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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PUMA의 광고사진이다.

푸마의 신발을 신고, 푸마의 가방을 가지고, 남자 앞에 도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모습. 여자의 허벅지에는 의미심장한 액체(?)가 떨어져 있다.

언젠가부터 수단으로서의 sex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고의 수단으로서, 입막음(?)의 수단으로서, 화합의 수단으로서, 또는 격려라는 어처구니 없는 수단으로서 강도는 약할지 모르나 수단으로서의 sexuality.

최근 서울 고법은 성희롱의 혐의로 해고된 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많은 것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인데, 이에 대해 새로운 성희롱 개념의 정립이 요구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 서울 고법, 성희롱에 의한 해고는 가혹하다 >
< 격려의 의미로서의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다 >

위의 판결은 지금 인터넷이나 여성단체들에게 계속해서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의미에서인데, 그 이면에 숨겨진 성희롱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범죄란, 인간의 행위로서 판단되어야 하며, 인간의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이를 범죄화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행위란, 행위자=범죄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타인의 행위로 또는 본인의행위가 아닌 현상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희롱이 아닌 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의 폭력적 행위와 이를 이용한 성적 만족감의 충족을 위한 행위라는 행위의 발현형태를 중시하고 이에 따라 그 가벌성을 정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그런데,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양상을 가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희롱이 불법적인 행위 또는 비난 받아야 할 행위임에는 확실하지만, 범죄는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희롱(性戱弄, 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등(실질적으로 공간적, 장소적 의미는 희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 등이 더 많은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등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를 통한 고용상의 불이익 등이 고려되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욕구 충족행위 또는 성적 요구사항의 표현을 통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유발"을 성희롱의 주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이 범죄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다), 그것이 "본인의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적응유형에 따라 범죄 또는 비난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즉, 상대방의 내면에 일정한 수준의 동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성희롱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성희롱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동일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성희롱이 아니게 된다. 좀 더 악의적인 예를 들자면,

장동건이 엉덩이를 만지면 고마울지 모르지만, 지상렬이 만지면 성희롱이다.


이번 성희롱 판결의 의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링크 중 아래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일부의 여성은 격려의 의미로 이를 받아들이고, 일부의 여성은 이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는 성희롱이면서 성희롱이 아닌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인사상, 경제적 기타 이와 유사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또는 정형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동일 행위가 상대방에 따라 또는 받아들이는 피행위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행위 유형이 달라진다면 실질적으로는 형벌이나 다름 없는 행위에 따른 처벌 또는 불이익의 부과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 비난 받을 만한 판결은 아니며 단지 성희롱의 애매한 행위유형의 해석에 실패한 사법부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그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이로인한 불이익의 부과는 좀 더 공정한 기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착안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은 아닌 것도 같다.

성희롱은 현재 상태로는 한참 동안 범죄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의 정확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직장내건, 아니면 일반 공공장소에서건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법적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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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의 같은 광고

간통죄, 아직도 그대로네?

Posted 2007. 9. 10. 16:19
검찰청이 발행한 2006년의 범죄백서 56페이지에 의하면, 2005년에 발생한 간통사건은 모두 57건. 검거된 범죄자 수는 74명이다. 이 중에서 남자는 38명, 여자는36명. 다른 범죄와 달리 거의 남녀의 비율은 1:1에 가깝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며, 다른 특별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최근 한 판사가 다시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겼다.(참고로, 이 기사에서 현직 판사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는 듯이 제목에 써 놓았는데, 위헌 심판은 항상 현직 판사가 제청해야 한다.) 이번이 총 4번째로, 지금까지 3번(1990, 1993, 2001년)의 헌재 판단에서는 모두 이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에서는 항상 반대의견이 존재해 왔다. 그만큼 논란이 있는 법률이라는 뜻이 된다. 간통죄의 합헌성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보자.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2001. 10. 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간통죄가 피해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의 다과 및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률적용의 결과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형법상 다른 친고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규제가 불가피하고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상동)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쌍방의 성적 성실의무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다.
(상동)
최근의 판례에서 표현된 합헌의견만을 나열했지만, 이전의 판례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헌재의 소수의견인 반대의견(위헌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에 있고 따라서 그 위헌여부의 논의도 유부녀의 간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悔悟)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 즉 범죄가 아니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性)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2001.10.25, 2000헌바60, 권성 재판관 반대의견)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간통죄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1990.09.10, 89헌마82, 한병체, 이시윤 재판관 반대의견)

간통죄는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위헌이며 일보를 후퇴하여 동죄의 존치의 합헌성 즉 범죄화는 일응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1990.09.10, 89헌마82, 김양균 재판관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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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청구를 한 도진기 판사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 아마도 내 예상에는 기존의 판결과 같이 이번에도 합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과는 별개로, 나는 이 간통죄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위헌이냐 합헌이냐가 중요한 것보다, 이제 우리나라도 간통죄를 없애는 것이 추세에도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간통죄는,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도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헌재의 다수의견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간통죄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제도인지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남녀가 일부일처제의 전통을 확립한 이후로부터 발생하여 왔다. 부부중 일방의 성적인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으며 이것이 근대 형법에서 형사법상의 범죄로서 규정된 것이다. 정당하게 성립된 부부에게 있어서 결혼당사자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복수심 또는 질투 등으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혼외 자녀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간통자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간통을 형벌로서 처벌하여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즉, 간통을 형벌로서 처벌하는 것은,

가. 일부일처, 부부친자 중심의 가족제도의 보호
나. 순수한 혈통의 보전
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성도덕 내지 성적 성실의무 즉, 정절 내지 정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과연 간통죄가 그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을까에 관한 문제에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가족제도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보면,

현행 형법에 의하면 간통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 즉 간통을 한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그 죄를 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간자 두명을 모두 고소하여야 한다(경우에 따라서는 3명 -_-;;;). 그리고 이러한 고소권의 행사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라야 가능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고소권을 발동하는 경우 기존의 가정은 종국적으로 파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중간에 이혼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공소권없음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또 설사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부부가 고소를 통해 범죄자와 피해자로 맞닥드린 이상 다시 정상적인 붑관계의 회복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간통을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제도의 보호라고 하는 간통죄 처벌의 기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순수한 혈통의 보전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보면 이 또한 과연 그 기능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양균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유부녀의 경우 여러 남성과 정사를 갖게 되면 잉태한 태아의 부(父)가 누구인지 가리기 어렵게 되어 혈통의 순수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나 유부남의 경우에는 이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유부남이 유부녀와 정사를 가진 경우에는 상대방유부녀의 부(夫)의 혈통의 순수성을 침해한 공범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유부남이 미혼의 여자와 정사를 가진 경우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호법익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상 미혼상태에서의 사실상의 동거나 혹은 계약결혼 청산직후의 타 남녀와의 결혼도 혈통의 순수성 보전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구 형법(일본의 구 형법)이나 자유중국 구 형법에서 처(妻)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던 것이라거나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처의 간통을 더 중벌하는 규정을 두었던 것은 다 유부녀의 간통이 혈통의 순수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봤기 때문인데, 오늘날은 그것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으로서 더 존속할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1990.09.10, 89헌마82)
뿐만아니라,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DNA검사를 통한 친혈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마당에 이러한 전근대적인 순혈주의를 위한 형법이 존재해야 하는가도 의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간통의 처벌로 인하여 이미 출생한 혼외자에 대한 복지를 등한시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도 있다. 죄는 누가 지었건, 이미 태어난 아이는 왜 그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이 없다. 이미 태어난 아이는 그 출생의 과정의 내용은 불문하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연 그런 것을 오늘날 누가 지키냐는 자조섞인 발언도 가능한데, 좀 더 이성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의 전통적 성도덕이라는 것이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와 동일하다고 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성도덕이 부부간 1인과의 성생활의 확고한 유지라고 한다면, 아직 미혼인 자의 성도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형법은 그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전통적 성도덕은 미혼자의 순결 역시 기혼자의 순결에 못지 않게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성도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과 달리 남자에 대해서는 축첩, 정실과 후실 등 그다지 엄격하지 아니한 성도덕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면에서는 전통적 성도덕의 보호라는 간통죄 유지 이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는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약간의 반론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간통죄의 폐지를 위한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 보자.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가 국가의 의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지극히 사생활의 문제에 속하는 개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를 문제삼아 처벌하고 있다.

인간의 성행활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이는 국가건,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들춰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사생활의 영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스스로도 그 분야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으로 자제하여야 하며, 같은 이유에서 사생활 분야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규제는 적을수록 좋고, 특히 형벌로서 이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보호되는 공공의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확실히 큰 경우에 한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헌재의 김양균 재판관은 사생활 비밀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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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자유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것이지만(헌법 제37조 제2항) 그 제한 및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이 헌법정신에 합당하려면 과잉금지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한가운데 바로 간통죄가 있다.

간통죄는 그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이른바 보호법익)의보호를 넘어서 부당하게 이것이 남용될 우려가 많은 형벌조항이다. (김양균 재판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다. "특정인을 정치적·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함정 또는 재물을 갈취하기 위한 미인계(美人計)가 가능하며 어쩌다 우연히 실수를 저지른 부녀에 대한 폭력배 등의 계속적인 성적인 침해나 재물갈취 등 더 큰 해악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경찰력이나 기타의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남용될 소지도 있으며 예컨대 간통사범 단속을 빙자하여 접객업소를 임검 수색(臨檢 搜索)함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력과 비용은 강간이나 강조 등 흉악범의 검거에 전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간통죄의 재판을 통해서 배우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심리적, 형벌적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심리적 협박을 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간통에 의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간통죄에 대한 처벌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협박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혼소송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소 취하는 거의 일반화된 절차로서 진행되고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간통죄의 유죄 판결율은 겨우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확증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계와 간통죄의 존치론에서 주장되는 바,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간통의 피해자인 부녀가 이혼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
간통죄의 존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민법에서는 상대방의 부정( 不貞)을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다. 결국 이혼을 위해 형법상의 간통죄가 존재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라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비범죄화 하는 경우 그 범죄가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가 비범죄화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한 행위가 나쁜짓이 아닌 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 하나이(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등이 처벌되던 박정희 시대와 달리 우리는 매일 노무현을 욕하고 산다)고, 간통죄와 같이 여전히 그 행위가 나쁘고 불법적인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가 부당하다는 반성에서 오는 비범죄화가 있다. 즉,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간통이 무한히 발생된다는 것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바보같은 미신 때문이다.

