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에 약간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 마치 촛불정국에서 발생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법 연행과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내용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을 보면,

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른 규정들도 관련된 것이 있긴 하나, 넘어가도 될 사항이니 넘어가기로 하자.

형법에서는 단순도주를 처벌하고 있으되,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을 정한 이유는, 그 도주행위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이다. 체포, 구금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점이다. 체포된 자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이나 상해행위가 있다면 별론이겠으나, 단순하게 도주만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처벌할 만한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요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된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되는 조문으로 헌법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알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제2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물론, 그 법률은 당연히 헌법에 반하여서는 안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가 여부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법에서도 체포와 구금이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단순한 도주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그 체포, 구금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단순 도주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이라는 부분이 조각(阻却 - 물리치거나 방해한다는 뜻으로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흔히 해석된다)된다. 다라서 이 경우에 다른 모든 해우이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체포 또는 구금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항하여 도주한다고 해도) 형법학에서는 이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것인데, 그 사람(피의자)의 폭력행위를 왜 처벌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남게 된다. (어쩌면 위 사건의 경우 도주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뭐 위의 문제는 깊이 따질 것도 없다)

솜털이 보송한 이 초등학생은 3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포와 구금은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 법률은 그에 대하여 체포 구금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예외중의 하나가 바로 위 형사소송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체포의 경우다. 요즘 촛불시위 등과 관련하여 강제구인되는 대부분의 연행 사태는 위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대하여 피의가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 법관의 영장을 기다렸다가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태도는 이론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더 요구하고 있다.
먼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잇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가 바로 그것이다.

첫번째 조건은, 피의자가 심각한 사회의 위해를 가할 수있는 자이거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가벼운 죄질의 범죄까지 모두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죄라도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의 판단기준이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긴급체포를 남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두번째 조건은 이른바 '긴급을 요한다'의 판단기준이다. 긴급하게 체포해야 하는 경우 그 '긴급'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내용의 긴급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의 문제를 '영장을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즉,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 한가지의 제한은,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로서는 부족하고, 두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지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제한장치들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서 엄격히 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이 이럴진데, 그렇다면, 긴급체포를 당할 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뻔하다. 그것이 바로 불법 체표와 구금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형법에서 말하는 감금죄, 체포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경우(경찰을 포함하여) 위의 제124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중하게 처벌한다. 
그렇다면,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의 분제가 발생한다. 위의 기사에서 나온 사례에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 무엇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민법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또는 범죄는 아닐지라도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원상복구이나, 대부분의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불법 체포와 감금도 마찬가지다) 거의 100%정도는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각주:1] 그렇지만, 금전 배상의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어절 수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럴 경우 해결의 문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이런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손해 발생 이전에 미리 피해자가(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예방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은 몇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지만, 그 행위가 불법을 피하기 위하여서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한

얼마전 긴급체포되었던 고대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사례에서 적용된 규정은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해서 신체의 구속이라고 하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한 다소간의 폭력의 행사는 그 처벌이 면제되게 된다. 그 사람의 행위가 비록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불법적인 체포에 의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폭력의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는 무죄라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지나친 폭력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적당한 경우에는 이는 무죄라는 것이다.


정당방위에 대한 이 간단한 판례, 너무나 당연한 이 판결이 뭐 그리 새로운 내용도 아닌 이 판결이 오늘따라 눈에들어온 것은, 최근의 촛불정국과 관련하여 경찰이 그리고 그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 구금행위에 의하여 피해받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법원의 소장파 법관들의 메세지가 아닐까 싶어서이다. 어쩌면, 당연한 판결을 한 법관이 아닌, 기사를 써내려간 기자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느낌에서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랄까.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부당한 힘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 안타깝게도 반드시 필요할지 모른다. 물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비열한 논법으로 비하되어 공격받게될지 모르는 불운한 운명을 타고난 원칙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정의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큰 권리이다.

촛불집회건, 그것이 불법시위건 경찰의 폭력에 대항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아주 작은 안전장치라도 좋으니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어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조문을 보자.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제2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제6조제1항(집회의 신고-미신고집회)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 또는 제16조제4항(총포, 폭발물, 도검(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제10조(옥외시위 금지 시간) 본문 또는 제11조(옥외시위 금지장소)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교통을 위한 시위 금지사항)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위의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의 내용이다. 집시법에서 법원의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자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시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한 자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영장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경찰의 행위에 대해 묻고 싶다.

