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에 약간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 마치 촛불정국에서 발생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법 연행과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내용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을 보면,

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른 규정들도 관련된 것이 있긴 하나, 넘어가도 될 사항이니 넘어가기로 하자.

형법에서는 단순도주를 처벌하고 있으되,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을 정한 이유는, 그 도주행위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이다. 체포, 구금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점이다. 체포된 자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이나 상해행위가 있다면 별론이겠으나, 단순하게 도주만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처벌할 만한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요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된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되는 조문으로 헌법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알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제2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물론, 그 법률은 당연히 헌법에 반하여서는 안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가 여부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법에서도 체포와 구금이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단순한 도주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그 체포, 구금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단순 도주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이라는 부분이 조각(阻却 - 물리치거나 방해한다는 뜻으로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흔히 해석된다)된다. 다라서 이 경우에 다른 모든 해우이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체포 또는 구금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항하여 도주한다고 해도) 형법학에서는 이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것인데, 그 사람(피의자)의 폭력행위를 왜 처벌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남게 된다. (어쩌면 위 사건의 경우 도주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뭐 위의 문제는 깊이 따질 것도 없다)

솜털이 보송한 이 초등학생은 3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포와 구금은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 법률은 그에 대하여 체포 구금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예외중의 하나가 바로 위 형사소송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체포의 경우다. 요즘 촛불시위 등과 관련하여 강제구인되는 대부분의 연행 사태는 위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대하여 피의가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 법관의 영장을 기다렸다가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태도는 이론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더 요구하고 있다.
먼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잇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가 바로 그것이다.

첫번째 조건은, 피의자가 심각한 사회의 위해를 가할 수있는 자이거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가벼운 죄질의 범죄까지 모두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죄라도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의 판단기준이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긴급체포를 남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두번째 조건은 이른바 '긴급을 요한다'의 판단기준이다. 긴급하게 체포해야 하는 경우 그 '긴급'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내용의 긴급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의 문제를 '영장을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즉,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 한가지의 제한은,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로서는 부족하고, 두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지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제한장치들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서 엄격히 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이 이럴진데, 그렇다면, 긴급체포를 당할 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뻔하다. 그것이 바로 불법 체표와 구금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형법에서 말하는 감금죄, 체포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경우(경찰을 포함하여) 위의 제124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중하게 처벌한다. 
그렇다면,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의 분제가 발생한다. 위의 기사에서 나온 사례에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 무엇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민법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또는 범죄는 아닐지라도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원상복구이나, 대부분의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불법 체포와 감금도 마찬가지다) 거의 100%정도는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각주:1] 그렇지만, 금전 배상의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어절 수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럴 경우 해결의 문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이런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손해 발생 이전에 미리 피해자가(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예방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은 몇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지만, 그 행위가 불법을 피하기 위하여서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한

얼마전 긴급체포되었던 고대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사례에서 적용된 규정은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해서 신체의 구속이라고 하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한 다소간의 폭력의 행사는 그 처벌이 면제되게 된다. 그 사람의 행위가 비록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불법적인 체포에 의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폭력의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는 무죄라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지나친 폭력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적당한 경우에는 이는 무죄라는 것이다.


정당방위에 대한 이 간단한 판례, 너무나 당연한 이 판결이 뭐 그리 새로운 내용도 아닌 이 판결이 오늘따라 눈에들어온 것은, 최근의 촛불정국과 관련하여 경찰이 그리고 그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 구금행위에 의하여 피해받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법원의 소장파 법관들의 메세지가 아닐까 싶어서이다. 어쩌면, 당연한 판결을 한 법관이 아닌, 기사를 써내려간 기자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느낌에서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랄까.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부당한 힘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 안타깝게도 반드시 필요할지 모른다. 물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비열한 논법으로 비하되어 공격받게될지 모르는 불운한 운명을 타고난 원칙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정의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큰 권리이다.

촛불집회건, 그것이 불법시위건 경찰의 폭력에 대항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아주 작은 안전장치라도 좋으니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어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조문을 보자.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제2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제6조제1항(집회의 신고-미신고집회)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 또는 제16조제4항(총포, 폭발물, 도검(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제10조(옥외시위 금지 시간) 본문 또는 제11조(옥외시위 금지장소)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교통을 위한 시위 금지사항)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위의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의 내용이다. 집시법에서 법원의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자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시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한 자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영장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경찰의 행위에 대해 묻고 싶다.