나쁜 짓은 여전히 나쁜 짓으로서 비난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간통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간통죄를 폐지한 다른 나라에서도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된다면 바로 간통을 하기 위해 팬티를 벗어버릴 사람들이다.  간통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간통죄의 존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건전한 성도덕이다.


일본의 경우 1947년에 이미 간통죄를 폐지했고,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정권의 수립시에 이미 간통죄를 폐지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 형법전에서는 간통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주에서 이를 처벌하고 ㅇㅆ으나, 미국의 간통관련 처벌을 보면,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에서 간통을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전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주거침입의 일종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직 우리에겐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옳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1947년 폐지 당시 한 일본 학자의 주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은 항상 일반화된 대중의 법감정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의 범감정과 상식을 앞서 선도할 의무도 법은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번 헌재 역시 간통을 그냥 내버려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Luciano Pavarotti 타계

Posted 2007. 9. 7. 10:10
세상에 살을 빼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람이 두 명있는데,
그 중에 한명이 바로 이 파바로티.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2001년 서울에서 열렸던 3테너 공연에 가보지 못한 것.

부담이 되더라도,
탈영을 해서라도(?),
꼭 가서 볼 것을.

그것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공연이라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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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로티 최고의 곡은,
대부분  O sole mio를 뽑지만,

뭐니뭐니 해도, 역시

Nessun Dorma


Bryan Adams를 놀라게 했던 All for Love
(사실, O sole mio를 부를 때 Bryan Adams의 표정은 -_-;;;;;;; 못본 사람을 위해.. http://www.mgoon.com/view.htm?id=724175 )

그리고
먼저 간 또 한명의 천재를 위해
< 인터넷 괴담 >

얼마전, 모 클럽의 사이트에 토마토와 관련된 글을 간단하게 하나 올린 적이 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고 한다. 이는 미국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떠돌고 있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 쓴 글이었다.


괴담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인터넷에 한두개가 떠도는 정도가 아니다.

심각하게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했는데, 경찰이 조직적으로 그를 비호하고 있다거나 하는 정도로 범죄 수준의 소설에 가까운 낚시글들이 떠다니기도 하고, 러시아어로 인사말 이라면서 이 개새끼야 하는 욕설 수준의 질 낮은 농담이 떠 다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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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만든 놈이 개새끼다 -_-

문제는 이 처럼 농담으로나 떠도는 이야기라면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이 러시아어에 관한 내용은 꽤 퍼진 편인데, 사실 이런 농담도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 사람이 이런 글을 보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겠는가? 소중한 자기 나라의 언어가 한 개념없는 외국인에 의해서 우스운 장난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외국의 농담에는 흥분하는데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거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이거나 타인의 금전을 갈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앵벌이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 또는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전파성은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한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확산은 아무도 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 이라크에서 사망한 故 김선일씨의 살해장면을 정보통신부가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 무던한 애를 섰는데도 끝내는 2시간여 만에 포기한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특성은 격지자(隔地者)의 거리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정도의 마술같은 능력에 있다. 과거에 기차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났을 때도 인간의 이동거리의 혀경을 불러왔고, 전화가 보급되며 대화자의 거리를 혁신적으로 단축하였지만, 이제 인터넷은 장소, 시간 모두를 순식간에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떠도는 괴소문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에 의해 유형화된 물건으로 전하여 짐에도 불구하고 그 수정과 확대 재생산이 무척이나 간편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심지어는 이런 현상은 현직 기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는 겨우 지금 쌀밥을 먹었을지 몰라도 한두 단계만 벗어나면 진수성찬에 레드 랍스터를 뜯었거나 기아에 허덕여 식당의 버려진 밥을 집어먹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개작과 가필이 이루어지지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은 아무런 대응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힘. 그것이 인터넷에게는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힘을 익명성의 차단이라는 것으로 막아보려는 시도도 있으나, 인터넷은 익명의 힘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것일 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대선 시즌을 맞이하여 각종 포털에서 시도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쉬지않고 재생산되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인터넷에 의한 이야기의 확대 재생산이 하루이틀 이루어져 온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네티즌이 어쩌면 더 문제랄 수도 있다. 이야기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확대된다. 그것이 어쩌면 이야기의 본질이기도 하다. 우리의 구전 설화들이 그래왔고, 모든 이야기들은 장터나, 작은 모임을 통해 확대되고 소문은 현실로 굳어지기도 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라고 하는 무기물의 생명력이나 다름없다.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다. 인터넷의 생명은 퍼짐이라고 하는 확산운동이다. 끊임없이 확산되고 널리 퍼진다. 마치 단군이 그랬던 것처럼 홍익긴간 처럼 널리 사람에게 퍼지지 않는 인터넷은 생명이 없다.

인터넷과 이야기가 만나게 되면, 확대되어 재생산되고 그것이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인터넷을 접하는 것이다. 보도의 일상화, 사건의 정형화, 그리고 확대의 보편화는 인터넷에서 확산이라는 모터를 달고 당연한 원리로 우리의 생활 곳곳에 파고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확인도,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을 확대하여 다시 사실인양 보도하거나 믿어버리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탓이다.

이러한 인간의 탓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하는 불상사에 대해 하는 말이다.

할아버지의 부음

Posted 2007. 8.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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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부음을 받고 달려간 LA.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예전에 불효자는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 했는데,
외할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놈이 할아버지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했다.

어쩌면, 내가 앞으로 저지르게 될 가장 큰 불효는 할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실한 지금의 나.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내가 저질러야 할 불효는
나는 아버지 만큼의 효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하관식이 끝나던 그 순간,
할아버지의 묘에 큰 절을 올리시던 아버지의 두 눈에 흐르던 눈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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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나,
잘 하고 있는 건가요.

< 가난한 놈들은 투덜대기만 한다 >

왜 우리는 조선일보를 욕하고 기만적이라 욕하는가.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번 떠들 것도 없이, 지난5,6공을 거치면서 권력에 유착해서 얻어냈던 그 화려한 영광을 보면 알 수 있다. 79년만 해도 중앙일보는 물론 한국일보에도 뒤지던 매출액이 어떻게 전두환과 노태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기관으로 부상했던가(당시 동아일보는 석간신문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었다)

오늘 저 위의 기사를 보면서도 이놈들이 확실히 이면박을 밀어 한나라당 집권에 일조하고 또 예전처럼 권력과 함께 나라 망쳐먹으려 작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조갑제가 있다.


얼마전 조갑제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우리를 경악시키며 또 다시 보수 꼴통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명박을 확실히 지지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 글이 바로 내 블로그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왜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도덕적인가 > 라는 글이다.

이 글을 처음 볼 때만 해도, 조갑제의 말에 귀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니,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바보였다. 왜? 부자가 도덕적인 것은,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니까. 하지만, 조선일보가 뛰면 다르다. 왜? 조선일보니까.

조선일보는 글부터 대략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위의 기사를 내 보냈다. 조선일보의 큰형님인 조갑제의 논리를 뒷받침 하기 위한 그리고 나아가 이명박의 깨끗한 부자로서의 삶을 부각시켜 부정부패와 부정축재를 옹호하여 도덕교사가 아닌 대통령을 뽑기 위함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키워가려는 것이다(오히려 도덕교사는 좀 부도덕해도 된다 요즘엔 대학 잘보내는 교사면 장땡이다. 영어교사건, 도덕교사건 그것은 상관 없다)

조선일보에 나온 그림부터 웃기고 기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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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이보고서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것인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라니.
부자가 아닌사람 = 투덜대기만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 투덜대기만 하는 사람 = 나쁜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자 = 착한 사람이 되겠지.

조갑제는 그의 청부론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富者는 대체로 가난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다. 부자는 우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뢰성이 강하므로 부자가 되었다. 즉 도덕적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속임수와 뇌물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가난한 사람은 신체부자유자나 특별한 가정사정을 제외하면 대체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신용이 떨어진다.
  부자는 남을 돕는다. 기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월급을 준다. 가난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없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부자가 더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조갑제 논리의 가장 큰 오류는 동일선상에서의 비교가 아닌, 차별화된 비교와 비약의 논리라는 점이다. 부자는 남을 돕는다의 반대는 남을 돕지 않는다 또는 돕지 못한다가 되어야 함에도, 더 나아가, 민폐를 끼치게 된다는 비약을 한다. 속임수와 뇌물로 부자가 된 자의 문제는 겨우 물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언급에 머문다.

이러한 조갑제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비판해 왔으니 더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사람도 사족을 달지 못할 정도로 명백한 아전인수격의 황당한 소리였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조선이 들고 나왔다는 것이 문제다. 이 조갑제의 발언 만으로는 어떤 힘도 생길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결국 우리는 세뇌될 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 이유는 조선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얄팍하지만 깊은 충고가 있기 때문이다.

투덜대는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최근의 이러한 부자와 부자론에 관한 글과 기사를 보면,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생긴다. 우리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자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의 부자와 부자 아빠들은 침묵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부자가 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부자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무도 이러한 문제에는 답을 하지 않는다. 단지, 당신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권할 뿐이다.

우연히 지인에게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얻어 읽은 적이 있다. 한국에서 부자라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에 관한 책이었다. 당시 베스트셀러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이 돈을 벌었던 방식은 매우 간단 했다.
불법 도박
알박기
해외(특히 시장자본주의가 이제 겨우 성장하기 시작한 중국과 동남아) 부동산 투기
국내 부동산 투기
골프장 건설

심지어는 친절하게도 불법과 합법을 오가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이 책에 관한 서평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공염불이었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자 이후의 문제는 침묵했다.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도 또한 같다.

조선일보의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옛날엔 우리 집도 부자였는데
2. 전엔 저 땅 다 뽕밭이었는데
3. 회사가 강북이어서
4. 빚도 없이 열심히 모았는데
5. 주가 부동산 폭락해라

이 제목만 봐도 모르겠는가? 조선일보는 투기를 해서라도 돈을 벌라고 하고 있다.
뽕밭이건 뭐건, 농사를 지을 것은 아니지만, 돈이 된다면 밭이건 논이건 사두라는 소리고,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건 관심없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다.

위의 기사를 잘 읽어보면, 돈을 못버는 당신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투자 시각도 없이 세상돌아가는 물정에 어둡거나,
현실에 안주하기만 하는 게으름뱅이이고,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지 못하는 소심쟁이에,
주가와 부동산가가 떨어져도 사 둘 수 없는 가난뱅이에 불과하다.

