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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Posted 2007. 7. 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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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뀐다.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27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번 국기에 대한 맹세는 35년만에 바뀌는 것으로 검토위원회와 대전시의 이정민씨가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민중언론 참세상 이나, 한국사회당에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 나왔다.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언론이 이 문제를 최근에 지적하고 나왔던 것은 한겨레 21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지금 검색해 보니 작년 1월10일 592호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를 단순화 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누구나 애국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다.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국가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곳 애국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우려내고자 하는 충성심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살짝 좀더 논쟁거리가 될만한 내용을 첨언하자면, '파쇼적'이라는 것이다.


파시즘이란 파쇼(fascio)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묶음'이라는 뜻의 이 이탈리아어는 2차대전당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의 정치철학이었다. 이후, 국수주의적, 권위주의적, 반공적인 정치사상, 즉 무솔리니와 같은 극우적 정치철학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요약하면 ① 반합리주의에 근거하므로 광신적이며 독단적이라는 점 ②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2가지 기본원리로 인해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를 초래하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③ 단순한 정치제도라기보다 생활양식에 가까우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 ④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원리로 삼으며, 일당독재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점 ⑤ 행동규칙은 폭력과 기만에 중점을 둔다는 점 ⑥ 조직 및 관리 원칙은 경제와 관련되는 협동체국가이며, 경제는 국가관리의 자본 및 노동연합회로 세분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http://reltih.jinbo.net/dic/pieup/fascism.html 참조)

현대적 의미의 파시즘이란, 권력의 상층부에서 시작되는 조직화된 전체주의를 가르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전체적으로 조직화된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파시즘의 표현이다. 한국사회당이나 이른바 진보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파쇼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누구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한겨레 21의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다른 말을 길게 쓰는 것보다, 그 링크를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겨레21 제592호(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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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국기에 대한 맹세’ 없애자
 “지금 맹세문은 전체주의적이다”
 그때 그 꼬마들의 ‘반국가적 행동’
 자라나는 ‘잠재적 마초’들의 노래
 “노래하며 일장기나 물어뜯을까?”





덧) 나는 대한민국이 항상 '자유롭고 정의로운' 판단과 선택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충성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할지도 모른다.

국기에 대한 맹세

Posted 2007. 5. 3. 16:15
< 국기에 대한 맹세? >
< 대한민국국기법 전문 >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올해 1월,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대통령령 17770호)(이하 국기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법률의 지위로 격상함과 동시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된 것이다.

국기법의 제정 이유를 보면,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권법률 없이 대통령령(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라고 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인용).

국기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한 국가의 정통성과 관려난 문제이니만큼, 그다지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기가 어느정도의 지위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 늦었지만 국기법의 제정은 환영할만하다.
국기법에서는 국기에 대한 예우의 표현 방식에 관한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다. 즉, 국기의 제작 방법(괘의 모양 또는 태극의 위치, 크기 및 비율 등), 게양방법,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현행(현재 국기법은 1월 26일 공표되어 6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국기규정이다.) 국기규정 제3조의 국기에 대한 맹세 관련 규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대한민국국기규정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유신 독재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미 한겨레 21에서 집중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기사는 바로 이것 과 이것. 그리고 이것 - 로그인 필요)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명백한 파시즘의 산물이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맹목적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 받아왔다. 국가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요받아왔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굳게' 다짐해야만 했다. 왜? 난 아직도 왜 그래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과연 국가에 대해 충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되는가? 어찌보면 선문답 같은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자.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라는 케네디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회계약론이 나온 이후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철학과 사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많은 정치철학에서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파시즘. 이른바 전체주의 또는 국수주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위한 희생. 그리고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 정치엘리트에 의한 지배, 독재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에리히 프롬은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만큼 언어가 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오용되고 있는 때는 없었다. 동맹의 배신이 유화宥和로 찬미되고 군사적 침략은 공격에 대한 방어로 위장되며 약소민족의 정복이 우호조약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전체 이민들을 잔인하게 압박하는 것을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개인주의란 말 또한 남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파시즘간의 진정한 차이는 의마가 무엇을 정의하는가에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조건을 창조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파시즘은 어떠한 명칭하에서든지 개인을 외적인 목적에 종속시키고 또한 진정한 개성의 발전을 약화시키는 제도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보고 있자면, 명백한 파시즘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 몸과 마음을 바쳐, 굳게 다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애국자가 되길 강요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매국노가 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라면, 우리에게는 국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자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최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대로 원용한다면, 국가가 그 방향성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국가를 보면서도 충성을 굳게 다짐할 뿐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사라져 버린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에는 충성만 있을 뿐 어떠한 선택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운 바와 같이, 4.19과, 6월 항쟁에서 보듯이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감히 권력의 상층부에 일어선 경험이 있다. 바로 저항권이다. 비록 그것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진정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 왔다. 저항권은 강학상, 또는 판례로 이루어진 권리가 아니며 우리에겐 역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실존하는 권리다.
이 저항권의 실체적 실현을 위하여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다. 양심의 자유가 내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나의 국가에 대한 충성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내면의 자유와는 상관없이(비록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며 선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역시 맹세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에 충성을 의심할 수 있는 양심과 그것을 내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외부에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침해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옳지 않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물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한 그 맹세를 번복할 권리 역시 가지고 있으며,
내 본심과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내 본심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나는 국가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무한한 저항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조국찬가.

