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 SNS 규제 관련 판결문의 결정요지.(아직 전문은 공개가 안된 듯함)




이와 반대로 언론에 주목 받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헌재는 이를 각하, 기각하여 합헌으로 판단하거나 아예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250조는 정봉주 전 17대 국회의원이 유죄판결 받은 바로 그 조문이기도 하다.
시각에 따라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 김근태 전 상임고문 별세

Posted 2011. 12. 30. 10:15

“참여정부의 복지 이념은 참여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질적 복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를테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보강해 기초생활 보장을 튼튼히 하고,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전달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장애인·보호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정책의 일방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여와 권리를 넓히는 데 모두 나서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시절 코리아플러스 인터뷰 중에서


김근태
1947 ~ 2011
< 기사 읽기 >


올해 일 때문에 우연찮게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좀 검토할 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게 통과된 것 같다.

여러모로 손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찌 잘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

연말이 되니까 뭔가 남기려고 안간힘인가 보다.
아니면 말고 -_-

아무튼 이것도 좀 다시 봐야 하는데..
봐야할게 너무나 많구나;;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하여

Posted 2011. 12. 27. 19:16

< 기사 보기 >
< 곽동수 교수 블로그 >

행안위에서 통과되었다는 법안은 아직 구할 수 없다.
아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오겠지만,
이 것들이 좀 꼼수를 쓰는 듯;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해 본 적도 있고 관련한 일에도 조금 걸치고 있어, 할말이 있어도 좀 가려해야겠지만,
하지만 나는 사실 반대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겠지만.

아무튼, 
좀 읽어봐야겠다.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2007/06/07 - [Joke Diary] -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특강 - 주의 : 숙제 있음

벌써 몇년 지났지만,

나도 이런 거 썼는데,

나도 유죄인가 -_-;;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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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부칙

Posted 2011. 12. 10. 02:15



 


부칙 <법률 제11110호, 2011.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류의 개정) (생략)


원래 부칙은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한미 FTA 와 관련한 사항이 있어서 가져와 봤다.

아래 한미 FTA 관련 부칙은 12월 2일에 공포되어,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씁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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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찰청장

Posted 2011. 10. 25. 17:14

< 기사 읽기 >

물론 자기 입으로 직접 조폭에게 인권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지만,

사람이 인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있기 때문이거나
착한사람이거나
조폭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늘이 준 것이
천부인권 이다.

누군가가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인권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인권의식 없이 사람을 대하겠다는 것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인권은
심지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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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화학교 사건이나 14년만에 붙잡힌 이태원 살인사건 때문에
국회에서는 살인,강간 등 흉악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안까지 제출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듯이.

하지만, 여론은 당연히 공소시효의 폐지를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이고,
이에 대해서 전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흉악범(특히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는 옳은 것인가?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배제는 곧 그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만 피해다니면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서 끝까지 그 죄를 묻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공소시효의 배제를 반대한다.

형벌과 처벌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 징역 등 9종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을 내리고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형벌의 목적과 처벌의 의미를 밝힌다면, 그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과 처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형벌의 목적은,
(일부는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범죄자의 "재사회화"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벌의 목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의 예방, 범죄의 응징, 사회로부터의 격리, 피해자를 위한 복수, 범죄자의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 등 여러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형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의 형법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벌과 처벌은 궁극적으로는 그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하여 다시는 사회에 대한 반사회성을 표출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물로 (공헌이라는 용어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기 보다는 단순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방적 차원의 문제는, 형벌의 효과로 볼 것이지, 목적으로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범죄가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범죄를 저지르며, 그것을 감수한다면, 예방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니, 형벌의 목적으로는 모자라고,

피해자를 위한 복수는 결국 응징과 연결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 그저 복수로서 범죄에 대한 처분을 한정하는 것은 현대 형법의 이념에도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벌금과 같이 격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격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재사회화를 위한 과정중에 발생하는 재사회화의 효율성을 위한 반사적 효과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재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소시효의 존재는
범죄 후 오랜 시간의 경과기간 동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즉, 아무런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다른 범죄로 인한 범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의 재사회화는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더 이상 재사회화가 필요없는 오래된 범죄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통해 사안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그 범죄를 밝혀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가 과연 재사회화가 필요한 정도의 상태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수치적인 정확한 판단기준으로서의 공소시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짧을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20년 30년 40년이 넘도록 사건에 대해 해결도, 완료도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결국 미제사건의 양산만을 결과로 가져올 것이다.

