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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14 국회의 딜레마?

국회의 딜레마?

Posted 2007. 6.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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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회 본회의장에는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들이 많다. 상대 당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전통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걸출한 두 인물의 공헌이 크다.

한명은 바로 을동 언니의 부친 되시는 김두한.
국회의원 당시 국회 똥물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셨는데, 이 사태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에는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물건이 생겼다.

두번째는 바로 우리 대통령인 노통.
그는 예전 5공비리 청문회 당시, 본회의장에서 연설(?)아닌 연설을 하는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졌다.
당시 노통과 전통 사이에는 미묘한 갈굼이 약 2초 정도 지속되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내 어린시절의 가장 임팩트가 컸던 정치 사건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국회법에는 다음가 같은 규정이 있다.
 
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률과 달리, 특이하게도, 국회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대통령 또는 장관에 의하여 발령되는데,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이러한 일을 한다.
(법원 역시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일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그렇다.)


노트북도 예전에 던질까 우려되어 소지가 금지되었었다고 한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최근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본적은 없는 것 같다.
< 당시 기사 >

지금 검색해 보니, 아직도 안된 것 같다.
국회가 그렇지 뭐.
지금 다시 검색해 보니, 허용된 것 같다. 그런데 왜 이 인간들은 안 쓰는지 모르겠다.
< 참고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