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Posted 2014. 1. 20. 12:39



뭐든 쉬운게 잇겠느냐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게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것이 아닐까.



2013/06/17 - [Daily] - 구글 넥서스 원(Google Nexus One) | 젤리빈 (Jelly Bean) 구동기 - #1


구글 넥서스원에 젤리빈 올리기 두번째.


먼저, 넥서스원에서 젤리빈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했던 반스 앤 노블의 nook color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2012/05/18 - [Joke Diary] - nook color 루팅과 복구 - 1


전화 기능이나 카메라, 위치, 자이로스콥(넥서스 원에 그게 있나?) 등 주변기능이 거의 없는 더미(?)급의 장비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만,


이 놈은 그래도 스마트폰이다. 있을 게 다 있고,

전화 위치정보, 마이크라거나, 카메라 기능 등등 있을 것은 다 있는 장비다.


워낙 오래된 놈이기 때문에 손 봐야 할 것이 많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1. 준비물


준비물이 있어야 한다.


가. 넥서스원



나. 컴퓨터의 USB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 무슨 말이 더 必要韓紙?


다. 컴퓨터................... 1대면 충분합니다.


라. microSD 1개. 2기가 정도면 충분하다.

  준비물이 없으면 내일 하자.



2. 안드로이드 개발자 되기


제목만 봐서는 거창하지만, 사실은 몇개의 프로그램만 깔아주면 된다.


우선은 필요한 것이 JAVA(JDK) 와  Android SDK 


이름만으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JAVA(JDK)는 자바 개발 키트이고, SDK는 Software Development Kit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자바를 깔아주는 것은 Android SDK를 깔기 위함이고, Android SDK는 넥서스원을 건드리기 위함이다. -_-


귀찮고 거시기 하지만, 그냥 하자. 어쩔 수 없다.


자바의 설치는 좀 까다로운데, 설치후 환경변수를 조금 손대야 한다.

여기서 설명하기 귀찮고(어렵다는 둥, 좀 기니까 생략한다는 것보다 얼마나 솔직한지...)


구글神의 도움을 받아보자. 클릭하면 알 수 있다.



SDK는 ADT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ADT는 Android Developer('s) Tools, 즉, 안드로이드 개발자용 도구다.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뭔가 삽질을 할 때 필요한 장비 즘으로 이해하면 된다.

별로 쓰모도 없어보이지만, 아무튼 필요한 것이니 설치하도록 하자.


링크는 이곳 -> http://developer.android.com/sdk/index.html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선택해서 다운 받게 되면, adt-bundle-windows-x86-20130522.zip(32비트의 경우) 라는 파일이 다운되고,

적당한 곳에 압축을 풀면, 된다.


끝.


은 아니고..


압축을 풀고 그 폴더에 가면, SDK Manager.exe 라는 실행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의 Name 이라는 리스트에, Tools 라는 항목의 하위 항목 3개(특히 플랫폼 툴)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 하면, Extra 라는 항목의 Google USB Driver 가 인스톨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되었다면, 체크하고 인스톨 하도록 하자.

반드시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실제 사용할 프로그램은 사실, 저 하위 프로그램 들중에 하나뿐인데, 

아까 압축을 푼 폴더에 sdk 라는 폴더의 platform-tools 라는 폴더의 adb 와 그 친구들이다.


혹시 모를 초보자들에게 충고하는데,


저 platform-tools 폴더의 파일들을

루트 폴더 (그러니까 c:\ ) 또는 찾기 쉽고 들어가기 좋은 폴더로 카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로 나는 c:\12345 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카피해 놓았다.

물론 cmd 를 조금 만질 줄 알고 DOS를 조금 경험해 봤다면, PATH만 설정해 둬도 되지만,

요즘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나는 아무 생각없이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압축해제 했다가,

PATH 따기 싫어  귀찮아 죽기 직전에 12345라는 훌륭한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냈다.





-_-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요~만큼 한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된다.


먼저,


필요한 것들을 다운 받아두자.


(가급적이면 같은 곳에 두면 좋을 것이다. 나는 12345 폴더를 사용했다.)


참, 그 전에, 넥서스원을 컴퓨터에 연결해 보자.


구글 넥서스원이 제대로 설치되는가..?


안된다면, 케이블을 바꿔보자.

새거 사라. 싼거 1,500원이더라.

사실, 나는 케이블이 조금 불량이라, 하루 동안 삽질했다 -_-;;;


제대로 설치가 안된다면 역시 구글을 뒤져서 제대로 설치해라.

그런데 95% 정도는 제대로 설치될 것이다.



