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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04 누가 감히 개고기를 불법이라 하는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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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판매 사이트 보신닷컴



보신닷컴의 폐쇄로 인해 또다시 개고기 문제가 동물애호가와 개고기 애호가 사이에 불이 붙었다.

그 사이에서 참 이상한, 알 수 없는 내용의 글도 많이 올라왔다. 요지는, 개고기가 불법이니 우선은 그 폐쇄가 당연하다는 주장.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개고기가 불법이냐? 개고기를 팔고, 먹는 것은 금지되는가?

결론만 말하자면 아니다. 개고기는 불법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기(육류)와 식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이다. 개고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이 두개의 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모든 음식물이다. 그것이 위생적이건, 그렇지 않건, 혐오식품이건, 아니건, 약으로서 복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 것은 모두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식품이다. 뱀도, 구더기도, 모두 식품이다. 즉, 개고기 역시 식품이다.

물론, 모든 식품의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식품은 식품이지만, 그 판매와 유통 등은 금지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판매 유통 등이 금지되는 식품에 관한 규정을 당연히 두고 있다.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8. 삭제 <1995.1.5>

제5조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개고기가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
(참고로, 제22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을 말하고, 제15조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규정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은 축산물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생략)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2조 (가축의 범위등) ①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보는 바와 같이, 개는 아니다. 개고기는 축산물이 아니고, 개도 가축은 아니다.
그렇다면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이 금지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개고기가 축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확인 시켜줄 뿐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먹게 된 타조의 경우 가축도 아니고 축산물도 아니지만 그 유통이나 판매, 그리고 먹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 호주에서 가끔 먹는다는 캥거루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고기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령은 하나도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에서 이를 일반적인 식품의 일종으로 다른 식품과 함께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위생상의 규제는 받는다.)

일전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시에 이러한 개고기의 법외적 취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축산물의 경우 다른 음식에 비해 그 도축이나 유통 등등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이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영역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동물애호협회는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고기를 정당한 축산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고, 이러한 시각에 부담을 느낀 입법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해 버렸다.


개고기가 불법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행법의 태도는 확실하다.

무시.


그냥 무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절대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