첫 곡은 고구려밴드가 월드컵 응원가로 바꾼 것.
원래의 조국찬가는 군부독재시절 건전가요라는 미명하에 어쩌면 애국가보다 많이 불렀던,
우리의 암흑기를 덮고 있던 노래일지도 모르겠다.

< 참고 - 한겨레 21을 보다가 찾게 된 판례. 아마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 판례는 뒤집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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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Posted 2007. 2.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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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

태극기 달기.



2007년 3월 1일은

제 88주년 3.1절입니다.

己未 獨立 宣言書

宣 言 書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 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幷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ㅣ 天 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ㅣ며, 全人類 共存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强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 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 生存權의 剝喪됨이 무릇 幾何ㅣ며, 心靈上 發展의 障碍됨이 무릇 幾何ㅣ며, 民族的 尊榮의 毁損됨이 무릇 幾何ㅣ 며, 新銳와 獨創으로써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 을 遺失함이 무릇 幾何ㅣ뇨.

 噫라,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 하면, 將來의 脅威를 芟除하려 하면, 民族的 良心과 國家的 廉義의 壓縮銷殘을 興奮伸張하려 하면, 各個 人格의 正當한 發達을 遂 하려 하면, 可憐한 子弟에게 苦恥的 財産을 遺與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 의 永久完全한 慶福을 導迎하려 하면, 最大急務가 民族的 獨立을 確實케 함이니,二千萬 各個가 人마다 方寸의 刃을 懷 하고, 人類通性과 時代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 하는 今日, 吾人은 進하야 取하매 何强을 挫치 못하랴. 退하야 作하매 何志를 展치 못하랴.

 丙子修好條規 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얏다 하야 日本 의 無信을 罪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 서,我 世宗世業을 植民地視하고, 我 文化民族을 土昧人遇하 야, 한갓 征服者의 快를 貪할 뿐이오, 我의 久遠한 社會基礎와 卓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의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綢繆 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懲辨을 暇치 못하노라. 今日 吾人의 所任 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코 他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 다.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코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안이로다. 舊思想, 舊勢力에 羈 된 日本 爲政家의 功名的 犧牲이 된 不自然, 又 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야, 自然, 又 合理 한 正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的 要求로서 出치 안이 한 兩國倂合의 結果가, 畢竟 姑息的 威壓과 差別的 不平 과 統計數字上 虛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 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업는 怨溝를 去益深造하는 今來實績을 觀하라. 勇明果敢으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眞正한 理解와 同情에 基本한 友好的 新局面을 打開함이 彼此間 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안인가. 또, 二千萬 含憤蓄怨의 民을 威力으로써 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한 平和를 保障 所以가 안일 뿐 안이라, 此로 因하야 東洋安危 의 主軸인 四億萬 支那人의 日本에 對한 危懼와 猜疑 를 갈스록 濃厚케 하야, 그 結果로 東洋 全局이 共倒同亡의 悲運을 招致할 것이 明하니, 今日 吾人의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여금 正當 한 生榮을 遂케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여금 邪路로서 出하야 東洋 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야금 夢寐에도 免하지 못 하는 不安, 恐怖로서 脫出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로 重要한 一部 를 삼는 世界平和, 人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한 感情上 問題ㅣ리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長養된 人道的 精神이 바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 이 世界에 來하야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도다. 凍氷寒雪에 呼吸 을 閉蟄한 것이 彼一時의 勢ㅣ라 하면 和風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ㅣ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를 乘한 吾人 은 아모 躊躇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할 것 업도다.我의 固有한 自由權을 護全하야 生旺의 樂을 飽享할 것이며, 我의 自足한 獨創力을 發揮하야 春滿한 大界에 民族的 精華를 結紐할지로다.

 吾等이 玆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幷進 하는도다. 男女老少 업시 陰鬱한 古巢로서 活潑히 起來하야 萬彙군象 으로 더부러 欣快한 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 祖靈이 吾等 을 陰佑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을 外護하나니, 着手가 곳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驀進할 따름인뎌.


公約三章

ㅡ. 今日 吾人의 此擧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的  要求ㅣ니, 오즉 自由的
     精神을 發揮할 것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ㅡ.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 히 發表하라.

ㅡ.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야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朝鮮建國 4252년 3월 1일

朝鮮民族代表

천도교
         손병희(孫秉熙)
         권동진(權東鎭)
         오세창
         임예환(林禮煥)
         나인협(羅仁協)
         홍기조(洪基兆)
         박준승(朴準承)
         양한묵(梁漢默)
         권병덕(權秉悳)
         김완규(金完圭)
         나용환(羅龍煥)
         이종훈(李鍾勳)
         홍병기(洪秉箕),
         이종일
         최린(崔麟) 등 15명

그리스도교
         이승훈(李昇薰)
         박희도(朴熙道)
         이갑성(李甲成)
         오화영(吳華英)
         최성모(崔聖模)
         이필주(李弼柱)
         김창준(金昌俊)
         신석구(申錫九)
         박동완(朴東完)
         신홍식(申洪植)
         양전백(梁甸伯)
         이명룡(李明龍)
         길선주(吉善宙)
         유여대(劉如大)
         김병조(金秉祚)
         정춘수(鄭春洙) 등 16명

불교측
         한용운(韓龍雲)
         백용성(白龍城) 등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