3. Download 받을 것들


가. 넥서스원 루팅용 프로그램


  - 진저브레이크니, 뭐 이것저것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DooMLoRD 라는 훌륭하신 분이 만드신 루팅 툴(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1324227)을 추천한다. 뭐. 그냥 한방이다.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XDA는 성자들이 모여있는 포럼이다...) 그냥 압축 풀고, 넥서스원을 연결한 뒤, runme.bat 라는 파일을 실행시키면 끝.



나. BlackRose


  - 닥치고 다운.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1509236

     부트로더를 손봐주는 프로그램이다. 뭔지 몰라도 일단 받아라. 나중에 설명한다.


라. 롬.


  - 롬을 깔려면 롬을 다운받아야지.


     롬은 종류가 많다. 넥서스원은 역시 레퍼런스답게, 많다.

     먼저 롬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오기 바란다.


     참고 : http://forum.xda-developers.com/wiki/HTC_Nexus_One/ROMs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788058&highlight=root


     롬은 종류도 많고, 그만큼 그 롬에 따라 설정 방법도 약간씩 다르다.

     잘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롬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자. 그리고 고른 뒤에, 그 특성에 대한 약간의 공부는 덤으로 좀 해야 한다. 특히, 메모리에 대해..

     (블랙로즈를 쓰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Gapps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꼭 같이 준비하자


     참고로 나는, VJ CM10.1 | Jelly Bean 4.2.2 를 올렸다.

     (이 버전은 Gapps가 포함된 것이라서 별도의 Gapps가 필요없다)


마. 리커버리 - 이게 뭔지 모르면 당신은 아직 커스텀을 올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바. 순정롬 -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요-_-




오늘은 힘드니까 여기까지.

리커버리 파일과 순정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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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쓰던 갤럭시 K(.. 라고 쓰고 갤레기크 라고 읽는다..)


를 버리고(돌려주고;;)


병문 형에게서 구글의 첫번째 레퍼런스 폰인 넥서스 원을 강탈했다.


갈탈했다기 보단, 얻었다.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땡쓰!!




넥서스원의 상세 스펙은,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에 비하면 동폰이라고 할 밖에 없는 수준이다.

램은 512메가일 뿐이면 화면크기 역시 3.7인치에 불과하다.

게다가 CPU는 퀄컴 스냅드래고 S1 QSD8250 SoC. Scorpion 1 GHz CPU, 퀄컴 Adreno 200 GPU


이러니 요즘 나오는 것들에 비하면....



하지만 이 녀석이 대단한 것은,

바로 첫 레퍼런스 폰이라는 점에 있다.

놀랍게도,


이 녀석은 

구글의 첫 작품인 것이다.


갤럭시K와 출시시점은 더 먼저지만 사양도 비슷하고,

죽은 날(서비스가 끝난) 날도 비슷하다.


삼성을 싫어하는 것은 뭐 체질이니 그렇다 치고,

구글의 레퍼런스폰을 쓴다는 점에서 이 녀석을 갤크를 밀어낼 놈으로 정하고 

사실 병문형에게 졸랐다;;;


-_-



아무튼,


구글의 넥서스원을 써본 느낌은..


좋다!

우선 레퍼런스라고 하는 특징상,

잡다한 쓰레기같은 발적화는 없는데다가, 슬모없는 어플도 없다!

게다가

HTC의 특징인지도 모르겠는데,

외관이나 사용에 군더더기가 없다.


다만, 하드웨어의 성능이나 튼튼함은 좀 딸리는데,

고질적인 버튼류의 불량, 그리리고 터치불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전해진다

(근데 내 손에 들어온 놈은 전혀 괜찮다!!)


아무튼,


이 녀석은 진저브레드가 마지막 업데이트....


-_-


여기저기 둘러본 끝에, 젤리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기로 했다!!!!!


-_- 좀 무섭긴 하지만 -_-


이거는 완전 유치원생에게 미적분 주입하는 꼴이니;;;;


-_-




혹시나 잊어버릴지 모르니 기록하는 차원에서만 써보도록 하자







1. 준비


준비를 위해, 할게 많다.


아무래도 오래된 노인네를 가지고 무리하는 꼴이니, 만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 안드로이드의 개발자급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상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


나. 루팅이나 기본적인 준비를 할 컴퓨터에서 구동시킬 것들이 좀 있다.


다. 실제 넥원에게 깔아줄 어플을 미리 준비할 것이 좀 있다.


라. 가장 중요한 커스텀 롬도 준비하자.


