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 "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업무를 타인을 위해 대신 부탁 또는 요구하면

편하게 골프나 치는(?) 건평씨

서 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돈/금품을 주거나 또는 그 타인에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약속한 경우에 이 죄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예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라"는 의미다.

여기까지.

우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까지다. 더 알아도 큰 도움은 안된다.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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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형법의 이야기는 이른바 "공범론(共犯論)"

사실, 내가 공범론을 학교에서 베울 때 워낙 어려운 분야라 좀 어렵게 공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기 쉽게 이야기 해 보자.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조문을 담고 있다.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범죄는 혼자 저지를 수도 있고, 둘 이상 여럿이서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공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법에서는 이를 역시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에서는 이러한 조문들을 두고 있다.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리 많지 않은 이 조문이 공범에 대한 형법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과 교사범, 간접정범이나 종범 따위의 단어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오늘 봐야 할 단어는 검찰에서 밝힌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일부러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했다.)

포괄적 공범이란 뭘까......................................................... 나는 잘 모르겠다.
법대를 10년이 넘도록(94년에 들어가서 아직 박사과정 중이니 벌써 15년여가 된다) 다녔지만 처음 듣는 단어다. 학교 오래 다는 것이 자랑도 아닌 이 때에(등록금이 장난 아니다) 오래다닌 거 자랑(?)하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건 도대체 새로운 공범론을 새로 쓰고 있는 (주) 검찰출판사의 작태가 너무 웃기기 때문이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는 형법 교과서에도, 형법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니 그 각각의 글자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포괄(적)

포괄[包括][명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
포괄적[관형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또는 그런 것.
(출처 : DAUM 국어사전)
* 공범

공범[共犯][명사] [법률] ‘공동 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정범[共同正犯][법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출처 : DAUM 국어사전)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정리하면,
포괄적 공범이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의 범위나 한계안에 다른 행위를 모두 끓어넣어 같이 실행한 사람"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조금 말이 "억지로 끌어넣어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저 단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니 그렇게 넘어가자)

이상한 것은, 공범이란, 어떠한 범죄행위를 같이 실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어려운 신조어를 검찰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공범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공범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 공범이라고 하는 공범의 확장된 개념을 차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것은 공범론의 확장을 가져오며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행위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노건평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알선수재"에 있어서 과연 공범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된다.

알선 수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알선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알선이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알선[斡旋]

[명사] 
1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2 노동 쟁의를 조정하는 제도의 하나. 노동 위원회가 위촉한 알선 위원은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1번의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의 일"이 잘되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그것이 범죄인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선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하는 "주된 행위 또는 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는 범죄다. 아무런 행위나 목적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대체가 "알선"이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증재죄"가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알선수재외 증재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세종증권을 인수한 농협의 임직원이 된다(여기서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된다). 또 "나의 일"을 위해 증재(뇌물을 준)한 사람은 태광실업의 정화삼 형제가 된다. 그리고 노건평씨가 있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이라고 한다.

공범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알선수재의 공범이 노건평씨라면 또다른 공범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간접정범이면 노건평씨는 무죄가 된다. 그 자가 교사범이라면, 노건평씨는 피교사자로서 그 범죄가 감면될 수 있다. 그 자가 공동정범이라면, 노건평씨는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인데, 다른 공범이 없는 단독 범죄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범"이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일까?
검찰이 공범이라는 단어를 쓰려한다면, 정화삼씨 형제의 공범이거나,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화삼씨 형제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지,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노건평씨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노건평씨는 돈을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이어야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이른바 신분범의 문제인데, 위 형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죄목이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이 없는 공범이라는 말이 된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뜻일까? 그런데 왜 그는 기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대체가 검찰의 포괄적 공범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쯤에서 어느 web site에 소개된 어떤 네티즌의 글을 소개해 보면 사태의 본질은 명확해 진다.


노건평 사건 종합정리

> 사건 개요.

노건평이 2005년 6월 노무현의 고교동기 정화삼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에 따라 세종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의 홍기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 준 뒤 수억원을 받은 혐의

> 진행 상황.

