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4시간 동안의 강연에 관하여 이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7.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저건 중요한게 아니다. 왜?
노무현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부정한 선거운동 또는 부당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일정한 경우 선거법상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당선의 무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조사/심사해야 할 위반여부는 모두 5가지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역시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선관위는 중립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걸까?
선거법상의 일정 행위에 관하여 선거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위의 의무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 8. (생략)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나머지 생략) (사전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했으므로 생략)
공무원의 중립의무. 없다. 벌칙이 없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일정한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나, 선거법을 위반으로한 벌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제9조위반이라는 결정의 배경을 나는 이렇게 파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번과 같은 고발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닥쳐올 대선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 및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게 될 경우, 청와대로부터는 벌써부터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몸사리기 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에 빌붙어 할말 못하는 선관위로 비난 당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것. 이에 관해 한나라당은 펄펄 뛰며 난리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등등의 다른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민주노동당 논평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하게 될 경우 지난번 처럼 탄핵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의무는 있으되 위반시의 제재는 없는 제9조를 선택한 것이다.
공정선거의 명분도 살리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대통령의 자제도 촉구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눈치도 잘 본 듯한,
그리고 그 이외의 당/후보자들에게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론은,
노무현의 선거법 비(非)위반 행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훌륭한 줄타기 정도라고 이해되며,
이 강연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검토중이라고 한다. (3시간 40분짜리 동영상임)
관련 선거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 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입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이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③ (생략)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영이 정하는 외의 김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이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1. ~ 9. (생략)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11. ~ 19. (생략) ② (생략) ③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생략)
노무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02.1.19] 라. 삭제 [2002.1.19] 마. 삭제 [2002.1.19]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에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국립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등등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즉,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된다.
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제외하면, 아무튼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일부의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질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위 강연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선거운동이냐?
글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
잠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언론과 우리는 그들을 일부라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전부라고 해석한다. 항상 주장하는 바지만, 우리에게 가장 버려야할 몇 가지 미덕(?) 있다. 그것은, 동방예의지국의 환상과 단일민족의 자부심.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가? 자기를 키워중 할머니를 살해하고 토막하려다가 방화해 버린 중학생도 우리의 모습이고, 심심해서 모르는 사람을 암매장하려던 10대도 우리 아이들이다. 누가 이들에게 예절과 도덕을 가르쳤던가? 혹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허울 좋은 과거속에 안주하며 이런 것들은 애당초 좋은 학교와 돈에 눈먼 부모들에게 책임도 없이 던져놓은 건 아닐까? 동방예의지국이란 단어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과거의 영광아닌 영광속에 그냥 안주해 버리고 나몰라라 달려온 결과가 아닐까.
우리가 언제부터 단일민족이었을까? 고려는 몇천명이 살던 개성의 외국인들을 귀하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기록도 있고, 검은 흑발에 생머리, 그리고 쌍커플이 없고 낮고 넓적한 코의 한민족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이민노동자가 없으면 당장 무너질 빈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주제에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한다. 중국교포와 러시아 고려인들은 재외동포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재외동포법은 그들을 계속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리고, 백인의 영어강사는 본국의 범죄자라도, 무지한 양아치들도 받아드려 굽실거리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원어민 수준의 영어수준을 가진 인도의 영문학 박사는 공장에서 밀링머신에 자신의 손가락을 내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그 허울 좋은 가치없는, 명예를 뒤집어 쓰고 개고기를 먹으며 브리짓드 바르도를 비판하면서 동남아 스타일의 친구를 보며 낄낄 거린다.
어쩌면, 신나찌들의 동양인에 대한 이유없는 폭력보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화 되어버린, 관념화되고 고착되어버린 일상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하얀 탈색인종을 향한 이유없는 사대주의는 더 국제적 수준의 범죄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대판 노예 외국인 노동자. 우리의 일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
누가 그들을 불법 체류자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 말이다. 우리는 그들을 불법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파렴치한 인종차별주의자 집단에 불과하다. 우쩌면 이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살고있는, 지구의 불법체류인종이 우리일지도 모른다.
1980년. 79년의 12.12사태 이후 사회는 박정희의 죽음을 딛고,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생활과 달리 정권을 잡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이미 거의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는 벌써 꼭두각시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드디어 종식된 박정희 폭력정치의 막을 내리고, 진정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는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른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던 민주화 열망은 드디어 절정에 달하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민주화된 근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정권을 잡은 신군부로서는 박정희류의 억압정치를 통해 사회 각 부분의 역량을 억눌러야만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중적인 민주화 세력과 야당의 정적을 제거해야 했다.
신군부가 선택한 그 본보기는 바로 광주였다.
왜 광주여야 했을까? -
광주는 갑오농민전쟁과 일제시대 당시 학생독립운동의 성지를 시작으로 민중 항쟁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곳이다. 1929년 11월 3일 일제시대 광주학생운동이 발생한 그날은 아직도 학생의 날로 기념되어 기억되고 있다.
또한, 광주는 야당의 정적 중에서 가장 많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있던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했다. 전라도 목포 태생인 김대중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경상도 기반의 정치세력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세력의 큰 축을 이루고 있었다. (경상도의 민주화 세력은 거제도를 고향으로 하는 김영삼 중심의 세력이었다)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처음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토후세력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화, 지역기반 정치세력화는 박정희시대로부터 시작되었는다. 박정희라고 하는 초대형의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서를 불문하고 집결되어있던 민주화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박정희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구미, 대구와 경남, 부산을 집중 육성하여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부산/대구 직할시의 발전을 이루어 냈으나 상대적으로 전라도의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서 2차 산업(제조업)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박정희의 계획은 구미-대구-울산-포항-부산으로 이어지는 산업라인을 구축하였으나, 전라도는 여전히 농업위주의 산업만을 육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는 전라도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상도의 상대적 우월감에 따른 민주화 세력의 분열로 이어졌다.
(1980년대까지 사회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을 단순히 곡창지대로만 표현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울산의 현대조선소, 포항제철이 박정희 당시에 만들어진 것만 바도 알 수 있다. 1980~1990년대 전라도 지역의 대기업은 금호그룹이 유일한 그룹이었고, 이나마도 1990년대에 금호가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면서 사라졌다. 경부선이 일찍 복선화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호남/전라선은 1990년대까지 여전히 단선으로 상경하는 기차와 하행하는 기차가 만나게 되면 한쪽이 비켜주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평야지대인 호남지방이 공장의 설립이나 교통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기반이 충족한데 비하여(심지어 우리나라 강의 80%가 서쪽으로 흐른다) 산지(태백산맥)가 더 많고 바다가 깊은 경상도 지역의 발전은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지금도 경상도의 경우 대구, 부산, 울산 등 3개의 광역시가 있지만, 전라도에는 광주가 유일하다.
광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상도를 지역기반으로 선택한 기득권 세력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감이 많았고(실제로 당시 정권의 실세는 대부분 경상도 출신이기도 했다), 민주화의 열망도 강하였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광주만 제압할 수 있다면, 전라도 세력의 대부분을 괴멸시키고 경상도에 대해서는 경상도의 상대적 우월감을 자극하여 정국의 안정과 함께 안정적인 독재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국론분열과 독재체제 강화 방식은 이란, 이라크,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저개발 신생 독립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으로, 이란과 이라크 등 회교국에서는 수니퐈와 시아파의 갈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에서는 2개의 대립되는 부족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의 발칸반도와 유고, 알제리 등에서는 민족주의를 통한 인종청소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980년 3월에 각급 대학에서 새학기가 시작되자, 박정희 정권 당시 위축되었던 학생운동과 대학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듯하였다. 각 대학별로 학생회와 평교수회가 부활하고 긴급조치로 학교를 떠났던 해직교수와 제적학생들이 돌아오면서 대학가에 다시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노동현장에서도, 노조 민주화,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가택연금상태에 있던 김대중은 12월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데 이어 1980년 2월에는 사면복권되어 정치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초의 '서울의 봄' 시기에 김영삼·김종필(김종필은 이미 박정희 당시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어 숙청을 당한 상태였으나, 신군부에 의해 다시 정치활동을 재게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민주화 세력은 1980. 5. 14.광화문과 종로 등에 5만여명, 15일에는 서울역 광장에 학생, 시민 20만명이 운집하여 계엄 철폐, 민주화 추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로써 이른바 '서울의 봄'은 절정에 달하는 듯하였다.
