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나잇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이름은 시사360.

시사투나잇의 아쉬운 종영에 이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졸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그램 소개만 봐도 그렇다.

시사360

시사투나잇



왼쪽이 시사360의 프로그램 소개. 오른쪽의 시사투나잇의 프로그램 소개와 비교해 보면 졸속이 아닐 수 없다. 저 정도의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개요 정도의 설명은 일반 회사라면 포스트잇 한장에 적어 보고할 때 간략 브리핑 해 주는 메모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정도의 메모일 뿐이다.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게 하겠다는 건지 모를 정도니 이 정도면 "아직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정도만 알려드릴께요. 프로그램 성격은 상황봐서 분위기 봐서 대충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첫 방송에서 미네르바 신드룸이라는 소제목으로 방영한 내용은 웃기는 짬뽕 수준이다.
오죽하면, 신문에서까지(일반적으로 상호간 비판은 그다지 심하게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비판하고 있으니 할 말 없을 정도다.
미네르바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언론의 횡포다. 제대로 된 미네르바의 글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옳으니 아니니 하는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주장"을 말하는 "논객"일 뿐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자기 블로그에 글을쓰고 있는 모든 사람이 논객이다. 그런 그에게 국가는 침묵할 것을 명령했다(명령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는 그렇게 결론지었다).

상상해 보자.

우리 모두에게 "블로그에는 각자 개인적인 이야기만 쓰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 누가 참겠는가?
미네르바가 자신의 말을 하건, 말건, 쓰건, 씨부리건 그것은 그의 자유다.
그의 말을 듣고, 읽고, 믿고, 신봉하는 것도 그 글을 말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다.

시사360은 미네르바의 전망과 논평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우선 중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 평가를 했다는 이유다. 왜 그는 비판을 했는가가 중요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늙은 인간. 시민, 그리고 국민, 더 나아가서 언젠간 내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입에 재갈이 물려졌다는 사실이다. 미네르바가 어떻게 우리를 홀렸는가에 우리는 관심없다.(실제로 나 조차도 미네르바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다. 그의 발언을 담은 글을 PDF 파일로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누군가가 개소리 잡소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엔 그것을 들어주진 못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사 360의 어제 방송은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시사투나잇과 차별화를 만들어냈다. 마이너들의 목소리를 밤 늦은 시간에 나즈막히 읊조리던 시사투나잇과 달리, 시사360은 정부를 비판하되, 정부가 원하는 비판을 해줬다. 즉, 메이저의 비판이다. 어찌보면 이제 관영방송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KBS는, 이런 식의 정부의 자기반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지 모른다.

시사360의 급조된 웹사이트는, 시사투나잇의 귤색 메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급하게 만드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줬을뿐.

급하긴 급했나보다.



360도를 돌면 바로 그자리다.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돌았다"라고 한다.

심심할 때 보는 환율 이야기 - 2

Posted 2008. 10. 9. 17:45


전에 이어, 오늘도 (재미는 없지만) 심심할 때 보는 환율이야기



오늘 드디어 환율님께서 130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하셨다.
이미 며칠 전부터 연말에는 1500원대에 육박할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환율님께서는 우리 같은 소시민의 기대 따위는 어쩌면 연말 전에, 크리스마스가 오기도 전에 끝장내 주실지도 모른다는 안일한(?) 생각을 살짝 하게 된다.

지난 번에는 왜 환율이 오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막을 내렸다. 오늘은 이 시간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짜기 이야기를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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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그렇게 올랐다.


------- 여기까지 쓴게, 7일이었다.

오늘은 드디어 환율님께서(더 이상 환율을 낮춰 부를 수가 없다!) 1400원을 훌쩍 넘어버리셨다.
연말 1500원 따위는 쉽사리 아작 날 기세다. 다음주에 1500원을 넘길 것이라는 아름다운 생각만 아른거린다.


지난 번에 이어 얘기를 계속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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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환율 정책은 나쁜 것일까?

고환율 정책은 좋을까 아니면 나쁠까. 이런 질문은 어떤 의미로는 참 바보같은 질문이다.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전에 어떤 님께서 쓰신 덧글을 보자.

마지막 한 줄은 제 의견 아닙니다만, 뭐, 그리, 뭐, 틀린 말도 아니;;;;죠?


단순하고, 쉬운 얘기다.

