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한 법적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가른 것은 다르게' 이다. 2. 헌재의 논리에 따를 경우의 문제는, 가산점을 주면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가산점을 안주면 군필자를 차별하는 웃기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헌재의 판결을 분석해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틀.렸.다.
재판의 판결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특히 양당사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왜 헌재의 이 판결은 이런 결론이 나온걸까. 이에 관해서 시사토론의 스타 전원책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것이 있다. 즉, 헌재는 정치적 기관이며, 그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정치 형성의 과정이라는 말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는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률적인 검토만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현행 법의 법률적인 판단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자유가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전 변호사도 말했지만, 헌재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당시 IMF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판단을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진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1점도 아까운 많은 여성/면제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남자도 그렇지 않았냐고? 남자들은 군대로 '도망(!!!???)' 갈 수 있었지 않은가?
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인정하고, IMF라고 하는 특수상황을 벗어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까에 관한 방향을 잡아보자.
신성한 의무로서의 군대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의 가치까지 깍아내릴 수는 없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는 것은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정리로서 남겨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두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군대가 신성한 의무라면, 이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영광된 자리(-_-)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성한 의무이며 자주국방의 기틀로서의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소한, 이러한 신성한 의무의 존재를 두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에 따른 대가를 무임승차하거나 부당하게 일방적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그 보상 또는 특혜(?)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느 단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징병제나 모병제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추상적 국방의 의무와 구체적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 남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바으이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신체가 건강한 남성만이 군대를 갈까? 국방의 의무는 추상적 의무와 구체적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추상적 의무는 우리나라 국방력의 향상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국방에 소요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민방위 훈련이 있는 경우 그 훈련과정에 협조하거나, 국방관련 기술의 개발 등등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좀 더 추상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안보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방력의 향상이나 군대의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국방력 행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추상적 국방의의무이다. 반면 구체적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를 말한다. 즉, 군대에 가는 것이다.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는 남녀,건강의차이 등등을 불문하고 모두 지는 것이 맞으나, 그 구성요소인 구체적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이 부담한다. 이를 실현한 것이 병역법이다.
문제는 구체적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자를 비롯한 병역면제자들은 추상적 국방의 의무만을 이행하지만, 신체가 건강한 남자는 추상적 국방의 의무는 물론 구체적 국방의 의무까지 부담하며 질적, 양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
물론,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도 있다.
제34조 ①②(생략)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①(생략)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여자와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 역시 더 나은 동등한 대우를 위한 산술적 평등이 아닌 법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과 국방의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면제자는 장애인이 아니기도 하고 여자가 아니기도 하다. 또한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신성성은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방이 무너져 타국의 속국이 되어버린다면, 여성과 모성,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 비록 무관하다고 하긴 했지만, 이러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는 국방의 의무가 성실히 수행되어 국가가 그만한 능력,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군대의 형성이라고 하는 구체적 의무를 2년여간 신체건강한 남자들이 이행함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이 군 가산점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군면제자들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나 일방적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켜 군필자들과 동등한 국방의 신성성과 유사한 지위를 누리게 하는 방안.
이것이 군가산점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또 다시말하면, 군가산점은 군필자를 위한 혜택일뿐만 아니라, 군면제자들을 위한 혜택이기도 한 것이다.
군 가산점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군대를 가지 못했다면 그 2년여의 기간동안 다른 일을 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군대를 가게 되면,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군대는, 헌재의 표현대로 특별한 희생은 아닐지 몰라도, 희생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모르나,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면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짐승이하의 취급을 받고,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군바리라고 놀림받고 천대받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가산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2년여의 별수롭지 않은 희생이 사회의 어느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 것도 아닌 그저 2년이 썩어문드러진 젊은 날의 초상으로 쓸쓸히 위축되는 것은 이 나라와 면제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언젠가는 칼이 될 것이다.
나는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얻은 전원책 변호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전원책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믿지도 않는다. 대표적인 보수적 포퓰리스트다. 과거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관한 법워의 판결에 대한 100분 토론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가관이다. 혼자 흥분하고 쌩쑈한다. 난 이 사람 별로다.
전원책 변호사가 난리다. KBS 시사토론에 나와 흥분하며 살짝 벗겨진 머리 휘날리면서, 침튀겨가면서 설파하신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가 지금 난리다 -_-
군 가산점 문제는 지난 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사건에서 부터 시작된다.
(舊)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第8條 (採用試驗의 加點)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5.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보는 바와 같이, 군 가산점이 위헌인 이유는 군대를 가지 않은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차별일까, 아니면 차별이 아닐까?
우선 우리는 평등과 차별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확한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에 보면,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한다.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한다.
즉,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지 않고 한결같음"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마치 산술적 평등(또는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 하는 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른바, 법적 평등을 정의하는 데에는 뭔가 불안하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 평등을 위하여 5살짜리 꼬마와 20살 청년을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시켜야 하는가에 있어서 이 절대적 평등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평등이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평등권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법적 평등이다. 이 법적 평등을 앞의 산술적 또는 절대적 평등과 비교하여 상대적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적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서 평등권 조항은, 제11조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2이상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부당하게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차별을 규정짓는 키워드는, 자의적 기준과 부당함이라는 단어이다. 즉, 둘 이상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다른 기준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즉,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을 무조건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또 그 숫자와 규모를 다르게 하는 것과 같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더욱 진화되고 합리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에 관한 좀 더 발전적인 개념정리를 전제로 한다면 군 가산점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군복무를 하지않은 또는 하지 못한 사람을 동일한 출발점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군 가산점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므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식은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재미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대에 2년 갔다온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것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특별한 희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니, 단순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은 맞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특별한 희생이나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국방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은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면, 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자들이 이루어낸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국방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의가 아닌 경우도 있다. 체력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안보와 국방상황에 있어서 일방적인 수혜자가 되어버린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가산점은 그러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서 타인의 안보와 국방적 현실의 안정감을 도모해 준 자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무임승차자와 2년여의 기간에 의해 뒤쳐진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의 구현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군 가산점 등(가산점 이외의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논외로 함) 지원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실질적인 차별이 이루어지는 황당한 결론이 난다.