  1.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형법상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으로]


얼마전 어떤 주간지에 의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그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어오지 않았던 터라 이제서야 그 기사를 읽게되었지만, 참 싸구려 생각에 골똘해 있던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기사란 참 웃긴 것이었다.

< 세계 최초로 '덕후' 정당위원회 결성됐다 >

지난 대선 때 후보까지 내었던 사회당에서 뻘짓거리 같은 위원회를 하나 결성했다. 이른바 "덕후위원회".
덕후들의 위원회라는 뜻일진데, 덕후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사전적 정의를 내려주자면 다음과 같다.

덕후 - '오덕후'의 준말.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한 말로, 오타쿠를 한글로 음차하여 생성된 신조어

오타쿠 : 위키백과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D%95%ED%9B%84
오타쿠라는 말에서 비롯된 덕후. 그런 덕후들의 위원회가 생겼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_+_+_+_+_+_

지난 해 한창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그 때, 진보신당으 당원이며 대마초 합법화 주장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 -_-;) 배우 김부선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배우 김부선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냥 그녀의 취향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Homo Politicus로서의 자질을 의심치 않는 나로서는 21세기적, 또는 Web 2.0 시대적인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짧은 한 마디로 인해 우리 정치의 현재를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할까.

쇠고기 파동이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변화 중에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로 떠다녔던 많은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역대 정권중에서 초등학생까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장관 이름 알던 정권이 또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중딩들까지 경찰청장 이름 알던 정권이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고딩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물론,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없다"였다. "없었다". 덕후式으로 하자면, "ㅇ벗다"

이런 와중에 내 머리를 때리는 한 단어가 있었다.

"생활정치"

정치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로든 정의되지 않은 이 신조어는 그간 간간히 인구에 회자되던 단어이기는 했으나, 그 정확한 정의나 의미가 명확치 않은 그냥 그런 국어적으로 그 의미나 대략적으로 이해되던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쇠고기파동을 겪으며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김대기tic한 단어로 다가왔다.

지금은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많아지기도 했고, 정밀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그 개요를 설명해 주는 곳도 많지만(심지어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책강령에서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아직 그 정의는 제대로 내려진 곳이 없다. 일각에서 내려지는 그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인들의 정치 참여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정확한 정의는 아님)

생활정치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정치의 스타일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생활정치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표에게 자신의 생활이나 지역의 운명을 전부 맡기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생활정치란 직업적인 정치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자치해가는 것을 말한다.(「지역네트워크운동의 생활정치의 확대와 장애요인」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사례- 박희숙 (동경대학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풀뿌리로의 하방운동, 연대와 혁신 ("대안은 거버넌스가 아닌 생활정치다"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정확한 정의는 아님)



요약하면, 생활 정치란, 비정치인에 의한 정치활동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풀뿔이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의 하향적 발전 현상이기도 하며,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언론과 미디어의 변태적 확산에 다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적응하여 새롭게 생활 정치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정치적 행위의 총체로서,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옴부즈만운동, 언론 개혁 등 시민 스스로가 일반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적 행위

물론 어설프나마 이러한 정의가 생활정치를 정의한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정치 라고 하는 개념의 무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또한 생활정치 역시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이 표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키백과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면,
생활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알기 쉽게, 그래서 생활정치인도 듣기 쉽게 쓰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대립/협력/분리/통합/조정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시민의 활동 "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회당의 발칙한 행위를 정의해 본다면,

그들의 발칙한 행위들



이것이야 말로 생활정치의 확대이자 생활 정치의 쓸데없는 발전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자고로 오덕후들이란, 히끼꼬모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더 이상 남에게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긍정의 힘을 상실한 자들로 인식되어왔음이 확실한 조직 아닌 산개된 오합지졸들을 일컬음이 일반적이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들의 그 작태(?)는 그저 오덕들의 행태로만 인식되어왔으며 전혀 플러스(+)가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소를 항상 내포하는 개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오덕 행위가 타인에게 긍적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정치행위)임을 인식하고 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정치적 사회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일반 대중의 뜻에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차치한다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너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정치적 발언임은 의심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오덕질이 지속가능한 오덕질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작용이다"는 매우 정치적 요구사항의 발현이다.