앞서 등장했던 (주)오덕상사는, 코끼리 코딱지로 전세계 오덕후들을 위한 사랑의 포션~ 미소녀향수를 만들어 파는 회사다. -_- 결코 내가 오덕후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아니다....
코끼리 코딱지 1kg 이 있으면 미소녀향수 10kg 을 만들 수 있다. 이 미소녀향수는 일본-_-과 유럽, 미국에 비싼 값으로 팔리는데, 그 가격이 무려 100g에 100달러에 달한다!!!!!!! 오호라. 한번 도전해 보시라.

환율이 930원 하던 시절, 오덕상사는 1kg의 코끼리 코딱지로 10kg의 미소녀향수를 만들어 100g포장으로 100개를 만들어 팔았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100달러 X 100개 = 10000달러. 우리 돈으로 9백30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1400원의 환율에 도다르자, 상황이 변해 버렸다! 100달러 X 100개는 맞는데, 이 것이 1400만원이 된 것이다! 투자도 안했고, 고용을 늘리지도 않았으며, 생산량을 늘리지도 않았고, 오호라 월급을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470만원의 이익이 더 생긴 것이다!

오덕상사의 싸장님은 오늘 한우 갈비를 먹을 것이다. 기분 좋잖아.
덩달아 주식가격은 올라서 오늘 싸장님은 매우 기분이 좋다.
누이좋고, 매부 좋...............................을까?

첫번째 문제는 미소녀향수의 원재료인 코끼리 코딱지이다.
930원의 환율에서는 1kg사오는데, 100달러, 즉 93000원이었다. 여기서 공장임대료 10만원, 은행이자 1만원, 노동자월급 10만원,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2만원, 코끼리 코딱지 이외의 재료비 9만원, 운송비 기타 부대비용 7000원이라고 치자.
총 금액은 40만원이 된다. 물론 여기에다가 더해서 사장님이 가져가야 할 돈과 각종 감가상각비, 기타등등의 가격을 더해야 하지만, 그러지 말고 가자 계산 복잡해진다. 이것을 10000달러에 팔았으니 우리 돈으로 10000 x 930 = 9백30만원.

환율이 1400원이 되었으니 어떻게 될까?

우선 코끼리 코딱지 1kg이 140000원이 되었다. 공장임대료와 은행이자, 그리고 노동자 월급, 기타 재료비는 그대로 이지만, 운송비는 환율 상승에 따른 기름값인상으로 8000원이 되었다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140000원 + 10만원 + 1만원 + 10만원 + 9만원 + 8000원 = 448000원의 비용이 사용되었다. 4만8천원이 원가 이외의 비용으로 추가되었다. 이것을 10000달러에 팔았으니, 14백만원.

오늘의 환율 그래프.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이 정부의 개입이 추정되는 지점


이제 input 대비 output을 살펴보자.
환율 930 당시 40만원 투입 9300000원 이익. 수익률 2325% (엄청난 수익률!!!)
환율 1400에는 44.8만원 14000000원 이익. 수익률 3125% (더더욱 엄청난 수익률!!)

이렇게만 보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라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고환율이 결코 부당하기만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이렇게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몇가지를 가미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그런데 왜 지금은 문제가 심각한걸까?



코끼리 코딱지가 문제다. 최근의 원자재가의 상승은 코끼리를 금끼리로 바꿔놓았고, 세계 경제의 추락은 전세계 오덕후들에게 미소녀향수를 잠시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처럼 경제구조가 수출/수입 등 무역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러한 점은 과거에 박정희 오빠가, 아니 그 이전에 장면총리 내각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박정희가 채찍을 휘두르며 진두지휘,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시장 진출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세계경제에서 유래가 꽤 있는 경제성장을 기록했다(유래가 없는 이라고 말하면 좀 사실 웃기다. 당시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별로 높지 않았음을 기억하자).

60~7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절약하여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와 그리 차이가 크지 않은(물론 노동시간에 비교한다면 이건 뭐 완전 천지차이다) 임금수준에서 훌륭한 수출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적 제품의 수출만이 살길이다. 그건 확실하다. 결국, 기술발전을 위한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비한 실정에서는 원자재 가격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전세계 경제의 불황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매력 높은 사람들도 소비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위해선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자재가격의 향상은 박리다매라는 차악의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전에 수익률이 10%정도였다면 그 수익률을 9% 낮추고 그 낮아진 수익률을 판매율 신장을 통해 채워야 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환율의 상승은 당연히 수출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제의 세계경제가 미국발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즉, 그네들이 수입품을 굳이 구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 유가(비록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지만)를 비롯한 원자재값이 상승했다는 사실(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수입원가의 상승에 환율 상승까지 곂치면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지난 30년간의 환율. IMF가 언제인지 알겠느뇨?

