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Posted 2007. 2. 10. 02:25
< 전두환 고향에선 '현대사 바로알기' 불가? >

이제 곧, 합천에서 전두환 대통령각하배 쟁탈 단체 이종격투기가 벌어질 예정이시다.
합천 군민들의 면면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
참고로 미성년자 관람가. "아이들과 함께 합천에 놀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합천의 군민들께서는 광주사태를 싫어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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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만평

Posted 2007. 2. 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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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지금 일간 신문중에서는 가장 날카로운 만평이 부산일보 만평이라고 본다.
부산에서 군생활 할 때부터 보던 만평인데, 한겨레의 박재동 화백이후 최고라는 느낌.
한겨레는 박제동, 박시백이라는 양朴 만평이후에 약간 힘이 빠졌다는 느낌.

경향신문 역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날카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약간 가치중립적이거나, 안전한 만평으로(물론 부산일보에 비해) 기운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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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여전히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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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 르몽드, 무가지 창간 >

작년 11월부터 무가지를 창간하겠다던 르몽드지가 드디어 무가지를 창간했다.
이로서, 르몽드는 스스로 '사회적 경제적 덤핑'이라는 가치를 격하했던 그 주장을 철회 한 것이나 다름 없다.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다음은, 무가지라고 하는 무료의, 대가성 없는 정보의 전달이 현실화 되고 정보는 공유된다고 하는 정보사회의 사회주의적 패러다임의 자본 잠식 현상이다.

프랑스 최고의 언론인 르몽드紙가 무가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대가성 없는(무료는 아니지 않겠는가? 무가지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생계의 문제는 발생한다. 그것은 정보사회건 아니건 상관없다) 정보 전달과 공유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다. 물론 수익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하지만, 정보의 습득자인 독자는 정보를 읽고 소비만 할 뿐 전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대가성없는 이라는 단어의 적절한 자리잡기)
위의 조쉬 울프 사건은 그보다 한 층 더 나아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성 없는 언론으로서의 개인 미디어가 전통 언론의 한 축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 게다가 이러한 개인 미디어는 수익 모델조차 불분명하다. 한 블로거의 사진 찍는 행위 내지는 개인취재 행위가 언론의 한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나아가 누군가를 언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그가 'blog'를 가지고 이를 통하여 세상과 유통한다는 것.

21세기 이후 정보통신의 발전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개인의 공공화(公共化) 또는 공공의 개인화이라고 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올해 주목해야 할 언론사적 변화.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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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7. 2. 8. 09:24
< 원문보기 >

꼭 이렇게 봄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만큼,


1년전 내가 흑통 새로 사고 인사동에서 몰래 하던짓을 기자도 하고 있어.

도대체 밝은 망원의 용도는 진정 이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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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

Posted 2007. 2.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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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



작년 이맘 때 즘이라고 기억되는 양재천.

요즘 다시 흑백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역시 사진은 흑백..

귀찮다는 것만 빼면 최고지.

영화 happy feet에 나오는 my way.

노래는 좋은데,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이 배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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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

Posted 2007. 2. 7. 14:40
[ 해킹 속보 ]

누구냐? 아직 방학 안 끝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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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멸치 몇 마리

Posted 2007. 2.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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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술 마셔본지도 오래된 것 같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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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쯤 전이던가.
매일 그렇게 마시던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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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진 찍던 그 때

Posted 2007. 2. 5. 10:57


사진을 찍기 시작한지 대략 5년 정도 된 것 같다. 예전엔 사진이라면 교회에서 가끔 꼬마녀석들 찍어주는 것이 다 였는데, 이젠 매일 한손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 얼굴이 찍히는 것은 어색하다.
처음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여러가지 이유 중에는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찍히는 끔찍한 공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안과, 이렇게 직다보면 사진에 찍히는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찍다보니 그런 것 따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색병은 불치일지도.
아마도 인사동. 처음 사진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한 때 였던 것 같다. 저 때 쓰던 내 첫 SLR 카메라는 어디에 팔아버렸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 하지만,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에서 제제가 만들던 풍선 처럼 첫 카메라였고, 아무것도 모른채 찍어댔던 그 사진들이라 더 그리워지는 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어디에선 나에게 그랬던 것 처럼 살짝살짝 사진 찍어대고 있겠지. 아마도  minolta @303si 와 vivitar 시리즈1 28-210mm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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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과 박근혜

