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Posted 2007. 7. 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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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뀐다.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27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번 국기에 대한 맹세는 35년만에 바뀌는 것으로 검토위원회와 대전시의 이정민씨가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민중언론 참세상 이나, 한국사회당에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 나왔다.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언론이 이 문제를 최근에 지적하고 나왔던 것은 한겨레 21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지금 검색해 보니 작년 1월10일 592호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를 단순화 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누구나 애국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다.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국가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곳 애국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우려내고자 하는 충성심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살짝 좀더 논쟁거리가 될만한 내용을 첨언하자면, '파쇼적'이라는 것이다.


파시즘이란 파쇼(fascio)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묶음'이라는 뜻의 이 이탈리아어는 2차대전당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의 정치철학이었다. 이후, 국수주의적, 권위주의적, 반공적인 정치사상, 즉 무솔리니와 같은 극우적 정치철학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요약하면 ① 반합리주의에 근거하므로 광신적이며 독단적이라는 점 ②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2가지 기본원리로 인해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를 초래하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③ 단순한 정치제도라기보다 생활양식에 가까우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 ④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원리로 삼으며, 일당독재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점 ⑤ 행동규칙은 폭력과 기만에 중점을 둔다는 점 ⑥ 조직 및 관리 원칙은 경제와 관련되는 협동체국가이며, 경제는 국가관리의 자본 및 노동연합회로 세분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http://reltih.jinbo.net/dic/pieup/fascism.html 참조)

현대적 의미의 파시즘이란, 권력의 상층부에서 시작되는 조직화된 전체주의를 가르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전체적으로 조직화된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파시즘의 표현이다. 한국사회당이나 이른바 진보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파쇼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누구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한겨레 21의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다른 말을 길게 쓰는 것보다, 그 링크를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겨레21 제592호(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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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국기에 대한 맹세’ 없애자
 “지금 맹세문은 전체주의적이다”
 그때 그 꼬마들의 ‘반국가적 행동’
 자라나는 ‘잠재적 마초’들의 노래
 “노래하며 일장기나 물어뜯을까?”





덧) 나는 대한민국이 항상 '자유롭고 정의로운' 판단과 선택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충성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할지도 모른다.

<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병원 >


지난 2월, 행정자치부의 CCTV관련한 2007년 업무보고를 비판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관련 포스트 클릭>

중간에 쉴틈 없이 터졌었고 이번에 또 터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내가 분명히 말했던 것은, 행자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노력 회피로 인하여 다른 부처의 소관분야 개인정보보호는 물건너갈 것이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취지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령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라는 잣대는 결코 우리의 privacy를 위해서는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예컨대 타인이 알고 사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화번호이거나, 타인이 알고 불러주기 위한 이름 등등의 개인정보는 비밀에 속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발표한다거나 누설하는 것은 전혀 "치료를 하는 중 알게된 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치료전, 치료후의 모습의 경우 "치료를 하면서 알게된 비밀"이 아니라, 치료를 한 결과로 발생한 치료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비밀 누설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물론 이 것은 해석의 관점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전적 이익을 control해야 한다거나 정보주체에게 수치감을 주거나 불측의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미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privacy는 "그냥 아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서 그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단계 더 나아간 개인정보는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하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 그 처분 역시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거의 없다.
단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관으로서 각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을 촉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법령의 개정이 뒤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법령은 없다.

심지어는 사생활이라고 번역되는 privacy에 관한 규정도 겨우 122개 조문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미 1974년에 Privact Act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최초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스웨덴의 Data Act(원어로는 Datala라고 한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1998년에 Personuppgiftslag(Personal Data Act 1998:204)로 개정되었다)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행정자치부는 제발 딴 짓거리 하지말고 이 문제 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행자부가 올해 개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CCTV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조악하기 그지 없다.

개정된 내용에서 CCTV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내판을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건 가히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좋다. 앞으로 그리하겠지.
그렇다면 물어보자.

  1.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설치된 CCTV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왜 없는가?
  3. 6개월의 경과조치 후에 시행하는 이번 개정에서 유독 CCTV만을 3개월 더 유예기간을 두어 자그마치 9개월의 경과조치를 두는 합당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불행하게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도 명확한 이유는 없어보인다. 물롯 소위원회 회의록에도 별다른 소리 없다. 뭐 그 다음의 전체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설치 라는 단어를 "설치 또는 이전"이라고 고치는게 그리 머리써야 하는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7만개나 달아놓고는 겨우 1%도 안되는 4000개의 범죄예방용 CCTV때문에, 그 실효성도 의심되는 범죄예방용 때문에 뭔 헛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나머지 6만개가 훨씬 넘는 공공기관의 CCTV는 예비적 범죄자인 국민 감시용 이외의 용도는 없는 것인가? 4,000개의 범죄예방만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나를 범죄 또는 못된짓을 벌이고 있는 미래의 나쁜 놈으로 이미 의제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이전관련규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아무도 지나지 않는 산꼭대기에 CCTV를 설치하고, 2~3개월 후에 적당히 쓸만한 곳으로, 반발이 없을만한 곳으로 이전하여 스리슬쩍 운영하면 된다는 소리다.

