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위한 500년의 변명

Posted 2007. 6. 18. 17:39
농담 같아도 들어볼만한 이야기.


이런 지도자는 어떨까?



기존 쿠테타 세력을 배척하고...

새로운 젊은 세력을 기용하여..초기부터 끊임없이..아마추어 정권이라 욕먹었고,

사회의 신분제를 무시하는 파격적인 기용은 사회의 근간을 물란하게 한다는 비판에 항상 직면했으며,

국가의 기존 경제적, 사회적 방향을 다른 분야로 변화시켜 기존 기득권층의 불만을 불러왔고..

항상 언론에 의해 비판 받으며..역대 어느 정권보다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했으며,

지나친 대외정책으로 국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들음과 동시에

기존의 천대하던 북방/남방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수구세력의 불만을 항상들었던 정권..







과연 어떤 정권일까.


< 개봉박두! >

두두두두두두두.....

드디어 열린다!

2007년 상반기 최대의 빅매치!!!!!!!!!!!!


도전자는,

PD연합회 김환균 회장
인터넷신문협회 오연호 회장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
서울외신기자클럽 임연숙 회장
민주언론연합의 신태섭 대표
기자협회 정일용 기자협회장 외 2명,

vs,

노무현! 자그마치 1:8의 빅매치!!!! 오호 기대된다.-_-



그런데, 심판은,

방송인 김신명숙 -_-

아, 이건 미스 캐스팅이라고 생각된다.-_-
김신명숙은,예전에 가산점 관련된 토론회에서 깔깔거리며 비웃었던 전력 때문에 좀 무개념으로 치부되는 '투쟁적' 페미니스트. -_-

당시 발언이 이거였다.

김신명숙 : 남자들이 군대 간 것에 대해서 애국했다고 하는데 꼭 군대가는 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방청객 : 군인이 되어 나라지키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고 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김신명숙 : 그래서요? 깔깔깔

...........................


사실 따져보자면, 뭐 할 말이 이쪽저쪽 많겠지만..... 아무튼,
이 여자는 sbs 라디오에서 (제목이 뭐더라) 시사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그다지 주목은 못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성문제를 제외하면 그다지 임팩트가 없다는 생각.

(어느정도는 나도, 누구나 그렇지만,) 약간 편협한 시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타워 페니스" 논쟁 -_- 타워 펠리스를 보고 쓴 한겨레21의 칼럼인데, 좀 뜬금없게도, 타워펠리스를 남성적 권위의 상징으로 보고 타워 페니스라 불렀던.... 아무튼, 이거 욕좀 많이 먹긴 했다.)
 
이왕 끝장 토론 하는거...
심판은 좀 비싸더라도, 손석희 정도 써주지 말이야 -_-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서요? 깔깔깔... -_-



아, 그나저나 녹화라도 해야겠;;;

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Posted 2007. 6. 8. 11: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4시간 동안의 강연에 관하여 이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중에서 제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뭐 벌써부터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

< 선관위 결정 이모저모 >

하지만, 선관위 결정과정에만 저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정치적기관(이건 이론(異論)이 많다)인 선관위의 저러한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 앞으로의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

먼저, 한나라당이 고발한 법률 위반 사항을 보자.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7.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저건 중요한게 아니다.
왜?

노무현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부정한 선거운동 또는 부당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일정한 경우 선거법상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당선의 무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조사/심사해야 할 위반여부는 모두 5가지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역시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선관위는 중립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걸까?

선거법상의 일정 행위에 관하여 선거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위의 의무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 8. (생략)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나머지 생략)
(사전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했으므로 생략)
공무원의 중립의무. 없다. 벌칙이 없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일정한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나, 선거법을 위반으로한 벌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제9조위반이라는 결정의 배경을 나는 이렇게 파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번과 같은 고발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닥쳐올 대선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 및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게 될 경우, 청와대로부터는 벌써부터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몸사리기 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에 빌붙어 할말 못하는 선관위로 비난 당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것.
이에 관해 한나라당은 펄펄 뛰며 난리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등등의 다른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민주노동당 논평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하게 될 경우 지난번 처럼 탄핵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의무는 있으되 위반시의 제재는 없는 제9조를 선택한 것이다.