- 계엄 확대 -
신군부는 학생의 시위가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서,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를 선포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이었지만, 5.17의 계엄 확대는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확대 선포 였다. 지금까지 민주화세력이 요구한 계엄 철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조치였고, 이어서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 해제와 유신잔당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국적으로 벌인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를 빌미로 시위를 배후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려대 이문영(李文永)명예교수 언론인 송건호 한겨레신문 고문 민족사학자 함석헌옹 민족시인 고 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해동, 문익환 목사. 한화갑, 김옥두, 김상현, 이해찬, 김홍일, 설 훈(이후 국회의원이 됨) 이택돈, 한완상, 송기원, 이 석, 예춘호, 김종완, 이호철, 윤보선 전 대통령은 물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였던 김대중 등 26명의 민주인사와 정치인들을 학원, 노사분규 선동과 권력형 부정축재혐의로 전격 체포, 수감하였다.
또한,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취해진 불법조치였다.
작전명 : 화려한 휴가
- 5.18 -
광주에서는 전북 금마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부대가 17일 저녁 10시경 광주에 투입되어 전남대, 조선대, 교육대 등에 진주하고 있었다. 18일 일요일 아침 10시 비상계엄의 확대 소식을 들은 대학생 100여 명이 전남대 교문 앞에 모여 시위를 했는데 공수 부대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반발하며 광주 도심으로 옮겨가 시위를 계속하였으나 계엄군이 곤봉과 대검으로 학생들과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살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당시 공수부대의 작전명은 "화려한 휴가" 최근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에 분노한 광주의 일반시민까지 학생들의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20일에는 택시 운전사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지며 시위대의 규모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수세에 몰린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으나,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민주화요구 시위를 신군부의 거짓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불순 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조작해 보도한데 격분한 시위대는 광주MBC 방송국에 불을 지르고, 광주 시청을 점거했다. 또한 21일에는 예비군 부대의 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고 무장하면서 계엄군에 대항한 시민군이 결성되었다.
시민군은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한 틈을 타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했다. 계엄군에 의해 외부와의 통신과 교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계엄의 해제와 민주화요구 인사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민군대표를 조직하여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시민군 자체적으로 도시의 치안을 담당했다. 무정부상태였던 이 기간동안 광주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나갔으며 대치 상태는 26일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광주민주항쟁당시 광주를 시민들의 자치가 실시된 빠리 꼬뮌당시 파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27일 새벽 군인 25,000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새벽,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을 대부분 살해하고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진압 작전을 마무리했다. 당시 정부 발표로는 사망 191명 부상자는 852명이었다.(군인 사망자는 22명, 경찰은 4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9명은 군인간 오인사격으로 사망. 정확한 통계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www.518.org/main.html?TM18MF=A030106 참조)
광주항쟁 일지
5월 17일 토요일 21:40 -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5월 17일 토요일 24:00 - 광주 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7 공수여단 33대대, 35대대 등)
5월 18일 일요일 09:40 -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생 50여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 당함.
5월 18일 일요일 10:00 - 전남대 주둔 계엄군과 전남대생 간 첫번째 충돌 및 부상자 발생
5월 18일 일요일 10:20 -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
5월 18일 일요일 15:40 - 금남로에 계엄군 및 시위진압 전투경찰대 배치. 시위대 강제 진압
5월 19일 월요일 03:00 - 11 공수여단이 증원군으로 광주 도착.
5월 19일 월요일 16:30 - 게림 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함(최초의 실탄 사격)
5월 19일 월요일 20:00 - 시민들이 시위대 합류
5월 20일 화요일 10:20 -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여명이 속옷만 입은 채 마구잡이 구타 당함.
5월 20일 화요일 18:40 - 택시 및 버스 200여대가 차량 경적 시위.
5월 20일 화요일 20:10 - 시위대, 도청으로 이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공수부대 및 경찰과 대치
5월 20일 화요일 21:05 -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 사망
5월 20일 화요일 21:50 -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보도한 광주MBC 방화
5월 20일 화요일 23:00 -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 시민 2명 사망
5월 21일 수요일 13:00 - 도청앞 광장에서 계엄군 공식 발포 개시. 이후 시위대는 무장하기 시작함.
광주, 금남로
자세한 광주 항쟁 일지
· 5월 17일 (토요일, 맑음)
· 21시 40분 : 비상국무회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의결
· 23시 00분 : 민주인사, 복적생, 학생운동 지도부 등 예비검속
· 24시 00분 : 비상계엄 전국확대, 광주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및 학생 연행
· 5월 18일 (일요일, 맑음)
· 9시 40분 :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생 50여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 당함.
· 10시 00분 : 학생들이 "계엄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
· 10시 15분 :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으로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 10시 20분 : "금남로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하기 시작
· 15시 40분 : 유동 3거리에 공수부대가 등장하면서 진압작전 감행
· 19시 02분 : 계엄사령부, 광주지방 통행금지시간이 저녁 9시로 앞당겨졌다고 발표
· 5월 19일 (월요일, 오후부터 비)
· 3시 00분 : 증파된 11여단 병력, 광주역 도착
· 9시 30분 :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임동, 누문동 파출소 방화
· 10시 00분 : 시민들 수가 점차 불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 14시 40분 : 조선대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되어 무리한 진압작전 전개
· 15시 00분 : 시내 기관장 및 유지들, 회의를 갖고 시위 진압을 완화하도록 건의
· 16시 30분 : 계림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생 김영찬이 계엄군의 총에의해 부상
· 20시 00분 : 수만명의 시민들 "전두환 타도" 외침.
· 5월 20일 (화요일, 오전에 약간의 비)
· 8시 00분 : 고등학교 휴교조치
· 10시 20분 : 카톨릭센터 앞에서 남녀 30여명이 속옷만 입힌 채 심하게 구타당함.
· 10시 20분 : 공수부대와 시민간의 공방전 계속
· 18시 40분 : 금남로에서 200여대의 택시가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 18시 40분 : 차량시위를 벌이자 시위대 분위기 고조
· 20시 10분 : 시민들이 도청을 향해 금남로, 충장로, 노동청 방면에서 공수부대, 경찰과 대치
문제는 이명박 캠프 측의 한심하고 무책임한 회피성 해명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도, 깊이 연구하지도 않은 정치적으로 우위에 존재하는 파쇼적 사대주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내 생각을 더 강하게 해 주는 동네 양아치 수준의 조직에 불과하다.
이미, 다른 블로그에서 덧글로 밝힌 바와 같이,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쓰레기 같은 질문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살기 매우 어려운 나라이니, 장애인이기 때문에 낙태를 생각해 봐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살기에도 충분히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불구라는 이유(불구라는 단어의 사용 또한 부적절 했다.)로 한 생명의 삶을 다른 사람(그것이 부모이더라도)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 문제 삼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낙태 될 수 있었던 사람이다'는 생각을 가진 사회가 그들을 얼마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강원도를 방문 중인 이 전 시장 측은 “발언 취지는 낙태는 반대라는 전제하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 아주 엄격한 제한 하에 아주 신중하게 법과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낙태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어 “이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이 전 시장은 그동안 장애인 등 약자들 보호에 앞장서 왔고, 장애인의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과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가 밝힌 해명의 기조는 이렇다.
기본적으로는 낙태에 반대한다.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낙태는 일부 허용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
낙태는 결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산모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바로 낙태다. 따라서 산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낙태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선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말장난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낙태라고 하는 행위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이것이 태아를 위한 것이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태아를 위한 행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낙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우리는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우리에겐 태아의 생명을 우리의 판단하에 인위적으로 거두어 가는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가?
두번째, 그가 주장하는 현행법이라고 하는 모자보건법을 보자.
현행법에서는 낙태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제1항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낙태를 한 임산부를 처벌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제2항에서 정하여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 또는 기타 낙태케 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형법에서 낙태를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이를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가 이른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위의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각 호의 사유를 보자.
1.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 부모의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최근 서울서부지원의 판결에 SMA(척추성근육위축증)의 유전학적 형질을 가진 부모에 관한 것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부모에게"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례로, 다운증후군은 태아의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장애이지만,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유전형질이 태아에게 유전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정신장애"만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것은 다만, 혈우병, SMA등 유전성임이 확실한 "질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유전성 질환과 정신장애만 가능하다. 그 종류를 보면, ⓐ 유전성 정신분열증, ⓑ 유전성 조울증, ⓒ 유전성 간질증, ⓓ 유전성 정신박약,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혈우병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이다. 불구? 장애? 그것을 이유로 한 낙태는 금지된다.
