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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왔고,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에 초범이라서 기소유예를 했다는 검찰의 발표가 나왔다.

그런데,

대마초 흡입을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대마 흡입행위는 고의범만 처벌을 받는다.

고의범이라는게 별거 있냐? 그것이 대마라는 것을 알고 흡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소유예란,

그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책임있는 행위이며)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고 경미한 정도라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즉, 범죄행위이고 나쁜 짓이기는 하지만, 이미 당사자가 충분히 반성하였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그 죄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이미 범죄행위로 인정될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대마 흡입행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의범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검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물론 재판 전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원칙은 인정된다)

다시 설명하면,

검찰은 대마인줄 알고 피웠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그 대마흡입행위가 과실인 경우, 즉 대마인줄 모르고 흡입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물론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을 통해 밝힐 문제가 되겠지만, 검찰이 그 행위가 대마인줄 모르고 이루어진 과실이라고 인정했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옳다.

이건 매우 명백하다.


만약, 진짜 지드래곤이 "모르고" 피웠는데, 알고보니 대마초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검찰에서도 인정되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

지드래곤과 검찰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에서는 지드래곤의 대마흡입행위가

과실이라는 지드래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의범, 즉 범죄행위임을 검찰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실제로 고의로 한 행위라고 해서 지드래곤의 기소유예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극소량이라고 하니)

그리고 지드래곤은 몰랐을 수도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일본에 갔는데,

처음보는 대마를 알았을리도 별로 없고...

그리고 검찰 역시 우리는 지드래곤이 고의범이라고 생각한다... 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서로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


하지만

확실한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명백하게 지드래곤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니,

과실 대마 흡입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지드래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드래곤은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대신 무혐으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재판을 해서라도 무죄 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요구했을 것이다. 떳떳하다면 그래야 한다.
물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했을 것이지만, 지드래곤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으니 무죄확정 후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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