레고 쌓듯이 컨테이너 몇 개 쌓아올린다고 그 물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중동만을 너무 열독한 결과라고 밖에 몰 수 없다.

이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은 실패했다. 아니, 이명박을 얼굴로 내세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에 멈춘 세계관 속에 도태되어버렸다.

이명박,

언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언론이 광화문 컨테이너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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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불쌍한 경찰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조선일보 기사의 사진


이명박의 지지율은 날로 더 떨어져가고 있고, 이명박정부는 드디어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선언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드디어 이명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

그것은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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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무현이 왜 그토록 국민들과 멀어지고 끝끝내는 욕먹은 걸로만쳐도 무병장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그 내용이 어떠헸건 그것이 정당했는가의 여부를 떠나 노무현이 실패했던 것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진보에게는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의 참전과 FTA라고 하는 우파와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진보로 취급되던 노무현에 대한 배신의 의미로서 욕먹어야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보수세력에게 있어서는 반미와 친북이라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의 수괴로 낙인찍혔으니 사면초가에 아군은 하나도 없는 형국이었고 결국은 '노무현스럽다'라는 신조어에나 등장하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

이명박이 두려운 것은 지금 중고생들이 촛불 들고 나와 한소리 해대는 것이 아니다. 어짜피 그네들이야 입시가 가까와오고 기말고사가 가까와 온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저 촛불시위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명박씨가 이런 철없는(?) 중삐리 고삐리들 때문에 가던 길 멈춰 불도저 시동 끄실 양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촛불시위에 대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다 못해 끝내는 물대포 쏘아가며 정공법이 아닌 신속한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조선일보 기사 중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다.

< 취객에도 맞는 경찰 공권력 >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취객 등 경찰 지구대에 끌려온 사람들의 행패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결국은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당하고 산다는 불쌍한 스토리다. 거기에 덧붙여 외부 전문가의 말을 아래 처럼 빌려 한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기사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공권력 집행의 약화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라며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결국 피해는 법을 지키는 사회적 다수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그냥 경찰공무원의 힘겨운 업무와 그를 걱정하는 신문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사가 한창 인터넷에 올라온 시간인 2008년 5월 24일 00시 27분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본다면 이것이 그리 녹녹치 않은 조선일보의 이명박씨에 대한 훈수두기라고 생각된다.

한겨레 신문에 이미 살수차가 동원되어 거리로 진입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살수와 연행이 있었다는 기사가 떴고 오후 10시 20분에 드디어(?)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추가되었고,  11시50분에는 살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결국 새벽에는 폭력사태까지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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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왜 뜬금 없이 "불쌍한 경찰"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갑작스럽게 가져왔을까? 최근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경찰이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가? 오히려 경찰의 기강해이가 문제되거나 전직경찰의 범죄 가 문제되고,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태도가 문제되긴 했지만, 경찰의 고충에 대해 갑작스럽게 환기시켜 우리를 경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던 시기였다.(비록  경찰에겐 안 좋은 소식이지만, 경찰을 탓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생각건데, 이러한 갑작스런 조선일보의 기사는 급조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작성되어 때를 기다렸다는 느낌이든다. 이미 오래전 부터 기획된 기사이며, 그저 때를 맞춰 기동취재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폭력을 잠깐 취재했다는 느낌 뿐이다.

경찰에 대해 조선일보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것이지만 이 기사는 오직 한명을 위한 기사인 듯 하다. 명박씨, 잘 보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말하고자 한 이야기는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명박아, 그것밖에 못하니?
좀 더 쎄게.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라면, 노무현처럼 진보로부터도, 보수로부터도 똑같이 욕을 먹어 끝내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어 '명박스럽다'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라면, 노무현 처럼 이렇게 조선일보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은 진보세력과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불굴의 소시민들 나부랭이(?) 들이 나와 겨우 촛불 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조선일보 앞의 시위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조선일보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다.

경찰, 뭐하니, 화끈하게 밟아버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순간, 어느샌가 낮에는 시청광장을 중심으로한 보수단체들이 나와 빨갱이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우리 중, 고삐리들을 걱정하며 타도 이명박을 외칠 것이고, 밤이 되면 적색 빨갱이와 그 사주를 받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불을 지펴 그의 퇴진을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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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존나 말리고 싶은 정갑씨



우리에게 중도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명박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니 중도에 서서 "글쎄..."라고 말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낮과 밤을 양분한 보수파와 진보를 가장한 유사진보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있을때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자)가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명박은 욕하면서 배우는 어린 자식 처럼 노무현의 뒤를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보수도 그를 물러나라 하고, 진보도 그를 떠나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명박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래도 병신 저래도 병신 소리듣는 것은 이골이 난 상태니 상관 없지만, 보수도, 진보도, 그리고 군부와 조선일보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지지기반 없이 떠나야 하는 아쉬운 옛 연인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전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기사만 싣지 않는다. 그들은 고도의 편집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찌라시다. 그들이 뱉어내는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보수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머리를 귀를 마비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최상의 교과서다.

