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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01.23 롤러코스터 도로
  3. 2007.07.10 태아와 사람, 낙태와 살인, 민법과 형법 5

원칙과 사람에 대한 생각.

Posted 2008. 5.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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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가 속한 동호회인 엔포를 보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사태의 내막을 보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다지 대단할 것도 없는 일인데,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은 왜 저렇게 하느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다.

이른바 일꾼이라고 하는 동호회의 운영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위 "작은 일꾼"이라는 일반적으로는 회계업무를 보는 운영진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의 작은 일꾼이 사의를 표한 것이 발단 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작은 일꾼을 더 할 수 없게 된 것.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퇴를 말릴 명분도 강제성도 없는 것이 동호회이다 보니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는 아쉬워 할테고 중요한 회계의 업무이다보니 약간은 긴장된 상황이었을지는 몰라도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안한다는데 그것이 흠잡을 만한 일은 아닐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공석이 되어버릴 작은 일꾼의 자리에 누구를 후임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였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엔포의 회칙에는 갑작스런 결원에 대한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엔포의 운영진은, 이러한 작은일꾼의 공석에 대해 새로우 작은 일꾼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저질렀다. 궐위시의 재선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당연히 일반적 선출 방식을 준용하여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꾼단에게 위임되어있는 일꾼 선발 방식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현재 오프라인일꾼이 겸임할 수 있다는 말에 그냥 덜컥 선임을 한 것이다.

물론 오프라인일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물론 잘 하겠지 동호회 운영경비의 횡령이나 유용과 같은 비상사태가 생길 염려도 없고 사실 그 운영비용이라는 것이 고액도 아니다. 그러나, 일반 회원은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운영진 게시판(이 운영진 게시판에는 일반회원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운영진 게시판이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자들의 홈페이지 변경이력을 기록하기 위한 게시판이었으나 어느 때 부터인가 운영진 게시판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에서 이루어진 그들만의 대화를 통해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엔포의 기본적인 원칙과 운영방식에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모든 사람이 운영에 참여하고 일꾼 기타 운영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밀실행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 웃긴 것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까칠하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회원과 일꾼들이다. 까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까칠하다는 소리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까칠하게 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이 까칠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과연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저버렸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말도 안되는 소리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까지 하다. 원칙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대신 선택하기 위한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서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며 한심한 작태에 불과하다.

1,000명이 넘는 동호회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성격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운영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형화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회칙이고 규칙이다. 그것이 맘에 안들거나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규정이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수정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야 한다.
이렇게 정형화 된 규칙을 만든 이유를 망각한 채 사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비공개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할 수 없다.

규정을 몰랐다거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다는 변명은 그들을 선출해 준 회원들에 대한 배신일 수 있다. 모르면 연구하고 생각해서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아니다.


작은 조직에서 별걸 다 찾는다고 하며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도 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분노할 수 없는 사회적 무뇌아들이나 할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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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어제는 이 그림과 마크가 부끄러웠다.

롤러코스터 도로

Posted 2008. 1. 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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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도로


옆의 사진은, 충남 청양에 있는 일명 "롤러코스터 도로"다.

양쪽에서 이어져 오는 도로의 높이가 자그마치 24m나 차이나다 보니, 직선으로 연결하면 너무 경사가 심해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선형의 도로를 만들게 되었다고 (관련기사 보기)

24미터라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자동차를 타고서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바뀌게 된 것이다.


도로건 뭐건, 이렇게 돌아 돌아 가다보면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만나기 어려운 것은 아닐진데, 사람 사는 동네에서는 돌다보면 돌아버리니 그것도 하기 어려우니 참 답답할 따름.

도로 만드는 것보단 사람 사는게 어려운 것도 그런 이유인가보다.

재미있겠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돌아버리러 가줘야겠다.

< 누구냐 넌? >

아침부터 중앙일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길래 가 봤더니 이 기사다.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볼 것 이며, 어느 시점부터 태아인가의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최근에 문제된 것은 아니다. 이미 로마시대부터 이 문제는 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현대의 법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사회문화적 성격에 따라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은 확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마다 그 기준은 다르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각국의 다수설과 판례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고 정하여 출생과 사망이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출생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며, 언제부터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인가이다.(주의할 점은 사람의 권리의무는 출생신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진다)


기사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진통설(분만개시설)이다?

