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가격에 대한 짧은 생각

Posted 2012. 2. 22. 11:19

< 기사 읽기 >

인문학도 주제에 골같지 않게 어쩌다 보니 IT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보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많이 맞이한다.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하던 중 친구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생겼다.
당시만 해도 나와 같은 전공의 친구들은 대부분 관련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고,

학교 선배들 중에서 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1~2명 정도였고
(한학년이 250명인 학과에서)
심지어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등을 모두 기본적이니 수준에서나마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였다.

나를 만난 친구들은
무슨 컴퓨터 학원이나 되는 정도의 회사인줄 알고 있을 정도였다.
뭘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반대로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 조차 내가 왜 이 바닥에서 놀고있는지 이해 못할 정도이기도 했다.

처음 파견 나갔던 곳에서는 IT회사에서 왔으니
복사기를 고쳐달라고 할 정도 -_-

아무튼,


최근에 처가에 갔다가 장인어른의 PC가 좀 낡았다 싶어
새로 짜드릴 겸,
내가 쓰는 PC도 자꾸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좀 수리를 해야 겠다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다.

장인어른께서 게임을 하실 일도 없고
그저 문저작업과
웹서핑 정도를 사용하시니, 필요한 수준은

샌디브릿지 G530정도면 차고 넘칠만한 정도,
메모리 역시 2기가면 펑펑 남아돌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고,
HDD와 ODD는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쓸 수 있으니 그만이니,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

메인보드, CPU, RAM 정도만 교체하고 윈도7로 업그레이드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고
기존의 케이스와 모니터 등등을 재활용하고도 충분하겠다 싶어 알아보니

대략 15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고
말 나온김에 내가 쓰는 컴퓨터도 점검해 보니
메모리(RAM) 하나가 불량이라(아마도 정전기를 먹은게 아닌가 싶다)
1GB 짜리 메모리(DDR2)만 새로 구입하면 될 것 같았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충분하니 돈 쓰지 말라시는 장인어른의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동일 수준의 브랜드 PC를 알아보니 그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브랜드 컴퓨터의 가격은,
거의 70~80만원 정도였다.

PC의 웬만한 수준의 결함은 나 정도의 문외한도 대충 여러 웹사이트의 질문과 답변을 검색하기만 하면 손 볼 수 있을 정도인데도
겨우 같잖은 A/S 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받아먹는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노트북과 같은 보통의 PC에 대한 지식만으로 손보기 어려운 기종도 있겠지만,
데스크탑에서라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오늘 이 기사를 보니 이런 생각이 비단 내 생각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전, 조립 PC에 대해서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기사와 함께
조금은
씁쓸한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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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기 사진과 소식은

Posted 2012. 2. 20. 14:01

앞으로 아기 사진과 소식은

http://tirocinium.tistory.com/

여기에서.


웬만하면

여러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은 일이긴 한데,

온갖 욕지거리(?)와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볼썽사나운 소리까지 해 대는 이 블로그를

나중에 애가 커서 보면

-_-


생각만해도 완전 부담스럽다 -_-


앞으로 아기 관련 소식은

http://tirocini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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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여자 2호님 大 등장!  (0) 2012.01.07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Posted 2012. 2. 13. 14:02

< 기사 읽기 >

이번주 첫 화두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들.

사실,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는 것이 옳다.
일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고작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위험성이 더 높은 저축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하여
왜 정당한 예금자들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투자-손실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상에 대한 두 가지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8조는 범죄의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경우 그 범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받은 고통이나 금전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정당산 수사와 재판과정은 그것이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오인되어 받은 피해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명예의 심각한 훼손이 동반되고,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되어버려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피의자보상청구권이 존재한다.


30조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 범죄자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받으면 될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 범죄자가 도저히 자력이 없거나 이미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하여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존재한다.

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제30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것이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재산에 대한 침해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범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정상적인 예금의 수신과 같은 일반적인 저축은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아닌 불법대출과 각종 로비 등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부분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의 자료를 보면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되거나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 그림과 같다.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와,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잘 모르고 본다면 이건 말이안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먼저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인데,

소급입법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은 행위 당시 범죄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인 입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지, 이미 명백히 범죄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입법이 아닌, 그 범죄행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입법은 소급입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것에 대한 좋은 입법례가 바로 민주화운동보상에 관한 각종 법률을 볼 수 있다.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보상이나, 법난 피해자 보상법 등 이미 발생된 법죄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기존의 법들은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일제강점기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미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수권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두번째로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예보의 기금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다.
그런데 이를 동의를 받아 써야 한다는 것은 좀 말도 안되는 억지 아닌가. 국민의 상당수가 4대강을 반대하는데 거기에 세금을 쏟아부은 것도 사유재산의 침해인가? 국회의원님들께 고귀한 월급을 주는 우리의 세금은 사유재산이 아닌가?
세금은 사유재산에서 나와 공적인 자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그것이 기금이건 아니면 다른 이름의 재원이건 그것은 사유재산에서 나와 이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투여된 재산이므로 이를 두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물론
그 피해의 보상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인 예보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준비한 기금은 철저하게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다른 데 쓰려 한다면 그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재원의 법적 성질에도 맞지 않고
다른 예금자들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따져 보아야 할 문제 이지만,
이미 조성된 기금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논리는 적절한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의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에 대해 알지 못하니 좀 더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나,
명백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부실 저축은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그다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게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모를 일이되,
그것도 아닌
그저 영업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특별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그 영업정지 원인에 관한 부분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 것이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논리 역시 옳은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 역시 예보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이를 처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적절한 다른 재원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와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성격이 다른 기금을 통한 해결은 오히려 예금자 보호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예금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정형화된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업무의 유사성 때문에 옳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보의 다른 기금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문제의 해결이 정치권의 표모으기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도 없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지켜볼 일이다.