정치는 생활이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수차례의 클릭질로 확인된 바다. 정치의 산물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은 쇠고기 파동과 각종의 규제와 탄압으로 우리의 실생활을 자극적으로 변화시켜왔고, 거리의 수만은 선동꾼(?)들과 활동가 그리고 소극적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민주주의로 이끌어왔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반드시 생활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오덕들의 전선에로의 복귀(?)는 생활 정치 저변의 충실한 확대이자, 오덕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오덕하지 않는 무가치한 행위일 수 있다. 물론 오덕을 폄하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덕의 일반적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오덕의 내면화가 오덕의 가치였다면, 오덕위원회의 출범은 오덕의, 오덕에 의한, 오덕을 위한 세계와 사회의 변화다. 오덕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발생 양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덕 역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소중한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지어 그들이 오덕이 아닌 보수(꼴통)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한 날개라는 사실은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오덕의 사회화는 결국 오덕의 정신을 해친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오덕을 위한 비오덕으로 탈바꿈한다. 즉, 오덕의 정치세력화.

생활정치는 이렇게

2009년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활정치의 시대, 그건 인터넷이건 뭐건 상관 없다.



왜냐고? 그들은 덕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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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어지는 2008년의 정치계 이모저모

어제 1,2,3번의 사건들이 현제 기득권층의 집권에 따른 권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그에 대항하는 反정권적 사건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총선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겠지.

누구나 이번 한해의 최고의 국내 사건으로는 (정치적으로마 본다면)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해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


4. 제18대 총선 - 한나라당의 승리.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매우 기형적인 총선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명의 대선 탈락자-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손학규, 박근혜, 이회창, 등등-의 출마도 마찬가지였고, 민노당에서 갈려 나온 진보신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전국구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른바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재오 등 친이명박 계열의 심판은 물론 박근혜의 친박연대라는 희안한 정당의 출연 또한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

18대 총선 결과

결과적으로는, 민노당의 반토막, 한나라당의 완승(압승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민주당의 턱걸이, 진보신당의 참패, 자유선진당의 선전, 친박연대의 반란으로 정리된 총선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었으나, 이방호, 이재오의 낙선과 진보신당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선거자금관련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한선교 등 탈당파와 친박연대는 일괄적인 한나라당 복귀를 꿈꾸었고, 당선자 숫자에서 압승이 아닌 완승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나라당 역시 그들을 함부로 내 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례 등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결되는 2009년 1월에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일괄적인 타협이나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총선의 큰 의미는, '돈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가 뿌리는 그런 돈선거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돈선거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뉴타운 선거이다. 이 뉴타운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 경우, 정치 신인인 홍정욱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동작구에서 정몽준이 손학규를 낙선시켰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운하 공약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선거라고 생각된다(특히 영남지역의 대운하 후보지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어느정도 세계적 경제불황이 점쳐지고, 서브프라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일본 엔화의 엔케리는 경제적 부담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에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나 부동산값 안정을 항상 경제목표로 제시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진정, 그리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비록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연상으로도 확연히 역대 정권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 역시 민주화의 여부나 국가사회의 진보적 가치창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했고, 이러한 결과로 18대 총선은 돈선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결과적으로는 모두 부동산과 주가에 선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정도로 집값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서나 유리한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론이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선거가 아닌 부동산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이재오와 이방호



18대 총선결과에서 진보 계열의 참패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역대정권에서의 실정을 그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세했다.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기동안의 정치실험에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10년동안의 정치실험에서도 바꾸지 못한 보수진영의 확고한 기득권지향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생존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또한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남들 집값은 다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분출이 낳은 기형적인 총선결과였다.


5.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집회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2008년 대한민국의 최대 사건은 역시 5월과 6월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였다. 특히 6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6.10항쟁 기념일의 촛불집회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최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성과를 낳았다.

5월 초, 몇명의 여고생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촛불집회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반발에 따라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면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결정되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이에 대선에서는 선거권 조차 없었던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어린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집히는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통해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시위아닌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형 web2.0세대인 젊은 학

6월10일 등장한 "명박산성"

