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포스트가 없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바빴던 것이 제일 큰 이유이긴 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전혀 적응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패닉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군주(君主)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달 25일로 꼭 1년이 된다. 그 1년간 우리는 대운하와 쇠고기와 용산과 미국의 오바마와 널뛰는 환율에 참 많이 울고 웃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많은 순간순간의 처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어떤 군주를 모시고 있다는 그 황량한 의식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의 거룩한 선언은 모든 국민은 대선 때 던진 선거권의 총합에 구속된다는 단순한 계산적 논리로 격하되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 역시 대한민국의 정체(政體)와 국체(國體)만을 의미하는 저급한 70년대식의 사전적 의미로 치부 당했다.


용산 참사. 과연 책임 소재가 문제일까?

용산참사는 당연히 그 진상이 파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결코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그 최족적 책임자는 국민이거나, 또는 그 국민을 속인 조중동이거나, 또는 그 조중동과 공모한 이명박이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에게 표라는 권력을 쏟아준 국민은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왜 사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결코 조중동과 이명박을 용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이명박은 용서되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어쩌면 경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경제가 문제야 라고 했던 클린턴의 말은 우리 시대에 전혀 통용되지 않는 진리아닌 진리라는 것이 문제다. 횡성수설 하는 것인지 몰라 다시 첨언 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던 클린턴의 말은 우리 사회가 바라볼 이상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던 이명박의 선택은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었다. 우리가 중요시했어야 하는 문제는 경제를 왜 우리가 살려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살아남기위해서, 살기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좀 더 진보된 시각은 멀리한 채, 그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였다.

우리가 경제를 꼭 살려야 하고, 주가를 3000까지 보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거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하는 제로섬게임으로 경제를 이해했고, 너가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경쟁과 짖밟음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려 했다.

물론 경쟁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은 필요한 수단으로서 조금씩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말처럼 경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이나, 미네르바에 대한 부당한 처벌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단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양비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나,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고민을 필요로 한다.

2009년 어쩌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경찰에게 주어진 불법이라는 판단의 잣대는 부러졌다. 불법을 불법으로 막는 것이 정당화 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막으라는 무적의 권력이 아니라, 불법 역시 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정의의 권력이었으니까.

권력을 준 자가 그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 권력을 빼앗는 것이  바로 정의다.

<워낭소리>

Posted 2009. 1. 12. 15:59



 워낭소리 (Old Partner, 2008)
감독
이충렬
출연
최원균이삼순   더보기
요약정보
한국 | 다큐멘터리 2009.01.15 | 전체관람가 | 78분
2008/12/15 - [Joke Diar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1
2008/12/17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2
2008/12/18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3
2008/12/26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4

4편이나 썼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다.

뭐 워낙 사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된다. 올해안에 정리하려 했던 건 포기해야겠다.
아쉬우나마 제목들만 나열해 본다.

7. 봉하마을 대통령 기록물 사태(관련기사)
8. 북한 금강산 피격 사태(관련기사)
9. 서울시 교육감 선거(관련기사)
10. 베이징 올림픽 개막, 티벳사태 및 성화봉송 충돌
11.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파동 등 교육관련 좌우 대립
12.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세계 경제 위기
13. 미네르바 사태
14. 총선 이후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
15. 최진실씨 등 자살
16. 사이버 모욕죄 논란
17. 멜라민 사태 등 먹거리 공포 확산
18. 숭례문 방화 사건
1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퇴진 등 삼성 사태
20. 동북공정, 독도 관련 한중일 역사 왜곡 논란
21.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
22. 국제 유가 급등

당장 생각나서 적은 것만 이 정도.

이 정도라면 거의 롤러코스터 탄 듯한 한해였다.
2008년의 정치 이슈들, 언론 이야기

6, YTN, KBS 사태 촉발

2008년에 언론계는 핵폭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엄청난 일을 겪었다. 가장 먼저 발생한 일은 물론, 최시중씨의 방송통싱위원히 위원장 취임이었다. 최시중씨는 알려진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사람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정권에서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더해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으로, 우리나라 전체 방송과 통신에 대한 주무부처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관(다른 정부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활한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기능한다.

물론 최시중씨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의 문제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언론이나 사회에서 문제삼던 것은 그가 이명박의 최측근이라는 점이었다. 물론,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자기편의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최시중씨가 인

YTN 사장 구본홍씨와 노조위언장 노종면씨

수위 시절부터 피력한 언론관이나 방송/통신에 대한 시각 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최시중씨의 인선에 대해서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보고 있었다. 최시중씨의 위원장 취임 후 발 드러난 사건이 바로 구본홍씨의 YTN 사장 임명이었다.

구본홍씨는 MBC의 기자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로, 인수위 시절부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해 오다가 정부 출범 후 YTN의 사자으로 내정되었다. 이에 YTN은 보도 중심의 케이블 방송국에 친정권적이고 이른바 정권의 고소영 라인에 속하는 구본홍씨의 사장취임을 극렬하게 반대해왔다. YTN은 민영 방송사이기는 하지만, 오직 뉴스만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 YTN의 대주주는 한전의 자회사인 KDI, 한국마사회, KT&G 등으로, 대부분 정부가 인사권 등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실질적인 대주주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YTN사태의 본질은 그러한 특징을 가진 회사의 경영진이 과연 정부에 대해 얼마나 독립적인 온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권들이 해 왔던 실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아닌 언론으로 YTN이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오게 된다.

YTN노조는 이에 따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저지, 구본홍씨의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 해 왔으나, 갑작스럽게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주주이기도 한 노동조합의 출입이 저지된 상태에서 구본홍씨는 사장에 취임하고 이어 노조집행부를 대거 해직하고 징계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비판 기능을 담당하던 돌발영상 등을 담당하던 제작인에 대한 징계를 가함으로서 노조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따라 YTN사태는 아직까지도 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YTN문제는 순수 정치적인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이라면, 뒤이어 발생한 KBS 사태는 현행법상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당시 KBS의 사장이었던 정연주씨는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정부가 출자해 만든 방송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언론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이명박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연주 사장의 퇴임을 종용하였다. 즉,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 역시 정권에 따라변화하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정연주 등 현 KBS는 반발했고, 정연주 사장의 임기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권은 현 방송법의 규정을 들어 그를 해임하고자 하였으나, 현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任命)"한다고 되어있어 그 해석이 논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해임권을 포함하는 임면(任免)으로 해석한데 반

무한도적 제작진도 파업한다고 한다.

해 대다수의 법률학자들은 해임권이 포함된 권한의 경우 이를 임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정연주 사장의 해임절차에 대한 적법성이 논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임면권의 존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KBS를 특별감사토록 하여 정권의 입맛대로 감사원과 정부 소속 공공기관을 움직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정연주 사장의 퇴임 이후, 시사투나잇 등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정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등 정권의 필요에 따른 언론 개편이라는 시나리오가 전명적으로 시작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와중에 MBC피디수첩에 대한 탄압이나 EBS 지식채널e 피디의 강제 보직이동 등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고 있다. 각 언론사 사장을 자기사람으로 임명하여 언론 경영권을 장악한데 이어, 최근에는 방송법을 개정하여 대기업과 조선일보 등 신문사의 방송 겸업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자, MBC를 중심으로 방송사의 노조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오늘도 이어지는 2008년의 정치계 이모저모

어제 1,2,3번의 사건들이 현제 기득권층의 집권에 따른 권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그에 대항하는 反정권적 사건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총선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겠지.