현재의 논리에 따르자면,
가산점을 주면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가산점을 안주면 군필자를 차별하는 웃기는 결론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수의(어느정도 다수인지 모르지만)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순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도 많이 올렸고, 또 사람들도 지겨워질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정말 선관위의 법해석과 그에 따른 선관위의 행위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선관위는 분명 정치인(나는 기득권층이라고 쓰고 싶지만)의 행위와 네티즌(나는 젊은 개혁세력이라고 쓰고 싶지만)에 대하여 2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다시한번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보자.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었으면,
지윤아빠님의 글에서 다음의 부분을 보자.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선언하고 언론기관이 이것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정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위하여 현행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외곡하여 축소해석하고 있고,
네티즌에 대해서는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개진까지 금지하고자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우동철 예비후보가 2007년 6월 13일 사망으로 인하여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고인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허경영, 조계덕, 백승원 예비후보에 이어 열린우리당 후보로서는 4번째로 지난 2007년 5월 1일 예비후보로 등록 했으며,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는 앞의 네 후보 이외에도 박민수, 최병례(여) 후보가 더 있다.
지난 5월 29일 사망한 우동철 후보는 1933년 12월 6일 생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임과를 졸업하고 한국재산권협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前 민족통일촉진회의 총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년 74세.
고인은 민주국민당 대표특보를 지낸 인물로 2001년 민주국민당 이기택 (당시 최고의원)씨가 김윤환 당시 민국당 대표가 김대중정권(민주당), 자민련과 정책연합을 하는 것에 반발하여 탈당할 당시 문정수(당시 전당대회의장), 이장희(당무위원)씨 등과 함께 탈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로서 지난 6월 8일 등록 무효가 된 무소속의 이준상(52. 자랑스런한국인회 회장)씨와 무소속 이병관(70. (前)삼호주택건설 회장)씨, 그리고 6월 14일 스스로 사퇴한 무소속 임석수(73. 무직)씨 까지 4명의 예비후보가 중도 탈락했으며 2007년 6월 29일 00시 현재 59명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벌써 총리시절을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입법절차와 그 기간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부터, 그 보좌진, 특히 한 전 총리를 대신해서(직접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혹시라도 직접 올리는 글이라면, 제발 빨간 이탤릭체의 글씨들은 좀 치워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글을 올리는 보좌진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는 있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한 전 총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법안이다( 의안 원문 보기 - 한글version | PDF version ). 이미 2007년 2월 28일 강창일 의원 등 20인(의원명단 - 클릭)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
3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1.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항시 허용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는 현행과 같이 제한하고, 3.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른 개인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
이렇게 요약된다.
내용이야, 우리가 익히 원하던 바로 그 것이니,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만,
내가 한 전 총리의 순진한 노력에 별로 기대도 안할뿐더러, 그다지 눈물겨워 보이지도 않는 이유는, 한 전 총리는 과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회를 오래 떠나 국무총리로 일하는 동안에 국회의 모든 시스템은 잊었단 말인가?
한 전 총리와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법안이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4월 18일의 행자위 회의록을 보자.
회의록에서 강창일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45페이지 우측단 중간쯤 부터 겨우 1/4 페이지로만 소개되어 있고, 대부분은 국민투표법(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헌법 개정 이외에는 해 본적도 없는)의 개정에 관한 토론으로 일간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 전 총리의 말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날 행자위에서 논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모두 3건이다. (노현송의원대표발의, 김기춘의원대표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이 3개의 선거법에 대해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중 노현송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이 가결되었다.(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노현송의원안은,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일뿐 별다른 내용이 없는 법안이었다.(회의록 보기) 노현송의원안이 처리된 후 회의는 산회되었다.)
한 전 총리의 말 그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시 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혹시 보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다.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있기전 지난 2차례의 회의에서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위임한 55개의 법안 중에서 이들이 몇개나 심사했는지 혹시 아시는 지가 궁금하다.
2일간의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고, 소위원장인 박기춘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늘 도저히 회의 진행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을 정도로 심사하신게 몇개였는지 말이다.
18개다. 공교롭게도 십팔개 다. 십팔.
게다가 3개의 공직선거법 중 노현송의원안의 경우 회의록에도 나와있다시피, "이것을 안 해 주면 선거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개의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노현송의원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다. 동시에 1개의 법안을 2~3개의 법안으로 여러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합하여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의 법안을 조정하고,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키며, 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이른바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한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른 법안은 기다리는게 원칙이다. 물론 이번과 같이 초미의 관심사의 경우이며 촉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즉, 이 3개의 법안 또는 노현송의원안을 제외한 2개의법안을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의결한 뒤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결국, 25일부터 겨우 선거법 개정협조해 달라고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전화 돌리고 핸드폰 때리고 문자보내고 "신명나는 로비" 해 봤자, 오늘 된다 안된다고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라는 소리다.
게다가 정당한 절차대로라면,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옳은 일이 맞다. 단순히 지금 네티즌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하게 통과시킬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캐나다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투표일 당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캐나다 선거법 제323조에 따르면 투표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게다가, 행자위에만 올라가면 법이 만들어지는가?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체제,자구 심사를 거친 후에 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법안심사소위를 거칠것인데, 과연 이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한 전 총리가 진짜 순진해 보인다. 소박한 것인지....
