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Posted 2012. 2. 13. 14:02< 기사 읽기 >
이번주 첫 화두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들.
사실,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는 것이 옳다.
일부
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고작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위험성이 더 높은 저축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하여
왜 정당한 예금자들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투자-손실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상에 대한 두 가지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8조는 범죄의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경우 그 범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받은 고통이나 금전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정당산 수사와 재판과정은 그것이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오인되어 받은 피해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명예의 심각한 훼손이 동반되고,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되어버려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피의자보상청구권이 존재한다.
30조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 범죄자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받으면 될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 범죄자가 도저히 자력이 없거나 이미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하여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존재한다.
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제30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것이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재산에 대한 침해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범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정상적인 예금의 수신과 같은 일반적인 저축은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아닌 불법대출과 각종 로비 등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부분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의 자료를 보면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되거나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 그림과 같다.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와,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잘 모르고 본다면 이건 말이안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먼저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인데,
소급입법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은 행위 당시 범죄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인 입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지, 이미 명백히 범죄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입법이 아닌, 그 범죄행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입법은 소급입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것에 대한 좋은 입법례가 바로 민주화운동보상에 관한 각종 법률을 볼 수 있다.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보상이나, 법난 피해자 보상법 등 이미 발생된 법죄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기존의 법들은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일제강점기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미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수권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두번째로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예보의 기금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다.
그런데 이를 동의를 받아 써야 한다는 것은 좀 말도 안되는 억지 아닌가. 국민의 상당수가 4대강을 반대하는데 거기에 세금을 쏟아부은 것도 사유재산의 침해인가? 국회의원님들께 고귀한 월급을 주는 우리의 세금은 사유재산이 아닌가?
세금은 사유재산에서 나와 공적인 자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그것이 기금이건 아니면 다른 이름의 재원이건 그것은 사유재산에서 나와 이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투여된 재산이므로 이를 두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물론
그 피해의 보상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인 예보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준비한 기금은 철저하게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다른 데 쓰려 한다면 그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재원의 법적 성질에도 맞지 않고
다른 예금자들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따져 보아야 할 문제 이지만,
이미 조성된 기금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논리는 적절한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의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에 대해 알지 못하니 좀 더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나,
명백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부실 저축은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그다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게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모를 일이되,
그것도 아닌
그저 영업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특별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그 영업정지 원인에 관한 부분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 것이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논리 역시 옳은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 역시 예보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이를 처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적절한 다른 재원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와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성격이 다른 기금을 통한 해결은 오히려 예금자 보호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예금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정형화된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업무의 유사성 때문에 옳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보의 다른 기금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문제의 해결이 정치권의 표모으기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도 없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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