공정선거의 명분도 살리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대통령의 자제도 촉구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눈치도 잘 본 듯한,

그리고 그 이외의 당/후보자들에게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론은,

노무현의 선거법 비(非)위반 행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훌륭한 줄타기 정도라고 이해되며,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관위의 서커스에 따라

이번 노무현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화이삼;

선관위는 왕의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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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줄타기 하는 선관위


뉴스의 찌꺼기, 덧글 읽기

Posted 2007. 6. 5. 11:35
< 이쯤되는 막가자는 거지요? >

요즘에는 웬만하면, 네이버나 다음의 포털에 올라온 각 언론사의 기사를 읽기 위해 가능하면 신문사의 기사원문을 보려고 노력한다. 물론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 출신(?)의 언론사의 경우 기사원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봐서 조선일보 광고수익을 올려주는 짓 따위를 하기 싫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것인데, 이런 노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포털의 덧글 때문이다. 덕분에 웬만한 기사가 아니면, 덧글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거나 가능하다면 원문기사의 덧글을 약간 참조하는 정도.

근데, 가끔 까칠한(?) 상황에서는 포털의 덧글도 볼 때가 있는데,
위 기사의 포털 덧글은 best 덧글이 3개나 있길래 좀 자세히 읽어봤다.

< 베스트 1 - 노무현 짱! >

이건 별로 임팩트가 없더라. 생각은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 베스트 2 - 옛날옛날에 >

이 정도면 정말 현 시점에서는 베스트 수준이다.

< 베스트 3 - 스타크래프트 매니아의 논평 >

이정도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쓰레기 속에서도 쓸만한 거 많다.


나도 버로우 탄다에 한표-




이 강연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검토중이라고 한다.
(3시간 40분짜리 동영상임)

관련 선거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국립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등등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즉,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된다.

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제외하면, 아무튼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일부의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질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위 강연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선거운동이냐?

글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


잠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그 사람의 호텔생활 >


이 나라에서 살기 싫은 진짜 몇 안되는 이유.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이 몇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승만 - 재선 이후부터는 좀 우습긴 했지만, 첫 취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 대통령이 맞다.

윤보선 - 말할 것도 없이 전직 대통령

김대중 -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노무현 - 현직 대통령이니, 전직 대통령은 아니다.




박통 -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재편했다.
          따라서 그 헌법 질서와 그에 따른 정권 창출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근거로 취임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최규하 - 박통이 죽고 그를 이었으니, 당연히 정통성 없는 정부 수반일뿐.
            박통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를 이었으니 당연히 아니지.

전통 - 말할 것도 없음. 쿠데타로 잡은 체육관 대통령일뿐. 전직대통령이 절대 아님

노태우 -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아무튼 이 친구는 직선제 아닌가)
            하지만, 쿠데타 세력의 연장. 그를 통한 외곡된 정치가 뭐. 얼마나 정통성이 있겠는가.

김영삼 - 삼당야합. 그 하나 만으로도 쿠데타 세력과 정치적으로 통합.
            전통과 노태우의 정통성을 이었으므로 역시 정통성 없음.


사실, 노태우와 김영삼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권력자들이 TV건, 신문이건 대가리 들이밀고 나올 때마다 아주 죽고싶을 만큼 내가 이 나라 국민인게 싫어진다.



도대체, 누가 저들을 대통령이라 하는가!

밤늦게 돌발영상 보다가 아주 분노에 휩싸여 버렸다.




솔직하게 말하면,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이 되면 더 싫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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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Posted 2007. 4. 11. 10:24
<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

현재 국회는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하겠다는 저 한심하고 속 들여다 보이는 개소리.

노동당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속내는 안 봐도 뻔 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뺏어 먹겠다는 저 치졸한 작태에 놀아나 버린 노동당의 꼴통들만 바보가 되어버린 불쌍한 정치 쇼.

재선의 가능성이 다른 당에 비해 열악한 노동당의 현 지지율로서는 도대체 저게 왠 기성정당에 뒤지지 않는 도마뱀 같은 짓인지 모르겠다. 꼬리라도 떼어 도망가려는가.

17대 국회의 임기는 2008년에 끝난다.
현 대통령의 임기 역시 2008년 2월 25일에 끝.

이번 개헌안은 20년만에 두개의 선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개헌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 대통령은 2008년 ~ 2013년
다음 국회의원(18대)은 2008년 ~ 2012년.

자, 국회의원이 1년 일찍 끝난다. 다시 말해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국회의원과 같이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 구성 없이 1년을 지내거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 연장 하면 된다.


그들은 이미 계산이 끝났겠지.

임기가 오랠 수록 재선의 가능성은 높아만지고, 기득권은 충분히 보호되며, 당내 위치와 정치적(아니 오히려 정략적) 야욕은 더 활활 불타오른다.


오늘의 정치적 야합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 일이다.

오늘의 6당합의를 나는 기억하고 있을테다.