자, 법사위를 지나면 드디어 간다. 어디로? 국회 본회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잘 통과될까? 설사 이번주말에 총알 같이 법사위를 거쳐 통과되어 본회의까지 간다고 치자. 이번 국회 회기 만료일은 7월3일 화요일이다.
행여나, 한나라당이나 지금 저 따위로 이합집산 거듭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열심히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면서 법안 통과 시키겠구나.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국회가, 그 선거법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는 안봐도 눈에 선하다. 물론 그것이 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는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잘 통과만 된다면 다음 달 초에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난 안된다고 확신했다. 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은 모두 몇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5년 8월 5일 부터, 93개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에서 5개만이 원안가결 또는 대안 폐기 등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 되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부디 한 전 총리는 국회사무처장부터 조져 버리시기 바란다)
아직 88개나 있는 이 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총선이 시작되면 이 모든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다. 그만큼 우리 세금은 또 낭비되는 것들이겠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가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나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이번 한 전 총리의 노력은 성과는 없을게 뻔 했지만 일견 필요한 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든다(그래도 쇼였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 전 총리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은 분명 개정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혹시 개정된다면, 7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처럼) 임시국회가 열려 거기서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보통 처럼 8월 중순 이후에나 있을 임시회에서 또는 9월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인터넷에 만연된 네티즌들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온 인터넷을 뒤덮을 것이고 선관위의 속수무책 속에 선거법의 개정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 뻔하다.
선거법이 개정된다해도, 그다지 바뀔 것은 없다. 선관위가 뭐라 하건,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전 총리의 노력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어짜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가 네티즌 표 몇장 얻어볼 것이라고 한 파렴치한 show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일을 마치 한 전 총리가 노력만 좀 하면 다 될 것 같이 말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어쩌면 대책없이 인터넷에서 떠드니까 같이 부화뇌동한 보좌진의 의견에는 좀 귀기울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충고하고 싶다.
블로그를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블로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블로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그 기반은 그 블로그서비스를 이용한 수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블로그 자체의 가독률이나 사용편이성을 해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블로그의 순수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런 신조의 변함이 없는 한, 이 블로그에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광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는 없다.
(본의 아니게도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하지만, 꼭 이것이 조선일보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시 조선일보라는 생각 밖에는 안든다.)
투기(投機) - 1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 2 <경제>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투자(投資) - 1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 2 <경제>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 - 3 <경제>기업의 공장 기계, 원료·제품의 재고 따위의 자본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 ≒방자(放資).
대응용어로서의 투자(投資:investment)는 반대급부로서의 과실(果實:이자)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현실적으로 투기와 투자의 구별은 극히 곤란하다. 투기거래에서는 시가의 하락을 예상하는 쪽이 매도측(seller), 시가의 앙등을 예상하는 쪽이 매수측(buyer)이 되므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점에서는 일반 상품매매와 같다. 그러나 물품 그 자체의 매수·매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연적 또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시가의 변동을 예상하고 매매를 성립시켜 그 결과로서의 차익(또는 차손)을 얻는 점에 특색이 있다. 원래는 기회에 편승하는 일, 확실한 성산(成算)이 없는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손익이 발생하는 극단의 모험적 행위를 말한다. (출처: 클릭)
현실적으로 투자와 투기는 구별이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개념적으로 투자와 투기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투기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투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은 같으나, 자본을 지출하는(대는) 것 또는 자본이 아닌 다른 무형적인 노력(시간 또는 정성)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투자는 투기와 달리 (위의 사전 정의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금을 돌리는 것에 개념적 핵심이 있거나 또는 증가하는(input과 output의 상관관계 여하를 불문한) 것을 가르킨다는 차이가 있다.
사전적 적의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경제학적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행위가 경제적인 가치(Value)를 창출해 낸다면 그것은 투자이고, 경제적 가치의 창출이 없다면 이를 투기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면, 신주(新株)의 발행에 따라 납입된 주금이 회사로 유입되어 회사의 자금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한 생산활동의 활성화가 아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마 등의 도박은 전체의 가치는 전체 참여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이를 도박의 결과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는 창출되지 않으며 참가자들이 납입한 금전은 고스란히 보존되기만 할 뿐이다.(Zero Sum) 이것을 투기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투기는 생산활동에 사용되어야할 노력은 소모되며 자금은 그 투기권(投機圈)내에서 맴돌기만 할 뿐 전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경제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악(惡)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개념으로 다시 확장하면, 경제적으로 투자된 자본은 경제적 생산 가치의 일부를 차지함과 동시에 노동력과 함께 새로운 생산활동의 기저를 이루는 '생산수단' 이며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척도로서 이용된다.
하지만, 투기의 경우 고위험이 따르지만, 이를 극복할 수 만 있다면 분배정의와는 무관한, 극단적 효율성의 상징이 될 뿐이다.또한 Zero Sum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 특성상 타인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착취적, 약탈적 성격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과연 투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돈은 벌어야 하지만,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는 이미 잊혀진지 오래.
투자는 없고 투기만 있는 나라 대한민국.
언론까지 나서서 '배아프면 투기하라'고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도대체 뭘 더 얻을 수 있는게 있단 말인가.
요즘 기자들 참 편해졌다는 느낌도 가끔 든다. 사진은 제공해 주고 기사만 쓰면 되니 말이다.(사진찍는 기자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소리인가? -_-)
군대에 군기가 빠졌다는 소리는 참 여러번, 오래, 많이 듣는다. 군대 동기들 또는 남자들끼리, 여자가 있더라도, 술을 마시러 가면 꼭 나오는 얘기가, '요즘 군대는....' 이거나, '내가 군대 있을 때...' 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한산도 달 밖은 밤에 벙커에 쪼그려 앉아 레이션 박스 까던 이야기.
