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Posted 2007. 6. 8. 11: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4시간 동안의 강연에 관하여 이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중에서 제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뭐 벌써부터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

< 선관위 결정 이모저모 >

하지만, 선관위 결정과정에만 저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정치적기관(이건 이론(異論)이 많다)인 선관위의 저러한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 앞으로의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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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나라당이 고발한 법률 위반 사항을 보자.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7.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저건 중요한게 아니다.
왜?

노무현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부정한 선거운동 또는 부당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일정한 경우 선거법상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당선의 무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조사/심사해야 할 위반여부는 모두 5가지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역시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선관위는 중립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걸까?

선거법상의 일정 행위에 관하여 선거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위의 의무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 8. (생략)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나머지 생략)
(사전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했으므로 생략)
공무원의 중립의무. 없다. 벌칙이 없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일정한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나, 선거법을 위반으로한 벌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제9조위반이라는 결정의 배경을 나는 이렇게 파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번과 같은 고발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닥쳐올 대선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 및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게 될 경우, 청와대로부터는 벌써부터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몸사리기 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에 빌붙어 할말 못하는 선관위로 비난 당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것.
이에 관해 한나라당은 펄펄 뛰며 난리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등등의 다른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민주노동당 논평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하게 될 경우 지난번 처럼 탄핵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의무는 있으되 위반시의 제재는 없는 제9조를 선택한 것이다.

공정선거의 명분도 살리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대통령의 자제도 촉구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눈치도 잘 본 듯한,

그리고 그 이외의 당/후보자들에게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론은,

노무현의 선거법 비(非)위반 행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훌륭한 줄타기 정도라고 이해되며,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관위의 서커스에 따라

이번 노무현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화이삼;

선관위는 왕의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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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줄타기 하는 선관위


술 좀 깨자

Posted 2007. 6. 7. 18:18

낮술이라는게, 부모도 몰라본다는 그건데, 아무튼, 오늘 나 왜 이러니.-_-
술깨고 정신차리는데 이만한 것도 없지.

연예계의 주요 기사들은,
< 호랑이 선생님의 그 사람 >
< 방실이 언니의 큰일난 요즘 >

정치 관련한 것들
< 심상정의 거시기 >

나머지는 -_-

몰라 취했다. -_-



이 강연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검토중이라고 한다.
(3시간 40분짜리 동영상임)

관련 선거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국립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등등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즉,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된다.

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제외하면, 아무튼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일부의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질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위 강연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선거운동이냐?

글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


잠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시대의 외노(外奴)

Posted 2007. 5. 31. 11:38
< 누가 감히 그들을 일부라 하는가? - 클릭 >

언론과 우리는 그들을 일부라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전부라고 해석한다.
항상 주장하는 바지만, 우리에게 가장 버려야할 몇 가지 미덕(?) 있다.
그것은,
동방예의지국의 환상과
단일민족의 자부심.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가? 자기를 키워중 할머니를 살해하고 토막하려다가 방화해 버린 중학생도 우리의 모습이고, 심심해서 모르는 사람을 암매장하려던 10대도 우리 아이들이다.
누가 이들에게 예절과 도덕을 가르쳤던가?
혹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허울 좋은 과거속에 안주하며 이런 것들은 애당초 좋은 학교와 돈에 눈먼 부모들에게 책임도 없이 던져놓은 건 아닐까? 동방예의지국이란 단어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과거의 영광아닌 영광속에 그냥 안주해 버리고 나몰라라 달려온 결과가 아닐까.


우리가 언제부터 단일민족이었을까?
고려는 몇천명이 살던 개성의 외국인들을 귀하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기록도 있고, 검은 흑발에 생머리, 그리고 쌍커플이 없고 낮고 넓적한 코의 한민족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이민노동자가 없으면 당장 무너질 빈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주제에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한다. 중국교포와 러시아 고려인들은 재외동포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재외동포법은 그들을 계속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리고, 백인의 영어강사는 본국의 범죄자라도, 무지한 양아치들도 받아드려 굽실거리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원어민 수준의 영어수준을 가진 인도의 영문학 박사는 공장에서 밀링머신에 자신의 손가락을 내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그 허울 좋은 가치없는, 명예를 뒤집어 쓰고 개고기를 먹으며 브리짓드 바르도를 비판하면서 동남아 스타일의 친구를 보며 낄낄 거린다.