마. 그리고, 각 커스텀 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자, 이제 준비.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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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공사

Posted 2013. 1. 21. 22:13

토요일 밤사이에,

수도관이 터졌다 -_-


밤에 잘 때 발끝이 촉촉(?)했지만 선천적 게으름 덕분에 그냥 무시하고 자려다가 보니

발 아래부터 책장 아래가 완전히 침수...


자기전에 긴급하게 그냥 대충 물만 닦아내고 잤는데, (그 때가 이미 4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일요일에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해 보니, 거의 대부분이 일요일이라 쉬고,


할 수 없이 월요일에 휴가를 내고 공사;




이 부분에서 물이 새 나왔다;

장판과 책장사이는, 만화가게 책장처럼,

미닫이로 되어있는 책장인데, 그 아래로 물이 새 나왔다.


당연히 그 아래가 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뒤에 붉은 컴퓨터가 있는 그 뒤의 벽에서 샌거라고.




사진에 보이는 누수 탐지기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저 위의 사진에 보이는 "이탈리아제" 임프레셔로


보일러에 공기를 넣어주면서

소리로 (보글보글 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누수를 찾는다.


찾아보니 벽과 다용도실 사이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한다.


작년 에도 비슷한 곳에서 누수가 있어 공사를 했는데, 또 거길 뚫어야 해서 걱정.


다행히


작년에 공사한 파이프가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고 해서 전에 공사한 업체랑 소송 붙을 일은 없었다;;;;




정확한 누수지점을 찾고,


위치를 잡는데만 오전을 다 보내고,


(모든 파이프가 지나가는 길이라서 정확한 위치잡기가 어렵다고.)


벽을 뚫어야 하나 아니면


다용도실에서 가능한가를 검토하다가


다행히도 약간 아래쪽이라


다용도실쪽만 뚫기로 결정.




이 부분을 뚫어서 해결했다.




용접이 거의 끝날 무렵의 사진.



공사 후에


원래대로라면


장판을 다 들어내고 습기제거를 해야 하지만,


다행히 많이 누수된 건 아니고


또 장판을 드러낼 일이 만만치 않아서


그건 포기하고 마무리.




일금 40만원에 공사를 마쳤다.




이 빌라가 지어진게 1998년이니 벌써 15년.


이제 슬슬 몸살이 나기 시작하나 보다.


추워졌다가 녹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부분이 탈이 났으니.



작년에 손 본 곳은 난방 파이프였는데,


오늘은 그보다 안쪽에 있는


온수 파이프.


이러다가 내년에는


냉수 파이프를 손봐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 -_-


아후;;;;





아무튼


이제 앞으로 열흘 후에


잠시 분리해 둔 미닫이 책장을 조립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건 간단하니 혼자 해야지.



10일 정도 물기가 마르길 기다려야 하는데,


내일부터 계속 눈,비가 온다니 또 걱정....



에효;;;;



< 기사 읽기 >


기사에 따르면 성추문(?)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로 기소를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좀 의문이 있다.

뇌물수수라고 하는 죄는 형법 제129조에 따른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런데,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성적향응의 제공(성행위의 제공)이 뇌물이라고 인정된다면,

성행위 자체가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성이 인정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뇌물을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일종의 편의제공이나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허락, 제공하는 행위까지 넓게 해석한다.


물론,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행위라는 점에서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도 없진 않다.


현재의 성폭력 관련 규정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피해자 여성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하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서 예상하기로는 술 또는 기타 약물에 취해서 심신이 상실된 상태이거나, 손 발이 묶여서 감금된 것과 같은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호인측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이 죄가 예비적 청구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도 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얼핏 보면 2항에 구금된 부녀의 강간이라는 죄가 적용될 것 같지만,

구속된 피의자가 아니고 수사중인 불구속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도 한차례 이상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항에 따른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와 피의자라는 관계가 업무, 고용 기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는 관게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


아무튼, 기존의 유사한 판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되겠지만,


사회적 문제를 떠나 형법학적으로는 꽤 흥미진진한(?) 사건이 될지도.



요즘 검사님들께서 몸바쳐서 형법학 발전에 이바지하시는게 좀 있다.


아래 사진은 서울신문(기사)에 실린 양측의 주장들





참고로, 금전적인 것 이외에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례>

이판례에서는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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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

Posted 2012. 11. 23. 11:44


2012년 11월 22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정부이송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12월에 공포가 된다면 아마도 내년 6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형법개정은 아마도 다른 법률들, 특히 이른바 택시법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의 욱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12월에 있을 대선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매우

형법개정사적으로는 중요한 개정이 아닐까 싶다.

