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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2 적절한 생활 정치 - 사회당 덕후위원회 6
  2. 2007.11.26 내일부터 시작이다. 1


얼마전 어떤 주간지에 의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그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어오지 않았던 터라 이제서야 그 기사를 읽게되었지만, 참 싸구려 생각에 골똘해 있던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기사란 참 웃긴 것이었다.

< 세계 최초로 '덕후' 정당위원회 결성됐다 >

지난 대선 때 후보까지 내었던 사회당에서 뻘짓거리 같은 위원회를 하나 결성했다. 이른바 "덕후위원회".
덕후들의 위원회라는 뜻일진데, 덕후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사전적 정의를 내려주자면 다음과 같다.

덕후 - '오덕후'의 준말.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한 말로, 오타쿠를 한글로 음차하여 생성된 신조어

오타쿠 : 위키백과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D%95%ED%9B%84
오타쿠라는 말에서 비롯된 덕후. 그런 덕후들의 위원회가 생겼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_+_+_+_+_+_

지난 해 한창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그 때, 진보신당으 당원이며 대마초 합법화 주장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 -_-;) 배우 김부선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배우 김부선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냥 그녀의 취향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Homo Politicus로서의 자질을 의심치 않는 나로서는 21세기적, 또는 Web 2.0 시대적인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짧은 한 마디로 인해 우리 정치의 현재를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할까.

쇠고기 파동이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변화 중에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로 떠다녔던 많은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역대 정권중에서 초등학생까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장관 이름 알던 정권이 또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중딩들까지 경찰청장 이름 알던 정권이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고딩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물론,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없다"였다. "없었다". 덕후式으로 하자면, "ㅇ벗다"

이런 와중에 내 머리를 때리는 한 단어가 있었다.

"생활정치"

정치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로든 정의되지 않은 이 신조어는 그간 간간히 인구에 회자되던 단어이기는 했으나, 그 정확한 정의나 의미가 명확치 않은 그냥 그런 국어적으로 그 의미나 대략적으로 이해되던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쇠고기파동을 겪으며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김대기tic한 단어로 다가왔다.

지금은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많아지기도 했고, 정밀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그 개요를 설명해 주는 곳도 많지만(심지어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책강령에서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아직 그 정의는 제대로 내려진 곳이 없다. 일각에서 내려지는 그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인들의 정치 참여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정확한 정의는 아님)

생활정치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정치의 스타일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생활정치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표에게 자신의 생활이나 지역의 운명을 전부 맡기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생활정치란 직업적인 정치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자치해가는 것을 말한다.(「지역네트워크운동의 생활정치의 확대와 장애요인」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사례- 박희숙 (동경대학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풀뿌리로의 하방운동, 연대와 혁신 ("대안은 거버넌스가 아닌 생활정치다"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정확한 정의는 아님)



요약하면, 생활 정치란, 비정치인에 의한 정치활동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풀뿔이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의 하향적 발전 현상이기도 하며,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언론과 미디어의 변태적 확산에 다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적응하여 새롭게 생활 정치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정치적 행위의 총체로서,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옴부즈만운동, 언론 개혁 등 시민 스스로가 일반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적 행위

물론 어설프나마 이러한 정의가 생활정치를 정의한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정치 라고 하는 개념의 무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또한 생활정치 역시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이 표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키백과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면,
생활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알기 쉽게, 그래서 생활정치인도 듣기 쉽게 쓰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대립/협력/분리/통합/조정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시민의 활동 "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회당의 발칙한 행위를 정의해 본다면,

그들의 발칙한 행위들



이것이야 말로 생활정치의 확대이자 생활 정치의 쓸데없는 발전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자고로 오덕후들이란, 히끼꼬모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더 이상 남에게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긍정의 힘을 상실한 자들로 인식되어왔음이 확실한 조직 아닌 산개된 오합지졸들을 일컬음이 일반적이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들의 그 작태(?)는 그저 오덕들의 행태로만 인식되어왔으며 전혀 플러스(+)가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소를 항상 내포하는 개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오덕 행위가 타인에게 긍적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정치행위)임을 인식하고 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정치적 사회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일반 대중의 뜻에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차치한다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너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정치적 발언임은 의심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오덕질이 지속가능한 오덕질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작용이다"는 매우 정치적 요구사항의 발현이다.

정치는 생활이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수차례의 클릭질로 확인된 바다. 정치의 산물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은 쇠고기 파동과 각종의 규제와 탄압으로 우리의 실생활을 자극적으로 변화시켜왔고, 거리의 수만은 선동꾼(?)들과 활동가 그리고 소극적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민주주의로 이끌어왔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반드시 생활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오덕들의 전선에로의 복귀(?)는 생활 정치 저변의 충실한 확대이자, 오덕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오덕하지 않는 무가치한 행위일 수 있다. 물론 오덕을 폄하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덕의 일반적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오덕의 내면화가 오덕의 가치였다면, 오덕위원회의 출범은 오덕의, 오덕에 의한, 오덕을 위한 세계와 사회의 변화다. 오덕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발생 양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덕 역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소중한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지어 그들이 오덕이 아닌 보수(꼴통)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한 날개라는 사실은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오덕의 사회화는 결국 오덕의 정신을 해친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오덕을 위한 비오덕으로 탈바꿈한다. 즉, 오덕의 정치세력화.

생활정치는 이렇게

2009년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활정치의 시대, 그건 인터넷이건 뭐건 상관 없다.



왜냐고? 그들은 덕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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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작이다.

Posted 2007. 11. 26. 15:53
공직선거법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드디어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른다. 드디어 내일,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의한 각종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오늘 밤 24시 즉, 내일 0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드디어,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해 막혀있던 블로거들의 모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인정된 행위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김연수씨가 올린 "대통령 이명박 과연 괜찮은가?"라는 글도 마음대로 올릴 수도, 퍼나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을 싫어하고 그를 낙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봤을만한 자료이긴 하지만.

아무튼, 드디어 귀머거리,벙어리, 장님이었던 며느리 시대는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한편, 지금 이 시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11명의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했고, 곧 2명의 후보자가 더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한 후보는,

(1)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2) 한나라당 이명박
(3) 민주노동당 권영길
(4) 민주당 이인제
(5) 국민중심당 심대평
(6) 참주인연합 정근모
(7) 창조한국당 문국현(이상 국회 의석수 순. 단, 참사람연합과 창조한국당은 의석수 1개로 동률로 가나다 순)
(8) 경제공화당 허경영
(9)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10) 한국사회당 금민(이상 정당명 가나다 순)
(12) 무소속 이회창

등이며

추가적으로

(11) 화합과 도약의 국민연대 이수성
(13) 무소속 황종국

후보가 등록할 예정이다.(앞의 숫자는 후보자 기호-예상)

이로서 모두 13명의 후보가 이번 대선에 참여할 예정이며, 23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5억.
선거비용 상한액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950원씩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 단위는 100만원으로 올려 계산한다(공직선거법 제121조).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의한 우리나라 인구수는 49,198,310명이며 이중 유권자는 37,672,12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비용은 46,738,394,500원이며 100만원 이하 단위를 올리면 46,739,000,000원.

467억 39백만원이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