이 모든 논리가, 조갑제의 글에 일치하는 도덕적 부자론이다.
조갑제는 가난이 곧 부도덕이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은 곧 무능이며 투덜이에 신세한탄이나 하는 병신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역시 조선일보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자들이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할 몫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어쩌면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더럽고 치졸한 방식으로 축재 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답도 낼 수 없는 더러운 인생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조선일보의 말대로, 투자와 투기를 넘나드는 빠릿빠릿한 인생을 살면 분명히 부자가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그 부자로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말이다.

그 따위로 부자가 되어 자신과 함께 이 사회를 주무르는 기득권이 되고자 함인가?




조선일보는 절대 아마추어가 아니다. 조갑제 하나만으로는 그들은 힘이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언론이 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세뇌한다.

그것이 우리가 조선일보를 저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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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일왕




조아세

라는 단체가 있다.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 모임"이다.

조. 아. 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새상에 살고 싶다. http://www.joa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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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위의 사진이 실린 신문은 노컷뉴스. 기사의 제목은 < 지만원 대표 "나는 꼴통이다" >이다.
꼴통 지만원(뭐, 이미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니 명예훼손과는 무관할까?


내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희생양이 지만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1945년 해방이후 왜곡되고 피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모습을 모두 소화하여 가장 왜곡된 역사인식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씨 이기 때문이다.

지만원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왔던 현대사의 왜곡이 그로 인해 집대성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지만원의 말을 모두 정 반대로 해석하면 올바른 사회인식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네이버나 포털에서 지만원 이름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정말 황당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네이버에서 지만원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는 뉴스만을 검색한 결과)

5.18은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며,

김구 선생은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테러리스트이고,

우리가 일본에 먹힌 것은 먹힐만 하니까 그런 것이고,

낙산사 인근의 산불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며,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당받고 나온 아르바이트 들이고,

지만원씨 홈페이지에 악플을 달면 지씨의 염력에 의한 저주를 받을 수 있으며,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군은 발포했었어야 했고,

축구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북의 인공기를 형상화한 DJ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등등..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정도의 망언을 잊을만 하면 뿌려주는 지만원.

그가 얼마전에는 시스템미래당이라는 정당을 설립하고 스스로 총재에 올랐으며, 지난 6월 29일에는 (공교롭게도 6.29;;;;) 대선 예비후보로 전격 등록! 대선 예비후보로서 할동하고 있기도 하다.(이상한 것은, 그의 홈페이지에서는 그가 경영과학 박사라고 밝히고 있는데, 대선 예비후보로는 육사 졸업의 학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육사 22기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력을 낮춘것은 무엇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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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정보공개 화면


이런 그가, 얼마전부터 이명박과 한판 크게 붙었다. 개인적으로 지만원씨가 말한다고 해서 그거 듣고 이게 뭔가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언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지만(그런 언론이 있기는 할까. 사실, 흥미를 끄는 것은 사실이다. 환타지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직도 이 정도의 기사꺼리를 만들어내는 지만원씨의 능력이 사뭇 경외(?)스럽기 까지 하다.

지만원이 이명박에 대해 제기하는 몇 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도덕분야 의혹
     --  97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2회 받은 사실에 대해
     --  92년 민자당 전국구 의원 당시 자신이 낸 자동차 사고를 운전기사가 낸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처리 했다는
         월간조선 97년 신년호의 기사에 관해

2. 호적 세탁분야 의혹
     --  이명박의 아버지는 양반 출신이 아닌 '덕쇠'라는 이름의 노비 출신이었다는 의혹(호적 세탁으로 사실은폐)
     --  이명박의 자서전과 이명박의 호적/전 호적의 출생일자/장소의 불일치
     --  이명박의 모친이 생모가 아니라는 의혹

3. 출생 분야 의혹(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호적 세탁 부분과 동일한 내용임)

4. 병역분야 의혹
     --  고도 기관지확장증으로 면제 되었다고 하지만, 61년에 이미 갑종(1급)을 받았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던 기관지확장증이 자연적으로 완치된 의혹에 대해
     --  기관지확장증으로 면제된지 한달만에 고대 총학생회장 출마/당선,
          다음해에는 시위중 연행 3개월 복역 후 보석으로 석방
     --  이후 건강에 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현대입사후 음주사건, 해외건설현장 파견 등등)



이명박씨의 여러 의혹이야, 지만원이 이렇게 들고 난리치지 않아도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필연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문제이니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 요즘의 범야권(이런 말은 좀 생소하다 -_-)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예전에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행동대원인 예비역대령연합회와 해병대나 고엽제관련 단체 등 군출신의 우익단체나, 월간 조선을 기반으로 하는 조갑제, 그리고 시스템클럽의 지만원과 KNCC 등 기독교 단체가 홍위병(? 이런말 싫어할거란거 안다) 내지는 육탄 돌격대 처럼 포진하고 있었던 완벽한 역할분담이 되어있었는데,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와 고진화, 원희룡 등 이른바 386우파의 등장과 함께 조갑제와 지만원, 한나라당이 각각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지만원과 이명박의 한판 승부는 조갑제의 이명박 편들기와 함께 매우 고무적인 야권의 우익세력 판도변화를 의미하는 듯하다. 이명박과 조갑제의 짝짜꿍을 정치우익(조갑제)와 경제우익(이명박)의 결합이라고 본다면, 지만원의 한나라당과의 결별선언 및 시스템미래당 창당과 이명박과의 싸움은 오른쪽 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식민우익(植民右翼)의 새로운 활로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이명박과 조갑제는 이제 서로 상생하며 활로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경제인 출신으로(그나마 경제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면은 하나도 없는) 대선 후보의 자리까지 오른 이명박은 부실한 사상적 토대를 조갑제를 통해 어느정도 구축할 수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수 우익 꼴통 정도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조갑제는 박근혜 대신 이명박을 파트너로 선택해서 재활을 꿈꿀 수 있게 된 반면(아마도 조갑제의 이명박 선택은 박근혜에 비해 안정적인 당선 가능성일 것이다)
자신의 길을 꾿꾿하게 걸어가고자 했던 지만원은 파트너를 고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만원이야 파트너 대상을 잃었지만, 그에게 한가지 남은 것은 색깔론을 비롯한 이념성 공격을 통해 한 줌 남은 극보수 극우익을 결집할 마지막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만원은 이 싸움을 시작한 듯하다.
지만원의 말에 귀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진중권이 그의 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박정희 향수에 흠뻑 젖다 못해 완전 익사해 버린 좀비 같은 친일파들 뿐이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과 이념으로 가진 것은 아직 무시 못할 정도다. 다만, 그것들이 표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들에겐 약점일 뿐이니.




지만원의 이번과 같은 돌출행동은 하루이틀의 이야기도 아니고, 진중권의 말 대로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다. 또 우리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비난은 그만두고 좀더 발전적인 대화나 나눈 것이 나은 것은 물론이요, 하다못해 그냥 쏘주난 한잔 하면서 안주거리로 삼는 것이 유일한 이런 인간들의 용도일 수 있다.
진중권이 저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 말들을 사실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는 하지만(사실 이명박과 관련된 의혹들은 지만원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기 보다 범여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회자되어왔던 것이다. 아직까지 이 카드들이 까발려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 사실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정신분석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국가와 민족 전체에도 좋은 일이다.

지만원의 이번 사태에 있어서의 오판은,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 줄것이다라는 착각이 그 첫번째다.

두번째는, 이명박 공격의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는 것이다. 지만원은 대선 예비후보로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굳이 이명박 한사람에 대해 이렇게 줄기차게(물론 박근혜나 손학규에 대해서도 얼마간 공격을 하긴 했지만, 당연하게도, 그들은 동네 강아지 짖을 때 보다도 더 무시해 버렸다) 물고 늘어진 것이 실수다. 이명박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까지 동원되어 다른 사람도 아닌 지만원에게 비난 받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했음이 분명하고, 게다가 의혹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다.
범여권이나 박근혜측에서 공격해도 될 일을, 지만원은 쓸데없이 나서서 헤집어 버리는 바람에 이명박은 칼을 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덕분에 이명박은 지만원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다른 후보자들이 공격해 올때 한마디 말로 이겨낼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집어들게 되었다.

"지만원이 한 말을 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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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씨의 고민 : 풋;; 웃어야 하나;;

지만원의 마지막 실수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다.
사실 보수 우익 꼴통들 중에서 대통령 했으면, 조갑제가 해야지. 조갑제는 그러나 분수를 안다. 아니, 분수를 아는 것 보다, 자신은 king이 아닌 king-maker이어야 한다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자부심 속에 살고있는 늙은 피터팬일지 모르지만.
지만원이 시스템미래당을 창당하며 대선 예비후보가 되는 순간, 모든 보수에게 지만원은 우리 위대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 각하의 영애이신 박근혜 대표님(아무리 전(前)대표라고 강조해도 끝끝내 대표랜다)은 물론이요, 현대신화의 살아있는 전설 이명박 전(前)서울시장 각하의 표를 깍아먹는 시정잡배로 전락했고, 한나라당의 집권신화에 껴드는 한심한 똥파리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 게다가 지만원의 착각은 그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그에게 집에갈 택시비라도 쥐어줄 사람들이 창당 후에도 남아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만원이라는 앵무새 한마리가 죽을 때 까지만이라도 지껄여주기만을 원했을 뿐이다. 창당을 통해 공당(公黨)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걱정은 사상적, 이념적 걱정보다 훨씬 앞선다.

지만원 사태의 본질은 어쩌면 우리나라 우익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기들 끼리도 이합집산을 거듭해야 하는, 진보좌익(파)에 대해 비판하던 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지만원과 이명박의 갈등, 그 결과는 당연히 이명박의 승리겠지만, 지만원이 진 것이 아니라, 보수 우익꼴통들의 패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측이 우익꼴통의 모습을 조갑제를 안은 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보수의 최대 난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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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오빠, 우리 만원도 아끼자;;





지만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진중권씨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하지만, 지만원이 망명가면, 재미 없어서 어떻게 사냐.
게다가 만원이 떠나면, 우리나라 재산이 10,000원 줄어드는 결과가...













