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논란속에, 종부세의 하한선이 9억으로 결정된 듯하다. 불행중 다행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상향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만화는 무슨 뜻일까. 장가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미 종부세의 상한선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9억으로 상향된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겨우 10만 세대 정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고, 대략 4인이 1개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5천만이 되지도 않고, 4인가족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1,250만 가구가 존재하며, 이중 10만 가구라고 하면, 0.8%만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겨우 1%도 안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동안 구경도 해 보지 못할 종부세.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세금이다. 즉, 종부세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 가격의 안정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른바 "좌파 빨갱이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말하며, 심지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는" 反자본주의적 세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는 옳은 것이며, 종부세의 인상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정 초기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서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현재의 기준과 같다) 공시지가 6억이라는 점에 대해 보면, 실제 거래가격의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그것보다 더 비싼 집이라는 뜻이 된다.(실제 이론상으로는 약 80%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만, 여러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실거래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재산은 약 2억~3억이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아니다. 아무튼,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이 제정될 당시 세금은 0원이다. (6억짜리 집의 경우 6억이 공제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세금은 부여하되, 0원 * 10/1000이 되므로 0원이다.) 즉, 6억원대의 집에 사는 경우, 거의 세금은 없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만한 수준인 6억 5천만원 이상의 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6억이 공제된 5천만원의 1%인 50만원을 1년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 5천만원의 집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의 세금을 낸다. 당시 법상의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많아야 3%다.

대부분의 주택은 20억원 이하라고 볼 때, 20억의 경우 300만(3억 이하의 1%) + 1,650만(초과 11억의 1.5%) + 1,200만 = 3,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연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인가? 물론, 20억의 주택에 살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늙은 노부부의 경우라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억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고려한다면(지방세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이 1.5%다)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다만, 종부세 대상들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이외의 또다른 누진세의 적용이 이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품에 온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적은 비율이라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다(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약 20% 정도이다)


종부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시간상 종부세 신설당시에 대한 이야기로 갈음했지만, 9억으로 올라간 조정에 대한 것도 별반 차이는 없다. 다만, 더 덜 내는 것만 바뀐다) 왜 우리가 종부세에 목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아담스미스적인 시장경제가 아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도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련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고는 하나, 그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절한 통합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적 또는 일당독재적 경제성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사살이다.

자본주의건, 그것이 시장주의건, 사회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기초를 두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된다.국가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세금정책의 정당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세금폭탄이라 부르는 측은, 이미 누진세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추가적인 누진세를 적용하여 단지 비싼 집을 가진 것에 대하여 (미실현 소득이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또다시 거두어 들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의 폭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 혹시,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형량의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349-349)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고가의 토지에 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괴세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도 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 개발이익의 환수와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하나, 입법목적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한 세금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그 논리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주민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실현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미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정의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고, 재산세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 일반적 과세가 아닌 이상 그 과세 목적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종부세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되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시장, 그리고 복지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세금의 목적과 기능 중에는 사회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은 물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와는 거의 상관없는 과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이 재원을 통해 사회 복지를 늘려감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종부세의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의 인상으로 벌충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방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을 내게하고, 100억원의 돈을 버는 사람에게 10억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1인의 생활비가 100만원인 사회에서 90만원을 가지고 빈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과 90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부세와 상관 없지만, 종부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평등한 가치와 헌법에서 정한 실질적 평등의 소중안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유지되고 그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도 그런 이유다.

종부세 대박친 2MB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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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블로그에는 실망스런(?) 글이 하나 올라왔고, 많은 블로거들이 이 글을 보고 추천했다.
올블로그에서만도 여러 사람이 이 글을 추천했고, 관련된 글들도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전 총리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제부터 한 전 총리는, 내일 드디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었다.
나는 믿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는, 벌써 총리시절을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입법절차와 그 기간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부터, 그 보좌진, 특히 한 전 총리를 대신해서(직접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혹시라도 직접 올리는 글이라면, 제발 빨간 이탤릭체의 글씨들은 좀 치워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글을 올리는 보좌진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는 있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한 전 총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법안이다( 의안 원문 보기 - 한글version | PDF version ). 이미 2007년 2월 28일 강창일 의원 등 20인(의원명단 - 클릭)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

3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1.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항시 허용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는 현행과 같이 제한하고,
3.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른 개인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
이렇게 요약된다.

내용이야, 우리가 익히 원하던 바로 그 것이니,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만,

내가 한 전 총리의 순진한 노력에 별로 기대도 안할뿐더러, 그다지 눈물겨워 보이지도 않는 이유는,
한 전 총리는 과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회를 오래 떠나 국무총리로 일하는 동안에 국회의 모든 시스템은 잊었단 말인가?

한 전 총리와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법안이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4월 18일의 행자위 회의록을 보자.