아쉬운 점은 최근의 송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움직임이나 여론에 너무 쉽사리 진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지만.


이번 형법 개정에서 눈에 띄게 변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강간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 대상(범죄의 객체)가 부녀(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3. 강간죄 이외에 유사강간죄를 신설
  4.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좀 의아한 것도 있는 듯해서 기록으로 남겨본다.



1. 친고죄 삭제


이번에 친고죄가 삭제된 범죄는 다음과 같다.


  • 강간죄 및 그 미수범
  •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
  • 준강강,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
  • 추행, 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죄
  • 추행, 간음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및 그 상습범
  • 결혼 목적의 약취, 유인죄 및 그 미수범



다른 성범죄(강간치상, 강간치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경우에는 어짜피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거의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를 삭재함으로서, 성범죄의 처벌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일응 인정할만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기타 방법에 의해서 처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문제는 처벌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 가능성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본다.


지난 다른 포스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대책의 대부분이 주로 재발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사건의 발생을 아주 방지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정책이겠으되, 위화적으로 형벌을 강화하여 그저 처벌 위주로만 가는 방식의 위험성 말이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결코 자신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잡힐 거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처벌로 인해 범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고,

결국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예방적 차원의 일을 더 벌리는게 좋지 않을까.

물론, 친고죄 조항의 삭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조치는 비판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무부나 여성부 등 관련부처의 예방적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처벌이 가장 강력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간편한 것도 사실이니 말이다.




성범죄가 지금까지 친고죄였던 이유는

피해자인 여성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그 사건의 공개와 공개재판주의에 따른 신상공개 등을 방지하여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그런데 공개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물론 이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마련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도 아직은 미진한데,

피해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재판의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수치심은 어떻게 덮어줄지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피해자의 사회복귀와 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릴 피해자(원하지 안는데도 말이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의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형법 개정이라는 점은 아쉬움을 버릴 수 없다.



2. 성폭력 객체의 변화와 유사강간죄 신설


매우 중대한 변화다.

우리나라 형법은 그간 강간죄 등의 객체에 대해서, "부녀"로 한정하여 남자에 대한 강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아직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강간의 가능성이 이야기 되면서

이를 단순히 강제추행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형법의 태도가문제되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이제 남자에 대한 강간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남자에 대한 강간이 인정되기 위한 당연한 변화로서, 강간의 의미가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형법에서는 이른바 "성기에의 삽입"을 기준으로 하여 강간의 성립여부와 기수시기를 결정하였는데,

개정형법에서는 "신체에의 삽입"으로 이를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유사강간"이라는 범죄를 신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간이라는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여성의 성기에 대한 남성의 성기 삽입행위로 일어나는 범죄인데 반하여

유사강간은 사람의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에 성기 또는 다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성기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즉,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유사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비해 그 가벌성이 증가된 강간과 같이 처벌할 필요가 있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남자의 성기에 대한 남자 또는 여자의 성기를 삽입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남자의 성기는 이른바 외성기이고 여자의 성기는 내성기이기 때문에 여성의 남자에 대한 강감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남자의 성기를 다른 남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남자에 대한 가혹한 강제추행 또는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강간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찾아이를 명확하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왜 부녀가 아닌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를 확대하는 것인지는 이해할 수 없다.

법의 개정이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신체에의 삽입"을 처벌하기 위함이라면 여전히,

남자는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혹시 요도에 무엇인가를 삽입한다면. 이는 대단하기도 하고 또 달리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남자의 성기에의 삽입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도 없고,

여성의 성기를 삽입한다는 단어 역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을 좀 더 상세히 규정하고 강간죄의 객체는 그냥 부녀로 한정하였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단지 여론의 동향만을 살핀 쓸데없는 개정은 아니었나, 아니면 마치 개정을 통해 보호를 넓힌 듯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재미있을지 모르는(?)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해외의 사례에서 남자를 감금하여 성적 노리개로 사았다는 기사가 간혹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남자의 성기를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여전히 우리법상 강제추행이다.

강간이나 유사강간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유사강간에

"당사자의 항거불능 상태 또는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로 정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간행위가 인정되는데 좀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3.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년에 이미 위헌이 된 조항이기도 한데,

이번에 삭제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혼인을 빙자하여"라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다른 기망을 통해

(예를 들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거나 등등)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였는데 이를 홀랑 삭제해 버렸다.

물론 이를 처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삭제해버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혼인을 빙자하는 것은 위계의 한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실 형법 제304조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것이고,

이때의 ‘위계(僞計)’란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를 이용하여 범행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헌재의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 대표가 혼인을 빙자한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를 역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그런 경우는 가벌성이 없을 수도 있다.