동아일보의 저 기자는 그 시절이 그리워 진걸까. 군대의 군기가 얼마나,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시대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며 개념이 변한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한참 발전할 길이 요원하던 그 때는 파쇼적인 군대문화가 필요해 우리는 벅벅 기어다녔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군사정권의 암흑기를 지내온 우리 사회는 군대문화의 오랜 장점도 물려받았을지 모르나, 그 문화에 쪄들어 버린 험악한 파시즘이 곳곳에 파고들어버린 병영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당했는지는 왜 동아일보 기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스스로 외환위기 직전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으니 기껏해야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한두어살 아래인 이 기자는 자신이 당했던 비인권적인 군대문화가 지금의 사병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까?
우리나라 군대문화가 파쇼적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는, 군대가 불필요한 집단이거나, 군인들이 썩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군인은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사망율, 사고율, 자살율도 적고 다른 공무원 집단에 비해 비리도 적다(병역비리와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이런 병역비리도 싸이의 경우와 같이 병무행정의 비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문화가 파쇼적인 것은, 군을 떠난 무리들이 남겨진 군인을 보며 느끼려 하는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제로섬(Zero Sum)의식 때문이다.
내가 당한만큼 너도 당해봐라.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너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복수심에 불타는(정작 그 대상은 자신을 괴롭힌 그 대상이 아닌 상속된 또다른 피해자들 뿐이다) 보상심리가 우리 사회의 파시즘을 양산하고 있다.
그들을 더 괴롭히고 굴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타인을 괴롭히면서 얻어내는 악마적, 변태적인 Sadism 밖에는 없다.
군대가 편해지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가 다양해 지면서, 군대가 해야할 그 사명, 군대가 수호하여야 할 그 가치와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진화다. 군대에 비데가 놓여지고, 방독면을 벗는 법 보다는 방독면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그것이 군대가 수호하여야 할 가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두의 합의로, 또는 그 합의를 넘어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어야할 가치를 이제 겨우 하나씩 챙겨가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의 모습인 것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이 말을, 군대가 유지되고 그 군대가 민주주의 수호에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군인의 인권은 무시되고 폄하되더라도 군기를 날이선 칼끝 처럼 유지해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의 진정한 현대적 의미는, 군대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것이 우리가 군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도 역시 인간이 있다. 군대가 편해진 것이 아니라, 군대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한가지 더 첨언 하자면,
군대의 군기가 빠진(그 기자가 보기에) 것은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대의 주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젊은 사병들의 편의와 인권을 돌보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또는 합의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價値)이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주적'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기자 스스로도 주적의 존재여부와 이 국기강의 해이(?)는 전혀 관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제목을 붙이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낚시"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언론의 공공성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한다.
또 한가지 더 꼬리를 붙이자면,
"군기가 빠질대로 빠진" 저 사병들의 프라이버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기자의 폭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사병들은 저 기사에 얼굴이 등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자신들은 그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도 전혀 모른채) "군기는 빠지고 개념은 없는 당나라군대(중국을 비하하는 의미는 없다 -_-)의 쫄따구"가 되어버렸다.
(내가 장담하건대, 사진을 찍은 기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병들에게 몇가지 포즈를 부탁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지한다 또는 낙선이라는 단어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또, 계속적으로 선거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닌, 우리는 지지한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원하는 것이다. 비방과 허위사실의 유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원하는 것이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선관위 이겠지만, 후에 이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다. 사법부의 판단은 선관위의 판단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전 180일 규정이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의 질타에 괴로워 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선관위의 게시판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언로를 차단당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변명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청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가 이해 안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와 경찰청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좀 더 이성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158일간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는 걸까?
1.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재미있는(?) 공지사항이 팝업을 통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180일 규정에 관한 것이다.
선관위 팝업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열 받는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자.
현재 180일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말한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좀 더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 이 법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적용받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은 97년, 98년,02년,04년,05년에 개정되었다. 이 정도면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고쳤다는 말이 된다. 법이 자주 개정된다는 것은 첫째, 내용상 잘못된 법이거나(즉, 위헌적이거나, 문구가 애매하거나) 둘째, 내용상으로는 잘못이 없으나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거나, 셋째, 적용환경이 자주 바뀌거나(사회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규율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거나) 넷째,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규율되거나 적용되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직선거법의 경우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렇게 법 자체가 많이 개정된다는 것은 위의 4가지 경우가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의 운용과 규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피기 위해 이 법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하자.(개정내용을 붉은색 밑줄로 표시. 클릭해서 보자)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1998·4·30>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함을 선거일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법의 수 많은 개정연혁에서도 제93조의 내용은 거의 개정되지 않고 약간의 내용만이 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97년 개정에선 '상영'의 방법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켰고, 98년개정은 2항과 3항의 편이적 규정을 위한 단순 개정에 불과하다. 02년 부터의 3차례 개정에서는 본문의 내용은 변함 없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 등의 행위에 대한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변화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상한 점이 있다.
제93조의 180일 규정은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제정된 이래, 이 규정의 내용은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인터넷 게시판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이 없다가,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선거법에서 말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녹음, 녹화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유사한 것'을 확대해석 한다면 전자문서인 인터넷 게시물이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광고도 아니고, 인쇄물은 더더욱 아니고, 벽보는 말되 안되며, 인사장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며, 녹음 녹화 테이프도 아닌 인터넷 게시물은 문서로서의 성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것은 전자거래기본법이 읶다. 전자거래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선거법에는 당연히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인터넷 상의 게시물도 문서성을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선거법 제9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므로, 99년 이전의 선거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행위는 단속이 불가능하였다.