< 회의록 보기 - 클릭 >

회의록에서 강창일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45페이지 우측단 중간쯤 부터 겨우 1/4 페이지로만 소개되어 있고, 대부분은 국민투표법(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헌법 개정 이외에는 해 본적도 없는)의 개정에 관한 토론으로 일간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 전 총리의 말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날 행자위에서 논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모두 3건이다. (노현송의원대표발의, 김기춘의원대표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이 3개의 선거법에 대해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중 노현송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이 가결되었다.(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노현송의원안은,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일뿐 별다른 내용이 없는 법안이었다.(회의록 보기) 노현송의원안이 처리된 후 회의는 산회되었다.)

한 전 총리의 말 그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시 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혹시 보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다.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있기전 지난 2차례의 회의에서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위임한 55개의 법안 중에서 이들이 몇개나 심사했는지 혹시 아시는 지가 궁금하다.

2일간의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고, 소위원장인 박기춘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늘 도저히 회의 진행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을 정도로 심사하신게 몇개였는지 말이다.

18개다. 공교롭게도 십팔개 다. 십팔.

게다가 3개의 공직선거법 중 노현송의원안의 경우 회의록에도 나와있다시피, "이것을 안 해 주면 선거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개의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노현송의원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다.
동시에 1개의 법안을 2~3개의 법안으로 여러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합하여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의 법안을 조정하고,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키며, 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이른바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한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른 법안은 기다리는게 원칙이다.
물론 이번과 같이 초미의 관심사의 경우이며 촉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즉, 이 3개의 법안 또는 노현송의원안을 제외한 2개의법안을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의결한 뒤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결국, 25일부터 겨우 선거법 개정협조해 달라고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전화 돌리고 핸드폰 때리고 문자보내고 "신명나는 로비" 해 봤자, 오늘 된다 안된다고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라는 소리다.

게다가 정당한 절차대로라면,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옳은 일이 맞다. 단순히 지금 네티즌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하게 통과시킬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캐나다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투표일 당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캐나다 선거법 제323조에 따르면 투표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게다가, 행자위에만 올라가면 법이 만들어지는가?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체제,자구 심사를 거친 후에 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법안심사소위를 거칠것인데, 과연 이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한 전 총리가 진짜 순진해 보인다.
소박한 것인지....

자, 법사위를 지나면 드디어 간다.
어디로? 국회 본회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잘 통과될까?
설사 이번주말에 총알 같이 법사위를 거쳐 통과되어 본회의까지 간다고 치자.
이번 국회 회기 만료일은 7월3일 화요일이다.

행여나, 한나라당이나 지금 저 따위로 이합집산 거듭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열심히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면서 법안 통과 시키겠구나.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국회가, 그 선거법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는 안봐도 눈에 선하다. 물론 그것이 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는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잘 통과만 된다면 다음 달 초에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난 안된다고 확신했다. 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은 모두 몇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5년 8월 5일 부터, 93개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에서 5개만이 원안가결 또는 대안 폐기 등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 되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부디 한 전 총리는 국회사무처장부터 조져 버리시기 바란다)

아직 88개나 있는 이 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총선이 시작되면 이 모든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다. 그만큼 우리 세금은 또 낭비되는 것들이겠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가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나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이번 한 전 총리의 노력은 성과는 없을게 뻔 했지만 일견 필요한 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든다(그래도 쇼였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 전 총리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은 분명 개정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혹시 개정된다면, 7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처럼) 임시국회가 열려 거기서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보통 처럼 8월 중순 이후에나 있을 임시회에서 또는 9월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인터넷에 만연된 네티즌들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온 인터넷을 뒤덮을 것이고 선관위의 속수무책 속에 선거법의 개정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 뻔하다.


선거법이 개정된다해도, 그다지 바뀔 것은 없다.
선관위가 뭐라 하건,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전 총리의 노력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어짜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가 네티즌 표 몇장 얻어볼 것이라고 한 파렴치한 show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일을 마치 한 전 총리가 노력만 좀 하면 다 될 것 같이 말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어쩌면 대책없이 인터넷에서 떠드니까 같이 부화뇌동한 보좌진의 의견에는 좀 귀기울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충고하고 싶다.

마치 또 낚인 기분이다!

국회의 딜레마?

Posted 2007. 6. 14. 17:23
< 돌발영상 보기 >

실제, 국회 본회의장에는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들이 많다. 상대 당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전통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걸출한 두 인물의 공헌이 크다.

한명은 바로 을동 언니의 부친 되시는 김두한.
국회의원 당시 국회 똥물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셨는데, 이 사태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에는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물건이 생겼다.

두번째는 바로 우리 대통령인 노통.
그는 예전 5공비리 청문회 당시, 본회의장에서 연설(?)아닌 연설을 하는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졌다.
당시 노통과 전통 사이에는 미묘한 갈굼이 약 2초 정도 지속되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내 어린시절의 가장 임팩트가 컸던 정치 사건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국회법에는 다음가 같은 규정이 있다.
 
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률과 달리, 특이하게도, 국회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대통령 또는 장관에 의하여 발령되는데,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이러한 일을 한다.
(법원 역시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일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그렇다.)