지만원의 시스템미래당에 가면 < 육사교장 김충배 장군의 편지 >란 글이 2030대를 위한 커뮤니티에 1번 글로 등록 되어있다. 읽다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육사 교장인 김충배 장군의 편지가 아니라 강연에서의 발언을 보충한 내용이라고 한다. 게다가 사관학교의 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
다른 글에서 보면,

국빈용 항공기가 아니라, 일반 민항기를 우회시킨 것에 불과하고,
1억4천만 마르크의 차관이 아니라 3천만 달러(1마르크가 1달러보다 더 비싸다!)

뭐, 글에 대한 호불호의 판단은 다음에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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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mment

Posted 2007. 7. 31. 16:23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는 더이상 노코멘트.
나에게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다만, 더 이상 죽는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도 없길 바라는 마음만.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Posted 2007. 7. 26. 11:06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3-44)
어쩌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글귀이면서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구절이 저것이 아닐까. 몇십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기독교인, 특히 이북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소위 북한의 "빨갱이"와 "공산 괴뢰군"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맞이하는 한국의 기독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저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19)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잠언 25:21)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18)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1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형규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Posted 2007. 7. 26. 09:47
배형규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배, 너무 일찍 가네.


디워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Posted 2007. 7. 25. 11:52
디워가 뜨겁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자면 디워는 몇년간 뜨거웠다. 물론 미지근했던 적도 있지만.

심형래 감독의 디-워(D-War)가 드디어 개봉한다.
디워에 관한 기사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이 2003년 2월경이었으니, (네이버 뉴스 검색) 거의 4년반만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머니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99년 11월 부터 프리프로덕션 작업을 해왔다면, 최초 기획단계부터라면 거의 10여년을 준비한 영화인 셈이다. 조이뉴스의 기사에서도 2005년에 이미 5년의 기획, 제작이라고 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기간동안 이 만큼 주목 받은 영화나 감독도 드믈었음은 물론, 이렇게 개봉일에 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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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개봉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영화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2003년의 기사에 따르면 2004년 개봉을 목표로 한다고 하다가, 2006년 1월까지도 90%의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하다가, 끝내는 2006년의 개봉을 다시 2007년으로 미루고 이제서야 겨우 개봉하게 된 것이다.

그 기간동안에 심형래는 사기꾼으로 몰리기도 하고 각종의 고소고발을 맞이하기도 하며 디워에 버금가는 심워(Shim-War)를 격었다.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부터 수많은 안티팬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고(?), 잘나가지는 못하고 방문자수만 많았던 홈페이지는 더이상 올릴 관련 기사가 줄어들고 안티가 늘어나자 임시폐쇄 → 다음 카페 개설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분분할 지 모르지만, 자그마치 700억이나 들여 제작했다는 영화의 홍보 사이트를 독립 도메인이 아닌 포털의 카페로 운영했다는 사실은 정말 한심한 작태에 불과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도 디워에 대한 찬/반 양론은 분분하다. 나 역시 초기에는 디워와 심형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가, 얼마간은 디워와 심형래의 안티로 돌아서 영화가 나오기만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것이 작년 말 까지이고, 지금은 충혈된 눈에 힘주기도 심심해서 우선 영화나 보고 말하자는 수준이니 말이다.

디워에 대한 찬반 양론의 대체적인 주장을 보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한민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다. 영구와 공룡쭈쭈를 시작으로 괴수, 공룡영화에 매진해온 심형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 그와 함께 발전한 대한민국 CG 기술의 성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디워의 스토리라인이 단조롭고 그다지 흥미없는 소재라고 폄하하고는 있지만, 한국적 소재인 이무기를 등장시켜 세계시장을 공략했다는 것과, 상업성이 강한 단순 오락영화에서 정비된 스토리라인을 추구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점은 역시 스토리라인 단순하고 허무하기로 유명한 트랜스포머에 비교되기도 한다. 스토리라인 엉성한 트랜스포머의 범블비엔 열광하며 스토리를 넘어선 그래픽과 재미라고 극찬하면서 디워에서는 더 탄탄한 스토리를 원하는 것은 외국 영화에 대한 일종의 사대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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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심형래의 약속을 중시하는 입장이다(솔직히 나도 이런 입장이었다). 2004년 개봉부터 기다려왔다는 것이다. 매번 인터뷰마다 90%정도라고말은 많이 들었지만, 항상 다음으로 연기, 연기, 연기 였다. 정말 사기꾼 소리가 나올만도 했다. 그점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두번째 의견은 그것이 과연 한국영화인가 하는 점이다. 그 수많은 돈을 들여 한국적 스토리로, 한국의 감독이 만들었지만, 나머지는? 나머지는 모두 외국의 스텝과 배우다. 솔직히 거기에 들여간 우리 기술이 얼마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는 엔딩에 들어간 아리랑 조차 외국인인 음악감독이 넣은 것이라면 말할 필요 없지 않을까?(물론 심형래가 이 음악을 넣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무기와 아리랑이 무슨 관계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솔직히 민족성 자극해서 영화관에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려 하는 얄팍한 상술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 많이 간다) 최고수준이라는 CG에 대해서도 말이 없을 수 없다. 최고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과 그 돈이면 저 수준은 나와줘야 한다는 말이다. 또 그다지 CG가 다른 외국 SF영화에 비해 엄청난 것이라고 하기에도 모자란다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찬성론의 입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토리다. 어설픈 스토리와 쌩뚱맞은 조선시대 씬은 없느니만 못하다는 주장.


디워의 개봉은 우리 영화사에 한 족적을 남길 것은 확실하다. 이는 부인할 수 없다.

충무로에서는 타인으로 찍혀버린 심형래.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코메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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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는 여배우에게서 손 떼라! -_-+

으로 대통령을 능가하는 최고의 인기를 가졌던 사람. 이주일을 능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당장 대통령 선거에 나와도 당선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던(아쉽게도, 이 말은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농담이었다. 15세 이하 어린이에게 선거권이 있었다면, 아마도 100% 확실했을 것이다) 코메디계의 최고 블루칩. 그런 그가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던 영화이니 비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우뢰매와 영구 시리즈를 탄생시켰던 심형래 였으니, 이 사람이 충무로에 제대로 들어갔다면, 디워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판으로 우리와 만났을지도 모른다.

충무로의 패거리문화(사실 그것이 충무로 뿐이겠는가? 대한체육회와 한국체대를 중심으로한 한국의 스포츠계와 니술, 음악은 물론이요 사회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패거리문화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겠지)에 희생당한 충무로의 사생아 심형래.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디워를 꼭 봐야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SF는 안된다는 고질적인 패배의식을 깨는데에도 우리는 심형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겨우 우뢰매나 보고 자랐던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심형래 덕분에 그래도 우리도 이런 영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되는 원년이 올해가 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 이 영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아시아 전체 영화시장의 최고를 달리다가 한 순간에 몰락하고(아마도 그것은 애마부인과 뽕으로 시작되는 찬란한 sex영화들의 등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쉬리를 통해 부활해 괴물까지 달려왔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한국 영화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우리는 디워를 주목해야 한다. 언제까지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보고 있을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번 디워의 흥행 예감이니, 하는 목소리들이 걱정도 되고, 기대가 되기도 한다.
디워가 가지는 영화적 흥행성과 수준보다는 디워가 가지는 대한민국 영화사적(英畵史的) 의미와 충무로에서 쫒겨난 심형래의(사실, 그가 우뢰매 가면을 쓰거나, 머리에 기계충 자국을 번쩍이며 충무로를 다닐 때는 최고의 흥행카드이기도 했다) 재기라고 하는 대한민국 패거리문화의 타파라고 하는 시대사적 의미에 있어서 디워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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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보니 다리가 매우 짧;;

디워가 훌륭한 영화냐 아니냐는 우선 보고나서 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고구려 이후 용이 되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이무기가 가지는, 그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 필요한 여의주가 무엇인지, 그것을 디워는 알게 해 줄지도 모른다.

디워에 대해 거창하게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어찌 보면 겨우 영화 한편에) 걱정도 살짝 있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바 처럼 영구와 땡칠이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심형래의 띠리리~ 하는 바보짓이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서태지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디워를 볼 것이다.

하지만, 디워를 단순하게 보고만 있지는 못할 것 같다.



덧) 아래 bean님의 덧글에서 디워는 SF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엿보인다.

글세, 난 디워를 SF라고 보는데, 아닌 사람도 있나보다. 굳이 SF영화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건 나에겐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SF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볼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놈(SF영화라고 생각하는 놈)......................................................있어요.


덧) 위의 디워 아리랑이라고 하는 음악은,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디워 엔딩동영상이라는 것에서 음악만 집어낸 것이다. 그런데, 원래 있던 음악이라고 하네. 어쩐지,,,,

디워 아리랑이 아니라, 그냥 아리랑.

아무튼, 디워에서는 엔딩에 아리랑이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 기독교가 평양대부흥 100년을 맞이하는 해 2007년.
지금 기독교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 한 축에는 이랜드가 있고, 다른 한 축에는 샘물교회가 있다.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으로 불리운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 두가지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는 지금 거의 지금 빈사상태다.

왜, 이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고 따위의 대접을 받고 있으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이랜드 사태.

이랜드 사태는 어쩌면, 아니 확실히 예견된 것이었다. 그 문제야 당연히 현행 노동법의 지리멸렬한 타협의 산물도 못되는 한심한 작태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이번엔 이랜드지만, 다음엔 어디가 될지 모르는 현실일 뿐이다.

근데 왜 이랜드이고, 왜 기독교일까?

이랜드는 창업초기부터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경영을 모토로 시작된 기업이다. 탈세를 하지 않고, 아침마다 기도회가 열리는 그런 기업이었고, 초기에만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렸던 이른바 '건전한' 기업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신원에벤에셀과 함께 가장 성공한 기독교 기업으로 인정받아왔다.

의류업에서 시작해서, 의류업의 위기를 유통업으로 돌려 뉴코아와 홈에버, 아웃렛과 김스클럽(이걸 왜 킴스클럽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까지 장악해서 유통관련 자회사가 오히려 더 탄탄해진 회사다.

