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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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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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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올해 1월,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대통령령 17770호)(이하 국기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법률의 지위로 격상함과 동시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된 것이다.
국기법의 제정 이유를 보면,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권법률 없이 대통령령(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라고 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인용).
국기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한 국가의 정통성과 관려난 문제이니만큼, 그다지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기가 어느정도의 지위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 늦었지만 국기법의 제정은 환영할만하다.
국기법에서는 국기에 대한 예우의 표현 방식에 관한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다. 즉, 국기의 제작 방법(괘의 모양 또는 태극의 위치, 크기 및 비율 등), 게양방법,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현행(현재 국기법은 1월 26일 공표되어 6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국기규정이다.) 국기규정 제3조의 국기에 대한 맹세 관련 규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대한민국국기규정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유신 독재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미
한겨레 21에서 집중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기사는 바로
이것 과
이것. 그리고
이것 - 로그인 필요)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명백한 파시즘의 산물이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맹목적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 받아왔다. 국가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요받아왔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굳게' 다짐해야만 했다. 왜? 난 아직도 왜 그래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과연 국가에 대해 충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되는가? 어찌보면 선문답 같은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자.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라는 케네디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회계약론이 나온 이후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철학과 사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많은 정치철학에서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파시즘. 이른바 전체주의 또는 국수주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위한 희생. 그리고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 정치엘리트에 의한 지배, 독재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에리히 프롬은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만큼 언어가 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오용되고 있는 때는 없었다. 동맹의 배신이 유화宥和로 찬미되고 군사적 침략은 공격에 대한 방어로 위장되며 약소민족의 정복이 우호조약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전체 이민들을 잔인하게 압박하는 것을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개인주의란 말 또한 남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파시즘간의 진정한 차이는 의마가 무엇을 정의하는가에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조건을 창조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파시즘은 어떠한 명칭하에서든지 개인을 외적인 목적에 종속시키고 또한 진정한 개성의 발전을 약화시키는 제도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보고 있자면, 명백한 파시즘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 몸과 마음을 바쳐, 굳게 다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애국자가 되길 강요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매국노가 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라면, 우리에게는 국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자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최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대로 원용한다면, 국가가 그 방향성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국가를 보면서도 충성을 굳게 다짐할 뿐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사라져 버린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에는 충성만 있을 뿐 어떠한 선택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운 바와 같이, 4.19과, 6월 항쟁에서 보듯이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감히 권력의 상층부에 일어선 경험이 있다. 바로 저항권이다. 비록 그것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진정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 왔다. 저항권은 강학상, 또는 판례로 이루어진 권리가 아니며 우리에겐 역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실존하는 권리다.
이 저항권의 실체적 실현을 위하여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다. 양심의 자유가 내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나의 국가에 대한 충성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내면의 자유와는 상관없이(비록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며 선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역시 맹세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에 충성을 의심할 수 있는 양심과 그것을 내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외부에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침해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옳지 않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물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한 그 맹세를 번복할 권리 역시 가지고 있으며,
내 본심과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내 본심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나는 국가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무한한 저항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조국찬가.
첫 곡은 고구려밴드가 월드컵 응원가로 바꾼 것.
원래의 조국찬가는 군부독재시절 건전가요라는 미명하에 어쩌면 애국가보다 많이 불렀던,
우리의 암흑기를 덮고 있던 노래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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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한겨레 21을 보다가 찾게 된 판례. 아마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 판례는 뒤집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