혼인을 빙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위계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 그것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다.

이번 형법의 개저오가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기타의 위계는 가벌성으 부인한 것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헌재의 태도는

"성관계에 관하여 위계, 기망, 편취의 자유를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며, 이것이 부당함은 명백하다."고 이미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좀 고민해볼 문제다.





형법 개정안에대해서 살펴봤지만,

여전히 드는 의문은 이게 과연 우리 성범죄방지를 위한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범죄 처벌에만 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이로서 국회가 자기할 일 다했다고 생각할 것인지,

예방대책이 없이 이루어지는 처벌강화가 얼마나 약발이 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참고로,


개정된 법안과

위의 헌재 판결문을 첨부한다.



1902751_법제사법위원회_위원회제출안.pdf


2008헌바58_20091126_22999.hwp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Posted 2012. 11. 15. 14:13


오늘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다.


< 기사 읽기 >

긴급하게 약이 필요한 때에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비상약까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필요한 의약품을 파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제도가 진짜 우리에게 절실하고 편리한 제도인지는 살펴볼 문제다.


지금의 의약품 편의점 판매제도를 보면, 말 그대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팔도록 하고 있다.


긴급의약품이 아닌 상비의약품이라는 점이 조금은 이런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일반 식품과 달리 약품의 판매와 복용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자격을 갖춘 약사로부터 약을 구입하고 복약지도 등을 받아 복약, 투약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은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상비약은 말 그대로 상비. 즉, 집이나 어느 곳에든 상시적으로 비치되어야 할 약품이다.

간단한 감기약이라거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의약품을 말한다.

이것이 상비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약국이 그 판매를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새벽에, 한밤중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의약품은,

상비의약품이 아니라,

긴급의약품이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보면, 법에서는 이를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복지부고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이 거지같은 복지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안전상비의약품 고시 제정"안"은 올려놓으셨는데, 고시 전문은 등록하지 않으셨다. 지네들 홈페이지에 말이다. 존나 일 열심히 하신다)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그러니까 겨우 이 정도다.


해열진통제와 파스 소화제 정도.


물론 이 정도라도 필요한 집에서는 긴급하게 사용할만한 수준은 되고 하니 다행일 수 있지만, 진짜 밤에 새벽에 사용할 긴급한 의약품이 이 정도일까 의문이다.


차라리, 상처치료용 붕대와 거즈, 상처 소독용 약품이 긴급하게 활용하기에는 더 좋은 것 아닌가?


안전상비의약품이 중요한 것인지, 안전"긴급"의약품이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물론 상처치료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이상의 상처에 대해서는 약을 바를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병원 응급실을 가야지.

그리고 긴급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약국이 영업을 안해서 문제라면,

지금의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의 수를 늘리도록 하고,

산간벽지 등 오지의 약국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보조하고

지역이 넓어 24시간 약국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 지역구분이 아닌 거리에 다른 24시간 약국 영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은퇴한 약사 등의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적인 의약서비스를 도시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지

겨우 저런 해열제 몇알을 편의점에서 팔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


게다가,


편의점 약품판매를 위해서는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보고

편의점 알바하려면 이거 교육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가?

물론, 실제 교육을 점주들에게 시행되고,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이른바 종업원용, 판매가이드를 배부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겨우 고등학생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팔도록 둘것인지,

과연 편의점 사장님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에

그 교육까지 제대로 할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실제 야밤에 편의점에서 약을 팔게 할 것이면,

8시나 9시 등 약국의 평균영업시간 이후에만 팔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이 정말 "상비"의약품이라면 24시간이 아닌 주간에만 운영되는 수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도 팔게 하는 것이 맞다.


편의점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밥그릇 싸움에서 더 많은 물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쓸데없이 국민의 건강을 빌미로 웃기지도 않은 정책 따위 펴는 짓은 좀 안했으면ㅈ ㅗㅎ겠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할말이 없다.

Posted 2012. 11. 13. 01:43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1235717&sid=010610&nid=010&ltype=1


할말이 없을 정도.


통합진보당이 어쩌다 저리 되었나.


애초에, 종북주의 논쟁때문에 깨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해결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다시 한 이불 쓸 때 알아봤어야 했다.


이 전에 대해서는

사실

심상정이나, 노회찬이나, 유시민이나, 강기갑도


쪼매 할 말은 없을꺼다.



안철수나 문재인이 말하는

가치와 철학에서

가치는 있으되 철학은 없었던.