노트북도 예전에 던질까 우려되어 소지가 금지되었었다고 한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최근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본적은 없는 것 같다.
< 당시 기사 >

지금 검색해 보니, 아직도 안된 것 같다.
국회가 그렇지 뭐.
지금 다시 검색해 보니, 허용된 것 같다. 그런데 왜 이 인간들은 안 쓰는지 모르겠다.
< 참고 기사 >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Posted 2007. 4. 11. 10:24
<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

현재 국회는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하겠다는 저 한심하고 속 들여다 보이는 개소리.

노동당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속내는 안 봐도 뻔 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뺏어 먹겠다는 저 치졸한 작태에 놀아나 버린 노동당의 꼴통들만 바보가 되어버린 불쌍한 정치 쇼.

재선의 가능성이 다른 당에 비해 열악한 노동당의 현 지지율로서는 도대체 저게 왠 기성정당에 뒤지지 않는 도마뱀 같은 짓인지 모르겠다. 꼬리라도 떼어 도망가려는가.

17대 국회의 임기는 2008년에 끝난다.
현 대통령의 임기 역시 2008년 2월 25일에 끝.

이번 개헌안은 20년만에 두개의 선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개헌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 대통령은 2008년 ~ 2013년
다음 국회의원(18대)은 2008년 ~ 2012년.

자, 국회의원이 1년 일찍 끝난다. 다시 말해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국회의원과 같이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 구성 없이 1년을 지내거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 연장 하면 된다.


그들은 이미 계산이 끝났겠지.

임기가 오랠 수록 재선의 가능성은 높아만지고, 기득권은 충분히 보호되며, 당내 위치와 정치적(아니 오히려 정략적) 야욕은 더 활활 불타오른다.


오늘의 정치적 야합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 일이다.

오늘의 6당합의를 나는 기억하고 있을테다.
<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법적 규제 추진>

행자부는 2007년 업무보고 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CCTV 설치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발표를 보면, 올해안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행자부의 이러한 발표가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CCTV에 관한 규제의 불비(不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왔으며 인권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도 이에 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러한 발표가 씁쓸한 이유는, 뜬금없는 뒷북치기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태도 때문.

국회에는 CCTV에 관한 법률이 이미 상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젼 및 개인의 화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에 관한 법률안>
또한 한나라당의 김재경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서 CCTV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각각의 날짜를 보면, 2005년1월, 2005년 11월, 2004년 12월 등등 이미 2~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해 보지 못한 법률안들이다.

당시부터 사학법 등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파행적인 국회운영에 따라(사실 국회가 과연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부터 생긴다) 심의 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법률이 하나둘이 아니긴 하지만, 이미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는 수년간 논의되오던 일들을 이제서야 행정자치부가 관심이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정말 가소롭다.
이미 위의 법률안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끝냈어야 하는 법률이고 행자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행정자치부가 이 사실을 모를리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직접 다루고있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왜 이제와서 2007년이 되서야 이를 추진한다는 당연한 소리를 업무보고를 통해 하느냔 말이다.

행자부의 태도는 일견 인권보호를 위한 행자부의 옳은 행보(?)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현재 모든 신문기사와 언론에서는 가치중립적이 보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은 행자부의 발표에 대해 보도자료를 옮겨놓는 정도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므로.

행정자치부가 법률로서 CCTV를 직접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자부의 CCTV규제 발표는 그간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의 실패를 의미한다.
행자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중 31번은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사업이다. 전자정부의 안전성 관련 법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 오던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다. 그러나 벌써 2년이 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에 잠자고 있다.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3개이다.
이 법률안들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하며, 3개당에서 각각의 법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그 수준이나 목적 등에 있어 각당의 의견차가 크지 않은 법률이다. 즉, 각당간의 의견차는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합의를 통해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슈로서는 충분한 이 법률들이 전혀 각 당의 살림(?)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 법을 직접 담당할 행자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미 가지고 있는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정도의 위상으로 설치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한다는 것은 폭탄을 안고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는 것.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의 모든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손에 쥐고 있는(물론 정보통신사업자와 호텔, 여행사, 학원 등 민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행자부로서는 그다지 달가운 것은 아닐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전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문정보는 경찰청) 행자부로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이 직접 행정기관의 업무를 단속하고자 할 경우에 생기는 업무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번에 CCTV관련 법제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살펴본다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전에 CCTV관련 법률을 정비/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자부의 업무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무용론에 대한 여론 확산을 노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행자부의 발표 이후 다른 정부부처 역시 개인정보 또는 인권의 보호를 위한 privacy 관련 법제정비를 서두르리라 예상된다) 기본법 또는 기본헌장 수준의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관설립에 대한 각 부처의 회의론적 시각을 집대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 말기의 불필요한 역량 분산 역시 피할 수 있다는 포석이 있지않은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CCTV 관련 법률은 주차장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전부다.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시군구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규제는 어디에도 없다. 즉,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미 3~4년 전부터 논의되어오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이제서야 마치 새로운 것을 한다는 듯이 업무보고를 통해 떠들고 있는 행자부의 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국회에 잠자고 있는 CCTV 관련 법률안들이나 제대로 검토해 보길 희망한다.

물론 검토는 끝났겠지.

그동안은 괜히 떠들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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