뿐만아니라, 위의 오덕상사의 예에서 "노동자월급"이라고 하는 인건비의 상승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의 상승으로 전에 본 바와 같이, 물가가 상승함에도 노동자의 인건비가 늘어나지 앟는다면 회사는 살찌우되, 노동자는 가난한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대부분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죽어난다는 말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관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실제로 대부분이라기 보다는 대기업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내수에 치중되어있음에도,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이 사실이다(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다 죽어나간다)

고환율이 수출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마늘(?) 두쪽 밖에 없었던 70년대까지의 얘기다. 지금은 우리도 세계 경제 무대에서 괸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환율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1380.5원으로 마감했다.
0.25%의 금리인하가 있었지만, 정부가 적극(정말 이 정도면 적극이 아니라 환장할 정도로 쏟아부었다는 소리 같다)개입해서 이만큼 방어가 가능한 듯 하다.

내일을 기대해 볼랜다.



계속되는 논란속에, 종부세의 하한선이 9억으로 결정된 듯하다. 불행중 다행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상향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만화는 무슨 뜻일까. 장가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미 종부세의 상한선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9억으로 상향된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겨우 10만 세대 정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고, 대략 4인이 1개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5천만이 되지도 않고, 4인가족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1,250만 가구가 존재하며, 이중 10만 가구라고 하면, 0.8%만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겨우 1%도 안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동안 구경도 해 보지 못할 종부세.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세금이다. 즉, 종부세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 가격의 안정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른바 "좌파 빨갱이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말하며, 심지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는" 反자본주의적 세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는 옳은 것이며, 종부세의 인상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정 초기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서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현재의 기준과 같다) 공시지가 6억이라는 점에 대해 보면, 실제 거래가격의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그것보다 더 비싼 집이라는 뜻이 된다.(실제 이론상으로는 약 80%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만, 여러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실거래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재산은 약 2억~3억이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아니다. 아무튼,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이 제정될 당시 세금은 0원이다. (6억짜리 집의 경우 6억이 공제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세금은 부여하되, 0원 * 10/1000이 되므로 0원이다.) 즉, 6억원대의 집에 사는 경우, 거의 세금은 없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만한 수준인 6억 5천만원 이상의 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6억이 공제된 5천만원의 1%인 50만원을 1년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 5천만원의 집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의 세금을 낸다. 당시 법상의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많아야 3%다.

대부분의 주택은 20억원 이하라고 볼 때, 20억의 경우 300만(3억 이하의 1%) + 1,650만(초과 11억의 1.5%) + 1,200만 = 3,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연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인가? 물론, 20억의 주택에 살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늙은 노부부의 경우라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억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고려한다면(지방세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이 1.5%다)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다만, 종부세 대상들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이외의 또다른 누진세의 적용이 이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품에 온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적은 비율이라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다(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약 20% 정도이다)


종부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시간상 종부세 신설당시에 대한 이야기로 갈음했지만, 9억으로 올라간 조정에 대한 것도 별반 차이는 없다. 다만, 더 덜 내는 것만 바뀐다) 왜 우리가 종부세에 목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아담스미스적인 시장경제가 아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도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련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고는 하나, 그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절한 통합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적 또는 일당독재적 경제성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사살이다.

자본주의건, 그것이 시장주의건, 사회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기초를 두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된다.국가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세금정책의 정당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세금폭탄이라 부르는 측은, 이미 누진세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추가적인 누진세를 적용하여 단지 비싼 집을 가진 것에 대하여 (미실현 소득이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또다시 거두어 들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의 폭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 혹시,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형량의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349-349)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고가의 토지에 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괴세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도 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 개발이익의 환수와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하나, 입법목적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한 세금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그 논리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주민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실현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미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정의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고, 재산세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 일반적 과세가 아닌 이상 그 과세 목적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종부세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되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시장, 그리고 복지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세금의 목적과 기능 중에는 사회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은 물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와는 거의 상관없는 과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이 재원을 통해 사회 복지를 늘려감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종부세의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의 인상으로 벌충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방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을 내게하고, 100억원의 돈을 버는 사람에게 10억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1인의 생활비가 100만원인 사회에서 90만원을 가지고 빈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과 90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부세와 상관 없지만, 종부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평등한 가치와 헌법에서 정한 실질적 평등의 소중안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유지되고 그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도 그런 이유다.

종부세 대박친 2MB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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