누구나 이번 한해의 최고의 국내 사건으로는 (정치적으로마 본다면)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해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


4. 제18대 총선 - 한나라당의 승리.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매우 기형적인 총선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명의 대선 탈락자-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손학규, 박근혜, 이회창, 등등-의 출마도 마찬가지였고, 민노당에서 갈려 나온 진보신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전국구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른바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재오 등 친이명박 계열의 심판은 물론 박근혜의 친박연대라는 희안한 정당의 출연 또한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

18대 총선 결과

결과적으로는, 민노당의 반토막, 한나라당의 완승(압승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민주당의 턱걸이, 진보신당의 참패, 자유선진당의 선전, 친박연대의 반란으로 정리된 총선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었으나, 이방호, 이재오의 낙선과 진보신당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선거자금관련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한선교 등 탈당파와 친박연대는 일괄적인 한나라당 복귀를 꿈꾸었고, 당선자 숫자에서 압승이 아닌 완승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나라당 역시 그들을 함부로 내 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례 등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결되는 2009년 1월에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일괄적인 타협이나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총선의 큰 의미는, '돈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가 뿌리는 그런 돈선거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돈선거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뉴타운 선거이다. 이 뉴타운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 경우, 정치 신인인 홍정욱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동작구에서 정몽준이 손학규를 낙선시켰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운하 공약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선거라고 생각된다(특히 영남지역의 대운하 후보지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어느정도 세계적 경제불황이 점쳐지고, 서브프라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일본 엔화의 엔케리는 경제적 부담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에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나 부동산값 안정을 항상 경제목표로 제시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진정, 그리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비록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연상으로도 확연히 역대 정권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 역시 민주화의 여부나 국가사회의 진보적 가치창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했고, 이러한 결과로 18대 총선은 돈선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결과적으로는 모두 부동산과 주가에 선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정도로 집값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서나 유리한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론이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선거가 아닌 부동산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이재오와 이방호



18대 총선결과에서 진보 계열의 참패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역대정권에서의 실정을 그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세했다.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기동안의 정치실험에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10년동안의 정치실험에서도 바꾸지 못한 보수진영의 확고한 기득권지향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생존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또한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남들 집값은 다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분출이 낳은 기형적인 총선결과였다.


5.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집회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2008년 대한민국의 최대 사건은 역시 5월과 6월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였다. 특히 6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6.10항쟁 기념일의 촛불집회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최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성과를 낳았다.

5월 초, 몇명의 여고생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촛불집회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반발에 따라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면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결정되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이에 대선에서는 선거권 조차 없었던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어린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집히는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통해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시위아닌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형 web2.0세대인 젊은 학

6월10일 등장한 "명박산성"

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적인 동원이나 선동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시위대는 그 중심세력이나 배후 조종 단체 없이 움직인 것이었으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더군다나, 쇠고기 이후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 정부변혁에 대한 불만은 물론, 대운하와 747 및 FTA 등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고, 결찰의 강경한 반인권적 시위진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의 인터넷 환경은 시위현장을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며 생생한 목소리를 주류언론이 아닌 개인언론의 힘을 빌어 전달하기 시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는 이들의 토론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특히 다음의 아고라는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류 토론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한나라당의 발언 영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음이 네이버를 누르고 인터넷 토론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집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비록 가시적인 성과(쇠고기 수입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권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아줌마 부대와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처라고만 인식되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시민으로부터의 계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위와 20여년 전의 6월 항쟁은 일부의 엘리트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무리들이 시민의 침묵과 지지 속에 이루어낸 민주화라면, 2008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

년 촛불집회는 다수 민중의 각성에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생활정치"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했다. 정치권의 행동이나 정권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20여년 전의 민중이었다면,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러한 작은 사건에 대한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부터 학습된 정권에 대한 반대 진영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발적인 정화의 시도였다. 기존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수십개의 구심점이 존재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민중이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한층 성숙된 정치의식가 함께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그목소리의 방향성과 행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共同善)의 구현을 위한 양보화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성과가 시민적 합의의 도출방식으로서의 하부계몽과 상향식의 의견표출이었다면, 이 두번째의 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에서의 샐활로서의 민주주의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심점이나 중심된 조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점이 민주적 합의와 행동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촉발제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논리로 무장한 시민세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속된 마찰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상생의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졌다. 촛불집회 어디에서건 "토론의 성지 아고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람들을 인도했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와중에 많은 악플이나 악의적 글들도 올라왔으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이러한 악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며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세번째로는 언론 운동의 새로운 변화다. 촛불집회의 막바지에 나타난 조중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에 반대하는 시민세력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블로그를 통한 사실의 추적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룩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고백의 공간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한 독립언론의 형태로 발전하며 기존 언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음의 블로거 뉴스나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등 메타들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개인언론이 탄생하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토론되며 이룩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의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둘째, 생활정치인의 등장, 셋째는 21세기형 언론기능의 완성이었다.



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 "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업무를 타인을 위해 대신 부탁 또는 요구하면

편하게 골프나 치는(?) 건평씨

서 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돈/금품을 주거나 또는 그 타인에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약속한 경우에 이 죄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예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라"는 의미다.

여기까지.

우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까지다. 더 알아도 큰 도움은 안된다.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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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형법의 이야기는 이른바 "공범론(共犯論)"

사실, 내가 공범론을 학교에서 베울 때 워낙 어려운 분야라 좀 어렵게 공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기 쉽게 이야기 해 보자.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조문을 담고 있다.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범죄는 혼자 저지를 수도 있고, 둘 이상 여럿이서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공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법에서는 이를 역시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에서는 이러한 조문들을 두고 있다.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리 많지 않은 이 조문이 공범에 대한 형법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과 교사범, 간접정범이나 종범 따위의 단어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오늘 봐야 할 단어는 검찰에서 밝힌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일부러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했다.)

포괄적 공범이란 뭘까......................................................... 나는 잘 모르겠다.
법대를 10년이 넘도록(94년에 들어가서 아직 박사과정 중이니 벌써 15년여가 된다) 다녔지만 처음 듣는 단어다. 학교 오래 다는 것이 자랑도 아닌 이 때에(등록금이 장난 아니다) 오래다닌 거 자랑(?)하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건 도대체 새로운 공범론을 새로 쓰고 있는 (주) 검찰출판사의 작태가 너무 웃기기 때문이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는 형법 교과서에도, 형법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니 그 각각의 글자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포괄(적)

포괄[包括][명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
포괄적[관형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또는 그런 것.
(출처 : DAUM 국어사전)
* 공범

공범[共犯][명사] [법률] ‘공동 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정범[共同正犯][법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출처 : DAUM 국어사전)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정리하면,
포괄적 공범이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의 범위나 한계안에 다른 행위를 모두 끓어넣어 같이 실행한 사람"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조금 말이 "억지로 끌어넣어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저 단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니 그렇게 넘어가자)

이상한 것은, 공범이란, 어떠한 범죄행위를 같이 실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어려운 신조어를 검찰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공범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공범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 공범이라고 하는 공범의 확장된 개념을 차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것은 공범론의 확장을 가져오며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행위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노건평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알선수재"에 있어서 과연 공범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된다.

알선 수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알선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알선이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알선[斡旋]

[명사] 
1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2 노동 쟁의를 조정하는 제도의 하나. 노동 위원회가 위촉한 알선 위원은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1번의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의 일"이 잘되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그것이 범죄인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선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하는 "주된 행위 또는 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는 범죄다. 아무런 행위나 목적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대체가 "알선"이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증재죄"가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알선수재외 증재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세종증권을 인수한 농협의 임직원이 된다(여기서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된다). 또 "나의 일"을 위해 증재(뇌물을 준)한 사람은 태광실업의 정화삼 형제가 된다. 그리고 노건평씨가 있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이라고 한다.

공범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알선수재의 공범이 노건평씨라면 또다른 공범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간접정범이면 노건평씨는 무죄가 된다. 그 자가 교사범이라면, 노건평씨는 피교사자로서 그 범죄가 감면될 수 있다. 그 자가 공동정범이라면, 노건평씨는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인데, 다른 공범이 없는 단독 범죄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범"이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일까?
검찰이 공범이라는 단어를 쓰려한다면, 정화삼씨 형제의 공범이거나,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화삼씨 형제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지,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노건평씨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노건평씨는 돈을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이어야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이른바 신분범의 문제인데, 위 형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죄목이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이 없는 공범이라는 말이 된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뜻일까? 그런데 왜 그는 기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대체가 검찰의 포괄적 공범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쯤에서 어느 web site에 소개된 어떤 네티즌의 글을 소개해 보면 사태의 본질은 명확해 진다.


노건평 사건 종합정리

> 사건 개요.

노건평이 2005년 6월 노무현의 고교동기 정화삼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에 따라 세종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의 홍기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 준 뒤 수억원을 받은 혐의

> 진행 상황.