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적인 동원이나 선동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시위대는 그 중심세력이나 배후 조종 단체 없이 움직인 것이었으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더군다나, 쇠고기 이후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 정부변혁에 대한 불만은 물론, 대운하와 747 및 FTA 등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고, 결찰의 강경한 반인권적 시위진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의 인터넷 환경은 시위현장을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며 생생한 목소리를 주류언론이 아닌 개인언론의 힘을 빌어 전달하기 시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는 이들의 토론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특히 다음의 아고라는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류 토론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한나라당의 발언 영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음이 네이버를 누르고 인터넷 토론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집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비록 가시적인 성과(쇠고기 수입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권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아줌마 부대와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처라고만 인식되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시민으로부터의 계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위와 20여년 전의 6월 항쟁은 일부의 엘리트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무리들이 시민의 침묵과 지지 속에 이루어낸 민주화라면, 2008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

년 촛불집회는 다수 민중의 각성에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생활정치"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했다. 정치권의 행동이나 정권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20여년 전의 민중이었다면,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러한 작은 사건에 대한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부터 학습된 정권에 대한 반대 진영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발적인 정화의 시도였다. 기존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수십개의 구심점이 존재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민중이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한층 성숙된 정치의식가 함께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그목소리의 방향성과 행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共同善)의 구현을 위한 양보화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성과가 시민적 합의의 도출방식으로서의 하부계몽과 상향식의 의견표출이었다면, 이 두번째의 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에서의 샐활로서의 민주주의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심점이나 중심된 조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점이 민주적 합의와 행동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촉발제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논리로 무장한 시민세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속된 마찰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상생의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졌다. 촛불집회 어디에서건 "토론의 성지 아고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람들을 인도했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와중에 많은 악플이나 악의적 글들도 올라왔으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이러한 악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며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세번째로는 언론 운동의 새로운 변화다. 촛불집회의 막바지에 나타난 조중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에 반대하는 시민세력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블로그를 통한 사실의 추적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룩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고백의 공간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한 독립언론의 형태로 발전하며 기존 언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음의 블로거 뉴스나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등 메타들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개인언론이 탄생하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토론되며 이룩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의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둘째, 생활정치인의 등장, 셋째는 21세기형 언론기능의 완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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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사거리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컨테이너 20개가 길을 막고 있다. 나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 중에 보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면서, 정부종합청사와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길에 저렇게 큰 대형컨테이너가 20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 컨테이너의 용도가 '국민의 진입을 막기위함'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 100일. 그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행동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를 성토하는 질타성 글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똑같이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 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는 행동하고 인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단순 논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사태라고 할만 하겠냐마는, 이건 사태다.) 침묵하는 다수니 하는 웃기는 소리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달라진 현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의 힘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지는 말들, 그것이 괴담이건 아니건, 그것을 control 하거나 monitoring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조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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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못잡는 시중씨



(사실 이 말은 모 기관장이 퇴임 후 어느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흔한 괴담들을 말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제 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언론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최측근을 전면 배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시중이 어떤 인물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명박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 이러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언론관의 평가는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은밀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개입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중심의 인터넷과는 괴리되어버렸다.
 
이 점에서 전에 썼던 글에서 한 내용을 인용해 보자.

<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 개인의 공공화, 공공의 개인화. 그리고 개인미디어로서의 블로그 (2007.2.8 작성)-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잡기 위해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로 대표되는 좌우 양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포털을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언론관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미 신문 언론 권력은 인터넷 언론과 지상(紙上)언론으로 양분되었고, 방송언론 역시 MBC, KBS가 아닌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권력이 이동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지금까지 인식되어오던 뉴스 전달자의 개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Gate Keeper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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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말해놓고도 뭔가 뿌듯한 두언씨

위에 인용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 Net People의 입장에서는 이미 블로거는 언론인이며 그 하나하나의 정보는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는 게시판에서 노는 실업자나 할일 없어 돈만 쥐어주면 되는 애들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어떤 언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 MBC, 또는 KBS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패는 어쩌면 언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었다가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바다.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의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소문을 증폭할 수는 있고, 괴담도 우표할지 모르지만, 그 괴담을 현실화 할 가상 현실도 가지고 있다. 그저 괴담의 유포자를 잡아넣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할 바를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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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박았다!


이 언론을 장악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통제적 권력의 실천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나팔수 라고 폄하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해서 그 상부구조를 뒤흔들어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진시황과 호해에게 있어서의 환관 조고의 방법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보다, 당연히 이명박 한 명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쉽다. 언론이 5,000만이 되어버린 오늘의 블로그 시대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것은 북한식의 5호담당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감시체제다. 결국 막을 필요가 있는 언론의 길은 이명박으로 통하는 그 한개의 길이다.

