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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당연히 듯하다.

오늘자 보건복지가족부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는 듯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문제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심지어는 이것이 과연 그 잘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셔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9.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 배아의 연구, 인간대상 연구의 허용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기관이지 그 기관이 직접

사람의 생명의 종결을 선언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가에 대해 심히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1항10호에서 말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의 1조에 보면 이 법의 목적이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른바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촉발된 인간배아연구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윤리의 확립과 기준을 세우기 위한 기관인 위원회가

어떤 권한으로 인간의 사망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지울 수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가 그것인데,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해결을 포기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고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생명의 연장을 인위적으로 단축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락사를 말하고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노력이 끝난 후에 더 이상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순간 이후 호흡장치등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은 존엄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이 도대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건 무책임하고 뻔뻔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부의 폭탄돌리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심의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저 편의적인 발상으로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개념없는 위원님들께서 지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감히 사람이 죽을때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를 하고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의미한"이라고 할 정도의 성스럽고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실까?


아니면 지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고 무슨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개념없는


정신나간 노인네들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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