실제로 홍기옥에게서 정화삼 형제에게로 30억이 건네진 사실 확인. 홍기옥, 정화삼 구속됨.
노건평은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하나 일체의 댓가를 받은적이 없다고 검찰 소환시 진술.
실제 은행계좌추적 결과 노건평과 상기 인물들 간에 돈거래 사실 없음.
검찰은 홍화삼이 위의 30억중에 일부로 김해에 있는 성인 오락실을 매입하여
그 수익금중 일부를  노씨 주변 인물들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이 오간 사실을
언론에 살살 흘리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거자료나, 확실한 사실 발표 없음. 
그럼에도 '포괄적 공범' 운운하며 현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건평씨 포괄적 공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120219290783323&newssetid=82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첫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BBK때에도 담당검사였으며 당시 명함, 증언,
주어가 없다는 망발로 유명한 광운대 이명박 동영상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리.
일단 눈여겨 봐야할거. '포괄적 공범' 이라는 표현. 
검찰은 이번 사건 시작부터 거의 모든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진행했는데
한번도 명확한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웃을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쓴거 보면
현재로선 증거가 하나도 없을게 뻔하다는거.
왜냐. 저건 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는 거거든. 만약 댓가없는 포괄적 공범이라는게
적용이 된다면 이명박은 광운대 동영상, 명함, 여타 증언 할것도 없이
무조건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쉽게 비교해 보자면 
내가 은행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친구가 소개시켜 달래서 소개시켜 줬더니
친구넘하고 선배가 둘이 대출사기를 쳤다. 근데 검찰이 소개시켜 줬다고
나까지 포괄적 공범으로 처넣겠다는 거거든. 
물론 대통령의 형과 일반인의 입장은 엄연히 다른거긴 하지만
거기에 댓가가 없었다면 대통령 형이든 예수님 동생이든
우리나라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두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노무현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전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의 조카이자 현 한나라당 의원 최구식의 사촌동생이라는 점.
대한민국에 인맥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더구나 그 인맥이 친척이라면 이건 뭐 의심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노건평 담당검사 알고보니 대선당시 ‘BBK 수사 지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888


> 결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노건평이가 돈 수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수사 결과발표를 기다려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좌로보고 우로봐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찰의 오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냄새가 폴폴 풍기거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BBK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검사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
명함, 동영상, 증언등 증거가 수두룩 하게 나와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커녕
무혐의 처리한 검사양반이,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정황상 그렇다고
포괄적 공범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단어까지 써가며 구속영장 신청했다는거.
어떻게 이게 같은 검사가 한일일 수가 있냐. 


나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던 때에 그래도 나는 헌재를 믿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그나마 믿을 곳은 우리나라의 법조계라고 생각했다.(이것은 다분히 내가 그쪽 관계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이다)

그 한축이 무너진지 오래고, 이번을 비롯한 일련의 작태들로 봤을 때는 이미 법조계도 네이버 처럼 평정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노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포괄적 공범으로서 인정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번에 나온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처음 음미(?)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바로 김경준씨.

김경준이 진짜 범죄자라면, 그 포괄적공범이 누굴까.
나는 이명박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그림이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국회의원 최연희.

박근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쥔 그 남자의 포괄적 공범은 누구일까.
나는 그게 바로 박근혜라고 생각한다.

둘이서 눈마주치겠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뜻하는 바는 100% 확신은 없으나, 나의 시각에서는 위에 설명한 이상의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노무현과 그 일당들"을 매우, 무척, 확실히, 끔찍히,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응징의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던 박정희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검찰청에서는 헌법은 공부 안하고, 뒷골목에서만 통용되는 형법만 공부하는가 보다.





****** 덧붙입니다.

위에, 가운데 줄을 친 부분은, 제가 잘못 쓴 부분입니다. 정화삼씨에 대한 공범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이 맞고, 세조케피탈의 전 회장인 홍기옥씨가 증재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제 견해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E.H. 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했다.

2008년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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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문에 우편향이라는 뜻하지 않은 제목을 달고 많은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역사 바로잡기를 위한 특강에 우편향적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역시나 반갑지 않은 기사였다. 그리고 오늘, 그런 특강이 10여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떴다.

역사는, Carr가 말한데로 현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얼마

든지 역사가의 시각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역사는 사실이고 그러한 사건의 열거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역사가 그렇게 사건의 나열로서만 끝날것은 아닐 것이다. 사건을 보고 그것에서 배우며 그를 해석하는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바로 歷史다.

이번 역사특강의 문젠, 단순히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동안 묻혀버린 좌편향된 역사를 위해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과거의 시각에 대한 반성에서 오는 정확한 역사 바로잡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Carr는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위치지어져있는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를 평가하고 서술하는 것이 역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역사란 하나의 과학이고, 과거의 인물들의 평가를 하는 도덕가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번 역사특강이 박정희를 도덕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전두환의 도덕적인 면을 부각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던 시기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익 일변도의 이번 강사들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의아심을 공포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신문들의 사설에서조차 ,

"근현대사 교육이 좌편향됐음을 전제로 한 현대사특강에 대해 강사들의 보수성을 문제삼는 것은 억지다. 특강은 학생들이 강사들로부터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설명을 듣고 토론함으로써 교과서의 편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보수 이념을 주입하자는 것은 아닐 터다."(국민일보)

라며 애써 희석시키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정권고를 받은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등의 잘못된 내용은 바로잡아야 한다.(서울신문)
라며 어설프게 중간에 서려는 행위도 목격된다.



그간의 우익들께서는 모든것은 역사의 평가에 맞겨져야 한다는 허울좋은 망언으로 우리 역사를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역사에서 배우려 하는 아이들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매우 허탈한 작태가 아릴 수 없다.
경향신문의 사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당국은 정치중립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권의 눈치를 살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 학생들을 가르치다가는 훗날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극우인사를 교단에 세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선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말이다.

시사투나잇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이름은 시사360.

시사투나잇의 아쉬운 종영에 이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졸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그램 소개만 봐도 그렇다.

시사360

시사투나잇



왼쪽이 시사360의 프로그램 소개. 오른쪽의 시사투나잇의 프로그램 소개와 비교해 보면 졸속이 아닐 수 없다. 저 정도의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개요 정도의 설명은 일반 회사라면 포스트잇 한장에 적어 보고할 때 간략 브리핑 해 주는 메모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정도의 메모일 뿐이다.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게 하겠다는 건지 모를 정도니 이 정도면 "아직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정도만 알려드릴께요. 프로그램 성격은 상황봐서 분위기 봐서 대충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첫 방송에서 미네르바 신드룸이라는 소제목으로 방영한 내용은 웃기는 짬뽕 수준이다.
오죽하면, 신문에서까지(일반적으로 상호간 비판은 그다지 심하게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비판하고 있으니 할 말 없을 정도다.
미네르바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언론의 횡포다. 제대로 된 미네르바의 글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옳으니 아니니 하는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주장"을 말하는 "논객"일 뿐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자기 블로그에 글을쓰고 있는 모든 사람이 논객이다. 그런 그에게 국가는 침묵할 것을 명령했다(명령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는 그렇게 결론지었다).

상상해 보자.

우리 모두에게 "블로그에는 각자 개인적인 이야기만 쓰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 누가 참겠는가?
미네르바가 자신의 말을 하건, 말건, 쓰건, 씨부리건 그것은 그의 자유다.
그의 말을 듣고, 읽고, 믿고, 신봉하는 것도 그 글을 말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다.

시사360은 미네르바의 전망과 논평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우선 중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 평가를 했다는 이유다. 왜 그는 비판을 했는가가 중요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늙은 인간. 시민, 그리고 국민, 더 나아가서 언젠간 내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입에 재갈이 물려졌다는 사실이다. 미네르바가 어떻게 우리를 홀렸는가에 우리는 관심없다.(실제로 나 조차도 미네르바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다. 그의 발언을 담은 글을 PDF 파일로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누군가가 개소리 잡소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엔 그것을 들어주진 못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사 360의 어제 방송은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시사투나잇과 차별화를 만들어냈다. 마이너들의 목소리를 밤 늦은 시간에 나즈막히 읊조리던 시사투나잇과 달리, 시사360은 정부를 비판하되, 정부가 원하는 비판을 해줬다. 즉, 메이저의 비판이다. 어찌보면 이제 관영방송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KBS는, 이런 식의 정부의 자기반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지 모른다.

