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민노씨가 고소를 당했다.



민노씨는 자신이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지만, 법없이도 살 사람은 무법자고 -_- 내가 아는 민노씨는 법없이 살 사람은 아니고 그냥 법을 대충 잘 지키는 사람중에 하나다. 내가 민노씨를 알게된건 순전히 블로그를 통해서이고, 한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 역시 상지대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그가 고소를 당했다고 하니, 그동안 미뤘던(사실 게을러서 망설이던) 상지대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하던 중에 마침 민노씨가 고소를 당했다니 나도 상지대 사태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겠다(이런 면에서는 민노씨의 고소를 반가워 해야 하는건가 -_-;;)

상지대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딴지일보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으니 그걸 참고하도록 하자.
(그거 안 읽고 보면 대책 없이 그냥 뭔 소린지 모를테니 제발 좀 읽자. 상지대 사태에 대해 읽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는 둥 뭐시기 하다는 둥 내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한거 자랑 아니니 이런 것 좀 알고 다니자. 니들이 대학을 아직 안갔건 이미 졸업했건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나중에 니들 세금 가지고 엄한데 썼는데 나하고 상관 없다는 소리 좀 제발 그만하자. 그런게 무식이고 무식이 용맹이란 소리 듣는 짓이다)

상지대 사태의 본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설립자의 권한 등등 여러가지 문제인데, 이 것들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사유재산제도와 민주주의 어쩌고 하는 문제까지 들어간다. 중요한건, 그것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대학을 가거나(난 이미 졸업 했지롱) 니들의 애들이 커서 대학갈 때 등록금이 많아서 대학을 가네 못가네 하는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진 않고...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진 부분은 대법원의 2007년 판례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견해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임시이사-정식이사의 체제에서의 차이점과 그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두 가지 시선을 비교하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다19054 판결에서 다투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였다.

  1.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에게 위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이 문제에서 위 1번은, 소송을 제기한 김문기 측에게 과연 이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였고,
두번째 문제는 이 소송의 본래의 목적으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이 정당한 행위였는가의 문제다.

먼저 1번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투지는 않은 것 같다. 1번이 OK니까 2번 문제를 심판한 것 아니겠나? (보통 1번 문제와 같은 소송의 자격에 관한 문제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 2번 문제는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소수의견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종전의 이사들이 임시이사의 권한을 따지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역시 이 부분에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찬성하긴 하지만 다수, 소수 모두 2번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은 듯 하다.


먼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과 종전이사들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를 판단하면서,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학교법인 그리고 그 운영주체인 이사들의 사학의 자유, 즉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은 학교법인과 관련된 법률을 해석할 때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헌법 정신에 충실하자면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시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목적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그 의사결정기관 및 의사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인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이사들이 자신의 후임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와 다름없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면, ................ 단순히 학교 경영을 정상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학교법인을 운영할 권한과 임무가 손쉽게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학교법인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되고, 그것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이념의 변질로 이어져 독립된 법인격체로서의 학교법인 등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임시이사들이 독자적으로 정식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결의에 의한 정식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임시이사가 선임됨으로써 한시적·잠정적으로 제한되었던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가 영구적·확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의 선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뭐 길게 썼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 사립학교의 독립성, 그리고 그 재산을 형성한 설립자의 의사의 최대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
  2. 이사들의 임무는 설립자의 설립취지를 연속적으로 계승 발전이다.
  3.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설립자에 의한 학교의 설립목적 및 이념의 자율적 구현이다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소수의견의 주장은


"이미 오래전 정식이사의 직에서 퇴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를 상실하였다........이들을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고 볼 근거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설립자는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설립목적을 담은 정관에 의하여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등을 실현하는 것이지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교법인 및 이를 운영하는 주체인 이사의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사 역시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관계 법령과 위와 같이 설립자의 설립목적이 화체된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업무를 처리하면 될 뿐 그 권한을 설립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설립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법적 규제와 행정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나 그 외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선임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시이사들 역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수의견이 강조하는 학교법인의 자주성 외에 공공성 역시 매우 중요한 법리일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의 주된 입법 취지 역시 사학의 공공성 확보에 있는바,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와 다름없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학교법인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되고 그것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이념의 변질로 이어져 그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학교법인의 자주성에 지나치게 경도된 견해로서 임시이사 제도를 비롯한 학교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귀착될 염려가 있다"

