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의에 대하여

Posted 2010. 8. 19. 18:05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통일세를 제시했다.



정확하게는 통일세를 걷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통일세를 비롯한 통일을 대비하는 현실적인 수단들을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통일세의 징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측과 이를 비판하는 측으로 나뉘어 통일세 자체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물론, 통일세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통일세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맞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세의 의미와 그 현실성,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통일세는 그 이름만으로 목적세다.
목적세란,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징수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목적세가 아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등등 대부분의 국세는 목적세가 아니다.

목적세는 주로 지방세에서 부과되는데, 지역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통일세가 신설된다면 국세로서는 유일한 목적세가 될 것이다.
조세의 목적은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국민과 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세금은 반대 급부가 없이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어떤 권리를 취특하는 것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국가가 직접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목적세가 아닌 국세는 개인 또는 법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 또는 어떤 부산물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부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있다거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행위 또는 부가가치의 창출 행위 등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부과하거나 상속 등 어떠한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부과한다. 즉, 그러한 행위나 이익 또는 사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다른 이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적인 이유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면세규정을 두어 세금을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여 0원의 세금을 걷는 등의 방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목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국세의 특징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부재하면 세금도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없고 영업행위가 없으면 세금이 없다거나, 상속이 없으면 세금이 없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 또는 사실의 발생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한다.

이에 반하여 목적세는 어떠한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세금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행위 도는 사실의 발생 자체에 대하여 그다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목적세 역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도는 사실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만, 그 행위 또는 사실이 유일한 원인인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그 과세원인은 그저 과세의 대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뿐 그 사실의 내용이나 규모 등은 별로 고려되지 않는다(물론 세율이나 누진율 등에 대해서는 고려되겠지만, 이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그 원인행위가 세금의 징수 목적과는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 발생했지만, 소득의 재분배나 소득으로 부터의 직접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은 발생했고 그거랑 상관은 없지만 돈을 쓸데가 있어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육세의 예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담배를 사면 교육세가 붙는다. 하지만, 누구도 담배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다. 담배와 교육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담배를 판매한 돈 중에서 일부는 교육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의미다. 담배의 소비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담배를 샀기 때문에 교육에 돈을 내야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담배는 그저 교육세를 걷기 위한 어떤 원인행위에 불과하고, 교육세를 걷는 이유는 담배를 샀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에 돈을 투자해야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세의 경우, 통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걷는 세금이지, 통일을 했기 때문에 또는 통일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부과될 세금이 아니므로 통일세는 매우 전형적인 목적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세금으로서 목적세를 걷는데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목적세는 그 성질상 반드시 목적에 한정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징수된 세금을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물론, 일부 전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절차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목적세는 그 세금의 징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그 소득세를 가지고 경제적인 분야에 쓰건, 복지분야에 쓰건 어디에 쓰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목적세인 통일세라면, 그것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법률상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금에 비하여 그 징수 이후의 관리가 투명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야 어짜피 공평하게 징수 대상에 대하여 균일한 방식으로 징수되는 것이니 어떤 세금이건 그 징수의 절차는 동일하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목적세가 아닌 세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률상 금지된 국가의 행위에 이용되거나 해서는 안되지만, 그 범위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통일세는 목적세인 이상, 통일에 관한 사업 및 통일의 준비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두번째로는, 세원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에 붙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소득이냐를 불문하고 그냥 걷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세율이나 징수의 방법 등이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소득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똑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목적세의 경우 그 세원이 소득이냐 사업이냐 아니면 상속이냐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세금 부과의 대상이 결정된다. 담배에 붙는 교육세가 그 대표적이다. 담배와 교육은 무관하지만, 담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국가는 담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담배가 가지는 여러가지 국가적, 경제걱, 보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담배의 제조원가는 그대로인데 세금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그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렇듯 그 대상과의 관련성은 물문하지만 어떤 한가지 도는 두어가지 이상의 물건이나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되, 그 결정방식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와 같은 것에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고 어짜피 조세저항도 없을 것이지만, 이를테면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물건에 대하여 통일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의 돈으로만 통일을 준비하려 한다는 비난에 봉착할 수 있다. 관련성은 없으되, 그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국민이나 해당 세원의 관련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렇게 징수된 세금이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해야 하며, 세그므이 부담자들이 이를 불공평하게 받아들여 조세저항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 통일세라고 하는 세금의 성격상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통일세는, 1회용 세금이어야 한다. 성격상 통일은 1회성이다. 교육과 같이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이거나, 지역개발과 같이 끝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목적과는 달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1회성이라는 것이다. 물론, 1회성이라고 해서 통일을 위한 비용이 1회만 딱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몇년 어쩌면 몇십년간 지속적인 비용의 부담이 필요한 행위이긴 하지만, 언젠간 생겨나되, 언젠간 또 없어져야 할 목적세인 것이다. 통일세를 모아두기만 하고 한번에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되, 통일에만 써야하고, 통일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사라져야 하는 세금인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세는 그 사용목적은 있으되, 그것이 사용되는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세금이 될 것이다. 물론, 통일의 준비행위에 들어갈 비용은 미리 계획하고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고 그것이 예측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세금은 적립하여 일종의 준비금으로 두고, 일부의 금액만을 통일의 순차적 준비행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수 많은 일들의 경우 대부분 시기와 종기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통일세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시기와 종기를 두고 시행하되, 통일 자체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활에서는 일시적으로 소요될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입에 대비하여 기금이나 적금처럼 모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 이 예상을 잘못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적립된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매우걱정스러운 일이 될 것이며 통일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가 되어 돈을 그냥 모아두고는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목적세와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통일세는 목적세로서 조성되어 징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세금에 대하여 그 세율을 변경하여 징수액을 늘려 이로서 그 통일세를 조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전문보기)

