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주차장은 삼성 앞마당 >
< 삼성 기사 어디 갔나? >


삼성이 또 일 저질렀다. 아니, 이제 이 정도는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걱정되는 것은 삼성이 친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의 이런 행태에 익숙해져 버린 나를 포함한 국민들.

두번째 기사는, 어떤 시각에서는 삼성 봐주기를 비꼬는 기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기사를 실었다는 자체가 더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우리 언론의 삼성 봐주기야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작태이니 말할 거리도 아니지만, 법원 주차장을 22시간동안 점령(?)하고 있었다는 첫 기사는 삼성이 우리나라 주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삼성에게 있어서는 그냥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모든 권력은 삼성에게 있고, 그 권력은 이건희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가 삼성을 징하게 싫어하는 것이 이러한 반응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이유가 삼성을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국민들은 이런 삼성이 나라를 먹여살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삼성맨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저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한다는 것이다.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 삼성, 현대 같은 재벌집단이 진짜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 그 회사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한번 망해야 산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주주총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

Posted 2007. 3. 10. 19:19
< 17세 소년의 눈에 비친 대기업 주총 >
< 현대차 17세 소액주주 일갈에 머쓱 >
< 현대차, 17세 소년에게 한방 먹다 >
< 현대차 부회장에 질문, 당찬 17세 소액주주 >

위에서부터,
연합뉴스,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신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 고등학교를 중퇴한 17세의 소액주주 이현욱군이 오늘 현대자동차의 주주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들이다. (모두 네이버에서)

내가 볼 때는 말이지,

주주총회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신문기사 전체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언론사만 다르고 다 똑같은 기사.

어이없는 기사들

같은 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창의적이지 못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밥먹고 사는거 보면 우리나라 돈 벌기 정말 쉽다

분석과 평가, 그리고 전망이 없는 기사는 개념없는 초딩의 덧글보다, 나을건 없어.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대선 출마 선언 >


벌써 대선 출마가 가시권으로 들어온 사람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 심상정, 손학규, 원희룡 등등.. 허경영과 같은 허수 지원자들까지 하면 거의 10여명.

앞으로 권영길, 노회찬 등이 가세하면 더 늘어날테고 범여권이 한명숙 전(前. 벌써!) 총리 또는 누군가의 손을 잡게되건 또한두명 정도가늘어날 듯.

결국

전/현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한 범여권 후보
보수와 우익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후보
진보와 좌파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후보
그리고 군소후보

조심스런 예상으로는,
경선에서 밀린 한나라당 "모" 후보의 단독출마
역시 경선이건 무엇이건 밀린 범여권 '모' 후보의 단독 출마도 있을 듯.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출마선언자라면 심상정 의원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당선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은가!!!!! -_-
문제는 노동당에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암울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핵심은,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확인하고 다음의 대권이나, 아니면 차차기이냐, 아니면 차차차기이냐를 가늠해 낼 수 있느냐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박한(?) 바램이라면 심상정이야말로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레 건네본다.

노회찬과 권영길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질지 모르나,
단병호의 투쟁적 이미지(?)나 강기갑 의원의 지방편향적 이미지(?)보다는 좀더 세련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듯.

권영길의 패자(敗者)적 이미지도 아니도, 기사에 나오는 바 처럼 노회찬의 만담꾼 스타일도 아니라는 것이 강점. 뛰어나고 해박한 경제지식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매우 건설적이고 예리하다.


아직 지지 후보를 선언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우선은 환영.

< 헌법 개정시안 발표 >


총6개 항목의 개헌 시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연임 허용.
2.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직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시 총리가 대행.
3. 대통령 궐위 여부의 판단을 위해 궐위확인 절차와 주체를 명문화
    - 국무회의의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궐위 확인
4. 현 노무현의 임기를 2008년 2월24일로 명문화
5.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의 실시방안.
    제1안 : 12년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선거. 대통령은 12년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2월28일 임기시작.
    제2안 : 12년 1월에 대선, 2월에 총선 실시. 임기는 1안과 같음
    제3안 : 08년 2월 동시선거. 임기는 2월25일 동시에 시작.
6. 공표후 즉시 시행
======================================================================


1. 연임제 시행

-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학자간의 의견차이가 많다.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은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오히려 정국의 안정을 이끌어 내기 쉽다는 장점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처럼 양당제가 확고하지 못하고 허구헌날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현실에서는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립내각의 가능성과 국회 해산, 총리(또는 내각의 수반)의 직무 정지가 빈번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중심제가 좋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 각부의 장관과 국무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으나,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이에 따라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부재가 문제되기도 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연님 또는 중임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다의 문제.