한나라당의 작태

Posted 2007. 3. 29. 18:07
< 딴지, 딴지, 딴지 >

어떤 면에서는 전여옥(사실 진짜, 내 블로그에서만큼은 이 여자 이름은 쓰기 싫긴 하지만)이 솔직하다.
그것(그 여자라는 말 보다 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은 그냥 노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

딴지를 위한 딴지.

대통령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 글자를 적어가며 첨삭지도하겠다는 오만방자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말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과 북한 대사아의 10초도 안될 듯한 저 조우를 저렇게 까지 분석한다는 것은..
딱.


그냥



초딩이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모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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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쿠데타라도 한번 일으켜 보시지.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나라당 군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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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 헌법 개정시안 발표 >


총6개 항목의 개헌 시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연임 허용.
2.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직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시 총리가 대행.
3. 대통령 궐위 여부의 판단을 위해 궐위확인 절차와 주체를 명문화
    - 국무회의의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궐위 확인
4. 현 노무현의 임기를 2008년 2월24일로 명문화
5.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의 실시방안.
    제1안 : 12년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선거. 대통령은 12년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2월28일 임기시작.
    제2안 : 12년 1월에 대선, 2월에 총선 실시. 임기는 1안과 같음
    제3안 : 08년 2월 동시선거. 임기는 2월25일 동시에 시작.
6. 공표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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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임제 시행

-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학자간의 의견차이가 많다.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은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오히려 정국의 안정을 이끌어 내기 쉽다는 장점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처럼 양당제가 확고하지 못하고 허구헌날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현실에서는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립내각의 가능성과 국회 해산, 총리(또는 내각의 수반)의 직무 정지가 빈번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중심제가 좋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 각부의 장관과 국무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으나,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이에 따라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부재가 문제되기도 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연님 또는 중임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다의 문제.

과저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들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던 시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행의 헌법에서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작자들의 장난에 놀란 국민들의 염원이었을 뿐 장기집권의 방지를 위한 단임제가 현재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면 대통령 연임제 채택을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본다.

연임의 횟수를 1회에 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lame duck)을 방지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연임을 위하여 임기말 방만한 통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임제에 비하여 정국의 안정은 더 확보할 수 있다.

연임제 찬성. 다만 1회의 연임에 관해서는 좀더 고려해 봐야 할 듯.

과저 전두환 당시 7년의 단임제에 비해 1회의 연임시 겨우 1년 늘어난 8년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미지수 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반면에 2회의 연임을 인정하는 경우 12년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 대략 대통령 당선자가 50대 후반 ~ 60대 또는 70대 까지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인데, 2회의 연임을 인정하는 경우 권력의 중앙집중이 심해지거나 불의의 사고에 의한 대통령 궐위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좀 더 연구를 요함이다.

현행 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통령 궐위

- 현행 헌법은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차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정국시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문제되었던 적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가. 1년 이상/이하의 잔여임기에 대해.
-- 생각건대, 1년 미만의 잔여임기 인가의 여부는 아래 설명할 궐위의 확인이 있는 시점부터 이거나, 궐위의 확인시 그 시점(xxxx년 xx월 xx일 부터 궐위인 것으로 본다)을 명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세부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헌법에서 1년을 기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1년 1일, 1년 1주일 등 궐위에 의한 잔여임기가 1년 이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에 선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헌법사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률사항으로 헌법재판소법 또는 (가칭)대통령의 궐위 확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즉, 1년 이하의 잔여임기의 경우 총리가 이를 대행하게 하고 법률 또는 헌법에서 대강의 권한 대행 범위를 한정하고, 1년이상의 잔여임기의 경우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잔여임기에 따른 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a.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총리가 이를 대행하게 함
b.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더라도 , 잔여임기가 지나치게 단기이거나
   선거를 치를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게 함.


한가지 추가 하자면, 잔여임기가 1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궐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경우 선거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버마 아웅산테러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동시에 궐위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통령 궐위여부의 판단

- 3권분립에 따른 권한 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 또는 법원이 이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경우 단순 사실만으로도 국회는 궐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국회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대법원이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별개의 헌법재판 수행기관이 없이 대법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국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법률적 심사기관인 대법원은 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함께 하여야 하는 문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사법부가 담당한다면 지나치게 경직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고 위헌법률 심판 이외에도 헌법소원, 탄핵, 권한쟁의, 위헌정당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성격 역시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현행헌법에서는 궐위여부의 판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노무현 대통령 임기 제한
- 이건 당연한 것이니 패스

5.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시기와 임기
- 이 문제는 어떻게 되든 상간 없다고 생각한다. 노 코멘트. 단순 입법기술상의 문제 또는 정치적 합의의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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