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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2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우리나라에선 반인권적 조치가 아니다 2



최근 100만명의 외국인 시대가 열리면서, 그와 함께 외국인 범죄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위의 방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산시의 경우 도대체 어느나라인지도 확실 하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하철을 타고 안산에 내리면,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고, 너무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그 중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외국인의 입국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른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것이 위 동영상의 말미에도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이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매우 많이 반대했던, 지문날인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도입할 움직임과 목소리가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 이를 인권침해라 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그 중심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jinbo.net/)가 있다) 외국입ㄴ에 대한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라 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하게 함으로서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인 인권침해의 양상으로 이해할 문제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지문날인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 주민등록증에는 지문날인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 날인된 지문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주민과가 아닌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즉, 우리가 날인한 지문은 행자부가 아닌(경찰청도 행자부 산하이긴 하지만, 외청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역시 모두 예비적 범죄자취급을 받고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지문날인 하는 것이 인권침해냐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이른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로서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국민에 대한 지문채취의 문제는 다시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을 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지문채취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문제여부를 바로 따지는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문제를 논하고자 한다면 내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이 채취댄 경위와 목적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인권침해여부에 대해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를 억제하고 방지하는 것에 지문날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하지만 최소한 그것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미국과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문날인 현상에 대한 무감각해져버린 인권수준일지 모른다.

외국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권도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외국인의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자하는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라면,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이 인권침해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점에서는 이를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를 반대할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등】 판결에 따르면, 지문날인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