시사360의 급조된 웹사이트는, 시사투나잇의 귤색 메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급하게 만드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줬을뿐.

급하긴 급했나보다.



360도를 돌면 바로 그자리다.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돌았다"라고 한다.


1.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산정방식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관해 여러 각계의 의견을 보면,
"헌재의 재판관이 모두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강부자 판결이었다" 라는 점에서 종부세 찬성론자들의 의견이 좁아지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다른 맥락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고 본다.

법의 그림자에 숨어버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법률적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간통죄가 합헌인가의 여부나, 국민에 대한 개병제를 취하고 있으며 군경력자에 대해 가산점을 줄 것 인가의 여부는 어찌보면, (다른 의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일반 상식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괴리된 헌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 진다.

헌법은 정치적 산물이다.

우리의 지금 헌법은 이른바 87년 6월 항쟁의 결과였다. 이는 당연한 국민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당시 정치적 결정이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의 헌법이다.
헌법은 20여년간 변한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이 변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헌법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헌법은 단지 그 글자만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문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력을 지닌 강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그 헌법을 우리의 시대정신으로서 계속된 재해석을 해 나가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헌법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그 헌법의 올바른 가치를 현대 국민의 다수가, 그리고 고통받는 소수가 어떠한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해석하고 그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단지 법논리적으로 세대별 합산과세가 어떠하다는 의견으로 말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 그 헌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의 헌법이 정한 질서를 해석해서 내어놓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었어야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법뒤로 숨어버린 비겁한 모습이다. 법이라는 형식논리에 치우쳐, 우리의 현실, 우리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비겁한 발상일 뿐이다.


2.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절필선언을 했다.

어제 인터넷에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과 전망 그리고 비판을 해오던 미네르바가 절필을 선언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 속에서  " 한국" 을 지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로 글의 첫머리를 대신했다.

조국이 그에게 원한 것은 다름아닌 침묵이었다고.
그의 글을 보며 많은 인터넷의 한국인이 우리의 현실을 보았다.

침묵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지만, 우리는 그저 침묵만을 강요당할 뿐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자유도 얻지 못하는 것이 2008년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권의 이 땅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눈이 없다


나는 미네르바를 알지 못한다. 경제 상황에 무지한 탓도 있지만, 그의 글이 정확한 분석인지 여부에도 그다지 신뢰하지 못했고, 많이 읽어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그가 경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글을 썼다는 사실은 기억한다. 그가 투자의 목적이건, 투기의 목적이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려 이제 눈의 양 옆을 가린채 경쟁으로만 치닫는 경제동물로서의 속성을 부여받았다.

앞으로느 사이버 모욕죄도 신설될 듯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는 우리를 사이버에서 목을 조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와 현피를 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우리를 악플로 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허황된 믿음을 주고는 우리를 비판과 견제가 없는 세상으로 몰아갈 것이다.

미네르바의 주장에 온전히 동조하지 못하지만, 어떤 전 시대를 살았으나 더 자유로왔던 사람의 글귀가 생각난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볼테르 -



3. 시사투나잇이 어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시사투나잇이 막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가장 명쾌하진 않을지라도 꾸준하게, 그리고 가장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던 왜곡되지 않은 창이 하나 사라졌다.
KBS에서는 시사투나잇이 '생방송 시사 360’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프로그램의 제목이 바뀌고 그 성격이 바뀌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프로그램이다. 시사잡지 시사IN 의 한 기사에서도 나와있듯이,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바꾸는 것은 방송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행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과 같다.

흔히 정치권에서는 공영방송인 KBS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채널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권의 방송이 아닌 지금 KBS의 타이틀 처럼, "국민의 방송"이다. 정권에 협력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족하다.

"끝"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점철된 방송사의 쇳소리가 아닌, 우리의 삶을 닮고 있는 한개의 언론을 필요로 했을 뿐이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요구였다.

어제
인터넷에서는 미네르바가,
TV에서는 시사투나잇이 사망했다.

더불어 언론과 여론과 비판도 사망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드디어 새 애니메이션을 발표했다. 바로 "벼랑위의 포뇨"
전세계 애니메이션계의 최고의 거장이라고 할만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작.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게 하는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지난 "게드전기 - 어스시의 전설"의 대실패 이후에 내놓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부진을 씻을 수 있을 것인가의 기대도 함께 더한다면, 이번 영화에 대한 간심은 정말이지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고무적인 것이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단한 일본 우익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은 하나 같이 명품의 반열에 올랐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게드전기가 비록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이지만, 그 감독은 하야오의 아들인 미야자키 고로. 그런 면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 작품은 너무 유아틱한 발상이 보인다는 점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역량이 감소된 것이 아닌가 걱정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의 최대 관심작!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벼랑위의 포뇨:공식 카페(http://cafe.naver.com/ponyo200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법 제241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7) 등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1(헌법불합치)로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형법 제241조는 간통죄로, 이 사건은 옥소리, 박철 사건으로도 유명한 사건이다.

간통죄는 위헌인가? 아니면 합헌인가?


먼저, 확인하고 갈 것은, 내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건, 내가 어떤 판단을 하건, 변하지 않는 사실은,
"간통은 나쁜 것이며,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사실이다.
또, "나는 간통을 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할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실히 해 두고 가자.

간혹, 이런 글이 올라오면, '간통죄 없어지면 마음껏 간통을 하려는게냐?' '너 간통했지?'하는 비난부터 꺼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함이고,
그런 무개념의 비판에 무반응하기 위함이다.

형법 제2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자"가 저지를 수 있는 죄이며, 이렇게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신분범(身分犯)이라고 한다. 다만, 그아 상간한 자(相姦, 간통의 상대방)의 결혼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또 간통은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이다. 즉,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하고 간통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 종용과 유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용(慫慂)을 그것을 하도록 배우자가 시키는 것으로 간통의 사전(事前)에 이를 용인해 주는 것을 말하며 유서(宥恕)란, 용서와 같은 뜻으로 사후(事後)에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종용의 경우, 이른바 배우자 스와핑에 있어서 간통죄 처벌 불가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금지를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간통할 수 없고,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간할 수 없다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비교적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및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으로 높은 중요성이 있어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중 3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부일처제에 터잡은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늘날 성(性)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이 일부일처제와 가정보호․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보호․여성의 보호에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 나아가 간통죄의 예방적 기능에도 의문이 있고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아직 헌재의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지 못해 그 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는 없으나, 이번 판결에서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합헌이라는 재판부의 의견 보다는 여전히 같은 논리, 같은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다.
나는 기본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성적 문란함의 문제가 아닌 가족제도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유지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헌재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일방예방주의에 대해서도 답답할 따름이다.

간통의 범죄화와 그 처벌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정책적인 판단에 맞겨져야 할 부분이다. 형법이 일반 시민의 법의식 또는 법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 할 이유도 충분치 않고(이런 의미에서의 법에서의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하다면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과 한화의 김승연 회장에 대한 재판은 왜 그렇게 결론지어졌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학자의 대다수가 형법 제241조를 위헌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을 굳이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1990년부터 이어져온 동일한 판결문을 반복해서 읽어오고 있을 뿐, 그다지 나아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간통이 나쁜 짓이라는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일이 없다. 그것은 간통이 죄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서 판단되어야 한다. 간통이 형법상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짓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간통죄의 피해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못할 이유도, 또한 이혼시의 위자료에 관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자료라 불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20여년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사회통념이니 일반인의 범감정과 같은 동어반복을 되풀이 해가며, 또 이미 현대 형법학에서는 과거의 무의미한 논쟁으로 치부되는 일반예방주의에 대한 논리의 차용을 언제까지 이어갈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선다.