저 일만 없었던 들,

안철수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 사진도 많이 바뀌어있겠지

도로명 주소에 관한 글을 보다가

도로명주소법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자그마치 징역 6월 또는 벌금 100만원.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의 소유주가 이를 훼손해도 벌금 100만원.


다른 말로 하면,

내 건물에 붙은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내가 훼손해도 범죄가 되고,

나는 전과자 -_- 가 된다.


우리동네 짜장면집에 양아치 닮은 배달부가 거기에 짜장면 홍보스티커만 붙여도

범죄자가 된다.....


도로명주소시설에는 건물번호판도 들어가니까.




창의적으로 머지고 훌륭하게 건물지어놓으니까 그지같은 디자인으로 시퍼렇게 멋대가리 없는 표시판 붙여놓았길래,

내 돈들여 철거하고

건물외관과 가시성을 높여서 내돈들여 멋지구리하게 개선해도


너님은 전과자.



누가 저렇게 법 만들어놨는지.참...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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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읽기 >


오늘 오전에 본 기사인데,

좀 의아한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결국엔 그 판례를 찾아보게 됨.


< 판례


혹시 몰라 첨부까지.



2011가합16245.pdf



이 판례를 보면, 입장권에 대해서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유통이나 이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의미가 아닌,

국어적 의미의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각각의 가격이 표시된 증권"이라는 의미로서 有價證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증권이라 하려면,

그 유통과 이전이 제도적, 관행적으로 확립되어있고, 그 이전(권리의 이전을 포함한)행위가 증서 자체의 이전으로 강력한 적법한 이전이라는 추정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판례에서는 입장권을(사실은 입장권이 아니라 입장 및 시설이용권) 유가증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유이용권 등의 안내문구를 보면 보통 그 매매글 금지하고 2인 이상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의 설정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이를 일반적으로는 유가증권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보통 입장권과 물표 같은 것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기한 것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은 인정하는 듯한 어떤 판시사항도 없지만 이것이 상사채권이라는 이유로 그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 164조에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서

오락장의 입장료를 그 대상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입장권이라는 "입장 및 유흥시설의 이용"이라는 권리가 화채된 증서로서의 입장권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 입장권을 구매함에 있어서 입장권의 판매자가(롯데월드가) 가지는 채권(소비자에 대하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함께 판시하면 좋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



입장권의 판매 후 그 시설이용의 허락이라는 채무와 이용권한이라는 채권이 상인인 롯데월드에 대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착안하여 5년의 시효에 따라 그 채권의 존부를 가렸다는 점에서는

결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입장권의 성격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 점은 두고두고 까일 것 같은 판결이 아닐까 한다.



덧붙여, 피고와 원고가 다투고 있는 점은 아니지만,

롯데월드가 이 입장권을 주변상인들에게 강먀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그 입장권에 대해 5년의 기간 따위는 무시하고 무제한으로 그 입장을 허락하였음이 (이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여진다.

아무리 롯데월드 주변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너무한거 아닌가.




아무튼,


이 판례의 결론은,


"피고가 ◎◎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 입장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 제46조 제1호가 정한 기본
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
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피고는 롯데월드.




암스트롱의 몰락

Posted 2012. 10. 11. 09:44

< 기사보기 >



싸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약물 복용 혐의로 모든 수상기록을 박탈당하고


선수로서, 그리고 싸이클 선수로서의 모든 경력이 쫑쳤다.




















몇년 전에 구한


암스트롱 재단의


리브 스트롱 모자.





거의 유일하게 쓰고 다니던 모자인데,








똥 됀건가..



사실 운동선수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암을 이겨낸 인간승리의 표본으로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리브, 스트롱.


아동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Posted 2012. 7. 31. 16:10

< 기사읽기 >


공소시효의 문제는 "꼭 잡겠다"는 의지로서는 충분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범죄의 처벌로 충분할까.

혹시 이건 그냥 여론 때문에 발생한 정책적 여론수용이 아닐까.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건 적절할까?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가 줄어들까.

처벌이 강화되면 재범율이 줄어들까.

교정행정의 실패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사과는 들을 수 없겠지.


형법이 원하는 것은 범죄의 완전한 소멸일까.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형법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완전한 소탕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법감정 그리고 사회의식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는 사회현상으로 극복하는 것에 있다고.


범죄의 발생을 형벌과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해 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표가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nook color 를 순정으로 되돌리기

Posted 2012. 5. 11. 15:32


누크를 루팅해서 안드로이드를 돌리다 보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대충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태블릿으로 할 건


역시 인터넷과 문서 파일 읽는게 대부분인지라...