  1.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형법상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으로]


그간 포스트가 없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바빴던 것이 제일 큰 이유이긴 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전혀 적응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패닉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군주(君主)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달 25일로 꼭 1년이 된다. 그 1년간 우리는 대운하와 쇠고기와 용산과 미국의 오바마와 널뛰는 환율에 참 많이 울고 웃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많은 순간순간의 처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어떤 군주를 모시고 있다는 그 황량한 의식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의 거룩한 선언은 모든 국민은 대선 때 던진 선거권의 총합에 구속된다는 단순한 계산적 논리로 격하되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 역시 대한민국의 정체(政體)와 국체(國體)만을 의미하는 저급한 70년대식의 사전적 의미로 치부 당했다.


용산 참사. 과연 책임 소재가 문제일까?

용산참사는 당연히 그 진상이 파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결코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그 최족적 책임자는 국민이거나, 또는 그 국민을 속인 조중동이거나, 또는 그 조중동과 공모한 이명박이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에게 표라는 권력을 쏟아준 국민은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왜 사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결코 조중동과 이명박을 용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이명박은 용서되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어쩌면 경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경제가 문제야 라고 했던 클린턴의 말은 우리 시대에 전혀 통용되지 않는 진리아닌 진리라는 것이 문제다. 횡성수설 하는 것인지 몰라 다시 첨언 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던 클린턴의 말은 우리 사회가 바라볼 이상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던 이명박의 선택은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었다. 우리가 중요시했어야 하는 문제는 경제를 왜 우리가 살려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살아남기위해서, 살기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좀 더 진보된 시각은 멀리한 채, 그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였다.

우리가 경제를 꼭 살려야 하고, 주가를 3000까지 보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거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하는 제로섬게임으로 경제를 이해했고, 너가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경쟁과 짖밟음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려 했다.

물론 경쟁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은 필요한 수단으로서 조금씩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말처럼 경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이나, 미네르바에 대한 부당한 처벌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단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양비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나,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고민을 필요로 한다.

2009년 어쩌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경찰에게 주어진 불법이라는 판단의 잣대는 부러졌다. 불법을 불법으로 막는 것이 정당화 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막으라는 무적의 권력이 아니라, 불법 역시 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정의의 권력이었으니까.

권력을 준 자가 그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 권력을 빼앗는 것이  바로 정의다.

오늘도 이어지는 2008년의 정치계 이모저모

어제 1,2,3번의 사건들이 현제 기득권층의 집권에 따른 권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그에 대항하는 反정권적 사건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총선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겠지.

누구나 이번 한해의 최고의 국내 사건으로는 (정치적으로마 본다면)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해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


4. 제18대 총선 - 한나라당의 승리.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매우 기형적인 총선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명의 대선 탈락자-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손학규, 박근혜, 이회창, 등등-의 출마도 마찬가지였고, 민노당에서 갈려 나온 진보신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전국구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른바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재오 등 친이명박 계열의 심판은 물론 박근혜의 친박연대라는 희안한 정당의 출연 또한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

18대 총선 결과

결과적으로는, 민노당의 반토막, 한나라당의 완승(압승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민주당의 턱걸이, 진보신당의 참패, 자유선진당의 선전, 친박연대의 반란으로 정리된 총선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었으나, 이방호, 이재오의 낙선과 진보신당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선거자금관련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한선교 등 탈당파와 친박연대는 일괄적인 한나라당 복귀를 꿈꾸었고, 당선자 숫자에서 압승이 아닌 완승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나라당 역시 그들을 함부로 내 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례 등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결되는 2009년 1월에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일괄적인 타협이나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총선의 큰 의미는, '돈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가 뿌리는 그런 돈선거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돈선거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뉴타운 선거이다. 이 뉴타운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 경우, 정치 신인인 홍정욱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동작구에서 정몽준이 손학규를 낙선시켰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운하 공약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선거라고 생각된다(특히 영남지역의 대운하 후보지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어느정도 세계적 경제불황이 점쳐지고, 서브프라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일본 엔화의 엔케리는 경제적 부담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에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나 부동산값 안정을 항상 경제목표로 제시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진정, 그리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비록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연상으로도 확연히 역대 정권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 역시 민주화의 여부나 국가사회의 진보적 가치창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했고, 이러한 결과로 18대 총선은 돈선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결과적으로는 모두 부동산과 주가에 선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정도로 집값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서나 유리한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론이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선거가 아닌 부동산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이재오와 이방호



18대 총선결과에서 진보 계열의 참패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역대정권에서의 실정을 그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세했다.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기동안의 정치실험에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10년동안의 정치실험에서도 바꾸지 못한 보수진영의 확고한 기득권지향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생존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또한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남들 집값은 다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분출이 낳은 기형적인 총선결과였다.