과저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들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던 시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행의 헌법에서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작자들의 장난에 놀란 국민들의 염원이었을 뿐 장기집권의 방지를 위한 단임제가 현재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면 대통령 연임제 채택을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본다.

연임의 횟수를 1회에 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lame duck)을 방지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연임을 위하여 임기말 방만한 통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임제에 비하여 정국의 안정은 더 확보할 수 있다.

연임제 찬성. 다만 1회의 연임에 관해서는 좀더 고려해 봐야 할 듯.

과저 전두환 당시 7년의 단임제에 비해 1회의 연임시 겨우 1년 늘어난 8년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미지수 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반면에 2회의 연임을 인정하는 경우 12년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 대략 대통령 당선자가 50대 후반 ~ 60대 또는 70대 까지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인데, 2회의 연임을 인정하는 경우 권력의 중앙집중이 심해지거나 불의의 사고에 의한 대통령 궐위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좀 더 연구를 요함이다.

현행 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통령 궐위

- 현행 헌법은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차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정국시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문제되었던 적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가. 1년 이상/이하의 잔여임기에 대해.
-- 생각건대, 1년 미만의 잔여임기 인가의 여부는 아래 설명할 궐위의 확인이 있는 시점부터 이거나, 궐위의 확인시 그 시점(xxxx년 xx월 xx일 부터 궐위인 것으로 본다)을 명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세부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헌법에서 1년을 기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1년 1일, 1년 1주일 등 궐위에 의한 잔여임기가 1년 이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에 선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헌법사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률사항으로 헌법재판소법 또는 (가칭)대통령의 궐위 확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즉, 1년 이하의 잔여임기의 경우 총리가 이를 대행하게 하고 법률 또는 헌법에서 대강의 권한 대행 범위를 한정하고, 1년이상의 잔여임기의 경우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잔여임기에 따른 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a.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총리가 이를 대행하게 함
b.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더라도 , 잔여임기가 지나치게 단기이거나
   선거를 치를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게 함.


한가지 추가 하자면, 잔여임기가 1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궐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경우 선거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버마 아웅산테러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동시에 궐위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통령 궐위여부의 판단

- 3권분립에 따른 권한 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 또는 법원이 이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경우 단순 사실만으로도 국회는 궐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국회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대법원이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별개의 헌법재판 수행기관이 없이 대법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국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법률적 심사기관인 대법원은 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함께 하여야 하는 문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사법부가 담당한다면 지나치게 경직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고 위헌법률 심판 이외에도 헌법소원, 탄핵, 권한쟁의, 위헌정당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성격 역시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현행헌법에서는 궐위여부의 판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노무현 대통령 임기 제한
- 이건 당연한 것이니 패스

5.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시기와 임기
- 이 문제는 어떻게 되든 상간 없다고 생각한다. 노 코멘트. 단순 입법기술상의 문제 또는 정치적 합의의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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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일 개헌안 발표

Posted 2007. 3. 7. 18:33
< 청와대, 내일 개헌안 발표 >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해 보자면,

1. 대통령은 4년 중임제
2. 국회의원 역시 임기 4년
3.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리가 대행
4. ...


대충 이 정도.

바라건대, 이것 이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면.

1. 정보인권 신설 : 현재는 사생활 보호에 한정되어 있음.
2. "사형" 삭제 : 제110조제4항 단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단심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헌법도 예상한 형벌로서의 사형"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못하게 하자는 뜻)
3.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헌법 기관 승격
4. 생각이 안나네..

암튼 기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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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Posted 2007. 2. 28. 16:58
사용자 삽입 이미지

3.1절 기념

태극기 달기.



2007년 3월 1일은

제 88주년 3.1절입니다.