Posted 2007. 1. 31. 14:57
< 기사 원문 보기 >

대한민국은 3개의 권력기관으로 분리된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이중 행정부와 입법부는 생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정치적 목적이 부합하는 관계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입법과 그 집행이 이루어진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비교적 그 이동이 자유로우며 도한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동일인이 양 部의 주요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도 많다.(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상호배타적 조직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양 권력조직의 직책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각책임제이거나, 우리와 같은 변형된 대통령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경우 그 성격상 헌법에 의한 정당한 권력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엘리트 집단에 의한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양 부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행정-입법부와 사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른바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방안이다. 행정-입법부의 조직구성은 선거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방식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이다. 국민 총의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서 그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국민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집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사법부의 경우 이러한 선거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미국 기타 외국의 경우 선거에 의하여 판사 등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이른바 2중의 민주적/정치적 정당성 확보방안을 거쳐야 하는데, 즉, 정치적으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합의하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하여 임용된 이후에는 임기가 보장되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음으로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법부의 구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의 구성 자체가 전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다. 쿠데타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정권을 잡은 경우, 예컨대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의 경우, 국회의 동의만 있다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른 측면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임명된 대법원장을 정당한 대법원장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나아가 좀 더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자면, 이렇게 수립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은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느냐 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인혁당 사건에서 피고들의 혐의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및 형법상의 내란·음모 등이다. 사법부(정확하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든 재심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재판과 병합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번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인혁당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증거가 조작되거나 피고인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서 채택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아주 단순한 이론을 반영한 것에 불과 하다.
문제는 이러한 단수한 사실을 왜 32년 전에는 당연하게 말하지 못했는가에 있다. 이 사건은 사법살인이라고 불릴 만큼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법사(司法史)에 가장 큰 잘못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사형이 집행된 195년 4월 9일은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사법살인이라고 불릴 만큼의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당시 판결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동 판결의 전문을 32년만에 공개하도록 했다. (판결문 전문 보기)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증거 채택의 부당함에 대한 모든 피고의 진술은 기각되고, 헌법상 성문화되지 않은 저항권의 존재에 대한 부정, 또한 사법절차의 미진함을 회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첨언(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식의..)의 반복적 기재가 보인다. 이러한 판결문의 행태는 사법절차의 착오 내지는 오류에 대해 대법원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늦었지만, 사법부가 직접 그 오류를 바로잡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나 역시 환영하는 바. 하지만, 박근혜씨의 위 기사와 같은 반응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위의 인혁당사건의 판결문 원문 가장 하단에는 이런 기재가 있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대법원판사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이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 판사들이다.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법원이 일반 국민에 대해 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정치적 정당성을 판사로서 이름을 걸고 공표하게 함으로서 법 집행의 지엄함을 알리고 판결에 따른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매우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수구적 반공의식에 기인한 피해의식이라고 본다. 기존의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껏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의 발표와 관련,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평가해 왔으며 여전히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이른바 '잘못된 법'의 논리로 여전히 박정희 정권 당시의 긴급조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정치공세일 수 있다.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중요한 판결이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치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지금가지 표현한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용어 등에서 보이는 '정치적'이라는 용어와 지금 사용한 '정치적'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더군다나 그로인한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장본인으로서)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폄하하는 행위가 과연 지도급 인사가 해야할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법원의 행위는 국회의 행위와 동등한 지위로서 대접받아야 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원이 지난 날 스스로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인 이상, 국회와 정치권 역시 역사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시기라고 본다.

도대체 언제까지 역사에 맡길 것인가?

