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연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검토중이라고 한다.
(3시간 40분짜리 동영상임)

관련 선거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국립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등등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즉,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된다.

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제외하면, 아무튼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일부의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질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위 강연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선거운동이냐?

글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


잠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