2. 전염선 질환 - 역시 부모의 문제를 이유로한 낙태이며,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염성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당연히 절대 낙태는 금지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1, 2, 3군 전염병*을 말한다.
3. 범죄에 의한 임신 - 역시 태아의 건강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사이의 임신 - 태아의 행복이나 건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5. 모체의 건강상의 이유 - 태아의 생명권이 아닌, 모체의 건강상의 이유로한 태아의 낙태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명박 측이 밝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라면, 낙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의 낙태는 형법에 의해 범죄로서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따위의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은 이명박측의 작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형행법의 검증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말한다. 자신이 한 발언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옳지도 않은,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현행법을 끌어들여 손쉽게 자신의 실언을 해명하려는 비열한 미꾸라지짓으로 나는 해석한다.
낙태를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질문은 결코 손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찬성 혹은 반대라고 하는 대답 역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낙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당장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정해야할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생명의 삶을 피어나기도 전에 강제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태아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회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막았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가, 가족이, 사회가, 국가가 노력하는 결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낙태를 바라보는 옳은 시각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명박에게 낙태의 찬성여부를 질문한 기자도, 이에 대해 생명 윤리에 대한 제대로된 고민도 없이, 철학도 없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옳은 시각도 없이, 법치주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법 따위는 무시해 버리는, 사회윤리와 철학 따위는 이미 내팽개쳐버린,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만 생각하는 늙은 욕심쟁이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없다.
내가 이명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쉽게 어떻다라고 측정해 내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지만, 그 동안에 봐왔던 성향 측정 방법에 비해 상당히 정확하다는 느낌이다. (사실 뭐,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100% 신뢰감이 있는건 아니다. 다른 설문에 비해서 당야하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많아서 정확하지 않을까.....한다.)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음을 맞이 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저격 살해 사건으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씨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시작한다. 이후 고건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까지 유일무이한 국가원수의 유고사태.(노무현의 경우 "유고"는 아니었다) 정부는 다음날인 79년 10월 27일 공식적으로 박정희의 사망을 인정하고 비상계엄 체계에 돌입한다.
최규하 대통령 취임(제10대)
계엄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公共)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하는 대통령 명령.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 된다. 해당 지역 내의 행정권·사법권을 군대의 권력 밑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법치주의와 헌법 제32조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가져온다. 국내의 치안을 경찰이 아닌 군대에 의한다. martial law.
10월 27일 대통령공고 제66호로 발표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유고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과 사회질서 그리고 국내치안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27일 04:00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사령관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육군대장이었다. 계엄사령부는 10.26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당시 육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김재규의 체포와 수사를 지시하게 되었다.
군사법정에 선 김재규
경상남도 합천 태생(1931)인 전두환(호는 일해, 최근 합천에 일해공원이 새워지는 웃기는 사태(?)도 발생했다)은,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 육사11기로 임관하였다. 1960년에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육사에서 대위로 있던 전두환은 육사 내에서 지지 시위를 주도하여 박정희의 신임을 얻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의 비서관에 임명됨으로써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할 수 있었다. 소령이던 1962년에 하나회를 조직하여 군부내에 인맥을 형성하고(군대내에서는 사조직(private organization)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을 거쳐, 1969년 육군본부 수석부관을 지냈다. 이후에는 1970년에는 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고, 1971년 제1공수특전단 단장, 1976년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1978년 제1사단장을 지낸 후 1979년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된 자였다.
예편 직전의 전두환
나. 12.12사태
합동수사본부에서 전두환은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가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과 연결되어있음을 알고, 정승화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11월 김재규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종료된 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김재규 내란 방조죄라는 죄목으로 체포하고, 전격적으로 군대를 동원, 청와대를 포위했으며, 국방부, 육군본부, 수경사령부를 차례로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체포한 정승화 장군에 대해서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12월 21일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다)의 재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불법체포를 한 것이다. 전두환을 비롯한 육사 11기를 중심으로한 이른바 신군부는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 재가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던 것이다. 신군부는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노재현을 체포, 그를 통해 대통령이 정승화 총장 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13일에는 방송국과 통신사, 신문사 등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최규하에게 계엄사령관의 체포에 대한 사후 승인을 강제로 받아내게 된다.
정승화 총장의 체포가 알려지자, 이건영 3군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쿠데타 세력에 반발, 이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미8군 사령관이었던 존 워컴(John Wickam)의 반대와 부하들의 이탈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쿠데타 세력은 이건영, 정병주, 장태완 등 반란에 반대한 장성들을 강제 예편시키고, 정승화 장군은 내란 방조죄를 적용, 10년형을 선고했다.
우리 어릴 때, 화장실에 이런 낙서 진짜 많았다.
이로서 전두환은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능가하는 실권을 휘두르게 된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80년 중장으로 진급하고, 같은해 8월 5일 다시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8월 16일에는 최규하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고(형식상으로는 자진 사퇴. 즉, 하야 하게 한다), 21일에는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하는 결의를 끌어내고 다음날인 22일 예편. 이어 27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단독 출마하여 총투표자 2,525명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부 끝.
다음편은 본격적으로 광주다!
영면하시기 전의 최규하 전대통령. 사진은 2004년8월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에 박근혜의 방문을 받고.
송인득씨가 진행하던 심야의 야구 프로그램이 있었다. (지금 검색해 보니, "MBC 프로야구 하이라이트"였다) 주로, 그날의 프로야구 소식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고, 80년대 3S 정책의 산물이던 프로야구에 흥미를 잃었던 나를 다시 야구장으로 불러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깡마르고 편안한 음색을 가진 경쾌한 진행. 스포츠 전반에 상당한 식견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던 훌륭한 해설과 평가. 다시 야구장의 함성을 듣게 해준 송인득 아나운서. 소위, 국민대학교가 낳은 최고의 방송인 2명중 한명이었던 사람(다른 한명은 손석희)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63년 반공을 국시로 하는 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을 취임한다. 당시까지 경제적으로 대동소이했던 북한과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주력하게 되었다.
박정희, 박종규소령, 이낙선소령, 차지철대위
박정희 정권의 군사 개발 독재 체제 하에서 김대중을 비롯한 여러 민주화 운동 세력은 반정부 세력을 이어오고 언론과 경제계를 장악했던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운동에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부 내 반대세력을 대부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자신과 함께 쿠데타를 이끌었던 김종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인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독재에 대한 야당과 시민들의 비판이 나날이 증가하고 특히,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 분신사건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당시 청계피복노조 소속 전태일씨가 노동법전을 손에 들고 분신한 사건. 당시 청계피복업체의 현황을 보면 평균 노동자 연령은 봉제공의 경우 18세. 노동시간은 15시간, 시다공(보조)의 경우 평균 15세, 16시간었다. 17세부터 청계공장에서 일한 전태일은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일반적인 청계피복 공장들의 상황을 보면,
- 나이 어린 소녀들을 고용 착취 - 근로시간 어김(성인 공무원 주당 45시간. 15세 시다공의 주당 근로시간 98시간) - 하루 종일 햇볕을 보지 못하고 환기되지 않는 공기로 안질, 폐결핵 등 만연 - 한 달 휴무일 격주제 2일 - 건강검진 형식적 (필름 없이 X레이 촬영)
등이었다. 이에 청계 피복노조는
- 하루 근무시간 10~12시간으로 단축 - 1개월 휴일 2일을 매 일요일(4일)로 연장 - 건강검진은 정확하게 할 것 - 시다공 임금 하루 70 ~ 100원에서 50% 인상해줄 것 등
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감독관청인 노동부까지도 이를 묵살하자, 22세였던 70년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갖고, 자신도 함께 불에타 숨졌다.
그의 죽음은 당시 산업사회로의 도약과 민주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열망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당시의 정부와 기업인 그리고 관료들에게 무거운 경각심을 주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에 발화의 역할을 하여 한국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 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전태일 평전》이 저술되었고,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제작되었다. 이후, 2001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되었고 최근에는 그가 분신한 곳을 기념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계천 6가의 <버들다리> 위에 반신 부조상을 설치하였다(2005. 9. 30).