이랜드는 창업초기부터 사원에 대한 은근하고 강압적인 기독교 전도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이런 회사 분위기는 회사의 창업이념 자체가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점에서 거의 문제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부터 속이 썩어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차라리 이랜드가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회사의 이념이 나눔과 바름, 자람과 섬김이라고는 하지만, 나눔은 있으되 밖과 나누지 않고, 바름은 있으되 자신에 대해서만 바르며, 자람은 있으되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섬김은 있으되 그것은 복종과 굴욕으로 표현되고 말았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어려운 자들과 나누는 이랜드는 없고, 바르지 못함을 바름으로 정의해 버린 편협한 기독교적이지 못한 바름만이 있고, 자라다 못해 웃자라 버린 천민자본주의적인 성장만이 존재한다. 섬김은 계층간의 복종과 지배로만 나타날 뿐 그것이 섬김이라고 할 만한 아무 것도 없다.

예수는 위에 있는 자들, 지도자들의 섬김을 강조했다.
예수 스스로가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선언 했으며, 교회 지도자의 사회 지도자의 섬김을 강조했지만, 이랜드는 자신의 가족들 마저도 섬기지 못하는 반쪽짜리 기독교 회사로 전락해 버렸다.



2. 샘물교회 사태

샘물 교회는, 이전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청사진이었다. 그것은 지금도 사실이다.
한국 교회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회인 서울영동교회의 담임목사를 역임했던 박은조 목사가, 신도가 증가하면 성장을 위한 교회확장이 아닌 분리 개척한다는 서울영동교회의 정책에 따라 1998년에 설립된 교회다.

샘물교회는 교회비리에 관한 시사 프로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한국교회로 서울영동교회와 함께 소개되던 가장 건실한 교회였고,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변함 없이 사실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교회이지만, 세금을 내고 있는 몇 되지 않는 교회이며,

교회를 크게 짖는 것 보다는 교인의 수를 줄여 분리 독립 시켜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한국 교회가 겨우 3%의 수입을 구제를 위해 사용할 때 절반이 넘는 수익을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교회이고
담임목사는 물론이요, 교회의 청소를 담당하는 분까지 모든 교직자의 임금을 단일화 하여 가족 수에 따른 추가수당만을 받는 교회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고려신학회 소속으로 일제시대때는 교리에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한 유일한 교단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러한 샘물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악마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샘물교회가 물러서면, 더 이상 한국에서 기독교가 설자리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물론,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을 탓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평양대부흥 100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크다.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연말에 당연하게도 대선과 연결될 것임이 뻔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 기독교는 불교와 천주교에 밀려 사그러질 위험에 있다.




어쩌면,

그래도 희망적인 무교회주의의 부활을 꿈꿔야 할 지도 모를 것이다.




오늘 가수 이안이 각종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신문을 보니,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한다. 이미 뮤직비디오에서 민감한 문제를 다뤘던 것으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미선,효순 사건과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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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건 뭐...

자, 성폭력 관련 뮤직비디오 였다고 한다), 또 성형에 관한 거침없는 발언(성형 찬성 및 코 수술 고백)으로 인구에 회자 되었던가 보다.

이번 1위 등극(?)에는 전거성이라는 별명으로 스타가 되었던전원책 변호사와의 한판의 힘이었다. 지난 12일 EBS의 생방송 토론카페에서 전 변호사에게 막말(?0을 했다가 한파 거하게 깨지고는 이를 본 네티즌들에게 화려한 돌림빵(?)을 당하시고 계시다. 불행히도, 가수 이안은 현재 잠적중이시란다.

전원책 변호사가 이래저래 요즘 뜬다. 이러다가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받고 나오시지 않을까 한다(전원책 변호사는 보수 중에서도 제대로 된 보수에 가깝다).  사실 난 전 변호사의 기본적 성향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그 생각이나 사상이 원조 보수 김용갑에 가깝고 조갑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니,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다. 게다가 토론을 할 때의 자세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공부 좀 하고 나오라는 발언이나, 뭘 모르면서 까분다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한 토론 태도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게다가 예를 들어보세요 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오가는 호통식 물타기도 그다지 옳지는 않다.

이번 이안 사태는 이안이, 전 변호사의 가족사를 들췄던 것을 계기로 일어났다. 아직 자식이 없다는 전 변호사에게 이안이 듣기 싫은(매우!) 말을 했고 이에 전 변화가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동영상보기>

왜 항상 전원책 변호사가 가는 곳엔 논란이 있을까?

나는 이번 사태 역시 50%의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지난번 시사토론에서의 문제 역시 전 변호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번처럼 50%는 아닌 것 같다). 사실 전 변호사는 알만한 사람은 대충 아는 골수 보수 인사로, 여성과 페미니즘에 병적인 안티다. 게다가 저 호통치는 토론 자세는 예전부터 전 변호사의 트레이드 마크로 유명하다. 상대방을 호통치며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 때문에 전문 토론 패널들 사이에서는 꺼려지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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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게 꼬나보는 전 변호사

이번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참가 역시 주제가 "알파걸, 남성을 넘어서는 여성인가?" 였다. 전 변호사 처럼 강성의 남성(약간)우월론자와 페미니스트(특시 두 글자의 성을 쓰는)를 붙여 놓으면 불꽃튀는 설전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은 확실하다. 아마도 EBS의 치졸한 술수이겠지. 이미 방송가에서는 토론 부적격자로 이름난 전원책 변호사와 그저 말만 많은(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다. 좀 개념 없다고 생각되는 페미니스트다) 오한숙희씨를 붙여놓았으니 제대로 된 토론이 될리가 있나.

게다가 논란에 중심에서 별 근거도 없는 미천한 논리력으로 주목이나 받고 사는 이안이라는 좀 덜떨어진 가수 하나 올려놓으니 얘기가 되질 않는다. 게다가 전문서 있는 토론을 그나마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전원책에게 전문성 떨어지는 패널들과 대화하게 하니 이건 중구난방이라는 것 밖에 안된다. (에스콰이어 편집장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못느낀다. 에스콰이어라는 잡지 자체가 내가 볼 땐 찌라시 쓰레기인데 뭘 바라겠는가?)

이번 토론에서 잘 보면, 웃기게도 널리 알려진 동영상을 제외하면 전원책 변호사의 막말도 가관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거기서 몇개 따와 봤다.

  • 세계적인 철학가, 음악가, 시인, 화가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고를 하고 깊이 사색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 그러면 남자는 집에서 아기 키우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죠.
  • 남자가 노동을 하고 여자가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것은 그건 보편적인 태양양식입
    니다.

이 정도면, 대략 이 남자의 머리 속을 알 수 있다. 이 사람, 전통적인 성역할에 고착되어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자시하게 읽다보면, 황당하기도 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실의 문제, 필요에 따라서는 보편성의 문제, 필요에 따라서는 디테일한 부분을 잡고 늘어지는 특유의 중구난방식, 백화점식 나열에 열을 올린다.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자세한 내용으로 잘 쓰여진 글이 있다. 클릭)

물론 이에 대한 이안의 태도는 더 나쁘다. 그건 이미 말할 가치도 없다. 사회자의 무능력을 논하는 것도 지칠 정도다. 하기 싫은 거다.



사실 이 글은 전원책 변호사를 뭐라 하고 싶어서 쓰는 글은 아니다.

사실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EBS의 파렴히찬 패널 구성이다.
이미 그들의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전원책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싸움꾼이다. 스스로 논쟁의 중심에 서길 좋아하는 토론꾼에 불과하다. 그가 준비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의 발언은 상대 깍아내리기 이외에는 그다지 많은 내용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제발 공부좀 하자거나, 제발 스웨덴 얘기는 하지 말라거나.

EBS에서 준비도 덜 된 패널과 이안이라는 개념없는 가수 끌어들여 토론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보면, 소위 겉멋만 들었거나, 스스로 논쟁의 중심에서 주목 받고 싶어 안달나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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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EBS의 토론 주제선정은 괴팍해 보인다.


제발 이런 캐쥬얼한 토론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또 이 개념없는 패널들 떠는 것 가지고 남녀평등이 어쩌고 하는 소리도 더 안 들었으면 좋겠다.


니들만 조용해도 충분히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
 

오늘 오후는 간만에 조갑제의 갑작스런 등장 덕에 각 포털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의 기자가 찾아낸(?) 갑제씨 홈페이지의 글이 오늘 오후의 정치관련 화두로 등장했다.

조갑제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의 말 처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닌가 하고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는 있어보인다. 진중권 교수는 지만원씨에 대해 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저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논외 이지만, 최근 지만원씨가 2007년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소속 정당은 시스템미래당)

아무튼, 오늘은 동아일보도 그다지 조갑제의 편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보수로서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았던 지만원씨와도 결별한지 오래인 조갑제씨의 불쌍하고 힘 없는 행보가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 복지 예산의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강하게 느껴진다. 한나라당은 왜 복지 예산을 자꾸 줄이려는 것일까?

문제의 글의 제목은 위의 링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왜 富者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가?" 이다. 사실, 이 제목을 봤을 때만 해도 별로 이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비판할 것이 뻔하고, 또 조갑제라는 사람의 글은 전형적인 저널리즘도 아닌, 일종의 선동적 언어로 가득찬 글이라서 반박이나 논평을 위한 근거도 미약하고,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사족을 좀 달자면, 조갑제의 글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추천하기 매우 곤란한 글이다. 논술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거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분한 군중을 향한 호통이 대부분인데 뭘 읽는단 말인가?)

조갑제의 글을 오래간만에 읽은 이유는 글의 첫머리 때문이었다. "예수는 위대한 시장경제론자". 나름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친가 외가 모두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집안의 후예(?)로서 매년 선거때만 되면 되살아나던 반공과 시장경제에 앞선 기독교 꼬드겨 표 끌어내는 작태가 아닌가 싶어 자세히 읽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의 반공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만 모아도 충분히 승산있는 것이 김영삼 이후의 우리 선거 풍토가 아니던가.

각설하고,

조갑제씨의 논리는 이러하다.

  1. 부자는 우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뢰성이 강하므로 부자가 되었다.
  2.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신용이 떨어진다.
  3.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좋은 곳에 그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큰 도덕이다.
  4. 따라서 부자가 더 도덕적이다.
사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조갑제 나름의 논리는 마지막 10여줄이 대부분이다. 상당부분은 예수의 에피소드를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다지 읽을만한 내용은 아니다. 조갑제씨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이른바 '달란트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링크로 대신하기로 한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비유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당시 로마는 유대인의 독립운동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었고, 독립운동가로 분류되던 예수는 이에 대한 박해를 피하고자 비유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율적인 신앙을 싹트게 함이었다고도 한다.