어쩌면, 신나찌들의 동양인에 대한 이유없는 폭력보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화 되어버린,
관념화되고 고착되어버린 일상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하얀 탈색인종을 향한 이유없는 사대주의는 더 국제적 수준의 범죄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대판 노예 외국인 노동자.
우리의 일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



누가 그들을 불법 체류자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 말이다. 우리는 그들을 불법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파렴치한 인종차별주의자 집단에 불과하다. 우쩌면 이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살고있는, 지구의 불법체류인종이 우리일지도 모른다.

- 서울의 봄 -

1980년. 79년의 12.12사태 이후 사회는 박정희의 죽음을 딛고,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생활과 달리 정권을 잡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이미 거의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는 벌써 꼭두각시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드디어 종식된 박정희 폭력정치의 막을 내리고, 진정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는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른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던 민주화 열망은 드디어 절정에 달하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민주화된 근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정권을 잡은 신군부로서는 박정희류의 억압정치를 통해 사회 각 부분의 역량을 억눌러야만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중적인 민주화 세력과 야당의 정적을 제거해야 했다.

신군부가 선택한 그 본보기는 바로 광주였다.




1980년 3월에 각급 대학에서 새학기가 시작되자, 박정희 정권 당시 위축되었던 학생운동과 대학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듯하였다. 각 대학별로 학생회와 평교수회가 부활하고 긴급조치로 학교를 떠났던 해직교수와 제적학생들이 돌아오면서 대학가에 다시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노동현장에서도, 노조 민주화,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가택연금상태에 있던 김대중은 12월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데 이어 1980년 2월에는 사면복권되어 정치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초의 '서울의 봄' 시기에 김영삼·김종필(김종필은 이미 박정희 당시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어 숙청을 당한 상태였으나, 신군부에 의해 다시 정치활동을 재게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민주화 세력은 1980. 5. 14.광화문과 종로 등에 5만여명, 15일에는 서울역 광장에 학생, 시민 20만명이 운집하여 계엄 철폐, 민주화 추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로써 이른바 '서울의 봄'은 절정에 달하는 듯하였다.

- 계엄 확대 -

신군부는 학생의 시위가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서,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를 선포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이었지만, 5.17의 계엄 확대는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확대 선포 였다. 지금까지 민주화세력이 요구한 계엄 철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조치였고, 이어서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 해제와 유신잔당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국적으로 벌인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를 빌미로 시위를 배후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려대 이문영(李文永)명예교수
 언론인 송건호 한겨레신문 고문
 민족사학자 함석헌옹
 민족시인 고 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해동, 문익환 목사.
 한화갑, 김옥두, 김상현, 이해찬, 김홍일, 설 훈(이후 국회의원이 됨)
 이택돈, 한완상, 송기원, 이 석, 예춘호, 김종완, 이호철,
 윤보선 전 대통령은 물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였던 김대중 등 26명의 민주인사와 정치인들을
학원, 노사분규 선동과 권력형 부정축재혐의로 전격 체포, 수감하였다.

또한,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취해진 불법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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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 화려한 휴가


- 5.18 -

광주에서는 전북 금마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부대가 17일 저녁 10시경 광주에 투입되어 전남대, 조선대, 교육대 등에 진주하고 있었다.
18일 일요일 아침 10시 비상계엄의 확대 소식을 들은 대학생 100여 명이 전남대 교문 앞에 모여 시위를 했는데 공수 부대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반발하며 광주 도심으로 옮겨가 시위를 계속하였으나 계엄군이 곤봉과 대검으로 학생들과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살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당시 공수부대의 작전명은 "화려한 휴가" 최근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에 분노한 광주의 일반시민까지 학생들의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20일에는 택시 운전사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지며 시위대의 규모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수세에 몰린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으나,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민주화요구 시위를 신군부의 거짓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불순 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조작해 보도한데 격분한 시위대는 광주MBC 방송국에 불을 지르고, 광주 시청을 점거했다. 또한 21일에는 예비군 부대의 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고 무장하면서 계엄군에 대항한 시민군이 결성되었다.