나. 10월 유신의 단행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72년의 10월 유신을 통하여 장기 집권의 준비에 돌입한다. 1969년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암시하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게 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추적을 당하자 박정희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한다. 국가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장기집권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서구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유신(維新)을 추진하기 위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조치를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시키고, 유신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유신체제는 결국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통령의 간선제, 언론탄압, 시민의 언행권 탄압, 의회의 권한 제한, 민간인 무고 학살 등이 이어졌다.
10월 유신 헌법 개정 투표장 표어
유신 - 신 대통령제
10월 유신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른바 신대통령제가 도입되었다. 신대통령제는 미국식의 전통적 대통령제도를 변형한 것으로 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생 독립국에서 많이 나오던 정치체계였다.
일반적으로, 새로 독립하였거나 전근대적인 군주제를 탈피한 신생국의 경우 군부 또는 토후족에 의한 1당 또는 1인 독재를 곤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된 것이었다. 즉,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의회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방식을 취한다. 신 대통령제는 전통적인 민주주의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데, 경제 성장을 위하여 국론의 분열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가한다.
10월 유신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하며(대통령 선거인단은 대통령이 지명) 국회의 의정 일수를 제한하고 국정감사권을 박탈하여 활동을 제한하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 제기를 금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10.26의 발발
1979년초부터 야당과 대학생을 중심으로한 민주화 시위는 거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해 5월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반정부 투쟁은 힘을 얻고 있었고, 여야의 대립은 점차 첨예해져 갔다. 그러던 중, 8월. 이른바 YH사건이 발생한다.
YH사건
가발 제조업을 하던 직원 4000명 규모의 대기업이던 YH무역은 사업주인 장용호가 미국으로 재산을 빼 돌리고, 무리한 은행 차입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던 중, 78년 2차 석유파동과 가발사업 퇴조로 직원수를 500명르고 감축하고 이후 위장휴업과 공장이전에 대한 노사협의 및 인원감소 때의 충원 등을 약속받았으나, 1979년 8월 6일 부채와 적자 운영,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공고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이 반발하여 시위와 함께 정부와 당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성의있는 대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자, 야당인 신민당사에 모여 신민당과 당시 총재 김영삼에게 호소하며 농성에 들어갔다.(79년 8월) 박정희 정권은 이에 신민당에 경찰병력을 투입,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이 사망하고 200여명의 노동자들과 신민당 당직자들이 연행되었고, 배후인물로 지목된 노동운동가들을 구속하였다. 이에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오히려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79년 10월)
YH사건 이후, 김영삼의 의원직이 박탈되자,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반발, 집단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이 당시 김영삼이 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신민당의원들의 집단 사퇴에 박정희는 선별적인 사퇴서 수리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게되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다시 시위를 벌인다.
79년 10월 15일 부산대에서 민주선언문이 작성, 배포되고, 16일에는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여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파출소·경찰서·도청·세무서·방송국 등을 파괴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비상명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衛戍令 - 계엄령보다 한단계 아래의 대통령 명령.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시위는 진정되었다.
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전가옥 3명의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정희, 차지철(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는 이후 국가안전지획부(안기부), 국가정보원(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가 그들이었다. 차지철과 말다툼을 벌이던 김재규는 갑자기 총을 꺼내서 차지철과 박정희를 사살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과 이화여대생 신씨(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무사하였으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유고(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사태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외교관 출신)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10.26 사건의 수사를 위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재규와 그 일당들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게 된다.
이로서 1961년부터 이어져온 박정희의 시대가 끝나고 이른바 신군부로 불리던 전두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떡 하니 뒤에 올라 타블더라고. 난 뉘요 혔더니, 고 어린 놈이 같이 좀 갑시다 허잖어. 가잔께 갔재. 가다본께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 같어. 그랴서 멈췄재.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갑시다 갑시다 그라데. 아까부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한티 말을 놓는거이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볼라고 뒤엘 봤시야. 근디 눈물 반 콧물 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짝에 총구녕이 먼저 뵈데.
총구녕이 점점 가까이와. 아따 지금 생각혀도...... 그땐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야. 그때 나가 떤건지 나 옷자락 붙든 고놈이 떤건지 암튼 겁나 떨려불데. 고놈이 목이 다 쇠갔고 갑시다 갑시다 그라는데잉 발이 안떨어져브냐. 총구녕이 날 쿡 찔러. 무슨 관계요? 하는디 말이 안나와.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랑께. 아깐 떨어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오 요 말이 떡 나오데.
고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쟤. 심장이 쿵쾅쿵쾅 허더라고.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 그쟈서 뒤를 본께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있데. 어린놈이.....
그라고 보내놓고 나가 테레비도 안보고야, 라디오도 안틀었시야.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누가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이미나씨(36) 자전거로 먼 거리 통근을 하는 손상혁씨(39) 휴대폰을 던져버린 이아무개 교수(45) 채식주의자 박하재홍씨(30) 주민등록증 없는 윤현식씨(39)
우리는 소수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른바, 다수자로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보건대, 서양의 그것보다도 더 어려울지 모른다.
최근 몇년간 유행(?)했던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에 입각해서 본다면, 정말 어려운일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적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묻어가기에 전혀 상반되는 행위가 바로 이 소수자로서 살아가기이다. 유교나 불교적 생할관에 비추어, 타인에게 지적받지 않고 조용히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덕목으로 치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라 함은 아직 인정받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괴짜일 뿐이다.
단순하게 결혼만 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한 칠칠맞은 패배자이기도 하고,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멋진 현대인이 아니라, 편하게 출근하지 않고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 나이값 못하는 아저씨 이기도 하고,
휴대폰의 공해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아니라, 그 몇푼하는 요금이 아까운 노랭이 교수이며,
채식의 아름다움 보다는 같이 회식할 수 없는 까탈스런 입맛의 소유자 이면서,
세뇌된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자보다는 그까짓 주민증이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까칠하게 사는 반체제 좌파인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소수자들이기도 하다.
소수란 무엇이고 소수집단이 가지는 그 의미는 뭘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할까?
우리 옆의 약자
소수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와 인권증진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보호하여야 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할 만큼의 수(數)적 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 그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획일화 하고, 미움과 질투 그리고 억압과 폭력에 굴하게 된 소수자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의 척도다.
우리의 소수자중에는 물론, 우리와 아무 상관 없지만, 단순히 보기 싫기도 하고 전혀 이해해 줄 수 없는 소수자들도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최근에 많이 논의되었던 동성애자들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우리 사회의 공통된, 또는 합의된 그리고 보편화된 합의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더 한층 강화된 보호의 장막을 그들에세 선사해야 할까.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인정된 최소한의 범위를 그들에게 사회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우리가 합의한, 우리 다수자들이 합의한 그 곳에 들어온 소수자들은 그 합의의 범위안에서 이미 소수자가 아니다. 그런 것은 강요된, 극단에 치우친 이미 다수의 반열에 들어선 "유사 소수자"일 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보호와 똘레랑스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소수자로서 보호하고자 함이지, 우리가 받아들인 또다른 이름의 다수자를 보호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다수란 이름의 권력이 선을 그은 바로 그곳에서만 생활하도록 사육된 소수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들은 다수와 타협한 다수의 한쪽 끝 방어선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수자임을 안심시켜줄 시금석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수라는 권력으로 길들여버린 이미 사회와 함께 늙어버린 어린왕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사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소수자란 이름을 허하지는 않는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나와 다른 점이 보호 받아야 하고,
나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는 나의 상상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를 지켜줄, 소수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다수자에게 내려진 반사적 은혜일 것이다.
소수의 즐거움이 아니라,
소수자로서의 다수를 이루는 세상.
소수자들의 사회.
나 역시 보호받는 소수자로서 살아감이 즐거운 외로운 21세기를 희망함.
그들도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윤현식씨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정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소수자로서의 당당함보다는 신념을 지키는 평범한 청년(?) 이었다. 다만 신념이 그가 지키는 신념이 나와, 사회와 다른 것이었지만, 그 신념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용의가 있다.