아무튼, 이 열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신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는데(달란트는 돈을 세는 단위이며, 후에 탤런트의 어원이 되었다), 예수의 재림이 있기전, 이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고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조갑제씨는 이상한 논리로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고 있다.
그는 이 비유를 자본주의 윤리의 핵심이라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1. 예수는 商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자를 받는 행위도 부정하지 않는다.
  2. 예수는 공짜심리를 대단히 경멸한다.
  3. 예수는 자본주의의 큰 동력인 모험을 찬양한다.
  4. 예수는 게으른 것을 惡으로 본다. 무능과 무지를 無産계급의 미덕으로 선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억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5. 예수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효율의 논리에 충실하다.
  6. 예수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인류 문명의 짐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
  7.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은 아편이 되었다.
  8. 예수의 자본주의 윤리를 계승한 서양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데 쓰는 것이 善이라는 淸富의 윤리를 가졌다
  9. 자본주의의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과 대기업을 키워낸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요사이도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다보면, 이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이 무의식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예수와 상행위 또는 청빈과 청부라고 하는 신조어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무의식 중에 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진다(이것은 비단 기독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다)


예수는 부자를 근본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보았는가?

아니다. 조갑제씨가 간과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는데, 매우 유명한 것이니 그도 읽었으리라.

어떤 "도덕적인"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 이를 본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마태복음 19:23-24)
(주 : 약대는 낙타를 말한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을 있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거나, 일부만을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방법은 수많은 이단을 낳았고, 이러한 좋은 예들이 JMS정명석, 영생교,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신천지 등이다.

기독교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수많은 해석본은 기독교 교리와 해석에 매우 많은 다양성을 부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몇년전 휴거 소동이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등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성경의 일부 구절을 전체적인 조화속에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금기시 하는 것이다.
조갑제씨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은 마태복음의 19장에 나오는 더 유명한 말은 왜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조갑제식의 해석은 기성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는 모든 부자가 악하다고 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가 모두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누가복음 21장에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는 초대교회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공산주의사회와 유사하다)

예수가 부자와 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는 몰라도 자세히 보면 매우 명확하다.

돈이 많은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부자가 됨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만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 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탐욕의 무한한 증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 끊임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갑제가 예수의 말을 끌어들여 공연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지 알만하다만,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점수를 몇 점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따위의 이런 성경의 해석은 절대로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의 도덕성 논쟁을 무마하려는 논리는 치졸할 뿐이다.

조갑제의 성경 해석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이단의 논리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사도행전 20:30)
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마11:15)
그가 좋아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다

< 누구냐 넌? >

아침부터 중앙일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길래 가 봤더니 이 기사다.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볼 것 이며, 어느 시점부터 태아인가의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최근에 문제된 것은 아니다. 이미 로마시대부터 이 문제는 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현대의 법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사회문화적 성격에 따라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은 확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마다 그 기준은 다르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각국의 다수설과 판례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고 정하여 출생과 사망이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출생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며, 언제부터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인가이다.(주의할 점은 사람의 권리의무는 출생신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진다)


기사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진통설(분만개시설)이다?

정확하게는 주기진통설이다.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있는 그 순간부터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을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거의 논란도 없는(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또 다시 이로인해 불궈질 오해를 염려함이다.

법원이, 대법원이 사람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또는 태아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저 사법 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니, 그로 인해 인명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 사람이냐? 아니냐?

태아와 사람을 구분짖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점에 관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정자와 난자의 수정시기 - 수정설
  2. 수정난의 자궁 착상시기 - 착상설
  3. 착상 태아의 심장 박동시기 - 박동설
  4. 태아의 독립적 운동 시작시기 - 운동설
  5. 신체기관 형성의 완료시기 - 형성설
  6. 출산 전, 부정기적인 진통의 시작시기 - 부정기진통설
  7. 출산전, 주기적인 진통의 시작시기 - 주기진통설
  8. 출산을 위하여 자궁경부의 확장시기 - 출산개시설
  9. 출산 시작 후 태아의 신체 일부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 일부노출설
  10.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기 - 전부노출설
  11. 산모 밖으로 적출된 태아가 독립적으로 호흡을 시작하는 시기 - 독립호흡설

이 외에도 세분하면 더 많이 분류될 수 있다.(그건 만들기 나름 아닌가?)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기)진통설이 다수설이며 통설이며 판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형법에서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진통설을 기준으로 태아와 사람을 구분하지만, 다른 분야, 즉 민사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이를 결정한다. 그것은 전부노출설이다. 이는 일본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가 일치한다.

형법에서 태아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별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는데, 태아이냐 사람이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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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서 인용된 사진



▶ 왜 하필 진통설?

민법에 비하여 좀더 앞선 시점을 사람으로 보는 형법의 태도는 불필요한 낙태를 회피하고, 태아의 생명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해석이다. 민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부노출설을 취할 경우 출산중인 태아(산모의 몸 밖으로 일부 노출된 태아)를 상해 또는 살해하는 경우 이는 낙태로 보아야 하고, 낙태죄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낙태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보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민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적당히'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의 대략적인 사회적 합의를 주기적 진통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법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시작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노출설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태아의 신체가 산모의 몸 밖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는 것이 구별의 편이를 위해 좋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사람의 시기와 종기가 중요한 것은 상속(태중에 있을 때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태중에 타인의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루지는 않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종교계의 주장은 무시된 걸까?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대법원이 사람이 언제부터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상태 또는 지위가 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을 나누는 것이 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덧붙여, "가톨릭의대 이동익(신부) 교수는 "나라마다 배아 혹은 태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고 단정짓지는 않는다"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태아는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 태아를 뜻하는 embryo, fetus 등의 단어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모든 나라의 판례는 태아가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다고 하고 있다.(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우리와 같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학계와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이를 해석하는지 자세한 기사는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법조계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다.

종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보호의 대상에 대한 착각이라고 본다. 법률은 보호의 대상이 사람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형법과 민법은 태아와 사람을 동일하게 보호한다. 하지만 형법의 입법목적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신중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양자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별은 보호의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피의자 처우에 관한 것과 피해(예정)자에 대한 보호수준의 차이로 이를 나눌 것은 아니다.

▶ 사족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법학에서 논의되던 것을 판례의 예를 통해 밝힌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사와 형사의 다른 관점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쉽다. 또 종교계의 이러한 반발과 법학계의 주장 등 상호간의 평가에 대한 논쟁은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단순한 한두번의 인터뷰로만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다. 기자가 쓴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갖 법대에 입학한 신입생도 쓸 수 있는 내용이다(태아의 법적지위는 민법총칙에서 배우고, 민법총칙은 법학통론 또는 법학일반론 이후에 가장 먼저 또는 그와 함께 배우는 첫 법학과목이다).

간만에 눈에 띠는 기사가 이토록 부실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

파시즘을 향한 변명

Posted 2007. 7. 9. 16:14
몇년전에 읽었던 [우리안의 파시즘]이라는 책이 있었다.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든 파시즘의 잔류와 그로인해 표출되는 광기의 사회, 대한민국.

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파시즘이라는 과거의 증기기관차가 힘겹게 또는 은밀히 앞장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파시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파시즘을 다른 가면 속에 만나고 그것을 일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파시즘은 2차대전의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현재의 힘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일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어쩌면 21세기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강렬한 열정의 폭풍만이 국가의 운명을 돌릴 수 있지만, 그 열정은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은,

히틀러가 한 말이다.



파시즘? 파시즘!

파시즘은 쉽게는 독재적인 전체주의를 의미한다. 물론 정치사상으로서 이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속의 파시즘. 독재적 전체주의 사상이 침투한 우리 일상에서 꽃핀 작은 파시즘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큰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파시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반합리주의(antirationalism)
2. 기본적인 인간평등을 부인
3.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폭력과 기만
4. 엘리트에 의한 정치(government by elite)
5. 생활양식으로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전체주의
6.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는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파시즘의 기본적인 원리
7. 국제법과 국제질서에의 반대
8. 파시즘의 조직 및 관리 원칙으로서의 협동체국가(協同體國家:corporate state)
일상속의 파시즘이란, 합리주의적 이성에의 호소에 반대하며, 인간 또는 인종의 차별을 인정하고 평등을 무시한다. 인간관계에서 힘의 강역에 따른 계급주의를 인정하고 사회질서의 평등과 힘의 균형을 부인하며 폭력에 의한 질서의 확립을 전제로하는 전체주그이적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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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이 끝난지 60년이 넘은 지금. 우리에게 파시즘은 어떤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가.

아니 그것을 우리는 그림자라 할 수 있을까?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 그리고 권위에 대한 근거없는 복종과 타협, 자율적인 균형 회복능력의 상실,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광기의 표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파시즘으로 부터 자유로운가?

남녀평등 - 파시즘의 친위대

파시즘을 말할 때 인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어쩌면 남녀평등의 문제다. 여자는, 남자는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피상적 나열은 곧 파시즘의 성공적 일상침투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군대를 이야기 하고, 일상적으로 여성부 꼴페미들을 욕한다.

여성부는 존재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는 근거없는 낭설 속에 꼴페미를 덧씌워 그들의 해체와 박멸(?)을 주장한다. 심지어는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페미니스트들 조차 일상적 차별과 언어로 종속된 그들의 일상이 파시즘이라는 기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조리퐁에 대한 시각적 폭력과 소나타의 헤드라이트로 이어지는 빛나는 페니시즘(penis + ism)은 여성부(정확하게는 여성가족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논리가 되어버렸고, 타워펠리스 속에서 페니스를 보는 안티페니시즘은 남성의 성기를 닮은 폭력으로 페미니스트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가 되는 알수 없는 폭력동화적 남성상은 우리 사회의 외곽을 보호하는 군대를 서울시 한복판의 터주로 만들었고, 나 군대 있을 때는 잘 독아가던 군기 확립은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엎드려 뻗친 아랫 것들의 개념없는 텅빈 머리속에 있다.

아버지와 엄마로 포장된 언어는 아버지의 권위 속에 엄마를 부엌으로 내 몰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의 사회적 분화가 정착된 이후,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별과 차별은 우리 인식의 기저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 역시 198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발전도, 쇠퇴도 하지않은 sex의, gender의 파시즘은 지금 트랜스젠더의 더러운 성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하리수의 여성성을 인정하지만, 그녀의 성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결혼이 이 사회에 던지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생래적이지 못한 탄생을 두 불안정한 남녀의 성기의 결합에 더욱 궁금증을 가진다. 이반으로 불리는 동성애자는 더러운 성도착자에 불과한 사회. 그것이 이 시대 파시즘이 남녀의 평등에서 옮아간 일반과 이반의 파시즘이다.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서 동성애자인 톰 행크스의 변호를 맡은 덴젤 워싱톤의 대사에 이런 말이 있다.

