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특강 - 주의 : 숙제 있음
Posted 2007. 6. 7. 10:55나는 개인적으로 BBQ 보다는 교촌치킨이나 둘둘치킨을 선호하시는 바다.
그런데, 요 며칠간 BBK라고 하는 이름을 몇번 듣게되었는데, 이 BBK가 처음에는 BBQ의 아류작 내지는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나 뿐일까? 제발 아니길 비는 마음 그지없;;; -_-
BBK는 회사 이름인데, 이명박이 설립 내지는 투자했다고 일컬어지는 투자회사다.
물론 이명박측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 회사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박근혜측의 이른바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의 신문기사와 같다.
< BBK의 실체를 밝힌다! - 클릭 >
이른바 BBK사건은 일명 에리카김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BBK의 사장인 김경준이 바로 에리카김이라는 아줌마의 동생이기 때문인데, 이 에리카김은 대한항공 괌 참사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명박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튼, 각설하고,
BBK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익거래(아비트리지, Arbitrage)라고 하는 투자기법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 이 당시 e-뱅크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이버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김경준과 손잡았던 것.
- 그런데, 김경준은 이후 심텍이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은 후 투자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경준는 이후 투자금 등 회사돈 380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 소액주주 27명이 피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요렇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BBK라는 회사와 이명박의 관계다.
지난 2000년 이명박은 재미 변호사이며,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름은 좀 이뻐 보이는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30억원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다. 즉, 이명박이 30억, 김경준이 30억 내서 6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BBK에 들어갔다. 이 경우 LK e뱅크는 BBK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점. 이미 모든 자본을 BBK에 투자했으므로, LK e뱅크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명박은 BBK와의 관계는 부인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명박이 아즈씨가 여기 깊숙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하는 것일까?
자, 아래 중앙일보에 실린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은 싸움 붙이고 그거 정리해 주는건 정말 선수다)
출처 : 중앙일보
명함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 줘야 한다.
혹자는, 이 명함을 보고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없는 명함이 어디있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명함 본 적이 있는가?
요렇게 써 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10글자 써 있는게 다다.
원래 잘나가고 비싼 애들은 요렇게 심플하게 만든다.
요게 생소해 보인다면, 음.. 당신은 진정한 서민입니다. (쥐뿔도 없다는 소리니까 벼로 좋아할 건 아니다. 어짜피 대한민국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 아니냐?)
신문기사도 함 봐줘야 한다.
나처럼 저 얼굴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뭐 가릴까... 도 생각했지만,
아직 식사시간 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사실은 귀찮다)
글씨가 쪼매난 해서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글이 있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바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 이명박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확실한데, 이명박은 뭐 아무튼 자기들은 관련 없고 일방적으로 김경준이가 이명박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
그런데 신문기사와 이런 저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구나 예상했겠지만,(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아무튼,) 이 사실 한가지만은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은, BBK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명칭이 무엇이건간에,
"이 회사(BBK)는 이명박이 직접 투자했을 정도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회사이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 내지는 투자 효과를 노렸다는 것과,
이명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랬건,
과실이건,
알았건,
몰랐건,
또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건,
아니건,
아무튼,
이렇게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것 한가지 만큼은 분병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홍보건 광고건 아무튼, 이명박은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거나.. 그랬고,
사람들, 그러니까 몇백억의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이명박이 대표이사이건, 이사이건, 최대 투자자이건, 아무튼 이명박이 회사를 대표할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이명박 정도의 거물이면 거의 사장님 내지는 회장님이 아닌가?)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오호, 통제라.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단다.
통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의 허락은 명시적인 허락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쓰는 것을 알고 내버려 뒀다면 그것도 허락이라는 뜻.
이거 뭐 깊이 들어가면 금반언의 법칙이니 estopel이니 뭐 어려워지는데다가, 외관주의가 어쩌고 표현대리가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프다.
요컨데,
상법의 취지는 이러하다.
"상인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신뢰할만한 외관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특히 신용이 있는자의 명성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신뢰할만한 외관 또는 믿을 수 있는 명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에게도 영업행위를 통한 손해 기타 금전을 배상할 책임을 지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부텁게 보호하고자 함"
요런 취지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BBK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건 상법적으로, 또는 김경준이가 사기로 달려들어갔으니,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뭐 그딴건 처음부터 안키웠다면, 이젠 진짜 할말 없다)
자,
이 문제의 답은 A4 용지 5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란다.
기한은 대선 전까지.
뭐, 그리 유명한 노래가 아니라 그런가... 구할수가 없;;
그래서 같은 엘범에 있는 노래, "삐딱하게"를 골랐다.
그런데, 이거, 차라리 더 잘 어울린다 -_-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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