이명박은 토요일 한밤중에 한마디의 육중한 경고를 들은 것이다.

이명박이 움직여 저 빨갱이를 소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조갑제와 같은 평화와 진리의 사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는 결코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끝내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같이 결론을 내는 것은 단 하나,

이명박 퇴진 이다.


이명박에게 있어서 보수파는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 밖에 없다. 서정갑의 예비역 대령연합회나 재향군인회 등 군부에서 파생된 보수주의 단체는 군대 미필자인 이명박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계속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기독교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아직 남긴 남았지만, 그들도 혼란하고 빨갱이의 마수에  죽어가며 도탄에 빠진 가련한 백성들이 시끄럽게 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엄정한 법집행을 시급하 시행하지 않는다면, 6.25때 어떤 고지의 전투처럼 낮과 밤이 바뀐채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끊임없는 퇴진 소리를 들어줘야한다.


이명박은 아마 이번 시위에서 계속적으로 과격하지만 조용하게 진압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어쩌면 한 두명의 치명적인 희생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물타기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그것은 양쪽으로 부터 비난을 받는 노무현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이명박에겐 없기 때문이다.


조중동의 막내로 전락해 버린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서 이슈가 되었다.

< 함부로 '삽질'하다 허리망친다 >

동아일보도 걱정이 되었나 보다.


이명박 무엇이 두려우랴!!!
덤벼라.


하지만, 이것은 알아두셔야 한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유남생?


이상(李相, 본명 김해경, 19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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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사상 가장 난해한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한국 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선구자. 한국 문학의 최대으 천재와 최대의 악마라는 찬사와 극단의 악평을 함께 받앗던, 그러나 한국 시문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던 한 사람.

이명박 정부에서 이상이 생각난다면 오버인가.
이상은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오감도를 연재하다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독자들의 항의(?)를 받고 연재를 중단한다.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시 오감도. 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써 70년 전에 요절해 버린 천재 시인을 생각하는가.


이상 - 오감도

13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이상의 시는, 초현실주의 또는 다다이즘의 일류로 분류된다. 이 오감도라는 시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조감도(鳥瞰圖)의 변형인 오감도(烏瞰圖; 하늘에서 까마귀가 내려다본 그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질주하는 13인의 아해(어린이, 사람) 그들은 모두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며 또는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골목이 막다른 골목리ㅏ도, 결국 뚫린 골목이라도, 상관이 없다. 어찌하건 불안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불안감에 떨며 질주할 필요조차 없다.

언제 어디서건, 결국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간감을 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며 막연한 불안감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상에게 비친 당시의 현대인이라 해석하면 될까? 13인의 아해는 그저 질주한다. 그것이 불안이며 그것이 그들의 삶이다. 맹목적이다. 왜 그 불안감이 오는지는 이미 지나간 문제다.

"그 불안한 모습을 바라보는 까마귀 이상은 아마도 더욱 불안해하며 암울한 식민지 시대를 가슴 졸이며 살았을 것이다.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 고독을 막다른 골목으로 삼아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뚫린 골목으로 나타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라도 잡아 보려고 하는 현실의 위기 의식을 도식적으로 구도화한 이 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인간 관계를 열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어떤 평론가의 말이, 암울한 일제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이명박이 만든 한국, 우리는 그 안에서 경쟁이라는 불안과 경제라고 하는 절명상태의 또 다른 불안을 위해 질주한다. 그것이 막다른 골목인지, 아니면 뚫린 골목인지 모르는 그곳을 우리는 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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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소고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대운하로 환경이 철저히 파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영어를 못하는 내 아이는 왕따가 될 것이라는 소외감에,

취업하지 못한 나는 88만원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없는 우리 집값은 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있는 우리동네의 세입자인 나는 언제 오른 전세값을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돈받고 국회의원직을 팔고사는 관행이 사실일까 하는 불안감에,

돈없으면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100만원이 넘는 수학여행을 못간 아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무심코 줘버린 개인정보가 어딘가에서 팔리고 있을 거란 불안감에,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간 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 이상 일본의 만행을 규탄할 사람이 없는 역사에 대한 불안감에,

독도를 일본에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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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질주한다.