다시 순정상태로 되돌리려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_-


그래서 검색해 보다가


쓸만한 내용을 발견했다.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931720


http://theunlockr.com/2011/02/14/how-to-restore-the-nook-color-to-stock/


http://forums.androidcentral.com/barnes-noble-nook-color/66748-how-return-your-nook-color-1-1-0-stock-re-root.html


집에서 해 봐야지.



참고로 루팅 방법은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1030227


http://forum.cyanogenmod.com/


거의 가장 정확한 내용인 듯.


현재 내 nook color는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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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에게 중요한 그것.

진보에게 중요한 것이 도덕성일리는 없다.
누구에게 도덕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자유로울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으니.

곽노현이 구속될 때 던진 질문을 다시 생각한다.
"도덕성이 생명인 진조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도덕성이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지 그들이 진보이기 때문은 아니다.
진보애게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고,
그중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다.

절차적 정당성이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정치집단의
존립근거다.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 수단으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민주적 의회 구성원의 선출은
정치적 집단의 존립 근거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이다.

통진당은 그런 점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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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Posted 2012. 4. 11. 22:56

역시 우리 국민들은


나만 아니면 돼.



사찰을 해도, 생존권을 위협해도, 정리해고가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중소상인들이 죽어가도, 골목상권이 쓰러져도, FTA가 체결되건,










옆집에서 사람이 죽고, 살인 사건이 나도,








나만 잘 살면되는거지.


그런거지.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귀화인인 이자스민씨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고,

진보신당에서도 러시아 이민자인 박노자[각주:1] 교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좀 말이 맣은 것 같다.

심지어는 이런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http://cafe.daum.net/hanryulove/IwYk/484289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원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이 외국인(조선족)으로 밝혀지면서, 안그래도 좋지 않은 외국인 혐오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 같다.


흔히

외국인혐오의 내용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의 증가 등이 그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좀 웃기지 않은가?

왜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하고 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근절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그냥, 난 저놈이 싫으니 저 놈들과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막장스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나마 어린 꼬꼬마들의 치기어린 투정 정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까지 저러고 있으니 웃기는 수준을 넘어 파시스트들과 한 시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저개발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이후 선진국화되면서 물가상승에는 못미치지만(이런거 보면 선진국화는 멀었고.) 어쨌든 임금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할 정도로 인상되었고, 이른바 3D 업종을 비롯한 육체노동의 취업희망자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각주:2]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임금의 노동자를 계속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임금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선택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일을 그만 두거나, 그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즉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필요해진 이유는 산업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물론,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공장의 관리자 역시 같이 이주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지역과 삶이 매우 밀접한 그리고 타지에 대한 배타성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설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숙련공들은 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장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노동환경과 산업사회의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해서 그들을 데려왔지만, 공장의 해외이전에 비해 불리한 점도 있다.

그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 사회(물가가 너무 높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 역시 언젠가는 저임금은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최저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내국인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사용자의 선택은,

이들에게 정상적이고 내국인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정도로 타협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각주:3]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임금이 정상화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다.

하나는 비숙련공으로 정상임금의 일부만 줘도 되는 견습공으로만 채용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지금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실패한 정책적 산물이다.

견습공인 외국인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한 기업에서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고 견습인채로 한 기업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회사는 견습을 이유로 저임금을 주고 그가 숙련공이 되어 정상적인 임금을 받게되면 쉽게 그를 내칠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함정이다. 그렇게 실직한 숙련공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그들의 모국에서는 그 기술은 쓸모도 없거니와 그런 저임금 조차 받을 수 없다(애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온거 아닌가?). 

숙련공이 된 외국인들은 당연히 불법체류자가 되어 숙련공이지만 여전히 적은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가 되고,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음지로 들어간다. 어짜피 불법인생들은, 어짜피 범죄자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범죄 한 두가지쯤 안 저지른다고 해서 합법적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지금의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주장해왔다.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산업계의 주장도 수용할 수 있고, 불법적인 인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은 음지에서만 살아야 하고 범죄자가 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들을 양지로 불러올 수 있는 수단이다.