실제로 홍기옥에게서 정화삼 형제에게로 30억이 건네진 사실 확인. 홍기옥, 정화삼 구속됨.
노건평은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하나 일체의 댓가를 받은적이 없다고 검찰 소환시 진술.
실제 은행계좌추적 결과 노건평과 상기 인물들 간에 돈거래 사실 없음.
검찰은 홍화삼이 위의 30억중에 일부로 김해에 있는 성인 오락실을 매입하여
그 수익금중 일부를  노씨 주변 인물들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이 오간 사실을
언론에 살살 흘리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거자료나, 확실한 사실 발표 없음. 
그럼에도 '포괄적 공범' 운운하며 현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건평씨 포괄적 공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120219290783323&newssetid=82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첫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BBK때에도 담당검사였으며 당시 명함, 증언,
주어가 없다는 망발로 유명한 광운대 이명박 동영상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리.
일단 눈여겨 봐야할거. '포괄적 공범' 이라는 표현. 
검찰은 이번 사건 시작부터 거의 모든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진행했는데
한번도 명확한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웃을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쓴거 보면
현재로선 증거가 하나도 없을게 뻔하다는거.
왜냐. 저건 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는 거거든. 만약 댓가없는 포괄적 공범이라는게
적용이 된다면 이명박은 광운대 동영상, 명함, 여타 증언 할것도 없이
무조건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쉽게 비교해 보자면 
내가 은행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친구가 소개시켜 달래서 소개시켜 줬더니
친구넘하고 선배가 둘이 대출사기를 쳤다. 근데 검찰이 소개시켜 줬다고
나까지 포괄적 공범으로 처넣겠다는 거거든. 
물론 대통령의 형과 일반인의 입장은 엄연히 다른거긴 하지만
거기에 댓가가 없었다면 대통령 형이든 예수님 동생이든
우리나라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두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노무현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전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의 조카이자 현 한나라당 의원 최구식의 사촌동생이라는 점.
대한민국에 인맥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더구나 그 인맥이 친척이라면 이건 뭐 의심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노건평 담당검사 알고보니 대선당시 ‘BBK 수사 지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888


> 결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노건평이가 돈 수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수사 결과발표를 기다려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좌로보고 우로봐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찰의 오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냄새가 폴폴 풍기거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BBK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검사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
명함, 동영상, 증언등 증거가 수두룩 하게 나와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커녕
무혐의 처리한 검사양반이,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정황상 그렇다고
포괄적 공범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단어까지 써가며 구속영장 신청했다는거.
어떻게 이게 같은 검사가 한일일 수가 있냐. 


나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던 때에 그래도 나는 헌재를 믿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그나마 믿을 곳은 우리나라의 법조계라고 생각했다.(이것은 다분히 내가 그쪽 관계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이다)

그 한축이 무너진지 오래고, 이번을 비롯한 일련의 작태들로 봤을 때는 이미 법조계도 네이버 처럼 평정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노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포괄적 공범으로서 인정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번에 나온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처음 음미(?)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바로 김경준씨.

김경준이 진짜 범죄자라면, 그 포괄적공범이 누굴까.
나는 이명박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그림이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국회의원 최연희.

박근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쥔 그 남자의 포괄적 공범은 누구일까.
나는 그게 바로 박근혜라고 생각한다.

둘이서 눈마주치겠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뜻하는 바는 100% 확신은 없으나, 나의 시각에서는 위에 설명한 이상의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노무현과 그 일당들"을 매우, 무척, 확실히, 끔찍히,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응징의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던 박정희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검찰청에서는 헌법은 공부 안하고, 뒷골목에서만 통용되는 형법만 공부하는가 보다.





****** 덧붙입니다.

위에, 가운데 줄을 친 부분은, 제가 잘못 쓴 부분입니다. 정화삼씨에 대한 공범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이 맞고, 세조케피탈의 전 회장인 홍기옥씨가 증재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제 견해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김경준 敗!

Posted 2007. 12. 5. 12:43
BBK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3가지 의혹에 있어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무죄를 선언했다.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사기꾼이 있었어.

한 녀석은 외국에서 돈질하는 사기꾼이었고,

또 한놈은 우리나라에서 땅장사, 건물장사 하면서 살던 사기꾼이었지.