역사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과거 처럼, 그리고 일제 치하의 아픔 처럼, 도대체 언제까지 역사라고 하는 무책임한 他者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박근혜 또한 역사, 인혁당 또한 역사다. 역사는 우리에게 절대 면죄부를 주지 못한다. 역사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직도 역사인 사람으로서 박근혜씨의 정치적으로 정당한 논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나랑 내기 해도 좋아

Posted 2007. 1. 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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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 >

셰계은행 총재는 검소할지 몰라도 -_-;

노무현이 했으면 전혀 그렇지 않을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게 카메라에 잡혔다. 1박2일 일정으로 터키를 방문한 그는 28일 에디르네의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 규정에 따라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구멍난 양말을 신은 모습이 드러났다. 해외를 순방중인 대통령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녀야 할 정도로 청와대 현 보좌진들 무능;;;

권양숙 여사의 자질이 의심... 역시 빨갱이의 딸;;;

구두쇠 노무현...

발목잡힌 청와대의 발악적인 정치쇼;;

내기 한다니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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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in

Posted 2007. 1.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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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요즘에 자주 드는 생각

Posted 2007. 1. 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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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요즘 같아서는 이 만화가 심하게 와 닿는다.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마디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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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신년 연설 vs 주몽

Posted 2007. 1. 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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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 勝
------

사실 뭐라고 해 봤자 노무현의 변명이겠지만,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 신문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TV가이드"라는 잡지가 예전에 있었다. 지금도 나오는 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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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하라, 그가 돌아온다.

Posted 2007. 1.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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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민주공화당 총재 허경영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허경영.

제15대,16대 대통령 후보로서, 쓸데없이 나와서 우리를 혼란 스럽게 하다가 사라진 군소후보 중. 가장 대표격.

우리에게 항상 대통령 선거기간중 황당한 즐거움을 선사한 그가 돌아온다!

이번에도 잊을세라, 그가 최근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고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그의 공약은 다음과 같은 것들.

*. 국회의원 전원 사법처리
*. 불효자 사형 -_-;
*. 담배 생산 및 판매 금지
*. 대학 명칭 폐지
*. 백록담에 물을 채워....(손가락 아프다 -_-;)

< 역대 황당 공약(空約) >

무엇보다, 국회의원 전원 사법처리.. 요거 관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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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발동되는 박정희급 카리스마.
그가 돌아왔다!


정원과 샤우더스의 What I say.
1960년대에 나온 노래란다. 뭐 이러냐 -_-;

아무튼 긴장해라. 유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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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Internet Banner

Posted 2007. 1.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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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社의 세계 최초의 인터넷 배너


이 이미지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배너 광고다.

AT&T사에서 처음 만든 이 광고는 1994년 10월 25일에 HotWired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되었다고 한다.
크기는 468 * 60
초보적 수준의 단순한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당시로서는 배너를 인터넷 공간에 설치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번의 클릭으로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고 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진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요기를 클릭해 봤니? 곧 그렇게 될거야.."



네티즌의 오른손을 유혹하는 저 한마디;;;;;;;
-.-


오늘,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태양과 맞서다

Posted 2007. 1.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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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비는 거지!

제대로 한번 덤벼보는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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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Be A Star!

Posted 2007. 1.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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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우울증만 없다면 스타가 되는 것도 좋을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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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가무의 걸림돌

Posted 2007. 1. 23. 14:06
<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허하라! >

술집에서 노래부르는 것은 허용되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안된다?

어찌보면, 말도 안되는 역논리 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업종이 구분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주류를 판매하고 싶은 사람은 업종을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맥주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안(음산법)의 취지가 건전함을 목적으로 해 공익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는 하지만,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각각 세금이 다르다.

세금이 적은 노래연습장에서 술팔고 도우미 고용하면,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고 동일한 영업(이걸 도일하다고 해야 할까?)을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물론 허가 조건이나 단속 등등 실제 영업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래 부르다 보면 술을 찾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음주가무에 능한 이 날라리 민족에겐 당연한 것.


젠장,
알콜 1%이하라니.

그게 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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