나는 간통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폐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폐지해도 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배우자를 강제로 이혼하게 하고, 사회경제적인 비용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 이러한 형사소송이 얼마나 이어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다만 이로인해 회자될 술자리 안주 수준의 두려움 때문에 간통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소송경제적으로 매우 옳지 못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헌재가 2008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90년의 판결을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다는 사싱리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되었던 옥소리 사건에서 담당판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겸과 함께 '혼인관계가 한 쪽의 의사만으로 쉽게 청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간통죄가 혼인제도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기혼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희생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확실한 사실은 이러한 의견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문과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주장에 맞서 헌재의 논리 역시 계속 이어져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제 헌재의 결론은, 조선시대에도 써먹었고, 앞으로 200년은 더 써먹을 수 있는 낡았지만 그저그런 논리일 뿐이다. 이미 수 많은 헌법 및 형법학자들에 의하여 난자된 오래된 옷을 입고 나와서 무슨 시대정신을 논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간통죄의 최대 피해자는 부부 중 상대방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국가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또 한명의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성문화와 보편적 가족의 건전한 결합과 유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디 다음번의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간통죄를 비롯한 불합리한 법률들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빈다.

간통죄와 관련한 내 의견은,
2007/09/10 - [Daily] - 간통죄, 아직도 그대로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읽기 싫어하는 이들을 위한 몇 줄 요약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가 국가의 의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지극히 사생활의 문제에 속하는 개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를 문제삼아 처벌하고 있다.

인간의 성행활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가는 그러한 사생활의 영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스스로도 그 분야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으로 자제하여야 하며, 같은 이유에서 사생활 분야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규제는 적을수록 좋고, 특히 형벌로서 이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보호되는 공공의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확실히 큰 경우에 한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헌재의 김양균 재판관은 사생활 비밀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간통죄는 그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이른바 보호법익)의보호를 넘어서 부당하게 이것이 남용될 우려가 많은 형벌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간통죄의 재판을 통해서 배우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심리적, 형벌적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심리적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간통에 의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간통죄에 대한 처벌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협박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혼소송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소 취하는 거의 일반화된 절차로서 진행되고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간통죄의 유죄 판결율은 겨우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확증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계와 간통죄의 존치론에서 주장되는 바,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간통의 피해자인 부녀가 이혼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 간통죄의 존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민법에서는 상대방의 부정( 不貞)을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다. 결국 이혼을 위해 형법상의 간통죄가 존재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라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비범죄화 하는 경우 그 범죄가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나쁜 짓은 여전히 나쁜 짓으로서 비난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간통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간통죄를 폐지한 다른 나라에서도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된다면 바로 간통을 하기 위해 팬티를 벗어버릴 사람들이다.  간통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간통죄의 존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건전한 성도덕이다.


강의석이 "또" 우리 시대의 금기에 돌을 던졌다. 아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온몸으로 날로(?) 던졌다.

어제 건군 제60주년 국군의날 기념 퍼레이드에서 강의석씨는 알몸으로(무려!!!) 전차의 앞을 막아서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이로 인해 순간 전차가 멈춰서는 헤프닝이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천안문 광장의 그 오래전 영상이 떠오른 건 나 혼자일까?


당연히 강의석씨(예전에는 고등학생이었으니 군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성인이니 씨라고 불러줘야 할텐데.. 어색하다;;)는 체포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돌아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미친놈이라 부르며, 누군가는 정신병자니, 이상주의자에 사기꾼 도는 영웅이나 신념에 찬 이 시대의 풍운아 등으로 불리운다. 물론 요즘에는 악플이 더 많지만. 나는 지난번 강의석씨가 고등학생일 당시 강의석씨가 벌인 특정종교 강요 반대 단식에서부터 그를 지지했었다. 아니 지지했다기 보다는 그의 행동을 높이 샀다.

강의석의 이번 퍼포먼스 내지 시위는 여러가지 평가와 견해가 많지만, 나는 여전히 강의석의 행동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한명의 돈키호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군대와 전쟁

지난 번의 포스트에서 군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2007/07/03 - [Daily] - 군 가산점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헌재 판결의 모순)) 그 당시의 판례에서 소개하지 않은 부분에 이런 말이 있다.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

(굵게 표시한 부분은 내가 한 것임)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임에 틀림없다. 나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보호아래 최소한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의 발현이 바로 군대를 유지하여 외부의 침략과 위험으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의 현실에 있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천부적으로 부여된 개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군대와 전쟁. 어떤 것이 먼저일까?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전쟁이 없으면, 군대는 필요없다.
침략이 없다면, 전쟁도 없고, 전쟁이 없다면 군대도 필요없다.

전쟁이 있고 침략이 있으니 군대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 군대가 있어서 침략과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국가로 통합된다면 우리에게 과연 군대가 필요할까? 그 때는 과연 어떤 외부의 침략을 위해 군대를 유지해야 할까? 어떤 명분으로? 국가가, 우리를 대적할 국가나 외부세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것이 국가의 내부에서 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한 세력이라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것은 경찰이지 군대는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대는 오직(물론 부수적인 다른 역할도 존재하지만) 전쟁의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전쟁이 우선인가 아니면, 군대가 우선인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군대를 없앤다는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적대적이건 그렇지 않건 모든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침략하거나 우리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어쩌면 결코 불가능한 상황의 도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의석의 주장은 현실적 측면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말도 안되는 행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군대는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폭력을 수단으로하는 전쟁준비용 조직이라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도 사실이다. 
남들보다 오래 군대에 있었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듣게되는 군대에 관련한 명언들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 많다.

-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 맥아더 장군

- 군대는 1회용이다.

- 군대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 군대는 단 한번도 실전에 투입되어지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실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군대가 존재한다. 그 전쟁을 막기 위해.
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이유는 바로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이러니 속에 군대라는 조직은 존재한다.

강의석이 (어쩌면) 질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일지 모른다.

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대라 하는 모순적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군대가 우선인가 아니면 전쟁이 우선인가.



2.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지켜지고 있는가


강의석이 이번 군대 사태에 대해 처음 포문을 연 것은 북경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그 유명한 "태환아 너도 군대 가라"라는 글이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가지 말이 있었지만 대부분 강의석을 까는 글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물론 아닌 글들도 많았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위의 결정에 비추어 일응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로 부터 제외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고마운 혜택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진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고 고귀한 임무이며 의무라고 한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 금메달리스트들에게서는 그 신성한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왜 배제시키는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선 국방의 의무는 결코 신성한 의무가 못된다.
신성한 의무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못되고, 그냥 누구나 가야하지만 재수 좋은 놈은 신성해 질 수 없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신성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의무가 되어버렸다.

금메달은 훌륭하다. 하지만, 그것은 국방의 의무 만큼 "신성한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군대란

신성하여야 하되 신성하지 못하고,

인정받아야 하되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이다.



3. 근본의 문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군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는 매우 금기로서의 성격이 강한 문제이다.

남자만 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자도 가야 하는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줄것인가 말것인가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거나 분분한 의견으로 논의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과연 우리에게, 인류에게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군대의 존재 때문인가 아니면 그나마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며 살아갈 수있는가 하는 것.

우리 시대와 사회는 아직 거기까지의 담론을 정립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석의 행동은 매우 황당한 퍼포먼스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군대를 유지하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여 그 길로 나아가 무력으로 지켜지는 평화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군대조차 없어지고 권력은 치안만을 유지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제 손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


이상주의적이기만 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이라면 그 또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평화와 그것을 추구해 가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필요도 있다.

나는 여전히 강의석의 행동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강의석이 말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비록 황당한 똘아이의 주장이라고 해도,

우리시대에 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심심할 때 보는 환율 이야기 - 1

Posted 2008. 10. 1. 14:41

환율님께서 드디어 1,200원을 돌파하셨다.(오늘은 조금 빠져서 1,19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환율이 올라서 이 난리일까. 이명박이 얼마나 잘못했고, 강만수는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환율이 오르는 걸까.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사실, 나도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이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별로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 이 얘기를 해 보려 한다.

초장에 이런 말하면, 김빠지지만, 이 글의 제목처럼, "심심하면" 보는 것이니 본의아니게 잘못된 정보를 들려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환율은, 우리나라의 원화와 달러의 비율로 표시되는 돈의 가치를 말한다. 현재의 환율이 1,200원이라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200원을 줘야 한다는 뜻이 된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달러를 살 때 내야 하는 돈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고,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돈을 더 적게 주고도 달러와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 환율이 오르면 속이 쓰리고 밥맛이 없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가가 오른다. -_- 당연한가...?