정확하게는 주기진통설이다.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있는 그 순간부터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을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거의 논란도 없는(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또 다시 이로인해 불궈질 오해를 염려함이다.

법원이, 대법원이 사람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또는 태아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저 사법 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니, 그로 인해 인명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 사람이냐? 아니냐?

태아와 사람을 구분짖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점에 관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정자와 난자의 수정시기 - 수정설
  2. 수정난의 자궁 착상시기 - 착상설
  3. 착상 태아의 심장 박동시기 - 박동설
  4. 태아의 독립적 운동 시작시기 - 운동설
  5. 신체기관 형성의 완료시기 - 형성설
  6. 출산 전, 부정기적인 진통의 시작시기 - 부정기진통설
  7. 출산전, 주기적인 진통의 시작시기 - 주기진통설
  8. 출산을 위하여 자궁경부의 확장시기 - 출산개시설
  9. 출산 시작 후 태아의 신체 일부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 일부노출설
  10.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기 - 전부노출설
  11. 산모 밖으로 적출된 태아가 독립적으로 호흡을 시작하는 시기 - 독립호흡설

이 외에도 세분하면 더 많이 분류될 수 있다.(그건 만들기 나름 아닌가?)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기)진통설이 다수설이며 통설이며 판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형법에서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진통설을 기준으로 태아와 사람을 구분하지만, 다른 분야, 즉 민사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이를 결정한다. 그것은 전부노출설이다. 이는 일본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가 일치한다.

형법에서 태아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별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는데, 태아이냐 사람이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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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서 인용된 사진



▶ 왜 하필 진통설?

민법에 비하여 좀더 앞선 시점을 사람으로 보는 형법의 태도는 불필요한 낙태를 회피하고, 태아의 생명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해석이다. 민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부노출설을 취할 경우 출산중인 태아(산모의 몸 밖으로 일부 노출된 태아)를 상해 또는 살해하는 경우 이는 낙태로 보아야 하고, 낙태죄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낙태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보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민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적당히'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의 대략적인 사회적 합의를 주기적 진통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법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시작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노출설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태아의 신체가 산모의 몸 밖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는 것이 구별의 편이를 위해 좋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사람의 시기와 종기가 중요한 것은 상속(태중에 있을 때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태중에 타인의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루지는 않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종교계의 주장은 무시된 걸까?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대법원이 사람이 언제부터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상태 또는 지위가 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을 나누는 것이 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덧붙여, "가톨릭의대 이동익(신부) 교수는 "나라마다 배아 혹은 태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고 단정짓지는 않는다"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태아는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 태아를 뜻하는 embryo, fetus 등의 단어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모든 나라의 판례는 태아가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다고 하고 있다.(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우리와 같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학계와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이를 해석하는지 자세한 기사는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법조계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다.

종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보호의 대상에 대한 착각이라고 본다. 법률은 보호의 대상이 사람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형법과 민법은 태아와 사람을 동일하게 보호한다. 하지만 형법의 입법목적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신중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양자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별은 보호의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피의자 처우에 관한 것과 피해(예정)자에 대한 보호수준의 차이로 이를 나눌 것은 아니다.

▶ 사족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법학에서 논의되던 것을 판례의 예를 통해 밝힌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사와 형사의 다른 관점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쉽다. 또 종교계의 이러한 반발과 법학계의 주장 등 상호간의 평가에 대한 논쟁은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단순한 한두번의 인터뷰로만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다. 기자가 쓴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갖 법대에 입학한 신입생도 쓸 수 있는 내용이다(태아의 법적지위는 민법총칙에서 배우고, 민법총칙은 법학통론 또는 법학일반론 이후에 가장 먼저 또는 그와 함께 배우는 첫 법학과목이다).

간만에 눈에 띠는 기사가 이토록 부실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