외국에서 살던 젊은 사기꾼은 자기가 전국구를 넘어선 글로벌 사기꾼이라고 자부했고,

국내 사기꾼은, 부동산과 위장전입은 물론, 정치권까지 넘보는 멀티 사기꾼이라고 자부했지.


둘이 만났어.

둘은 내기를 했지. 누가 더 큰 사기꾼인가 하고.


초장엔 사기를 치기 위해 여러 사람을 구라쳐서 끌어들였어.

그리고 외국사기꾼이 자기 재능을 십분 발휘,

그 돈을 들고 외국으로 튀었어.

이렇게 1라운드는 외국 사기꾼이 이기는 듯 보였지.


그런데 국내 사기꾼이 외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놈을 잡고 흔드는 거야.

궁지에 몰리자, 사법부라는 심판까지 불러다가 심판을 보게 했어.

그렇게 2라운드는 국내 사기꾼이 유리한 판이었어.


근데, 국내 사기꾼이 자신의 사기인생 최대의 사기를 계획하고는,

대선에 나가기로 한거야.

그 때였어,

외국 사기꾼이 그걸 보고는 잽싸게 방향을 틀어서 다 까발리겠다고 한거야.

그리고는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는 온 동네 떠벌리고 다닌거지.

이렇게 3라운드를 보냈어. 이제 외국 사기꾼이 유리해 진거야.


심판이 필요했어 최종 대결을 위해서는.

국내니까, 검찰이라는 심판이 들어왔어.

근데, 이 놈들은 대선이 무서웠던 거야.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는 것도 모른채,

외국 사기꾼은 달려들어갔어.


심판은 당연하게도 국내사기꾼의 손을 들어줬지.

외국 사기꾼은 이럴 바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며 국내 사기꾼과 검찰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지만,

이미 물건나간 뒤였어.


이렇게,

국내 사기꾼의 완승으로 끝난거야.



주연은 국내와 외국 사기꾼,

조연은 외국 사법부와 국내 검찰이었는데,

시나리오와 감독을 국내 사기꾼이 하는 바람에 재미 없어진거지.


관객은?

대반전 서스펜스 드라마라는 광고에 속아 시청하기 시작했는데,

이무기가 용이 되는 디워도 아니고,

용이 이무기가 되는

"더워". 뜨뜨미지근한, 답답한 영화가 된거야.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망하게 될거야.





믿은 놈만 병신이야.

우리나라는.
난리다. 아주 난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와의 관계 때문에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심지어 조갑제 까지 난리다. 이명박이 과연 BBK의 실소유주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김경준의 완승으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고, 이명박은 완전히 버로우 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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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급하신 어떤 한나라당의 누군가께서는 이래저래 불안하신지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표시하지 않으신 채 이상한 괴 문자 보냈다가 얼굴도 못들고 나오고 계신다.

명박이 아저씨는 드디어 벼랑끝이 보이기 시작했는지, BBK가 내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다. 지금까지 한번도 BBK가 자기꺼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제 뭔가 기억이 나시긴 한 것일까.

게다가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준과 이명박 중에서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김경준의 말을 더 믿는다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문서위조범, 여권위조범 김경준을 한나라당이 절치부심 끝에 어렵게 선출한(그것도 박근혜를 밀어내고 선출한) 이명박 후보보다 더 믿는다는, 황당한 여론 조사가 나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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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교체론은 진짜 공론화 되고 있고.....


이쯤되고 보면, 나처럼 자생적(?) 노빠이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한나라당과 보수 우익들의 집권은 제발 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슬쩍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긴다.

진짜..... 박근혜로 교체되면 어떡하지?

이미 범여권이나 민주노동당과 여러 후보들은 이명박을 상대하기 위해 총알이며 폭로할 이명박 표 잡아먹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갑자기 그것도 후보등록이 2일 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서 박근혜로 바뀌면 어쩌란 말이냐.

박근혜가 아무말 안하면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이고 걱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진짜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끝말이어가기 하듯이 바뀌어 진짜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거 싹 다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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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을 상대로 헤딩할 준비가 된 박근혜씨

 공공연하게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도덕성은 대통령의 자질과 무관하다거나, 부다들이 사실은 더 도덕적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힘을 실어주던 조갑제씨도 명박이의 명함 하나에 입에 게거품 물고 이명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뉴라이트 후원금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어도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작용할 태세다.