어쩌면 이명박이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헛소리해대는 것은 이렇게 뚫어져 버린 언론의 방파제를 내버려둔 채 이명박으로 통하는 한개의 작은 샘물만을 남겨둔, 정두언의원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이 절대로 뇌 용량이 2MB밖에 안되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기는 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아직 남아있을리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누구든지 제한된 판단 밖에는 내릴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된 것이다. 성냥개비 두개만 들고는 아무도 담배를 태울 수 없다. 담배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만 봐도 이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요즘

또 하나의 언론, 그리고 이른바 대안언론으로서 이제 블로그가 일어나거나, 이명박이 그리로 내려올 때다.


레고 쌓듯이 컨테이너 몇 개 쌓아올린다고 그 물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중동만을 너무 열독한 결과라고 밖에 몰 수 없다.

이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은 실패했다. 아니, 이명박을 얼굴로 내세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에 멈춘 세계관 속에 도태되어버렸다.

이명박,

언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언론이 광화문 컨테이너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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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rclub.com/bbs/vx2.php?id=work_gallery&no=509941


이것도 현재 관리 중이라서 덧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 조차 못보게 하는 것이 다양성인지,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사진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다양성인지.


혐오 사진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흘리는 피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자신들의 외면하는 행태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삶과 현실을 담지 못하면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터 좋아하던 모델 사진류를 별로 찍지 않게 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저 예쁘게 생긴 모델이야 언제든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 삶도 없고, 내 현실도 없다면 내 사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찍어도 올리기 싫더군요.


아름다운 사진만 찍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실과 현실을 외면한 사진은

사진(寫眞)일지언정, 사진(思眞)은 아닐 겁니다.



참,

어디가나

자신은 무관하다며 눈 감고 귀 막은 사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나와 정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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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Posted 2008. 6. 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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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선거의 결과를 과연 민주주의의 선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젠 의심스럽다.

뽑기는 우리가 뽑았으되, 우리를 다시 돌아봐 주지 않는 이 정부가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의미는 그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허한 외침이었는가.

단지,

전경들의 잃어버린 단잠을 위해 누군가 피흘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우리에겐 무엇인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는 왜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지 못한가.


6월
민주주의의 영혼들이 숨쉬는 이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었다.

촛불을 켜다

Posted 2008. 5.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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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광우병 소를 반대하는 소심한 30대는 그저 이렇게 마음으로만 응원할 뿐.



하지만, 언젠가,

10대, 20대가 지치면

그때는 우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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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불쌍한 경찰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조선일보 기사의 사진


이명박의 지지율은 날로 더 떨어져가고 있고, 이명박정부는 드디어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선언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드디어 이명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

그것은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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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무현이 왜 그토록 국민들과 멀어지고 끝끝내는 욕먹은 걸로만쳐도 무병장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그 내용이 어떠헸건 그것이 정당했는가의 여부를 떠나 노무현이 실패했던 것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진보에게는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의 참전과 FTA라고 하는 우파와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진보로 취급되던 노무현에 대한 배신의 의미로서 욕먹어야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보수세력에게 있어서는 반미와 친북이라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의 수괴로 낙인찍혔으니 사면초가에 아군은 하나도 없는 형국이었고 결국은 '노무현스럽다'라는 신조어에나 등장하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

이명박이 두려운 것은 지금 중고생들이 촛불 들고 나와 한소리 해대는 것이 아니다. 어짜피 그네들이야 입시가 가까와오고 기말고사가 가까와 온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저 촛불시위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명박씨가 이런 철없는(?) 중삐리 고삐리들 때문에 가던 길 멈춰 불도저 시동 끄실 양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촛불시위에 대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다 못해 끝내는 물대포 쏘아가며 정공법이 아닌 신속한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조선일보 기사 중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다.

< 취객에도 맞는 경찰 공권력 >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취객 등 경찰 지구대에 끌려온 사람들의 행패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결국은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당하고 산다는 불쌍한 스토리다. 거기에 덧붙여 외부 전문가의 말을 아래 처럼 빌려 한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기사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공권력 집행의 약화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라며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결국 피해는 법을 지키는 사회적 다수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그냥 경찰공무원의 힘겨운 업무와 그를 걱정하는 신문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사가 한창 인터넷에 올라온 시간인 2008년 5월 24일 00시 27분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본다면 이것이 그리 녹녹치 않은 조선일보의 이명박씨에 대한 훈수두기라고 생각된다.