시민군은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한 틈을 타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했다. 계엄군에 의해 외부와의 통신과 교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계엄의 해제와 민주화요구 인사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민군대표를 조직하여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시민군 자체적으로 도시의 치안을 담당했다. 무정부상태였던 이 기간동안 광주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나갔으며 대치 상태는 26일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광주민주항쟁당시 광주를 시민들의 자치가 실시된 빠리 꼬뮌당시 파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27일 새벽 군인 25,000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새벽,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을 대부분 살해하고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진압 작전을 마무리했다. 당시 정부 발표로는 사망 191명 부상자는 852명이었다.(군인 사망자는 22명, 경찰은 4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9명은 군인간 오인사격으로 사망. 정확한 통계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www.518.org/main.html?TM18MF=A030106 참조)

광주항쟁 일지

  • 5월 17일 토요일 21:40 -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 5월 17일 토요일 24:00 - 광주 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7 공수여단 33대대, 35대대 등)
  • 5월 18일 일요일 09:40 -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생 50여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 당함.
  • 5월 18일 일요일 10:00 - 전남대 주둔 계엄군과 전남대생 간 첫번째 충돌 및 부상자 발생
  • 5월 18일 일요일 10:20 -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
  • 5월 18일 일요일 15:40 - 금남로에 계엄군 및 시위진압 전투경찰대 배치. 시위대 강제 진압
  • 5월 19일 월요일 03:00 - 11 공수여단이 증원군으로 광주 도착.
  • 5월 19일 월요일 16:30 - 게림 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함(최초의 실탄 사격)
  • 5월 19일 월요일 20:00 - 시민들이 시위대 합류
  • 5월 20일 화요일 10:20 -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여명이 속옷만 입은 채 마구잡이 구타 당함.
  • 5월 20일 화요일 18:40 - 택시 및 버스 200여대가 차량 경적 시위.
  • 5월 20일 화요일 20:10 - 시위대, 도청으로 이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공수부대 및 경찰과 대치
  • 5월 20일 화요일 21:05 -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 사망
  • 5월 20일 화요일 21:50 -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보도한 광주MBC 방화
  • 5월 20일 화요일 23:00 -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 시민 2명 사망
  • 5월 21일 수요일 13:00 - 도청앞 광장에서 계엄군 공식 발포 개시. 이후 시위대는 무장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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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금남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금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불리워 지는 그 노래.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의 "불구 태아 낙태 허용" 발언이 지난 5월 중순에 가장 큰 이슈중에 하나였다. 덕분에(?) 내 블로그에서도 관련된 논쟁(물론 생각과 달리 약간 내 의도는 벗어나 버렸지만)이 있었다.

    이제와서 다시, 나는 이명박의 '불구 태아 낙태 허용' 발언에 불을 붙이고자 한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의 낙태 허용관련 발언은 <조선일보> 12일자 섹션면에 실린 '최보식의 직격인터뷰'에서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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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오마이뉴스


    이러한 발언의 문제점과,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 및 시위 그리고 이명박 측의 해명(정확하게 사과가 아니라 해명인 것은 사실이다)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다.

    하지만, 나는 왜 다시 이 문제에 불을 지피려 하는 걸까?

    문제는 이명박 캠프 측의 한심하고 무책임한 회피성 해명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도, 깊이 연구하지도 않은 정치적으로 우위에 존재하는 파쇼적 사대주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내 생각을 더 강하게 해 주는 동네 양아치 수준의 조직에 불과하다.

    이미, 다른 블로그에서 덧글로 밝힌 바와 같이,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쓰레기 같은 질문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살기 매우 어려운 나라이니, 장애인이기 때문에 낙태를 생각해 봐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살기에도 충분히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불구라는 이유(불구라는 단어의 사용 또한 부적절 했다.)로 한 생명의 삶을 다른 사람(그것이 부모이더라도)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 문제 삼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낙태 될 수 있었던 사람이다'는 생각을 가진 사회가 그들을 얼마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또 하나는 그들의 한심하고 치사하며 비열한 대응이다.

    그가 밝힌 해명이라는 것 따위를 보자.

    강원도를 방문 중인 이 전 시장 측은 “발언 취지는 낙태는 반대라는 전제하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 아주 엄격한 제한 하에 아주 신중하게 법과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낙태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어 “이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이 전 시장은 그동안 장애인 등 약자들 보호에 앞장서 왔고, 장애인의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과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가 밝힌 해명의 기조는 이렇다.

    • 기본적으로는 낙태에 반대한다.
    •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낙태는 일부 허용해야 한다.
    • 이는 현행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

    낙태는 결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산모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바로 낙태다.
    따라서 산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낙태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선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말장난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낙태라고 하는 행위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이것이 태아를 위한 것이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태아를 위한 행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낙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우리는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우리에겐 태아의 생명을 우리의 판단하에 인위적으로 거두어 가는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가?

