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표현의 자유'

2 POSTS

  1. 2009.06.12 나경원의 패착 95
  2. 2009.04.09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굵은 대답 9

나경원의 패착

Posted 2009. 6. 12. 13:06


나경원의원실에서 어느 네티즌에게 정중히(?)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뉴스에 떴다.

얼마전 어느 잡지에 실린 그녀의 화보(? 뭐 겨우 한장 가지고 화보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냥 사진이 한장 실린거지 뭐)에 대한 몇몇 네티즌의 비판 내지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알린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당해 블로거가 밝힌 것과 같이, 참, 불필요한 짓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내 최고 학부의 법학과를 나와 판사까지 역임한 나경원 의원이 모르는 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어떤 유명한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어느 졸렬한 포르노 잡지의 발행인께서(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화로도 제작된 허슬러 잡지의 래리 플린트였거나 플레이보이의 휴 헤프너였던 것 같다)[각주:1] 자세한 내용은 두고, 간단히 말하자면, 목사의 첫경험이 바로 술취해서 저지른 근친상간이었다는 발칙한 내용의 글을 쓰고 조그만 글씨로 '이 광고는 픽션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글에 대해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여부에 대해 법정사움까지 번진 것이다. (물론 그 목사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중 한명이 근친상간이라니)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래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했다.
저명 인사(유명인)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패러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그런 패러디를 만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로 팔웰의 정신적 고통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9300019 에서 인용)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이른바, 천사와 악마 판결이라고 까지 불렸던 이 사건에서 승자는 래리 플린트였다.
 



포르노人이었지만, 그도 역시 언론人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유명인(공인(公人)이 아닌 유명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의 명예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유명인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판, 비난하거나 그를 패러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언론인, 또는 출판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인의 명예가 한없이 더러워지고 폄하되는 것은 부정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명예는 그가 가지는 유명세에 비례하여 그가 감수하여야 할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유명인이자 공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놈현으로 불렸음에도 참았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의 최고의 유명인이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쥐새끼라고 해도 그가 참아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좋건 싫건, 나경원 의원은 유명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내며 이른바 '주어 실종 사건(?)' 덕분에도, 그리고 정치 입문 당시 뛰어나 미모의(?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와이프 정도는 되어야 '뛰어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물음표다) 소유자의 정계 입문이라는 사건 때문에도 어찌되었건 유명인이다.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을 벌면서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가짜 공인인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생활하고, 국회의원이 된, 진정한 의미의 공인(公人)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화보 때문에 네티즌이건 누구이건 욕먹는 이유는, 그 때, 그 사진이 실릴 그 때 또 다른 젊은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단식하며 투쟁하다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사실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길거리, 광장에서 싸우다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녀린 여성 정치인과, 선전과 잡지 판매량의 증가를 위해 섭외된 사진 작가 앞에 고가(나경원 의원이 입은 옷이 얼마짜린지는 모르겠다. 그런 건 안 나와 있으니.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정희 의원이 병원에 실려가며 입고 있었던 저 민주노동당 마크가 찍힌 잠바보다는 훨씬 비쌌을 것이다)의 옷을 입고 요염한 포즈로 화보를 찍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여성 정치인에 대해 시민과 국민이 가지는 시각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값은 싸지만, 더 가치있는 옷이겠지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블로거에 대해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왜곡, 과장하여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러한 논리를 들어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였다'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을 들고 나타날 것이란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그녀가, 왜, 자신이 그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격적 비판과 비난의 허용범위가 나같은 필부의 그것에 비해 희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냔 말이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것이 4월에 이미 촬영된 것이고, 그 수익금의 20%가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도는 좋았겠지만, 방법과 시기가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녀 자신은 허구헌날 술자리 안주감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는 슬픈 정치인이며, 공인이고,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 걸까.

래리플린트의 그 유명한 판결에서 보듯이,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누군가는 특히,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한 그녀는, 우리한테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는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가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한테 욕 좀 먹어도 되고, 비난 좀 받아도 된다. '너 좋은 옷 입고 유명한 사진 작가 앞에서 이쁘게 화장하고 파워 우먼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진찍으니 좋더냐?'하는 비난, '그렇게 이쁜 당신의 사진이 대형서점에 갈릴 때, 누군가는 겨우 잠바때기 하나입고 공권력의 발에 짓밟혀 쓰러지는 사진이 인터넷에 깔려야 했다'는 비난, '정치인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한가하게 사진이나 찍으면서 알량하게 수익금 기부했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다는 비난'. 그런거 들어도 된다. 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사회고, 언론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소중한, 잃어버릴 것 같아 더욱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작은 언론으로서의 블로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보았을 뿐이다. 그녀가 좋은 인격의 사람인지, 내 가슴에 그려진 이미지 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지, 끝끝내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유명인이고, 우리사회의 "2009년 파워우먼"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녀에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그녀의 행위와 작태에 대해서는 비난은 물론 패러디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녀의 인격이 얼마간 무시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 역시 그녀의 보좌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경원 의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더 큰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하여 그녀는 그것을 감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녀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그녀에게 민의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로 보낸 이유는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힘은 양날의 검이고, 표현의 자유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함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한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권과 권력자(주권자가 아닌)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이 바로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그녀가 기분 나빴다는 인격적 모독행위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그것 역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블로그라는 이름의 막걸리판을 뒤집는 막걸리 형법이 될 뿐이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는, 공인의 사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로(言路)는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상스러운 욕설이 될지라도, 그녀의 인격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이상, 그녀는 유명인이자 공인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여 우리의 언론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할, 노무현이 뇌무현, 놈현이라고 불리워지면서도 감내한 그 권력의 핵심에 발담근 자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섯부르게 그 블로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린 나 역시, 그녀가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언론에 이러면 안된다는 소상한 근거자료로서 제시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책의 입안자요, 법률의 제.개정에 직접 관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녀의 한심한 대응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양날의 검으로 우리에게 겨눠질지 모른다는 걱정은 아니할 수가 없다.