물론, 증가한 외국인 범죄율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적책 실현을 위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부적절한 외국인 혐오증에 비해서는 열걸음은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고용주들의 낮은 임금 책정·체불 등 차별이 문제가 된 이유는 너무나 쉽게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범죄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오죽하면 인권위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냔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들은 분명, 선거권이 없다. 이자스민씨나, 박노자 교수는 이주노동자 출신이 아닌, 외국출신의 인텔리 지식노동자이거나 결혼이민자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들이 물론 이주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을테지만, 당선이 더 유력한 이자스민씨가 속한 새누리당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좀 살펴볼만하지 않을까.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새누리당의 공약집에는(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중앙당의 총선공양집)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라는 단어조차 한번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진보신당은 가세(?)가 기울었는지 총선 정책이 검색이 잘 되지 않고,

통합진보당은 그나마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시정'이라는게 딱 한줄 들어가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하긴, 선거권도 없는 사람들에게 할당할 정책이 있기나 할까)



외국인 범죄의 문제를 논하며 외국인의 추방을 부르짖는 꼬라지 보고 있으니, 민족주의자들인지 파시스트들인지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다.



  1.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선거공보물에는 '티코노프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아마 박노자는 필명이고, 개명은 하지 않은채로 귀화한 것 같다. 그래도 박노자가 친숙하다. [본문으로]
  2. 내가 보기에 이건 어쩔수 없거나 아니면 바보같았던 대한민국의 전체적 학력 인플레와 전혀 무관할 수 없다. 아니, 매우 밀접하다 [본문으로]
  3. 정상적인 임금을 다 주더라도 육체노동은 하지 않으려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보다는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게 어디냐? [본문으로]

복지가 나라망친다

Posted 2012. 3. 7. 16:27
.....는 소리 좀 고만하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7909.html 


도대체 왜 대가리 조금 굴리면 나오는 답을 왜 자꾸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ㅆㅂ,

하긴 이건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인가 뭐시깽인가 할때도 안먹혀들었던 개수작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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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 [Joke Diary] - 국회의원이 많으면 문제인가.?


앞의 글에 대해 추가적으로 잘 정리된(?) 글


http://www.ddanzi.com/blog/archives/71255

아무리 잘 봐줘도 우리나라는 500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2030 세대 - 계급정치인가

Posted 2012. 2. 24. 10:39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Posted 2012. 2. 13. 14:02

< 기사 읽기 >

이번주 첫 화두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들.

사실,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는 것이 옳다.
일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고작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위험성이 더 높은 저축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하여
왜 정당한 예금자들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투자-손실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상에 대한 두 가지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8조는 범죄의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경우 그 범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받은 고통이나 금전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정당산 수사와 재판과정은 그것이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오인되어 받은 피해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명예의 심각한 훼손이 동반되고,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되어버려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피의자보상청구권이 존재한다.


30조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 범죄자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받으면 될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 범죄자가 도저히 자력이 없거나 이미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하여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존재한다.

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제30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것이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재산에 대한 침해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범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정상적인 예금의 수신과 같은 일반적인 저축은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아닌 불법대출과 각종 로비 등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부분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의 자료를 보면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되거나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 그림과 같다.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와,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잘 모르고 본다면 이건 말이안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먼저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인데,

소급입법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은 행위 당시 범죄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인 입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지, 이미 명백히 범죄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입법이 아닌, 그 범죄행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입법은 소급입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것에 대한 좋은 입법례가 바로 민주화운동보상에 관한 각종 법률을 볼 수 있다.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보상이나, 법난 피해자 보상법 등 이미 발생된 법죄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기존의 법들은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일제강점기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미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수권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두번째로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예보의 기금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다.
그런데 이를 동의를 받아 써야 한다는 것은 좀 말도 안되는 억지 아닌가. 국민의 상당수가 4대강을 반대하는데 거기에 세금을 쏟아부은 것도 사유재산의 침해인가? 국회의원님들께 고귀한 월급을 주는 우리의 세금은 사유재산이 아닌가?
세금은 사유재산에서 나와 공적인 자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그것이 기금이건 아니면 다른 이름의 재원이건 그것은 사유재산에서 나와 이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투여된 재산이므로 이를 두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물론
그 피해의 보상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인 예보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준비한 기금은 철저하게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다른 데 쓰려 한다면 그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재원의 법적 성질에도 맞지 않고
다른 예금자들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따져 보아야 할 문제 이지만,
이미 조성된 기금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논리는 적절한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의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에 대해 알지 못하니 좀 더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나,
명백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부실 저축은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그다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게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모를 일이되,
그것도 아닌
그저 영업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특별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그 영업정지 원인에 관한 부분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 것이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논리 역시 옳은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 역시 예보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이를 처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적절한 다른 재원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와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성격이 다른 기금을 통한 해결은 오히려 예금자 보호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예금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정형화된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업무의 유사성 때문에 옳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보의 다른 기금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문제의 해결이 정치권의 표모으기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도 없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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