우리 사회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위법행위 역시 증가일로에 있다. 고도 정보사회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발생빈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고, 피해의 정도도 그만큼의 비율로 커지고 있다.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이 법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2007년의 업무보고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현재 주차장법에서만 규제되고 있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관한 규제방안을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1) 정보통신부는 2004년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고, 정부부처뿐만이 아니라 국회2)와 사회인권단체에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시하고 있다.3) 각각의 안에 대한 검토는 차치하고라도 이처럼 구체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보호체계를 아무리 정치하게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는 정보의 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보호법제는 필경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물론 각 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으로서 정보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범위를 초월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며, 목적 이외의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만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고, 현행 법제도 중 국민의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법제의 총체적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주목되는 법률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 중 하나가 주민등록법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현실 상황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이다. 이 주민등록법제 안에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언급되어야할 것은 주민등록번호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13자리로 이루어진 이 숫자는 표준개인식별번호(標準個人識別番號, Universal Identification Number)로서 갖추어야할 요건을 충실히 가지고 있는 숫자 조합이다.4)
주민등록번호의 이러한 특징은 정보사회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은 물론,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연동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본인 식별을 위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다루기 위한 Key Word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용의주도하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거의 아무런 법률적 제한없이 사회 전영역, 특히 전자거래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절도행위, 사행활의 침해와 감시, 본인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유통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수집되는 개인정보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간단한 숫자조합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아무리 치밀하게 정비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의 유출은 항상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현재의 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고 실형가능한 방법을 제시한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대강을 짚어보고,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1. 주민등록번호의 역사와 조합체계상의 문제점
(1) 주민등록법의 역사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거주민의 신원을 등록하도록 하는 거주자 등록제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인적편제방식인 동시에 가(家)별 편제방식을 택하면서 당사자의 신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호적의 편제방식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5) 또한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동적(動的)인 현재의 신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호적법은 정적(靜的)인 개인의 신분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관계는 주민등록법이 왜 이토록 강력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로 고착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즉,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호적법은 지금 등록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니라 그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타인과의 관계설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신분상황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호적법에 의해 등록된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지금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수집과 활용을 위해서는 신분관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관계에 따른 현재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법 이외에 또 다른 법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주민등록제도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식민시대의 일본은 조선호적령을 통해 조선인들의 신분관계를 파악하고 행정을 수행하다가 태평양전쟁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무렵인 1942년 9월, 전시물자조달과 인적자원의 동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 기류령을 공포한다. 거주지 기준 등록제도의 효시였던 이 제도는 해방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다가 1962년 박정희 정권이 기류법을 제정하면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조선기류령은 90일 이상 거주목적이었으나 기류법은 30일 이상으로 그 거주기한의 한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기류에 관한 사무관장을 읍·면장이 하도록 하지 않고 군수가 하도록 규정하였다.6) 그러나 이 기류법은 같은 해 5월 시행된 주민등록법으로 인하여 시행도 되기 전에 사장되었다.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1067호로 제정 시행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제정 주민등록법 제1조)” 입법되었으며, 이후 13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의 역사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된 당시의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내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제정 법 제8조), 또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80년 제5차 주민등록법 개정에 의하여 전문 개정된 법 제17조의9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명문의 규정에 삽입되었다. 그런데 법 제17조의9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사항에 관한 내용일 뿐, 주민등록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인정할 구체적인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까지도 거주자의 신고사항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에 대한 규정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등장한 것은 1997년 전자주민카드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사항은 시행령에 의하는 것으로 해놓았을 뿐 주민등록증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조차 법률 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당연히 주민등록증에 수록될 사항으로서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도 200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타났다. 1993년 개정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규정이 생겼고(당시 법 제7조제3항), 2001년 개정 때에서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신설된 것이다(법 제7조 3항.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에 대한 규정은 현행 제7조 제4항이 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주체를 법률의 명문규정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생성 등을 통해 가상신원을 만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7)
시행령에 보이는 주민등록번호 규정은 역시 1962년 5월 12일 각령 제746호로 제정된 당시에는 항목이 없다가 1차 개정된 1968년 시행령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나타나는데(대통령령 제3538호 제3조), 주민등록번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5항). 이것은 당시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에서 주민등록증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한다. 물론 이 때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임의적인 것이었으나,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 고유 일련번호체계가 시행됨으로써 이후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제7조에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현 시행령 제7조제5항).
현행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자세한 조합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원래 제정 당시의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은 제1조제1항에 “주민등록번호는 지역표시번호와 성별표시번호 및 개인표시번호를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하되, 지역표시번호 다음에 ‘-’표시를 하여 성별표시번호 및 개인표시번호와 연결한다”고 하고, 제2항에는 “성별표시번호는 남자는 ‘1’로, 여자는 ‘2’로 하며, 개인표시번호는 주민등록의 일시 순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부치되 성별표시번호에 연결하여 6자리의 숫자로 배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은 앞자리의 지역표시번호 여섯 자리와 성별․주민등록일자․주민등록표 등재순위로 이루어진 뒷자리 여섯 자리로 총 12자리의 숫자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975년 시행규칙 39차 개정에서 제1조의 내용을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고 변경함으로써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가 완성이 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게 되었다. 현재는 시행규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조항에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과거 12자리의 숫자 조합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은 주민등록일자와 주민등록표 등재순위가 주민등록번호의 내용이었던 것이 사라졌고, 그 대신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의 내용으로 들어갔으며, 앞자리에 있던 6자리의 지역번호는 4자리로 축소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로 이동하였다. 1975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많은 개인정보를 함축하는 조합체계로 강화되었고 보다 주도면밀한 관리통제의 방법으로 활용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역번호의 경우는 업무관장지역의 폐치 또는 분합이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절차를 밟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의 경우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기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은 자와는 별 관계가 없고 다만 행정처리과정이나 변경 이후에 주민등록을 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에 영향을 줄뿐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은 ‘주민등록번호조립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그 내용과 방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하여 2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
(3) 주민등록번호조합체계와 문제점
1968년 당시 부여되었던 주민등록번호는 지역번호 6자리와 거주세대 및 개인번호를 나타내는 6자리로 구분되어 총 12자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8)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앞의 6자리와 뒤의 7자리 두 부분으로 구분된 총 13자리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2조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는 이보다도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하다.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6자리는 연대를 뺀 생년월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1월 1일 생은 1900년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월일을 두 자리 수로 변환하여 990101이라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가지게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쉽게 확인이 되지만 뒤의 7자리 숫자조합에 들어가면 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뒤 7자리 숫자 중 첫 번째 숫자는 성별과 출생연대를 나타낸다. 즉, 한 숫자가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900년대에 출생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2000년대에 출생한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그 다음 네 자리의 숫자는 최초 주민등록신고지역기관의 고유번호로서 흔히 지역번호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번호가 각각 어느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번호의 조합체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였고,9) “주민등록번호 체계 내의 지역번호 조립방법은 2급 비밀(관리번호583)로 관리”10)하고 있다.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주민등록번호조립계획’에 따르면 “현행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그 숫자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와 같이 배분된 숫자들의 기능과 역할 및 그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각 자리의 숫자들에 일정한 번호를 부여할 것인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11)
다음으로 여섯 번째 숫자는 동일한 성(姓)을 가진 행당지역 주민(혹은 세대) 중 신고 당일 몇 번째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맨 마지막 숫자는 흔히 오류검증번호라고 이야기되는 것인데 주민등록번호의 조립이 체계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번호로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yymmdd-tuvwxyz라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정하자. ① 먼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맨 끝자리를 따로 떼어놓는다. 이 맨 끝자리 숫자는 조합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산술계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용된다. ② 다음으로 나머지 12자리를 각 숫자별로 2, 3, 4, 5, 6, 7, 8, 9, 2, 3, 4, 5를 각각 곱해주고 각각의 곱을 모두 더한다. 즉, (y1×2)+(y2×3)+(m1×4)+(m2×5)+(d1×6)+(d2×7)+(t×8)+(u×9)+(v×2)+(w×3)+(x×4)+(y×5)의 형태가 된다. ③ ②의 과정에서 산출된 합을 11로 나누어준다. ④ 나누어진 몫은 버리고 나머지만을 취해 이 나머지를 다시 11에서 빼준다. ⑤ 여기서 나온 차가 z와 일치하면 이 주민등록번호는 올바른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차가 z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 주민등록번호는 위조되었거나 잘못 조립된 것이 된다.12)13)
우리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조합체계로 인하여 번호자체만으로도 다른 보조적인 자료 없이 주민등록번호소지자의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생년월일, 출생연대, 성별, 출생지, 신고순위,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바로 내․외국인의 구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즉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나이, 단계별 취학시기, 현재의 사회적 위치 등을 유추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가 한 개인에 대한 10가지 이상의 정보를 매우 쉽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역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당사자인 국가는 그 번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번호의 주인이 되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번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번호 하나만으로 이토록 많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번호가 차별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즉, 연령에 의한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 지역에 의한 차별, 내외국인 차별 등 각종의 차별행위가 번호만으로도 가능하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조립방법에서도 연유하는 바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제한 없이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상 문제점
주민등록법은 제정당시의 목적이 단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에 있었을 뿐,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라고 하여 행정편의적 목적 이외에도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이 또 하나의 목적으로 부가되어 있으나, 이러한 문구가 삽입된 것은 1997년 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연원이 짧고,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주민등록법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관리도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겨우 삽입된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그 취지가 주민행정에 있어서 복지수급의 정확성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주소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14),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단위 행정기관의 권한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이렇게 이해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 역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의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전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 감시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감시용이라는 비판이 공공부문에 국한된 비판이라고 한다면 그 다른 측면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유출과 침해를 조장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신원절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정보사회의 진척에 따라 더욱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1) 공공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상의 문제점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본적 주민정보의 전산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관리되며, 이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정보의 기준자 역할을 한다(장애사항의 경우는 제외). 읍면동 행정전산시스템이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전산시스템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기초작업이 되기 때문이다.15)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이미 2003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390여 종의 민원에 대해 인터넷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며, 32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월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 토지대장, 호적 등 24종의 주요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의 등기시스템, 자동차시스템, 주민시스템, 국세종합시스템 등 14개 시스템을 연계하였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 등 5개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이를 확용하고 있으며(실제 이용되고 있는 행정정보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11개에 한정되어 있다), 오는 7월부터는 33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9월부터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시범적으로 이를 이용하게 된다.