덧붙여, 나경원 의원은 이 사진들이 4월 30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 날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집권 여당과 검찰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아쇠를 당긴 치욕적인 날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끝내는 자살을 해야만 했던 단초가 되었던 그날, 나경원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보를 찍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4월 30일은 그 전날인 29일의 재보선 참패로 인한 문책론이 제기되었던, 한나라당으로서도 힘겨운 때였다. 좋건 싫건 당의 지도부(공식적인 지도부는 아닐지라도)중의 한 명인(중구의 당협위원장이다) 나경원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 괴로워 머리 싸매고 있을 시간에 사진이나 촬영하고 있었다니 하니 참..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이 촬영된 것은 4월 30일이지만, 그 이전에 약속이 잡힌 것이었다고 해명할터이다. 그 이전에 잡혔어도, 당일 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덧붙이자면, 노무현을 추모한건지, 싸이질 거리 남긴건지 모르겠는 광고성 짙은 아래의 사진들도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사진으로 한번 화를 당하고선 또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더 밉다. "싸이 허세녀"라고 놀림 받았던 그 때에는 왜 잠자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 내가 썼다.

  1. 지금 검색해 보니 역시 래리 플린트가 맞다. 그 목사는 이른바 '도덕 부활 운동'을 이끌던 제임스 팔웰 목사. [본문으로]
오늘자 신문에 매우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다.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며 한국에서의 동영상 업로드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기사

구글이 유튜브를 16억달러나 들여 인수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한 작은 창고에서 장난삼아 만들어진 유튜브는 지금까지 수억명의 네티즌이 동영상을 보기 위해 접속한, 동영상 커뮤니티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구글의 레이철 웨트스톤 부사장은,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대하여 장문의 글을 써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 글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강한 신념을 피력하며 한국에서의 동영상 업로드시 개인확인을 요한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구글의 이러한 조치로, 전세계에서 (구글 유튜브에 접속이 가능한 모든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동영상의 업로드가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물론,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인 동영상의 업로드는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의 익명성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인, 제한적 본인확인제나, 실명제 등이 왜 그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민주적 절차의 부재"로 인식되는 것일까?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 실존하는 본인의 명의로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명제는 지난 1일부터 구글에 대하여 시행되었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오늘의 조치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과연 인터넷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일까.

히 실명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무분별한 악플과 무책임한 소문의 확대 재생산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무분별한 악플과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통해 인터넷이 더렵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예인의 자살 등 사회문제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을 실명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책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사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실명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른바 포털에서 제한적본인확인제라는 것을 시행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플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인터넷 역시 그대로라는 점은 실명제가 과연 정답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오히려,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확대가 인터넷 정화에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준다. 악플에 의한 자살이 문제라면, 악플 따위는 없었던 지난 시절에 발생한 자살은 어떤 이유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악플로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가 과연 악플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남는다. 정확하게는 악플 따위에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여 자살에 이르는 것이 과연 건전한 사회의 건전한 공적 인물(공인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公的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예인 등에는 부적합한 말이 된다. 연예인은 유명인이나 널리 알려져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는 뜻을 지닌 용어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공공의 대중에게 흔히 알려진 인물이라는 뜻으로 공적 인물이라 칭하기로 한다)인가의 문제에서 더 중요한 해결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본다.

익명성이라 함은, 거대한 군중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특성은 감추어진 채 이루어지는 일련의 집단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은 도시화의 발달과 인터넷 등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어떠한 구심점 없이 존재하는 대중의 몰인격적 표현방식의 하나이다. 익명성의 소중함은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와 결과로서의 무책임성이 아니라, 사태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능동적이지 않은 소극적 대처에 대한 대중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호를 의미한다.  즉, 익명성은 우리를 무책임한 무법자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사회의 소극적 구성원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다.

물론 익명성은 감추어짐의 특성에 따라 무책임한 탈법적인 소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하고 권력을 가진 소수자로부터 약하지만 다수의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구글의 부사장이 밝히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호장치로서의 익명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익명성의 보호막은, 우리로 하여금 대중의 목소리에 한 축을 담당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안전하게 발설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대중의 힘을 빌어 표현한다는 것이 21세기에 필요한 표현의 자유의 민주적 정의라고 한다면, 익명성을 고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익명성에 따른 폐혜를 무시할 수 많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익명성의 내제된 속성에서 나온 악한 습성이 아니라, 사회적 미성숙의 결과물일 뿐이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제도적 한계가 가진 속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는 정부의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사용되고 있고, 초딩이라고 표현되는 어린 아이들의 인격형성 기능의 부재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았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웨트스톤 부사장의 표현의 자유를 향한 구글의 작은 한 걸음에 관한 글이 우리 정부에게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진로를 설명해 주는 계기가 되길 빌어보................................................지만,






MB 정부가 언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있었는가.

그저 유튜브에 뿌려진 수많은 포르노를 보며 흥분이나 하지 않았으면.


자넷 리의 가슴이 부러우신 국회의원님들. 인터넷의 사용 용도가 이러한 자들이 만드는 법률이 우리의 인터넷을 깨끗하게 하신단다. 왼쪽부터 한선교(한나라당), 이한구(한나라당 대구수성갑) 의원, 엄호성(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의원