己未 獨立 宣言書

宣 言 書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 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幷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ㅣ 天 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ㅣ며, 全人類 共存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强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 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 生存權의 剝喪됨이 무릇 幾何ㅣ며, 心靈上 發展의 障碍됨이 무릇 幾何ㅣ며, 民族的 尊榮의 毁損됨이 무릇 幾何ㅣ 며, 新銳와 獨創으로써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 을 遺失함이 무릇 幾何ㅣ뇨.

 噫라,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 하면, 將來의 脅威를 芟除하려 하면, 民族的 良心과 國家的 廉義의 壓縮銷殘을 興奮伸張하려 하면, 各個 人格의 正當한 發達을 遂 하려 하면, 可憐한 子弟에게 苦恥的 財産을 遺與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 의 永久完全한 慶福을 導迎하려 하면, 最大急務가 民族的 獨立을 確實케 함이니,二千萬 各個가 人마다 方寸의 刃을 懷 하고, 人類通性과 時代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 하는 今日, 吾人은 進하야 取하매 何强을 挫치 못하랴. 退하야 作하매 何志를 展치 못하랴.

 丙子修好條規 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얏다 하야 日本 의 無信을 罪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 서,我 世宗世業을 植民地視하고, 我 文化民族을 土昧人遇하 야, 한갓 征服者의 快를 貪할 뿐이오, 我의 久遠한 社會基礎와 卓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의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綢繆 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懲辨을 暇치 못하노라. 今日 吾人의 所任 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코 他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 다.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코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안이로다. 舊思想, 舊勢力에 羈 된 日本 爲政家의 功名的 犧牲이 된 不自然, 又 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야, 自然, 又 合理 한 正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的 要求로서 出치 안이 한 兩國倂合의 結果가, 畢竟 姑息的 威壓과 差別的 不平 과 統計數字上 虛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 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업는 怨溝를 去益深造하는 今來實績을 觀하라. 勇明果敢으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眞正한 理解와 同情에 基本한 友好的 新局面을 打開함이 彼此間 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안인가. 또, 二千萬 含憤蓄怨의 民을 威力으로써 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한 平和를 保障 所以가 안일 뿐 안이라, 此로 因하야 東洋安危 의 主軸인 四億萬 支那人의 日本에 對한 危懼와 猜疑 를 갈스록 濃厚케 하야, 그 結果로 東洋 全局이 共倒同亡의 悲運을 招致할 것이 明하니, 今日 吾人의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여금 正當 한 生榮을 遂케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여금 邪路로서 出하야 東洋 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야금 夢寐에도 免하지 못 하는 不安, 恐怖로서 脫出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로 重要한 一部 를 삼는 世界平和, 人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한 感情上 問題ㅣ리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長養된 人道的 精神이 바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 이 世界에 來하야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도다. 凍氷寒雪에 呼吸 을 閉蟄한 것이 彼一時의 勢ㅣ라 하면 和風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ㅣ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를 乘한 吾人 은 아모 躊躇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할 것 업도다.我의 固有한 自由權을 護全하야 生旺의 樂을 飽享할 것이며, 我의 自足한 獨創力을 發揮하야 春滿한 大界에 民族的 精華를 結紐할지로다.

 吾等이 玆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幷進 하는도다. 男女老少 업시 陰鬱한 古巢로서 活潑히 起來하야 萬彙군象 으로 더부러 欣快한 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 祖靈이 吾等 을 陰佑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을 外護하나니, 着手가 곳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驀進할 따름인뎌.


公約三章

ㅡ. 今日 吾人의 此擧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的  要求ㅣ니, 오즉 自由的
     精神을 發揮할 것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ㅡ.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 히 發表하라.

ㅡ.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야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朝鮮建國 4252년 3월 1일

朝鮮民族代表

천도교
         손병희(孫秉熙)
         권동진(權東鎭)
         오세창
         임예환(林禮煥)
         나인협(羅仁協)
         홍기조(洪基兆)
         박준승(朴準承)
         양한묵(梁漢默)
         권병덕(權秉悳)
         김완규(金完圭)
         나용환(羅龍煥)
         이종훈(李鍾勳)
         홍병기(洪秉箕),
         이종일
         최린(崔麟) 등 15명

그리스도교
         이승훈(李昇薰)
         박희도(朴熙道)
         이갑성(李甲成)
         오화영(吳華英)
         최성모(崔聖模)
         이필주(李弼柱)
         김창준(金昌俊)
         신석구(申錫九)
         박동완(朴東完)
         신홍식(申洪植)
         양전백(梁甸伯)
         이명룡(李明龍)
         길선주(吉善宙)
         유여대(劉如大)
         김병조(金秉祚)
         정춘수(鄭春洙) 등 16명

불교측
         한용운(韓龍雲)
         백용성(白龍城) 등 2명

이 놈들

Posted 2007. 2. 28. 10:16
< 등록금?! >

얘들아.