5.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집회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2008년 대한민국의 최대 사건은 역시 5월과 6월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였다. 특히 6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6.10항쟁 기념일의 촛불집회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최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성과를 낳았다.

5월 초, 몇명의 여고생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촛불집회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반발에 따라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면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결정되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이에 대선에서는 선거권 조차 없었던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어린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집히는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통해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시위아닌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형 web2.0세대인 젊은 학

6월10일 등장한 "명박산성"

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적인 동원이나 선동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시위대는 그 중심세력이나 배후 조종 단체 없이 움직인 것이었으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더군다나, 쇠고기 이후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 정부변혁에 대한 불만은 물론, 대운하와 747 및 FTA 등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고, 결찰의 강경한 반인권적 시위진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의 인터넷 환경은 시위현장을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며 생생한 목소리를 주류언론이 아닌 개인언론의 힘을 빌어 전달하기 시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는 이들의 토론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특히 다음의 아고라는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류 토론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한나라당의 발언 영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음이 네이버를 누르고 인터넷 토론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집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비록 가시적인 성과(쇠고기 수입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권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아줌마 부대와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처라고만 인식되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시민으로부터의 계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위와 20여년 전의 6월 항쟁은 일부의 엘리트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무리들이 시민의 침묵과 지지 속에 이루어낸 민주화라면, 2008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

년 촛불집회는 다수 민중의 각성에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생활정치"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했다. 정치권의 행동이나 정권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20여년 전의 민중이었다면,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러한 작은 사건에 대한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부터 학습된 정권에 대한 반대 진영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발적인 정화의 시도였다. 기존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수십개의 구심점이 존재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민중이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한층 성숙된 정치의식가 함께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그목소리의 방향성과 행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共同善)의 구현을 위한 양보화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성과가 시민적 합의의 도출방식으로서의 하부계몽과 상향식의 의견표출이었다면, 이 두번째의 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에서의 샐활로서의 민주주의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심점이나 중심된 조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점이 민주적 합의와 행동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촉발제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논리로 무장한 시민세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속된 마찰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상생의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졌다. 촛불집회 어디에서건 "토론의 성지 아고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람들을 인도했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와중에 많은 악플이나 악의적 글들도 올라왔으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이러한 악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며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세번째로는 언론 운동의 새로운 변화다. 촛불집회의 막바지에 나타난 조중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에 반대하는 시민세력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블로그를 통한 사실의 추적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룩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고백의 공간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한 독립언론의 형태로 발전하며 기존 언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음의 블로거 뉴스나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등 메타들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개인언론이 탄생하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토론되며 이룩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의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둘째, 생활정치인의 등장, 셋째는 21세기형 언론기능의 완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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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불쌍한 경찰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조선일보 기사의 사진


이명박의 지지율은 날로 더 떨어져가고 있고, 이명박정부는 드디어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선언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드디어 이명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

그것은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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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무현이 왜 그토록 국민들과 멀어지고 끝끝내는 욕먹은 걸로만쳐도 무병장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그 내용이 어떠헸건 그것이 정당했는가의 여부를 떠나 노무현이 실패했던 것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진보에게는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의 참전과 FTA라고 하는 우파와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진보로 취급되던 노무현에 대한 배신의 의미로서 욕먹어야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보수세력에게 있어서는 반미와 친북이라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의 수괴로 낙인찍혔으니 사면초가에 아군은 하나도 없는 형국이었고 결국은 '노무현스럽다'라는 신조어에나 등장하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

이명박이 두려운 것은 지금 중고생들이 촛불 들고 나와 한소리 해대는 것이 아니다. 어짜피 그네들이야 입시가 가까와오고 기말고사가 가까와 온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저 촛불시위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명박씨가 이런 철없는(?) 중삐리 고삐리들 때문에 가던 길 멈춰 불도저 시동 끄실 양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촛불시위에 대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다 못해 끝내는 물대포 쏘아가며 정공법이 아닌 신속한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조선일보 기사 중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다.

