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참정권'

1 POSTS

  1. 2007.06.21 나는 소망한다. 선거법이 180일동안 금지한 그 많은 것들을 8
<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이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이 규정의 유효성이 아니라, 이 규정의 합리성이 문제다.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대략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관하여 공개된 방법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반대는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제7장 선거운동 에서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는 없으니 간단하게 제목만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해서 크게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개의 조문중 삭제 조문 6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금지, 제한 행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 이외의 대부분은 금지와 제한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등록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열거되다 보니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180일 금지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물론,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포함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도 쓰지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고,  말을 녹음하지도 말고, 사진도 안되며,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도 안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라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 선거의 자유일까?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의 후보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는 물론 방지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180일간 제한하는 조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비밀을 말하자면, 이러한 강력한 규정의 탄생은 노사모라는 게릴라 조직에 의해 정권을 찬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꾸준한 투쟁과 그 역사를 같이 해 왔다.
인터넷에서 야동만 보던 키보드 워리어에 의해 당한 선비들이 만든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불행하게도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수 많은 재야인사들의 입과 마우스까지 막아버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선거법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의 테두리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선거문화의 개선 방법에 사용한 칼이,

과일을 깎기 위해 뽑아온 그 칼이,

조선시대 사또 앞에서 휘달리던 망나니칼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된다.

또 여전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작두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는 되지만, 그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법의 달인(達人). 출처는 뉴시스(최영장군당굿-장군(작두)거리 재현 기사)



법은,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일을 명확히 가려 알려주어야 하는가?
내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 주는 것만으로도 족할지 모른다. 그것이 우리에게 법이 이야기하는 최소금지의 원칙일 것이다. 우리가 왜 이 길로 나아가야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의 제시만으로도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법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에따라 과잉한 금지규정인 이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라는 나에겐 욕심일까?


법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금지해야됨이 맞다. 그러나, 과연 그 부당성의 정도와 범위를 어디에서 누가 판단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법이 모든 범죄를, 모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는가?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살인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까?

나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법이 해야 하는, 법이 할 수 있는 그 것은,
살인행위이건,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건,

그것의 발생과 처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족하다. 완전한 예방과 방지는 결국 법의 부재를 불러올 뿐이며, 완전한 예방은 완전한 탈법을 가져온다.

또 그러한 행위들의 처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선거법의 역사는 여당과 야당의 투쟁과 타협의 역사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제도권의 정치인과 인터넷에서 열심히 1인 언론으로 성장하는 Net-politician의 투쟁의 역사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거에 대한 부당할지 모르는 일련의 행위(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어버린,)를 허할 때가 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후보의 지지글에 바싹 얼어 초가삼간은 물론이요, 이 넓은 인터넷을 모두 태워 버리려는 선거법에 내제된 저 기득권 세력의 피해의식을 어이할꼬.

나는 소망한다,

선거법이 내게 금지한 180일간의 그 부정선거행위를.



***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 비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 세상 참 불공평하다. 오늘 드디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다.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5 57주년  (2) 2007.06.25
2007 대선 후보 정책분석 - 심상정 (3)  (7) 2007.06.22
노무현을 위한 500년의 변명  (1) 2007.06.18
최연희 의원 판결을 비판한다.  (4) 2007.06.15
어제 6월 13일은,  (1) 200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