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가무의 걸림돌

Posted 2007. 1. 23. 14:06
<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허하라! >

술집에서 노래부르는 것은 허용되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안된다?

어찌보면, 말도 안되는 역논리 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업종이 구분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주류를 판매하고 싶은 사람은 업종을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맥주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안(음산법)의 취지가 건전함을 목적으로 해 공익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는 하지만,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각각 세금이 다르다.

세금이 적은 노래연습장에서 술팔고 도우미 고용하면,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고 동일한 영업(이걸 도일하다고 해야 할까?)을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물론 허가 조건이나 단속 등등 실제 영업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래 부르다 보면 술을 찾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음주가무에 능한 이 날라리 민족에겐 당연한 것.


젠장,
알콜 1%이하라니.

그게 술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