예전에 외국에서 100달러에 수입해 오던 물건이 있다고 하자. 물건 값은 그대로이고, 환율이 오른다면, 여전히 그 물건은 100달러에 수입해 올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올랐으니, 수입업자는 1달러가 930원 할 때인 작년 말에는 그 물건을 93,000원을 주고 사와서 약간의 이익(예를 들어, 10%라고 하자)인 9,300을 붙여, 우리에게 102,300원에 팔았다.

어제의 환율 아직도 ㄷㄷㄷ;;

그런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올라 100달러 짜리를 사오면, 120,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역시 10%의 이익을 붙인다고 할 때, 132,000원으로 팔게 된다. 결국 환율은 270원 올랐으니, 물건 값은 그 100배인 27,000원 정도가 오르게 된다.(정확하게는 27,000원이 올라야 하지만, 이익 때문에 29,700원 정도 올랐다. 아니면 수입업자가 이익을 줄여야 한다.) 월급도 올라야 하지만, 안오르는게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

이게 쌀이나 물 처럼 생할필수품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먹어야 하는 물건이니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치자.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어제까지 택시를 10일에 한번 탔다면 우리는 이제 15일쯤에 한번 타야 할테고, 그러면 택시기사의 수입도 줄어드니, 택시기사의 아들은 학원 한개를 덜 다녀야 한다. 아마도 대학가는 것과 제일 상관 없어 보이는 태권도 학원을 끊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순환되다보면, 태권도학원 관장님네 딸은 음대 갈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아노 학원은 못다닌다. 피아노 학원 원장님은 신혼이라서 이번 여름에 태국에 여행가기로 하던 것을 해운대로 급변경 해야만 한다. 여행사 김양은 이번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자 사장님한테 삐져서 사장님 커피에 침을 뱉었다. 김양의 동생은 아직 학생이라 언니다 벌어오는 돈으로 용돈을 받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달 용돈은 절반 삭감. 더럽고 치사하고 언니가 돈 가지고 유세떠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는 품위유지비를 좀 줄여서 아웃백에는 다음달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두달 세달 지속되다 보니, 친구들도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아웃백에 갔더니, 고양이 밥 사줄 돈이 없다. 며칠 고민했지만, 대책이 없어진 김양의 동생은 어짜피 언니가 싫어하던 것이니 차라리 잘된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고양이를 팔았다. 새끼일 땐 귀여웠지만 이젠 커버려 별로 많이 받지도 못했다. 멋모르고 고양이를 사간 오양은, 고양이 밥 줄 돈이 없다는 엄마말에 눈물을 머금고 고양이를 방치했고, 고양이는 집을 나가 버렸다. 밥도 안주는 집구석;;;;; 우리의 고양이는 밥거리를 헤매며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차에 치어 로드킬을 당했고, 오늘도 출근하다 그 모습을 본 당신은 속이 미식거리며 불편한게 영 이상해서 쓰리고 점심도 맛이 없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밥맛이 없어진다.


그럼 환율은 왜 오른 걸까?


2. 나 때문은 아닙니다.

환율은 도데체 왜 올라서 데이트할 때도 돈 걱정하게 만드는 걸까(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도;;;)?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930원 정도였다. 환상의 환율 930원!!!!!!

이 사람이 만수씨. 최주봉과는 무관


이명박이 집권하자, 이명박이 임명한 경제장관인 강만수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고환율 정책을 쓰겠다."

고환율이 적절한 조치인가는 둘째 치고, 그 결과만 보기로 하자.

미국에 사는 마이클은 돈이 좀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주가가 좀 올라서 한국에다가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떨까 하고 신문을 봤더니 새로 대통령이 된 프레지던트 명박Lee께서 고환율로 간다고 하길래 계산기를 두드려봤다. 마이클이 올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1,000달러. 이 돈을 원화로 바꿨더니 93만원이 나왔고, 이 돈으로 (주)오덕상사의 주식(1주 가격 1,000원)을 샀다. 모두 930주. 주가가 올라서 오덕상사의 주가는 1200원이 되었고, 93만원을 투자한 마이클의 돈은 1,116,000원이 되었다. 달러로 환산하니, 1,200달러. 200달러를 벌었는데, 고환율이 된단다! 지금 이 돈 1,116,000원을 1,200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면(투자금 회수) 1달 후에 원화가 1,000원으로 오르면, 1,200,000원으로 바꿀 수 있고 이 돈이면 오덕상사의 주식을 1,000주 살 수가 있다!! 오호... 잠시 침을 삼키던 마이클은 주식을 모두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가져갔다. 아무튼, 마이클은 1,000달러로 1,200달러를 벌어서 가져갔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두달 후에 고환율이 되면 하기로 했다.

이런 마이클이 1만명이면, 1,200달러가 빠지는게 아니라, 1,200만 달러가 빠져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갑자기 씨가 말랐다. 마이클이 투자했던 (주)오덕상사는 외국에서 물건 사올 때는 달러로 줘야 하는데 달러가 없으니 외국은행 가서 바꿔야 한다. 수수료 물어주니 우리나라에서 930원이면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은행에서 바꿔도 수수료를 내지만 어짜피 우리나라에서 돌고도는 돈이지만 외국은행에서 바꾸면 외국이 꿀떡 먹어버린다) 수수료 때문에 950원 줘야 한다. 근데, XX은행에서 달러가 좀 있으니 945원에 바꿔가라고 한다. 생각해 보니 외국에서 보다 5원 싸다. 거기에서 돈을 바꾸는 기업이 많아지니, 결국 모든 은행이 945원으로 따라한다. 이렇게 환율은 945원으로 결정된다(결정된다기 보다, 945원이 적절한 가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직 고환율 정책은 한다고만 말했지 아무 짓도 안했는데 아무튼 15원 올랐다.
시작도 안했는데 환율이 오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더 빼간다. 마이클도, 한두달 기다리기로 했는데 더 팍팍 오를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두어달 정도. 마이클보다 머리가 나쁘던 제임스는, 이제서야 마이클의 고귀한 뜻을 깨닫고 1,200달러를 빼간다. 제임스가 또 1만명이다. 또 악순환이 계속된다. 또 환율이 15원 올랐다. 960원

그러다가, 정부가, 강만수가, 안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외환보유고를 풀어버린다. 마이클과 제임스가 가져간 2,4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미 환율은 960원인데. 아무튼, 돈이 돌고도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일까?
고환율 정책을 쓴다고 했으니, 환율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인 투자자 존이 아직 남아있다(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우리나라사람도자 외국 사람이 더 많이 투자했다. 금액으로는). 그 돈을 들고 또 가버렸다.

정부가 한없이 돈을 풀어서 쏟아부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다보니 고환율 정책을 쓰기도 전에 고환율이 되어버린다. 거기다가 요즘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자원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우리나라에선 다 수입해야 하는데, 100달러에 사던 코끼리 코딱지 1kg이 120달러가 되어버렸다. 환율이 930원에서 960원으로 올라서 그나마 93,000원에 사던 코끼리 코딱지 1kg이 111,600원이 된게 아니라, 115,200원이 되어버렸다. 93,000원이 115,200원이 되니까 물건 값은 20% 올랐는데, 수입가격은 거의 24%가 올랐다. (정확히는 23.871%가 올랐다)

그래서 또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나는 10일에 한번 타던 택시를 15일에 한번 타고 택시기사 아들은 태권도 학원을.........ctrl+v..

-----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이시간에...


계속되는 논란속에, 종부세의 하한선이 9억으로 결정된 듯하다. 불행중 다행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상향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만화는 무슨 뜻일까. 장가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미 종부세의 상한선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9억으로 상향된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겨우 10만 세대 정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고, 대략 4인이 1개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5천만이 되지도 않고, 4인가족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1,250만 가구가 존재하며, 이중 10만 가구라고 하면, 0.8%만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겨우 1%도 안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동안 구경도 해 보지 못할 종부세.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세금이다. 즉, 종부세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 가격의 안정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른바 "좌파 빨갱이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말하며, 심지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는" 反자본주의적 세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는 옳은 것이며, 종부세의 인상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정 초기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서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현재의 기준과 같다) 공시지가 6억이라는 점에 대해 보면, 실제 거래가격의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그것보다 더 비싼 집이라는 뜻이 된다.(실제 이론상으로는 약 80%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만, 여러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실거래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재산은 약 2억~3억이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아니다. 아무튼,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이 제정될 당시 세금은 0원이다. (6억짜리 집의 경우 6억이 공제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세금은 부여하되, 0원 * 10/1000이 되므로 0원이다.) 즉, 6억원대의 집에 사는 경우, 거의 세금은 없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만한 수준인 6억 5천만원 이상의 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6억이 공제된 5천만원의 1%인 50만원을 1년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 5천만원의 집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의 세금을 낸다. 당시 법상의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많아야 3%다.