내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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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군인은 죽는다

Posted 2007. 2. 28. 01:09
<故윤장호 병장>


항상 훌륭한 군인은 먼저 희생된다.

우리나라에 더이상 훌륭한 군인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 경험으로는,

우리나라엔 그런 군인이 너무 많다.


훌륭한 군인은 아주 일찍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가 버린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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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법적 규제 추진>

행자부는 2007년 업무보고 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CCTV 설치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발표를 보면, 올해안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행자부의 이러한 발표가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CCTV에 관한 규제의 불비(不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왔으며 인권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도 이에 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러한 발표가 씁쓸한 이유는, 뜬금없는 뒷북치기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태도 때문.

국회에는 CCTV에 관한 법률이 이미 상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젼 및 개인의 화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에 관한 법률안>
또한 한나라당의 김재경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서 CCTV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각각의 날짜를 보면, 2005년1월, 2005년 11월, 2004년 12월 등등 이미 2~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해 보지 못한 법률안들이다.

당시부터 사학법 등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파행적인 국회운영에 따라(사실 국회가 과연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부터 생긴다) 심의 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법률이 하나둘이 아니긴 하지만, 이미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는 수년간 논의되오던 일들을 이제서야 행정자치부가 관심이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정말 가소롭다.
이미 위의 법률안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끝냈어야 하는 법률이고 행자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행정자치부가 이 사실을 모를리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직접 다루고있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왜 이제와서 2007년이 되서야 이를 추진한다는 당연한 소리를 업무보고를 통해 하느냔 말이다.

행자부의 태도는 일견 인권보호를 위한 행자부의 옳은 행보(?)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현재 모든 신문기사와 언론에서는 가치중립적이 보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은 행자부의 발표에 대해 보도자료를 옮겨놓는 정도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므로.

행정자치부가 법률로서 CCTV를 직접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자부의 CCTV규제 발표는 그간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의 실패를 의미한다.
행자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중 31번은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사업이다. 전자정부의 안전성 관련 법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 오던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다. 그러나 벌써 2년이 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에 잠자고 있다.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3개이다.
이 법률안들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하며, 3개당에서 각각의 법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그 수준이나 목적 등에 있어 각당의 의견차가 크지 않은 법률이다. 즉, 각당간의 의견차는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합의를 통해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슈로서는 충분한 이 법률들이 전혀 각 당의 살림(?)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 법을 직접 담당할 행자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미 가지고 있는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정도의 위상으로 설치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한다는 것은 폭탄을 안고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는 것.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의 모든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손에 쥐고 있는(물론 정보통신사업자와 호텔, 여행사, 학원 등 민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행자부로서는 그다지 달가운 것은 아닐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전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문정보는 경찰청) 행자부로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이 직접 행정기관의 업무를 단속하고자 할 경우에 생기는 업무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번에 CCTV관련 법제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살펴본다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전에 CCTV관련 법률을 정비/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자부의 업무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무용론에 대한 여론 확산을 노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행자부의 발표 이후 다른 정부부처 역시 개인정보 또는 인권의 보호를 위한 privacy 관련 법제정비를 서두르리라 예상된다) 기본법 또는 기본헌장 수준의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관설립에 대한 각 부처의 회의론적 시각을 집대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 말기의 불필요한 역량 분산 역시 피할 수 있다는 포석이 있지않은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CCTV 관련 법률은 주차장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전부다.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시군구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규제는 어디에도 없다. 즉,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미 3~4년 전부터 논의되어오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이제서야 마치 새로운 것을 한다는 듯이 업무보고를 통해 떠들고 있는 행자부의 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국회에 잠자고 있는 CCTV 관련 법률안들이나 제대로 검토해 보길 희망한다.

