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국세청'

1 POSTS

  1. 2008.09.24 우리는 왜 그토록 종부세에 연연하는가 6


계속되는 논란속에, 종부세의 하한선이 9억으로 결정된 듯하다. 불행중 다행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상향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만화는 무슨 뜻일까. 장가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미 종부세의 상한선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9억으로 상향된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겨우 10만 세대 정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고, 대략 4인이 1개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5천만이 되지도 않고, 4인가족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1,250만 가구가 존재하며, 이중 10만 가구라고 하면, 0.8%만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겨우 1%도 안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동안 구경도 해 보지 못할 종부세.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세금이다. 즉, 종부세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 가격의 안정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른바 "좌파 빨갱이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말하며, 심지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는" 反자본주의적 세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는 옳은 것이며, 종부세의 인상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정 초기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서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현재의 기준과 같다) 공시지가 6억이라는 점에 대해 보면, 실제 거래가격의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그것보다 더 비싼 집이라는 뜻이 된다.(실제 이론상으로는 약 80%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만, 여러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실거래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재산은 약 2억~3억이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아니다. 아무튼,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이 제정될 당시 세금은 0원이다. (6억짜리 집의 경우 6억이 공제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세금은 부여하되, 0원 * 10/1000이 되므로 0원이다.) 즉, 6억원대의 집에 사는 경우, 거의 세금은 없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만한 수준인 6억 5천만원 이상의 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6억이 공제된 5천만원의 1%인 50만원을 1년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 5천만원의 집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의 세금을 낸다. 당시 법상의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많아야 3%다.

대부분의 주택은 20억원 이하라고 볼 때, 20억의 경우 300만(3억 이하의 1%) + 1,650만(초과 11억의 1.5%) + 1,200만 = 3,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연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인가? 물론, 20억의 주택에 살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늙은 노부부의 경우라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억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고려한다면(지방세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이 1.5%다)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다만, 종부세 대상들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이외의 또다른 누진세의 적용이 이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품에 온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적은 비율이라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다(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약 20% 정도이다)


종부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시간상 종부세 신설당시에 대한 이야기로 갈음했지만, 9억으로 올라간 조정에 대한 것도 별반 차이는 없다. 다만, 더 덜 내는 것만 바뀐다) 왜 우리가 종부세에 목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아담스미스적인 시장경제가 아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도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련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고는 하나, 그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절한 통합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적 또는 일당독재적 경제성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사살이다.

자본주의건, 그것이 시장주의건, 사회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기초를 두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된다.국가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세금정책의 정당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세금폭탄이라 부르는 측은, 이미 누진세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추가적인 누진세를 적용하여 단지 비싼 집을 가진 것에 대하여 (미실현 소득이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또다시 거두어 들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의 폭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 혹시,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형량의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349-349)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고가의 토지에 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괴세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도 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 개발이익의 환수와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하나, 입법목적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한 세금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그 논리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주민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실현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미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정의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고, 재산세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 일반적 과세가 아닌 이상 그 과세 목적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종부세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되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시장, 그리고 복지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세금의 목적과 기능 중에는 사회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은 물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와는 거의 상관없는 과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이 재원을 통해 사회 복지를 늘려감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종부세의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의 인상으로 벌충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방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을 내게하고, 100억원의 돈을 버는 사람에게 10억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1인의 생활비가 100만원인 사회에서 90만원을 가지고 빈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과 90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부세와 상관 없지만, 종부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평등한 가치와 헌법에서 정한 실질적 평등의 소중안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유지되고 그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도 그런 이유다.

종부세 대박친 2MB네 집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의석이라는 돈키호테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94) 2008.10.02
심심할 때 보는 환율 이야기 - 1  (19) 2008.10.01
이명박, 언론은 여기 있다. -- 언론의 달라진 현실  (15) 2008.06.10
패닉  (6) 2008.06.02
촛불을 켜다  (4) 200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