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빌어먹을(?) 인권에 대하여
Posted 2008. 4. 3. 11:40< 섬범죄자 신상공개 >
알고 있다. 지난번 사형 반대 포스트를 올렸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2007/07/05 - [Daily]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 그렇다고 내가 할 말 안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간 또 나올 이야기니까 하자.
빌어먹을 놈의 인권. 그 인권이 범죄자를 만났을 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좀더 나아가 범죄자 일반 또는 파렴치범으로 조금 범위를 확대해 보자. 이러한 대상 확대를 통한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안다. 성범죄자와 일반 타 범죄자는 다르며, 또 다른 파렴치범이라 하는 것이 그 범위와 개념이 모호하기도 하거니와 동일한 취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 그 주장또한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의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 된다. 언젠가는 또 다시 다른 범죄자의 인권도 이야기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를 다루는 그 판단의 잣대로 언젠간 다른 범죄자들까지 우리는 판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그리고 인권.
몇가지 전제를 달고 시작 하자. 어쩌면 이 전제들이 내가 주장하는 논리의 전부가 될지 모르고, 또 이 전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1. 인간이란, "언어를 가지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 상의 고등 동물"을 말한다(네이버 사전)
2. 인권(人權)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네이버 사전)
3. 모든 인간은 신성불가침의 인권을 가진다. 어떠한 권력도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4. 모든 인간의 인권은 동일하다. 즉, 인권에는 계급(階級)이 없다. 미국인과 아프리카인의 인권은 같다.
5.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인권(人權)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네이버 사전)
3. 모든 인간은 신성불가침의 인권을 가진다. 어떠한 권력도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4. 모든 인간의 인권은 동일하다. 즉, 인권에는 계급(階級)이 없다. 미국인과 아프리카인의 인권은 같다.
5.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쓰레기나,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말에 적용시켜보자면, 모순덩어리의 우리 언어생활을 만나게 된다.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 인간인가의 원초적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답하고 싶다. 인간은 인간으로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며, 인간이 인간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가끔 해외토픽에서 보는 늑대인간이나, 정글 속의 정글북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이 인간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논쟁하지 않는다. 그렇게 길러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분명 인간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새처럼 길러진 새소년이나, 늑대소년은, 인간이다. 그들은 비록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인간의 습성을 터득하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그들은 인간이다. 그들이 인간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은 인간인가.
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질문은 우문이다. 그들도 인간이다. 성범죄자건, 2MB건, 그 누구건, 그들은 인간이다. 범죄자가 인간이냐 아니냐를 따지려 든다면, 신상공개니 뭐니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인간이 아니면 인권이 없으니 그들의 보호는 필요없다. 인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인권이라니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모든 인간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모든 범죄자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진다. 그 인권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는 별론으로 한다), 어떤 인간이나 인권은 가진다.
따라서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것이 성범죄자이고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그들에겐 인권이 있다.
이 범죄자가 국민이라면, 국가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비록 그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나 사형의 문제를 거론할 경우에 항상 나오는 말이,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징벌로서의 보복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응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복수인가 하는 문제다.
범죄자를 죽이고, 범죄자로 하여금 최대한의 고통을 가지게 함이 형벌과 처벌의 기본 이념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필요한 행위인가 하는 것이다. 국가는 복수를 대행해 주는 집단이 아니다.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 역시 색출하고 처벌함으로서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집단이다. 범죄자의 범죄를 철저하게 응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하는 사회 질서의 훼손을 가져온 자들에 대하여 이를 예방 하고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복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로,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복의 행위가 피해자 인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가에 관한 것이다.
흔히 피의자,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 하면 쉽게 공격을 당하는 논리가, 범죄자만 인간이고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냐는 악의에 찬 목소리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주장이 인권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인권은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이 아니다. 즉, 내 인권을 향상한다고 해서 너의 인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권을 침해해서 너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원호와 조력을 행함으로서 보호가 가능하고 범죄자의 인권보장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범죄자인권의 포기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문제는 물론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누범이나 습관성의 범죄자를 공개함으로서 그들에 대한 사회 방어의 책임을 범죄를 예방할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자기방어능력의 부재에 돌리는 국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도 우리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공직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에서의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의 존립목적이다.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국가는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는.
범죄자의 공개는 그 자체로서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차후의 범죄행위에 대비하라는 경고성 행위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경찰력에 기대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에게 주어지는 의무인 치안과 보호를 범죄자를 공개함으로서 국가가 일정부분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다라는 점이다.
"그러길래 우리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라는 논리적 귀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자의 인권문제다.
물론 성범죄나 파렴치한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한가지 의문을 더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 또는 재범의 비율이 높은 범죄가 재범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당해 범죄인의 더럽고 사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범죄자의 교화에 실패한 국가의 교정능력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범죄 자체의 중독성과 그 병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이 범죄자의 사악한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건, 국가의 교정실패에 의한 것이건 그러한 문제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사악한 성품과 범죄자로서의 기질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 유지의 경험에 따라 그 사악함이 생래적(生來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범죄자는 형벌권의 발동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교정행위다. 교도소에 감금하고 일정부분 권리를 제함하며 국가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다.
가두고, 힘들게 함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국가가 대답해야 할 차례인 것이다. 그를 아프고 힘들게 함으로서 깨닫게 함은 물론이요, 그를 사회의 정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교정기능의 완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교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한 문제를 범죄인의 신상공개를 통해 이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범죄자의 생리적, 병적 정신분석학적 요소에 의해 누범과 재범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치료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러한 사람은 사회적 공조를 통해 치료함으로서 사회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와 우리의 책임이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시간을 되돌려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할 일은 많다. 그렇지만 그것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국가의 직무유기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비구속 상태 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빠른 검거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잡혀 구속된 상태의 범죄자의 신상으로 다시 공개하는 것은 재발의 방지를 위하거나 예방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복수와 분노의 표출을, 현재 구속되어있는 자를 향하여 쏟아내는 광기의 저주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수차 주장하는 바 이지만, 그들이 예뻐서가 절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글을 쓰면 흔히 이런 덧글이 달린다.
"니가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니 가족이 그렇게 죽어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이런 비이성적 덧글에는 일일히 반응하지 않겠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박과 저주를 서슴치 않는 인간들의 인권도 있으니, 나는 무시하겠다.
제발 그런 초딩 수준의 덧글이 오늘은 안달리기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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