전자정부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 올해 1월4일 제를 전자정부법으로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은 3월1일 부터,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7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동이용해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법 제11조) 이 원칙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한 경우 등 각종의 경우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으며(법 제21조제1항.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2조의2제2항),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각 행정기관의 시스템은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한다.(법 제26조제2항)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또한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을 입법추진하고 있다.16)
그런데 이렇게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이 통합운영 또는 연계 운영되면서 각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정보 역시 기관 간에 공유되는데, 이 공유연동을 위한 열쇠(matching field)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가 된다.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은 각 기관의 목적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목적에 따라 해당 정보를 활용하되 목적범위 이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 개인정보보호의 확립된 원칙이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정부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단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명정하고 있을 뿐(법 제12조)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18)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각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위한 열쇠의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각 행정기관이 자기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원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법은 물론 다른 법률에서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19)
(2) 전자거래 등 민간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점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현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감시행위라는 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반면에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은 주로 신원절도라는 불법행위와 이 행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의 발달과 이에 따른 온라인망 이용의 활성화에 따라 전자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해 거의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게 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중고생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즉 주민등록번호생성기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ID를 도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21) 이처럼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생성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이 자신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 원인, 즉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과 둘째, 거의 모든 사회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다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림 3))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실태
첫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의해 반드시 지정된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일반인들이 확인을 하려고 할지라도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알고 있는 조합체계와 특별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주민번호가 위조된 것인지 정상적인 것인지를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다 중요한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데, 사회생활 전 영역에 일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됨에 따라 청소년이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끊임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받고 있는 사이트들의 경우 2001년도에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곳이 91.4%였고,22) 현재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본인 인증 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말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상당수 기관들이 아직도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민간기업은 현재 거의 100%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위 두 사례에서 사이트 관리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이트 관리자들조차 자신들이 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관념이 없다보니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여야할 필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번호유출이 걱정돼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람이 조사대상의 38.3%로 가장 많다. 상대적으로 연령제한을 피하고 싶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11.7%에 불과한데, 이들이 이후 연령제한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관행이 계속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될 경우 현재 연령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장래에 “번호유출이 걱정”되거나 “흔적을 남기기 싫어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네티즌의 90% 이상이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이고 보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도용 현상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25)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유출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주민등록번호는 항상 노출될 위험 속에 상존한다. 오프라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불법행위에 이용된 사례가 적지 않고,26) 신원도용을 통한 휴대폰 사기, 금융사기, 토지사기 등의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27)
(3) 표준개인식별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 즉 공공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문제와,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신원도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해 살펴볼 점은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표준개인식별번호 자체의 문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이미 사회보장번호(SSN : Social Security Number)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차원의 표준개인식별번호부여를 반대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추론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이 표준개인식별번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표준개인식별번호가 인간소외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인데, 출생과 동시에 발부된 영구적인 표준개인식별번호는 기록보유기관으로 하여금 인간의 기록을 저장·연결하도록 자극할 것이며, 이러한 자극이 정부나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에 대해 중요한 모종의 결행을 감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28)
이러한 우려는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에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신원확인서류와 신분증에 기재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구축된 각종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각 부문별로 수집·보관되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동되고 유통된다.
통합 프로파일링(Profiling)의 위험성도 제기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전자정부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내지는 자유연동될 수 있도록 법제가 준비되어 있고, 따라서 전자정부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공유의 원칙에 따르게 될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된 개인의 모든 정보가 연대기적으로 프로파일링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민간부문에서 역시 CRM 등 고객정보관리시스템이 경영기법의 한 종류로 도입되면서 특정 개인과 관계된 모든 정보가 프로파일링 되고 있다. 더불어 전자정부법은 시스템 통합에 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표준을 제정하고 이 표준을 보급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만 한다.(정통망법 제8조 제1항) 이러한 법률관계를 확장해보면 특단의 제한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스템이 장래에는 통합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짐을 알 수 있다. 환언하자면, 종국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시스템이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양 부문간 시스템의 통합 내지는 연동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프로파일링 된 개인정보가 합쳐져 완벽한 통합감시체계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29)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가 되고 있으며, 개인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 일상화되어 있는 탓에 별다른 저항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자신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자기 스스로가 기꺼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과 안전, 편리 등을 정보수집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의해서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를 통해 ‘모든’ 부문의 감시가 가능해짐으로써 소위 ‘수퍼파놉티콘(Superpanopticon)’이 형성된다.3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한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신원확인과정이 대안으로 마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Ⅲ.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1. 각국의 표준개인식별번호의 사례
(1) 스웨덴의 개인식별번호 제도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표준개인식별번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대표적인 곳은 스웨덴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개인식별번호 조합체계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YYMMDD-CXXX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이고 ‘C’로 표기된 부분은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오류수정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체크디지트(check digit)이며, 뒤의 세 자리는 발급번호인데 001부터 999까지로 되어 있으며 남자는 홀수, 여자는 짝수를 부여받게 된다. 100세가 넘은 사람의 경우 개인식별번호의 가운데 하이픈이 +로 바뀌게 된다. 개인식별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문제에 대하여 스웨덴은 1973년에 세계 최초의 데이터법(Data Act)을 제정하여 이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체계와 스웨덴의 개인식별번호 발급체계, 그리고 사용범위이다. 이미 300여 년 전에 시작된 스웨덴의 주민등록제도는 교회가 그 시발점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기본적인 주민등록은 교회에 의해서 수행되나 주민등록의 총책임은 국세청(the National Tax Board)이 수행하고 있고, 행정효율을 위하여 추진한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컴퓨터화된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개인식별번호를 부여받고 있으며, 지역주민등록시스템이 성명, 개인식별번호,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중앙의 주민등록시스템은 지역주민등록시스템의 정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개인식별번호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31)
즉, 스웨덴은 우리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개인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조합방법에 있어서도 번호자체가 생년월일로 이루어져 있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별구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체크디지트를 사용함으로서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검증번호처럼 부정확한 조합체계로 이루어진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번호의 부여와 관리체계도 국가가 직접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 이 점에서도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관리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실제 업무를 동사무소가 수행하는 우리와 교회가 수행하는 스웨덴이 다른 형태의 업무수행형태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표준통일식별번호는 현재 조세·사회보장·병무행정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스웨덴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거의 완벽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행정작용에 사용되는 개인식별번호는 국민의 편의와 생활안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로 감시와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매칭코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 비록 매칭코드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용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는데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의 범위가 한층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Act 1998 : 204)은 명문의 규정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sensitive personal data)’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인종, 민족적 배경, 정치적 견해, 종교적,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회원의 신분 및 건강, 성생활과 관련된 개인 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개인식별번호의 사용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동 법 제22조는 처리 목적, 신원보안의 중요성, 기타 중요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32) 한편 제50조의 규정을 통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며,33) 본 법에 따른 감독 당국의 결정은 규정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34)