(불행하게도, 우리 형법학계에서는 전자문서의 위/변조에 관한 형법의 대응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전자적 게시물의 문서성과 이를 통한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인터넷을 통한 행위의 오프라인 행위와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명예훼손과 동일한 법리로서는 이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왜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한 번도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문제삼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전에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의한 지지의사의 표현이나 반대 운동을 중요시 하게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 힘을 처음 깨달은 노무현 당선 사건(?)이후 한나라당이나 선관위도 중요시했음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인터넷보다는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더 무서웠던 지난 총선이나, 지역별 구도가 강해서 인터넷을 굳이 살필 필요가 없었던 지방선거와 이번의 선거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특히 문제삼는 것도 알겠다.
문제는 이 선거법 규정이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 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의 금지사항은 '문서'를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배부(출판물이나 서류 따위를 나누어 줌) 첩부(발라서 붙임) 살포(금품, 전단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줌) 상영(극장 따위에서 영화를 영사(映寫)하여 공개함)
등의 행위는 도대체 인터넷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임이 확실 하다. 따라서 선거법에 의한 금지대상은 '문서의 게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게진하는 것은 '문서의 게시'로서 처벌할 수 있는가?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다 시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크게 5개이며, 그 5개는 이른바 4개의 객관적 원칙과 1개의 주관적 원칙으로 분류된다. 4개의 객관적 원칙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의 금지
명확성의 원칙
이며, 주관적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주관적 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은,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서 법형식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일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사상을 말하며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2차대정 당시 유태인의 학살을 인정한 독일의 형법이 형식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소수인의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적정성의 원칙은, 헌법에서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 그것이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의내용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외에도 당연히 선거운동의 권리가 포함되며,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를 적시하는 행위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위 선거법 제93조의 규정은 형식적인 (객관적인) 기본권 제한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선거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근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물론,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또는 비판을 포함하지만,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소박한 법의식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정책에 대한 단순한 소개 또는 열거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의사의 형성 기타 지지 또는 반대의의사표시를 내면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곧바로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로 연결되지는 아니하며, 선거에 관한 내용을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선거에 관한 자유의 실질적 내용을 이룬다. 이것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내면적 의사의 형성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를 외부로 표출하는 대화 이외의 모든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후보자 또는 배우자(또는 친족중 1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선거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아니하며 이를 제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법은 후보자 이외의 모든 자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함으로서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지지/반대라고 하는 선거관련 의사표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대화 이외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는 제93조 위반이 된다(문서의 범위는 그 문서의 요식성, 형식성, 형태, 기타등등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범위가 넓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한 헌법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제 58조에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법 제93조제1항은 단순히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인쇄물 기타 모든 형태의 유형적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부당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범위를 규정한 선거법 자체의 규정에도 모순되는 규정이다. 즉 부당한 선거운동 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를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자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만 19에 이상 39세 이하의 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최근 2명의 대선 예비후보가 그 등록이 무효화 되었다. 이 사람 역시 어떠한 형태건,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는 불가능 하다.
선거법 제93조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관련한 의사표시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헌법 제24조 및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 위반되며, 만 40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 이외에 모든 대통령 선거관련 의사표시를 제한 함으로서 부당하게 40세 이하 연소자의 선거관련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의 형식을 빌어 그 근본적인 내용까지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아울러 선거의 자유,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선관위의 팝업을 보며, 선관위가 현재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어 찾아보았지만 개정의견을 국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듯하며,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선관위 역시 이러한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이 93조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거의 없다(20여개 정도 찾아보다가 힘들어서 못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를 더 제한하겠다는 개정안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법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의 제시한 바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직무유기적인 발언이며 이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는 것 역시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잘못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헌법 전문에도 뚜렷하게 나와있듯이 4.19등 국가의 압제와 폭력에 대항한 훌륭한 저항권의 역사가 있다.
그것은 법이 잘못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해 왔다.
선관위가 이 따위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법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게는 있다.
선관위에 부여한 그 권력과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준 것이다. 선관위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선거법 준수 강요는
우리가 그들에게 준 권한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집을 지키기 위해 키운 개가 주인을 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개를 잡는다. 다행히도 복날이 얼마 안남았다.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앞마당에는 화강암으로 쌓아올린 돔 위에 높이 11미터짜리 "형제의 상"이 서 있다. 군복을 입은 두남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형제의 상"은 가슴 뭉클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황해도 평산군 신암면에 형 박규철과 동생 용철 형제가 살고 있었다. 광복과 분단으로 이어진 시대의 혼란 속에서 형은 동생에게 가족을 부탁하고 홀로 월남했다.
그러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박규철은 참전해 많은 공을 세우며 소위로 진급했다. 박 소위는 도망치는 북한군 사단을 추격하게 되었고 충북 단양군 죽령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였다.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며 잠시 잠든 박 소위는 자신에게 호통치는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우는 이상한 꿈을 꿨다. 이튿날 공격 중에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북한군에게 총을 겨누며 도망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외쳤다. 그런데 힐끗 돌아본 상대의 얼굴을 본 박 소위는 어젯밤의 꿈을 떠올렸다. 바로 앞에 엎드린 적은 동생이었던 것이다.
박 소위는 북한군이 쏘아대는 총알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가 동생을 껴안았다. 동생도 형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다.
형이 국군 진영으로 동생을 데려왔을 때 서로에게 총을 겨누었던 형제의 비애를 지켜본 많은 병사들이 눈시울을 젹셨다.
이미 지나치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선관위는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초기 이 시리즈를 올릴 때 부터 밝힌 바와 같이(박근혜편 머릿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같기道 포스팅으로서 이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한다.