위탁관리는 더 웃기다.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으로부터 CCTV의 위탁을 받은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시 감독규정은 두고 있지도 않다. 벌칙규정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작태도 웃기지만, 이거 하나 추가해 놓고 박수치는 행자위 국회의원들도 불쌍하기는 매한가지.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은 많이 듣고, 떠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는 아직도 멀었다.

일의 앞뒤도 못 맞추면서 무슨 짓인가.

벌써 2004년부터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소리질렀던 나는 병신인가?

90년대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소리치던 그 많은 시민단체들은 지금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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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법적 규제 추진>

행자부는 2007년 업무보고 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CCTV 설치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발표를 보면, 올해안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행자부의 이러한 발표가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CCTV에 관한 규제의 불비(不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왔으며 인권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도 이에 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러한 발표가 씁쓸한 이유는, 뜬금없는 뒷북치기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태도 때문.

국회에는 CCTV에 관한 법률이 이미 상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젼 및 개인의 화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에 관한 법률안>
또한 한나라당의 김재경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서 CCTV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각각의 날짜를 보면, 2005년1월, 2005년 11월, 2004년 12월 등등 이미 2~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해 보지 못한 법률안들이다.

당시부터 사학법 등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파행적인 국회운영에 따라(사실 국회가 과연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부터 생긴다) 심의 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법률이 하나둘이 아니긴 하지만, 이미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는 수년간 논의되오던 일들을 이제서야 행정자치부가 관심이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정말 가소롭다.
이미 위의 법률안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끝냈어야 하는 법률이고 행자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행정자치부가 이 사실을 모를리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직접 다루고있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왜 이제와서 2007년이 되서야 이를 추진한다는 당연한 소리를 업무보고를 통해 하느냔 말이다.

행자부의 태도는 일견 인권보호를 위한 행자부의 옳은 행보(?)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현재 모든 신문기사와 언론에서는 가치중립적이 보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은 행자부의 발표에 대해 보도자료를 옮겨놓는 정도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므로.

행정자치부가 법률로서 CCTV를 직접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자부의 CCTV규제 발표는 그간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의 실패를 의미한다.
행자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중 31번은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사업이다. 전자정부의 안전성 관련 법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 오던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다. 그러나 벌써 2년이 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에 잠자고 있다.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3개이다.
이 법률안들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하며, 3개당에서 각각의 법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그 수준이나 목적 등에 있어 각당의 의견차가 크지 않은 법률이다. 즉, 각당간의 의견차는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합의를 통해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슈로서는 충분한 이 법률들이 전혀 각 당의 살림(?)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 법을 직접 담당할 행자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미 가지고 있는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정도의 위상으로 설치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한다는 것은 폭탄을 안고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는 것.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의 모든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손에 쥐고 있는(물론 정보통신사업자와 호텔, 여행사, 학원 등 민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행자부로서는 그다지 달가운 것은 아닐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전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문정보는 경찰청) 행자부로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이 직접 행정기관의 업무를 단속하고자 할 경우에 생기는 업무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번에 CCTV관련 법제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살펴본다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전에 CCTV관련 법률을 정비/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자부의 업무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무용론에 대한 여론 확산을 노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행자부의 발표 이후 다른 정부부처 역시 개인정보 또는 인권의 보호를 위한 privacy 관련 법제정비를 서두르리라 예상된다) 기본법 또는 기본헌장 수준의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관설립에 대한 각 부처의 회의론적 시각을 집대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 말기의 불필요한 역량 분산 역시 피할 수 있다는 포석이 있지않은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CCTV 관련 법률은 주차장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전부다.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시군구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규제는 어디에도 없다. 즉,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미 3~4년 전부터 논의되어오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이제서야 마치 새로운 것을 한다는 듯이 업무보고를 통해 떠들고 있는 행자부의 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국회에 잠자고 있는 CCTV 관련 법률안들이나 제대로 검토해 보길 희망한다.

물론 검토는 끝났겠지.

그동안은 괜히 떠들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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