한겨레 신문에 이미 살수차가 동원되어 거리로 진입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살수와 연행이 있었다는 기사가 떴고 오후 10시 20분에 드디어(?)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추가되었고,  11시50분에는 살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결국 새벽에는 폭력사태까지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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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왜 뜬금 없이 "불쌍한 경찰"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갑작스럽게 가져왔을까? 최근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경찰이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가? 오히려 경찰의 기강해이가 문제되거나 전직경찰의 범죄 가 문제되고,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태도가 문제되긴 했지만, 경찰의 고충에 대해 갑작스럽게 환기시켜 우리를 경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던 시기였다.(비록  경찰에겐 안 좋은 소식이지만, 경찰을 탓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생각건데, 이러한 갑작스런 조선일보의 기사는 급조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작성되어 때를 기다렸다는 느낌이든다. 이미 오래전 부터 기획된 기사이며, 그저 때를 맞춰 기동취재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폭력을 잠깐 취재했다는 느낌 뿐이다.

경찰에 대해 조선일보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것이지만 이 기사는 오직 한명을 위한 기사인 듯 하다. 명박씨, 잘 보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말하고자 한 이야기는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명박아, 그것밖에 못하니?
좀 더 쎄게.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라면, 노무현처럼 진보로부터도, 보수로부터도 똑같이 욕을 먹어 끝내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어 '명박스럽다'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라면, 노무현 처럼 이렇게 조선일보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은 진보세력과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불굴의 소시민들 나부랭이(?) 들이 나와 겨우 촛불 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조선일보 앞의 시위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조선일보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다.

경찰, 뭐하니, 화끈하게 밟아버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순간, 어느샌가 낮에는 시청광장을 중심으로한 보수단체들이 나와 빨갱이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우리 중, 고삐리들을 걱정하며 타도 이명박을 외칠 것이고, 밤이 되면 적색 빨갱이와 그 사주를 받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불을 지펴 그의 퇴진을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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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존나 말리고 싶은 정갑씨



우리에게 중도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명박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니 중도에 서서 "글쎄..."라고 말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낮과 밤을 양분한 보수파와 진보를 가장한 유사진보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있을때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자)가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명박은 욕하면서 배우는 어린 자식 처럼 노무현의 뒤를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보수도 그를 물러나라 하고, 진보도 그를 떠나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명박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래도 병신 저래도 병신 소리듣는 것은 이골이 난 상태니 상관 없지만, 보수도, 진보도, 그리고 군부와 조선일보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지지기반 없이 떠나야 하는 아쉬운 옛 연인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전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기사만 싣지 않는다. 그들은 고도의 편집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찌라시다. 그들이 뱉어내는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보수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머리를 귀를 마비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최상의 교과서다.

이명박은 토요일 한밤중에 한마디의 육중한 경고를 들은 것이다.

이명박이 움직여 저 빨갱이를 소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조갑제와 같은 평화와 진리의 사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는 결코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끝내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같이 결론을 내는 것은 단 하나,

이명박 퇴진 이다.


이명박에게 있어서 보수파는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 밖에 없다. 서정갑의 예비역 대령연합회나 재향군인회 등 군부에서 파생된 보수주의 단체는 군대 미필자인 이명박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계속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기독교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아직 남긴 남았지만, 그들도 혼란하고 빨갱이의 마수에  죽어가며 도탄에 빠진 가련한 백성들이 시끄럽게 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엄정한 법집행을 시급하 시행하지 않는다면, 6.25때 어떤 고지의 전투처럼 낮과 밤이 바뀐채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끊임없는 퇴진 소리를 들어줘야한다.


이명박은 아마 이번 시위에서 계속적으로 과격하지만 조용하게 진압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어쩌면 한 두명의 치명적인 희생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물타기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그것은 양쪽으로 부터 비난을 받는 노무현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이명박에겐 없기 때문이다.


조중동의 막내로 전락해 버린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서 이슈가 되었다.

< 함부로 '삽질'하다 허리망친다 >

동아일보도 걱정이 되었나 보다.


이명박 무엇이 두려우랴!!!
덤벼라.


