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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 때문에 우연찮게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좀 검토할 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게 통과된 것 같다.

여러모로 손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찌 잘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

연말이 되니까 뭔가 남기려고 안간힘인가 보다.
아니면 말고 -_-

아무튼 이것도 좀 다시 봐야 하는데..
봐야할게 너무나 많구나;;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하여

Posted 2011. 12. 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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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동수 교수 블로그 >

행안위에서 통과되었다는 법안은 아직 구할 수 없다.
아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오겠지만,
이 것들이 좀 꼼수를 쓰는 듯;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해 본 적도 있고 관련한 일에도 조금 걸치고 있어, 할말이 있어도 좀 가려해야겠지만,
하지만 나는 사실 반대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겠지만.

아무튼, 
좀 읽어봐야겠다.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2007/06/07 - [Joke Diary] -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특강 - 주의 : 숙제 있음

벌써 몇년 지났지만,

나도 이런 거 썼는데,

나도 유죄인가 -_-;;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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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부칙

Posted 2011. 12. 10. 02:15



 


부칙 <법률 제11110호, 2011.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류의 개정) (생략)


원래 부칙은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한미 FTA 와 관련한 사항이 있어서 가져와 봤다.

아래 한미 FTA 관련 부칙은 12월 2일에 공포되어,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씁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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