이 사회에서 이상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극복해 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만든

다시쓰는 오감도

우감도(牛瞰圖)

13의미국소가한국으로수출되오
(수입은이명박의정책에따른수입이적당하오)

제1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2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3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4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5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6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7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8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9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0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1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2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3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13마리의미국소는광우병에걸린소와광우병에안걸린소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검역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마리의소가광우병에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2마리의소가광우병에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2마리의소가광우병에안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1마리의소가광우병에안걸린소라도좋소

(수입된소가원산지를속여서들어온것이라도적당하오)
13마리의미국산소가한국으로수입되지아니하여도좋소




  1. 11


 



 

투표율 46%

Posted 2008. 4. 9. 23:57

2008/04/08 - [Joke Diary] - 좆병신 찌질이 20대야, 너 따위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저는 찌질이입니다.
46%만 선거하는 나라에서는 찌질이도 살만합니다. 풋; 푸후후;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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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하는거 아녀?
명박이 대통령 된지 얼마나 되따꼬, 벌써 니들 너무 한거 아니냐고-

청와대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예전에 있던 메뉴가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개가 없다.
아니, 그게 왜 없냐고...

명박이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냐? 너무한거 아녀?
노무현이 흔적 남기는게 그렇게 싫다고 위에서 뭐라 카드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했던 그 수많은 명 연설은 어디서 다시 들으라는 거냐?

명박이가 더 많이 해 준데? 그럴 수 있을꺼 같아?



새끼들, 너무 하는거 아녀?





그리고 명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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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안갔다오고,
니 밑에 있는 애들도 별로 존중하지 않드만.

뻥치시네.




노무현 前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갔다.
("前"이라는 한 글자가 왜 이리 짠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는 희망으로 벅차게 말했고,

그 자리에 유시민이 섰다.


노무현,

우리가 쓸만큼 다 써먹은 것 같다.

이젠 유시민이다.


난 이명박이 무섭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 무섭다.

하지만, 난 우리 국민들이 더 무섭다. 뭔 짓(?)을 할지 대충 알 것 같아서 더 무섭다.


▨ 해양수산부 폐지, 여성가족부 존치

이번 여야의 타협으로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난 듯하다. 여성가족부는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었고,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겨졌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정책은 과거 농림부인 농수산식품부로, 해양경찰청은 과거 건설교통부인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논란이 되었던 논진청의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게 된다.

사실, 정부조직의 문제는 단순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다. 유사한 업무와 기능은 한데 묶고 다른 기능과 업무가 있다면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 어찌보면 단순한 방식이다. 동일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는 사실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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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한글은 좀 제대로 쓰자



문제는 그러한 단순 작업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는가 하는 원인에 있다. 정부조직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합집산을 시켜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즉, 어떤 것이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매우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대륙의 해양진출 욕구와 섬나라의 대륙진출 욕구 그리고 위도상의 북방 부동항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바다의 중요성가 반도국으로서의 많은 장점을 강조해왔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발달했고, 우리에게 현대, 대우와 울산을 선물한 것은 바다였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으로 나뉘어 있던 해양기능을 한데 묶어 1996년 8월 8일 발족했다.(96년. 김영삼 때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없앤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나누어 다른 부처로 넘기는 이유는....... 모르겠다. 찾을 수가 없다. 그 동안 인수위의 정책 홍보 관련 기사는 거의 빼먹지 않고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기껏 찾은 기사에 따르면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7일 "해수부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행 체제에도 문제가 많다는 게 인수위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3면이 바다고 21세기가 해양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해수부의 존속 의견이 일부 있지만 해수부 체제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이 홀대받는 등 해수부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다.

즉,

해양수산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 해양수산부가 있으면 1차산업인 수산업이 홀대 받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없애는게 좋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존치되면서 축소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이 뭐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에만 있는 쓸데없는 기관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지만, 나는 여성가족부는 꼭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의 사회를 지향하는 평둥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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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철학과 가치'로 분류된 것일까?