하지만, 이것은 알아두셔야 한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유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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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정말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다. 언론과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국민은 분노한다. 그리고 소리친다. 살고 싶다고. 정부는 여전히 안전함만 말하고, 언론은 여전히 배후만 캐고 있다. 국민은 이제 스스로 언론이 되어야 하고 투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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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최근 며칠간의 정국과 문화와 사회는 광우병 열병을 앓았다. 지금도 역시 광우병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아니, 사실은 이 광우병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 그 수많은 일들 사이에 우리가 이 정권하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 걱정이다.

광우병때문에 구멍이 송송 나 버린 뇌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파렴치한 사찰과 감시와 통제와 공안정국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계속적인 소외와 죽어가는 자들의 날카로운 외침이다.


전에 쓴 글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권을 탄핵이니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자신들은 계속 군림하며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 정권과 다른 점이 분명 많이 존재하지만, 노와 이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소통의 회복"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노무현은 대화가 단절되고 communication의 필요가 극에 달하면 정공법을 택했다. 검사와의 토론, FTA관련 토론. 등등 스스로 언론의 힘을 빌려 그들과 소소통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물론 그것이 모두 옳은 방법이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진시황이 스스로를 '짐(朕)'이라 칭하며 장막 뒤에서 신하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반대이니, 노무현의 방식이 신선하고 직접적이며 정공법이라고 하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튼, 노무현은 직접 대화를 시도함으로서 그의 할 말을 하고자 했고 그렇게 우리는 노통과 소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소통방식은 수족을 부려 그들의 말에 강제로 끼어든다. 촛불문화제를 기획하는 학생을 직접 찾아가 강제로 듣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검열한다. 문제는 이러한 검열과 감시가 강압적 고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위에서 소통하려고 한다. 노통이 그 위치가 위건, 아래건 소통의 상대방이 있던 곳 까지 내려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반해 그들은 확실하게 위에 있고, 그곳에서 소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소리치라 한다. 들리지 않는 그곳까지 소리치게 한다. 이는 소리치지 않게 함과 같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소리침의 행위가 그 능력에ㅔ서 벗어난 행위임을 들어 그들을 외면한다. 즉,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니 외면하고 듣게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임을 인정치 않으니 결국은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경찰과 감시, 검열이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리치며 일방적 소통을 시도한다.

우리가 이제 겨우 10년간의 진보적(진보가 아닌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룩한,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그 수 많은 민주주의의 희망은 소통이다. 위와 아래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통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소통하고, 위와 아래가 소통한다. 민주주의는 communication이다.
수 없이 많은 열사들이 피흘렸던 것은 소통이었다. 나의 뜻을, 나의 이상을 그들에게, 누구에게든 말하고 설득하며 소통함이 바로 우리가 얻어냈던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떤가. 우리는 소통하고자 한다. 촛불로서, 시위로서, 문화제로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덧글로, 블로그로, 통하고자 한다.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미 소통의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선전과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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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랑 한판 벌인 경찰서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입은 차단하고 우리의 소리에는 그들의 귀를 차단한다. 이명박 탄핵의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을 본다. 보긴 보았으되, 듣지는 않는다. 미친소 물러가라는 소리는 듣지않고, 그들의 소리치는 목소리를 대중에게 선전해 줄 자들의 목구멍에 기름을 빼 주기 위해 바베큐 파티를 연다.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목소리는 애써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한채 소와의 소통을 시도하기 까지 한다. 모든 소통을 거부하며 일방적 소통, 아니 호통만을 원한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었다. 그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우리는 소통의 상대방이라는 지위를 빼앗겨 이제 선전과 광고 그리고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 객체로 전락해 이 사회의,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한국은 여전히 헌법에 의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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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인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은 것이고, 그러한 소통의 부재로 우리가 주권이 상실되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빠져들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방식은 정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소통, communication이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 외침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소통이 없다. 이명박 정권의 속에서는 말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리고 그가 구성한 내각과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을 믿고 맡기자는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수호할 때만 유효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킬 권력을 주었지만, 그것을 훼손할 권력을 쥐어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나라당을 찍었건, 이명박을 찍었건, 그것은 ㅜㅇ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을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이 없는 한국을 만들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부동산값이나 올리라는 소리라도, 그것이 우리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소통이다.


소통이 없는 정부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이후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더이상 자신의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국민소통능력이 떨어진다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많이 기대는 안하지만, 이본에는 제발 자신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이 자리에 있던 소울 드레서의 광고는 소울드레서 관계자님의 부탁으로 잠시 내렸습니다.>
< 소울 드레서 광고가 정식으로 개제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