거기에 이회창의 출마롸 갑작스런 2위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나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동네 개싸움 하듯이 짖어대고만 있었는데..... 정말 이명박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거 진짜 열라 쪽팔리고 폼 안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에 약칭 민자당으로 전국에 수 많은 민자씨들에게 욕 먹어가면서 출발한지 벌써 20년이 얼마안남았고, 게다가 한나라당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후보 교체라니.....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이명박의 위기라기 보다는 범여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일요일이면 본격적으로 후보등록이 시작될 것인데, 만약 그 전에 이명박이 후보를 사퇴하고 내려온다면, 그 대체제로서의 박근혜 효과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이 범여권 최대의 불안요소이다.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범여권은 이명박을 위한 수많은 축포를 준비했는데, BBK축포하나로 이렇게 쉽게 낙마하면 박근혜용 축포는 대충 처분해 버린 범여권으로서는 진짜 황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박근혜도 이명박에 비해 그다지 녹녹한 구린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겨우 20일 남짓한 선거유세기간중에 지금까지 공들인 이명박용 대인지뢰를 써보지도 못하고 용도 폐기하는 심각한 자원낭비는 범여권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명박 낙마 -> 박근혜 출마 -> 이회창의 사퇴 및 박근혜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범여권으로서는 재기 불능의 치명타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 별로 한 것은 없지만 박근혜 지지, 뭐 별로 나는 피해본 것 없으니 박정희 좋아서 박근혜 지지, 실제로 군사독재시대에 자기들이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 살아남았으니 박정희가 좋아서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내 평소의 편협하고 모자란 판단력으로는 박근혜 지지자들은 동네 부녀회 아줌마들 처럼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부동층이 될 우려나 범여권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 범여권에게는 최대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을 살려야 한다는 매우 아이러니한 문제에 봉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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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렇게 귀여운 명박씨를 버릴텐가?



물론 나는 이명박씨가 주는 것 없이 밉다. 싫다. 그를 지지하지도 않고, BBK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자기가 대표이사도, 실소유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나로서는 그를 살려내야 한다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환장할 노릇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자오락 할 때도, 쉬운 적을 깨부수면 더 강한 적이 나오는 점을 잊지말자. 저 인간 무너지면, 더 무서운 근혜씨 나온다. 지금은 웅크린 곰 같지만 근혜씨 일어나면 동네 아줌마들이 또 선캡 눌러쓰고(겨울이라 아닐 수는 있다)삼삼오오 떼지어 다니면서 근혜씨 손한번 잡으려고 난리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범여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명박이 보내고 근혜랑 붙을래, 아니면 그냥 명박이랑 붙을래?

명박이란 붙어서 한가닥 가능성을 가져볼래 아니면 근혜랑 붙어서 홀라당 다 뒤집고, 뚝배기 깨고 허벅지 디어볼래?


이제 명박이는 대통령과 인연없는 자기를 원망하거나 평소 투철하지 못한 본인의 준법정신을 탓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지만, 그를 산소호흡기라도 달아서 끝까지 가야하는 문제에 있어서 범여권은 단합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후보교체는 안된다.





뭐.. 이명박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건......

26일 월요일 오후 6시 이후, 더 이상 아무도 대선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 그 때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한나라당, 명박이형을 버리지 마세요.

사실, 한나라당의 평소 차떼기당, 성나라당 등등의 이미지를 완전 종합선물세트로 보여주는 명박씨야말로 가장 "한나라당스러운" 후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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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재미있는 사람은 이양반 뿐 -_-


진짜, 이명박이 구국의 결단을 하면 어쩌지?
BBK

나는 개인적으로 BBQ 보다는 교촌치킨이나 둘둘치킨을 선호하시는 바다.
그런데, 요 며칠간 BBK라고 하는 이름을 몇번 듣게되었는데, 이 BBK가 처음에는 BBQ의 아류작 내지는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나 뿐일까? 제발 아니길 비는 마음 그지없;;; -_-


BBK는 회사 이름인데, 이명박이 설립 내지는 투자했다고 일컬어지는 투자회사다.
물론 이명박측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 회사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박근혜측의 이른바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의 신문기사와 같다.

