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연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검토중이라고 한다. (3시간 40분짜리 동영상임)
관련 선거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 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입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이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③ (생략)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영이 정하는 외의 김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이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1. ~ 9. (생략)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11. ~ 19. (생략) ② (생략) ③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생략)
노무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02.1.19] 라. 삭제 [2002.1.19] 마. 삭제 [2002.1.19]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에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국립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등등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즉,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된다.
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제외하면, 아무튼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일부의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질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위 강연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선거운동이냐?
글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
잠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