 
여기도 간단히 요약하면,

  1. 이사에서 잘린지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와서 왜 관여함? 말도 안됨
  2. 설립자는 설립하고 정관을 만들어 그 건학이념을 만드는 사람인데, 법인으로 독립한 학교운영 지맘대로 하는 건 안됨 이사가 니 꼬붕은 아님.
  3. 임시이사의 권한에 대해 사립학교법 규정 없으니 민법에 따라야 함. 근데 민법에서 할 수 있다고 했음.
  4.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중요.

이 정도 되겠다.
즉, 이 사건에서 다수와 소수의견의 주요 견해 차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vs. 사립학교의 공공성
에 대한 의견 차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의 폐혜 또한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적절한 제한과 규제가 자본주의의 순수한 발전력을 유지시켜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사유재산과 사적자치가 더욱 강조되어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간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왔다. 신자유주의적 측면이 무한하게 강조딘 것이 사유재산의 보호 그리고 사적 자치의 보장이다.
보통 흔히 말하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의 완벽한 제도적 구현이 바로 사유재산제도인 것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이 판결의 견해차이도 이러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시이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다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학교법인의 이념과 설립취지를 계승, 발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것이니 만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 즉 설립자의 이념과 사상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학교가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의 핵심이다.

반면 소수의견의 핵심은 학교의 사유재산적, 그리고 사적자치(대학의 자율성이라 말하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공공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한 공공성에서 이탈하여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무관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일탈하고 있는 학교를 정상화 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상화와 함께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학교의 공공적 성격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인 것이다.

어떤 견해가 옳으냐의 문제는 결국 판사들의 가치적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립학교의 설립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첫째, 사립학교를 법인인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설립자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하게 함으로서 학교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을 천명하려 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설립자의 설립취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학교의 유일한 설립취지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법에서 인정되는 교육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교육의 공공적 이념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데 충실하여야 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학교법인의 이사는 그 설립자의 의사를 구현하는 수명자가 아니고, 그 학교의 정관과 또한 그 정관에 비록 표현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공공적 기관인 학교가 구현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는 주체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다라서 설립자의 의사 또는 그 설립취지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공공성을 우선하여 설립자의의사에 반하는 운영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이사 체제는 학교운영의 비합리적, 비헌법적, 불법적인 현실의 타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임시이사의 선임사실은 설립자의 건학이념의 훼손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임시이사의 선임으로 해임되거나 그 임기가 다한 정식이사는 교육의 공공성을 해하였었다는 것 또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종전이사들이 학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권한을 다툴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그들이 이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불법적 학교운영의 반성에서 나온 학교 정상화의 의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유재산으로서의 학교재단의 탈취에 있는지 분명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 임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비정상적인 학교의 운영을 정상화 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의 공공성을 회복함은 물론, 학교의 정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설립당시의 건학 취지와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권한의 행사 역시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임시이사 권한의 행사는 관리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몫으로 두어야 할 것이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한 개별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따라서 그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 인하여 학교의 연속성과 설립취지의훼손이라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일응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임시이사의 섬임의 취지나 학교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미 불법적 운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그 설립취지의 연속성이 깨진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임시이사가 설립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의 선임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를 학교의 연속적 운영에 대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기존의 임시이사 체제가 학교의 자율성을 박탈한다는 일방적 견해로 보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불법적 운영에 따른 이사회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통한 학교 설립이념 및 공공성의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면 정식이사 선임권한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이 판결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은, 
소수의견을 낸 판사인 이홍훈 판사의 견해다.