대부분의 주택은 20억원 이하라고 볼 때, 20억의 경우 300만(3억 이하의 1%) + 1,650만(초과 11억의 1.5%) + 1,200만 = 3,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연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인가? 물론, 20억의 주택에 살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늙은 노부부의 경우라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억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고려한다면(지방세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이 1.5%다)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다만, 종부세 대상들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이외의 또다른 누진세의 적용이 이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품에 온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적은 비율이라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다(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약 20% 정도이다)


종부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시간상 종부세 신설당시에 대한 이야기로 갈음했지만, 9억으로 올라간 조정에 대한 것도 별반 차이는 없다. 다만, 더 덜 내는 것만 바뀐다) 왜 우리가 종부세에 목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아담스미스적인 시장경제가 아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도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련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고는 하나, 그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절한 통합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적 또는 일당독재적 경제성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사살이다.

자본주의건, 그것이 시장주의건, 사회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기초를 두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된다.국가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세금정책의 정당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세금폭탄이라 부르는 측은, 이미 누진세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추가적인 누진세를 적용하여 단지 비싼 집을 가진 것에 대하여 (미실현 소득이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또다시 거두어 들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의 폭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 혹시,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형량의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349-349)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고가의 토지에 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괴세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도 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 개발이익의 환수와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하나, 입법목적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한 세금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그 논리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주민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실현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미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정의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고, 재산세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 일반적 과세가 아닌 이상 그 과세 목적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종부세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되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시장, 그리고 복지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세금의 목적과 기능 중에는 사회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은 물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와는 거의 상관없는 과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이 재원을 통해 사회 복지를 늘려감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종부세의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의 인상으로 벌충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방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을 내게하고, 100억원의 돈을 버는 사람에게 10억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1인의 생활비가 100만원인 사회에서 90만원을 가지고 빈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과 90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부세와 상관 없지만, 종부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평등한 가치와 헌법에서 정한 실질적 평등의 소중안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유지되고 그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도 그런 이유다.

종부세 대박친 2MB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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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켜다  (4)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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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사거리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컨테이너 20개가 길을 막고 있다. 나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 중에 보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면서, 정부종합청사와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길에 저렇게 큰 대형컨테이너가 20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 컨테이너의 용도가 '국민의 진입을 막기위함'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 100일. 그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행동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를 성토하는 질타성 글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똑같이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 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는 행동하고 인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단순 논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사태라고 할만 하겠냐마는, 이건 사태다.) 침묵하는 다수니 하는 웃기는 소리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달라진 현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의 힘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지는 말들, 그것이 괴담이건 아니건, 그것을 control 하거나 monitoring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조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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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못잡는 시중씨



(사실 이 말은 모 기관장이 퇴임 후 어느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흔한 괴담들을 말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제 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언론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최측근을 전면 배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시중이 어떤 인물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명박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 이러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언론관의 평가는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은밀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개입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중심의 인터넷과는 괴리되어버렸다.
 
이 점에서 전에 썼던 글에서 한 내용을 인용해 보자.

<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 개인의 공공화, 공공의 개인화. 그리고 개인미디어로서의 블로그 (2007.2.8 작성)-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잡기 위해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로 대표되는 좌우 양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포털을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언론관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미 신문 언론 권력은 인터넷 언론과 지상(紙上)언론으로 양분되었고, 방송언론 역시 MBC, KBS가 아닌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권력이 이동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지금까지 인식되어오던 뉴스 전달자의 개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Gate Keeper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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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말해놓고도 뭔가 뿌듯한 두언씨

위에 인용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 Net People의 입장에서는 이미 블로거는 언론인이며 그 하나하나의 정보는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는 게시판에서 노는 실업자나 할일 없어 돈만 쥐어주면 되는 애들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어떤 언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 MBC, 또는 KBS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패는 어쩌면 언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었다가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바다.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의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소문을 증폭할 수는 있고, 괴담도 우표할지 모르지만, 그 괴담을 현실화 할 가상 현실도 가지고 있다. 그저 괴담의 유포자를 잡아넣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할 바를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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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박았다!


이 언론을 장악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통제적 권력의 실천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나팔수 라고 폄하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해서 그 상부구조를 뒤흔들어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진시황과 호해에게 있어서의 환관 조고의 방법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보다, 당연히 이명박 한 명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쉽다. 언론이 5,000만이 되어버린 오늘의 블로그 시대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것은 북한식의 5호담당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감시체제다. 결국 막을 필요가 있는 언론의 길은 이명박으로 통하는 그 한개의 길이다.

어쩌면 이명박이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헛소리해대는 것은 이렇게 뚫어져 버린 언론의 방파제를 내버려둔 채 이명박으로 통하는 한개의 작은 샘물만을 남겨둔, 정두언의원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이 절대로 뇌 용량이 2MB밖에 안되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기는 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아직 남아있을리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누구든지 제한된 판단 밖에는 내릴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된 것이다. 성냥개비 두개만 들고는 아무도 담배를 태울 수 없다. 담배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만 봐도 이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요즘

또 하나의 언론, 그리고 이른바 대안언론으로서 이제 블로그가 일어나거나, 이명박이 그리로 내려올 때다.


레고 쌓듯이 컨테이너 몇 개 쌓아올린다고 그 물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중동만을 너무 열독한 결과라고 밖에 몰 수 없다.

이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은 실패했다. 아니, 이명박을 얼굴로 내세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에 멈춘 세계관 속에 도태되어버렸다.

이명박,

언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언론이 광화문 컨테이너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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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Posted 2008. 6. 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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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선거의 결과를 과연 민주주의의 선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젠 의심스럽다.

뽑기는 우리가 뽑았으되, 우리를 다시 돌아봐 주지 않는 이 정부가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의미는 그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허한 외침이었는가.

단지,

전경들의 잃어버린 단잠을 위해 누군가 피흘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우리에겐 무엇인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는 왜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지 못한가.


6월
민주주의의 영혼들이 숨쉬는 이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었다.

촛불을 켜다

Posted 2008. 5.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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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광우병 소를 반대하는 소심한 30대는 그저 이렇게 마음으로만 응원할 뿐.



하지만, 언젠가,

10대, 20대가 지치면

그때는 우리가 간다.

엄마없는 하늘아래

Posted 2008. 5. 24. 05:37
이 새벽에 들어와 뭐하는 짓이냐겠지만..

사람 살아가는데 이만한 피곤함에 이 정도의 이웃이라면,




세상 참 아름답다고 할만하다.


(디씨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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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빈이는 제법 의젓해졌다.





유현이는 누나가 눈을 동그랗게 떠주는걸 좋아한다.











유정이 가족은 보증금 없는 월세 15만원짜리 옛날식 집에 산다.



















유정이에겐 어린 동생들 때문에 엄마의 죽음을 슬퍼 할 시간도 없었다.





유빈이와 유현이는 정부보조로 어린이 집에 다닌다.





어린이집 차가 오는 마을 입구까지 20분을 걸어 나가야한다.





유정이와 동생들이 하루 중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다.





동생들을 보낸 후 유정이의 하루도 시작된다.




그시각,




아빠는 매일 새벽 인력사무실에 나와 일감을 받아 가는 일용노동자다.





















작년 9월 엄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넷째를 낳은 후 발생한 뇌출혈이 원인이었다.









어느날 갑자기 아이들은 엄마 손을 놓쳤다.











자식을 두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형벌같다.




젖먹이만 아니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손으로 키우고 싶었던 막내.








지난달에 들여 놓은 연탄이 바닥이 났다.




설상가상,쌀마저 바닥을 드러 냈다.




해줄 수 있는 반찬이라야 계란후라이에 김치찌개가 전부.