    두번째, 그가 주장하는 현행법이라고 하는 모자보건법을 보자.

    현행법에서는 낙태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제1항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낙태를 한 임산부를 처벌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제2항에서 정하여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 또는 기타 낙태케 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형법에서 낙태를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이를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가 이른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위의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각 호의 사유를 보자.

    1.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 부모의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최근 서울서부지원의 판결에 SMA(척추성근육위축증)의 유전학적 형질을 가진 부모에 관한 것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부모에게"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례로, 다운증후군은 태아의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장애이지만,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유전형질이 태아에게 유전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정신장애"만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것은 다만, 혈우병, SMA등 유전성임이 확실한 "질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유전성 질환과 정신장애만 가능하다. 그 종류를 보면, ⓐ 유전성 정신분열증, ⓑ 유전성 조울증, ⓒ 유전성 간질증, ⓓ 유전성 정신박약,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혈우병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이다. 불구? 장애? 그것을 이유로 한 낙태는 금지된다.

    2. 전염선 질환 - 역시 부모의 문제를 이유로한 낙태이며,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염성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당연히 절대 낙태는 금지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1, 2, 3군 전염병*을 말한다.

    3. 범죄에 의한 임신 - 역시 태아의 건강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사이의 임신 - 태아의 행복이나 건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5. 모체의 건강상의 이유 - 태아의 생명권이 아닌, 모체의 건강상의 이유로한 태아의 낙태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명박 측이 밝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라면, 낙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의 낙태는 형법에 의해 범죄로서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따위의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은 이명박측의 작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형행법의 검증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말한다. 자신이 한 발언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옳지도 않은,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현행법을 끌어들여 손쉽게 자신의 실언을 해명하려는 비열한 미꾸라지짓으로 나는 해석한다.


    낙태를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질문은 결코 손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찬성 혹은 반대라고 하는 대답 역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낙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당장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정해야할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생명의 삶을 피어나기도 전에 강제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태아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회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막았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가, 가족이, 사회가, 국가가 노력하는 결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낙태를 바라보는 옳은 시각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명박에게 낙태의 찬성여부를 질문한 기자도, 이에 대해 생명 윤리에 대한 제대로된 고민도 없이, 철학도 없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옳은 시각도 없이, 법치주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법 따위는 무시해 버리는, 사회윤리와 철학 따위는 이미 내팽개쳐버린,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만 생각하는 늙은 욕심쟁이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없다.


    내가 이명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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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성향

    Posted 2007. 5. 27. 00:31
    < 정치적 성향 테스트 - 클릭 >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쉽게 어떻다라고 측정해 내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지만, 그 동안에 봐왔던 성향 측정 방법에 비해 상당히 정확하다는 느낌이다.
    (사실 뭐,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100% 신뢰감이 있는건 아니다. 다른 설문에 비해서 당야하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많아서 정확하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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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들의 정치 성향




    분석결과,

    나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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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정치 성향



    달라이 라마와 비슷하네 -_-

    좌파이면서, 자유주의자.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에 대략 흡족;
    2. 전두환의 등장

    가. 10.26과 전두환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음을 맞이 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저격 살해 사건으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씨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시작한다. 이후 고건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까지 유일무이한 국가원수의 유고사태.(노무현의 경우 "유고"는 아니었다)
    정부는 다음날인 79년 10월 27일 공식적으로 박정희의 사망을 인정하고 비상계엄 체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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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하 대통령 취임(제10대)




    10월 27일 대통령공고 제66호로 발표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유고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과 사회질서 그리고 국내치안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27일 04:00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사령관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육군대장이었다.
    계엄사령부는 10.26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당시 육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김재규의 체포와 수사를 지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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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정에 선 김재규


    경상남도 합천 태생(1931)인 전두환(호는 일해, 최근 합천에 일해공원이 새워지는 웃기는 사태(?)도 발생했다)은,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 육사11기로 임관하였다. 1960년에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육사에서 대위로 있던 전두환은 육사 내에서 지지 시위를 주도하여 박정희의 신임을 얻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의 비서관에 임명됨으로써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할 수 있었다. 소령이던 1962년에 하나회를 조직하여 군부내에 인맥을 형성하고(군대내에서는 사조직(private organization)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을 거쳐, 1969년 육군본부 수석부관을 지냈다. 이후에는 1970년에는 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고, 1971년 제1공수특전단 단장, 1976년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1978년 제1사단장을 지낸 후 1979년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된 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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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편 직전의 전두환