문제를 제외한다면) 남자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며 남녀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기조를 완성하여, 즉,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남녀평등을 그 부처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처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명칭이 조금 문제인데, 남녀평등부 또는 양성평등부라는 이름이 더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평등의 문제만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양성균형정책부나 적절한 이름을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라는 이름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인 가족의 가치와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확장을 위해 가족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능의 부처 역시 존재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는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이루어진 건전한 가족의 사회적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여성부의 존재를 웃기게 희화하는 자들도 있으나 어느 나라에나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정책기능은 존재하며 이를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성부의 존재목적이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여성정책이라는 진보의 가치와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는 바로 여성부의 존재의의이며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참여정부, 즉, 노무현의 철학과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부의 존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왜 여성부는 존치시키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왜 여성부를 없애려 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사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든간에 나는 별 말을 안하려 했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은 같은 것 끼리 묶고, 다른 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니 말이다. 다만, 내가 이번 조치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것은, 그 묶음과 분리의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그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오로지 경제살리기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가 심지어는 경제적 측면의 검토와 이유도 들지 못하고 단지 작은 정부만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느새부터인가,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리(公理)가 되어버렸다. '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은 없어져 버린지 오래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작은정부를 위한 작은정부일뿐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다는 국어학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대운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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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주먹으로 내려치라

예상컨대, 대운하는 하게 될 것이다.
대운하는 이명박의 핵심공약이었다. 대운하는 반대했지만, 이명박을 찍었다는 바보같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대운하를 제외한다면 이명박의 경기부양책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있는 한, 대운하는 한다. 그것이 맞다.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정도일까?

대운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확실히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성장의 추이를 본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은 곧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보자. 경부고속도로 역시 많은 반대 속에 시작했다. 박정희의 지지자들은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의 성과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반대론은 바로 "이르다"였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아직은 이르며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지지자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의 치적으로 삼는다. 경부고속도로의 경기부양효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운하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이 풀리고 수많은 고용은 창출될 것이며, 공사기간중 부속한 다른 산업 역시 발전할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다운하 공사시작
→ 건설일용직 고용증가
→ 건설 일용직 수입 증가
→ 공사구간 식당 증가 및 소득 증대
→ 공사구간내 술집 영업 확대 및 소득 증대 (부작용으로 홍등가 형성)
→ 술집 여성접대부 증가
→ 미용실 의상실 등 여성관련 업종 소득증대
→ 건설일용직 및 관련 산업 종사자 공사구간 일시주거지 형성
→ 주변 생활필수시설 소득 증대
→ 소비 증대
→ 경기 활성화

간단한 도식으로 봐도 꽤 좋은 그림은 나온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도로 건설 후 물동량의 증대에 따른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즉, 경부고속도로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해 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었다. 반대론자의 주제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대운하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경부고속고로의 "아직 이르다"는 평가와 달리 전반적인 분석은 "전혀 쓸데없다"가 정설이다.

다시말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대책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밝히는 기간인 5년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약 10여녀의 공사기간동안 경제는 확실히 불 붙을 것이다.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는 경기부양책의 결과는 뻔하다. 공사완료 후 끝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업체는 그곳에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이다. 공사비야 어짜피 세금으로, 그 수익의 손실분이 보충될 것이고, 건설업체는 전혀 손해를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체로서는 경기의 지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뛰어들어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있을테니 그냥 하면 된다. 그것이 건설업체의 당연한 경영판단이다.

나락으로 떨어질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때는 다른 정권 또는 다른 대통령이 나올테지만, 경기는 이미 imf처럼 완전히 종친 상황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이래서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10년 후 정권이 나락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가 얼마나 힘들까. 안봐도 뻔하지만, 이명박 정권시절에 풀린 돈을 들고 펑펑 쓰던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이명박 때는 먹고살만 했어. 지금 정권은......"




10년 후, 20년후 자신들이 그 이명박 정권을 통해 경제를 말아먹은 장본인 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진 그 때 다시 정권을 욕하며 노무현 같은 희생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이명박 정권의 공범이 되어버릴 국민 너희들이 더 무섭다.


1970년대 박정희를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대학생들이 박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것처럼 무지몽매한 공범자들이 다시 자신들은 무죄하다며 손을 씻고는 그 이후의 정권에 이명박 향수를 들이대며 분노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래의 이미지는, 지난 2004년에 어떤 신문에 실린 이미지 이다.

당시, 2004년에는 지금의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었고,

미국의 대표적 똘아이이자, 무식하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시 대통령의 당선에 전세계는 비웃었다.

당시

어떤 작은 의류 수출업체가 만들어 프랑스에 판매한 옷에 붙어있었다는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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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벨은 프랑스에 옷을 파는 미국의 한 작은 의류업체의 옷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프랑스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세탁하세요.
순한 세제를 사용하세요.
잘 펴서 말리세요.
표백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건조기로 건조시키지 마세요.
다리미를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 대통령이 바보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녀석한테 투표한건 아니예요."




영어 몰입교육 못받았는데도 이런거 해석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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