< BBK의 실체를 밝힌다! - 클릭 >

이른바 BBK사건은 일명 에리카김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BBK의 사장인 김경준이 바로 에리카김이라는 아줌마의 동생이기 때문인데, 이 에리카김은 대한항공 괌 참사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명박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튼, 각설하고,

BBK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1.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익거래(아비트리지, Arbitrage)라고 하는 투자기법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2. 이 당시 e-뱅크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이버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김경준과 손잡았던 것.
    3. 그런데, 김경준은 이후 심텍이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은 후 투자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경준는 이후 투자금 등 회사돈 380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 소액주주 27명이 피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요렇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BBK라는 회사와 이명박의 관계다.
지난 2000년 이명박은 재미 변호사이며,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름은 좀 이뻐 보이는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30억원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다. 즉, 이명박이 30억, 김경준이 30억 내서 6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BBK에 들어갔다. 이 경우 LK e뱅크는 BBK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점. 이미 모든 자본을 BBK에 투자했으므로, LK e뱅크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명박은 BBK와의 관계는 부인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명박이 아즈씨가 여기 깊숙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하는 것일까?
자, 아래 중앙일보에 실린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은 싸움 붙이고 그거 정리해 주는건 정말 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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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명함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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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이 명함을 보고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없는 명함이 어디있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명함 본 적이 있는가?
요렇게 써 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10글자 써 있는게 다다.
원래 잘나가고 비싼 애들은 요렇게 심플하게 만든다.


요게 생소해 보인다면, 음.. 당신은 진정한 서민입니다. (쥐뿔도 없다는 소리니까 벼로 좋아할 건 아니다. 어짜피 대한민국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 아니냐?)

신문기사도 함 봐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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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저 얼굴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뭐 가릴까... 도 생각했지만,

아직 식사시간 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사실은 귀찮다)

글씨가 쪼매난 해서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글이 있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바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 이명박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확실한데, 이명박은 뭐 아무튼 자기들은 관련 없고 일방적으로 김경준이가 이명박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

그런데 신문기사와 이런 저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구나 예상했겠지만,(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아무튼,) 이 사실 한가지만은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은, BBK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명칭이 무엇이건간에,

"이 회사(BBK)는 이명박이 직접 투자했을 정도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회사이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 내지는 투자 효과를 노렸다는 것과,

이명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랬건,
과실이건,
알았건,
몰랐건,
또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건,
아니건,
아무튼,

이렇게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것 한가지 만큼은 분병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홍보건 광고건 아무튼, 이명박은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거나.. 그랬고,
사람들, 그러니까 몇백억의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이명박이 대표이사이건, 이사이건, 최대 투자자이건, 아무튼 이명박이 회사를 대표할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이명박 정도의 거물이면 거의 사장님 내지는 회장님이 아닌가?)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오호, 통제라.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단다.
통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의 허락은 명시적인 허락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쓰는 것을 알고 내버려 뒀다면 그것도 허락이라는 뜻.

이거 뭐 깊이 들어가면 금반언의 법칙이니 estopel이니 뭐 어려워지는데다가, 외관주의가 어쩌고 표현대리가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프다.


요컨데,
상법의 취지는 이러하다.

"상인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신뢰할만한 외관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특히 신용이 있는자의 명성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신뢰할만한 외관 또는 믿을 수 있는 명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에게도 영업행위를 통한 손해 기타 금전을 배상할 책임을 지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부텁게 보호하고자 함"

요런 취지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BBK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건 상법적으로, 또는 김경준이가 사기로 달려들어갔으니,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뭐 그딴건 처음부터 안키웠다면, 이젠 진짜 할말 없다)

자,
이 문제의 답은 A4 용지 5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란다.
기한은 대선 전까지.


원래는, 강산에의 "공부해서 남주자"를 걸어놓으려 했는데,
뭐, 그리 유명한 노래가 아니라 그런가... 구할수가 없;;
그래서 같은 엘범에 있는 노래, "삐딱하게"를 골랐다.
그런데, 이거, 차라리 더 잘 어울린다 -_-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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