(2)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제도
미국의 프라이버시법에서는 연방이나 주정부의 기관이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할 때에는 첫째, 사회보장번호의 제시가 필수적인가 임의적인가, 둘째,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요구가 실정법 내지 다른 권한에 근거한 것인가, 셋째, 제공된 사회보장번호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 넷째,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어떠한가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여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번호는 그 발급체계에서부터 조립방법까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번호의 발급체계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출생과 더불어 일률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이 이루어지고 부여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데서 극명하게 차별화 된다.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① 영주 이민이나 미국 내 취업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시점에서 해당 외국인, 또는 이미 취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취업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시기의 외국인, ② 연방의 복지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연금희망자가 되거나 연금 수령자가 되는 사람, ③ 사회보장국(SSA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하여 신원확인 규정에 따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번호 부여자격이 있는 사람 및 미취학연령아동들의 사회보장번호 취득을 요하거나 취학연령의 아동들이 입학하는 때에 해당 아동들의 부모나 후견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35) 또한 이름을 바꾸고자 하거나 기존과는 다른 개인적인 신원상의 정보로 인하여 사회보장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이전에 제출되었던 다른 신원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회보장번호를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자격조건이 갖추어진 자는 사회보장번호신청서 양식(Form SS-5)에 따라 카드에 기재되는 성명, 출생 당시 다른 이름이 있을 경우 그 성명, 우편물 수령 주소, 시민권 소유여부, 성별, 인종, 생년월일, 출생지, 모친의 결혼 이전 성명, 부친의 성명, 이전에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았었는지 여부, 이전에 발부되었던 사회보장번호, 가장 최근에 사회보장카드에 기록되었던 성명, 처음 발급되었던 카드에 사용되었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그 생년월일, 신청일자, 전화번호, 서명, 신청자의 본인과의 관계를 기록하여 제출한다.36) 다시 말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비록 미국사회에서 각종의 복지혜택 등을 향유하기 위하여 거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강제적인 국가권력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과 번호의 부여를 국민의 개별적 의사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표 2) ) SSN 그룹번호 배정순서
순위
원칙
내용
비고
①
10이하의 홀수번호
01, 03, 05, 07, 09
해당번호의 그룹이 모두 생성된 후 다음 순서로 넘어감
↓
②
9이상의 짝수번호
10, 12, 14, ···, 94, 96, 98
위와 같음
↓
③
9이하의 짝수번호
00번은 제외, 02, 04, 06, 08
위와 같음
↓
④
10이상의 홀수번호
11, 13, 15, ···, 95, 97, 99
신규 설정
다음으로,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번호 자체가 개인의 필수적인 정보를 외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서 양국 번호체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자격조건이 갖추어진 자가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면 그 신청에 의하여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는 앞에 세 자리, 가운데 두 자리, 뒤에 네 자리로 총 9자리의 숫자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XXX-YY-ZZZZ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회보장번호는 앞의 자리는 지역을 나타내고(지역할당번호) 가운데 두 자리는 지역마다의 배정 그룹을 나타내며(그룹지정번호) 뒤의 자리는 개인별 번호이다. 사회보장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번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조합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역번호의 경우 각 주별로 배정된 지역번호가 공개되어 있으며, 또한 이 번호는 지역의 우편번호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룹지정번호는 현재 사용중인 사회보장번호가 배정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즉 위조된 번호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번호로서 그 이외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별 번호는 숫자상의 의미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며 0000번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37) 그룹번호는 일정한 배정순서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룹번호가 번호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999지역에 현재까지 배정된 최상위 그룹이 72라면, 이 지역의 그룹은 9이상의 짝수번호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아직까지 그룹번호가 다 채워진 시기가 아니므로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9이하의 짝수그룹들이 사회보장번호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999-04-1234번이라는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한다면 가운데 그룹번호는 04이므로 9이하의 짝수번호가 되고 이 번호그룹은 아직 배정되지 않는 그룹이므로 해당 사회보장번호는 효력이 없는 번호인 것이다. 번호의 조합체계만 보더라도 10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번호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회 제분야에서 다방면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번호 자체의 사용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사회보장번호와 이에 관련되어 수집되고 보존되는 관련기록들은 비밀이 보장되며, 외부로 사회보장번호와 관련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들에서 정해진 과세목록과 과세목록 정보의 권한 없는 공개에 대한 처벌은 사회보장번호 및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권한 없이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정도로 적용된다.38) 또한 Food Stamp Act에 따른 각종 인허가에서 농무부장관은 직무와 책임에 따라 허용된 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사회보장번호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며, 사회보장번호의 기밀성을 보호하기에 필요하거나 적당한 것으로서 결정된 다른 보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39) 이 외에도 연방곡물보험조합(the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의 행정처리나 노동부의 상해기록이나 연금지급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사회보장번호의 사용에 상당한 제한조건 및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다.40) 한편 미국의 프라이버시법은 연방이나 주정부의 기관이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제출의 필수성 여부, 사회보장번호요구의 법률근거, 제공된 사회보장번호의 사용목적, 사회보장번호 제시거부의 경우 처리방법 등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3) 기타 국가의 개인식별번호제도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 사회보험번호(SIN : Social Insurance Number)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회보험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벌금부과, 소득세 징수, 실업급여 등 15개 행정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사회보험번호의 수집 등의 행위가 프라이버시침해를 상회하는 사회적 이득이 있음이 규정된 경우에만 사회보장번호의 수집․사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번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에게 제시요구의 목적과 강제성 여부, 제시 거부시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고지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양차에 걸친 대전의 기간동안에는 일시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한 역사가 있으나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서비스(NHS : the National Health Service)에 등록하면서 개인식별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식별번호는 사회보장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비록 영국정부가 꾸준히 표준통일식별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많은 논란 속에서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고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입법의 차원에서 개인식별번호의 도입이 차단되었는데, 의회는 개인식별번호를 기초로 한 정보처리시스템은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개인식별번호제도의 도입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현재 개별 공공기관이 고유의 목적으로 개인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앙주민등록시스템(NIR : National Identification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번호가 부여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 번호가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최근 개인식별번호부여를 포함한 주민기본대장법이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41)
헝가리의 경우는 독일과 더불어 대단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1991년 판례를 통하여 국민에게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하였다.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법률규정들의 합헌성에 관하여 사법심사를 요구하는 소원(No. 15-AB of 13 April 1991)에서 “임의적인 장래사용을 위해 특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위헌”이며, “무제한적인 이용을 위한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개인식별표시(개인번호)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42)
일본의 경우 일본 총무성이 2002년 8월부터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전국민에게 11자리의 주민번호부여를 추진하였는데, 이전부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났다.43) 동경대 교수 등 시민사회는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주기넷의 운용을 금지할 것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오사카에서 시민단체대표, 노동조합간부, 시의회 의원 등이 ‘주기넷을 반대하는 칸사이 실행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일본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 해도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지자체에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부여 자체를 반대하여왔다.44)
2. 현행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제도 현황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규칙이 무려 250여 개인데 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라던가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법령은 단 하나도 없다.(첨부목록 참조) 이들 각각의 법령 규정들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생략하더라도 적어도 각 법령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목적의 한정과 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전 국민의 고유식별번호화 된 미국의 사회보장번호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제를 통해 그 사용목적을 한정하고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현저히 비교된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법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보장번호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는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45)
다음으로 민간 영역에서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된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 규정에 의하면 새로 부여된 주민배번호(주민표코드)는 영업을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주민기본대장법 제30조의43 제1항에서 시정촌장 및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자 이외의 자가 영업을 위해 제3자의 주민표코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민간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하다못해 주민등록번호부여의 근거법이 되는 주민등록법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의 민간사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있지 않다.