학교의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한 이홍훈 판사의 견해와 시선에 매우 찬성하는 바다. 이홍훈 판사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대법관 이홍훈은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가.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학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의 원칙은 이른바 교육자치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헌법 및 법률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자치란 교육공동체인 학교에서 교육 및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이 교육의 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하에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없이 자치적으로 결정되고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학교를 설립·경영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통하여 우리 헌법 및 법률은 국민에게는 천부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교육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에는 공공성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사립학교 관계 법령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향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사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있으므로 그 운영 주체에 대하여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정규의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법 제3조) 사립학교와 그 설립자의 연관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사립학교가 사적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 민법상의 재단법인보다 높은 공익적 통제를 가하여 학교교육이라는 그 본래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사의 취임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취임과 달리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필요하며 취임승인을 받은 이후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청이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함께 관련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의무의 준수를 요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엄격한 통제를 가하여 학교법인이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교육의 공공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학교법인은 정관을 가진 독립된 재단법인이다.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교육의 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같이 참여하여 그 학교법인의 정관에 담겨 있는 설립목적과 교육 이념 및 목적의 취지에 맞게 학교법인을 운영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지, 설립자나 그의 영향력하에 임명된 이사가 학교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설립자나 그의 영향력하에 임명된 이사가 순차적으로 후임이사들을 선임하여 나아가야만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는 것이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이사 제도의 본질인 것이자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정규의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법인을 별도로 두어 그 정관에 정해진 교육 이념과 목적에 따른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 사립학교와 그 설립자의 연관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사립학교가 사적인 인적 지배나 재산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라. 학교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수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그 이사들이 정관의 취지에 따라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달성되는 법리인 것이다.

마. 우리의 법제는, 공익법인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공익법인 중 학교법인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더 엄격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1조).
그런데 우리 헌법과 구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그 어디에도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을 정식이사의 권한보다 제한하는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마찬가지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에도 맞는다고 할 것이다.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완전히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학교법인의 정관 및 그 교육 이념과 목적에 따라 더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 우리 법제는 사립학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만약 사립학교의 임시이사의 권한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면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은,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 해결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한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견은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여진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그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임시이사가 되므로 그들로 하여금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를 정상화시키자는 견해로 보인다.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 제27조 본문은 “ 민법 제59조 제2항ㆍ 제61조ㆍ 제62조ㆍ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제63조를 준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면, 임시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과 같이 보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이 일부 법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인 입법적 근거도 없이 이러한 해석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나아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은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다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취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다( 구 사립학교법 제4조). 만약,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을 취하게 되면, 다수의견과 같이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취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취임할 수 있는데, 그 임시이사가 처음부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유지될 수 있고, 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위 정체성과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합리적인 근거나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또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정체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반될 우려도 있다).

법은 정의에 대한 의지이고 정의에 봉사하기 위한 질서와 규칙이다. 법의 이념은 정의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고, 모름지기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내용에 담긴 정의의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만 한다.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이와 같은 교육의 이념, 그리고 앞서 본 교육의 공공성과 아울러 정의로운 법해석에 의한 법적 안정성 및 법적 정당성의 보장은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 가치 내지 정신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비영리 공익법인이면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특수법인인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은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정식이사와 완전히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들이 피고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적법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아. 이상과 같은 이유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들의 권한을 제한하여 해석하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너무 길다고 여겨지만 위의 "다." 부분과 마지막의 푸른 글씨만 봐도 충분하다.


이번 상지대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는 매우 섭섭함을 금할 수 없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그리고 위원회의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의 이념에 구현을 위하여 학교가 하여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며 여기서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학교가 길러내야 하는 인간이 학교의 설립이념과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사회와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여 인류발전에 이바지 하는 인간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이야기다. 두 개가 같으면 상관없다)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유재산의 보호는 그 사유재산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모아지고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 법이 학교의 설립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은 설립자와 학교를 분리하여 학교가 설립자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배를 채우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중에 하나다. 설립자는 학교를 세워 사회에 봉사한 인재를 키우는 것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를 통해 자신에게 봉사할 인력을 키우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번 상지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이념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찬탈된 설립자의 지위에 있는 모리배가 낄 자리를 주는 것은 결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아니다. 그것은 그냥 탈법과 불법을 위한 훈육집단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노씨가 수감되면(?) 나는 사식을 넣어줄 것이다. 사비로.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