읽지 않을 게으른 자들을 위해 중요한 부분만 옮겨보자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통일세의 추진 일정이나 징수 방법 등과 관련,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은 대부분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 방식과 같이 세목을 별도로 신설하기 보다 각종 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통일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 폐지됐던 방위세를 통일세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부가세를 2~3%포인트 올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목적세 형식을 취하면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의 부가세 예상 수입은 48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171조1000억원)의 28.5%를 차지한다. 부가세 세율을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세수가 약 10조원 늘어난다. 이 신문은 "국민경제적 부담과 그에 따른 조세 저항도 정부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간접세가 늘어날수록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이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으려면 직접세를 늘리고 정부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보수·경제지들은 간접세가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안이 될 거라고 노골적인 훈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통일비용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2300조원,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에서는 2006조원, 조세연구원 연구에서는 10년 동안 GDP의 12% 127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 통일한 독일의 경우 3천조원 정도를 쏟아 부었는데 통일 직후 1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씩, 이후 1995년에 각각 5.5%씩을 징수했다. 독일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세로 통일비용을 충당했다.

정부·여당과 보수·경제지들이 통일세를 신설한다는 핑계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후안무치한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할 수 있다.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인하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더도 말고 OECD 평균 수준만 되도 통일 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간접세, 그중에서도 부가세로서 통일세를 징수하면 동일하게 징수된다는 것이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

물론, 세율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버는 사람이 10만원 낼 때 10만원 버는 사람은 1만원 내는 것이니 공평(깊게는 들어가지 말고)하면서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가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비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모두가 똑같이 낸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나도 909원의 물건값과 91원의 부가세를 내는 것이고,
이는 이건희 회장이 1,000원자리 물건 샀을 때랑 똑같다.
게다가 나는 그 세금은 내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없게된다. 징수가 편리하다.


통일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나온 것이 없어 뭐라 정확하게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대문에 정부나 여당 모두 조심스럽기도 할 것이다. 아직 이렇다할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 것도 물론 사실이고.

하지만,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과 통일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점은 좀 더 고려해서 발표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든다.

먼저, 통일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회성의 세금이다.
그렇다면 통일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는 그 세금을 모두 없애고 이전의 수준의 세금으로 환원될 것인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후에 잉여의 징수액은 어덯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짜피 1회성 비용이라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국채의 발행이나 그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의 조성을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짜피 들어가야 할 돈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담할 돈이라면 국채 발행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통일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대해서는 통일후 이루어질 많은 공사(대통령이 자신있는 토목공사도 포함해서)에 대해 참여 기업에 대한 우선 참여권을 주어 이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국유로 되어있을 북한의 부동산(분단 전 소유자들의 권리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에 대한 불하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세금이라는 비호감의 방안(?)이외의 방안으로 좀 더 깔금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와 부자 감세를 통해 이미 세금과 관련한 안티세력을 많이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가 뭐하러 통일세라는 좀 민감한 주제를 새로이 들고 나왔는지는 정치적인 여러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알려진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해라는 변명이나 마사지가 가미되기 보다는 좀 더 정제된 설명과 논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얼마전에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8,000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하는 기사를 봤다.
물론, 답배값이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의 문제는 중요한게 아니지만,
담배값에 대한 논의가 통일세와 맞물려 나왔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참 오묘하다는 느낌이다.
담배의 제조원가야 어짜피 담배값과는 무관하게 그대로일 텐데,
그렇다면 담배값의 인상분은 어디로 갈까?
인상분의 90%는 세금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업에 그냥 몰아주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물론 인상되면 판매량이 줄어 기업이나 세수는 거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적정한 수준이라면,
이번 정권에서 없애버린 종합부동산세나 부자들에 대한 감세만 다시 걷기로 한다면 통일세의 준비는 더 할 필요도 없이 끝날 수도 있다.

애먼 담배값이나 올려서 서민들 주머니 뒤지고 부가가치세 올려서 통일하겠다고 덤벼들일은 아니지 않은가 싶다.
담배값올려서 통일세 걷겠다면,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 물론 이대통령은 내 말 안 듣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