"이곳은 필라델피아 입니다. 형제애의 도시이며, 자유의 탄생지로서..
  독립선언의 장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선언문에는....
  '모든 정상인(이성애자)는 평등하다'가 아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쓰여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타워펠리스에서 페니스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안의 파시즘을 보았다. 군대를 무자비한 폭력집단으로 몰아 여자가 갈 수 없는 연약한 피보호대상만을 양산하여 그들은 스스로 파시즘의 보호를 선택했다. 여성을 남성의 객체로서만 인정하고 여성에 대한 일방적 수혜적 정책을 지지함으로서 가부장적 파시즘을 인정하는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군복무에 따른 가산점의 문제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호주제도의 철폐 등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gender로서의 사회적 존재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공론화된 타협점이 필요했을 뿐이다. 목적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의 도외시는 결국 파시즘을 통한 이상주의의 건설에 목을 메는 또 다른 무솔리니의 친위대로 태어날 뿐이다. 누군가의 말 대로, "그러나 여성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권력에 기대어 여론을 외면한 채 급진 페미니즘 편향의 가부장제적 파시즘으로 강제했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모순과 갈등만 증폭되어 왔다."


파시즘의 폭력 정점과 복수

인간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단지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에게 인정해야 할 것은 인권이다.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인정해야 할 마지막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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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대가로서 주어진다면, 그것은 사회의 합의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호혜적(互惠的) 관점이거나, 국가의 시혜적 은총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파시즘에 대한 투쟁으로 주어지는 대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타인의 인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지는 인권은 호혜적이라기 보다는 복수적이다. 나에게 인정된 인권은 타인에게도 그 만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일상적인 복수와 폭력을 불러오는 바로 그 우리의 일상이 바로 파시즘이다. 술집에서 얻어맞은 아들을 위하여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사형제도를 이야기하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당해봐야만 안다는 끊임없는 저주와 사형당해 마땅한 자(?)들에 대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인권이 사라진 정죄는 어쩌면 우리 일상의 파시즘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서적 호소는 있으되, 사형당하는 자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주홍글씨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는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죽어도 싼, 죽어 마땅한 주장에 불과한 철없는 이론가로 전락해 버린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은 Zero Sum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인권을 위한 사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를 벌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위함이 아니요,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발전의 의미로서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무한반복이 사법체계 내에서 일어난다. 나를 죽임으로서 누군가의 한과 인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상은 결국 축소된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어린이를 강간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며 인권이 없다는 생각은 나와 너는 다르며 내가 널 죽일 수 있다는 파시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파시즘이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고에서는 인종청소라는 끔찍한 현대사를 기록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반드시 죽어야 했던 사람은 오직 예수 뿐이었다.


피부속의 파시즘

신나찌들의 동양인에 대한 이유없는 폭력보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화 되어버린, 관념화되고 고착되어버린 일상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하얀 탈색인종을 향한 이유없는 사대주의는 더 국제적 수준의 범죄라고 나는 생각한다.
동남아를 이야기하며 웃고 즐기는 우리, 파키스탄을 이야기하며 즐기는 우리는 이미 파시즘의 민족주의에 빠진 파시스트 집단에 불과하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며 그들을 차별하는 우리는 그들보다 과연 우수한 종자인가? 백인들에게 길들여진 참담한 사육견이 백인의 살가운 피부색에 현혹되어 검은 대륙과 뜨거운 동남아시아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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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배워도 인도인 영문학자보다는 백인의 범죄자에게 배우는 것이 좋을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 따위는 필요없는 정리가 되어버린 문제다. 조선족은 이미 우리의 피용자로서 어눌한 한국어 발음에 사로잡힌 열등한 족속으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에게 과연 그들의 피부색과 어눌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한 일상적인 차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 역시 피부색 속에 파묻혀 버린 파시즘은 아닌가.

백인에게는 영어로 다가가 굽실거리는 주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검은 피부의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에게 채찍을 가하고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그들을 박해한다. 그들의 음성화된 폭력과 범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얼마나 대우해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조선족의 범죄와 일탈을 이야기 하기 전에 국적도 없이 중국에 동화되어 오다가 대한민국에 의해 전혀 외국동포로서의 지위는 갖지 못한 채 다시 외국의 이주노동자로 전락해 버린 조선족의 황당한 피해자적 지위를 왜 말 못하는 것일까.

외국의 한국인 차별에는 분노하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들을 차별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얼굴이 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열등한 인종으로 더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일 뿐이지만, 반대로 하얀 얼굴의 미국과 유럽인에게 우리는 충실한 황인종이 된다.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들의 언어를 위하 영어마을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이름은 흔쾌히 성(姓)을 뒤로 보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올 우편물을 위해서 우리는 번지부터 시작해서 Seoul로 끝나는 주소 하나쯤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만연화된 파시즘 속에 피어나는 향기로운 사대주의가 빛을 발한다.

우리보다 하얗지 않은 모든 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은 물론, 같은 조선족에 대한 파렴치한 배타적 위계의식은 우리를 파시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파시즘을 향한 변명

우리에겐 근대도, 현대도, 보수도, 진보도, 자유도 없다.
더럽고 치졸한 파시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파시즘이 남겨준 유산이다. 아무것도 없음의 유산

정치 블로그 유감

Posted 2007. 7. 9. 09:47
지금 각종의 블로그스피어에서는 정치관련 포스트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온다.
물론, 지난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시작될 당시 하루에도 수백개씩 올라오던 것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지만, 지금도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가을이 되면, 더 많은 글들이 인터넷을 뒤덮을 것은 확실하다.

올블로그나 이올린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지만(아무래도 전문 블로그꾼(?)이 많고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 있는 블로거들도 많은) 다음 블로거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글들이 2007년 대선 관련 뉴스(?)라고 올라오는 것은 좀 짜증이 나기도 한다.

정치인의 개인블로그가 가장많이 본 뉴스 또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이라고 상위에 랭크 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건 뉴스인지, 기관지 인지 모를 지경이다.

오늘 다음의 대선관련 블로거뉴스 순위를 보면 최근 들어 그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많이 본 기사는 있으되, 볼만한 기사는 없다.



* 오늘 순위

1위 - 정동영 블로그
2위 - 손학규 블로그
3위 - 정동영 지지자 공식 블로그
4위 - 정동영 블로그
5위 - 한국사회당 블로그
6위 - 한국사회당 블로그
7위 - 한국사회당 블로그
8위 - 김두관 블로그
9위 - 김두관 블로그
10위 - 김두관 블로그
11위 ~ 18위 - 김두관 블로그

국기에 대한 맹세

Posted 2007. 7. 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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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뀐다.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27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번 국기에 대한 맹세는 35년만에 바뀌는 것으로 검토위원회와 대전시의 이정민씨가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민중언론 참세상 이나, 한국사회당에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 나왔다.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언론이 이 문제를 최근에 지적하고 나왔던 것은 한겨레 21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지금 검색해 보니 작년 1월10일 592호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를 단순화 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누구나 애국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다.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국가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곳 애국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우려내고자 하는 충성심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살짝 좀더 논쟁거리가 될만한 내용을 첨언하자면, '파쇼적'이라는 것이다.


파시즘이란 파쇼(fascio)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묶음'이라는 뜻의 이 이탈리아어는 2차대전당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의 정치철학이었다. 이후, 국수주의적, 권위주의적, 반공적인 정치사상, 즉 무솔리니와 같은 극우적 정치철학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요약하면 ① 반합리주의에 근거하므로 광신적이며 독단적이라는 점 ②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2가지 기본원리로 인해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를 초래하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③ 단순한 정치제도라기보다 생활양식에 가까우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 ④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원리로 삼으며, 일당독재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점 ⑤ 행동규칙은 폭력과 기만에 중점을 둔다는 점 ⑥ 조직 및 관리 원칙은 경제와 관련되는 협동체국가이며, 경제는 국가관리의 자본 및 노동연합회로 세분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http://reltih.jinbo.net/dic/pieup/fascism.html 참조)

현대적 의미의 파시즘이란, 권력의 상층부에서 시작되는 조직화된 전체주의를 가르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전체적으로 조직화된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파시즘의 표현이다. 한국사회당이나 이른바 진보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파쇼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누구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한겨레 21의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다른 말을 길게 쓰는 것보다, 그 링크를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겨레21 제592호(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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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국기에 대한 맹세’ 없애자
 “지금 맹세문은 전체주의적이다”
 그때 그 꼬마들의 ‘반국가적 행동’
 자라나는 ‘잠재적 마초’들의 노래
 “노래하며 일장기나 물어뜯을까?”





덧) 나는 대한민국이 항상 '자유롭고 정의로운' 판단과 선택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충성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할지도 모른다.
< 잘 좀 죽여주시지 그러셨어요 >

사람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살해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범죄자를 죽이는 것과 전쟁이다(사실은 사형이나 전쟁은 어느 법에서도 살인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시에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할' 정당한(?) 행위는 사형수를 사형집행관이 살해하는 행위다.


사형제도는 과연 필요할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견해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한다는 점
  • 사형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
  • 살인 등 흉악범위 영구적 격리 등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유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한 점에서는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혀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라면 당장 사형을 폐지하여도 좋을지 모른다.