물론 검토는 끝났겠지.

그동안은 괜히 떠들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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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Posted 2007. 2. 16. 15:43
새해에는 복 좀 많이 받아보자.

그러자.




짬지 닷컴 폐쇄

Posted 2007. 2. 10. 15:00
짬지닷컴이 폐쇄되었다.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블로거 한명이 사라졌다.
http://www.zzamziblog.com/

한국 인터넷 성인문화의 명예의 전당.
안녕히

이올린 트랙백 인증

Posted 2007. 2. 8. 13:09
트랙백인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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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 르몽드, 무가지 창간 >

작년 11월부터 무가지를 창간하겠다던 르몽드지가 드디어 무가지를 창간했다.
이로서, 르몽드는 스스로 '사회적 경제적 덤핑'이라는 가치를 격하했던 그 주장을 철회 한 것이나 다름 없다.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다음은, 무가지라고 하는 무료의, 대가성 없는 정보의 전달이 현실화 되고 정보는 공유된다고 하는 정보사회의 사회주의적 패러다임의 자본 잠식 현상이다.

프랑스 최고의 언론인 르몽드紙가 무가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대가성 없는(무료는 아니지 않겠는가? 무가지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생계의 문제는 발생한다. 그것은 정보사회건 아니건 상관없다) 정보 전달과 공유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다. 물론 수익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하지만, 정보의 습득자인 독자는 정보를 읽고 소비만 할 뿐 전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대가성없는 이라는 단어의 적절한 자리잡기)
위의 조쉬 울프 사건은 그보다 한 층 더 나아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성 없는 언론으로서의 개인 미디어가 전통 언론의 한 축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 게다가 이러한 개인 미디어는 수익 모델조차 불분명하다. 한 블로거의 사진 찍는 행위 내지는 개인취재 행위가 언론의 한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나아가 누군가를 언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그가 'blog'를 가지고 이를 통하여 세상과 유통한다는 것.

21세기 이후 정보통신의 발전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개인의 공공화(公共化) 또는 공공의 개인화이라고 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올해 주목해야 할 언론사적 변화.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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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진 찍던 그 때

Posted 2007. 2. 5. 10:57


사진을 찍기 시작한지 대략 5년 정도 된 것 같다. 예전엔 사진이라면 교회에서 가끔 꼬마녀석들 찍어주는 것이 다 였는데, 이젠 매일 한손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 얼굴이 찍히는 것은 어색하다.
처음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여러가지 이유 중에는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찍히는 끔찍한 공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안과, 이렇게 직다보면 사진에 찍히는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찍다보니 그런 것 따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색병은 불치일지도.
아마도 인사동. 처음 사진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한 때 였던 것 같다. 저 때 쓰던 내 첫 SLR 카메라는 어디에 팔아버렸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 하지만,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에서 제제가 만들던 풍선 처럼 첫 카메라였고, 아무것도 모른채 찍어댔던 그 사진들이라 더 그리워지는 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어디에선 나에게 그랬던 것 처럼 살짝살짝 사진 찍어대고 있겠지. 아마도  minolta @303si 와 vivitar 시리즈1 28-210mm 렌즈.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혁당 사건과 박근혜