끝으로, 이처럼 광범위한 주민등록번호사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전자정부법으로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조장하고 있는데 개별 법제의 정비 없이 전자정부법만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NEIS였는데, 정보인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각성을 불러일으킨 NEIS 사태 과정에서 사회인권단체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격렬한 반발로 인해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기에서 공유 가능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분류작업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학생정보와 관련한 항목의 공유범위를 검토하여 가, 나, 다 등급의 3개 등급으로 정보를 구분하였다. 가 등급은 “담당교사가 유지하는 정보로서 수기로 기록하며 학교 내에서도 공유하지 않도록”하는 정보이고, 나 등급은 “학교수준에서만 공유하며 학교 밖으로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하는 정보이며, 다 등급은 “법정항목으로서 타학교, 상급학교 또는 업무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보로 구분된다.46) 그런데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등급”으로 분류되었다.47)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학생 개인의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NEIS 안에 저장되고 이용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끝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되는 정보로 선정한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 및 제도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NEIS의 경우를 미루어 생각할 때 다른 개별 법률에서도 역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제한이나 목적범위 한정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방향
(1) 주민등록법의 개정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주민등록법의 전면적인 개정일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제도가 아니라 “국민”등록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의 구조로 볼 때 현재 공인된 국민등록제도는 국적법과 호적법인데, 주민등록법 역시 그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국민등록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관장은 지방정부가 하되 사무의 지도 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는 등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단지 말단 오퍼레이터 역할만을 담당할 뿐이다. 그 결과 현행 주민등록법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직접당사자가 “주민”이 아닌 “국민”으로 상정됨에 따라 이하에서 논의되는 다른 문제점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이 업무의 총괄 책임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면적 주민행정처리는 공염불이 되어 버리고, 오직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갈수록 더욱 많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요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근거한 각 별지서식의 양식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양은 100여 가지 항목을 넘어가고 있으며, 각 정보의 항목이나 규모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자기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
셋째, 바로 위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통제되면서 이를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정보주체는 이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반대로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주민등록정보에 대해서 열람, 정정, 삭제, 반환, 폐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장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이 배제됨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법은 등록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법률일 뿐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로서는 요건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넷째,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 주민등록번호 강제부여 등의 제도가 그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선 그 전제로 주민등록법이 전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야할 것이다.
우선 주민등록사무의 관장 및 감독 일체를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으로 넘겨야 한다. 여기서 행정자치부는 다만 국가적 차원의 행정계획수립과 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정부에게 통계수준의 주민정보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지방정부는 행정자치부가 주민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청이 필요적정한지를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정부는 주민행정사무의 관장 및 감독의 권한을 가지는 만큼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로, 주민에게서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시행령에 그 내용을 명정하고, 법률의 위임범위 안에서 각 지방정부의 조례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수집하기로 한 개인정보에 대해 중앙정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월한 부당한 조례의 제정 이외의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조례의 내용에 대한 결정은 오직 해당지역 거주주민들의 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초월하는 조례의 내용 또는 명문의 규정 없는 개인정보 항목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셋째, 정보주체인 주민들은 자기 정보에 대해 동의권, 동의철회권, 열람, 정정, 삭제, 폐기, 반환청구권 등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해 신속, 저렴하며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지문날인제도는 폐지한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사를 물어 주민등록증의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괄적인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2)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변경
주민등록번호제도를 개정하는 방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존재한다.
우선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주민행정을 위해 고안되고 활용되는 번호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부여하여 국민의 일괄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국민등록번호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고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의 발급번호를 사용한다. 이 번호는 단지 해당 지방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표시하는 일련번호로 하며, 표준개인식별번호로서 역할하지 못한다. 이 번호는 해당지방정부의 행정행위에만 이용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처럼 신분증번호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 예는 독일이다. 독일의 경우 전 국민에 대한 개인식별번호의 부여는 부정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발급할 때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이 일련번호는 정보주체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번호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으며, 공적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번호를 이용하여 전산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행위 또는 전산자료와의 연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48)
번호의 형태를 일정하게 규율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증번호의 구조는 참고할만하다. 다만 이 번호는 지방자치정부가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내에서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번호 자체는 논의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이와 같은 번호체계가 도입된다면 사실상 민간에서 표준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없는 번호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예비적 조치와 법제의 정비
그런데 이처럼 완전한 주민등록번호체계변경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즉, 한꺼번에 표준개인식별번호체계가 급변함에 따라 그동안 이 번호체계를 근거로 수집 활용되었던 개인정보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가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 예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이후 주민등록번호체계가 완전히 변한다고 할지라도 식별자로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번호체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할 일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특별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법률로 정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제공 여부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받아야할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제조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49)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공공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자로 하여 시스템간 통합작업을 한다거나 연동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을 중단해야만 한다. 현재 시행중인 전자정부법은 이러한 차원에서 애초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정된 법률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전자정부법상 정보공유원칙을 폐기하고 각 기관 간 목적에 따른 개별적 정보수집을 할 것과 임의 연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법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호적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의 규정은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개정된 체계에서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법률 안에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주체와 그 주체의 책임, 사용용도의 한정-공공부문에서는 기관 간 연동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없다는 것, 민간부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우선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사용에 대한 규제를 명정해야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억제토록 한 후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등 민간부문의 개인정보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를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활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50) 정통망법은 물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제는 물론이려니와 각종 금융관계법, 노사관계법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이 함부로 요구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을 명정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과 동시에 현행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기술적 조치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만들어진 허무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존하는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당해 번호가 저장된 시스템 내부자에 의해서 사용자의 이름과 해당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출되는 것이다.51)
아직까지 시스템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실존인물의 정당한 주민등록번호만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개인 식별자 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함은 물론, 개인식별자와 사용자의 ID 간에 연결성이 최대한 확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① 개인식별자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해서 DB에 저장해야 하며, ② 속성정보52)(ID, 주민등록번호 등)를 전체 암호화해서 DB에 저장함으로써 연결성을 최대한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③ PKI 인증서의 PEPSI 기술53)을 이용하여 개인식별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이 외부자의 침입으로부터의 DB 암호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부침입자에 대해서는 개인 식별정보의 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적어도 기술적 규제, 즉 서부연안코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54)
하지만, 시스템 내부자의 사용자 DB 파일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인증(authentication) 및 권한 부여 (authorization) 기술이 동시에 엄격히 적용 되어져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각국의 표준개인식별번호제도를 간략하게 살핀 후 우리 법제에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비록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privacy)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직까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문제해결의 속도를 늦추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등록번호가 유일한 본인확인수단 또는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의 식별자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다. 법제정비과정에서 부딪칠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이러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피해의식일 것이다. 즉, 주민등록번호가 당장 없어지면 개인의 신원확인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등의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응논리가 존재한다.
먼저 공공영역에서 있어서 공공기관은 이미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주민에 관한 충분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그것인데, 이 네 가지 정보만 가지고도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고 전산작업 역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간단히 생각해 보더라도 본인 이외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동일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다못해 비디오테잎 대여점에서조차 고객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데, 실상 그렇게 정리된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활용도를 갖지 못한다. 격렬한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지점은 포르노 사이트를 비롯한 음란물 및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속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인인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매체에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어른들만의 착각이다. 더구나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성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실명인증서비스를 통해 성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기되는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역비판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본 논의에서 우려되는 것은 일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는 대신에 신원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인증키제도를 활성화 하고 이를 스마트카드에 집적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55) 전자인증키제도는 일면 그 실효성이 인정되나 그렇다면 전자인증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인증키 발급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서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뿐이다. 더구나 인증키가 집적된 스마트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차라리 현재의 주민등록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1997년 철회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신원확인은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 일단 정보를 집적해두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 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문제가 단순히 보안기술상의 문제로 인식되는 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왕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취약점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의 지나친 개인식별자 의존성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패스워드나 PKI 인증서 바탕으로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 내부자의 사용자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기 위해 접근 제어 기술이 시스템 내에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하며, 완벽한 내부자 공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망 조기경보 기술이 시스템 내에 필요 할 것이다.
2004년에는 각 신문 기사에 “소들도 주민번호를 받는다”는 뉴스가 게재되었다.56) 소를 ‘민(民)’으로 보기 어려운 바에야 이 기사의 제목은 그냥 우스개 정도일 뿐이지만, 이 대목에서 왜 소에게 번호를 부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에게 번호를 붙이는 것과 연결되어 심각한 자괴감을 들게 한다. 소에게 번호를 붙이는 이유는 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좀 더 깔끔한 맛의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일 뿐이다. 사람에게 번호를 붙여주는 이유는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번호를 붙인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인가? 최근에는 아기공룡 둘리나, 로보트 태권브이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웃기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57)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동안 자신의 신원을 항상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왔다. 그것은 분단과 전쟁, 군사정권의 폭압정치를 겪어왔던 아픈 역사 속에서 어쩔 수없이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검열하고 제어하도록 만드는 자기검열의 기제가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반대편에서는 국민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배계급의 발상 역시 서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그러한 문제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단지 개인에게 국한된 사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임을 각성할 때 개인의 자아완성과 이를 통한 건전한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