    사형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이런 급진적인 헌법 해석론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헌재는 삽질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군 가산점 문제도 그렇고, 행정수도도 그렇고..) (1996년의 판결이 있기 전인 1993년에도 이에 관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었다)

    헌재의 이야기를 보자.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더라도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2. 刑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殺人의 罪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犯罪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犯罪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反人倫的 犯罪라고 규정지워질 수 있는 極惡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死刑을 刑罰의 한 종류로서 合憲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他人의 生命을 부정하는 犯罪行爲에 대하여 행위자의 生命을 부정하는 死刑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生命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生命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比例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憲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에는 특이하게도 반대의견이 달려있다. 일부의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 가치있는 사건에 한하여 이렇게 소수의견을 병기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1. 憲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尊嚴性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刑事立法, 刑事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刑事法의 영역에서 立法者가 인간의 尊嚴性을 유린하는 惡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生命과 自由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刑罰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憲法 제10조에 반한다. 死刑제도는 나아가 良心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死刑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良心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死刑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良心의 自由와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刑罰제도이기도 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1. 死刑제도는 生命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生命權의 제한이므로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상의 生命權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刑罰의 목적은 應報·犯罪의 일반예방·犯罪人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刑罰로서의 死刑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生命權을 제한하는 것으로 目的의 正當性, 그 수단으로서의 適正性·피해의 最小性 등 제원칙에 반한다.
    (출처는 모두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특이한 것은, 이 판결에서는 두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인 합헌 의견보다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는 점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두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동의하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형제도는 강력범죄의 감소에 효과적인가?
         (사형을 없애면 강력범죄가 늘어난다?)

    결론만 말하면, 아니다.
    한겨레21의 기사 등 여러 발표에 따르면 사형제도의 폐지는 범죄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 10만 명당 3.09명이었던 캐나다의 살인 범죄율이 사형 폐지 뒤 오히려 줄어들어 2003년에는 10만 명당 1.73명으로 떨어졌다.” (한겨레 21기사중 발췌)


    이러한 현상은 단지 캐나다의 특수성이 아니다. 유럽의 사형폐지국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형폐지가 범죄율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확실하다.

    “범죄예방과 응보라는 이유로 세계 80여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경향신문 기사)


    이러한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사형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 '나는 체포되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될까?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렇지 안다.

    이미 범죄의 의사가 형성된 후라면, 체포를 우려하여 범죄의 실행을 그만두는 자는 사형이 아니라 단순 징역이라도 범죄의 실행을 포기한다.
    하지만, 역시 더 중요한 사실은, 범죄의사가 확고한 자는 자신의 체포가능성을 무시하거나 0%로 보거나, 아니면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받아들인다. 즉, 사형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사형은 그런 생각을 하는 예비 범죄자에게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적 효과가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이를 반성케 하고, 재사회화 하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 교화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 복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생명의 박탈행위는 부당하다.

    형벌이 가지는 예방적 효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른바, 특별예방적 효과와 일반예방적 효과이다.

    특별예방적 효과란,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한 뒤, 이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부담을 지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이다.
    일반예방적 효과는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범죄자 이외의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런데, 형법학에서는 이러한 일반예방적 효과는 거의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후 체포를 예상하거나 체포를 준비하는 범죄자는 없다. 일반예방은 체포예상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범죄자의 인식체계상 일반예방이 전혀 효과가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형 역시 일반예방적 효과는 없다.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가 체포를 예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예방적 효과에 있어서 사형이 특별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사형은 재범의 기회는 커녕 삶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수에게 특별예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헌재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취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형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는 학문적 가설일 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서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사형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와 개선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2)

    따라서 사형제도는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 사형을 통해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

    일종의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다.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 명확한 답을 내 주고 있다.

    조승형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보자

    나. 인간의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이를 박탈할 수는 없다.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사회과학적·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생명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를 조영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은 사람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 그리고 고유한 존재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모든 기본권이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서도 박탈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37~572,557-557)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면, 그것을 심판하여 사법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박탈한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가.
    다시 헌재 판결의 청구취지를 보자

    결국 사형은 그 자체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을 순화시키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황폐화시킬 뿐이며,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시키는 모순에 빠진다.
    사형으로 응징될 만한 범죄의 경우는 그 범인 개개인의 인격이나 성향보다 그와 같은 범죄로 몰고간 우리 국가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히려 더 강한 비난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인 개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처하려고 하는 형사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2)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모순. 그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자기 모순이 아닐까?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형이 필요할까?

    피해의 복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민사이건, 형사이건 피해의 구제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원상회복'이다. 우리 법체계 역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상당한 수준을 배상받을 수 있다.

    사형은 과연 피해자의 구제에 필요한 방법인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형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명의 박탈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람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원한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복수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자 내지 그 가족 또는 사회의 보복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반인륜적이다.

    국가의 사법제도는 개개인의 복수를 위해 사용될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권력의 집중, 독재의 가장 말단에 있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다. 다수의 폭력으로 살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는 뭔가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는 말이다.
    피해자의 구제 또는 보호,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은 zero sum 게임이 아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구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보다 인권이 무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인 것이다.

    피의자 인권의 보호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가 구제가 도외시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 죽여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헌재 판결의 김진우재판관 반대의견을 보자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이는, 극악한 범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한 자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존재인 한, 그에 대하여도 피해자 내지 그 가족 또는 사회의 보복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유사 범죄의 일반적 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형벌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로서의 사형은 자유형과는 달리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형벌제도로서 개인을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수단 내지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사형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08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50-551)

    "죽어 마땅한" 인간이 있을까?
    "죽여버려야 할" 인간이 있을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오판의 가능성

    다시 한번 보자.

    아무리 훌륭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재판인 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집행을 마친 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인 범인의 영구적 격리나 범죄의 일반예방이라는 공익은 무기징역에 의하여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도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 기본권인 생명권(인간의 생명은 그 개개인에 있어서는 하나의 우주이고, 지구보다 무거운 것이다)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와 같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이 점에 관해서는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 가.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제도로서의 사형제도는 아무런 정당성도 합리성도 없는 것이어서 사형제도 및 이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적법절차에 반하는 형벌 및 법률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사형제도의 합헌론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52)

    인혁당 사건은, 명백한 사법살인 이었다.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졌다고는 하나,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헌재도 사형제가 '제도살인'의 성격이 있어 위헌과 합헌 논의를 떠나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리는 형벌로서의 사형이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지금 곧 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바이지만, 사형이란 형벌이 무엇보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일종의 "제도살인(制度殺人)"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법률조항들이 과연 행위의 불법과의 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8)


    헌법이 수호하여야 할 마지막 가치는 바로 인간의 생명이다. 사형을 통해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행위는 완벽한 모순이다.
    게다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 엿기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사형을 찬성할 수는 없다.



    ▣ 국민 감정이 사형을 원한다.

    가장 가슴아픈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 국민이 살인을 원한다라는 폭력적 사상.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1945년(46년인지..) 일본의 형법 개정시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당시 일반적인 시민의식은 간통을 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 였지만, 폐지했다. 당시 한 형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법, 특히 형법은, 반드시 평균화된 일반적인 국민의 법의식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식과 사회의 합의된 법의식의 발전이 더디거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선도하여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본은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사형에 대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하도록 허락하는 우리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십년간 보아온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사형을 없애고 형법이 국민의식수준을 선도한다면,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일보의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마치며.

    우리나라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가 자그마치 89개라고 한다. 지나치게 많다. 군사범죄를 제외하더라도, 41개다. 너무 많다. (그나마도 통계를 위해 줄인 것이 저 정도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살인을 부른다.
    어쩌면 가장 제도화된 살인인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사형제를 공식 폐지한 나라는 1977년 16개국에서 2005년 현재 86개국으로 크게 늘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폐지국'까지 합하면 128개국에 이른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헌재 조승형 재판관의 의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금을 통하여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오는 동안 오늘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사형존치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며, 다만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으로 보아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하거나 단계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형폐지의 당위성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와 독선으로 일관하였던 헌정사를 마감하고 이른바 문민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 노사공존, 각종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실시하여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 빈부격차와 계층간 위화의 해소 등 국민총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각 종교와 자선단체의 노력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사면을 원하는 등 가해자를 용서하는 피해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귀감이 되어 국민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제6조 참조), 유럽인권협정인 인권및기본적자유보장을위한협정(제1조 참조)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아직도 존치론이나 시기상조론 및 단계적 폐지론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재판관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 과감하게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사회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64-565)



    분명히 이 글을 올리면, 너도 당해봐라라거나, 당하면 저런 소리 못한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 들리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침묵할 수도 없잖은가?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에게 우선적인 지지를 보낸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은 공식적으로 사형에 반대하며, 다른 대선 주자들은 아직 이에 관하여 구체적 언급은 거의 없다.

    민주노동당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2월에 유인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을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의결은 커녕 공식적인 심의 조차 한번 열린 적이 없다.

    한나라당의 big 2 대선 주자는, 이명박씨는 공식적으로 존치 의견이며 박근혜씨는 마지노선, 상징적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역시 존치론. 지금은 탈당해서 범여권이지만 손학규씨는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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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기 판매 사이트 보신닷컴



    보신닷컴의 폐쇄로 인해 또다시 개고기 문제가 동물애호가와 개고기 애호가 사이에 불이 붙었다.

    그 사이에서 참 이상한, 알 수 없는 내용의 글도 많이 올라왔다. 요지는, 개고기가 불법이니 우선은 그 폐쇄가 당연하다는 주장.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개고기가 불법이냐? 개고기를 팔고, 먹는 것은 금지되는가?

    결론만 말하자면 아니다. 개고기는 불법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기(육류)와 식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이다. 개고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이 두개의 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모든 음식물이다. 그것이 위생적이건, 그렇지 않건, 혐오식품이건, 아니건, 약으로서 복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 것은 모두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식품이다. 뱀도, 구더기도, 모두 식품이다. 즉, 개고기 역시 식품이다.

    물론, 모든 식품의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식품은 식품이지만, 그 판매와 유통 등은 금지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판매 유통 등이 금지되는 식품에 관한 규정을 당연히 두고 있다.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8. 삭제 <1995.1.5>

    제5조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개고기가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
    (참고로, 제22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을 말하고, 제15조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규정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은 축산물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생략)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2조 (가축의 범위등) ①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보는 바와 같이, 개는 아니다. 개고기는 축산물이 아니고, 개도 가축은 아니다.
    그렇다면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이 금지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개고기가 축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확인 시켜줄 뿐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먹게 된 타조의 경우 가축도 아니고 축산물도 아니지만 그 유통이나 판매, 그리고 먹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 호주에서 가끔 먹는다는 캥거루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고기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령은 하나도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에서 이를 일반적인 식품의 일종으로 다른 식품과 함께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위생상의 규제는 받는다.)

    일전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시에 이러한 개고기의 법외적 취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축산물의 경우 다른 음식에 비해 그 도축이나 유통 등등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이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영역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동물애호협회는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고기를 정당한 축산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고, 이러한 시각에 부담을 느낀 입법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해 버렸다.


    개고기가 불법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행법의 태도는 확실하다.

    무시.


    그냥 무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절대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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