나는 이번 법 개정안의 제출에 대해
실제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사건의 종결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떠한 통계자료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반명, 여전히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치안이 우수한 나라임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공소시효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사회의 용인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러한 방법 밖에는 수단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법 개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는 분명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반사회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이다.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처벌에만 매달린다면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를 없애는 처벌에의 올인이 과연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형법과 공권력, 그리고 형사사법의 목표는
범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다.
그 목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건강하게 이를 해결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다.

공소시효의 문제로 이를 치부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또다른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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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기

Posted 2011. 10. 10. 01:13


올해의 첫 겨울나기 준비.
양털 모양(!!)의 슬리퍼

올해도 따스한 겨울 됩시다.

게다가 올 겨울은 해가 바뀌자마자 1호기가 출동하니까 두배로 따끈한 겨울이 되길.
나오기만 하렴. +_________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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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이트 컬렉션

Posted 2011. 10. 10. 00:58



하이트 컬렉션

하이트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획은 좋구나!

유치한 3류 기획

이런거 너무 좋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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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d, Steve

Posted 2011. 10. 6. 14:00



"i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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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기 >

대마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왔고,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에 초범이라서 기소유예를 했다는 검찰의 발표가 나왔다.

그런데,

대마초 흡입을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대마 흡입행위는 고의범만 처벌을 받는다.

고의범이라는게 별거 있냐? 그것이 대마라는 것을 알고 흡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소유예란,

그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책임있는 행위이며)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고 경미한 정도라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즉, 범죄행위이고 나쁜 짓이기는 하지만, 이미 당사자가 충분히 반성하였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그 죄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이미 범죄행위로 인정될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대마 흡입행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의범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검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물론 재판 전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원칙은 인정된다)

다시 설명하면,

검찰은 대마인줄 알고 피웠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그 대마흡입행위가 과실인 경우, 즉 대마인줄 모르고 흡입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물론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을 통해 밝힐 문제가 되겠지만, 검찰이 그 행위가 대마인줄 모르고 이루어진 과실이라고 인정했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옳다.

이건 매우 명백하다.


만약, 진짜 지드래곤이 "모르고" 피웠는데, 알고보니 대마초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검찰에서도 인정되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

지드래곤과 검찰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에서는 지드래곤의 대마흡입행위가

과실이라는 지드래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의범, 즉 범죄행위임을 검찰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실제로 고의로 한 행위라고 해서 지드래곤의 기소유예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극소량이라고 하니)

그리고 지드래곤은 몰랐을 수도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일본에 갔는데,

처음보는 대마를 알았을리도 별로 없고...

그리고 검찰 역시 우리는 지드래곤이 고의범이라고 생각한다... 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서로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


하지만

확실한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명백하게 지드래곤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니,

과실 대마 흡입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지드래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드래곤은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대신 무혐으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재판을 해서라도 무죄 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요구했을 것이다. 떳떳하다면 그래야 한다.
물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했을 것이지만, 지드래곤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으니 무죄확정 후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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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립묘지

Posted 2011. 9. 14. 19:22
http://bit.ly/n2l2qO

국립묘지에 이런저런 인간들 묻히면서 국립묘지가 좀 처참한 몰골이 된건 사실이지만 굳이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이유는 모르겠다.

어느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수익모델화 라는 거창한 비지니스모델을 발견하신 것도 아니고 말이지.