Posted 2007. 1. 31. 14:57
< 기사 원문 보기 >

대한민국은 3개의 권력기관으로 분리된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이중 행정부와 입법부는 생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정치적 목적이 부합하는 관계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입법과 그 집행이 이루어진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비교적 그 이동이 자유로우며 도한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동일인이 양 部의 주요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도 많다.(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상호배타적 조직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양 권력조직의 직책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각책임제이거나, 우리와 같은 변형된 대통령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경우 그 성격상 헌법에 의한 정당한 권력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엘리트 집단에 의한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양 부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행정-입법부와 사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른바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방안이다. 행정-입법부의 조직구성은 선거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방식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이다. 국민 총의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서 그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국민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집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사법부의 경우 이러한 선거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미국 기타 외국의 경우 선거에 의하여 판사 등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이른바 2중의 민주적/정치적 정당성 확보방안을 거쳐야 하는데, 즉, 정치적으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합의하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하여 임용된 이후에는 임기가 보장되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음으로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법부의 구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의 구성 자체가 전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다. 쿠데타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정권을 잡은 경우, 예컨대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의 경우, 국회의 동의만 있다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른 측면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임명된 대법원장을 정당한 대법원장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나아가 좀 더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자면, 이렇게 수립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은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느냐 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인혁당 사건에서 피고들의 혐의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및 형법상의 내란·음모 등이다. 사법부(정확하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든 재심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재판과 병합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번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인혁당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증거가 조작되거나 피고인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서 채택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아주 단순한 이론을 반영한 것에 불과 하다.
문제는 이러한 단수한 사실을 왜 32년 전에는 당연하게 말하지 못했는가에 있다. 이 사건은 사법살인이라고 불릴 만큼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법사(司法史)에 가장 큰 잘못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사형이 집행된 195년 4월 9일은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사법살인이라고 불릴 만큼의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당시 판결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동 판결의 전문을 32년만에 공개하도록 했다. (판결문 전문 보기)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증거 채택의 부당함에 대한 모든 피고의 진술은 기각되고, 헌법상 성문화되지 않은 저항권의 존재에 대한 부정, 또한 사법절차의 미진함을 회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첨언(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식의..)의 반복적 기재가 보인다. 이러한 판결문의 행태는 사법절차의 착오 내지는 오류에 대해 대법원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늦었지만, 사법부가 직접 그 오류를 바로잡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나 역시 환영하는 바. 하지만, 박근혜씨의 위 기사와 같은 반응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위의 인혁당사건의 판결문 원문 가장 하단에는 이런 기재가 있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대법원판사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이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 판사들이다.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법원이 일반 국민에 대해 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정치적 정당성을 판사로서 이름을 걸고 공표하게 함으로서 법 집행의 지엄함을 알리고 판결에 따른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매우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수구적 반공의식에 기인한 피해의식이라고 본다. 기존의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껏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의 발표와 관련,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평가해 왔으며 여전히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이른바 '잘못된 법'의 논리로 여전히 박정희 정권 당시의 긴급조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정치공세일 수 있다.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중요한 판결이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치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지금가지 표현한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용어 등에서 보이는 '정치적'이라는 용어와 지금 사용한 '정치적'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더군다나 그로인한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장본인으로서)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폄하하는 행위가 과연 지도급 인사가 해야할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법원의 행위는 국회의 행위와 동등한 지위로서 대접받아야 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원이 지난 날 스스로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인 이상, 국회와 정치권 역시 역사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시기라고 본다.

도대체 언제까지 역사에 맡길 것인가?

역사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과거 처럼, 그리고 일제 치하의 아픔 처럼, 도대체 언제까지 역사라고 하는 무책임한 他者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박근혜 또한 역사, 인혁당 또한 역사다. 역사는 우리에게 절대 면죄부를 주지 못한다. 역사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직도 역사인 사람으로서 박근혜씨의 정치적으로 정당한 논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세계 최초의 Internet Banner

Posted 2007. 1. 24. 14:59
사용자 삽입 이미지

AT&T社의 세계 최초의 인터넷 배너


이 이미지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배너 광고다.

AT&T사에서 처음 만든 이 광고는 1994년 10월 25일에 HotWired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되었다고 한다.
크기는 468 * 60
초보적 수준의 단순한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당시로서는 배너를 인터넷 공간에 설치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번의 클릭으로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고 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진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요기를 클릭해 봤니? 곧 그렇게 될거야.."



네티즌의 오른손을 유혹하는 저 한마디;;;;;;;
-.-


오늘,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음주가무의 걸림돌

Posted 2007. 1. 23. 14:06
<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허하라! >

술집에서 노래부르는 것은 허용되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안된다?

어찌보면, 말도 안되는 역논리 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업종이 구분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주류를 판매하고 싶은 사람은 업종을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맥주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안(음산법)의 취지가 건전함을 목적으로 해 공익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는 하지만,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각각 세금이 다르다.

세금이 적은 노래연습장에서 술팔고 도우미 고용하면,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고 동일한 영업(이걸 도일하다고 해야 할까?)을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물론 허가 조건이나 단속 등등 실제 영업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래 부르다 보면 술을 찾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음주가무에 능한 이 날라리 민족에겐 당연한 것.


젠장,
알콜 1%이하라니.

그게 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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