차비라도 아껴볼려고 인력사무실까지 1시간을 걸어 다닌다.







일이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간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다.






오늘도 헛탕이다.









한 달에 3번정도 공장문을 두드려 보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급한건 돈인데 아이들 때문에 또 망설여진다.






아이들은 낡은 재래식 화장실 가기를 꺼려한다.








오늘일까,내일일까..가슴 졸이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전기세 12만원을 내지 못하는 처지...


















단전만은 막아야 하기에 고향친구를 찾았다.








엄마 잃은 상처를 안고 사는 자식들에게


아빠 마저 잃는 상처를 절대 주고 싶지 않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아빠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














유정이는 아빠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개만 가로 저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전기세를 내고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유정이의 소풍비였다.














일단 사장면접에는 성공했다.




(집도 가깝고 딱이다.제발...!!!!)







아빠는 이번만은 취직에 꼭 성공하고 싶다.






유진이가 처음으로 집에 왔다.












그들은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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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사람에 대한 생각.

Posted 2008. 5.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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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가 속한 동호회인 엔포를 보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사태의 내막을 보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다지 대단할 것도 없는 일인데,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은 왜 저렇게 하느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다.

이른바 일꾼이라고 하는 동호회의 운영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위 "작은 일꾼"이라는 일반적으로는 회계업무를 보는 운영진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의 작은 일꾼이 사의를 표한 것이 발단 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작은 일꾼을 더 할 수 없게 된 것.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퇴를 말릴 명분도 강제성도 없는 것이 동호회이다 보니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는 아쉬워 할테고 중요한 회계의 업무이다보니 약간은 긴장된 상황이었을지는 몰라도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안한다는데 그것이 흠잡을 만한 일은 아닐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공석이 되어버릴 작은 일꾼의 자리에 누구를 후임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였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엔포의 회칙에는 갑작스런 결원에 대한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엔포의 운영진은, 이러한 작은일꾼의 공석에 대해 새로우 작은 일꾼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저질렀다. 궐위시의 재선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당연히 일반적 선출 방식을 준용하여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꾼단에게 위임되어있는 일꾼 선발 방식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현재 오프라인일꾼이 겸임할 수 있다는 말에 그냥 덜컥 선임을 한 것이다.

물론 오프라인일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물론 잘 하겠지 동호회 운영경비의 횡령이나 유용과 같은 비상사태가 생길 염려도 없고 사실 그 운영비용이라는 것이 고액도 아니다. 그러나, 일반 회원은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운영진 게시판(이 운영진 게시판에는 일반회원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운영진 게시판이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자들의 홈페이지 변경이력을 기록하기 위한 게시판이었으나 어느 때 부터인가 운영진 게시판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에서 이루어진 그들만의 대화를 통해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엔포의 기본적인 원칙과 운영방식에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모든 사람이 운영에 참여하고 일꾼 기타 운영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밀실행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 웃긴 것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까칠하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회원과 일꾼들이다. 까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까칠하다는 소리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까칠하게 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이 까칠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과연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저버렸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말도 안되는 소리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까지 하다. 원칙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대신 선택하기 위한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서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며 한심한 작태에 불과하다.

1,000명이 넘는 동호회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성격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운영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형화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회칙이고 규칙이다. 그것이 맘에 안들거나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규정이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수정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야 한다.
이렇게 정형화 된 규칙을 만든 이유를 망각한 채 사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비공개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할 수 없다.

규정을 몰랐다거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다는 변명은 그들을 선출해 준 회원들에 대한 배신일 수 있다. 모르면 연구하고 생각해서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아니다.


작은 조직에서 별걸 다 찾는다고 하며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도 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분노할 수 없는 사회적 무뇌아들이나 할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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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어제는 이 그림과 마크가 부끄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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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정말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다. 언론과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국민은 분노한다. 그리고 소리친다. 살고 싶다고. 정부는 여전히 안전함만 말하고, 언론은 여전히 배후만 캐고 있다. 국민은 이제 스스로 언론이 되어야 하고 투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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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최근 며칠간의 정국과 문화와 사회는 광우병 열병을 앓았다. 지금도 역시 광우병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아니, 사실은 이 광우병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 그 수많은 일들 사이에 우리가 이 정권하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 걱정이다.

광우병때문에 구멍이 송송 나 버린 뇌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파렴치한 사찰과 감시와 통제와 공안정국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계속적인 소외와 죽어가는 자들의 날카로운 외침이다.


전에 쓴 글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권을 탄핵이니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자신들은 계속 군림하며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 정권과 다른 점이 분명 많이 존재하지만, 노와 이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소통의 회복"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노무현은 대화가 단절되고 communication의 필요가 극에 달하면 정공법을 택했다. 검사와의 토론, FTA관련 토론. 등등 스스로 언론의 힘을 빌려 그들과 소소통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물론 그것이 모두 옳은 방법이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진시황이 스스로를 '짐(朕)'이라 칭하며 장막 뒤에서 신하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반대이니, 노무현의 방식이 신선하고 직접적이며 정공법이라고 하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튼, 노무현은 직접 대화를 시도함으로서 그의 할 말을 하고자 했고 그렇게 우리는 노통과 소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소통방식은 수족을 부려 그들의 말에 강제로 끼어든다. 촛불문화제를 기획하는 학생을 직접 찾아가 강제로 듣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검열한다. 문제는 이러한 검열과 감시가 강압적 고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위에서 소통하려고 한다. 노통이 그 위치가 위건, 아래건 소통의 상대방이 있던 곳 까지 내려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반해 그들은 확실하게 위에 있고, 그곳에서 소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소리치라 한다. 들리지 않는 그곳까지 소리치게 한다. 이는 소리치지 않게 함과 같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소리침의 행위가 그 능력에ㅔ서 벗어난 행위임을 들어 그들을 외면한다. 즉,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니 외면하고 듣게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임을 인정치 않으니 결국은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경찰과 감시, 검열이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리치며 일방적 소통을 시도한다.

우리가 이제 겨우 10년간의 진보적(진보가 아닌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룩한,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그 수 많은 민주주의의 희망은 소통이다. 위와 아래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통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소통하고, 위와 아래가 소통한다. 민주주의는 communication이다.
수 없이 많은 열사들이 피흘렸던 것은 소통이었다. 나의 뜻을, 나의 이상을 그들에게, 누구에게든 말하고 설득하며 소통함이 바로 우리가 얻어냈던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떤가. 우리는 소통하고자 한다. 촛불로서, 시위로서, 문화제로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덧글로, 블로그로, 통하고자 한다.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미 소통의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선전과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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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랑 한판 벌인 경찰서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입은 차단하고 우리의 소리에는 그들의 귀를 차단한다. 이명박 탄핵의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을 본다. 보긴 보았으되, 듣지는 않는다. 미친소 물러가라는 소리는 듣지않고, 그들의 소리치는 목소리를 대중에게 선전해 줄 자들의 목구멍에 기름을 빼 주기 위해 바베큐 파티를 연다.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목소리는 애써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한채 소와의 소통을 시도하기 까지 한다. 모든 소통을 거부하며 일방적 소통, 아니 호통만을 원한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었다. 그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우리는 소통의 상대방이라는 지위를 빼앗겨 이제 선전과 광고 그리고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 객체로 전락해 이 사회의,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한국은 여전히 헌법에 의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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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인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은 것이고, 그러한 소통의 부재로 우리가 주권이 상실되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빠져들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방식은 정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소통, communication이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 외침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소통이 없다. 이명박 정권의 속에서는 말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리고 그가 구성한 내각과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을 믿고 맡기자는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수호할 때만 유효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킬 권력을 주었지만, 그것을 훼손할 권력을 쥐어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나라당을 찍었건, 이명박을 찍었건, 그것은 ㅜㅇ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을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이 없는 한국을 만들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부동산값이나 올리라는 소리라도, 그것이 우리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소통이다.


소통이 없는 정부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이후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더이상 자신의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국민소통능력이 떨어진다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많이 기대는 안하지만, 이본에는 제발 자신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이 자리에 있던 소울 드레서의 광고는 소울드레서 관계자님의 부탁으로 잠시 내렸습니다.>
< 소울 드레서 광고가 정식으로 개제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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