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화학교 사건이나 14년만에 붙잡힌 이태원 살인사건 때문에
국회에서는 살인,강간 등 흉악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안까지 제출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듯이.

하지만, 여론은 당연히 공소시효의 폐지를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이고,
이에 대해서 전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흉악범(특히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는 옳은 것인가?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배제는 곧 그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만 피해다니면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서 끝까지 그 죄를 묻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공소시효의 배제를 반대한다.

형벌과 처벌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 징역 등 9종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을 내리고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형벌의 목적과 처벌의 의미를 밝힌다면, 그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과 처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형벌의 목적은,
(일부는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범죄자의 "재사회화"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벌의 목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의 예방, 범죄의 응징, 사회로부터의 격리, 피해자를 위한 복수, 범죄자의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 등 여러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형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의 형법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벌과 처벌은 궁극적으로는 그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하여 다시는 사회에 대한 반사회성을 표출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물로 (공헌이라는 용어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기 보다는 단순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방적 차원의 문제는, 형벌의 효과로 볼 것이지, 목적으로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범죄가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범죄를 저지르며, 그것을 감수한다면, 예방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니, 형벌의 목적으로는 모자라고,

피해자를 위한 복수는 결국 응징과 연결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 그저 복수로서 범죄에 대한 처분을 한정하는 것은 현대 형법의 이념에도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벌금과 같이 격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격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재사회화를 위한 과정중에 발생하는 재사회화의 효율성을 위한 반사적 효과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재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소시효의 존재는
범죄 후 오랜 시간의 경과기간 동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즉, 아무런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다른 범죄로 인한 범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의 재사회화는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더 이상 재사회화가 필요없는 오래된 범죄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통해 사안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그 범죄를 밝혀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가 과연 재사회화가 필요한 정도의 상태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수치적인 정확한 판단기준으로서의 공소시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짧을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20년 30년 40년이 넘도록 사건에 대해 해결도, 완료도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결국 미제사건의 양산만을 결과로 가져올 것이다.

나는 이번 법 개정안의 제출에 대해
실제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사건의 종결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떠한 통계자료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반명, 여전히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치안이 우수한 나라임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공소시효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사회의 용인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러한 방법 밖에는 수단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법 개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는 분명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반사회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이다.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처벌에만 매달린다면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를 없애는 처벌에의 올인이 과연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형법과 공권력, 그리고 형사사법의 목표는
범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다.
그 목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건강하게 이를 해결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다.

공소시효의 문제로 이를 치부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또다른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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