    나. 12.12사태

    합동수사본부에서 전두환은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가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과 연결되어있음을 알고, 정승화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11월 김재규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종료된 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김재규 내란 방조죄라는 죄목으로 체포하고, 전격적으로 군대를 동원, 청와대를 포위했으며, 국방부, 육군본부, 수경사령부를 차례로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체포한 정승화 장군에 대해서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12월 21일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다)의 재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불법체포를 한 것이다. 전두환을 비롯한 육사 11기를 중심으로한 이른바 신군부는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 재가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던 것이다. 신군부는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노재현을 체포, 그를 통해 대통령이 정승화 총장 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13일에는 방송국과 통신사, 신문사 등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최규하에게 계엄사령관의 체포에 대한 사후 승인을 강제로 받아내게 된다.

    정승화 총장의 체포가 알려지자, 이건영 3군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쿠데타 세력에 반발, 이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미8군 사령관이었던 존 워컴(John Wickam)의 반대와 부하들의 이탈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쿠데타 세력은 이건영, 정병주, 장태완 등 반란에 반대한 장성들을 강제 예편시키고, 정승화 장군은 내란 방조죄를 적용, 1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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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릴 때, 화장실에 이런 낙서 진짜 많았다.


    이로서 전두환은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능가하는 실권을 휘두르게 된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80년 중장으로 진급하고, 같은해 8월 5일 다시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8월 16일에는 최규하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고(형식상으로는 자진 사퇴. 즉, 하야 하게 한다), 21일에는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하는 결의를 끌어내고 다음날인 22일 예편.
    이어 27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단독 출마하여 총투표자 2,525명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부 끝.

    다음편은 본격적으로 광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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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면하시기 전의 최규하 전대통령. 사진은 2004년8월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에 박근혜의 방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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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나쓰. 두환씨 부인 순자씨.

    1980년 최고의 인기곡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이 노래로 1979년 발매된 조용필의 1집 앨범은 대한민국 최초의 100만장이라는 판매고를 올렸다.

    송인득 아나운서 타계

    Posted 2007. 5.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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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송인득 아나운서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고등학교 때였나, 아니면 대학 초년생이었나.

    송인득씨가 진행하던 심야의 야구 프로그램이 있었다.
    (지금 검색해 보니, "MBC 프로야구 하이라이트"였다)
    주로, 그날의 프로야구 소식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고, 80년대 3S 정책의 산물이던 프로야구에 흥미를 잃었던 나를 다시 야구장으로 불러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깡마르고 편안한 음색을 가진 경쾌한 진행.
    스포츠 전반에 상당한 식견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던 훌륭한 해설과 평가.
    다시 야구장의 함성을 듣게 해준 송인득 아나운서.
    소위, 국민대학교가 낳은 최고의 방송인 2명중 한명이었던 사람(다른 한명은 손석희)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이제 야구는 무슨 재미로 보나.
    그가 가는 길이라면 이 음악 정도는 들려줘야 하지 않을까.

    인명진 목사 고발

    Posted 2007. 5. 23. 00:46
    < 윤리적인 횡령? >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고발 되었다고.
    아, 한나라당의 악재는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뭐, 사실, 한나라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악재.
    지만원씨의 말에 따르면 나이트메어.

    근데 고발인이,

    소망교회 담임목사와 장로들 -_-

    1. 광주 항쟁의 배경

    가. 박정희의 집권과 민주화 운동의 전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63년 반공을 국시로 하는 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을 취임한다. 당시까지 경제적으로 대동소이했던 북한과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주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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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박종규소령, 이낙선소령, 차지철대위


    박정희 정권의 군사 개발 독재 체제 하에서 김대중을 비롯한 여러 민주화 운동 세력은 반정부 세력을 이어오고 언론과 경제계를 장악했던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운동에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부 내 반대세력을 대부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자신과 함께 쿠데타를 이끌었던 김종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인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독재에 대한 야당과 시민들의 비판이 나날이 증가하고 특히,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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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나. 10월 유신의 단행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72년의 10월 유신을 통하여 장기 집권의 준비에 돌입한다.
    1969년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암시하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게 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추적을 당하자 박정희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한다.
    국가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장기집권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서구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유신(維新)을 추진하기 위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조치를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시키고, 유신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유신체제는 결국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통령의 간선제, 언론탄압, 시민의 언행권 탄압, 의회의 권한 제한, 민간인 무고 학살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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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유신 헌법 개정 투표장 표어







    나. 10.26의 발발

    1979년초부터 야당과 대학생을 중심으로한 민주화 시위는 거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해 5월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반정부 투쟁은 힘을 얻고 있었고, 여야의 대립은 점차 첨예해져 갔다.
    그러던 중, 8월. 이른바 YH사건이 발생한다.


