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Posted 2012. 7. 31. 16:10< 기사읽기 >
공소시효의 문제는 "꼭 잡겠다"는 의지로서는 충분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범죄의 처벌로 충분할까.
혹시 이건 그냥 여론 때문에 발생한 정책적 여론수용이 아닐까.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건 적절할까?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가 줄어들까.
처벌이 강화되면 재범율이 줄어들까.
교정행정의 실패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사과는 들을 수 없겠지.
형법이 원하는 것은 범죄의 완전한 소멸일까.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형법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완전한 소탕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법감정 그리고 사회의식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는 사회현상으로 극복하는 것에 있다고.
범죄의 발생을 형벌과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해 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표가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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