선거법 위반이면 어쩔거냐고? 어쩌긴,
노무현 처럼 헌법소원 낼거다. 위헌법률심판을 내야 하나? |+|+|+|+|+|+|+|+|+|+|+|+|+|+|+|+|+|+|+|+|+|+|+|+|+|+|+|+|+|+|+|+|+|+|+|+|+|+|+|+|+|+|+|+|+|+|+|+|+|+|+|+|+|+|+|+|+|+|+| 2007/06/21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이명박 (2) 2007/06/18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세번째로 누구의 정책을 볼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고진화를 할까, 최근 출마선언한 이해찬이나 한명숙 전 총리를 할까, 하다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후보 두명을 연속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좌측 끝에 서있는 사람을 한명 뒤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이
심상정 의원 간략 프로필(학력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외. 상고 나와도 대통령 한단 말이다!)
1980-1981 1983-1985 1985-1986
1987-1995
1996-2001 2001-2003 2000-2002 현재
구로3공단 소재 남성전기노동조합 교육부장, 강제사직 구로1공단 소재 대우어페럴 미싱사로 일함. 노조결성 및 쟁의로 수배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지명수배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역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쟁의국장, 조직국장 역임 (1984년부터 10년간 수배상태. 93년 징역 1년6개월에 3년 집행유예 선고) 민주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 사무차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17대 국회의원(재정경제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사람, 노동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강제사직, 수배, 지명수배 이런거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강성이다? 내가 볼 땐 아니다. 노동운동가 치고는 그다지 강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건 잘 모르겠다. 들은 얘기니까.
아무튼, 그녀의 공약들을 보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들은 한마디로 '세박자' 내가 이름 붙인게 아니고, 그녀가 직접 이름을 붙인거다 세박자.(노래방 매니아 이거나, 수배중이라 노래방 못갔던게 한이 되었나보다)
아무튼, 홈페이지에는 대략 1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보자.
#15. 세박자 주택⑤ 신도시 대안 '송파모델' #14. 세박자 주택④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13. 세박자 주택③ 내집★꿈은 이루어진다 #12. 세박자 주택② 셋방살이 스트레스 다섯가지 해법 #11. 세박자 주택① 택지 국유화 공약 발표 #10. 서민금융 세박자 방안 #9. 믿음직한 공교육을 위한 다섯가지 제안 #8. 한번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7. 한반도 평화체제론 #6. 어린이 안전 5대의제와 심상정의 약속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제안 #4.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제안 #3. 강한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길 #2. 세박자 경제론 : 서민경제, 한반도평화, 동아시아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왜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공약을 역순으로 나열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씨도 그랬다. 정리하는데 아주 짜증난다. 그래서 -_- 심상정씨 공약은 그냥 역순으로 둘랜다)
내 분류가 맘에 안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단순하게 공약의 분포로만 봤을 때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면)안정감이 있다. 당연히 경제가 가장 많고, 대북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등 역시 노동당 다운 제목들. 한나라당의 두 후보 역시 한나라당 다운 제목이었으니 이건 뭐 별거 아니다.
박근혜 의원의 공약들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데 반해, 이명박씨의 경우 경제에만 너무 집중된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줄 정도.
다른 후보들도 그래왔듯이 오늘도 한놈만 팬다(-.-;)
제일 양이 많아보이는 주택문제? 너무 많다 -_- 노동운동가 출신이니 비정규직 문제는 어떨까? 좋다. 가 보자.
심상정의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크게 5개 의 정책 제안으로 나뉘어있다. (모 후보가, 청사진만 나열하고 있는데 반해서 꽤 건설적이다!) 그 내용은,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2. 최저임금 현실화: 50% 법정 최저임금 실현 + 산업별 협약 최저임금제 도입 3. 원하청 납품가 개혁 3대 조치: 기업의 이윤 공유 4. 사회서비스부문 1백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5. 비정규관련법안 재개정
4번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제목만 봐도 적당히 내용 알만하다.
아무튼, 이러한 심상정의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게 하나 있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의 비정규직 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심상정의 정책 제안이 50% 정도만 좋아보일 것이다. 과거의(법 개정전) 비정규직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들의 10%도 좋아보이기 힘들다. 현재나 과거의 비정규직 정책이 아닌, 좀더 진보된 정책을 좋아한다면 80% 이상 좋다고 생각될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3번째 케이스다.
그리고, 노무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실현 가능성'에서 절정에 달한다. 대중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른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민노당에 대한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약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리송 하다는 단점이다.
탁 까 놓고 얘기해서, 돈 있고 빽있는 기득권층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무튼, 그걸 유념해서 보자.
1. 고용안정세
이게 뭐냐? 심상정의 고용안정세는 세금이다 -_- 세금 더 내라는 소리냐? 뭐 이런!!!!!! 지금 내는 것도 많단 말이다!!!!! 그런데, 암튼 보자.
고용안정세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가. 초과이윤을 올리는 재벌대기업은 고용책임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고용안정세를 납부 나.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불안정고용 부담금 명목의 고용안정세를 부과 다.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
암튼, 나는 안내도 된다는 소리.
이 고용안정세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초과이윤을 버는 재벌은 '왜' 고용안정세'를 내야 하나의 문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한명도 없거나 매우 적은(헙;;)재벌이 초과이윤을 올릴 경우, 고용안정세를 왜!!!! 왜 내야 하느냔 말이다.
현실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차치하고, 기업의 이윤은 직원의 월급과 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는게 맞다. 그런데, 왜 세금을,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까지 물려야 하느냔 말이다.
이 부분의 조세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은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또, 고용안정세의 재원을 이용한 정규직 전환기업 지원은 좋을지 몰라도, 그 혜택은 절대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말해, 비정규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일 뿐이다. 이 고용안정세로 이익을 보는 자는 결국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일뿐, 비정규직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장려금의 액수가, 고용안정세보다 적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도 없다.