    YH사건 이후, 김영삼의 의원직이 박탈되자,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반발, 집단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이 당시 김영삼이 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신민당의원들의 집단 사퇴에 박정희는 선별적인 사퇴서 수리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게되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다시 시위를 벌인다.

    79년 10월 15일 부산대에서 민주선언문이 작성, 배포되고, 16일에는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여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파출소·경찰서·도청·세무서·방송국 등을 파괴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비상명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衛戍令 - 계엄령보다 한단계 아래의 대통령 명령.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시위는 진정되었다.

    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전가옥
    3명의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정희, 차지철(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는 이후 국가안전지획부(안기부), 국가정보원(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가 그들이었다.
    차지철과 말다툼을 벌이던 김재규는 갑자기 총을 꺼내서 차지철과 박정희를 사살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과 이화여대생 신씨(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무사하였으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유고(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사태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외교관 출신)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10.26 사건의 수사를 위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재규와 그 일당들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게 된다.

    이로서 1961년부터 이어져온 박정희의 시대가 끝나고 이른바 신군부로 불리던 전두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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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의 호텔생활 >


    이 나라에서 살기 싫은 진짜 몇 안되는 이유.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이 몇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승만 - 재선 이후부터는 좀 우습긴 했지만, 첫 취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 대통령이 맞다.

    윤보선 - 말할 것도 없이 전직 대통령

    김대중 -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노무현 - 현직 대통령이니, 전직 대통령은 아니다.




    박통 -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재편했다.
              따라서 그 헌법 질서와 그에 따른 정권 창출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근거로 취임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최규하 - 박통이 죽고 그를 이었으니, 당연히 정통성 없는 정부 수반일뿐.
                박통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를 이었으니 당연히 아니지.

    전통 - 말할 것도 없음. 쿠데타로 잡은 체육관 대통령일뿐. 전직대통령이 절대 아님

    노태우 -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아무튼 이 친구는 직선제 아닌가)
                하지만, 쿠데타 세력의 연장. 그를 통한 외곡된 정치가 뭐. 얼마나 정통성이 있겠는가.

    김영삼 - 삼당야합. 그 하나 만으로도 쿠데타 세력과 정치적으로 통합.
                전통과 노태우의 정통성을 이었으므로 역시 정통성 없음.


    사실, 노태우와 김영삼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권력자들이 TV건, 신문이건 대가리 들이밀고 나올 때마다 아주 죽고싶을 만큼 내가 이 나라 국민인게 싫어진다.



    도대체, 누가 저들을 대통령이라 하는가!

    밤늦게 돌발영상 보다가 아주 분노에 휩싸여 버렸다.




    솔직하게 말하면,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이 되면 더 싫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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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sleeping

    Posted 2007. 5. 19. 02:36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블로그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를 기억합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책임자의 공소시효없는 처벌과 진실 규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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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없다

    Posted 2007. 5. 16. 17:01
    < 장애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

    기독교인으로서, 장로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예비후보로서,
    그 의도가 무엇이건, 이 정도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지 머리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머리속으로만 생각하고 말 일이다.



    이명박의 저 발언은,

    '누군가'는 1941년에 반드시 낙태를 했었어야 했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뿐이다.

    이명박은 1941년 12월생이다.


    요즘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 또 한번 정권을 잡아보고자 하는 조선일보에는 당연히 이따위 기사는 없다.
    < 검색결과 보기 >

    더 재미있는 것은 포털의 작태.
    < 다음의 쇼 >


    네이버에서 "이명박 낙태"로 검색하면,

    뉴시스,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한겨레, 머니투데이, 프레시안, 연합뉴스, 노컷뉴스, YTN 등등 몇개의 기사들만 검색될 뿐이다.