우리집 여자 2호님 大 등장!

Posted 2012. 1. 7. 16:46



드디어 등장!

우리집의 여자 2호님이 탄생하시고 남자1호인 나는 아빠가 되었다.


사랑합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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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기 사진과 소식은  (0) 2012.02.20

故 김근태 고문과 라이카

Posted 2012. 1. 4. 09:54


광복 60주년이던 2005년 8월

라이카社는 일명 안중근 바디라고 불리는
카메라를 제작한다.

바디의 베이스는 MP.

바디 상판에 유명한 안중근의 손바닥 인장을 음각한 바디로, 모두 60개가 제작되었다.
당시 가격은 개당 약 1,000만원 정도.
MP가격이 300만원대 중반이었으니 약 3배의 가격인셈.(지금은 신품은 나오지 않지만, 대략 신품이면 400~500정도의 가격)


60개 중에서 1번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기증되었다.


라이카사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과 신념에 가장 부합되는 이 시대의 인물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정했고,
앞으로도 자유 인권 통일을 위해 매진해주기를 바라며 `안중근 카메라` 1호를 증정했다.

`안중근 카메라`에는 조국 독립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기로 결의하고 손가락을 잘랐던 안중근 의사의 인장과 안의사의 친필 유묵 `大韓國人`이 음각돼 있다.

또 상판 뒷면에는 `60th Jubilee Independence 1945-2005 R.O.K`(대한민국 광복 60주년)이라는 영문이 새겨져 있다.



김장관은 “안의사처럼 훌륭한 독립지사와 저의 이미지가 닮았다는 평가는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과찬”이라며 “앞으로 자유와 인권,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으로 알겠다”고 말했다고.

이 카메라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고귀속 절차를 거친 뒤 공공박물관이나 복지부 등에 영구 보관.

아마도 지금 1번 카메라의 가치는 1억 이상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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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의 SNS 규제 관련 판결문의 결정요지.(아직 전문은 공개가 안된 듯함)




이와 반대로 언론에 주목 받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헌재는 이를 각하, 기각하여 합헌으로 판단하거나 아예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250조는 정봉주 전 17대 국회의원이 유죄판결 받은 바로 그 조문이기도 하다.
시각에 따라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 김근태 전 상임고문 별세

Posted 2011. 12. 30. 10:15

“참여정부의 복지 이념은 참여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질적 복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를테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보강해 기초생활 보장을 튼튼히 하고,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전달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장애인·보호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정책의 일방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여와 권리를 넓히는 데 모두 나서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시절 코리아플러스 인터뷰 중에서


김근태
1947 ~ 2011
< 기사 읽기 >


올해 일 때문에 우연찮게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좀 검토할 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게 통과된 것 같다.

여러모로 손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찌 잘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

연말이 되니까 뭔가 남기려고 안간힘인가 보다.
아니면 말고 -_-

아무튼 이것도 좀 다시 봐야 하는데..
봐야할게 너무나 많구나;;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하여

Posted 2011. 12. 27. 19:16

< 기사 보기 >
< 곽동수 교수 블로그 >

행안위에서 통과되었다는 법안은 아직 구할 수 없다.
아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오겠지만,
이 것들이 좀 꼼수를 쓰는 듯;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해 본 적도 있고 관련한 일에도 조금 걸치고 있어, 할말이 있어도 좀 가려해야겠지만,
하지만 나는 사실 반대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겠지만.

아무튼, 
좀 읽어봐야겠다.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2007/06/07 - [Joke Diary] -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특강 - 주의 : 숙제 있음

벌써 몇년 지났지만,

나도 이런 거 썼는데,

나도 유죄인가 -_-;;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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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부칙

Posted 2011. 12. 10. 02:15



 


부칙 <법률 제11110호, 2011.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류의 개정) (생략)


원래 부칙은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한미 FTA 와 관련한 사항이 있어서 가져와 봤다.

아래 한미 FTA 관련 부칙은 12월 2일에 공포되어,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씁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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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입 키워드

Posted 2011. 12. 7. 10:31


최근 유입 키워드에

공소시효 폐지 반대 라는 키워드가 좀 많은 것을 보니..


각 대학 법학과 들이 형사소송법을 배울 시즌이거나,

몇명의 교수들이 과제를 내줬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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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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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lta XD | PAN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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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11. 11. 22. 22:27
< 포클 게시물  >

요약하자면,

렌즈를 분리하고
핫슈를 분해하면 좌우 조정용 나사가 있는데,

무한대 이전에서 무한대 상이 맞으면 시계방향으로
무한대까지 가지 않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조정.

아, 구세주로다;;

< 수정된 링크(로그인 필요) >

http://www.voigtclub.com/bbs/board.php?bo_table=review_camera&wr_id=25149&sfl=&page=6

http://wizofoz2k.deviantart.com/journal/success-2362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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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Posted 2011. 11. 18. 18:14
인간적으로

블로그에 왔으면,

덧글 하나는 달자.


최소 10명중 한명은 달아야 하지 않겠나.


내가 10번째다 싶으면 하나씩은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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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v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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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Posted 2011. 10. 28. 18:26

CAN, USED

@-7 / KM 28mm / FUJI 200 /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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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오름

Posted 2011. 10. 28. 17:57

제주 아부오름

@-7 / KM 17-35 / Fuji 200 /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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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찰청장

Posted 2011. 10. 25. 17:14

< 기사 읽기 >

물론 자기 입으로 직접 조폭에게 인권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지만,

사람이 인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있기 때문이거나
착한사람이거나
조폭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늘이 준 것이
천부인권 이다.

누군가가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인권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인권의식 없이 사람을 대하겠다는 것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인권은
심지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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