두번에 걸친 쿠테타 세력이 국립묘지에서 그것도 제일 윗자리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걸 보면 국립묘지에서 굳이 명예같은건 바랄 필요없을지몰라도
그래도 그걸 명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월 몇십만원짜리 "주식회사 국립묘지" 이용료 대납해주는 고마우신 정부 나으리님들을 어찌 생각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이러고도 가스통 들고 나와 설치시는 예비 국립묘지이용고객님들이 한나라당 찍으시면 정말 할말 없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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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와 명태

Posted 2011. 9. 12. 17:47


1986. 12.
Kang,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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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Posted 2011. 9. 7. 02:30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20세기에는 아버지가 모으셔서 내가 이어봤고,
21세기에는 이제 내가 모은다.

언젠가 내 아이가 책을 읽고
이해하고
즐기고
사랑하게 되면,

그 때는 그 녀석이 이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한국 현대문학의 정수.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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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前시장의 주장과 이번에 오세훈측의 주장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며 급식 이외에도 돈 쓸일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 시설에의 투자라거나 교육여건의 개선 등 말이다. 

하지만,
밥에 쓸 돈을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학교시설이나 교육에 투자될 것이라는 것은 오판이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다. 

그 돈들이 다른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의 문제이지만 그럴 돈은 이미 다른 곳에 쓰여졌거나 쓰여질 것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그 돈이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무상급식 때문에 증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다. 
돈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곳이 더 급파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보아야 할 문제다. 

증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징세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수준에서라면 징세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일은 거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세가 아닌 증세를 통해 징세의 절대 대상량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증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현실화를 추구하고 부자들에 대한 누진세율을 조정하여 세금제도를 선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저소득층의 세금은 감면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실질적인 수준으로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세금의 선진화(사실상 조세제도의 혁신,개선 이라는 용어가 적당하겠지만 이번 정부가 좋아하는 용어를 써 주도록 허자), 이번 무상급식 투표가 제시하는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시대적 방향성은 그렇게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현실과 정책의 문제를 혼동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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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사퇴

Posted 2011. 8. 26. 11:22
오세훈 시장 사퇴의 변(?)

http://bit.ly/nkqDqS

말이 많구나. 아름답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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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

Posted 2011. 8. 18. 21:03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를 추모합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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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을 극복하려면

Posted 2011. 8. 17. 22:56

 

 

기사읽기 : http://bit.ly/nyUtSd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하지만 가장 중요한)
벌써 보수•우파진영에서는(다행히도 우리나라엔 보수와 우파는 없지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포퓰리즘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역시 본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이 단기처방만을 위한 인기편승의 젙책을 추진하여 선거 등에서 표만을 얻기 위한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불행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기초한 행위의 결과는 많은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당선되면 주가지수가 몇천을 오간다거나, 결혼만 해도 집을 주겠다거나(하지만 특별한 노하우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거나) 장기적인 국가재정이나 국민복리증진(복지라고는 차마 못쓰겠다)의 점진적 증가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세금감면 등은 정말 제1번으로 척결해야할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뒤돌아본다면,

세금이건 뭐건 국가•지자체의 예산으로 선거권도 없고 정치적인 주장도 할 수 없거나 하지않는 어린이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반 포퓰리즘적이기도 하다(자세히 따지는 건 옳지않아)

포퓰리즘을 부르짓는 정치인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치, 성(聖)스러움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성(性)스럽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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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부자, 10,000명의 서민

Posted 2011. 8. 17. 00:35

 

 

기사 읽기 : http://bit.ly/pNxCSz

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추가과세에 있어서 항상 문제로 지적되며 반대논리로 이용되어왔던 것은

투자위축과 징벌적 과세의 부당성이었다.


하지만 투자위축도 거짓말이고
징벌적과세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정당성으로 이미 거짓으로 들통난지 오래다.

(개인적으로는, 계몽적 빈민의 혁명적인 "산술적 평등 강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자위행위로 용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살짝 이유로 집어넣고 싶다. 농담일까...?)

1명의 이건희가 10,000명의 서민을 먹여 살린다는 말도 안되는 이론 덕분에 이건희는 점점 부자가 되는데 10,000명의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


워런 버핏 같은 부자가 우리나라에 1명만 있었다면,
누구는 대통령이 못되었을 것이고,
누구는 85호 크레인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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