    조중동은 침묵. 줄서기 라는 것을 벌써부터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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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씨

    Posted 2007. 5. 16. 16:14
    http://www.uksoo.com/main.html

    억수씨의 홈페이지.

    오늘 우연히 알게된 한 만화가(?)의 홈페이지.

    연옥님이 보고계셔 라는 만화.
    재미있다.

    그냥 별로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더 재미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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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ghter

    Posted 2007. 5.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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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다는 그 즐거움

    Posted 2007. 5. 15. 16:52
    사용자 삽입 이미지

    트랜스젠더 그룹 '레이디'



    <
    외톨이로서의 자유 >

    소수자, 그 외로운 이름에 자유를.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이미나씨(36)
    자전거로 먼 거리 통근을 하는 손상혁씨(39)
    휴대폰을 던져버린 이아무개 교수(45)
    채식주의자 박하재홍씨(30)
    주민등록증 없는 윤현식씨(39)

    우리는 소수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른바, 다수자로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보건대, 서양의 그것보다도 더 어려울지 모른다.

    최근 몇년간 유행(?)했던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에 입각해서 본다면, 정말 어려운일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적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묻어가기에 전혀 상반되는 행위가 바로 이 소수자로서 살아가기이다.
    유교나 불교적 생할관에 비추어, 타인에게 지적받지 않고 조용히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덕목으로 치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라 함은 아직 인정받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괴짜일 뿐이다.

    단순하게 결혼만 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한 칠칠맞은 패배자이기도 하고,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멋진 현대인이 아니라,
    편하게 출근하지 않고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 나이값 못하는 아저씨 이기도 하고,

    휴대폰의 공해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아니라,
    그 몇푼하는 요금이 아까운 노랭이 교수이며,

    채식의 아름다움 보다는
    같이 회식할 수 없는 까탈스런 입맛의 소유자 이면서,

    세뇌된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자보다는
    그까짓 주민증이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까칠하게 사는 반체제 좌파인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소수자들이기도 하다.

    소수란 무엇이고 소수집단이 가지는 그 의미는 뭘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할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리 옆의 약자




    소수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와 인권증진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보호하여야 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할 만큼의 수(數)적 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 그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획일화 하고, 미움과 질투 그리고 억압과 폭력에 굴하게 된 소수자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의 척도다.

    우리의 소수자중에는 물론, 우리와 아무 상관 없지만, 단순히 보기 싫기도 하고 전혀 이해해 줄 수 없는 소수자들도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최근에 많이 논의되었던 동성애자들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우리 사회의 공통된, 또는 합의된 그리고 보편화된 합의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더 한층 강화된 보호의 장막을 그들에세 선사해야 할까.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인정된 최소한의 범위를 그들에게 사회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우리가 합의한, 우리 다수자들이 합의한 그 곳에 들어온 소수자들은 그 합의의 범위안에서 이미 소수자가 아니다. 그런 것은 강요된, 극단에 치우친 이미 다수의 반열에 들어선 "유사 소수자"일 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보호와 똘레랑스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소수자로서 보호하고자 함이지, 우리가 받아들인 또다른 이름의 다수자를 보호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다수란 이름의 권력이 선을 그은 바로 그곳에서만 생활하도록 사육된 소수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들은 다수와 타협한 다수의 한쪽 끝 방어선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수자임을 안심시켜줄 시금석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수라는 권력으로 길들여버린 이미 사회와 함께 늙어버린 어린왕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사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소수자란 이름을 허하지는 않는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나와 다른 점이 보호 받아야 하고,

    나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는 나의 상상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를 지켜줄, 소수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다수자에게 내려진 반사적 은혜일 것이다.


    소수의 즐거움이 아니라,

    소수자로서의 다수를 이루는 세상.

    소수자들의 사회.


    나 역시 보호받는 소수자로서 살아감이 즐거운 외로운 21세기를 희망함.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들도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윤현식씨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정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소수자로서의 당당함보다는 신념을 지키는 평범한 청년(?) 이었다. 다만 신념이 그가 지키는 신념이 나와, 사회와 다른 것이었지만, 그 신념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용의가 있다.

    예비적 범죄자가 아닌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 주시길.
    아, 물론 나보다 형뻘이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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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문화 국가

    Posted 2007. 5. 15. 00:46
    < 색깔이 없다 >

    역시,

    답은,

    文化

    문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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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작년꺼 대략 재탕.....이라고 해도 할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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