또, 심상정은 소수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독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안정세의 목적은 고용안정에 머물러야지 왜 이런 부가적 효과까지 노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너무 많은 효과를 노리는, 도는 너무 이상적인 문제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2.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의 문제는 민노당에서는 여러번 지적되었던 문제다. 실제 심상정은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다. 풀타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5%)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임금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생산물의 가격은 증가 한다. 결국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고용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4번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반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실 더 비판 하고 싶지만, 나는 이 문제는 동의하는 편이라 더 할 말은 없다)
3. 원하청 납품가 3대 개혁
- 이건 잘 모른다 -_- 패스 -_-
4. 사회 서비스 부분 1백만 일자리 창출
내용은 이렇다.
이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총 100만 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이는 첫째, 여성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둘째, 비정규직이 만연한 간병 등의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셋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 33만명, 간병 19만명, 장애인활동보조 18만명, 요양 18만명 등 100만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사실, 말은 좋다! 다 좋다! 정책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민노당은 항상 국방비 감액을 통한 복지 지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의 또 하나 문제점은, 이른바 사회서비스의 저 많은 정규직에게 저 2번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이윤을 낼 수 없는 점은 감안한다면, 국가보조(아마도, 고용안정세를 이용하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회기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100만명의 임금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은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사회 서비스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이 많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현실적인 도입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5. 관련법안 재개정
내용을 보자.
첫째, 사유제한 도입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 사용 금지
둘째, 파견제도 근절 - 파견허용범위 확대 정책을 즉시 철회,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셋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간접고용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의 범위 내에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 인정
넷째,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 지입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노동3권 보장)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이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이 규정의 유효성이 아니라, 이 규정의 합리성이 문제다.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대략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관하여 공개된 방법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반대는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제7장 선거운동 에서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는 없으니 간단하게 제목만 보자.
클릭해서 크게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개의 조문중 삭제 조문 6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금지, 제한 행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 이외의 대부분은 금지와 제한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등록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열거되다 보니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180일 금지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물론,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포함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도 쓰지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고, 말을 녹음하지도 말고, 사진도 안되며,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도 안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라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 선거의 자유일까?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의 후보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는 물론 방지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180일간 제한하는 조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비밀을 말하자면, 이러한 강력한 규정의 탄생은 노사모라는 게릴라 조직에 의해 정권을 찬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꾸준한 투쟁과 그 역사를 같이 해 왔다. 인터넷에서 야동만 보던 키보드 워리어에 의해 당한 선비들이 만든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불행하게도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수 많은 재야인사들의 입과 마우스까지 막아버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선거법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의 테두리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선거문화의 개선 방법에 사용한 칼이,
과일을 깎기 위해 뽑아온 그 칼이,
조선시대 사또 앞에서 휘달리던 망나니칼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된다.
또 여전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작두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는 되지만, 그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법의 달인(達人). 출처는 뉴시스(최영장군당굿-장군(작두)거리 재현 기사)
법은,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일을 명확히 가려 알려주어야 하는가? 내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 주는 것만으로도 족할지 모른다. 그것이 우리에게 법이 이야기하는 최소금지의 원칙일 것이다. 우리가 왜 이 길로 나아가야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의 제시만으로도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법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에따라 과잉한 금지규정인 이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라는 나에겐 욕심일까?
법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금지해야됨이 맞다. 그러나, 과연 그 부당성의 정도와 범위를 어디에서 누가 판단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법이 모든 범죄를, 모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는가?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살인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까?
나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법이 해야 하는, 법이 할 수 있는 그 것은, 살인행위이건,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건,
그것의 발생과 처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족하다. 완전한 예방과 방지는 결국 법의 부재를 불러올 뿐이며, 완전한 예방은 완전한 탈법을 가져온다.
또 그러한 행위들의 처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선거법의 역사는 여당과 야당의 투쟁과 타협의 역사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제도권의 정치인과 인터넷에서 열심히 1인 언론으로 성장하는 Net-politician의 투쟁의 역사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거에 대한 부당할지 모르는 일련의 행위(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어버린,)를 허할 때가 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후보의 지지글에 바싹 얼어 초가삼간은 물론이요, 이 넓은 인터넷을 모두 태워 버리려는 선거법에 내제된 저 기득권 세력의 피해의식을 어이할꼬.
나는 소망한다,
선거법이 내게 금지한 180일간의 그 부정선거행위를.
***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 비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 세상 참 불공평하다. 오늘 드디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다.
그것이 옳건 그르건 사건은 결론이 났다.....................................고 할수가 없잖은가!!!
서울고법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판결에 의하면 이거 성추행인가 여부가 참으로 거시기 하다)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최연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서 최연희는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게다가 선고유예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죄판결이나 다름 없다.
선고유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 피의자에 대하여,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그 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써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비범죄인화 하기 위한 제도. 2년의 선고유예의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범죄가 없을 경우 그 판결은 면소(免訴)되어 유죄판결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선고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나는 이번 재판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돈도 잘 버시는 고등법원 고의영 판사께서 돈을 먹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 판결의 내용이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트집을 잡거나 반박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법부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사건에서 최연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보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 대한 조문은 위의 3개 조문이다. 가운데 미수범의 처벌규정은 별개로 하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1. 어느정도의 '폭행'이 있었느냐의 문제이다.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정도와 내용 또는 고소의 취하에 관한 문제이다.
