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시설 훼손하면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00만원
Posted 2012. 11. 6. 14:57도로명 주소에 관한 글을 보다가
도로명주소법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자그마치 징역 6월 또는 벌금 100만원.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의 소유주가 이를 훼손해도 벌금 100만원.
다른 말로 하면,
내 건물에 붙은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내가 훼손해도 범죄가 되고,
나는 전과자 -_- 가 된다.
우리동네 짜장면집에 양아치 닮은 배달부가 거기에 짜장면 홍보스티커만 붙여도
범죄자가 된다.....
도로명주소시설에는 건물번호판도 들어가니까.
창의적으로 머지고 훌륭하게 건물지어놓으니까 그지같은 디자인으로 시퍼렇게 멋대가리 없는 표시판 붙여놓았길래,
내 돈들여 철거하고
건물외관과 가시성을 높여서 내돈들여 멋지구리하게 개선해도
너님은 전과자.
누가 저렇게 법 만들어놨는지.참...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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