< 취객에도 맞는 경찰 공권력 >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취객 등 경찰 지구대에 끌려온 사람들의 행패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결국은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당하고 산다는 불쌍한 스토리다. 거기에 덧붙여 외부 전문가의 말을 아래 처럼 빌려 한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기사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공권력 집행의 약화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라며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결국 피해는 법을 지키는 사회적 다수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그냥 경찰공무원의 힘겨운 업무와 그를 걱정하는 신문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사가 한창 인터넷에 올라온 시간인 2008년 5월 24일 00시 27분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본다면 이것이 그리 녹녹치 않은 조선일보의 이명박씨에 대한 훈수두기라고 생각된다.

한겨레 신문에 이미 살수차가 동원되어 거리로 진입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살수와 연행이 있었다는 기사가 떴고 오후 10시 20분에 드디어(?)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추가되었고,  11시50분에는 살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결국 새벽에는 폭력사태까지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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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왜 뜬금 없이 "불쌍한 경찰"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갑작스럽게 가져왔을까? 최근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경찰이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가? 오히려 경찰의 기강해이가 문제되거나 전직경찰의 범죄 가 문제되고,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태도가 문제되긴 했지만, 경찰의 고충에 대해 갑작스럽게 환기시켜 우리를 경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던 시기였다.(비록  경찰에겐 안 좋은 소식이지만, 경찰을 탓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생각건데, 이러한 갑작스런 조선일보의 기사는 급조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작성되어 때를 기다렸다는 느낌이든다. 이미 오래전 부터 기획된 기사이며, 그저 때를 맞춰 기동취재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폭력을 잠깐 취재했다는 느낌 뿐이다.

경찰에 대해 조선일보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것이지만 이 기사는 오직 한명을 위한 기사인 듯 하다. 명박씨, 잘 보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말하고자 한 이야기는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명박아, 그것밖에 못하니?
좀 더 쎄게.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라면, 노무현처럼 진보로부터도, 보수로부터도 똑같이 욕을 먹어 끝내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어 '명박스럽다'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라면, 노무현 처럼 이렇게 조선일보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은 진보세력과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불굴의 소시민들 나부랭이(?) 들이 나와 겨우 촛불 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조선일보 앞의 시위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조선일보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다.

경찰, 뭐하니, 화끈하게 밟아버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순간, 어느샌가 낮에는 시청광장을 중심으로한 보수단체들이 나와 빨갱이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우리 중, 고삐리들을 걱정하며 타도 이명박을 외칠 것이고, 밤이 되면 적색 빨갱이와 그 사주를 받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불을 지펴 그의 퇴진을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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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존나 말리고 싶은 정갑씨



우리에게 중도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명박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니 중도에 서서 "글쎄..."라고 말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낮과 밤을 양분한 보수파와 진보를 가장한 유사진보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있을때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자)가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명박은 욕하면서 배우는 어린 자식 처럼 노무현의 뒤를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보수도 그를 물러나라 하고, 진보도 그를 떠나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명박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래도 병신 저래도 병신 소리듣는 것은 이골이 난 상태니 상관 없지만, 보수도, 진보도, 그리고 군부와 조선일보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지지기반 없이 떠나야 하는 아쉬운 옛 연인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전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기사만 싣지 않는다. 그들은 고도의 편집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찌라시다. 그들이 뱉어내는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보수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머리를 귀를 마비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최상의 교과서다.

이명박은 토요일 한밤중에 한마디의 육중한 경고를 들은 것이다.

이명박이 움직여 저 빨갱이를 소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조갑제와 같은 평화와 진리의 사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는 결코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끝내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같이 결론을 내는 것은 단 하나,

이명박 퇴진 이다.


이명박에게 있어서 보수파는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 밖에 없다. 서정갑의 예비역 대령연합회나 재향군인회 등 군부에서 파생된 보수주의 단체는 군대 미필자인 이명박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계속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기독교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아직 남긴 남았지만, 그들도 혼란하고 빨갱이의 마수에  죽어가며 도탄에 빠진 가련한 백성들이 시끄럽게 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엄정한 법집행을 시급하 시행하지 않는다면, 6.25때 어떤 고지의 전투처럼 낮과 밤이 바뀐채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끊임없는 퇴진 소리를 들어줘야한다.


이명박은 아마 이번 시위에서 계속적으로 과격하지만 조용하게 진압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어쩌면 한 두명의 치명적인 희생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물타기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그것은 양쪽으로 부터 비난을 받는 노무현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이명박에겐 없기 때문이다.


조중동의 막내로 전락해 버린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서 이슈가 되었다.

< 함부로 '삽질'하다 허리망친다 >

동아일보도 걱정이 되었나 보다.


이명박 무엇이 두려우랴!!!
덤벼라.


하지만, 이것은 알아두셔야 한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유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