1. '폭행'의 존재, 강약 여부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가해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내용도 신체를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심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강제추행이 인정될 것인가? 즉, 강제추행이 되려면 어느정도의 '심한' 폭행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판례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일견 달라보이는 두 판례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 실체적인 내용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폭행이라고 한다면, 그 전후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단순히 폭행에 있어서의 힘의 강약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위의 2001도2417 판결의 내용인데, 이 내용중에 재미있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피해자(35세의 유부녀이다.) 및 홍영숙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홍영숙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거 뭐 그냥 음란 소설 같지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즉, 대법원의 판단은,
'순간적 행동이라면 이에 대한 항거가 가능하지만 그것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사장의 남편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항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정황' (식당 주인의 권력이 이럴진대, 국회의원이야....) '이런 짓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인정된다는 점' '앞뒤 사정을 볼 때 이건 확실히 고의 행위라는 것'
이다. 결국, 이번 최연희 사건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무시한 점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다. 최연희 사건에 대해 이미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고의성과 폭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그 대소강약을 따지는 재판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2. 고소의 취하여부
이번 사건에서 의문점은, 왜 그 여지가는 고소를 취하하는 듯한 의사표시를 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친고죄의 처벌조건이 약화 혹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인 여기자는 왜 한 밑천 두둑히 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렸....쿨럭.. 이건 아니고,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요식행위이다. 즉,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37조) 고소를 하는 자는 범죄사실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알린다는 명확한 인식과 함께 그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고소하여야 한다.(조서의 작성은 일종의 형식상 그 증명의 보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의 취하는 어떠한가?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고소의 취소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의 취하 역시 고소의 방식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고소의 취하가 당해 피의자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건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용서는 없다. 용서는 고소 취하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소는 당해 범죄의 처벌 요건인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며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용서한다는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소 취소에 대한 판단 역시 그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용서했는가의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친고죄의 공소요건인 고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고소라는 처벌조건이 약화 혹은 소멸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의 고소 또는 약화된 고소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과를 100개 훔친 피의자에 대하여 사과 30개 절도로만 고소할 수 있을까? 생각건대 사과를 100개 훔치고 가게를 부숴 버렸다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나뉘어 수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각각의 고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나, 동일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고소한다고 하게 될 경우, 30개의 절도죄가 인정된 뒤 나머지 70개 사과의 절도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있게 함으로서 형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고소의 분리 또는 약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약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용서의 의사표시가 고소의 약화가 아닌 소멸이라고 본다면, 재판부는 '공소권 없음'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것이 명백하게 고소의 취소는 아니라고 해버리는 모순을 낳은 것이다.
즉,
이번 판결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의미와 방식, 그리고 고소의 불가분성을 오해한 재판부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지난 2월, 행정자치부의 CCTV관련한 2007년 업무보고를 비판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관련 포스트 클릭>
중간에 쉴틈 없이 터졌었고 이번에 또 터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내가 분명히 말했던 것은, 행자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노력 회피로 인하여 다른 부처의 소관분야 개인정보보호는 물건너갈 것이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취지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령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라는 잣대는 결코 우리의 privacy를 위해서는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예컨대 타인이 알고 사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화번호이거나, 타인이 알고 불러주기 위한 이름 등등의 개인정보는 비밀에 속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발표한다거나 누설하는 것은 전혀 "치료를 하는 중 알게된 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치료전, 치료후의 모습의 경우 "치료를 하면서 알게된 비밀"이 아니라, 치료를 한 결과로 발생한 치료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비밀 누설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물론 이 것은 해석의 관점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전적 이익을 control해야 한다거나 정보주체에게 수치감을 주거나 불측의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미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privacy는 "그냥 아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서 그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단계 더 나아간 개인정보는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하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 그 처분 역시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거의 없다. 단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관으로서 각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을 촉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법령의 개정이 뒤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법령은 없다.
심지어는 사생활이라고 번역되는 privacy에 관한 규정도 겨우 122개 조문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미 1974년에 Privact Act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최초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스웨덴의 Data Act(원어로는 Datala라고 한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1998년에 Personuppgiftslag(Personal Data Act 1998:204)로 개정되었다)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행정자치부는 제발 딴 짓거리 하지말고 이 문제 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행자부가 올해 개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CCTV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조악하기 그지 없다.
개정된 내용에서 CCTV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내판을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건 가히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좋다. 앞으로 그리하겠지. 그렇다면 물어보자.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치된 CCTV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왜 없는가?
6개월의 경과조치 후에 시행하는 이번 개정에서 유독 CCTV만을 3개월 더 유예기간을 두어 자그마치 9개월의 경과조치를 두는 합당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설치 라는 단어를 "설치 또는 이전"이라고 고치는게 그리 머리써야 하는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7만개나 달아놓고는 겨우 1%도 안되는 4000개의 범죄예방용 CCTV때문에, 그 실효성도 의심되는 범죄예방용 때문에 뭔 헛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나머지 6만개가 훨씬 넘는 공공기관의 CCTV는 예비적 범죄자인 국민 감시용 이외의 용도는 없는 것인가? 4,000개의 범죄예방만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나를 범죄 또는 못된짓을 벌이고 있는 미래의 나쁜 놈으로 이미 의제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이전관련규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아무도 지나지 않는 산꼭대기에 CCTV를 설치하고, 2~3개월 후에 적당히 쓸만한 곳으로, 반발이 없을만한 곳으로 이전하여 스리슬쩍 운영하면 된다는 소리다.
위탁관리는 더 웃기다.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으로부터 CCTV의 위탁을 받은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시 감독규정은 두고 있지도 않다. 벌칙규정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작태도 웃기지만, 이거 하나 추가해 놓고 박수치는 행자위 국회의원들도 불쌍하기는 매한가지.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은 많이 듣고, 떠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는 아직도 멀었다.
일의 앞뒤도 못 맞추면서 무슨 짓인가.
벌써 2004년부터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소리질렀던 나는 병신인가?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디선가 발자국소리 호르락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